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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4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5-17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 밖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적 경비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예결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본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를 선별하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겸

회겸의회운영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강경생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 심사경과부터 8페이지 예산규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심사내용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입법지원, 각종 행사 추진경비 등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서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4,632,928천원으로 당초 세입·세출예산(208,811,707천원)대비 4,178,779천원이 감소(2.0%) 되었으며 기능별로는 당초 세입·세출예산 대비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5%, 환경보호 2.6%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12.3%, 교육 2.8%로 각각 감소되었으며, 조직별로는 당초 세입·세출예산 대비 문화공보과 13.9%, 세무과 9.8%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육체육과 14.0%와 감사법무담당관 5.5%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당초 세입·세출 예산 대비 민간인국외여비 100%, 자치단체간부담금 32%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49.7%, 장학금 및 학자금 20.1%로 각각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337,424천원으로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대비 6,677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심사내용으로서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 필요이상의 낭비성 경비편성에 중점 검토를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예산액 반영,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 의무적 절감대상 일괄 삭감을 통한 기정예산 최대한 절감 정리하여 사업비 부족분 추가 편성함으로써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105,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2011년도 예산효율화를 위한 세출예산 집행 절감계획에 따라 부서별 예산절감을 10% 설정하여 일괄 삭감함으로써 일부부서에서는 시민건강과 직결된 방역사업과 전염병예방사업 등에 우려를 낳고 있음으로 차후에는 선별적 절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삭감 계수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의 의결한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상임위원회 소관 의무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해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9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교류협력기금 추진하고 자매결연지 방문하고 그 밑에 보면 연결되는 사업들이 죽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국내, 국외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국외 자매결연지는 중국 계동시하고 용정시하고 진황도시하고 미국의 괌, 일본의 야메시하고 자매결연을 안했습니다만 상호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행규위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일본 야메시 측에서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제반여건을 파악하면서 앞으로 그런 과정을 가기 위한 교류를 추진 중인데 일본 야메시에서는 세 번 왔다가고 저희 시는 한번 갔다 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야메 말고 이즈모도 안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장승포시하고 거제군 시절에 그 당시 시장님 계실 때 교류는 있었지만 자매결연까지는 맺지 않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자매결연은 안 맺어지고 청소년 상호 교류는 하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애광원하고 그때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향후에 더 늘릴 것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자매결연은 거제시가 국제 교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상되고 있고 이번에 예산 1500만원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예산 관계는 자매결연도시에 민간인이 부득이 갈 경우가 있는데 적용해서. 자매결연을 떠나서 각 투자유치 관계라든지 문화관광의 거제시 사업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민간인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 현재 저희들이 국제문화교류 자문단이라고 해서 시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활동할 경우에 기본적인 국외여비가 지원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여기는 보면 자매 결연지 이거든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자매결연이지만 국제교류를 위한 전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부기를 국제교류를 위한 여비로 해야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산 과목 자체가 국제 자매결연을 위한 부기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고 표기도 잘못되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해서 자매결연도 자매결연이지만 우리 거제시의 문화관광 또는 투자유치의 관계 때문에 민간인이 갈 경우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별도로 집행부에서 국외여비가 상정된 것이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여비는 이 항목입니다.

이행규위원

민간인을 위한 국외여비 이렇게 표기를 해주어야 하네요. 정확하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표현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복원을 시켜준다면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매결연과 관련되어서 기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을 했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자매결연 관계 조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조례를 새로 만들었어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도 자매결연이지만 거제시에 프로젝트 문화관광 유치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는 것인데.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목적이야 자매결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위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가는지는 다 알고 있지요. 자매결연 조례가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이런 예규에 관련되어서 민간인들이 가야할 사항, 물론 시를 위해서 가야하겠지만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예산이 필요할 때는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례는 뭘 만들었습니까? 목적하고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자매결연 위원회 위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하고 그것만 명시를 해놓았습니까? 조례에 이런 것을 명시를 해놓았으면 예산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인이 가니까 보태준다 이 말 아닙니까? 만약에 의원들이 가게 되면 포함은 됩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로 간다지만 우리 의원이 같이 가게 된다면 이 비용은 포함이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의원님들은 의회 여비가 있지만 별도 외의 목적이 아니고 시의 목적으로 갈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민간인들이 간다니까 총사위에서 이런 것은 크게 많다 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두환

