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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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1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8-09-11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해 주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원래 우리 연수구는 학교도 많고, 어린이집도 많고, 유치원도 많은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조례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것이고, 이강구 의원님이 부족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채워왔는데 이 조례는 큰 문제없이 잘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 제가 이강구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도 다른 지자체가 한 것을 봤더니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안을 하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강구

이강구의원

예, 최대성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교통안전지도사 개념은, 사실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아침하고 오후에 아이들 등·하교 지도봉사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 한 명이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전체 학교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어린이집 등굣길 차량에서 일어났던 사고, 다들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안전해야 될 어린이집, 보육시설들은 다 보호자 선생님이라든가 지도사 이런 분들이 운행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목적은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1학년 적응기가 끝나면 거의 아이들이 혼자 등하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굣길 같은 경우에는 녹색어머니 활동이 왕성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굣길 부분에서는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담았다고 볼 수 있고요. 교통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나누어드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잘 찾아서 나눠드렸는데 사실은 교통안전지도사는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저희가 어머니폴리스라고 해서 민간 쪽에서 참여하는 하굣길 안전도우미를 했었는데 이게 순수 자원봉사이다 보니까 하루 이틀 봉사하는 부분들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사업이 축소돼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간자격으로 부여하고 있는 교통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 부분에 분명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교통안전지도사를 우리가 하굣길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배치를 하게 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창출 부분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하굣길을 같이 확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례안에 교통안전지도사 배치에 대한 부분을 담았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이학우입니다. 이번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 중에 건설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0조 4항이 되겠는데요. 제10조 내용을 보면 “안전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공사 같은 그런 소규모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또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4개 기관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10조 자체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이강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지금은 연수구에 학교 앞 건널목에 어쨌든 녹색어머니라든가 폴리스단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지도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강구

이강구의원

교통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등하굣길을 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등굣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녹색어머니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재원을 들여서 등굣길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교통안전지도사가 녹색어머니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해도 무방하지만 저희 연수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거의 녹색어머니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등굣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8시 40분까지 등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빨리 가는 아이들은 8시부터 등굣길이 시작돼서 한 40분 안에 거의 등교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하굣길 같은 경우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갭이 너무 커서 학교 자체에서도 하굣길 안전관련 해서는 특별하게 부모들이 민간참여가 없는 부분이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행여나 우리 지역에 녹색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 참여율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할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자녀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녹색어머니 활동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한다고 하면 하굣길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조례에는 내용이 어떻게 담아있는지,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 설치할 수 있다”

최대성위원장

“설치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도사를 배치한다면 필요한 곳에 초등학교라든가 그런 곳에 다시 또 해야겠네요? 여기서 결정할 건 아니네요?
강구

이강구의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의회에서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지금 사실은 연수구에서 이런 사건이 났단 말이지요. 옛날에 10년 전에 송도에서도 유괴사건이 났었고 최근에는 하굣길 유괴라고 보여지는데 공원에서 아이들 놀면서 동춘동에서 사고 났던 것들도 어느 정도, 사실 우리가 그런 사건사고가 있은 후에 많이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웠던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하굣길에 대한 공론화가 되고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요구화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연수구에 27개 정도가 있고 이 보호지도사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하지는 않은데. 다만, 이게 과연 젊은 사람이 3시간 일자리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할는지 그건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로 지금 이걸 하는데 보다 전문, 교통안전지도사라는 전문일자리를 부여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비전문가, 어르신들이 일자리라고 해서 80세 된 어르신도 가서 하굣길 지도를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단순히 서있는 것만으로 과연 이 하굣길 지도가 될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퇴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이 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방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10조 1항을 보니까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아까 문제 삼았던 조항이 이 조항 맞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보통 학교를 기준으로 반경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3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반경 300m 이내에서 부득이한 공사가 발생했을 때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어떤 별칙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상위법이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게 물론 상위법을 모법으로 해서 제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이긴 하지만 상위법에 없을지언정 진짜 우리 연수구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과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이건 학교 인근 300m 범위 내에서 지금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서 조례에 담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우리 과장님의 이의신청은 공감하신다고 하니 이건 공감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님께서 더 담아낼 내용이 있다면 지금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유상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 것을 한 번 듣고자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조정안에서 다만, 천재지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담자는 의견이신가요?

