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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143회 제4본회의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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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시장님께서 기획재정부에 업무 협의를 위해서 출장중임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형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주제 : 대기오염 측정망 추가 설치와 포로수용소 주변 단체식사 장소 부족 문제 해결 촉구 안녕하십니까? 이형철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주신 황종명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시정 질문에 성의를 다해 주신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대기오염 측정망 추가 설치와 포로수용소 주변 단체식사 장소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 인근지역에 대기오염 측정 장비 추가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와 환경오염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어느 때보다 환경오염,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시 역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공단의 대기 오염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 상반기 거제시 대기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존농도가 환 경기준의 최고 14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국비 7천만 원과 도비 7천만원을 들여 올 6월까지 아주동 보건지소에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설치하기로 해 대기오염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시감시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인근지역 말고도 (구)신현지역의 대기오염도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장평 주민들은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이 많아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바람이 해풍과 함께 북동풍으로 주거지역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더욱 취약한 지역이며, 거제시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인 만큼 어느 지역보다 대기 오염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남 전체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의 34.1%를 차지하고 있는 거제인 만큼 한 번 대책을 마련할 때 확실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조선소가 있는 삼성중공업 인근지역에도 대기오염의 정도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추가로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포로수용소 주변 단체식사 장소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처음으로 봄을 맞이하여 거가대교의 장관을 보기위해 전국에서 봄나들이 관광버스가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나, 거제 관광의 대표 명소인 포로수용소 주변 에서 단체로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은 매우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오죽하면 관광은 거제에서 하고 식사와 쇼핑(건어물)은 통영에서 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난 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가 상하이 엑스포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가장 하고 싶은 것 1위가 바로 한국 음식을 즐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관광객들은 명소를 찾을 때 항상 맛 집을 미리 알아본다고 합니다. ‘맛 집 관광’이 따로 있다고 하니 관광에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통영의 경우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충무김밥의 가격을 낮추는 등의 음식 관광과 관련한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오랜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딘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만나는 주민들은 한결같이 우리 거제는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단체식당이 없어 통영에 다 빼앗기느냐 하고 나무라기가 일쑤입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의 대안으로 관광객들은 주차가 용이한 수용소에서 주차를 하고 주변에서 점심식사 하기를 원합니다. 신축중인 제2관내와 수용소 건너 약 500평 부지가 검토 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금자 총무사회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총무사회위원회부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금자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2010년 3월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징수촉탁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2011년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고, 공무원에게 징수촉탁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 도모와 지방세 체납일소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위법 개정과 지방세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2010년 4월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추모의 집의 신청대상과 운용방법 등에 불합리한 부분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신청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망일 및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또는 등록 기준지가 되어 있거나 그 가족,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추가하였고, 타 시설 안치유골을 이전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시설의 사용기간을 포함하였으며, 유골 미인수 시는 유택동산에 산골하고, 유골의 처리와 처리결과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봉안시설의 여유가 있으므로 신청대상 범위 확대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유골 처리시 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 투명한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의원

질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박장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의원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법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개회를 할 때 이 안건이 4건으로 알고 있는데 2건에 대해서는 결 과가 나왔지만도 김은동의원의 의원발의로 한 내용하고.

강연기의원

그것은 안했습니다.

박장섭의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황종명의장

말씀하세요.

박장섭의원

여기 회의규칙에 보면 부결된 안건이라도 심사결과보고서에 부결이면 부결, 보류면 보류라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규칙상에 보고서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황종명의장

그것은 142회 임시회 때 심의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박장섭의원

월요일에 상정된 안건이.

황종명의장

이번에 143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박장섭의원

심의를 할 것이라고 이미 상정을 시킨 안건이 표시를 해줘야 된다 라고 규정상에, 책자에 되어 있는데.

황종명의장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143회 총사위에서 심의를 하게 한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심사 보류해놓은 것 부결된 부분은 지난 142회 때 결과보고를 다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류 안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뒤에 또 우리가 심사할 때.

박장섭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143회 의사일정의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이 처리결과를 갔다가 142회 연관을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황종명의장

143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이 지금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위에서 1건, 산건위 조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김은동의원이 의원 발의한 것하고 저하고 옥영문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 자체는 언제 심사결과보고서가 나옵니까? 144회할 때 합니까?

황종명의장

그것은 우리가 그 안건을 다시 재심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박장섭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검토보고서에 제144회에다가 심의 보류를 하든지 부결되었다는 표시를 다음에 표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사무국에서는 의장한테 서류로서 공문으로 보고하고 여기에 표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황종명의장

지금 현재 그 안건의 뜻은 상임위에서 현재 다 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고하고 나야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각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라도 의장님에게 공문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하면 심사결과 보고서에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첨부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황종명의장

지금 상임위에서 결과보고를 다 하고 난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지난 142회 임시회 때 김은동의원이 발의한 조례안하고 제가 내었던 운영위원 획 규칙안하고 김은동의원이 발의했던 것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고 제가 했던 것은 보류가 되었는데 부결이 되고 나면 본회의를 일곱 번할 때까지는 다시 재 부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항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내었던 것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시점이든지 다시 꺼내어서 하자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지난 142회 임시회를 마치고 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어떤 조례안이든지 안이 나왔는데 그것이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보류가 되었다 어떤 사항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회의규칙이나 위원회조례 다시 검토를 해서 결과를 여기서 논의하기는 그렇고 문제 제기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원간담회 때 답변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종명의장

제가 142회 임시회의 마지막회의를 제가 하지 못하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환

김두환부의장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동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142회 임시회 때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박장섭의원의 말씀은 143회 임시회 때 한옥지원조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이 보류는 임기 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임기 내에 처리하면 되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장섭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재선의원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심사결과 표기란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두환부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이 책이 틀렸습니까?

황종명의장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박장섭의원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표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기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심사보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부결된 것은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부결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종명의장

맞습니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박장섭의원

그 부분이 보고서에 안 되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황종명의장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못 봤는데 본회의에서 개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서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박장섭의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조금 전에 박장섭의원님의 문제제기와 한기수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본회의에 부결된 안건은 회기를 달리하면 또다시 의원발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차수만 달리되면 회기를 달리하면 142회에서 부결되었으면 의원발의가 있으면 143회나 144회나 바로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보류된 안건은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의원임기 내에 6대 내에 심의를 해서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안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또한 본회의가 7일이 경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그 안을 다루지 아니하면 의원동의로 본회의에 그 안을 다루지 아니하면 의원동의로 바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이 지나면 그렇게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종명의장

지금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자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제가 모든 것을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질의 없습니다.

황종명의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 질문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