김두환위원

금년도에 방문한 내용은 하나도 없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방문한 내용은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범선축제 관계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범선축제 관계는 시장님이 다녀오셨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민간인이 갈 경우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문화재 긴급 보수는 어디입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과장

옥포 대우조선 정문 옆입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이 문화재입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과장

문화재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사업명을 그렇게 해야지요. 준 문화재에 의한 뭐, 뭐, 뭐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요.

옥영문위원장

지역문화재로.

이행규위원

어디입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과장

옥포정입니다.
예.

이행규위원

지금 그것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과장

1959년도입니다.

이행규위원

보수는 몇 번 했습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내 나이하고 비슷한데 내가 58년생이니까 59년도에 지었으면...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기에 역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옥포대승첩 기념공원이 조성되어서 거기에 이순신장군의 추념비적인 사항들을 모셔놓고 하기는 하지만 시대적인 주위 여건상 다 옮겨가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옮기자니 주민들 합의가 안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봐지는데 단정하게 보수가 되고 품위가 잘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4차선이 생기고 앞으로 6차선이 생길 것으로 현실적으로 아주동민들이 2차선 일 때는 건너가기 수월하고 이동 동선이 용이해서 주민공원으로 활용하기 좋았는데 지금은 사실상 6차선이 되어버리면 주민들이 접근해서 주민공원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옥포대첩기념공원에 같이 흡수하는 것이 좋다고 봐지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아주 주변에 공원을 만들든지 제가 볼 때는 파랑포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차선책으로 안 되면 아주지역에 공원을 만들어서 하든지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맞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방치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긴급 보수하는데 문제가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과장

지금 기둥이 하중을 많이 받고 훼손되어서 약간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를 하면 무너져 내릴 것으로 봅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지역은 한기수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보수를 떠나서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소풍을 간 지역인데 조선소 때문에 밀려나서 현 위치에 건립이 되었고 또 대우조선에서 그 위치가 작다 하여 주민들이 파랑포 지역에다가 땅을 2만여 평을 기부해서 오늘날 옥포대첩공원이 들어서서 해마다 옥포대첩기념행사를 하는데 사실상 아주동민들은 무슨 소리냐, 당초에 아주동에 있던 것을 아주 부근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 대우조선에서는 필히 땅을 기부했기 때문에 이 땅은 대우조선 땅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지금 수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 아주동민들을 대할 때 적당한 이행규위원님 말씀대로 적당한 부지에 공원을 만들어서 다시 복원시키는 이런 쪽에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아주동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대우에서 물론 지금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안 되겠는가 하는 것으로써 문제는 나는 지역구이지만 접근성이 안 좋아서 잘 안가고 있고 1년에 한번도 갈 일도 없는데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과장

유치원 학생들이 견학오고 일부 주민들도 오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일부 학생들이 갈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가는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과장

임진왜란 대승첩 기념탑으로 옥포정이 있으니까 애들이 놀기도 좋고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하면 옥포대첩기념공원에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대체비로 하느냐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 라고 한다든가 정리가 되어야지 그러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그 주변을 정리해야하고 그냥 보존할 가치가 없이 예산 낭비를 할 때는 보존할 것도 없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왜 두 가지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옥포대첩기념비가 파랑포도 있고 거기도 있고 집행부에서 정리를 잘해서 이미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수리를 제대로 해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든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덕영

전덕영문화공보과장

아주동민들이 방치를 해놓은 것을 행정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아주동민이 원하는 것은 그곳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공원을 조성해서 옮겨달라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대우에서 그 부지를 조성해서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정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비석을 중요시하는데 비석만 다듬고 정자는 없애면 안 됩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과장

비석을 보러 오는 사람도 정자도 보고하는데 기존에 있는 정자를 철거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돈을 8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비석 자체는 보존을 하는데 정자는 편의시설로 그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수리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비석 하나는 제대로 보존을 했다가 다음에 좋은 자리에 옮겼을 때 그때 정자를 만들고 비석도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영

전덕영문화공보과장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그것이 언제 될 지도 모르고 아주동민들은 그것을 존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아주동민 누구를 얘기하는가 모르겠네요. 오늘 아침에도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별로 내용을 모르던데 명단을 대어 보세요.
덕영

전덕영문화공보과장

윤병기씨하고.

