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총무사회위원회 회의 개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의원발의인 거제시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협약서와 지방세기본법 제68조(징수촉탁 2010.1.1신설)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세입금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ㆍ개정된 지방세 관계법규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와 행안부의 표준안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급대상 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함하며, 제3조 지급기준 제1항제8호를 신설했습니다. 제8호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으로 하며, 기타 조문은 관련법규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2010년 3월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징수촉탁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2011년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 공무원에게 징수촉탁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징수촉탁제가 2009년 11월부터 시행되어 타 자치단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징수금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가 타 시군에서 받은 자동차세 징수촉탁 교부금은 31건에 4백여 만원이고, 타 시군에 지급한 징수촉탁 교부금은 1,600여 만원으로 징수촉탁제 실시로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가 되고 있으며,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체납세 징수 동기부여는 물론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지방세 체납 일소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징수촉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징수촉탁은 우리 시세는 우리 시에서 받아야 하는데 시세 중에 자동차세만 다른 시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약에 의해서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형철위원
함안 차가 거제에 올 수 있다 아닙니까?
함안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었다. 거제에 오면 거제 공무원이 함안 차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그것이 전산으로 되어서 번호판 영치나 이런 활동을 할 때 다른 시군 차량도 PDA에 찍으면 나옵니다. 우리가 받으면 거기에 받는 금액의 30%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ㆍ군에 100만원을 받아서 주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30만원을 보내줍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30만원을 받으면 10만원을 공무원한테 주고?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30만원 중에 10분의1이면 3만원입니다.

윤부원위원
거제 차는 어떻게 됩니까? 거제 관내에 있으면서 지금 보면 이런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중에 가보면. 그런 차일 때 공무원들에게 어떤 것을 해줍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이것은 조문에 보면 연도별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제3조에 보면 나옵니다. 전년도 지급기준으로 체납액이라고 관리가 됩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지급기준을 해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가 기존의 징수 활동하는데 따라서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체납 차량 같으면 당연히 체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군의 체납차량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그것도 노력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차피 자동차세 부분은 세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도시미관도 문제가 있는데 세무과에서 차를 처리를 합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 차량을 교체하고 하는 사항은 세무과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공고절차를 거치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단지 세무과에서는 차량 넘버까지만 할 수가 있네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넘버를 떼 가지고 영치를 하면 거기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도 보니까 번호판을 떼 왔는데 이 번호판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차가 방치되었거나 아니면 번호판 없이도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전국적인 세금 뿐만 아니고 다른 치안분야하고 연계가 되어서 조치가 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연계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세무과에서 차량번호를 영치하고 나면 바로 교통행정과로 갑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그 번호판을.

윤부원위원
그럼 그 차가 세금체납으로 해서 영치가 되었다는 사항을 잘 모르지 않아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 사항은 자기들은 등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면ㆍ동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차가 방치되어 있다 조치해달라고 하면 행정절차가 들어갑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각 면이나 출장소에서 그것을 신고를 해야 만이 그 차를 교통행정과에서 처분을 할 수가 있네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차량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이 되면 그 절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2차 3차적인 행정적인 낭비하고 또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면동사무실에서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차량넘버를 영치를 한다면 영치하는 순간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것을 영치를 하면 세금을 내면 거의 한 80%-90%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영치를 해왔다고 하는 것을 통보하면 별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ㆍ동장이 관할구역 내에 그런 차량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면동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영치를 하는 동시에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70%~80%가 세금을 납부하고 넘버를 찾아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20%나 30%가 문제가 생긴다는 뜻인데 지금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진짜 흉물스럽게 차가 데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 관계가 물론 면 행정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만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법적인 절차를 취해 줘야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통보를 해주면 어떨까하는 제안입니다.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효율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자동차세 체납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있는 것이 22억2천만원입니다.

유영수위원
최고 오래된 것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5년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5년이 넘으면 시효가 넘어가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됩니다.

