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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2011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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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어업진흥과장 원희
어업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7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7억5천만원에 60여척을 감척할 예정으로 대상업종은 연안통발, 자망, 복합, 새우조망 등으로 톤급별 최저 입찰제로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27일 2010년도 감척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5월 30일 37척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감척사업은 7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가하락 등 어업여건 악화로 많은 어업인들이 감척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어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에 볼락, 붉은쏨뱅이, 전복 등 어패류 116만미를 우리 시 전 해역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복, 해삼, 볼락종묘 방류는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종묘생산 시기에 따라 도다리, 쥐치, 붉은쏨뱅이 등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어업인들이 무분별하게 어린고기를 포획하여 방류효과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순회지도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 적발 해당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방류사업을 금지하는 등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맞춤형 소규모 바다목장조성 사업입니다. 동부 학동만 해역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4년간 연간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인공어초시설, 어패류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삼각뿔 어초 96개, 팔각반구형 중형강제어초 1개에 대하여 계약완료하고 제작 중에 있으며 7월에서 8월 투하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등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해중림 조성사업입니다. 남부 다포 해역 일원에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갯바위 닦이, 해중림 어초 투하, 해조이식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3월 17일 수산자원사업단과 위탁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모니터링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갯녹음 해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복원과 친수해역 조성으로 어촌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매년 8월에서 10월경 발생하는 적조에 대비하고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2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장비임차 및 황토살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부, 탑포 외 황토 14,0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소발생기 및 산소탱크를 8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적조내습 전에 방제장비 점검, 어류 사육량 조사, 어업인 특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적조발생에 대비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굴 패각 자원화사업입니다. 굴 패각 자원화 사업은 사업비 3억2,500만원에 16,250톤 처리계획으로 톤당 2만원을 처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굴 패각은 59,000톤 정도 입니다. 현재 8,744톤을 처리 사업비 대비 54% 처리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패각척리업체에서 생산된 비료가 적채되어 패각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처리물량은 패각집하장에 일시 야적 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 업체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9억원의 사업비로 히터펌프 및 폐열회수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6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 어업인들의 유류소비량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남부 저구만 해역에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약 500㏊의 해역에 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어장철거, 오ㆍ폐물수거, 바닥경운, 어장 재 시설 등입니다. 지난 4월 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31일 입찰결과 부산소재 (주)금영이 낙찰되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 해역내 어업인 간담회 등을 통한 시설물 조기철거유도 및 어장별 출하시기를 협의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17개 공동체에 22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관리시설, 어장환경개선, 자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현재 9개소에 7억3천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공동체에서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등 자율관리 실천의지가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수립시 현실성 있고 가시적 효과가 놓은 분야에 투자하도록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해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어업활동 부산물이나 폐선,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6개 사업에 6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바닷가의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업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수매, 자율정화대회, 방치폐선처리, 연근해 첨적폐기물수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등이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오지ㆍ낙도 등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해양쓰레기와 조류에 의한 수시이동 및 유입으로 적기 수거처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어촌계별 자율정화토록 하여 선상 집하장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상시인력을 활용 수시 수거 처리하여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페이지. 