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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42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1-03-08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한경수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의원발의인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거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에 앞서 참석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1페이지.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상 추천 부문을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던 것을 3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시상하고 수상 대상자의 자격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상부문은 안 제4조, 수상자의 자격은 안 제5조, 심사위원회는 안 제7조, 수상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수상후보자별 투표에 따라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 다득표 순으로 같은 득표자일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는 내용은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 없었고 지난해 12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해서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 시상부문은 1호 교육문화부문, 2호 체육진흥부문, 3호 사회복지부문, 4호 산업경제부문, 5호 지역개발부문, 6호 지역안정부문 등 6개 부문을 개정안에서는 1호 교육문화체육애향부문, 2호 산업경제지역개발부문, 3호 사회복지지역안정부문 등 3개 부문으로 조정하여 실효성이 없는 부문은 조정하였습니다. 2항에 시상은 각 부문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상후보자 중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서 특별상 시상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제5조 수상대상자의 자격에 있어서는 1호에 시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호 시 관내의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임직원, 3호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를 개정안에서는 1호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해서 공직기강 강화와 시민의 정주의식을 제고했고 2호에서는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니 등록기준지가 시인 출향인사로 하여 전출을 한 인사도 시민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7조의 심사위원회에 있어서 2항에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수상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각 1명, 저명인사 4명, 시의원 5명, 시 간부공무원 중에서 4명을 시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시민상 수상자 심사 선정까지로 한다.”를 개정안 제7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위원 내용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전 로비라든지 또는 심사위원 명단 사전유출 차단해서 공정한 심사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제4항에 시민상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임직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전 조항하고 같습니다. 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시민상 수상자 심사 및 선정절차가 끝날 때까지로 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위원의 임기를 명시했습니다. 26페이지. 제11조 수상자의 결정 중에서 개정안에서는 조금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상자의 결정에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별 투표에 따라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다수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달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로 하여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 수상자 결정방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자격기준, 채용공고 생략범위의 명확화, 시간제근무 도입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으로 정한 상당계급별 임용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근거를 마련해서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미비된 기본전문교육훈련 과정개설 이수기회를 부여했고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시간외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0일 거제시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쳤고 2011년 1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해서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임용권자 중 제2항에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임용권자의 규칙에 의한 권한을 조례로 강화했습니다. 제4조 임용자격에 있어서 제3항에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를 개정안에서는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에 따른다고 하여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규칙에서 조례로 강화했습니다. 37페이지. 현행 제5조 임용절차 등에 있어서 개정안에서는 2항을 신설했습니다. ② 내용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등에서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8조의2 교육훈련부분을 신설했습니다.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해서 그동안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미비하였으나 이번 조례규정 신설로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제10조, 제11조의3, 제12조의2 등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한 자구수정입니다. 39페이지. 제12조의3 시간제근무 개정안입니다. ① 시장은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시간제근무를 명시하였는데 시간제근무는 전일근무가 어려운 여성 등 유휴고급인력의 재직기회 확대와 정형화된 업무 및 특정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한 업무 등에 활용하고 시간제근무는 최소 1개월, 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민상은 거제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여해 오던 것으로 그 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시상부문을 6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통합 조정하여 실효성이 없던 시상부문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수상부문을 단순화하였으며, 안 제5조 수상자의 자격을 “추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시(市)로 되어 있는 출향인사”로 하여 자격기준을 조정하였고, 안 제7조 각 부문별 심사위원 수의 범위를 두던 것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하여 심사위원 선정의 폭을 넓게 하고 심사위원 선정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수상자의 결정에 있어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와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 명확한 결정규정을 두어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상 수상이 실질적 부문에 이루어져 시민상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당초 규칙으로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하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상당계급별로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통일시키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시간제근무 도입 및 교육훈련과정 개설과 이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 시민상이 6개 부문이잖아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3개 부문으로 통합조정됐다 하는데 3개 부문이 어떤 어떤 부문입니까? 앞에 내용으로서 잘 알 수가 없는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신금자위원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6쪽에 “다만, 수상후보를 복수일 경우에 3분의 2이상”이라고 했는데 단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2명이 나올 경우에 3분의 2이상 득표한 2명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규정이 신설됐습니다. 1명일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득표되면 그 분이 시민상 수상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신금자위원

