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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142회 제2본회의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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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출장으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행규의원, 한기수의원, 이형철의원, 전기풍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주제 : ①무상급식 실시보다 학교시설 확보가 더 시급하다. ②푸른바다(Blue City Geoje)를 지키고 해양·관광도시를 꿈꾼다면, 연안쓰레기부터 치워야......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김두환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4만 거제시민을 위해 주민의 대표기 관인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시느라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995년부터 지속된 거제지역 학교시설 확보 문제가 2011년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이 통계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립 당시 수용계획인 총 223개 학급에서 6,240명을 훨씬 초과한 260학급에 8,778명을 더 수용하고도 거제에서는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한 저소득, 결손가정 등의 자녀들을 타 지역으로 해마다 유학을 보내야 하는 현실적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3월에 정상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거제 제2고등학교는 현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지선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거제시에 학교부지고시를 3월10일에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해 제시한 절대공정을 소화해 내지 못한 채 이미 약 6개월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까지 토목설계, 건축설계, 부지매입 등의 준비상태가 누락됨으로서 향후 22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2013년에야 정상개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지난해 절대 공정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거제시장를 비롯한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도의원, 교육의원님들에게 공식공문을 발송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2년3월에 정상개교 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거제시장께서는 차질 없이 만전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으며, 경상남도지사님께서는 거제시장님의 조치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접수 받는 등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2012년 3월에 정상개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 놓고는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으로 살펴보건 데 여러 면에서 기초적인 행정절차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행정 운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당사자인 고영진교육감님은 무상급식 실시보다는 학교시설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긴급하고도 합당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제시의 인구증가는 지속되고 있어 학교신설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며, 거제 제2고를 남고의 검토와 2013년 “가칭” 지세포 고등학교의 신설을 확정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육기관과 교육문제를 견제와 감시ㆍ감독하는 도의원, 교육위원님들도 더욱 분발 해 주시기를 바라며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간접 당사자인 거제시장과 소관 부서인 교육ㆍ체육과의 성의 있는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21세기를 해양시대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조선ㆍ해양ㆍ관광ㆍ휴양ㆍ전원도시를 지향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꿈과 희망과 미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전역의 연안을 둘러보면 해양쓰레기로 인하여 그 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계 유수의 선진 해양 도시들을 둘러보면 푸른 바다의 청정해안과 연안 등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쓰레기를 찾을 수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풍광과 함께 해양을 활용한 해양개발과 관광, 레저 산업의 육성으로 국민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상기해 보건 데 거제시에 있어 시민의 삶과 미래가 달려 있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마다 어업폐기물과 해양폐기물을 비롯한 연안 침적폐기물과 어장정화 사업 등 수거, 수매, 정화, 처리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육지로부터 밀려들고 유입된 연안폐기물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와 미관을 비롯한 연안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는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만 있는 행정적 회피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관심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권민호시장님을 위시한 소관부서와 관계자의 지대한 관심과 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예산확보의 남다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자원의 고갈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개발과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이 거제시의 미래희망이라면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시간내 마치지 못한 부분) 연안쓰레기의 제거 없이는 어불성설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거제는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아름답기가 세계 제일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면 쓰레기로 뒤덮인 흉한 모습 또한 세계제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푸른 바다를 지키고 해양ㆍ관광도시를 꿈꾼다면, 연안쓰레기부터 치워 없애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거제시에서 푸대접 받는 아파트 주민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24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184개 아파트 단지에 44,817세대가 아파트(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우 또는 삼성의 조선업과 관련하여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들은 각종 세금은 꼬박꼬박 빠짐없이 내고 있으며, 특히 봉급생활자의 월급봉투는 유리알이라고 할 정도로 한 푼도 숨기지 못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혜택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마을안길의 포장과 놀이터 시설 등을 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보안등 전기요금과 수리 등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단지 내의 시설공사를 주민들이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주택단지와 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특히 아파트의 주민들은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단지의 진입로 및 주변도로 개설 등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고 학교시설까지 실제적으로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회에서는 늦게나마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1.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시설 3. 보도블럭 4. 하수도준설 및 보수 5. 재난위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6.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및 개방형담장 설치 7.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 8. 보안등의 전기요금 등의 시설보수를 위한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5천만원의 한도로 하며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사업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주요시설물 수리 지원금은 2007년도에 2억5천만원, 2008년도 1억5천만원, 2009년도 5억원, 2010년도 7억9,3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의 지원금을 보면 2009년도에 1억원, 2010년도에 1억1,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노후아파트가 점점 늘어나면서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을 요구하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2011년도의 보조금지원 예산은 2억5천만원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1억원과 합쳐서 3억5천만원이 책정되었을 뿐입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2010년까지 예산이 점점 증액되어 왔으며 지원을 요구하는 아파트 단지들 또한 늘어나서 2010년도에는 9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2011년도에 갑자기 3억5천만원으로 줄어들었 습니다. 2011년도에는 37개단지 40개 사업에 9억6천3백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전기요금 1억원을 빼고 2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요청한 액수에 비하여 2011년도 예산은 26%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0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더라면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에 거의 예산을 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세수가 줄어들어 사업비가 부분적으로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위사업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75%나 줄어드는 예산을 지난 4년간의 의원활동을 하면서 한번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특별한 문제나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닌 상황에서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에 따른 예산만 줄어든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줄어든 예산으로 인하여 올해에 예산 신청을 한 아파트마다 아우성입니다.