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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18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8-09-14

조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중 도시환경국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건설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민경입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383쪽, 아까 설명하실 때도 간도장 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명시이월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용역기간이 2017년 3월 10일부터 준공이 2018년 3월 20일이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용역이고요. 그 변경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래쪽에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발주가 조금 늦어진 거고요. 전체적으로 12월 말까지 끝낼 수가 없는 사업이어서 다음 해로 명시이월을 해서 초 3월에 준공완료해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12월 말까지 끝낼 수 없다는 게 지금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2건 다.

조민경위원

지연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통 변경용역을 시행하면 주민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선형변경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반대여론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388쪽, 경제청 환원사무가 두 가지가 나오데 거기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정비 관련해서 지금 불용액이 2천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송도 내에 자전거도로 전체가 경제청에서 넘어온 사항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직 완료되지 않은 구간은 안 넘어오고요. 완료된 1-4공구하고 5, 7공구 일부하고 그 부분만 넘어왔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1-4공구 자전거도로가 저희 업무로 넘어오면서 이번에 관리가 한 번 다 이루어졌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정비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고요. 5대 환원사무로 2015년에 넘어올 때 저희들이 일부 50%의 시비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협약에 의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이 사업시행이 대부분 나머지 금액이 낙찰차액입니다. 입찰하게 되면 12-13% 정도가.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389쪽,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해서도 이건 공사집행 잔액이 쓴 것보다 더 많이 남아서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준설공사는 구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재배정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우선 쓰고 나서 보니까 송도 부분은 아직까지는 준설할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시비로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2006년도에 5대 사무가 경제청 특별회계에 의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게 2018년도까지가 마감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2016년도입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러면 그게 2년 동안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했었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끝난 상황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인자위원

작년에 끝났어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는 비용이 건설과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경제청에서 5대 업무에 대한 비용이 25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건설과가 많이 차지하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저희 구비로 다 활용하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청 환원사무라고 한 것은 그 전에 발생했던 일들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제청에서 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이 아니더라도 보수할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 도로과나 하수과 쪽에 저희들에게 예산을 요구하면 재배정사업으로 저희한테 일정부분은 줍니다, 매년.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아파트들이 입주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정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인수인계를 받으면.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쓰고 남으면 다시 되돌려주는 그게 환원사무인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시비보조금은 남은 금액에 대해서 아마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시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이인자위원

