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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숙 의원 발언

218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8-09-14

정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자원순환과, 위생관리과, 보건소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숙경입니다.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서 363페이지에 송도국제도시 도로 청소하는 게 민간이전사업인데 25억 700만원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네.

최숙경위원

민간이전사업인데, 위탁업체가 어디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주식회사 도로청소입니다.

최숙경위원

송도만 청소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원도심은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72명 그 도로환경미화원 공무직이 원도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위탁한 민간업체는 언제까지 위탁이 가능한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금년 12월까지 2016년도부터 3개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위탁을 할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실 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당초에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송도동에 대한도로청소사업을 공단으로 이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정원이 공무직 25명으로 잡혀 있고, 저희 같은 경우 도로청소 해서 35명이 운영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공단에서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례 상으로는 공단에 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36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2명이라고 얘기하건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인건비 항목에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미화원 분들 급여 중에 중간정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퇴직금을 사전에 먼저 청구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비성경비로 갖고 있는데, 그게 한 포션이 2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73명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중간에 결원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차액이 1억 3천만원 정도가 발생이 된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집중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청소 취약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게 이번에는 몇 군데나 설치가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위원

아니죠, 2017년도 거 이거 지금 한 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34개소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감시카메라 설치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 7층 통합관제센터에서 기간제 1인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이 모니터링 하면서 무단투기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감시카메라가 몇 대라 그러셨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전체는 121대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금년도도 2차에 걸쳐서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된 후에 단속이 됐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부과를 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CCTV 설치 이후에 폭발적으로 건수가 늘었는데요. 물론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8월 20일까지 147건을 저희가 부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무단투기억제를 하기 위해서 무단투기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로고젝트 설치를 했잖아요. 이거 설치한 장소가 2018년 현재 몇 군데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26개소입니다.

정태숙위원

예산이 올해는 더 추가로 할 예산이 잡혀있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도 이미 1차는 진행을 했고요. 2차 14개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총 몇 대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전체 121대로 최종적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정태숙위원

이게 오히려 CCTV보다 효과가 있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 로고젝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태숙위원

예.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로고젝트는 26대고요. 사실 로고젝트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단속은 아니거든요.

정태숙위원

그렇죠. 그 효과가 CCTV로 인해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로고젝트를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더 있는지. 이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 면에서는 글쎄요... 개략적으로 뽑아놓은 건 없는데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분명히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역할이 크든 작든 꾸준하게 추진하고 싶은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정태숙위원

제 나름대로 무단투기 심리차단 하는 데는 로고젝트가 괜찮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세입결산에 보시면 과태료가 2억 2,500만원이 있고 그외수입이4,450정도가 있는데, 그외수입은 어떤 수입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종이팩을 별도로 수집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결산서 64쪽에 보면 아마 징수액은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과거에 송도 자원회수센터 분담금이 있었습니다. 그 정산 이후에 4,200만원 정도가 이후에 저희한테 정산하면서 들어온 것을 그외수입으로 징수한 겁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쪽에 지금 송도국제도시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여러 가지 냄새 때문에 그러는데, 자동집하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해서 현 잔액이 약 42억이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4억이요.

장해윤위원

이게 42억이 아니에요? 42억 같은데. 그리고 집행액이 약 30억. 불용액이 8억 2천, 3억 3천 해서 한 11억 5천만원 맞죠? 아까 42억 맞죠, 예산액. ○ 자원순환과장 김석환 집행잔액은 16억 4,300만원입니다. 지금 통합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250쪽이요.
공공운영비 8억 2천만원, 민간위탁금 3억 3천만원 해서 한 11억 5천만원 정도.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집하장 관련해 가지고 전체 불용액은 16억 4,300만원입니다.

장해윤위원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나보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시설비가 있기 때문예요.