한기수위원

윤씨가 세 명 정도 밖에 없을 건데요.
덕영

전덕영문화공보과장

앞에 간담회한 자료를 보니까 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비가 공원으로 갈 계획은 없지요? 파랑포쪽으로 기본적인 의미는 대승첩 공원에 가는 것이 맞을 것인데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공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아주동민들은 적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옮겨주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도 힘든데 당분간은 존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 비석이 조금 전에 59년도에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과장

이충무공의 첫 승첩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제군민들이 성금을 모금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당시 교육감이 우리 의원이신 신임생의원의 부친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성금을 내어서 역사적인 산실의 자리, 내 지역에 옥포대첩기념을 하기 위하여 아이들 코 닦은 돈으로 모아서 지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부지로 가기가 어려운 입장으로 저대로 방치를 해서 기와가 내려앉고 보가 내려앉을 그런 사항이 생겨졌다는 것으로 시급하게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로서 총사위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시고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한가라고 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접근을 할 때는 이런 역사적인 의미와 뜻이 담긴 시설물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위원장님, 녹지과장을 불러서 들어봤으면 합니다. 1년 안에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좋은데.
두환

김두환위원

만들어 줘야하는 것은 사실인데 시기가 언제인가?

옥영문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아주동민들은 아주동에 공원을 조성해서 옮겨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한기수위원

어차피 나중에 아주근린공원이 만들어지면 자연적으로 그쪽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녹지과장님, 급하게 제가 불렀습니다. 아주근린공원이 도시계획상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은 장승포시시절에 지정이 되었는데 옥포중앙공원하고 같이 지정되었는데 근린공원조성 계획이 녹지과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2013년까지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안되면 만료일이 되기 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행규위원

변경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실적으로 근린공원 조성은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행규위원

2020년까지 어렵습니까? 2030년까지 어렵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것은 도시발전과 미래의 도시계획의 형태를 봐서 공원을 개발할 것인지를 여부를 시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계획은 2013년까지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확보나 기타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워져 있지요? 기본 계획만 나와 있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조성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전체 개발보다는 산책로와 일부 운동시설 등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아주 옥포정을 옮겨가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만약에 추진을 한다 라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토지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공원을 조성하려면 주요재산취득을 해야 하고 옥포정 지으려면 설계를 해야 하고 중자기 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얼마나 걸리겠어요?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과장님께서 아주가 도시로 팽창을 하는데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어느 정도 조성 완료시킬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행규위원

하 세월이네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나중에 준비해달라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포정은 일종의 사적지로서 녹지과에서 손을 대기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행규위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내 얘기는 근린공원입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검토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자료를 봐야 압니다. 한 70~80만평됩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주민들은 대우가 땅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과장님 옥포정이 몇 평입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과장

2,600평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어쨌든 저것 때문에 대우가 그 땅을 못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못쓰지요. 과장님 만약에 소공원한 1천평 정도를 집행부에서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계획 조성을 바꿀 수는 있지만 절차를 밟아야 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소공원으로 옮겨주는 이 방법으로 가되 시가 하자는 것으로 아주동민과 대우조선에 맡겨서는 안 될 사항으로 과연 수리비를 들여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만약에 2-3년 안에 그런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무너뜨려야 하고 단기간에 조성할 계획이 있으면 버팀목이라도 바쳐서 당분간 놓아 놓았다가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마한 소공원을 구성하여 옮기고 만드는 기간이 빨리 서두르면 얼마나 됩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절차 밟는데 1년 소요됩니다.