아니, 과다 계상이 돼서 지금 계속 경제청 사무업무가 많은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겠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추후에는 저희들도 정확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어느 페이지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담당 팀장님께서 이 부분은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선학지하차도 보수공사를 저희 구에서 하고 있지요? 조명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조명이 거기가 보수공사를 제 기억에도 1년에 한 번 정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현재 일반 LED가 아니고 일반 특수조명인데 쉽게 풀어서 할로겐 종류의 그런 등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공사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자주 하는 것보다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거기 원래 조명을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구적인 건 아니어도 오래 쓸 수 있는 LED로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 저희가 공사를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옆 부분에 철제난간으로 휀스 있었던 부분을 다 철거하고 현재 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연수구 전체에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기준을 삼아서 하고 계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학지하차도 보수공사 그 조명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CDM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LED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년에 걸쳐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아까 말씀하신 게 볼라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동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다닐 수 있게 70-80㎝ 이 정도 간격을 두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장애인분들이나 다니기 편하게,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사실상 휠체어나 이게 다니면...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그 부분이 휠체어가 움직이기에는 평타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볼라드 간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을 조금 한다면 현재 자전거도로가 있고 도로변에 있는 옆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인도를 올라가서, 자전거도로 두 종류가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표지판이 가끔 하나씩은 보여요.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진짜, 야간에도 여기가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설치하는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태양열판을 설치해서 야간에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주간에는 시야성이 잘 보이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로, 실제로 지금 연수 2동 주차장 부지 예정되어 있는 데 아시지요? 장례식장 앞에, 거기 삼거리가 역전식당인데 그 자전거도로가 현재 인도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공원 끝부분에서 인도가 없어지고 자전거도로만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지나가다가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는 사례가 100%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왔었고 제가 현장 나가서 사진도 찍어서 전달을 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까지 이야기하겠고요.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도 부분에서 해 놓고서 바닥에다가 자전거도로라는 마크를 찍어놨는데 그 부분도 오래되다 보니까 지워지는데 그게 흰색이 아닌 야광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지금 많이 정비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진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구청 앞에 지나가다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전거도로를 지나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식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전거도로라는 인식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부딪치고 그러면 당연히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자전거도로에 양 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철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책이 지금 없어지고 대신에 형광 봉처럼 주황색 대체된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아까 질문할 때 볼라드를 질문하신 게 아니라 그 철책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은 볼라드에 대해서 답변하셨거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위원님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한 번 팀장한테 민원을, 볼라드 때문에 제기를 하셔서 제가 그 의도로 받아들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책으로 저희 연수구 내에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대신 주황색 형광 봉처럼 이렇게 설치된 부분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철책이 없어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철책으로 차량들이 침범을 못하게끔 막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교통운전의 미흡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 살짝 침범을 하더라도 봉 자체가 아예 파손되거나 이러지 않고, 그게 아마 대부분이 한두 번 정도는 다시 일어서게끔 탄력이 있는 그런 봉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단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자전거 부분이 철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 주행하시는 분도 폭이 좁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유상균 위원님께 자세하게 답변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황현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시설관리 팀장 황현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송도에 보면 주로 휀스로, 경제청에서 조성이 돼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는데요. 휀스가 난간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가 많이, 거의 자주 파손사례도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문제는 휀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노후화됐는데 거기를 어떤 장비가 들어가서 포장을 다시 하고 해야 하는데 작업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휀스로 되어 있던 식을 단차식으로 해서 인도처럼 경계석을 넣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 확보하고 그런데 또 혹시나 차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봉을 심어서 차량주행 시에도 거기가 자전거도로임을 인식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선학지하차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단계별로 LED로 교체하시겠다고 한 것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선학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원도심하고 송도국제도시하고 전부 해서 저희들이 4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참고로 청학지하차도는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여기도 보니까 빠져있는데 보수는 다 끝난 건가요? 말씀 나온 김에 한 번 듣고 싶은 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전기팀...

유상균위원

아니, 전기 말고요. 지금 그쪽에 크렉이 가서 비도 새고 한동안 그랬었는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청학지하차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기점검용역을 했습니다,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2019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 중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전기는 그런데, 크렉 가고 물새는 부분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유상균위원

그것도 2019년도 상반기 내에 하자보수 마무리하시겠다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이 문제와 별개로 민원사항이 있어서 건설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륙작전기념관 아래쪽에 보면 왼쪽 라인으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요새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벽돌로 되어 있어서 그게 막 올라 있고 내려와 있고 해서 파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대쪽은 또 벽돌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도로나 인도에 깔아놓은 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벽돌이어서 비가 오면 미끄럽기도 하고 또 그 벽돌이 비가 오면 들쑥날쑥해서 튀어 올라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사례가 많아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 부분은 시간되실 때 한 번 나가서 현장 보시고, 올 겨울에 항상 인도 포장하시지요? 그럴 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니, 겨울에는 하지 않고요. 11월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 전에 한 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긴급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이인자위원

예, 긴급적인 게 있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만약 전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조민경입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399쪽, 위법건축물 정비와 관련해서 이게 행정대집행 철거용역비가 하나도 쓰이지 않고 다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사항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송도유원지 단지 내에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7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자진 철거 시킴으로써 예산을 절약한 사항에서 다시 또 발생할 사유가 있어서 그걸 예산에 반영했는데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돼서 그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원마을하고 청능마을의 경우 계속비이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건 기간을 얼마나 잡으신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농원마을은 내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층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청능마을은 마을길 디자인길을 조성하고 일부 부분도 공사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청능마을 일부 공사 계획이고, 농원마을은 공사 중이시고. 그러면 청능마을도 1년 더 남은 사항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올해까지인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공사 좀 하려고 합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왜 이렇게 남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전기로 지원합니다. LED등 같은 것은 교체도 있고 그리고 또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넉넉히 세워놓은 상태에서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돼서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혜택은 기존과 동일한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동일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래도 이건 정확히 잡았어야 하는 게, 왜냐하면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아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전기요금 개편도 있고 더울 때는 많이 쓸 때도 있고 좀 전기요금이 변화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가 유독 많이 더웠는데 예년과 비교해서 더 많이, 사용량은 더 많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계절별도 있고 보면 여러 가지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 전기요금이 개편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같은 내역인 것 같은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중에서 지금 전기요금이 그렇게 거의 50%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 부분이 전기요금이 개편이 돼서 많이 남았다고 하셔서 그건 이해했고요. 그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지금 2,600만원 세우셨는데 94만 8천원,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워낙 크니까요.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요? 이건 구, 시비, 국비?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과다 계상해서 내려온 거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어느 정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입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예, 아까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말씀하신 2,2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송도유원지 내에 그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준비금으로 앞으로 계속 세워져 있어야 하는 상태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대비해야 합니다.

