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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4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1-03-09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임생발의의원

신임생의원입니다.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연휴양림 이용자가 예약 후 취소할 때 돌려받는 반환금에 대한 공제 비율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완화하여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 많은 관광객의 유치로 이용자 편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수기”란 매년 7월, 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예약금의 반환)①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예약금을 반환할 경우 3일 이내(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 제외)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 별표2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에 있어서 숲속의 집 비고란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별표2의 내용입니다. 예약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경우에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는 성수기, 비수기, 공통사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설명했던 내용하고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집행부에서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내용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안에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개정안보다도 현재 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완화된 내용으로 정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임생의원님이 개정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의 위약금 및 환불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일원화하라는 개선요구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의 위약금과 환불규정이 변경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본 내용을 일부 반영해서 휴양림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 전국의 자연휴양림 수는 약 121개로서 이중에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게 68개,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이 36개, 개인운영 17개로서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위약금환불사항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위약금환불사항은 각기 상이한 실정에 있습니다. 신임생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같이 위약금의 반환기준을 개정하여도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수기과 비수기를 조례 본문에 명시함으로써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43페이지 우리시 지난 3년간 휴양림 이용현황을 보면 총 20,136건에 11억8,382만4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예약 이후에 이용 취소건수를 보면 3년 동안에 1,191건으로 이용대비 건수 5.9%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취소했지만 우리가 위약금으로 징수한 금액이 3년간 1,127만4천원으로 전체 이용수익금의 0.9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윤갑수입니다. 신임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도 소비자기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요구사항을 비교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26페이지. 신설에 성수기 개념을 정의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보통 성수기라는 것은 하루, 이틀을 말하는 것이 기간을 표현한 것일 건데 7, 8월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금, 토, 일, 공휴일 전일을 포함한다. 이 말이 성수기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어떤 뜻으로 이걸 썼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신임생발의의원

비수기 중에 금요일, 토요일, 주말에 관계되는 거의 성수기라고 정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무슨 기로 표현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데도 이것을 준용해서 쓰는 데가 있는가?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일단은 어떤 계획을 보면 별표2의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에도 보면 숲속의 집 해서 성수기 7월, 8월 이렇게 하고 밑에 별표1 공휴일에도 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수기라는 것이 보통 토요일이나 공휴일 날은 그 전날 와서 그때 주로 많이 이용하니까 그것을 이와 같이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의원님이 보고하신대로 별표 숲속의 집 비고란을 삭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수기하고 지금 현재 의원님이 발의한 성수기하고 약간 틀린 게 있습니다. 7, 8월은 똑같은데 새로 한데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요일은 보통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성수기로 안 봅니다. 공휴일 전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표현이 좀 틀려서 이 비고란에 있는 성수기는 삭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숲속의 집에만 성수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밑에 휴양관이나 수련장도 성수기, 비수기 다 되는데 그 난에만 칸을 막아서 해놓으니까 표현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조례 본문에 성수기, 비수기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비고란은 이것만 성수기, 비수기 구분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기 때문에 이 비고란에는 의원님이 아까 보고한 대로 이 란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일반적으로 조례나 규정에서는 성수기라고 표현하면서 조금 전처럼 금, 토, 공휴일 전일을 성수기로 본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위약금 부분은 그분들이 예약했다 취소했다가 받아놓은 돈이라는 그 이야기죠. 물려준 돈이 아니고?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예.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성수기, 비수기가 성수기 때 돈을 많이 받는 게,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명절 추석, 설 때, 피서철 때 장승포에서 부산가는 여객선들이 그 당시 평상시 요금보다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장사 안 될 때는 제대로 받다가 손님 많을 때 더 받느냐, 이것은 잘못된 관행 아니냐? 손님 많을 때 오히려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돈을 더 받는 것은 말이 아니다? 똑같은 원리를 공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라. 손님이 많을 때 돈을 더 받는다, 손님이 적을 때는 놀리고 있으니까 싸게 라도 손님을 받겠다, 이게 맞는 논리입니까? 손님이 많을 때 왜 더 받느냐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오래전에 썼던 그 관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용자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 잘 될 때 왜 이용자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느냐? 대목 때 한몫 벌어서 상당히 그 당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공기업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성수기 때 많이 받습니까? 이윤을 떠나서 수입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부의장님, 과거에 이사님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용자는 많고 수요는 없고.
두환