3분의 2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심의를 몇 번 해 보면 3분의 2가 나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민상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다음에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래서 3분의 2이상 결정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상 수상자를 별도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특별상부문을 해서 주면 좋고 또 향인들만 별도로 해 보려고 하는 그날 의견도 있었습니다. 향인은 향인대로 별도로 시상하는, 여기 안 계시고 바깥에 계시면서 노력하시는 분들 별도로 시민상을 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 부분을 특별상으로 넣어볼까 하는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향인도 시민상 전체부분에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향인을 별도로 주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특별상을 정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신금자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특별상을 만든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여기 조항에서는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부문별로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작년에도 시민상 수상대상자가 없었고 14회도 없었고 6회에도 시민상 수상대상자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시민상 수상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보면 시민상은 안 되겠지만 상을 줄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규정상 시민상은 안 되지만 그분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상을 수여해서 지역의 애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상 부문에 버금가는 그런 특별상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향인들을 위해서 특별상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서 그냥 특별상을 만든 겁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만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취지가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데 제안이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근본취지하고 다르게 간 것 같아요. 시민상이 작년에 몇 명 수상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2010년도에는 없고, 2009년도에는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1명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2008년도에는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1명, 윤병도 씨가 받았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2010년도에 시민상 대상자가 어쨌든 간에 상을 받은 사람이 없었는지 방법이 문제였는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취지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문적으로 시상분야가 많으니까 줄이자는.

한기수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개정해서 어떻게 더 확실하게 나은 방법이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내용이 별 이해가 안 되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6개 부문을 3개 부문으로 줄이면서 지역에 거주요건을 강화한 부분은 상을 제어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특별상 수상을 별도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부문에 탈락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장

특별상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특별상 후보는 어떻게 뽑습니까? 특별상 후보 뽑는 방법은 안 나와 있는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은 어느 정도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상 수상대상자로.

한기수위원장

여기에 조례 개정하면 그런 것들이 특별상은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뽑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미미한 부분은 규칙에서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여기에서 꼭 규칙까지 갈 내용입니까? 뽑는 방법도 규칙으로 넣어버리지 왜 따로 놔뒀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큰 흐름은 조례에서 잡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그리고 좀 더 가능하면 후보를 뽑자는 취지로 가는데 밑에 5조에도 보면 시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서 10년 이상 관내에 주민으로 되어 있는 자, 요건을 강화시켜 버렸거든요. 5년 있어서 특별히 이때까지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시 같은 경우는 대우라든지 삼성조선 근로자가 많이 있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요건 강화와 거제에 좀 더 뿌리를 두게 한다는 취지에서 거제시민상이라고 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살아야 안 되겠느냐.

한기수위원장

10년이라는 기준은 누가 잡습니까? 3대 정도는 살아야 제대로 된 시민이지.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10년 정도가 우리 정주요건 강화라든지 시민상의 수상자격이라든지 일부 타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거주요건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정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0년도 거제시민상 심사위원회에 제가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분야별 시민상을 드려야 할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별과정에서 투표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든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개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민의 날 때 특별상을 주자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무런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시장님이나 그때 심사위원으로 계신 분이 이것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날에 시민상을 수상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리고 제가 검토해 보다가 느꼈던 것이 한글이지만 읽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1페이지 라.부분에 수상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수상후보자별 투표에 따라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알기 쉽게 한다면 수상후보자가 복수가 아니고 1인일 경우 쉼표 찍고 수상후보자별 투표에 따라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선정되고 복수일 경우 다득표자로 한다. 쉼표를 득표자 뒤에 찍고 이렇게 해야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읽었을 때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라.는 조항에 대한 요건요약부분이고 26페이지 11조에 보면 수상후보자별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고.

김은동위원

예, 제가 26페이지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수상후보자별 투표에 따라 3분의 2이상 쉼표 찍고 복수일 경우 다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하고 다수를 빼고.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이게 맞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는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다수득표자 숫자는 이대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두 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쉼표가 이쪽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에 콤마를 넣어버리면 말이 연결성이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나 하니까 어려워서. 앞에 있는 부분도.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조례 개정안에 보면 단수일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복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복수가 생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이 예를 들어서 위원 20명 중에서 어떤 분은 16표 나오고 어떤 분은 15표 나왔을 경우에 결정방법을 3분의 2가 되어서 두 분 다 되어야 되지만 차이나는 부분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되고 15표, 16표 중에 16표 얻은 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앞에 조례는 3분의 2이상만 되면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 내용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다시피 상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들어 왔는데 어찌 보면 이게 좀 더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면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신금자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끼셨겠지만 과연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해서 수상자가 몇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 아무도 못 받습니다.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상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줄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심사위원한 사람들이 이것은 안 맞다 고쳐서 과반수만 찬성이 되면 주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에 상을 주자는 취지에 있어서 보면 3분의 2이상 득표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시민상을 주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받을 만한 분이 받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앞 번에 있던 조례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안을 냈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은 3분의 2이상 득표하는 큰 애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과반수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까지 거쳤기 때문에 3분의 2가.