유상균위원

언제든지 강제철거 요건이 개시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쪽에 그래도 한 번 자진 철거해서 했는데도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현재 대법원 소송 중에서 진행을 안 한 거지요. 잘못되면 진행을 할 수 있는 요인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두 번째로는 전기요금개편으로 인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요금인데, 그러면 이 공동전기요금의 범위가 가로등, 주민복지센터하고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리고 동력전기도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동력전기라고 한다면 어떤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동력으로 난방 같은 거 공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해당됩니다.

유상균위원

쉽게 얘기하면 난방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동력으로 하는... 시영아파트를 보면 공동동력으로 돌리는 게 있더라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그 동력을 지원하지 않으면 난방이 안 된단 말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전기...

유상균위원

전기로? 그 난방 자체가 보일러로 중앙집중식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난방비는 개별로 부과되는 거고 거기에 동력을 갖고 돌리는 것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도 난방비에 포함해서 동력비도 계산이 될 텐데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빠진 나머지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 부분이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걸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만 공동전기로 포함되는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냉방비나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것만 해당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 전기요금이 개편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큰 차액이 발생하나요? 이 남은 금액이 거의 50% 넘는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개편된, 그리고 또 저희가 보면 공동전기요금이 50 대 50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인데 그걸 시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일 큰 요인은 전기요금개편입니다.

유상균위원

아, 시비에 맞춰서 우리가 매칭으로 해야 되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서해그랑블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그게 얼마가 되는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 교부금이 3,6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분양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우리가 받는 분양가에 1,000분의 8을 받아서 시에 주면 시에서 거기에 3%를 줍니다, 100분의 3을.

이인자위원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서해그랑블아파트의 학생들은 지금 동춘초등학교를 다니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런데 저쪽에 새로 승인된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것도 학교하고 상관이 있어서 입주민들이 교육청에 왜 멀리 다니게 하냐 가까운 데 해 달라고 해서 거의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관련해서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대표님들이 다 오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섹터별로 묶어서 전문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수구에 87%가 아파트인데 전문교육이 좀, 이번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차후에 사업계획이 되신다면 지역별로 묶어서라든지, 아트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꼭 입주자대표회의 분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공동주택지원금이 5억원이었는데 잔액이 6,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집행이 됐는데 반납한 사례도 있지요? 그런 사례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남은 상태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포기한 거겠지요, 4개 단지 하는 데.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 부분도 아파트 노후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도심 신도심을 떠나서 지원금에 있어서 공사하는 분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안전에 관련된 거, 엘리베이터 부분이나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례에 개정도 당연히 해야 되고 상위법도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조민경입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78쪽,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458만원이 계획변경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계획이 변경됐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요. 퇴직급여를 계상했던 부분인데 퇴직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대로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퇴직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만두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2017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2017년도 이전에 퇴직을 안 해서 이 지출을 안 한 거지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407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해서 보험 및 활동증 제작하는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거보상제 지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2017년도 작년부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초창기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생각보다 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저희가 집행을 안 해서 안 했다기보다는 수거를 해 온 것에 대한 그 비용을 대가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저조하게 실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을 든 수거활동가가 몇 명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작년에 37명 했고요. 금년도에는 26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조금 줄긴 했지만 실적은 작년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작년, 올해, 내년, 후년으로 가면서 조금 더 정착이 되면 아마도 지급률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실적이 생겼나요? 37명과 26명이 몇 건이나 실적을 내서 이 만큼의 수거보상제가 지원됐는지 궁금합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는 현수막이 약 4천 건, 전단지가 약 2만 2천 건이 수거보상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실적이 약 400여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수막이 약 만천여 건 그리고 전단지가 5만 7천 건, 벽보가 7천 건 해서 약 한 1,700만원 정도가 8월 말 기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월부터 시작해서 1년 치를 본 것과 지금 8월까지 한 것으로 봤을 때도 벌써 배 이상이 늘은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무래도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신고율이나 그런 게 할 거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선거기간 동안에 그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유효하게 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제때 안 떼어지면 저희가 철거를 수거하는데 대부분 이번에 선거입후보자 분들이 자진 철거를 대부분 많이 해 주셔서 의외로 생각보다는 거기에서 요인이 발생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저조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민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저도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부분에서 조민경 위원님께서 이번에 선거에 대한 현수막을 말씀하셨는데 이 현수막이 이번에 이 금액과 상관이 있습니까? 선거 때 현수막 수거와 지금 이 금액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걸려있는 것들을 일반주민들이...