김두환위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다?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거꾸로 알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상 금액이냐는 말이에요?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지금 받는 게 정상이고 비수기 때는 오히려 깎아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3만5천원 받는 걸 손님이 많이 오니까 장사 좀 더 하자해서 옛날 여객선 타고 다닐 때 그랬습니다. 옛날에 일반요금 이용할 때는 성수기 때 자리가 없다해서 정상요금에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걸 공무원들이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상요금은 5만원인데 비수기 때 깎아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자연휴양림에 대한 일부 찾아오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성수기, 비수기 때로 나눴는데 나누기 전에 지금 예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예약은 1개월 전에 인터넷으로 요즘 받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인터넷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당일 날 전달의 1일날 그 다음 달 것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성수기라고 표시된 날짜 토요일, 공휴일 전일이 되죠. 금요일 저녁이 되는데 이때는 제한경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금일 미리 그때 기다렸다가 관광업체나 이런 곳에서 미리 예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조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휴양림을 찾을 수 있고 비수기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금액을 좀더 깎아준다든지 할인해 주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조금 더 명시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임생발의의원

그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수기는 할인요금으로 적용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풍위원

비수기 때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성수기 때 70-80% 가동률이 된다면 비수기는 50% 이하입니다.

전기풍위원

저도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한 두 사람에 의해서 다 예약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비수기 때는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방금 그 내용을 집약해서 녹지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답변을 받아 보세요.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성수기 용어부분에서 제가 좀 정리가 안 되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수기가 7, 8월은 상관없지만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은 성수기입니까? 아닙니까? 금요일, 토요일 따로 이고 공휴일 전날? 내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여성호입니다. 157페이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81, 제안이유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6대 발전전략사업 중 신성장 동력산업인 요트산업활성화를 위해 근포 요트계류시설 조성사업이 반영 추진 중으로 부대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ㆍ제4항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지구명은 대포ㆍ근포항 국가어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이고 규모는 약 10,113㎡가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거제시장이고 사업비는 약 133억9,100만원이 되겠고 주요시설은 부유식방파제 등이 되겠습니다. 매립의 필요성은 우수한 해양 관광자원 확보, 풍부한 어촌ㆍ어항 자원 보유로 해양관광에 대한 높은 잠재성이 있으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해양관광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5일 근무제 실시로 국민여가시간 증대와 소득향상 및 해양관광산업의 부각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연계한 해양레저에 대한 잠재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이 친숙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과 사계절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올해 추진계획은 사업비 약 40억원 국비 20억, 시비 20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비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도시과에서는 도시시설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준공과 함께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지역으로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등 관련법 준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에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얘기한 재해환경성검토는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남부면 의견도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과 최종 의견입니다. 대포ㆍ근포항은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대포항 개발계획에 의거 방파제 시설공사 중이며 또한 어업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수행과 동ㆍ남부해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의 피항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해금강, 장사도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이용객이 찾고 있는 지역이며 해양레저활동의 최대 장애 요인인 양식장이 전무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풍부한 주변 볼거리로 향후 크루즈요트의 중간기착지로 선진레저 활동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어항의 기능이 수산업과 어촌지역의 핵심기반시설로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수산업의 여건변화와 여유시간 증대로 어항의 기능 또한 다양화 요구가 증대되므로 단순 어선정박 위주에서 탈피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전환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산 기능 외에 문화ㆍ관광ㆍ상업기능을 겸비한 새로운 모델제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립예정지구에 대한 입지의 적정성, 경제성, 타당성 검토결과 양호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매립시 지역주민, 어업인,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협의 등의 절차 이행으로 매립에 따른 각종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리나항 조성으로 해양레저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수준향상은 물론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배치계획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대포ㆍ근포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6대 발전전략사업 중 신성장 동력산업인 요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대포ㆍ근포지구 요트계류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우리시 남부면 저구리 535번지 전면 수역에 10,113㎡ 규모의 부지를 매립하여 클럽하우스 1동, 부유식 방파제 154m, 호안 215m, 주차 공간, 수리소 등 요트계류시설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포ㆍ근포항은 1999년에 농림식품부에서 「어촌ㆍ어항법」제16조에 따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대포ㆍ근포항 개발계획에 따라 동해어업지도소에서 방파제 물량장 등 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인근에는 해금강을 비롯한 장사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의 욕구와 동기,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양관광시설은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안시대 해안관광 도시로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시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해양레저가 상호 연계된다면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트계류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매립시 인근에 있는 전복 배양장을 비롯한 지역민과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는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자료 62페이지에 시설물 배치계획이 있는데 위에 토지이용계획 말고 시설물 이용배치 옆에 보면 지금 현재 매립하고자 하는 좌측 편에 글자가 친수공간인 것 같은데, 이게 친수광장 입니까?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대포항 개발하면서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겁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친수공간으로.

