옥기종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에 앞서 참석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1페이지.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상 추천 부문을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던 것을 3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시상하고 수상 대상자의 자격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상부문은 안 제4조, 수상자의 자격은 안 제5조, 심사위원회는 안 제7조, 수상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수상후보자별 투표에 따라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 다득표 순으로 같은 득표자일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는 내용은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 없었고 지난해 12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해서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 시상부문은 1호 교육문화부문, 2호 체육진흥부문, 3호 사회복지부문, 4호 산업경제부문, 5호 지역개발부문, 6호 지역안정부문 등 6개 부문을 개정안에서는 1호 교육문화체육애향부문, 2호 산업경제지역개발부문, 3호 사회복지지역안정부문 등 3개 부문으로 조정하여 실효성이 없는 부문은 조정하였습니다. 2항에 시상은 각 부문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상후보자 중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서 특별상 시상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제5조 수상대상자의 자격에 있어서는 1호에 시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호 시 관내의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임직원, 3호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를 개정안에서는 1호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해서 공직기강 강화와 시민의 정주의식을 제고했고 2호에서는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니 등록기준지가 시인 출향인사로 하여 전출을 한 인사도 시민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7조의 심사위원회에 있어서 2항에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수상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각 1명, 저명인사 4명, 시의원 5명, 시 간부공무원 중에서 4명을 시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시민상 수상자 심사 선정까지로 한다.”를 개정안 제7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위원 내용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전 로비라든지 또는 심사위원 명단 사전유출 차단해서 공정한 심사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제4항에 시민상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임직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전 조항하고 같습니다. 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시민상 수상자 심사 및 선정절차가 끝날 때까지로 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위원의 임기를 명시했습니다. 26페이지. 제11조 수상자의 결정 중에서 개정안에서는 조금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상자의 결정에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별 투표에 따라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다수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달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로 하여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 수상자 결정방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자격기준, 채용공고 생략범위의 명확화, 시간제근무 도입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으로 정한 상당계급별 임용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근거를 마련해서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미비된 기본전문교육훈련 과정개설 이수기회를 부여했고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시간외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0일 거제시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쳤고 2011년 1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해서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임용권자 중 제2항에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임용권자의 규칙에 의한 권한을 조례로 강화했습니다. 제4조 임용자격에 있어서 제3항에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를 개정안에서는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에 따른다고 하여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규칙에서 조례로 강화했습니다. 37페이지. 현행 제5조 임용절차 등에 있어서 개정안에서는 2항을 신설했습니다. ② 내용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등에서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8조의2 교육훈련부분을 신설했습니다.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해서 그동안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미비하였으나 이번 조례규정 신설로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제10조, 제11조의3, 제12조의2 등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한 자구수정입니다. 39페이지. 제12조의3 시간제근무 개정안입니다. ① 시장은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시간제근무를 명시하였는데 시간제근무는 전일근무가 어려운 여성 등 유휴고급인력의 재직기회 확대와 정형화된 업무 및 특정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한 업무 등에 활용하고 시간제근무는 최소 1개월, 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