이인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기간이 지금 저희가 결산하는 거잖아요. 이 결산에 대한 기간이 언제, 선거하고는 무관한 거 아닌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결산하고는 무관하고요. 다만, 조민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작년 대비 금년도 것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금년도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하셨던 거고,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배 이상 금액이 올라간 게 선거로 인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2017년도 결산상으로만 본다면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이인자위원

예, 상관이 없지요? 그거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쨌든 기준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게 시에서 내시를 해줬습니다. 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여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50 대 50이다 보니까 시에서 3,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50%에 상승하는 3,250만원을 세워서 7,500만원이 세워졌던 거지요.

이인자위원

그래서 과다 계상이 됐네요. 시비가 50% 지원이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똑같이. 그런데 매칭이라는 게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항상 50 대 50은 아니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법정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퍼센트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데 시에서...

이인자위원

아닌데 시비가 이렇게 과다 계상 나왔을 때는 우리는 더 적게 매칭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시에서 문서가 올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니 거기에서도 이거에 상응하는 50% 정도를 반영하라는 식으로 공문 내시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불법현수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많이 해야 맞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이 돼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이건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7,200만원을 세우고 4,100만원만 썼다는 것은 이건 좀 너무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시에서 그렇게 추계가 내려와서 구비도 했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시에서도 이건 잘못된 편성이고, 또 구에서도 아무리 해도 전년도에 413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다면 이게 아무리 활성화가 돼서 더 한다고 하더라도 1천만원 미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너무 잘못된 편성이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저희가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인들의 보상을 높이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불법현수막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저희 먹자거리 경관 설치 관련해서 작년에 선학먹자거리 진·출입로 조형물 설치가 됐는데 한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저도 현장 가서 대략 높이도 보고 했지만 설치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주변도 확인하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119 사다리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올라갈 때, 혹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학동 먹자거리 골목 같은 경우는 큰 길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가 화재가 나거나 상가 고층에 화재가 날 때는 크레인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도 앞으로도 계속 경관설치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송도 소방서 가시면 그 크레인이 큰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알아보시고 하셨겠지만 제가 일반적인 높이로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설치비용인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지역을 보면 요즘은 심플하게 LED바를 세워서 위에는 덮지 않고 양쪽에 지하철 표지판처럼 해서 파손이 되지 않는 특수구조물을 많이 설치하는데 다양하게 검토를 좀, 내년에 예산 잡을 때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민경입니다.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급이 생각보다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질문 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율 저조보다 이게 얼마만큼, 전년도에 대비해서 실적을 감소시켰느냐가 포인트 지급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소실적이 약간 저조하게, 주민들이 전기사용이나 물 사용량이, 참여가 저조해서 그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1원에서 2원 사이로 시에서 세우라고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1원에서 2원이 되기 때문에 맥시멈 2원으로 잡아야지 1원으로 잡았다가는 나중에 예산이 모자를 수 있기 때문에 맥시멈 2원으로 잡았는데 시에서는 또 지급할 때 너희들 1원으로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주면. 이런 것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그 두 가지 사유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참여는 많은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건가요? 참여는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나요?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만 6천 가구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최대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9,200만원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가구당 받을 수 있는 것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가구당은 2만원입니다.

