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4월2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1년 5월2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5월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강연기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신금자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대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행규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신임생의원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외 8건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5분 중 15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상발언
(한기수의원)
10시01분

한기수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하여주신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7일 제14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때 본의원은 부친상으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행규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서 권민호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도서관에서 검색어 란에 역대 선거에 출마했던 분들의 이름을 치면 공보물과 선거벽보 등 선거정보가 한눈에 나타납니다. 거제시 정치인들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지난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거제대학 및 마전동 지역과 관련된 현직 정치인들 모두가 마전동에서 거제대학 진입도로의 개설 추진을 공약으로 담고 있습니다. 권민호시장님, 김선기도의원님, 그리고 김두환 거제시의회 부의장,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 그리고 그 당시에 출마했던 모든 사람들이 민주노동당, 강병재 후보를 빼고는 거제대학에서 마전도 진입도로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입니까? 공약은 뚝딱뚝딱하고 집에서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지역을 돌아보고 주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여서 가장 공통적인 목소리가 무엇인지 듣고 후보자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선거 본부의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고 마지막에는 현실성이 있는 가 까지 판단하여 공약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공약으로 정했지만 당선된 이후 현실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문제 등으로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법적인 문제에 부딪쳐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공약을 잘못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민호시장은 이행규의원의 거제대학 진입로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의 답변에서 저도 시장이 되기 전에는 편안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제대학의 도로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취임하고 난 이후에 궁색한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다보니 사실 55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여 왔고 라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민호시장 자신도 선거 홍보물의 공약과 같이 거제대학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음 답변 내용 중에는 이행규의원님의 입장이나 한기수의원님의 입장에서 제가 시장으로서 답변 드린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비단 두 분의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소속 의원님으로서 이것을 두 분이 집중적으로 하신다면 전체 분위기에서 어찌 본 의원 두 분이 24만 시민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할 입장인데 아니면 거제대학이나 대우조선의 입장에서 의견을 너무 과하게 낸다, 이렇게도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의원의 자질 론을 거론을 하면서 시민들의 시선을 편 가르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이 무슨 그 따위로 말을 하느냐 한마디로 인식공격성 발언이었습니다. 선거 때 공약은 했지만 막상 예산 사정을 살펴보니 이리 저리해서 공약이 조정되어야겠다고 시민들이 이해를 구하고 시민들의 대표가 질의를 하면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공약 실천의지를 질의한 의원이 잘못되었다고 나무라면 본말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권민호시장은 틈날 때마다 공무원들에게 내가 의원을 해봐서 의원님들의 고충을 잘 안다.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가능하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해결해 드리라고 저에게도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권민호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원의 심정을 잘 아는 분이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한 얘기를 빈정대고 얘기를 합니까? 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의원이 어떻게 시정 질문을 합니까? 귀찮으니까 시장님 시정 질문도 보충 답변도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대우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대우 편든다고 하고 삼성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 얘기를 하면 삼성 편든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까? 지역구 얘기를 하면 24만 시민의 의원의 아니라 지역구에 치우치는 의원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역구 얘기를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날 병중에 아버지를 여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에 잠겨있는 상주의 입장에서 권민호시장의 발언 내용을 전해 듣고는 부친을 잃은 슬픔에다 인간적인 회의를 느꼈습니다. 상중에 있는 상주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구분되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당시의 입장에서 권민호시장의 발언은 모조리 시장이 시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방안을 결정하며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소중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은 항상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활동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단체장의 의견과 관계없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도 부족한 판인데 오히려 의정활동에 태클을 걸고 있어 의회가 단체장에게 감시당하고 통제받는 씁쓰레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권민호시장은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잘못된 시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유영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주제 : 방사성 물질 확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권민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유 영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원전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일본국민은 물론 주변국가 까지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면서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리 4기, 신고리 1기, 월성 4기, 영광 6기, 울진 6기 등 모두21기의 상업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거제시와 가장 가까운 고리의 원전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는 1971년 11월에 착공하여 1978년 4월에 상업가동을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입니다. 고리에는 모두 4개의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가동 중이며, 인접한 지역에 신고리 2 ~ 4호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원자력발전 단지이며 후쿠시마의 예처럼 지진, 해일 태풍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나 체르노빌처럼 운영실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도 쓰나미처럼 밀려 올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주변에 1년간 머물 경우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1밀리시버트)를 넘어설 것이고, 원전 반경 40~50km 지역은 연간 누적 방사선 노출량이 20밀리시버트를 넘을 수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대피령을 원전 반경 30km에서 80km까지 넓힌 상태입니다. 우리 거제시와 가장 가까운 고리 원전의 경우 직선거리로 거제의 끝단부 유호까지는 약61Km 거제의 중앙부까지는 약75Km입니다. 고리의 원전이 잘못되었을 경우 우리 거제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입니다. 