이행규위원

공원 계획 변경하는데 한 2년 걸리더니.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기 조성되는 것으로.

옥영문위원장

서둔다고 해도 한 3년 걸리겠네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한 2년 하면 될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행정절차 밟는데.

옥영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저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가능한 것이고.
두환

김두환위원

이미 3천만원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3천만원 가지고 무너지려고 하는 것은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이고 그래서 옮기려고 하면 5천만원을 하여 확실히 고칠 필요가 없다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총사위원장?

한기수위원

견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과장

6천만원 나옵니다.

한기수위원

문화재 보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보수해서 3년 뒤나 5년 뒤라도 이전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보수한 결과를 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전하면 어떻게 이전을 합니까?

이행규위원

뜯어서 그대로 옮길 것입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과장

예. 쓸 수 있는 것을.

옥영문위원장

2-3년 안에 갈 것 같으면 그것을 어중간하게 놓아두지 말고 뜯어놓은 것이 맞지 지금부터 해체를 해서 복원할 자리 가기 전에.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과장

그것이 2-3년 안에 되면 될 것인데 5년이 걸릴지.
대체 부지를 만들어놓고 옮겨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뜯어놓는 것은 주민 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엉거주춤하게 하지 말고 수리 제대로 해놓았다가.

이행규위원

예산계에서 왔는데 예산을 수정해 보세요.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장단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져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당초에 중형버스를 구입하는 금액이 1억4천만원으로 잡혀 있었다가 스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승차 인원이 33명 탑승할 수 있는데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27명으로 줄어듭니다. 접이식 출입문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이 내용을 듣고 나서 통영시 잠포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차를 견학을 하고 왔는데 그 버스는 구형이 되어서 표현을 하자면 캄보디아 앙쿠아루트 가면 아시아 버스가 있습니다. 중고로 수출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로 첨단을 달리는 우리가 그런 버스를 사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한다면 의장단 회의에서 의논이 되기로 대형버스를 구입하고 리프트 설치가 용이하고 41명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에 리프트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 차는 상당히 성능이 좋고 승차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를 사자고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되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추산해본 결과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 장애인이 편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되는 리프트가 장착이 되고 간혹 보면 의원님들이 원거리에 출장을 가게 되면 의자가 안락해야 하는데 당초 우리가 대형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시트가 폭이 좁아서 장거리 타고 다니면 피로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우등시트 26명이 앉을 수 있는 우등버스 시트를 탑재를 하자하여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져서 총 소요 예상되는 금액이 한 5천만원이 늘어나서 추경에 확보해서 대형버스를 사자고 의논한 것입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된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어졌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은동 당사자께서 의장님한테 차를 구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법을 아직 안 봤는데 장애인 법상 의무적으로 조직단체에서 소속된 사람이 단체에서 그런 버스를 구입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이 오늘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해서 차를 안했으면 한다는데 저희들도 놀랬습니다. 차량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해당 김은동의원이 안했으면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어떤 측면의 차를 구하더라도 구입해야 하고 만약에 그것은 그 조직에서 알아서 예산의 형평성에 맞게 알아서 구입한다, 권고사항 같으면 우리가 김은동의원의 뜻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 그와 관련되어서 알고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제가 장애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없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법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건물 안의 시설물을 다 설치하고 우리가 장애인들이.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은 잘 모르는데 김은동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법을 알아야 본인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이고.

