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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18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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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회 추경 심사의 건은 환경보전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안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에도 라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측정기를 빌려줄 수 있느냐 이런, 그 대진침대 사건 났을 때 사실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라돈 측정기가 없어서 대응을 못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 측정기는 대여도 되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는 게 승인받은 거 저희들이 실에 운영하는 것 1대와 주민들한테 대여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5대해서 총 6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측정만 해서 발견을 하게 해 주는 거지요?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감 방법은 저희가 또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 저감 방법은 라돈의 경우는 무색무취의 기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환기가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집안 내부를 돌아봐서 어떤 유격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메우게 한다 던지,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토양에서 올라오는 라돈을 막을 수 있는 건축기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는 환경이 좋고 좀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악취에 대해서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하신 보도를 봤어요. 경인일보 어제 저녁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송도자원순환시설에서 그 시설이 가동이 안돼서 악취가 발견이 됐는데 경제청에서 연수구로 통보를 안 한 사건이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주로 원인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4월 30일자에 한정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거기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 자원순환시설이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나 슬러지 같은 생활폐기물이나 슬러지를 고체화해서 이것을 좀 연료로 만들어서 쓰는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건데 생기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했고 발생한지도 모르고 냄새 때문에 우리는 송도동에 상황실까지 만들어 놓고 고생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7-8회 정도 악취 상황이 벌어졌지만 4월 30일 건은 모든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생된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리고 그 물론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물론 저희들도 악취 방지법을 환경보전과가 관리하고 있지만 법령관계 미비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차기에 이런 발견된 문제점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시에 요청도 하고 그런걸 진행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인자위원

이 사건을 보면서 연수구하고 경제청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법령에 없어서 제재를 못했다고 하는데 발견해서 빨리 후속조치를 취했으면 문제가 좀 덜 커졌을 텐데 이런 자원환경센터를 만들면서 그런 자세한 디테일한 법령도 없이 했다는 것이 조금, 저도 어쨌든 의원으로서 공직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연수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청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런 것을 바랄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인하셔서 하면 좋겠고, 어쨌든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2억원 올라왔잖아요. 지금 냄새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잡혔잖아요. 그러면 용역비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잡혔다고 저희가 100%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인자위원

용역을 준다고 해서 100% 잡을 수 없어요. 환경에 대한 부분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실태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인자위원

지금 실태파악 우리가 못하고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런 실태조사 악취지도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꼭 용역이 아니어도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하고 환경에 대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산출내역 용역비를 보면 용역이 2억원인데 연구비 5명, 연구보조원이 13명, 거의 여비, 인건비 분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모니터 요원도 20명 예산 새로 올라왔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모니터 운영요원 해서 20명 400만원 올라왔고, 이건 주민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저렴한 인건비를 받지만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셨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용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사하는 자체인데 2억원씩 들여서 포집기도 우리가 구입했고, 이번에 김국환 전 시의원께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시에서 6억원이 넘는 기구를 샀다고 해요. 냄새를 측정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기구를, 그것은 시에 속한거지만 자기 지역구인 연수구도 많이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용역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다 해 보고 정 안되면 그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게 되면 또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는데 물론 악취의 원인을 저희가 1-2개씩 제거해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냄새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조사하는 게 냄새의 원인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염물질의 양을 얼마 정도까지 배출하는 것까지 저희는 지금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과장님, 사업장이 연수구에 있습니까, 남동구에 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연수구에 있는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그 외에 것은 저희가 그래서 시에 건의한 게 그 외적인 부분은 시에서 용역을 하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주로 환경에 대한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들은 남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남동구도 있지만 연수구에도 송도국제도시 내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게 냄새로 저희가 일부 맡는 부분도 있지만 맡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과연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이인자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꼭 용역을 줘야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배출량을 그러면 저희가 측정할 장비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인자위원

시에서 지금 그걸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양을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농도를 그게 발생되느냐 그건 실태분석 하는 장비지 그게 과연 정확한 배출양이나 이런 것까지.