이행규위원

향후에 이렇게 할 겁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박장섭위원

얼마짜리 사업인데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전체적인 사업은 340억.

이행규위원

그게 만약에 그림만 그려 놓은 것 같으면 매립을 하는데 있어서 각이 져 있잖아요. 이것을 라운드를 줘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매립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고 개발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각이 져가지고 물의 흐름에 이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라운드를 줘서 매립을 하게 되면 물이 잘 흐른다는 얘기죠.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업무보고 때도 133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용역비가 5억6,600만원, 도급 계약비는 16억 해서 기 투자된 게 30억 정도 됩니다.
투자되었습니다.
예.
실제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설비는 2008년부터, 지금하고 있는 앞에 푼톤시설 150m는 발주되어서 사업추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매립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푼톤식이라고 해서 물이 들고 나면 아래, 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푼톤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작년 이전에 투입된 건 기투자라고 넣었습니다.
이것은 비율대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50%.
그렇습니다.
예.

박장섭위원

부의안건 자료 161페이지에 보시면 항공촬영 관계부분이 매립예정지로 되어 있는 부분 전체적인 위치 말고 밑에 보면 건너편에 부두형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근포항이죠?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1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물 배치계획이 근포항을 완전히 뜯어가지고 방파제 2개를 뜯어가지고 거의 새롭게 하다시피 하는 방파제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안 납니까, 구조적으로?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이게 항공사진이거든요. 오래전에 촬영한 것이 지금 현실하고 좀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까처럼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사업할 계획도를 포함해서 만든 게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계류시설의 관계부분은 양쪽으로 동해어업사무소에서 매립변경이 별도 있는데 이 부분이 구분이 잘 되고 있거든요. 아까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측편 말고 좌측편이 또 있다고, 친수공간이라도 만들자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처음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국가어항으로서 주변 매물도 해역에서 대피를 하려면 제일 가까운 지역이 이 항이거든요. 다대ㆍ다포항은 좀 들어가려면 여차를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소매물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장사도를 피해서 오면 여기인데 지금 기 시설공사 하고 있는 방파제 부분도 사실 당초예산 때문에 안쪽으로 많이 들인 부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50m-200m 바깥쪽으로 나갔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1999년도에 지정할 때 저도 반대를 했는데 국가어항으로서 이거 너무 작다. 지금 대형화 되어지고 태풍이 오면 요즘에 워낙 풍랑이 변동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피항을 해야 되고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항오고 우리 어민들 기존 배 있고 요트항은 너무 좁은 공간이에요. 거기다가 육지로 오는 사람 편의시설 도모하기 위해서 친수공간까지 다 적용하고 지금 현재 대포 쪽에 문제가 어선들 엊그제 가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기존에 있는 방파제 까지 다 없어지고 아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비교를 해보면 바깥쪽에 하나 더 설치될 거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직원

예.

박장섭위원

이 시설비는 우리가 내나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직원

우리가 아니고 국가가 합니다.

박장섭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수립되어 있는데서 우리가 하면 매립지가 또 생기네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쪽으로 해서 방파제가 하나 더 축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장섭위원

방파제가 하나 되고 거기에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이 또 되는데?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게 몇 평이 되는데?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직원

5천㎡ 정도.