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보니 사업의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권민호시장님은 2010년도에 대비하여 부족한 예산을 추경을 통하여 추가로 확보하여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한기수의원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주제 : 조기집행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이형철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 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기자 여러분과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거제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기집행은 본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지자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제시는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1·2위를 다투는 실적을 보여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효과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다 보니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사 발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세심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부실한 업체가 선정되어 오히려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신현지구대 앞 도로정비 공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2010년 9월24일에 이미 공사가 완료 되어야 했으나 건설업체의 부도로 아직 공사가 시 작도 안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보기로는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이 외에도 3건이 더 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중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현지구대 앞 도로정비 공사에 집행된 예산은 조기집행을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무려 70%가 넘는 액수를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큰 낭비를 초래할 뻔 하였습니다. 둘째, 한꺼번에 많은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도 인력의 한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감독한다는 것이 순탄치 않는데, 물량이 폭주하면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셋째, 자재와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체 측에서도 하소연을 하는 부분으로서, 상반기에 일감이 몰리다 보니 인력도 부족하고 자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업체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어 업체 입장에서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자수입의 큰 손실로 재정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 제1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한기수위원장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비단 거제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가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거제시는 우수기관 선정으로 10억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 반대급부로 60억원 가량의 이자 수입 손실을 입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기집행을 완전히 철회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지나치게 성과주의 식으로 집행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인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기집행을 하지 않아도 예산을 100% 활용하는 편인 공사 사업비 조기집행은 그 템포를 늦추고 오히려 예산활용이 더딘 복지사업 중심으로 더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조기집행의 본래 취지도 달성하고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이 오히려 거제시에 독이 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조기집행 정책에 대한 시 차원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 세계 속에 ‘해양환경수도 거제시’ 이미지를 높이자.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두환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경남 창원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유엔사막화방지협 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 tification)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생물종 다양성협약과 함께 유엔 3대 환경협약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막화 방지 및 한발피해를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193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협약입니다. 1997년 제1차 총회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한 이후, 매년 혹은 격년 단위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해 제10차를 맞이하여 국제총 회가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 창원시에서 경상남도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행사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올해 가장 큰 국제총회일 뿐더러, 193개 참가국 대표와 200~300여 비정부기구(NGO) 단체 회원들, 그리고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국내 대표적인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미래 세계 속의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제총회에 참석하는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거제시를 부각시킬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거제를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해가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이지고 있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등록을 통해 몽골지역에 '거제 시민의 숲' 만들기와 청소년 교류사업, 해양관련 교구재 보급 등 국제공헌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세계 속의 '해양환경수도 거제시' 이미지를 심는 노력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도 고양시와 수원시는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몽골지역에 국제공헌사업인 나무를 심고 가꾸는 조림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몽골지역 조림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웃 통영시는 발 빠른 움직임으로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RCE) 통영센터를 유엔으로부터 유치하였습니다. RCE 통영센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청소년 국제교류, RCE와 국제교류를 하면서, 통영시를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공헌활동들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성과가 보고되기 때문에, 외국 정부, 외국 기업, 국제회의 등에서 거제시가 소개됩니다.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거제시는 세계인들에게 '해양환경수도 거제시' 이미지를 심을 수 있으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톡톡히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강연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연기의원입니다. 금전 제142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거제시의회 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규 칙안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 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일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한기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 및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부조리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나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이내”와 “이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하게 하고자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시민상 추천부분을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던 것을 3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시상하고 수상대상자의 자격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수상자에 대한 위화감 조성 우려로 특별상 시상 부분은 삭제하고, 수상자의 자격을 시의 출향인사로 수정하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심사위원회의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당초 규칙으로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을 상당 계급별로 구체화하여 조례로 통일시키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시간제 근무 도입 및 교육훈련과정 개설과 이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거제시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인증기를 통한 날인 절차없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과 동시에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에 따라 등·초본 발급시 수입증지를 전자날인 사용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예상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교육관련 민원발급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교육관련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창원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 협조 요청」과 경상남도 「무인민원발급창구 교육관련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처리안내」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과 교육관련 민원서류인 검정고시 수수료의 전국 통일을 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둔덕 학산 운동장 부지 매입 건은 생활체육의 인프라 확충, 건전한 체육진흥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계룡정 궁도장 추가 부지 매입 건은 궁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과녁 진ㆍ출입로 인근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옥포지역 주차부지 매입 건은 시장 이용객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옥포동 중심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토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나, 다만, 둔덕 학산 운동장과 인근 5분 거리에 조성 중인 “둔덕가족생활 체육공원”사업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계룡정의 추가부지 매입건과 같은 사업은 차후에는 초기부터 철저한 현장 검증과 주민 여론 수렴을 실시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31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기금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포.근포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능포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 재활용 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대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포ㆍ근포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능포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 재활용 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