유영수위원
5년만 버티면 안 내어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버틸 수 없도록 계속 번호판 영치나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주로 어떤 경우가 그런 차량이 발생됩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할 때 그 건수가 많은 중에 안 걸리고 넘어간다 이 말이지요, 자꾸 그렇게 하면 체납으로 계속 남지요. 지금도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전체를 다 체크가 안 되어 집니다. 요행히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22억2천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준법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저는 생각에 세무과장을 하면서 시민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하는 그분들은 우리끼리 앉아서 말을 하는 거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유영수위원
이 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된 부분은 최대한 징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너무 심하게 체납을 하는 분들을 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명단 공개하는 사항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법상의 금액이 되지 않으면 명단공개를 못합니다. 명단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3천만원 이상의 체납이라야 합니다. 이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심의를 하고 부득이하게 못 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명단공개를 해서 자기 사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항도 있다고 해서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연기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체납된 공무원은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공무원 중에 자동차세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연기위원
일반 다른 체납은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다른 체납도 저번 감사 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세금을 걷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해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일인데 그 일을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고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 생각은 공무원들이 할 일을 하는데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것은 이 조례가 어제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고 거제시가 생길 때 ‘95년 1월 14일 조례 제정할 때 장승포시, 거제군 조례도 그렇게 계속 되어오는 사항이고 세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녁에 직원들이 남아서 시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면ㆍ동에서는 100만원 이하를 주로 하는데 일일이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못 내는 자기 사정도 있지만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다 보니까 국세 기본법에서 이것을 체납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특별한 노고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자 그렇게 여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시만 이런 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유영수위원
어차피 저녁에 남아서 잔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있지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그 과정이 보통 고충이 아닙니다. 저희 부서가 시민들이 봐서는 좋아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세금을, 돈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세금쟁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하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포상을 하고.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되다보니까 여기 조례 나오는 대로 다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올해 1천만원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징수 활동하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1년 해봤자 많으면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유영수위원
저녁에 남아서 징수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매일 저녁 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납세 징수하기 위해서 ‘113운동’해서 ‘하루 한 시간 동안에 세 사람 이상’ 이렇게 체납자한테 전화를 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 기간을 정합니다. 한 달에 정도씩 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6개계 중에 세입운용계 빼고 다섯 개 계장과 차석들은 이 활동에 참여를 하는 그리고 징수계 직원 6명하고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형철의원, 옥영문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형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이형철의원,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형철의원입니다.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에 준공된 우리 시 추모의집 봉안규모는 23,232기로서 준공 이후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봉안실적은 141기입니다. 1개월 평균 17기로 같은 기간 관내 사망자 666명 대비 21.17%로서 추모의 집 운영 방법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향후 107년 동안은 원활한 수급을 예상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서비스를 현행 제도의 과도한 제한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청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서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거제시에 둔 사람과 그의 관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로 수정,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거주 후 사망한 외국인 추가, 타 시설 안치유골 이전 가능, 유골 인도 인수철자 조정, 유골 인수통지 후 3개월 이내 유골 미인수 시 유택동산에 산골처리, 산골처리 조치할 때는 공고를 시행하고 모든 사항을 기록 유지 조치를 한다. 사용료 방법 개선으로서 관내ㆍ외 구분을 사망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기준으로 하고 타 시설 이전 시 말소장 등본 및 타 시설 유골인수증을 첨부하고 타 시설안치기간 제외하여 사용료 정산 처리,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2010년 4월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추모의 집의 신청대상과 운용방법 등에 불합리한 부분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1항에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망일 및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또는 등록 기준지가 되어 있거나 또는 그 가족,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 타 시설 안치유골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시설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유골 미인수 시는 유택동산에 산골하고, 무연고 유골의 처리와 처리결과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추모의 집 봉안규모는 23,232기로서 2011년 3월 현재 봉안실적은 141기로 23,091기의 여유가 있으며, 2010년 우리 시 사망자 수는 1,017명이고 지난 해 준공이후 사망자 대비 봉안실적은 21%로 봉안시설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지역에 안치했던 가족의 유골 이전을 원하는 민원이 홈페이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 봉안시설의 여유가 있으므로 신청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유골 처리 시 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 투명한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검토보고서하고 제안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타 시설 안치기간 제외하여 사용료 정산처리’ 이렇게 되어 있고 검토보고서에는 ‘기존준시설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기존시설이 타 시설입니다.

유영수위원
타 시설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을 해서 정산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사용허가 기간 안에 타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도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유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 우리가 15년 기준인데 타 시설에서 5년 있으면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남아있는 부분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플러스해서 15년이라는 말입니다.

유영수위원
10년만 한다 이 뜻이지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유영수위원
그러면 10년 지나고 나면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15년.

이형철발의의원
한 번만 15년입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철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발의의원
잠깐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선일보 보니까 납골당으로 가는 것이 100명 중에 3명이 가고 거의 자연사하는 것으로 하는데 107년으로 해놓았지만 아마 207년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윤부원위원
연초 수목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옥계장님.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 분들이 와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주민공청회까지 했는데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과에서는 저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초는 충해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수목장을 넣는다, 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송정 쪽이나 연초의 지방 유지들 신경이 엄청 날카로운 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 잘 참고하셔서 허가를 주면 안 됩니다.
광석
옥광석노인복지과장
참고적으로 그동안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겟습니다. 진입도로가 천곡마을을 통해서 안쪽으로 공원묘지로 들어가는데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로서 도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막을 방법은 없고 천곡마을에 인센티브가 연간 1억원씩 정도 나가고 있고. 특히, 그 마을이 천곡마을을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상 자연장지제도가 현 제도상으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장례 문화입니다.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권해야 할 장례문화인데 그 지역이 특수한 지역으로서 민원이 생기는데 장사법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민원인의 사유로 빈대를 한다면 나중에 최악의 상태는 법적으로 가야하는 부분이 되고 법적 다툼이 있다면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주민들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고심이 됩니다.

유영수위원
어디하려고 하는데요?

윤부원위원
송정으로 가다보면 상송 쪽으로 골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저쪽 너머는 충해공원이고 이쪽 남향을 보고 있는 땅에 하나 더 짓겠다는 것입니다.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 수목장은 인정을 하겠는데 왜 하필이면 주민들이 있는 곳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외딴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터가 있을 건데 자기들이 편하자고 하는지 자기 땅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고 특히, 우리가 사등에 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수목장이 들어오면 연초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에서는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무원이 ‘그것 안 돼’ 라고 못할 것이고 주민들과의 마찰을 보고 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잘 지켜봐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