얼마 전 부산시의회와 울산시의회를 비롯해 두 광역시 내의 기초의회도 원전 안전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와 정부의 종합적인 원전 안전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12일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지난 19일에는 4호기에서도 전력공급에 이상이 생겨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편서풍이 불어 안전하다 연간 피폭선량이 적어서 안전하다는 등 근거 없거나 과학적 사실이 아닌 자료로 시민을 현혹해왔습니다. 방사성물질 반감기가 수십 년 이상인 것들이 노출되어 오염되었을 것을 직시하여 향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피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누적되어 여러 경로를 통한 피폭이 지속될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 환경방사능감시망(70곳)과 방사성물질 측정소(12곳)를 보완, 확대하여 토양, 지하수, 수돗물 등에 대한 일상적인 방사능 오염 감시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경남도에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방사성물질 측정소를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그리고 4면이 바다인 우리 거제에서는 바다를 통한 방사능 오염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태이후 횟집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시 시민들의 안전한 소거대책과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후쿠시마의 사태가 언젠가는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존재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대비하여 금번 사태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5월2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부원의원, 박장섭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위원수는 5분으로 하며 대표위원에는 전기풍의원, 위원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지기호님과 곽석동님, 그리고 시장님이 추천한 이병렬님과 김득수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2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면서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금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을 비롯한 현안 처리를 위하여,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우리경제는 경기 및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유가, 구제역 영향 등으로 내수지표가 다소 둔화되고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상승, 일본 원전사태,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 또한 지난해 금융위기로 위축되었던 양대 조선소의 선박 수주량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발표한 2011년도 1분기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재정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지방교부세 감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성 예산의 재검토 등 세출구조조정과 행사·축제성 경비 및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을 통한 예산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절감재원은 일자리창출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집중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 기본 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추가·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불가능한 예산의 조정 및 미반영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효율화를 위한 세출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재원을 일자리 창출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 4천906억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9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2억원 증가한 4천4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원 증가한 494억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05억원 증가한 1천274억원, 세외수입이 110억원 증가한 938억원, 지방교부세는 63억원 감소된 975억원, 재정보전금이 5억원 증가한 215억원, 보조금이 34억원 증가한 1천427억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191억원 증가한 3천954억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원 감소한 647억원, 재무활동은 1억원 증가한 3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총 4천412억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7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지방세가 105억원 증가한 1천274억원 세외수입이 90억원 증가한 580억원, 지방교부세는 63억원 감소된 975억원, 재정보전금이 5억원 증가한 215억원, 보조금은 34억원 증가한 1천291억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173억원 증가한 3천496억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원 감소한 614억원, 재무활동은 1억원 증가한 3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총 21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세외수입이 1억원이 증가한 17억원, 보조금은 8백만원 증가한 3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1억2천만원 증가한 18억원,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무활동은 1천1백만원 증가한 2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473억원으로 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18억원 증가한 340억원이며, 보조금은 1천5백만원 감소한 13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17억원 증가한 440억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원 증가한 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액 172억원의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가 105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32억원, 순세계잉여금 54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73억원 감소한 반면, 특별교부세 1억원, 분권교부세 9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6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국비가 29억원, 도비가 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1.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억원 감소한 345억원,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억원 증가한 70억원,3. 교육 분야는 2억원 감소한 77억원,4.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억원 증가한 281억원,5. 환경보호분야는 50억원 증가한 697억원,6. 사회복지분야는 8억원 감소한 788억원,7. 보건분야는 5천만원 증가한 57억원,8.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67억원 증가한 677억원, 9.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원 감소한 77억원, 10. 수송 및 교통분야는 23억원 증가한 449억원, 1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억원 증가한 209억원이며 12. 예비비는 63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 기타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증감으로 2억원이 감소한 61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및 예산절감 등으로 예산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절감재원은 일자리창출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질문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담당관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예산안이 넘겨져서 예산 심사를 하게 되겠지만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어서 예산의 규모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안만 다루다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 6페이지를 보면 특히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73억9,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배정된 예산안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배정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이 증액이 일어나는 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이상하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권민호시장님 취임 이후에 첫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처음으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220억원이라는 돈이 국비가 삭감되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막상 오늘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73억9,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온 지방소득세 105억원하고 예산절감액 일부분하고 거기에서 세입편성을 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일부 거기에 부담을 시켜서 삭감을 시킨 그런.