장해윤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자동집하관련해서 시비가 16억 정도 하고, 일부 구비가 부담이 되는데요. 그 중에 공공요금이 저희가 8억 2천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공공요금이요. 크게는 민간위탁금에서 한 3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액 대비 계약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도 6억을 풀성경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실상 1억 3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 잔액들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럼 계약을 했는데 계약차이라는 게 업체랑 갑, 을을 해서 뭐 이렇게 금액이 이정도 차이가 났다. 이 말씀이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 주인데, 그거에 대한 집행 잔액이 8억 정도 발생이 됐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한 예산액을 확보했는데, 계약과정에서 그 차액이 나온 거고요. 시설비는 저희가 풀성으로 잡아놓고선 1억 3천만원 집행이 되고, 4억 6천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 민간위탁금이 21억인데, 그것도 한 17억 정도 집행하고 4억 정도 남았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64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저희가 예산을 계획해서 잡잖아요. 50억 정도 잡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납액은 52억 정도 됐는데, 이거 예산 잡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아요? 전년도의 몇% 플러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세입추계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대비, 혹은 최근 3개년도 대비 또는 다음연도의 어떤 환경들, 예를 들어서 도시 확장이라든가 인구수 증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또 봉투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믹스해서 추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봉투 단가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올려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종량제가 94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종국에 가서는 원인자 100% 부담을 목표로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주민부담으로 온전히 남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상부분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기본적으로 처리비용에 주민부담이 얼마냐를 갖고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처리비용 감안해서 요금산정이 된다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조금 아까 사용자 부담 원칙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 줄이자는 차원에서 봉투 값을 현실화 시켜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음식물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도 최소한 줄이는 차원에서 그 비용을 산정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 틀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최종 수집 운반하는 거리라든가 최종 처리하는 위치에 따라서 운영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비용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다음에 추경할 때 인천시 10개 군구 쓰레기 처리 비용 관련 해 가지고 단가 산정되는 거, 봉툿값. 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좀 아까 장해윤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것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설비를 풀성예산으로 6억 정도 세웠다가 사용액이 거의 20% 정도 사용하고 다 이제 불용액처리를 했는데, 어떤 시설비용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이 풀성예산을 구체적으로?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게 구체화 된 경비는 아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비라고 하면 그게 있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규모 파손된 부분들은, 소파 부분들은 수탁자가 정비를 좀 하고요. 사이즈가 큰 거에 대한 시설은 저희가 이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당초에 6억은 특정사업에 대해서 특정해서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 전체로 뭉뚱그려서?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혹시 생길지 모르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관로죠? 지금 자동집하시설 관리 부분의 시설비잖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2공구에 이송밸브로 9,200만원 정비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3공구에 변압기를 4,200만원 주고 수리한 게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관로가 될 수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집하장 내 기계시설이 될 수도 있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해마다 사용지출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세울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세워놓고 항상 불용처리 할 수 있는, 중간에 추경에 계속 추가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세워놓은 부분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시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으면 시비로, 지금 이게 경제청에서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부담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으면 그대로 매칭비율이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매칭비율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예 내려오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시비는 당초 협약을 할 때 저희가 문전수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문전수거와 자동집하시설하고의 차액분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청에서 시비로 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남으면 우리가 일반 자체 예산으로 되는 거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고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까지 몇 % 비율로 해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게 계약이 되어 있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게 계약서상에 2020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100% 구비로 하는 거고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 그때 양 기관 간 계약할 때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안 가져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 시설은 저희가 가져오지 않고, 토지나 시설은 가져오지 않고 운영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들어와서 안 쓰면 다시 반납할 거라고 하면, 사전에 꼭 이상이 있는 기계장비나 기계설비 이런 쪽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노후하고 이런 것들은 미리 보완해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반납해야 될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발생될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집행액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을 민간이전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4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이전비용 21억 5천만원에서 4억 이거는 계약 차액이에요? 이게 양으로 하는 건가요? 단가 계약식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톤당 단가 계약을 유지하기 때문에 발생량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그거보다 조금 버려지면 지불비용이 남는 거군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54쪽 자치단체등 이전비용 있지요? 6억 8,500만원인데, 연관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자치단체라고 하면 어디 시에다 내는 거예요? 처리비용으로 내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환경공단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각 10개 군구에서 사용하는 소각시설인가? 그쪽에다 다 양만큼 부담해서 내는 비용인가요, 그게?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것도 톤당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전체 세출 예산이 241억에 집행액이 210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미집행 잔액이 30억이라서 유일하게 불용률이 12.8%, 한 13%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계획을 잡다보면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심도 있게 잡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여러 가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높은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에 아까 그 외수입이 4,200만원 정도가 정산해서 산입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발생이 언제쯤 된 거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7년 12월 7일 고지서발송 공문을 받았습니다. 17년 말에 발생이 된 것이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 예산편성금액이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미 그거 자원회수센터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2015년 안팎으로 이미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3억 정도를 부담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산비용을 저희가 반환받은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예결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성과 관련 돼 가지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통합결산서 730쪽을 보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률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관리 이런 게 거기에 보면 목표치들을 뭐 2%, 1% 이런 식으로 잡고 달성률이 15%, 2017년도 같은 경우에 13%, 26% 이렇게 돼 가지고 730페이지에는 목표율 그냥 100%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개량치는 2,400%, 2,800%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은 사실 목표치설정이 좀 적절하게 안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거는 전체 목표를 설정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수치상으로 성과위주로 하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HACCP이 식품안전관리 인증 받는 그런 거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보니까 전체 인증 컨설팅 해서 56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왜 이번에 100%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 사업은 560만원인데요. 원래 국비 40%, 구비 30%, 자부담 30% 원래 예산 자체는 800만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뺀 560만원 업소에 대해서는 당초 연수구 관내의 A업소가 남동구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 HACCP 컨설팅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남동구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그 컨설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최숙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 이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신청이 아니라 HACCP 대상 지원 업소를 파악을 하다 보면 HACCP을 하겠다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조사를 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 업종 중에서 우리가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 가지고 받겠냐고 물어본 다음에 신청을 하면 그거에 맞게끔 예산요청을 한다는 거죠, 국비로?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사전 조사를 하고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자주 나와요? 지금까지 한 사례가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지금까지 연수구 관내에 9개가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 생긴 이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네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1년에 한두 개씩 나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세입예산 중에 6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보니까 한 40% 정도 낮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 위생관리과는 세외수입 자체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항상 넣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업소가 해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건지 예상을 해 가지고 미리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몇 개년 평균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편성하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평균적으로 작년 수준에 맞춰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 대비해서, 보니까 2017년에는 거의 4,900정도 징수결정 되고 수납총액이 4,800정도 됐잖아요. 엄청 상승이 됐잖아요. 그럼 2018년 예산에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그렇게 하셨어요, 혹시 2018년에? 제가 그 전년도 자료를 안 보고 있는데, 16년 기준으로 해서 2,100만원 정도를 세웠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올해 2018년 예산에는 한 4,800만원 수납된 금액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 했냐 이거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위생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외수입부분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답변하기도 좋게 3개년 평균치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47만 4천원이 감시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인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이 사항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상해보험료 하고 간담회에 대한 식비지출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감시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지금 소비자식품감시원은 34명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매월 하시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1년에 평균 30회 정도 업소에 나가서 사전에 조사도 하고 전수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게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 주로 식품을 파는 이런 데 감시를 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감시는 아니고요. 사전에 알려주고 홍보하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정식 간편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조판매업소 같은 데는 다 할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 반찬가게나 골목상권이 있는 이런 반찬을 해서 만들어서 파는 데도 다 관리하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기획단속을 해 가지고 반찬만 파는 데라든가 배달전문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기획단속을 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진단수첩도 갖게끔 하고 위생적으로 하라고.