강연기위원

심사하러 들어간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3분의 2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도 못 받는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신경을 써서 의회에 올려야지 종전하고 똑같으면 상을 안 주는 것하고 똑같은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최종승인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강연기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수상자도 6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나누었는데 그 당시에 심사위원 모두가 한 사람으로 결정해야 맞다 이렇게 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야 우리 거제시민상의 존엄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 주게 되면 개나 소나 받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국인이든 거제시 안에 거주하든 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6개 부문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명으로 한다는 부분은 너무 많은 변화도 있고 해서 3개 부문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강연기위원

제일 처음에 거제시민상 조례했을 때 한 사람 했지 않습니까? 점점 인원수가 불어났거든요. 점점 불어나다보니까 거제시민상에 대한 가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민상 숫자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인원에 대해서는 6개 부문을 3개 부문으로 했기 때문에 대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시민상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3분의 2,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면 특별상을 줄 수 있는 보완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특별상을 만드는 것이 복수해서 아무도 없다. 참 이 사람이 아까운 사람인데 꼭 줘야 될 건데 아깝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특별상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타 시군 시민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거기에 보면 거의 과반수인데.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대부분의 시군이 보통 수개의 부문을 운영하고 있고 수상자 결정방법이 여기 보면 과반수 있고 3분의 2 있고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거론된 부분을 이번 조례에 반영시키는 부분인데 여기에 특별상을 넣게 된 것은 그때 3분의 2라는 결정받는 위원정족수가 높다 했으면 특별상을 넣지 않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고쳤을 것인데 그때 의견이 약간 높다는 의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3분의 2를 얻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대단히 애석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상이라도 시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분의 2 정족수를 낮추지 않고 특별상을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맞는 말씀이시고 다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고 저희들도 보면 이렇게 거제시민상을 좀 더 권위하게 있게 하려고 하면 정족수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낮추어놓으면 시민상의 권위가 퇴색이 많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안 되는 분들은 특별상도 있고 거제시표창이 있고 일반표창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받을 만한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즉, 3분의 2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거의 공감을 한다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이렇게 해서 됐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 거제시민상은 아무도 못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여기 24페이지, 개정안 제5조제2호에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시인 출향인사, 등록기준지가 무슨 뜻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등록기준지는 옛날로 치면 호적부입니다.

한기수위원장

호적.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게 가족등록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족등록부에 등록기준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한기수가 거제도에 와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한기수 아들은 등록기준지가 거제시고 한기수는 부산이고 그렇습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하는 이 부분은 원래 거제시가 쉽게 말하면 본적이 있었는데 사회생활, 또 일을 하다보니까 본적을 서울로 옮긴 원래의 거제사람이 있습니다. 애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호적이 등록기준지입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예. 쉽게 말하면 옛날에 호적인데.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해석대로 하면 거제시에 9년 세금내고 산 사람하고 자기 사업상 필요해서 호적을 잠깐 거제에 했다가 다음 날 떼 간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거제시민으로서 자격이 더 있는 겁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여기서 주민등록을.

한기수위원장

잠깐 한 시간 왔다 간 사람은 거제시민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9년을 살은 사람은 아예 자격을 안 줍니다. 어떻습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개정 취지가 그때 심사위원님들이 주민등록, 쉽게 말하면 외지에서 우리 시로 전입해 오신 분들, 이런 분들 5년은 너무 짧다 적어도.

한기수위원장

5년은 짧다 치자고요. 치는데 한 시간 왔다 간 사람은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대로 하면. 그것은 타당하냐고요?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이런 분은 원래 거제에 호적을 두었던 분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호적을 외지로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은.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사람을.

한기수위원장

개정할 것이 아니고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해 버리니까 원래 거제에 본적이 있던 사람이 그것을 옮겨버린 경우에는 수상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면 등록기준지라는 것은 옛날에 호적을 둔 출향인사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잠깐만 위원장님, 등록기준지는 현재입니다.

한기수위원장

현재도 그러면.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호적은 놔두고.