유상균위원

아니, 제10조 1항이 지금...

최대성위원장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유상균위원

예, 원안대로 가자는 거지요.

최대성위원장

원안대로 가시고 추가적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주신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사고 때에는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수립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으신 부분이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당연히 수립을 하는 게 맞지만 긴급하게 복구해야 되는데 수립하려면 수립하는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항을 넣은 거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부담 없이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그 6조 교통안전지도사 관련해서, 그러면 그동안에는 등굣길에 녹색어머니회 등의 어떤 봉사활동을 이제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양성해서 이제 하굣길까지 커버해서 일자리창출 형태로 임금을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구

이강구의원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없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동안은 항상 봉사라는 이름으로 했던 부분인데 사실 사고는 등굣길에서는 거의 안 납니다.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챙겨주는 부분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녹색어머니 활동이 지금 거의 학교에서는 녹색어머니회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저희가 먼저 이 교통안전지도사를 등굣길까지 배치한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하게 되면 학교의 요구가 있으면 하굣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등굣길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난 적이 거의 못 봤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일단은 등굣길에는 나와 계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도 나와 계시고 학교폭력 담당선생님도 나와 계셔서 그리고 아침에 보니 녹색어머니회도 봉사를 하시지만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가 또 아침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는 신호등 쪽에는 거의 어른들이 봉사를 해 주고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거를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재원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교통안전지도 같은 경우는 하굣길 안전지도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등굣길에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는 게 아니고 하굣길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같은 일을 하는데 하굣길에서는 어떤 임금을 받고 등굣길에는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일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이 타당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녹색어머니회, 아침에 어르신 일자리는 돈을 받아요. 그분들은 보니까 한 달에 몇 시간, 20시간인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그 20시간에 대한 금액으로 30만원인가 20만원을 받고 일을 하시고 순수 봉사 어머니회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아이들 등굣길에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녹색어머니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하굣길 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안전지도사의 하굣길 지도는 시간이 좀 큽니다. 아이들이 나가는 시간대가 12시 50분부터 거의 16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3시간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치 않고 하굣길에는 봉사로 나와 있는 것들은 스스로 자원봉사자는 없고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들어서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해서 지금 지역에서 어머니들 두 분이서 조 짜서 통장님들도 하시고 단체했던 분들이 돈을 받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민간자격증화 되고 있는데 민간 안전지도사 부분을 활용하면 조금 체계적으로 하굣길 지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조금 각박해져서 녹색어머니회가 안 된다고 하면 구청 차원에서는 그것도 교통안전지도사로 대체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조민경위원

예.

최대성위원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조례안은 조례안이고 그 중요한, 앞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다음의 일인 것 같고요.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오늘 또 이 부분도 아침에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전문위원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신축을 하게 되면 당장 어머니폴리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이런 게 구성이 원활하게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투입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함께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좋은 방향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고, 조민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등하굣길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에서 제안해 주신 제10조 추가 항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께서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예, 받아들여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최대성위원장

예, 같은 내용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이 부재(교육)중인 관계로 설명은 주무팀장이 하고, 답변은 담당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인 노인장애인과 과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복수 질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송도 4동이 분동되는 것은 송도 2동에 인구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수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20명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기준이 20명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정원이 20명이고, 현원도 20명입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현재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위원

이게 원래는 연수구 구립으로 했었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직접 저희가 운영을 했었지요.

이인자위원

예, 구립으로 하다가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거지요, 이용인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구에서 장애인시설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었는데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직접 만들어서 종사자를 뽑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수구민으로 제한을 두었어요. 시비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전액 구비로 운영을 해서 연수구민에게 보다 혜택을 주고자 연수구민으로 제한을 두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그 제한을 풀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인천시...