정태숙위원

그러면 대충 여기 단속 대상이 되는 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 파악은 되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기획단속 할 때 업소 수는 갖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몇 개 업소나 돼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250개 정도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63페이지에 보면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 발생 항목들이 있거든요, 265만원 정도.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변경안, 그러니까 통합결산서 518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영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식품진행기금은 위생관리과에서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다음 주 지나면 추석시즌인데, 제가 보니까 연수구에 우수식품 사례로 해 가지고 코스트코 거기에 진열된 사례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우수업소제품을 그런 대형점포에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정도 인정된 상품이어서 거기서도 진열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요즘 경기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과 차원에서, 민간차원에서 홍보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갖고 추석 때 상품 안내하고 이런 역할은 해 주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다음 주쯤에 구내식당 앞에서 관내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나온 제품을 한 2-30% 세일 해 가지고 할 계획 안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 좀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도 의원 분들한테도 많이 갖다 줘서 혹시라도 활성화시킬 거라든가 금액 대비해서 좋은 거 있다고 하면 가족들이나 지인분들께 선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에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축제 관련 예산으로 해서 토털 6,5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위생관리과에서 하는 축제이니 만큼 이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경기 유발효과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좀 참여한 업체나 참여 인원, 만족도에 대한 계량화에 대한 수치는 따로 데이터를 모아놓고 계신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이 수치에 기반해서 다시 추경예산에서도 반영을 하신 거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끝나면 저희들이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뭐고, 잘된 점이 뭐고 해 가지고 미흡한 점은 다음 행사 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애

박준애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개요설명)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과징금 관련해서 21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징수결정액이 1,431만원이 결정이 됐어요. 거기에 수납액이 또 4,860원이 됐는데 이 과징금이 많아진 거예요? 과징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준애