한기수위원장

호적은 놔두고 다른 데 가 있는데.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살고 있는 사람은 되는데 호적을 옮겨버린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영수위원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둔 적이 있다는 것은 옛날로 치면 원적입니다.

유영수위원

가져간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예,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유영수위원

호적 없는 사람도 되요?

한기수위원장

호적 파간 사람이 우리 시에 무슨 시민상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파서 등록한 거기에서 받아야지.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도 일부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호적은 옮겼지만 그래도 애향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분도 옛날에 있던 분들인데 대상에서조차 빼버리는 것은 그것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부분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25페이지. 제7조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현행 심사위원이 저명인사 각 1명, 위원이 6개 부문이니까 6명, 저명인사 4명, 시의원 5명, 간부공무원 4명하고 하면 19명이지요? 19명인데 지금 20명으로 하면서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심의하는 데 질이 떨어집디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것보다도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된 것은 시의원 5명, 간부공무원 4명은 거의가 표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상대상자가 사전 로비라든지 사전 공적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기수위원장

어차피 나중에 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알지만.

한기수위원장

아는 비밀을 이렇게 해서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오히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의원 5명이면 5명 명시해 놓으면 시의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소정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는 또 이게 바꾸어진다고요 명시 안 해 놓으면.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의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로비라든지 사전 공적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차단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시의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들어가지만 위촉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지켜져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자연스럽게 빼겠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뺀다기 보다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공적심사위원으로서는 계속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시의원들을 넣겠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위원 선정과정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학식과 덕망이 없는 사람처럼 평가받더라고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나름 아니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이형철입니다. 조금 전에 시의원이 빠진 부분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을 몇 번 참여해 보니까 여러 가지 3분의 2도 중요하고 과반도 중요한데 우선 과반,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과반이 8개 지자체고 3분의 2가 7개 지자체네요. 과반수가 더 많다는 거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수상후보자가 반은 아는 사람이고 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사위원이 모르는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단지 책보고 자료보고 한다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에 의해서.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후보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후보자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그 후보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최고 잘 아는 사람이 뭐니 뭐니 해도 시의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민의 대표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요는 심사를 해 보면 거의 모른다는 거지 요, 심사위원이. 후보자를 잘 모른다는 거지요. 모르니까 표가 안 나오는 거지요. 후보자를 잘 모르는데 이것 단지 후보자 인쇄물 보고 투표 안 한다는 거지요. 찬성표를 안 던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2007년도인가 해 보니까 후보자가 아는 위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4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영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의원을 뺐다고 하는데 들어가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후보자에 대해서 잘된 검증을 거치려면 그 후보를 잘 알고 있는 시의원이 꼭 들어가야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형철위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심사를 해 본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운영상 꼭 필요하고요, 과반수 문제도 한번 국장님께서는 3분의 2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14명 찬성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20명 위원 같으면 14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안 나오더라니까 14명이. 그런 것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아까 후보자 위원님의 관계는 조례상 표면적으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번에 하던 위원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심사위원낼 때는 어차피 비밀로 하잖아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누가 로비오는 사람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상 받겠다고 한 표 찍어달라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형철위원

그렇지요. 비밀로 붙이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이 많이 포함되어서 좀 더 후보자에 대해서 공정하게 검증되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뜻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유영수위원입니다. 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상을 주자고 만든 조례니까 제 생각도 과반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상이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심사해서 3분의 2가 안 되어서 떨어져서 특별상 받으면 그 사람 받으면서도 찝찝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기분상에. 정상적으로 시민상을 받으면 그 사람이 기분 좋을 건데 투표해서 3분의 2가 안 나와서 특별상 받았다. 이것 받으면서.

이형철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3분의 2가 안 되어서 떨어져서 특별상 주는 것은 아니고 요.

유영수위원

맞지요.

이형철위원

투표에 안 부치더라도.

유영수위원

아니라니까요 이 조례 내용은.