조민경위원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2만원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조민경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환경보전과에 제일 중요한 게 악취문제잖아요. 포집기를 급하게 구입해서 지금 요인이 뭔가 이렇게 하셨는데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명확하게 어디 사업장이다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다 원인규명은, 지난번 검사에서 일부 발생된 것이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해서 그것이 음식물 쪽에서 발견되었다 해서 저희가 음식물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그 안에서 음식물 저안한 시설에서 문제가 있어서 인천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문도 발송을 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되어 있고 발생된 내용 중에서 아직 명확하게 원인규명이 100%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인자위원

100%되지는 않았지만 뭐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부분들을 앞으로 더 안 하려면, 우리가 개선을 하려면 우리 구민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악취가 나는 부분에서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식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검출이 되었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원인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저희가 지속적인 점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악취포집기를 설치하고 발생원에다가 저희가 발생이 원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실시간으로 농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포집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자동포집기를, 그건 저희가 저희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라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농도가 변하면 자동으로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상되는 사업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농도가 올라가면 자동포집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포집기,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포집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계획해서 용역을 통해서 원인이 어디가 되는지, 저희가 100%라고 말할 수 없고 어디가 의심되고 있다고 얘기만 하는 것이지 규명하기가 힘드니까 그 원인규명을 위해서 용역하는 거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것도 마련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 요. 타기관하고도, 10월에는 저희가 시흥시 가서 단속하고 시흥시에서 저희 쪽 와서 단속하고 교차단속을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타기관하고의 교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환경오염에 대해서,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원인도 분석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기도 하겠지만 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발견된 부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라든가 송도동에 음식물폐기장, 쓰레기소각장, 그리고 집하장들이 7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춘동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냄새나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 중, 하나라도 개선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들을 개선한다면, 그리고 LNG가스기지도 그 가스가 포화가 돼서 일정 부분을 산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비가 된다면 냄새가 좀 해결될 텐데. 우리가 포집기를 사고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실효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비하고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이 환경의 냄새 부분이 해결되는 거지 우리가 포집기 아무리 사서 검출하면 뭐 하겠어요? 발생하는 부분이 멈추지 않으면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계도하고 이런 환경적인 것을 주민들에게 더 인식을 시키는 부분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환경보전과니까 어쨌든 이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것들이, 음식물 때문에 악취에 대한 상황이 급박하게 발생이 돼서 또 종합상황실도 설치하고 24시간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여러 방면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예, 유상균입니다. 승기천 생태하천에 유지관리비 5,800만원 가까이가 남아 있는데, 이게 불용처리 된 것이 낙찰가액 차액입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 그리고 올해 지금 악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승기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악취가 상당히 심했고 또 그것이 사실은 중앙언론지나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대단히 심했는데 작년도 그랬고 올해는 날씨가 매우 뜨겁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악취나 이런 민원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아요. 혹시 전과 비교해서 근래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악취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물량이 약간 예전보다, 유지용수량이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상준설이라든지 수초제거라든지 환경정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승기천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차질이 어느 정도 많이 개선돼서 줄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악취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송도동에서 악취민원이 발생해서 과징금을 부과시키거나 그런 고발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 연수구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있는 사업장들은 악취관련 법에 의한 저희들한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신고대상이어서 저희가 어떤 행정명령은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행정권고입니다. 그래서 개선권고를 내리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행정명령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있어서 어떤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들입니다. 저희는 그걸 갖다가 비대상신고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행정명령이나 과태료나 고발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그러면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다면 지금 우리 연수구에 발생되는 악취 민원이 개선될 여지가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법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송도동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주민들께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시고 그러는데 지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정은 저희 연수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지정, 악취관리지역에 지정 권한자는 인천광역시장입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예전부터 송도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조금씩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저희가 매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시에서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 이유는...

유상균위원

주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시에서 최소한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지정하는 것뿐인데 그걸 여러 차례 시에 요구를 했는데도 시에서 안 한다면 이러이러해서 못한다라는 뭔가 답변이 있지 않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문서를 보냈어도 답변은 한 번도 저희들한테 준적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그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한 번 협의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유상균위원