이인자위원

우리가 사업체를 허가할 때 기본적인 것은 다 걸러지지 않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이인자위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부분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배출시설 인허가 신고를 받을 때는 이 사업장을 100% 가동했을 때에 양을 가지고 그 회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배출하는 양과 인허가상에 나와 있는 양은 같지 않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우리가 따로 조사할 수 있잖아요. 꼭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 양을 조사하기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실제 배출양은 저희가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기업에서 법에 저촉이 될 정도로 배출시키지 않을 거 같고요. 과장님 말씀도 옳으시고 하면 좋지만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고 떨어진다면 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차후에 해도 되고 시에도 그런 장비를 구입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금방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실태조사 학술용역에 대한 건데요. 학술용역에 인건비 산출하는 방법, 선발기준이 뭐고 인원은 어떤 식으로 산정하신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본적으로 연구보조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분석기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샘플링 장비나 운영 장비를 통해서 그것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보조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은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화 시킨다던지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이게 미칠 영향이나 결론을 유출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분야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보조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중간에 연구원들은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비 내용은 여기에 24시간 머물면서 양을 포집할 수 있고, 송도 관내를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왔다 갔다 하는 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여기에 인건비로 책임연구원 3명, 연구원 5명, 보조원이 13명인데 이 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선발하는 기준은 업무에 맞게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은 그에 맞는 전문가가 있고, 배출량 분석이면 분석에 관한 전문연구원이 따로 있는 거고, 자기가 맡은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이 인원 선발하는 기준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건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협상에 의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이게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주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공고를 띄워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전에는 용역을 주로 인천발전연구원에 준 것 같은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용역을 맡은 곳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선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선발하는 거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조민경입니다. 라돈측정기 구입은 개인적으로 주민 분들의 많은 민원을 받아온 입장에서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 일반적으로 5만원씩 지출이 있고 빌리거나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무료로 대여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악취 문제관련해서 어제 기사 나온 대로 탈취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은 4월 30일자에 대해서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그래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악취 유발원인이 되는 사업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악취 전수조사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듣기로 송도 내에 연수구 내에 악취 유발인자 지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직도 저를 포함해서 이인자 위원님도 그렇고 약간 차이를 모르고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악취지도의 하나의 일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물질이 무엇인가, 어떤 물질이 어느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양이 나오는지 그런 샘플링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음식물 냄새가 난다, 분뇨 냄새가 난다, 하수 슬러지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정말로 어떤 물질이 나오고 있는지 샘플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샘플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람 방향에 따라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이 분석이 되는 거고, 그 모델링을 통해서 악취지도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바람 방향이 어디기 때문에 어느 쪽에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 추경에서 통과된 6억 3천만원 짜리 차량이 어떤 방식으로 송도 내에서 쓰이게 되나요? 수시로 돌아다니는 건지,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가는 건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운영계획은 저도 아직 정확하게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들은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저희가 요구한다면 24시간 돌아다닐 수 있게끔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시간에는 물론 그쪽이 2교대 근무가 될지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는데 24시간 돌면서 계속 어떤 물질이 발생되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차선의 방법을 한다고 하면 저희 쪽에 상주할 수 있게 하는 걸 생각하고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번에 서구는 개인적으로 그 차량을 구입했는데 지금 연수구에서는 따로 구입을 하지 않고 시에서 빌리는 형태잖아요. 그건 잘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차량을 이용해서 충분히 송도 내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4시간 돌아다니면서 샘플링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송도악취전수조사용역이 과연 얼마만큼 더 큰 차이를 두고 필요할까 2억원을 들이면서까지 그런 게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물질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8월 8일 발표한 아세트알데히드가 저희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세트알데히드는 고기 구어 먹는 식당에서도 발생합니다. 굉장히 높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차가 다니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높게 나온다면 그게 식당에서 나오는 건지 그건 규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되는 것만 규명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사업장으로 규명할 것인지 거기서는 자료만 주는데 그게 식당인지 아니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인지 저희가 그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악취지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따져서 저희들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악취 지도를 전수조사해서 파악하고 있는 시나 구가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가 지금 다른 구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서구가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지역 내만 한 것으로, 그건 명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말에 의하면 서구가 한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울산이나 서구나 악취로 고생하고 있는 도시들이 몇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혹시 이런 악취 지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 아시게 되면 자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승기천재정비 관련해서 5,500만원이 추가로 했는데 승기천 내에 계단 난간 및 논슬립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봄에 여름 되기 전에 시에서 한번 공사를 시행했는데 이외에 부분을 하시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계단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치하기 전에는 계단 난간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다 보니까 완료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설치할 때 난간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물에 다 잠기는데 쓰레기들이 거기에 걸리는 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민원의 소지 있기 때문에 설치를 계획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난간이 없으니까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통상적으로 나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건 안전사고 관련이기 때문에 방지하고자 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난간은 기존처럼 우드로 하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존과 맞추기 위해서 나무로 할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중간 중간 지지대를 세우셔야 할 거예요. 흔들리거든요. 저는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스테인리스로 하게 되면 난간을 만들더라도 평상시에는 비가 오면 난간도 나무도 밑으로 접을 수 있거든요. 세울 수 있고 접을 수 있게 그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설치를 튼튼하게 하시고, 사실 1년에 한번 올까말까 홍수, 올해 봄에 한번 잠겼었지요. 그때 한번 잠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다니면서 난간을 설치 안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전거 올라가는 부분도 스테인리스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판단해서 설치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것은 한번 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용역을 해서 디테일하게 더 냄새가 나는 곳에 대한 수치까지 검출하면 좋겠지만 지금 보면 법정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크게 초과되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준치가 초과됐다면 다 환경적인 법적인 제재를 받을 것인데 지금 냄새가 나는 부분이 다 기준에 맞췄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못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서구하고 연수구만 말씀드렸지만 음식물폐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면에서 같이 어떻게 하면 냄새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일까 해서 같이 연수도 갔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장소가 유치하는 곳은 냄새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LNG생활폐기물센터는 많이 냄새를 잡았더라고요. 약품으로 하고 시스템으로 좀 잡아가는데 지금 송도에 있는 쓰레기집하장 그 지하에 있는 쓰레기를 모았다가 실어갈 때 나는 냄새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옆을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하나도 개선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냄새 없이 치워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냄새나는 거 알고, 과부하가 되고,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옮기지도 못하고 지하화하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자꾸 용역을 줘서 뭘 발견하겠다는 건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고기 구울 때 나온다면 고기 집은 폐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적정기준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도 구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밀하게 뭘 더 조사 하겠다는 건지 저는 답답해요. 일단 우리가 해야 할 것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그래도 계속 되면 그때 가서 세밀하게 용역도 하고 조사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주민의 대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 가지 더 덧붙여드리고 싶은 얘기는 악취는 동일선상의 악취가 예를 들어서 주민이 가스냄새를 맡았다고 해서 그게 단순히 냄새만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 할 때는 복합악취라고 얘기해요. 그게 가스 냄새뿐 아니라 다른 냄새하고 혼합도 되고 그 냄새가 변형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런 것을 통해서 밝히는 있는 것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담당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제안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조민경입니다. 자전거안전모 무인대여소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자전거 탈 때는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무인대여소시스템을 보니까 무인택배 함처럼 함에 넣고 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취지가 보통 쿠키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개인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자전거 헬멧을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헬멧을 따로 구입하는 게 맞고, 쿠키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게 1 대 1 매칭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면 쿠키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봤는데 만약에 안전모가 없으면 결국은 이용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안전모 대여를, 어쨌든 헬멧 착용하는 게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아직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아이디어를 내서 보류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집행 이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 봐서 무인대여소는 지금 설치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민경위원