박준애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은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영업정지를 받은 거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업무정지 1일에 그 금액산정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벌금으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징수는 연말에 가면 한 9-10월쯤에 단속이 돼서 과징금으로 변경이 되면 그 1년 치를 저기가 12개월 분납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월되고 뭐 이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사업하는 거 하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 처음에 수요조사 어떻게 한 거예요?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지출을 제대로 못한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사업은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전수조사 없이 해당 예상인구 대비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해줬어요. 배정되는 그 추계인구 수를 한 750여명으로 잡아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에는 440명이 됐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실제 그 청소년에 대해서 전부 비용 지급을 다 했거든요. 남아있는 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상 인구에 대한 과다책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도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냥...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갑작스럽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도에 처음 한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6년도 말부터 해 가지고 17년까지 종료가 저희는 됐고, 지금도 시작을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파트에서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 치매사업 있지 않습니까? 치매사업도 보니까 좀 많이 남은 거 같던데. 치매조기검진 있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앞에서 과목명은 정해져 있지 않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치매조기검진이 이제 국시비 보조 받아서 예산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 500만원을 더 세워서 추가로 조기검진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구비지원에 따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잔액이 된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발굴이 안 된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아까 시에서 잘못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 준 결과라고 하면, 이거는 자체 구에서 수요파악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어차피 예산승인을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수요라 하고 비용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결과적으로 지금 30%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그냥 불용처리 하는 상황이 생기는 부분은 향후에 이런 거 사업할 때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비록 적다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추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해야 될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연일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결산서 79페이지에 예산액이 1억 2,500만원 예산액을 편성해서 징수결정액이 2억 9,300만원 징수는 수납이 되었는데, 주로 수입이 어떤 수입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건강증진과의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라고 해서 흡연자 적발에 대해서...

장해윤위원

흡연자 수입이 2억 9,300만원...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외 기타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것들이, 지금 세입 세출 주요집행내역 책자 125쪽에 보면 그외수입해서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의 운영 잔액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그것들이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혹시 16년도 수입이 얼마인지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6년도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해윤위원

궁금한 게 계획은 1억 2,5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3억 가까이면 16년도 금액을 보고, 어떤 트렌드를 보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해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통상 세외수입은 그렇게 해서...

장해윤위원

그럼 1억 2,500만원보다는 16년도는 적겠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는데, 이번에는 2015년 것도 집행 잔액이 올라와 있고요. 그때 이제 결산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항들이 일부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당초에 추계했던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나 실수납액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332쪽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의료비구입비인데, 여기도 불용액이 1억 정도 어린이 예방접종에서 1억 정도 남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구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됐던 건데요. 실제로 2017년도에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률이 97.5%가 됩니다. 그럼 추정 접종 건수는 그때 당시 계획을 잡을 때 8만 6,399명에 8만 4,297명을 접종을 해서 97.5%라는 높은 접종률을 보였는데, 그 이상의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왔던 거지요. 그러는 바람에 1억이 넘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에 따라서 2017년도에는 36억원이지만 2018년도에는 34억으로 예산 편성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비가 4천만원 정도 남은 거는 혹시 뚜렷한 이유가 있으세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운영비는 주로 일반운영비하고 각 사업에 대한 인건비, 행사비라든가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만성질환관리 사업하고 건강생활실천 사업, 모자보건 사업, 감염병관리 사업 그다음에 장애인재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섯 개 사업에 대한 각각의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잔액으로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해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불용액이 보건행정과는 거의 남지가 않았네요. 내가 볼 때는 송도신도시 쪽으로 인구유입이 많다 보니까 민원처리 및 진정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급속히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닌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인원보충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로 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준애

박준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도 있고요. 그럴 때 다른 구 같은 경우 감염병대응 팀이 따로 있는데, 저희는 그게 없이 감염병관리팀 직원이 2명 있거든요. 2명이서 하다보니까 좀 벅차고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송도 지역에서 방역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지금 직원 하나랑 방역요원 하나, 기간제 2명하고 하고 있는 중이라 보건소에 행정인력,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면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소 한 10명 정도는 요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불용액이 지금 많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방어적으로 하신 측면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잡으실 때는 도전적으로 잡으셔서 꼭 목표에 맞도록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오늘 4일 동안 결산승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공통사항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세입예산 편성할 때 편성금액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부분이 좀 많이 나왔던 거 같아요. 그리고 기타수입이라든가 이런 부서별로 공통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이제 결국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또 세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은 조금 잡아 놓고 실제로는 징수결정액이 좀 과다하게 많이 징수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세출에는 반영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집행부 쪽에다가 의견전달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9년 본예산 세우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는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