이행규의원
원천적으로 금액을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을 시키는 것이 맞는데 근본적으로 국비 총괄액이 주기로 한 돈이 삭감되었다는 것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통교부세 감소원인을 분석해보면 기준 재정 수요측면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특정 항목이나 비중도가 높은 행정구역 내정하고 소관도로 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 시군단위 소관도로입니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통계 현황이 타 시 대비 상대적으로 기준 재정수입 증가 대비 기준재정 수요 상향 측면에서 좀 줄어들었고 두 번째로 감소 원인이 2009년 저희들이 추계한 기초 수입액이 641억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직접 통계를 그동안 흘러온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2009년도 추계한 기초수입액이 641억원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2009년도 결산액을 보면 1,287억원이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비교 결과에 의해서 640억원이 2009년도 보통교부세 초과지급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20%를 적용해서 135억원을 이월액으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최종 정산하는 것은 2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행규위원
(의석에서)보십시오. 지방교부세가 과거에는 14.7%를 하다가 즉, 내국세의 14.7%를 재원으로 삼아서 지방자치단체에 14.7%를 주다가 2003년도에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내국세의 19.4%를 교부세 재원으로 삼아서 각 지역별로 배부하고 특별한 경우에 지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록 우리가 교육받고 국회에서도 교육받고 전문기관으로서 교육을 다 받았는데 유독 이것이 그 얘기하는 말 그대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지금 보니까 1억4,300만원을 받아왔고 분권교부세는 9억3,900만원을 받아왔는데 보통교부세 삭감이 73억9,400만원이 되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자료를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지방세수가 잘못 올라와서 그런 건줄 알고 뽑아보니까 아주 평탄하게 지방세는 양호하게 올라왔더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포탈해서 이 뭐 제대로 하는가 안하나 싶어서 하다보니까 아주 평탄하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시군구를 비교해보니까 인근의 통영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보다 돈을 많이 받아오고 다른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우리보다 양호한데 어떻게 거제시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2009년도 기초수입액이 641억원을 잡은 그 부분에서 실제 정산을 해보니까 1,287억원의 세수가 기초수입이 잡혔습니다. 그 결과 차액이 641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641억원을 저희들이 교부세를 사실상 받은 것으로 받은 것을 일시에 다 하지를 못하고 어떤 적용률을 해서 그 적용률이 20%를 적용해서 135억원을 저희들이 교부세를 일단 이월금으로 해서 이만큼 더 사실 준 것으로 해서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이행규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교부세를 얼마정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5년간 재정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를 잡아 놓았는데 다 펑크 난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님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으로 교부세 줄어드는 부분은 그만큼 우리 거제시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더 세입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하고 미리 돈을 교부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그 부분을 이해를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기 위해서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9분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옥영문의원, 부위원장에는 윤부원의원, 위원으로는 한기수의원, 이형철의원, 김은동의원, 반대식의원, 김두환의원, 이행규의원, 박장섭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5월17일부터 5월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기수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해명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해명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