결국 무인대여소가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타시도 사례들도 충분히 봤고요. 현 상태에서 저희들도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무인대여소 시스템을 구축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대책이나 방안을 다시 강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앱으로 자전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위치를 확인해서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모 무인대여소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전거를 가지고 특정한 장소까지 가서 안전모를 꺼내 와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그러면 가는 동안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자전거를 좀 타거든요. 자전거에 같이 부착하는 게 좋은 방법일거 같아요. 자전거하고 분리를 해서 안전모를 하다보면 이중성이 있어서 법에도 어긋나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자전거랑 헬멧을 같이 뒀을 때 자전거, 그러니까 헬멧도 저희들이 안쪽 내피를 수시로 갈아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애로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타 구도 자전거 시범하는 곳이 많이 없어져서 활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타 구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타 구를 따라하는 것보다는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자전거 헬멧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안정부 장관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국회에 다시 재요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국회의원들께서도 재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 답니다. 현재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안해서 자전거 헬멧 착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회에 요청해서 관련법을 현실성 있게 바꾸는 것을 고민해서, 제가 받아드리기에는 정답은 아니지만 그 분이 멘트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상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편한 방법으로 해서 재개정하시겠다는 의사를 비치셨거든요. 관련된 국회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개정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지금 자전거 운영 중인데 헬멧이 없어서 안전하지 못 한건 사실인거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 재개정하게 되면 만약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한다면 혼선이 빗어질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준비해서 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헬멧이 반드시 필요한 보호장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재개정 된다고 하더라도 설사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500개소가 나가 있고, 내년에 400개 정도를 헬멧을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필요한 보호 장구라고.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저희도 일부 위원들끼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게 다가 아니라 기존 업체와 상의해서 헬멧을 실제로 자전거 앞에 짐을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센서를 달아서 헬멧을 끼우고 사용할 때는 당연히 앱으로 하게 되면 빼고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타고 나서 종료할 때는 헬멧을 벗어서 관련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꽂았을 때 작용해서 그렇게 작용이 되면 앱에서 종료를 눌렀을 때 종료가 되어야지만 정산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 대여소를 무작정 돈만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업체와 상의해서 그런 걸 만드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관심이 없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옆에 계신 조민경 위원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하셨고 자전거 앞에 바구니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썼을 때는 짐칸으로 이용하지만 헬멧을 어디에 보관할까 우리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자전거 타면서 어느 정도 충전될 수 있으니까 충전부분을 이용해서 잠금장치 결합해서 만들게 되면 헬멧을 꽂았을 때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나왔어요.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요즘 마음만 먹으면 그런 기술은 쉽게 할 수 있고 자전거 대여할 때도 저희가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저희가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제안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금방 설명해 주셨는데 왜 줄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급자가 줄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30만원 편성하는데 저희 구는 시영아파트가 50% 이상인데 시영아파트는 들어가는 금액이 맥시멈이 5만 5천원밖에 안되거든요. 3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우리가 나가는 것은 5만 5천원 나가는 거지요. 시영아파트의 경우 금액 주는 게 5만원밖에 안주는 거니까요. 시영아파트는 다른 곳 같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30만원 지원하는 데 시영아파트는 4인 가족 기준으로 5만원 밖에 지원 안 하니까요. 그 차액입니다.