주민들께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시고 또 관계공무원들과 기관들이 나서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시에서 구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마땅한 답변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또 지정해 달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아무래도 법적권한이, 강제권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송도권역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연수구 쪽에, 동춘동이나 이런 쪽도 확대해서, 왜냐면 공단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인근에 아파트,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그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은 악취 민원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거기 대우삼환아파트도 그렇고 동춘동 현대1차아파트도 그렇고 그쪽 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 조금 권역을 연수구 지역을 전체 포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정은 배출시설이 있는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남동구에서는 지금, 남동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서구에 가좌동이라든지 석남동이라든지 그런, 그 다음에 부평구에 자동차. 거기는 일부지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고 남동공단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거지역이 아니라 그 배출시설이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422쪽,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해서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셨는데, 관련돼서 올해는 습지보호 관련돼서 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셨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모니터링이 2017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했는데 지금은 해양환경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관리위원회는 올해 개최가 되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개최가 되었고요? 2017년도에 외주 준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있으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제가 한 번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자료가 있기는 있으신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보니까 5,690만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으면 습지관리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든지 여러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427쪽, 공원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 장비임차료),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전기 통신 상하수도 요금)에서 불용액이 4,045만 9,720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LED로 교체사업을 많이 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을 세웠는데 좀 많이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전기가 절약이 돼서 이렇게 남은 거네요. 그러면 이거와 별개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작년부터 생기면서 공원녹지과에 공원이 10만평 이하, 10만평 이상은 송도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경제청이 2016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2016-2017년도를 저희 구청에서 직영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단이 출범해서 금년부터 공단이 하고 있는데 2년 동안은 저희들이 20억원을 시비로 받아왔어요. 협상해서 20억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2년 동안 주기로 해서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20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도 한 40억원이 되는 거네요, 50%를 받았으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저희 비용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저희 비용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업무적인 게 관리공단이 하는 거 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하고 구분이 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공단에서 하는 일은 그게 일반적인 관리만 하는 거고 행정절차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공단에다가.

이인자위원

그러면 크게 변한 건 없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변한 거라고 하면 공단에, 민간에다가 줬던 사업들을 공기업에 주는 형태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인자위원

공단이 생김으로써. 특별히 내용상으로 바뀐 게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내용은 관리 그대로 하고 있고요. 정비라든가 공원 리모델링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리하고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는 단순히 관리하는 업무, 제초하고 병충해 방지하고 이런 업무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송도동을 보면 원도심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가로수 옆쪽에 도로 부분에 풀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직영관리 할 때하고 공단관리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는데 공단에 설립한지 8개월 되다 보니까 아직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그런지 금년도는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내년도에는 좀, 왜냐면 송도가 국제도시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공원도 잘 되어 있는데 도로 같은 부분은 주민들의 눈에 확 띄는 곳인데 너무 지저분하게 풀들이 자라서 구청에서 뭐하냐고, 계속 제가 그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고 첫 출발하니까 좀 그런데 내년부터는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이제 1구역부터 4구역까지인데 이건 송도가 포함된 구역이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서 보시면 경제청 환원사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2017년까지는 구청에서 했어요. 그래서 송도하고 원도심하고 나눠서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이라서 1-4구역까지만 원도심으로 되어 있는.

조민경위원

그러면 저도 같은 이야기인데 가로수관리 관련해서 조금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는 오늘까지 관리가 마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4일까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관리구역과 관리내용, 그다음에 관리를 했던 일시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자료를요?

조민경위원

예, 가로녹지관리나 공원관리 관련해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공원 안에 있는 잔디나 어떤 나무도 하고, 공원에 인접한 가로수는 관리하지 않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가로수도 다 저희들이. 그게 다 공단업무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0만평 이하의 공원녹지하고 가로수, 가로녹지, 중앙분리대, 쉼터, 광장 그게 다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와서 공단에 위탁을 해 준 겁니다.

조민경위원

올해가 유독 폭염 때문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가로수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진 것도 많고 고사목도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이 첫 출범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 같은데.