박장섭위원

그 사용용도는?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직원

물량장입니다. 유어선 접안부두 물량장입니다. 근포쪽에 낚시어선이 많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아까 이행규위원님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같은 데는 어구가 밖에 절대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트계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망산이나 관광객이 홍포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노레일 관계도 있는데 이 항구가 가장 정비가 잘 되어 있고 횟집들도 있고 하니까 틀림없이 방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구창구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전체 물량장 만들어서 그물 해봐야 1톤도 안 되는 그물이 전체 면적을 다 차지해 버리면 이 공간 활용이 너무 하니까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창고 같은 것도 이것은 국가어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어구창고가 있어야 돼요. 지저분한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에 계류장하고 친수공간 있는 쪽은 어렵겠고 저쪽 방파제 있는 물량장에 5천㎡ 같으면 굉장히 큰 평수인데 거기에 창고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어선 정박하고 제일 가까운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대포쪽에 있는 어민들이 왜 근포쪽에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명시해서 공동으로 창고를 안에 칸막이를 해서라도 정리해 주면 되니까 그 부분은 이쪽에 땅이 또 필요하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상은 깨끗하고 보기 좋은 항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사업자 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절차가 차이 나는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요청을 의회에 의견청취 할 때 저희들도 많이 접해봤는데 의견청취해서 검토한 걸 최종 승인해서 사업계획이 투입되는데 오늘 볼 때는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 관련되어서 어떤 것을 준비해서 의회의 청취를 받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광특회계로 사업을 신청할 때 매립기본계획이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특회계를 신청할 때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조건으로 해서 광특회계예산이 사업선정이 되었고 매립기본계획반영이 올해부터 19년까지 3차 매립기본계획반영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해 가는 과정 중에서 최종 단계에서 지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민간사업자 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네요?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광특회계라는 그것 때문에 기 투자를 하더라도 의회 청취를 후순위로 받아도 된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의회 의견청취는 쉽게 이야기해서 유명무실하다 이거네요? 이미 사업시행된 걸 3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미 투자된 걸 의회에서 만약 반대의견을 냈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에 산건위에서 작년도 5대 때 의견을 내 준 사항이죠?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당초에 광특회계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의회 통과되었다는 자체는 매립이 수반된다는 걸 인정한다는.
두환

김두환위원

당초 5대 그 당시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관련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반영되었으니까 이것은 형식적 절차상의 그것을 받는 것이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 당시 업무보고 할 때 매립기본계획반영은 2010년도부터 2019년도 3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의회에 다 보고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중의 하나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가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써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쉽게 이해가 되지.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유수면매립에 관련되어서 의회의 청취를 받고 난 뒤에 사업을 전부 시행했는데 이미 시행한 사업을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다. 예산에 따라서 몇 년도에 이 사업은 예산승인을 했다는 걸 쭉 써놨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나?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업무보고를 다 드린 사항이라서.
두환

김두환위원

업무보고 들은 거 전부다 머리가 천재라서 기억이 다 납니까? 그걸 했으면 오늘 같은 질문도 안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매립에 있어서 지역주민이나 어업인 이런 쪽의 의견들을 청취를 했죠?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공람, 의견수렴, 설명회 다 거쳤습니다.

전기풍위원

주민어촌계의 의견을 보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 입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5년 후에 마무리 지으려고.

전기풍위원

2015년입니까? 사업기간은 2014년 되어 있는데?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2014년 맞습니다. 5개년계획 2014년입니다.

전기풍위원

요트산업이 우리시 뿐 아니고 경남도의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지세포지역에도 요트학교가 있고 계류시설은 이게 처음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역주민이나 어업인 사람들한테 정말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게 하나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능포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82번, 1번 제안이유는 국가어항인 능포항을 단순 어항시설에서 탈피 휴식과 해상공원 기능을 접목한 체험 및 관광 어촌어항으로 개발을 위한 공유수립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ㆍ제4항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사업내용은 위치는 능포가 되겠고 면적은 28,508㎡,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3년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92억이고 주요편의시설은 어항편익시설, 마리나 등이 되겠습니다. 매립의 필요성은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 생산활동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능포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1989년 기본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인근 근로자들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낚시객들의 이용이 많으나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소득 향상과 주 5일 근무제실시로 여가활동 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등 친환경적인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낙후어항의 재정비를 통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상품개발과 이익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올해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앞에 근포계류시설과 동일합니다. 단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보호 관리지역은 면적이 3만㎡ 이하로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항만과 최종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포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1989년 어항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인근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근로자, 낚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친수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 부족으로 시민 여가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항을 재정비하여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더불어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기리와 질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마련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도 생략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능포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검토의견은 본 안건은 국가어항인 능포항을 해상공원 기능을 접목한 체험 및 관광어촌어항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부지조성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능포동 564-9번지 전면수역에 28,508㎡의 부지를 매립하여 어항편익시설과 마리나 배후시설, 상가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능포어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근로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능포항의 재정비를 통해서 어업활동 등에 필요한 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레저 및 편의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유수면매립반영에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매립시 지역주민과 어업인, 이해관계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170페이지, 마지막에 토지이용계획에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것이 노란색으로 된 좌측 편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현재 매립하고자 하는 본 안건하고 같은 동일 안건입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 어항시설로.