김은동위원

지금 현재 의회 승합차 관련해서 2010년도 선거를 치르고 온 이후에 의회에서 산건위 위원님들과 총사위 위원님들이 각자 움직이다 보니까 불편이 많이 초래된다, 그러면 이번 참에 의회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큰 차를 구입을 하면 좋겠다 하여 같이 의뢰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왕 그런 큰 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장애인도 같이 다닐 수 있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1억4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그 와중에서 1억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리프트를 장착하는 와중에 35인승이 리프트가 들어가서 회전하는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26인승 내지 27인승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편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좌석배치라든지 불편함이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강연기 운영위원장께서 이왕 구입을 하는데 리프트가 장착이 되려면 특장차 부분에서 주문 제작이라는데 이왕이면 다른 의원들도 승차감이 있고 편한하게 하기 위해서 시트를 좋은 쪽으로 하자하여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쪽저쪽 견적을 빼고 국장님께서 다른 단체의 견학 가서 차를 보시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아무래도 추가되는 부분이 5천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장단께서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서 세분, 네분이 참석하셔서 일부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고 나름대로 입장을 모호하게 했던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의장단 회의가 마치고 소통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총사위원께서 왜 1억4천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5천만원이 추가 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의견이 소통이 안된 부분이 있었었고 국장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산이 긴축예산이고 예산이 절감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 그 예산을 받으려고 의장님이 수고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 삭감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차를 사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했고 차를 안사고 사는 것은 나중의 얘기이니까 그 부분은 차지하기로 예산 부분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합차 부분에 장애인 이용이 편리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원이 되어있지 않지만 모든 지자체가 장애인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시에도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장애인에게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행하라고 시에다 요구를 한 바 있었고 저도 그 차를 타고 거제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저상버스가 우리 도로 형편상 아직은 맞지 않다, 도로가 너무 열악하다하여 저상버스가 보류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교통약자 특별법으로 노란 콜택시가 거제에 14대가 다니고 있고 지금은 7대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는 확보를 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7대를 못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분이 이것을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된다 라고 오도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 거제시가 좀더 상징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슬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고민을 했지만 그냥 해야 하겠다 사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굳혔다가 다 올라오는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10% 감축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당장에 이것이 급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예결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옥영문위원장

예.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지금 김은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중형버스를 도입하는 문제가 1억4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졌는데 이것 스펙을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차를 도입을 하면 오히려 쓸모가 없습니다. 차가. 우리가 지금 현재 첨단을 달리는 사회가 되어졌는데 최신형을 사서 활용을 해도 한 2-3년 후면 고물이 되어버리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이듯이 현재 떨어진 것을 사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신형을 사서 이왕 사시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맞게 의자도 탑재를 시켜서 활용을 하시고 안 사려면 막설을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지어져야지 1억4천만원짜리 사서 낙후된 것을 사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짚라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삭감이 되고 용역비는? 짚라인과 관련되어서 위치라든지 사업비라든가?

한기수위원

과장님 절차 미 이행이라고 했는데 무슨 절차를 미 이행 했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는 짚라인 타당성 결과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국유림입니다. 시설계획은 8개소에 약 1,700m정도 되고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 수입 분석을 5년간 해본 결과 총 80억원이 5년간 수입이 되며 지출은 70억원, 약 9억원 정도의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타당성 분석을 한 결과 휴양림은 표고가 약 350에서 400m로서 약 18도 내지 20도 상당되는 부분으로 7개 코스 정도의 짚라인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분석되었습니다. 유리한 조건은 임도가 3km정도 개설되어 있으므로 임도개설비를 시설비에서 줄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휴양림 내에 숙박시설과 짚라인을 연계하여 테마형 휴양시설이 가능합니다.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보전 형지 내에서 행위제한과 산림청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휴양객 이용객들에게 소음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결과 약 55데시벨로서 조금 소음은 나지만 생활소음이하로서 견딜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예약에 의해서 실시함으로 현지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은 휴양림 아래위로 봐서 좀더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안을 등지고 있어서 바다 경관이 부족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체 코스 중에서 2,3코스정도는 어느 정도 전망이 가능하겠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차 미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전략사업팀에서 용역을 하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중간보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절차가 부분적으로 타당성이라든지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절차 미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업에 의해서 타당성의 문제를 인정하시고 계시는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적용하고 타 시ㆍ군인 문경에서 짚라인을 설치해서 상당한 소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이라든지 타 짚라인 설치 지역에서 의원님을 모시고 직접 방문해서 운영의 묘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5년간 70억원을 지출을 해서 80억원의 수입이 들어온다 하면 10억원이 남는데 연간 1년에 2억원이네요. 계산방식으로 하면. 한 80억원을 들여서 한 40억원이 남는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10억원, 20억원 밖에 안 남는데. 5년간 10억원이 남는다고 계산 나오면 거의 적자 사업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연간 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는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얼마를 들여 가지고. 아까 설명은 안 그랬는데.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15억원들 들여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운영비는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운영비를 지출에 같이 잡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지출이 얼마입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지출이 12억원 따라서 총 수입이 약 10억원 정도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1년에?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약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순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가능합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만 해도 연 9만명의 입장객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240명 정도 입장을 함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1일 100명 정도 약 거제휴양림의 절반을 입장객으로 잡은 결과입니다.