이인자위원

주거급여 기간제근로자는 시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인자위원

동에 한 분씩 13명, 이 분들은 이 주거급여 대상자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부양의무기준이 폐지되니까 지원 층이 많아지니까 2개월 동안 급증에 대한 인력을 보충해 준거지요. 국토부 지침에 의거해서.

이인자위원

농원마을은 계속사업인데 지연이 돼서 늦어진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종전은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감사 때 지적이 돼서 구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눠놓은 거지요. 분리만 시킨 겁니다.

이인자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연수구에 해당이 되나요? 연수구에 빈집이 있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느 지역에 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청학동이나 보면 한국감정원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인천시 전체를 빈집 정비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매칭비율로 저희가 부담할 비율입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에 없을 것 같은데 청학동에 좀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청학동도 있고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크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데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변경이 됐는데 실제로 빈집 추적 물량이 457개소에서 223개소로 줄었는데요. 수립용역 예산은 올랐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산은 시에서 수립해서 매칭비율 6 대 4로 해서 시가 60%이고, 저희가 40% 지원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시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에서 정한 금액이라 맞춰서 매칭으로 정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실제로 줄었는데 오른 것은 물가상승분도 있을 수 있고, 거의 인건비잖아요.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직원 분들이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용역을 주시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용역을 줍니다.

최대성위원장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함 구입하게 되면 각 동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스테인리스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FRP로 된 고압플라스틱재질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오픈이 되어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관내에 보시면 설해대책 제설함이라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가져오신 분들은 거기에 넣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동에서 확인하고.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지금 가져오시면 주차장 뒤쪽이나 이런 비 맞는 곳에 너저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그걸 수거하면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한 구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걸으셨던 분이 찾으러 갔는데 비 맞고 그래서 깨끗하지 못해서 재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수거함을 만드신다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