유류오염사고 자체 방제능력 확보입니다. 일운면 구조라항 인근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방제창고 1동 건립과 5천만원의 사업비로 방제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제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어항시설사용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으로 착공되도록 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방제창고 건립부지에 대하여 구조라 주민 이용계획 반대 의견으로 어항시설사용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등 당위성 설명과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17페이지 유류오염사고 자체 방제능력 확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창고건립이 1억5천, 방제기자재 확보에 5천만원 총 2억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구조라 어민 이용계획 반대 의견으로 어항시설사용 미협의가 되었는데 국가어항으로서 이게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구조라 어촌계에 직접 협의를 하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처음에는 일부 개인적인 욕심도 좀 있고 자기가 사용할 건데 행정에서 한다고 이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우리가 직접 가서 어촌계장 이장을 만나서 지금은 얼추 협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얼추 협의하는 쪽으로 그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곧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이게 꼭 책임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장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다른 혐오시설이나 그 부분에 국가 땅을 이용하는데 타목적에 의해서 또 주민들의 의료행위나 어업인 활동에 방해되는 시설물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유류사고 자체 방제기지 건설에 따른 부분은 어업인을 위한 시설인데 어업인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진짜 민주주의가 필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지난 항만과 사무감사 때 전체 항만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 사적으로 저런 부분을 일체 정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어업진흥과에 작년 10월 달에 제가 건의했던 내용이 어업인들이 그물 같은 창고시설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름탱크, 기름드럼을 정리해서 관광객들한테 아름다운 항구의 모습을 보여 주는 부분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1년에 한번씩 쓸지, 1년에 몇 번 쓸지, 몇 십 년에 한번 쓸지 모르는 어업의 기지를 유류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빈번하게 어로활동에 방해되는 부분 같으면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불특정 어떤 부지 사용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하반기에 큰 시설물 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내에 완공시켜서 기자재가 확보되어서 오늘 저녁이라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불허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약속을 해 주세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담당 계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창고 짓는데 20일이면 짓는 걸 70평밖에 안 되는 걸 앞으로 2달, 3달이 걸릴 게 뭐입니까?
만약 여름에 기름 와서 해수욕장 기름바다 해서 올 여름 전체 관광에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아울러서 유류사고에 대한 군장에이스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수산협동조합의 증인불출석에 대한 부분에 담당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오늘 출석 못 하겠다는데.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제가 며칠 전에 박위원님 말씀을 듣고 윤창원이사, 조합장, 또 거기 이사 두 분을 동원해서 공문에 회신한 내용을 공문을 보내지 말고 여기 직접 와서 답변으로 성의를 좀 보여 주라, 제가 자존심을 꺾고 수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 안 한데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요약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오늘 왜 수협에 있는 상임이사 하고 지도과장 출석요청을 했는가 하면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한국해사감정원에서 감정서가 도착한 내용을 언제 받았습니까? 2011년도 3월 24일날 감정서가 왔는데 군장에이스호 기름유출사고 거제수협 관내 총 298건의 어업피해사정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 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 수산과는 언제 알았습니까?
5월 27일 아니지, 나한테 넘겨준 자료가 언제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아닙니까?
지난주 금요일인데 5월 20 며칠이라고 해요? 이걸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업피해에 관련해서 피해요인이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게 거제시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런데 거제수협에 내가 참고인을 부른 부분은 사정이 왔으면 이것을 최소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사정보고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검증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상에 우리 연안자망 부분이 인건비가 하루에 2만3천원이라, 2만3천원보고 김석기씨 그 사람은 가서 작업하겠는가? 어떻게 2만3천원짜리 일당을 갖고 한 가족이 어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말입니까?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협에서는 이것을 책상에 넣어 놓고 검증도 안하고 그럼 주는 대로 받을 거란 말입니까? 우리가 거지예요? 우리가 동냥 하듯이 주는 대로 받고 있을 겁니까? 우리 주장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어업피해만 예산을 얼마 신청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어업피해만 54억1천만원입니다.