이인자위원

그 시로 제한을 한 이유가 일단 연수구의 이용인이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에는 장애의 중증 정도에 따라서 선별해서 인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일단 인천시 전역으로 풀어놓은 상태이고 대상자는 1, 2급 정도니까 중증장애인에 해당은 되지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가 연수구민에게,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립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걸 초지일관 구립으로 갔어야 맞는데 어쨌든 재정적인 지원이나 장애인 수요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도 연수구민만이 아니라 인천시로 풀어서 하는 거겠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왜냐하면 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주간보호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카페라든가 장애인직업훈련센터까지 같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국비도 저희가 받을 예정이라서 이건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시·구·국비 매칭을 보니까 그 매칭이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국비가 얼마지요? 4억 얼마가 보조된 것 같은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직업적인 훈련센터일 경우에는 총 7억 2천만원의 지원금이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물매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1억원이 지금 시에서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걸 신축비로 용도변경을 신청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다면 시비도 더 많이 받게 되는 사항이지요.

이인자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비가 96억원 들어가네요, 보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 수요가 얼마로 예측하고 계신 거지요? 이용객의 수요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이 시설로 할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 더 확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인자위원

10명이요? 그러면 30명이 되는 거네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예, 그리고 장애인직업훈련전문센터는 법상으로 20명 이상의 정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늘 수도 있지요. 그건 직업에 대한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랑 조금 사업내용이 다른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20명에서 그런 96억원을 들여서 10명밖에 추가가 안 되고 이것도 연수구민도 아니고 인천시로 풀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처음에 이게 정말 연수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립으로 했다면 지원을 못 받아도 구립으로 했어야 맞는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 7대에 저도 기획복지위원장을 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서 조례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건립에 대한 것은 어쨌든 의회하고는 전혀 논의된 사항이 없었고 갑자기 이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생각할 기회가 있고 같이 고민해야 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우리 정상적인 분들이 일반인들이 꼭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적인 자금으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위치가 선학동 58-2번지인데요. 남동구와의 경계 쪽에 있는 그린벨트지역 뒤쪽으로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승기천을 가다보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왼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선학체육관 뒤쪽으로. 큰도장길 혹시 아시나요? 치매센터 뒤쪽입니다.

이인자위원

아, 뒤쪽에 농지, 풀 쌓이고 그런 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런데 거기 너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외지지요.

이인자위원

지금 거기 치매센터도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교통이, 버스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많이 취약한 대상이고요. 이분들에 대한 시설을 건립하자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보셨다시피 특수학교 건립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 꿇고 사정사정하듯이, 장애인시설을 하나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내 쪽에 교통이 편리한 쪽, 접근이 좋은 쪽 이런 데를 고르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운 사항이고요.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는 대상자들이 거의 부모들에 의해서 시설로 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송영서비스를 해요.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다 하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제일 관건이 지역주민의 반발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인식 때문에 오히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시설, 이 토지를 원했던 부분은 앞이 그린벨트 쪽이고 뒤에는 거의 주민들이 살지 않고 있어요. 약간의 빌라촌이 형성되긴 했지만 그렇게 지역 쪽으로 한적하기도 했고 위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일단 제일 좋았던 점은 장애인들이 어떤 공간에 갇혀서 생활하기보다는 녹지를 확보한 쪽에서 편하게 야외활동을 그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대상 지역을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지금 현재 20여명을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상 3층으로 건립한 이 시설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는 약 30여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응훈련센터에 대한 정확한 인원추계는 안 나온 상태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건 법적으로 따져봐야겠고 직업의 정도나 강도에 따라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정지에 대중교통 사항은 어떻습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대중교통은 조금 걸어가야 하지만 문학경기장역이 있고요. 신세계백화점으로 가는 마을버스도 있고요.

유상균위원

그 정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 앞을 지나가는 버스는 없지요.

유상균위원

예,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픽업해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부모님들은 송영서비스가 시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조금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주간보호시설에 저희 구에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선학동에 있는 것은 시영아파트 상가를 이용해서 있는데 되게 협소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분들의 성향이 막 뛰어다니거나 활동이 굉장히 큰 반면에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고 작거든요. 저희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런 토지에 관심을 두게 된 사항이에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1층, 2층, 3층 그리고 물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아이들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셔틀버스를 이용하겠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가는, 이게 원래 대상자가 인천시에 있는 전체가 대상이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체대상이지만 연수구 주민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도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주차장은 어디에 만드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 시설 안에요.