한기수위원

한겨울에 휴양객이 안 오던데.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물론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는데 비수기의 경우는 절반 정도 떨어지고 성수기 경우는 2배씩 올라옵니다.

한기수위원

풀로 가동을 하면 하루에 몇 명이나 가능합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풀로 가동을 하면 휴양림의 1일 여름 성수기의 경우 500명 정도 들어옵니다.

한기수위원

타면 한번 코스를 가는데 몇 명씩 갑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릴레이 방식과 팀 방식이 있는데 1일 최대 팀 방식은 260명 정도, 릴레이방식은 1,200명이 탈 수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저희들은 양쪽에 섞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릴레이 방식은 오는대로 보내는 것입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주 이용객은 누구입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문경을 방문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도 있고 계층이 다양한데 휴양 이용객들도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휴양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문경 휴양림은 한번 타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5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남이섬도 그렇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남이섬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5만원을 주고 타겠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문경은 들어보니까 공휴일은 15일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한 20분 정도입니다.

이형철위원

환경단체와 예상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하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도 아직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없는데 설치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설 자체는 환경친화적인 시설이고 훼손을 안 하는 시설이니까.

이형철위원

공사가 시작되면 훼손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임도만 개설을 하면 운반로가 되니까 그 뒤에는 크게 훼손하지 않고 설치대만 시설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주 훼손을 적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을 건드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현재 그쪽에 케이블카도 설치하겠다고 민간인이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복 투자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케이블카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또 내려올 때는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고 사업의 연계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은동위원

짚라인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사용역은 안주어도 우리 거제시가 용역을 너무 많이 준다는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행정에서 알아서 용역을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타당성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용역비 삭감한 부분은 전략담당관실에서 이 용역을 동시에 같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만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절감된 부분이고 짚라인 입지 타당성조사는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김은동위원

그럼 최종보고는 안 나왔습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현재 최종보고는 저희가 안했지만 6월20일 최종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서까지는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용역비가 당초에는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은 행정에서 일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보고 37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약재구입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피복비 구입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약제는 구입이 많이 되고 피복제는 예산이 삭감되면 그 약은 누가 뿌립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피복제는 덮는 엑포시 비닐입니다.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짚라인이 동시에 2개 들어서네요? 덕포의 김해연도의원의 포괄사업비하고.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런데 덕포에 서는 것은 동선만 연결해서 해수욕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존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틀립니다.

김은동위원

10대 명산 중에서 등산로 보완 두 곳은 어디입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저희들이 10대 명산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매년 보수가 들어가고 보수를 하려면 방부목이라든지 재료만 구입해서 저희들 공공근로 인부를 이용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가라산 선자산 10대 명산이 우리 시 관내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등산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편리하게 시설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등산로가 지금은 잘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자연을 많이 훼손하고 등산로라는 것이 정말 흙을 밟고 맨발로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등산로를 보완한다는 미명 하에 아스팔트를 칠한다든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주변 환경을 살려서 시민들이 흙을 밟고 흙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등산로를 보완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인근에 있는 통영에 가면 케이블카로 인해서 내가 봤을 때 케이블카는 적자이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휴양림에다가 짚라인을 설치하고 이용을 했을 때 간접적인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원래 자연휴양림을 저희들이 설치한 목적을 보면 사실 휴양객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봐서 주변의 학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짚라인을 타러 와서 주변에서 많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하나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적자가 난다는 것보다 간접적인 효과나 주민들의 소득 부분을 간과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입니까?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서 할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어제 설명을 할 때는 기획전략팀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일단 시수익 확보차원에서 수입이 올라올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수익창출을 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데 운영은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공무원들의 직영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우리 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행규위원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종전에 얘기를 했던 단순히 우리가 용역보고가 제대로 안되었다, 용역결과 보고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보고를 하는 것인데 그 용역보고가 나온다고 해서 용역보고대로 100% 수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책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시장님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해보고 그 점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하겠다, 안해야 하겠다 판단을 하는 기준이잖아요?
갑수