조민경위원

그래서 관리내용하고 일시 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조민경부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고 질의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440쪽,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있습니다. 경상보조금하고, 이 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442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을 하는데 좀 비슷한데 혹시 이거 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사업하시는 분들 인력들이 지금 어쨌든 연간사업으로 한 팀, 한 팀 운영이 되시잖아요.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혹시 그분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 산불예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불 방지기간이 봄철하고 가을철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하고 있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2월 그 기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지도 병충해 발생시기가 6월부터 해서 1년 내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겹칠 수도 있겠네요? 하셨던 분이...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장

겹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함박마을 그 뒤쪽에 석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 몇 년 전에 저희가 불이 한 번 난 적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이 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고사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이 사업은 작년 사업이지만 올해 워낙 날씨가 그래서 고사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현장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올해 유난히 폭염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자조사를 해서, 하자기간이 2년 동안 되어 있어요.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120억원 정도인데 그게 2017년도 예산인가요 아니면 올해 예산도 그 정도 잡혀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한 90억원 정도.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90억원으로 일반적인 주차장을 개설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요. 주차 한 면 하는 데 요즘,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한 면 만드는데 5천만원 정도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은 비싼 데는 2억원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시길래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원 같은 데 저희가 주차장을 개설한다고 그러면 보통 지하로 1층, 2층 아니면 지하 1층을 파서 보통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공원을 많이 조성하지 않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샘마을 쪽이나 연수 2동 같은 경우는 벌써 2군데가 있고요. 물론 좋기도 한데 당연히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최소 40-50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좀 여러 군데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 봤는데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무조건 지하로 파는 것보다 면적이, 예를 들어서 평수로 따진다면 한 3천평,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 3분의 1정도만 주차장으로 하는데 이걸 완전 지하로 5m씩 팔 게 아니라 한 1.5-2m 정도만 파고 자연친화적으로 거기에 덮개를 덮은 다음에, 주차장을 거기에 다 만든다고 해서 다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정도만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높게 했을 때는 자연덮개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는 자연스럽게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물론 서울 같은 데 올림픽공원 이런 데 가보시면 연수구처럼 평지공원이 아니라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호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친화적으로 만든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 90억원 가지고서 1년에 한 군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한 3개소 정도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대안을 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연수 2동에 샘마을주차장이 있고 늘봄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되지요? 이용하시는 이용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현재 거기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기가 이용률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주차장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공원 쪽에 있다면 아마 활용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수 2동이 얼마나 도로가 복잡해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이렇게 시비해서 샘마을, 늘봄주차장 만들었는데 거기를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금이 어쨌든 2급지로 해서 저렴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가시고 길에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도 활용하시 분들도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계도를 하셔야 되고. 또 제가 볼 때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저는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추홀구 경우는 옛날 구옥들을 구에서 매입을 해서 옥련동이나 선학동이나 연수동 같은 경우는 이쪽 동춘동이나 송도는 도시계획이 잘 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원도심 쪽에는 구옥 같은 것을 구가 매입해서 부분부분 주차장을 이용성이 편하게, 미추홀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연수구도 옥련동이나 선학동이나 연수동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쌈지주차장이라고 해서 개인 쓸모없는 땅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가 되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요. 그렇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접근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차량민원과장님, 민원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으시지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세입에서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9억원을 거두셨다는 거지요, 과태료?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지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자위원

예.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은 지금은 이제 내가 주차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카메라로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도가 안 될까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각종 자생단체 회의자료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민원실에 컴퓨터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아예, SNS서비스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원인이 대기하시면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신청하시면 그 다음에 주차를 했을 때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야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그냥...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예, 그냥은 안 되고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대행해드릴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PC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60km 초과하는 그 고정카메라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에는 ‘네가 여기 잘못 했어 여기에 대면 안 돼’하고 계고장 같은 것을 먼저 붙이잖아요. 그리고 한 5-10분 유예를 두었다가 그 시간이 초과되면 그때 딱지를 떼는데 지금은 위잉 소리 내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바로 카메라 찍어가니까. 그러고 나서 ‘네가 여기 불법주차를 해서 잘못 했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 오니까 좀 불편사항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잘못했고 교통의 흐름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연수구 구민을 위해서는 조금 계도 위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알림서비스를 많이 홍보를 하셔서 ‘빨리 네가 여기 주차 잘못한 거야, 빨리 치워’하는 그런 알림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고정 CCTV 카메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조금 전에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 사항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는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까지는 안 드렸는데 오히려 더 한 발 앞서가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제가 했던 부분은 홍보자료나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했었는데 PC를 설치해 놓고 기다리시는 동안 본인이 원하시면 직접 가입할 수 있게 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도 보면 조금 전에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9-30억원을 1년에 거두어들이는 만큼 대신에 구민들께 다른 서비스로 해서 단속이 또 일방적으로 되지 않게끔 홍보하는 활동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많이 편성하셔서 좋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