이형철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부문별로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도 줄 수도 있고 또는 그 중에서도 부득이 하게 이 분은 부문별로 수상자가 3개 부문인데 3명이 다 나오시더라도 그 외에도 특별하게 이 분이 상을 받을 만한, 우리 조례상 각 부문별로 1명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이 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특별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탈락됐다고 생각하시면 서운하시겠습니다만 상을 받는 취지에서 보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유영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민상으로 되어 버리면 그나마 좀 나은데 투표해서 떨어진 사람도 포함되는 거니까 특별상 받은 사람도 찝찝하다고요. 어쨌든 주려고 하는 취지니까 예를 들어서 과반수를 해도 3개 부문으로 줄였으니까 큰 문제는 없잖아요? 우리가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긍정인지 부정인지.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선출하는 과정에 3분의 2냐 과반수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조례에 안이 제출된 것은 3분의 2이상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특별상 규정을 뒀기 때문에 아까 시민상의 후보라든지 위상제고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더 엄격한 심사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전체 심사과정에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기존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아까 특별상 관계를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현읍에 원길상 씨 같은 분은 거제시 체육발전에 엄청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40-50년 전에 자기 사비를 털어서 거제시 체육을 발전시킨 사람인데 그 분이 나이가 벌써 80, 90에 가까운데 누워계시는 분이 이런 상후보를 추천하겠습니까? 본인도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 원로분들, 진짜 참 후보를 사양하면서 나이 드시고 원로, 이런 분들 특별대우...... 인정은 하는데 본인이 안 한다든지 특별히 이런 부분을 찾아서 주는 것이 특별상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조례상 규정을 보면 신청된 후보자에 한해서 정리가 안 될 경우에 특별상 수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형철위원

그것은 이치상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째 떨어진 사람을 떨어졌다고 특별상을 주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포상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별도 상을 줄 수 있지만 시민상의 조례상 범위 내에서는 후보자로 추천 안 됐는데 그 분을 별도 선정해서 특별상을 주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특별상 규정이 안 맞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규정상. 그런 조례규정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형철위원

과장님, 이렇든 저렇든 그런 것 생각할 필요없고요 특별상은 조금 전에 이런 분에 의해서 주시려면 주시고 후보 나와서 떨어졌는데 꼭 되어야 되는데 떨어졌다고 서운해서 특별상 주면 받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의 가치도 희석되고 본인도 별로 기분 안 좋고 없으면 없다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특별상 부분을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오늘 계속 담당계장, 과장, 국장, 셋이서 의회가면 논란의 대상이 되겠다, 문구를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느냐 이야기하다가 왔습니다. 방금 이형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의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공로상을 할 수 도 있고 다른 방법의 표창방법이 없으면 모르지만 일단 이것은 시민상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한정해서 봐주시기를. 다른 공로가 있는 분들은 다른 공로에 상응하는 표창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6개 부문을 3개 부문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조금 진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상 부분은 2010년도에 정말 받을 수 있던 분이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3분의 2라는 방법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럴 바에야 특별상이라는 제도가 이런 법이 있었더라면 이 분은 특별상이라도 드려야 된다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특별상이 정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또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맞다 정말 이 중에서 뽑아서 줄 수 있는 특별상 룰이 있었으면 이번 2010년도에 줄 수 있다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는. 또 세월이 지나고 오늘 막상 특별상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부분이 부딪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쉽고도 어려운 부분들인데 6개에서 3개로 줄였으니 일단 우리가 6개 부문에서 3개 부문을 시도 해 보고. 그것은 일단 시도는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3개가 줄었으니. 그렇게 해 보고 특별상 부분에는 위원장님,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해도 3분의 2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제시민상은 한 사람으로 하자, 그런 말도 많았는데 의논대로 해서 빨리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일단 2항까지 다 질의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은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전체 공무원정원을 해 가지고 그 안에 필요한 부분은 별정직공무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용이 어렵다든지 정규 시험자체에 의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별정직공무원 정원은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상당 9명,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상당이 3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진료원이 8명이고 위생감시원이 2명, 농개발원에 1명, 비서가 6급 1명, 그래서 총 12명입니다.

유영수위원

12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것은 정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조례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이 가능합니다.

유영수위원

12명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건하고 다른 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건데 의회사무국장 복수직해서 인사이동한 것, 규칙 개정하고 인사했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규칙 개정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정원조례는 시의 조례는 개정이 되었었는데 의회사무국에는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잘못됐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뒤에 알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작은 거라도 우리가 기본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규칙 먼저 개정하고 인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인사 먼저 해 놓고 난 뒤에 규칙 개정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제4조제2항 특별상 부분, 이 부분은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고, 특별상을 없애는 겁니다. 현행대로 그냥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함을 원칙을 하되 해당자가 없다고 판정될 때는 그 부분을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에 시 관내 후보자 자격에 대해서, 수상대상자의 자격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공고일 현재 10년을 현행대로 5년으로 고치는 것을 제안하고, 제7조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7조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이 갖춘 자 및 저명인사 중에서 10명, 시의원 5명, 간부공무원 4명을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그러면 19명이지요? 현행도 20명이내로 해 놓고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시장님이 들어갑니다.