윤갑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데 용역보고가 최종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나오면 어찌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을 짜서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것인가 위탁을 하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고 그 계획이 가칭 거제시 자연휴양림 짚라인 설치 동의안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39조에 나와 있잖아요?
어느 부서가 할지도 몰라.
두환

김두환위원

전문위원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행규위원

동시에 해도 되는데 절차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39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해서 거기에 죽 11가지가 나오는데 6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6호, 7호에 의해서는 그것을 정의해 놓았는데 그 하나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주요재산의 취득해서 매입, 기부체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런 사항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은 경우 취득의 경우에 금액을 환산해서 시ㆍ군 자치구의 경우에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한다 라고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집행부나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을 과연 무엇을 볼 것이냐 건물의 신ㆍ증축은 아닌 것 같고 공작물 설치로 봐야할 것 같으면 받아야 한다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대로 공작물로 보면 거기에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작물로 볼 수도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억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우리가 임의로 바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억원 이상은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대상은 20억원 이상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절차 미 이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 준수할 조건으로 하고 승인해 주는 방법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업의 시급을 요할 때 사실상 개별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데 1차 추경할 때 사업 시행하는 것 하고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10월달 2차 추경할 때 사업시기가 안 맞다, 해서 그러면 차후에 행정절차 미 이행된 것은 차후에 절차를 밟고 조건부로 하도록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이 저쪽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것이 어제 우리 상임위원들은 사업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모든 사업들이 새로 신규로 할 때는 100% 검증되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가지고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예상을 할 수 있지만 100% 검증을 해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비축제라고 하면 나비가 돈이 될지 안 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짚라인 설치사업도 어제 전략사업담당관이 보고를 할 때는 이게 지금까지 용역보고까지 들어볼 때는 좀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들까지도 반드시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또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통영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했는데 우리도 케이블카를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짚라인을 해서 빨리 해야지 다른데 짚라인을 설치하고 나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늦다하여.
두환

김두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산건위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의회를 쉽게 해서 무시하는 입장이 아니냐, 사업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데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것이 산건위원들의 주된 내용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을 위해서는 이행절차를 하면서 절차를 밟고 어느정도 기간을 달라,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고 기간을 주면 충분한 절차 이행을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담당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10월에 반영됩니다. 자료는 9월까지 다 받아서 10월에 통과시키면 됩니다.
조정제 10월정도입니다.

이행규위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산건위에서 자연휴양림에 짚라인을 설치하는 것은 안맞다 거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가 정하고 싶으면 해봐라, 자연휴양림 그 장소는 맞지 않다 라고 얘기가 된 것인데 특히 우리가 하려면 수지분석이나 지역의 좀 전에 윤위원이 말씀했듯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사업계획 동의안을 할 때 그런 자료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지금 말로만 가지고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수치로 내어놓아야 한다,

옥영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부에서는 행정부에서 의회를 경시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의원 스스로가 자질이 떨어져서 몰라서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이 3개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어제 저녁에 앞의 속기록 10년 치를 읽어봤습니다. 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안 됩니다.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시장님의 생각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를 하는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이행치 않고 와서 돈만 달라는 것은 안 되고 차후에 이 사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미리 절차를 갖추어서 의원님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자린가, 우리를 우습게보나, 경시하나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여러분들은 세밀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요구 부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계수조정개시

12시08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15억9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