유상균위원

안에? 지금 1층, 2층, 3층에...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7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직 세부사항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쪽에,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층별 배치계획은 대충 이렇게 계획만 나와 있고 상세한 것들은 아직 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번에 심의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입을 매입할 거냐 부분을 심의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중증 정도도 지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조례에 담아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부지매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건축할 때는 다른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때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제가 당연히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이게 이렇게 급박한 사항으로 추경에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꼼꼼하게 심도 있게 살펴보고 또 정말 해 준다면 불필요한 부분이 없나 따져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본예산에, 조금 기간을 두시고. 저희가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경보다는, 추경이 이번에 416억원 정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역대 최대의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담감이 있어요. 이걸 정말 본예산에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이 안을 검토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은 본예산에 태우려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상정을 부탁드린 건데요. 지금 저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내년 9월이면 임기가 만료가 돼요. 그래서 건물을 이동하든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장애인부모들이 거기 시설보다 조금 더 안락한 시설을 원하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전세이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 그래도 구 재산으로 시설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신축계획을 올린 거고요. 사실 건물 매입만 하려고 연수구 전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더 프로그램실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찾기 위해서 많이 다녔는데 건물 찾기도 쉽지 않거니와 마음에 드는 건물이면 굉장히 노후해서 그 이후에 수립이라든가 리모델링이 더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하자 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상태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추경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 절차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해야만 내년 예산에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며칠 안 된 사이에 이런 계획안이 올라와서, 사실은 저희가 현장도 가보지 못 했고요. 이걸 지금 선뜻 하기가 또 예산이 9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 서류만 가지고 하기는 조금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지요. 여태까지도 거기에서 잘 했고 시설도 많이 보완해서 괜찮아요. 저도 많이 가봤지요. 관심도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했는데 조금 몇 개월 못 기다리시겠어요? 이것도 저희들의,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 없이 무조건 해 주는 것도 구민의 대표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선심 쓰듯이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말씀도 우리가 참고는 하겠지만 더 좋은 곳으로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그분들의 생각에 따라가서 이렇게 급하게 한다는 것도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부모 쪽에서 요구가 많이 와서 현장을 다시 한 번 보니까요. 아래층에 식당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식당하면서 조리하는 냄새가 역겹게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엘리베이터 문제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개보수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9월이면 임대가 종료되고 해당 옥련중앙교회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지를 매각하고 교회 주차장을 확보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문제로 인해서 신축부지를 사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거지요.

최대성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학동 58-2번지가 시 소유인가요 아니면 개인소유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개인소유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개인소유잖아요. 이게 시유지나 그러면 우리가 협의가 가능할 텐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개인소유인데 이게 늦어진다고 하면 그분이 다른 데에 매각한다고 하면 저희는 진행절차를 못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있는데, 제가 현장은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주변에 예전에 한정식집으로 쓰던 곳이 어르신들의 요양원으로 되어 있고 그 옆으로 거기가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어요. 전 구청장님이 계실 때 도로확장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진입도 굉장히 편하고 포장을 새로 해 놓았어요. 첫 번째 들어가면 빌라부지, 다세대빌라가 새로 신축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부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통행하고 전철역에서 걸어가는 부분하고 가족들이 차량으로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걸 조금 더 해서 내년에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현장 갔다 오셨고 그리고 저희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지만 저희 점심식사가 그 근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식사하시고 잠깐 거기 현장 들렀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입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협의만 잘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하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봤을 때 신축을 했을 때 한 1년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토지 매입은 올해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매입을 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상으로는 지금 하지 않으면 늦어지게 되면 임대차 계약부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인자 위원님이 조금 더...

이인자위원

아니, 제 의견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최대성위원장

예, 그런 부분 제가 부연설명 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관심 있어서 조금 내용을 확인했는데 기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가 딱 적당하고 조금 더 지나가면 이게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자위원

조금 지나간다고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최대성위원장

처음에, 지금 토지주가 개인이에요.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의 의견을 득한다고 하면 더 사전에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논의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지요.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걸 꼭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하고 덜컥 해 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더 심도 있게 이걸 심의해 보고 공시지가가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개인이 하는 거라니까 그것도 알아보고. 왜냐면 시 땅을 매입하면 저렴하게 살 수가 있지만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런 녹지를 누가 그렇게 선뜻 사겠어요. 이건 관공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제가 전에 예를 들자면 지금 탑피온 건물에 보훈회관이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어르신들의 인력센터가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게 한국자산공사의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상권이 죽어서 다 주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그 당시에 김○○의원이 본 건물을 12층을 사려고 서로 주고받은 부동산하고 그 금액이 9억원에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구가 산다고 하니까 그게 덜컥 금액이 올라가서 저희가 얼마에 산지 아세요? 더 많이 주고 샀어요. 내가 지난 거니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왜냐면 의회는 다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만 듣고 하기 보다는 우리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고 나서 잘못된 문제가 생길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잘못됐을 때를 말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보류를 하고 조금 더 알아보고 어느 시점에 검토를 하시자는 말씀이신지.