한기수위원장

시장님이 여기 들어옵니까?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부시장을 포함하여 20명이네요? 위원장을 포함하여. 그렇게 수정하고 제11조 수상자의 결정에 있어서 다만 수상 후보자별 투표에 따라 5분의 3이상,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다수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유는 시민상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어쨌든 그러면 거제시에는 그렇게 시민상 줄 후보가 없느냐? 이런 문제들이.

강연기위원

앞 부분에 3분의 2이상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한기수위원장

위에도 5분의 3이네요?

강연기위원

예.

한기수위원장

위에도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별 투표에 따라 5분의 3이상 투표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지요?

강연기위원

예.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과반수, 이렇게 하면 상당부분 남발되는 경향도 있지 않겠느냐 싶고 5분의 3이면 %로 하면 60%입니다. 10명 중에 6명의 득표를 받으면 수상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명 중에 12명만 받으면 되는 거지요. 이상하면 12명 이상 되어야 됩니까? 20명 중에서 3분의 2는 몇 명입니까?

이형철위원

13명이 되어야 됩니다.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13명입니다.

유영수위원

12명. 이상이면 포함되니까 12명부터 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12명부터?

유영수위원

예.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전원이 참석한다는 가정 하에 과반수면 11명, 5분의 3이면 13명.

유영수위원

이상이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12명부터”)
이상이면 포함시키는 겁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과반수면 반을 넘어야 되니까 11명.

유영수위원

10명도 포함되는 거라니까요.

강연기위원

과반수는 11명이 되어야 돼.

신금자위원

과반수는 11명 되어야 됩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과반수라 하면 반을 초과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반은 안 되고 11명.

한기수위원장

과반수 이상이라는 그런 표현은 없네요?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한기수위원장

과반수 미만, 이런 표현은 없네. 그냥 과반수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반을 넘어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명, 3분의 2가 되면 14명이 되겠고 5분의 3이 되면.

한기수위원장

12명.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11명, 12명, 14명 중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분의 3정도 하면 가능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상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을 받고도 기분이 께름칙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다 싶고 그래서 제안합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전문위원님, 우리가 법적으로 5분의 3 정족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5분의 3이라고 하는.

신금자위원

용어가 없지 싶어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보통 과반수하고 중요한 것은 3분의 2이상 하거든요.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7분의 5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정족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과반수로 해 버려? 어차피 1명 주는 거니까. 과반수, 2분의 1 이상?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투표한 기록이 남아있습니까?(담당계장에게) 그것을 한번 보고. 전에는 3분의 2를 해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참석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연기위원

아니 하는데 투표를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신금자위원

심사위원들이 비밀투표를 해요. 안 나온다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참고로 역대 시민상 수상을 보면 1회에서부터 14회까지 14번의 수상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제6회도 수상자가 없었고 제14회, 작년에도 없었고 나머지는 부문별로 1명이 되든 4명이 되든 선발은 다 됐습니다. 현재 3분의 2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2002년하고.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거의 됐고 14년 동안에 2번 안 됐다 이말이네. 그지요?(행정과장에게)

강연기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수상 6개 부문에 후보가 다 올라왔는데 6명 다 3분의 2가 안 되는 거라.

한기수위원장

갈수록 자꾸 어려워집니다.

윤부원위원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신금자위원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강연기위원

이력서나 보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무남 씨 같은 경우는 고생했는데 3분의 2하니까 안 되는 거라.

한기수위원장

과반이 아니고 2분의 1이상하면 2분의 1이상이 내나 과반입니까? 이상하면 11명이네요. 그러니까 5분의 3 해도 12명이고 2분의 1이상.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보면 과반을 하는 데도 있고 3분의 2, 일단 저희 조례를 현재대로 시행해 보고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다면.

한기수위원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하면 11명이네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시 작년 개표현황 자료를 참고로 한번. 득표수를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해 주시면.

한기수위원장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현규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99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 일몰규정에 따라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당초 조례에 이 규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당초 조례 제정하면서 이 부분이 빠져서 다시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안 제5조제2항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항만 삽입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있는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된다는 내용과 시행령에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존속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원래 기한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 만들면서 기한을 안 줘서 다시 수정하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조례 제정할 때 존속기한을 둬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는데 지난번 제가 와서 보고받기로는 의회에서 지적사항 받아서 그 지적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해서 존속기한을 두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