박장섭위원

주차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립할 땅에 합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기 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상가지역으로 지금 매립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박장섭위원

2번이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다고?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가시설입니다. 상가시설 옆에 회색부분이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매립하고자 하는 외에 위에 도면을 보면 수협위판장 하고 저쪽 방파제 까지 빨간 라인 기반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계획에 용도지정으로 이 부분이 상가지역, 어선어구 보존시설 이런 관계부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매립을 하고자 하는 이쪽 말고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색깔별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용도지정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용도지정은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예를 들어서 2번에 5,400㎡ 그 중 부분이 어선어구 보존시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해야 종합적으로 되어 진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구보존시설 이런 부분이 한쪽에 정리되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개인별 어선의 유류 기름 탱크 지금 거제시에 120개 항구에 기름 탱크가 제가 생각할 때는 3만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녹이 쓸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합니까? 저번에 제가 제주도 올레길 마지막 길에 가니까 예쁘게 10개가 항구에 싸이로처럼 작게 되어 있더라고. 거기에 열쇠를 달아가지고 예쁘게 참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이드 보고 그게 뭐냐? 자기도 몰라요, 내가 추측컨대 틀림없이 저것은 아마 유류 같이 취급할 수 있다. 기름관계부분이 작은 싸이로처럼 만들어 놨는데 참 예쁘고 좋아요. 과장님, 대처방안이 뭐 없겠습니까? 관광하면서 폐 드럼통이 기름은 바닥에 흐르고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결해도 우리 큰 수확이니까 관광의 가시거리에 걸림돌인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특히 투자를 기하고 있는 근포하고 이 지역에 시범적으로 투자할 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선진사례를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석유취급소 우리는 휘발성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 취급시 자격증이 있어서 주유소 취급밖에 못하는데 우리 간이적으로 하는 부분에 기름은 원래 기름 탱크 안에 넣는 게 정상인데 그것을 급하게 비축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탱크까지 나돌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루 이틀에 이야기된 것도 아닌데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도 능포가 어선이 50척이고 저쪽 합쳐서 70척 두 군데 합쳐서 100척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어떤 모델링이든지 접목해서 또 시행착오가 안 있겠습니까? 100%는 만족할 수 없으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근포, 대포는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능포 친수공간하고 했을 때 이 관계부분에 하수처리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것은 하수처리시설 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박장섭위원

중앙적으로 다 같이?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좀 전에도 집행부 담당 직원들이 추진배경을 안 하다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역주민, 어업인, 이해관계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몇 차례 설명회를 거쳤고 또 주민들의 모양관계도 전부 의견수렴을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내용도 시를 불러서 어촌계장이 이해하고 주민들 어업관계인들 불러서 전부 했던 사항을 기록만 했더라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걸 안 썼을 것 아닙니까? 좀더 소심하게 이런 걸 내놨어야, 항상 하는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공조체제가 안 되는 사항이 이런 사항이라. 제가 실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 능포동사무소, 시청에 와서 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을 주민들하고 아직 사전 의견절차를 안 거쳤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과장님, 앞으로 매립 중요한 사항은 잘 해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런 걸 의회에 내놓을 때 모르는 의원들은 그대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자료 올라온 오른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이 면적이 용적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거기에 생업을 전담하고 계시는 어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려는 거죠? 이것은 언제쯤 계획 되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사실은 제빙시설이나 유류탱크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수요에 의해서 감당이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지정만 했을 뿐이지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뚜렷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애초에 이 매립을 하는 취지가 어업인들의 활동에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근로자들이 많다보니까 레저에 대한 필요성도 있어서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왼쪽에 계획을 보면 사실은 상업지구하는 자리가 거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합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나름대로 관광객을 위한 추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결국 장사하기 위해서 매립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와 더불어서 지역민들이 어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우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기존 어업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에 계획을 조금 더 충실히 하고 앞당겨서 그분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의 경영사업 일환으로 3분의 2가 상업지역이었습니다. 방금 옥영문위원의 지적대로 어민들을 위한 것 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다 해서 상당히 축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을 조금 분양해서 사업비에 보태려고 하는 거지 처음 3분의 2가 분양해서 사업비에 충당하려고 했는데 많이 완화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