이인자위원

일단 저희가 검토가 끝나면, 지금 말고 다음 추경은 없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인자위원

아니, 보충설명보다 다음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사전 선행절차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미리 저희 공유재산 심의도 거쳐야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를 또 요구해야 합니다. 금년에 시에서 10월에 투자심의가 있어요, 지방재정투자심의가. 거기에서 또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지만 시도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저희도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월에 투자심사 안건이 안 올라가면 내년도 본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다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인자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 땅을 매입하는 문제는 위원들의 동의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제가 우리 위원님께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담아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입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조례를 바꿔놓고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거든요. 실제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겠다 하면 본예산에 올라오거든요. 진짜 잘못된 거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 삭감을 해 주시든 아니면 부결을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렇게 유연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할 테니까 승인을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을 때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이인자위원

여기서 결정을 해야 태우는 거니까 지금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최대성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나중일이잖아요.

이인자위원

아니지요. 여기서 결정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액이 비싼,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심도 있게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서 지혜롭게 진행을...

이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따지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에요, 할 거냐 말 거냐를. 거기에 이게 다 포함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보류를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이인자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요청하시는 부분이고요.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아까 설명하시기를 이번에 여기서 만약에 부결되게 되면 앞으로 절차가 많이 지연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연되게 하면 내년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장애인주간보호 현재 시설을 계속 전세 임대를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 소유주인 중앙교회 쪽에서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그 건물을 쓰기를 희망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봐야 되고 만약에 협의가 결렬된다고 하면 저희는 다른 시설을 알아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건물 매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딱 적합한 건물을 찾아내지 못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양쪽에서 두 가지 방안이 안 되게 되면 결국 장애인들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데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지요.

조민경위원

저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민 분들이 기피하거나 그런 시설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시설이야말로, 그런 시설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그 도시가 그만큼 안전하고 복지에 관심 있는 선진적인 도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수구인데, 연수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구 소유의 시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어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만약에 본예산 때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도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 가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구 내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시설 후보군들을 추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설 후보군들에 대한 내용과 왜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될 경우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이 힘들게 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제가 좀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전에 이 사업계획을 올려놓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방문을 하시거나 미팅을 잡아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안 되더라도 찾아오신 과도 계세요. 예산이 많은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하고 그 전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찾아뵙고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쪽에 심의라 특별하게,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시길래 저희가 그 부분에 나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치매안심센터 명칭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그 근처에 근접해 있거든요. 저는 그 근처를 가봤고 그쪽에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가본 적이 있어서...

이인자위원

제가 제안하는데 위원님들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예, 모두의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간보호센터가 많은 장애인들을 수요를 해서 그런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특별히 20-30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케어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쨌든 건립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까웠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위원들께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심의할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어쨌든 다 필요를 느낀다고 생각하니 그 부분은, 그런데 식사도 하지만 한 번 그 현장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저희 위원님들 간에 아까 토의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라고 하면서 제가 대표 질문하는 거예요. 추계이기는 하지만 1층에 장애인카페와 어울림쉼터 그리고 2층, 3층까지 원안대로 나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건립이 된다면 전체를 합하면 아무튼 장단기든 수용 인원이 추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는 공간에 따라서 20명 제한을 뒀는데 사실 여기는 사회지도교사의 숫자에 따라서 조금 대상자 인원을 확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업적인 훈련센터는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도 충분히 한 5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1층에 장애인카페와 어울림쉼터에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인원은 장애인카페는 발달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서빙을 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8시간 근무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을 교체하면서 오전, 오후 교대로 한다면 장애인 일자리 부분도 굉장히 많이 확충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