박장섭위원

54억1천만원인데 3억5천만원 주겠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3억5,70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도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박위원님은 여러 가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어민들이 그것을 받기로 수긍을 했답니다.

박장섭위원

여기 회의록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이 저는 너무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돼지도 아니고 우리에 가둬 놓은 돼지처럼 주인이 구정물 한 방울 주면 그것도 좋다고 꿀꿀거리고 마시고 있을 형편을 생각하니까 내가 가슴이 아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주는 대로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담당 계장이 바뀌었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저번에 윤영원 계장님 총 피해 유출된 기름 양은 얼마 입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그때 당시 5천리터입니다.

박장섭위원

5천리터면 드럼으로 몇 드럼입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750.

박장섭위원

어째서 750입니까? 한 드럼이 몇 리터인데?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200리터요.

박장섭위원

5천 나누기 200하면 몇 드럼입니까? 정확하게 5만리터 아닙니까? 본인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모르면 어떡해요. 5만리터에 250 드럼인데 2007년도에 U2 기지에서 기름 넣다가 사고 난거 알고 있죠?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예.

박장섭위원

그거 몇 리터입니까? 345리터였거든요. 345리터하면 2드럼이 채 안됩니다. 그때 어업피해 보상 얼마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8억.

박장섭위원

6억2천만원입니다. 담당계장이 일을 이렇게 하니 되나? 그러면 2드럼도 채 안되는 기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억2천만원을 수습피해 받았는데 250드럼을 돈 3억5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상대성이 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물론 있지요. 공사하고 해사감정의 부분에 국제해사기구에서도 하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이 몇 백배, 500배 차이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사감정이라는 그 보험회사가 진짜로 쉽게 이야기해서 짜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장섭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많이 가져와서 오늘 이 부분 정리를 내가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참고인도 출석 안한 마당에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 에서 어업피해 보상업무를 하는 부분이 일부는 항만과에서 하고 일부는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행정자체도 획일성이나 통일성이 없고 또 수협도 현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협지도과에 편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갈팡질팡해서 그러면 어업인들이 받자 하니까 지금 행정력이나 뒤에서 어떤 이론적이나 과학적이나 학술적으로 근거자료를 대지 못할 자기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하는 기라. 그러면 행정하고 수협에는 수산협동조합 61조에 보면 분명하게 보상업무를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지도감독 관청에 있는 거제시청에서는 그것이 잘되고 있는가, 조국장님 이 업무를 보고 몇 번 받았습니까? 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 몇 번 받았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금번에 2번 받았습니다.

박장섭위원

국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5개월 됐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옥순룡국장 있을 때는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부시장님 주재 하에 진행할 거라고 김석기씨가 본회의실에 가서 지난해 8월 16일 그 날짜에 회의하면서 모든 기자재 부분에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계장은 조국장님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사항 보고가 한번도 안 되었노? 과장님, 그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전에 옥국장님 있을 때는 한참 기초단계에서 회의나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게 결말이 되어서 피해보고를 해놓고 사정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박장섭위원

윤영원계장님, 옥국장님 하고 나서 군장에이스 기름사고 해서 김석기씨가 있는 쪽에 몇 번 올라갔습니까? 출장 몇 번 갔냐고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저는 한번 올라갔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한번 올라가서 제대로 우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그때 우리가 기름이 종료된 게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어업피해만 해도 약 55억원 정도 올렸고 관광피해와 전체 89억 정도 올렸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89억 정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사정을 해서 어떤 등식에 의해서 적용되는가 부분은 담당 계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억울합니다, 다른 사례 보고서를 들이대서 라도 이것을 수정하는 노력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박위원님, 제가 잠깐.

박장섭위원

아니, 나는 윤계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그 부분이 제가 2월 중순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이게 사정되어 내려온 게 3월 중순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윤계장님이 2월 달까지 일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 내고 3월 달에 왔으면 그 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게 윤계장님 일이지 이천석계장님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때 당시는 현지 실사중이었거든요.

박장섭위원

아니, 그게 어째서 실사중이에요? 3월 24일 날 이 보고서를 만들려면 수정보완해서 최소한 3월초에는 만들어 집니다. 그러면 2월 달까지 모든 일을 안 해 놓으면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온 다니까. 그때 윤계장님이 이 업무담당이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 어업피해분야는 사정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민들이 수긍을 한 상태입니다.

박장섭위원

아닌데요. 제가 다시 이야기해보니까 수긍한 상태가 아니라. 회의록이 이미 끝났지만 노재문씨하고 내가 통화를 두 번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제가 3일 전에 전화를 하니까 또 박위원님 하고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어민들이 보험회사하고 붙어봐야 이길 자신도 없고 하니까 이것으로서 그만.

박장섭위원

시장님이 이 돈을 공포해서 시비로서 주고 법적으로 하자고 엊그제 토요일날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박위원님은 전문가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회의할 때도 박위원님 참석하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유류피해는 최고 본인들의 증빙서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단계 시작할 때부터 행정이 직접 관여하기는.

박장섭위원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정조서는 일당이 2만3천원이고 제가 사적으로 감정을 받아보니까 7만9,927원이라. 그러면 자기들 피해율이 16%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적용하더라도 다른 피해범위 하고 피해율을 적용하더라도 일당 단가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등식은 안 맞다는 이야기라. 최소한 이것만큼은 주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서 뭐가 빠졌냐면 생태계복원기간도 빠져 있고 피해기간을 7일만 잡아줬다고요. 7일 동안에 7만9천원만 해달라는 이야기라, 일반의 인건비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주장하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어떤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2만3천원 받아가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2만3천원을 받아올 겁니까? 나는 도저히 수긍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과장님 월급이 있는데 앞으로 는 하루일당 2만원만 해라 하면 수긍을 하겠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일단 어업분야는 사정이 된 상태고 관광분야는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27일날.

박장섭위원

어업을 우리가 근 55억을 올렸는데 3억5천만원을 책정하는데 관광분야 2억3천만원 올렸는데 없다 하면 어쩔 건데요, 과장님이 책임질 랍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27일날 날을 받아놨는데 박위원님이 좀 협조를 해 주세요.

박장섭위원

윤계장님 하고 이천석계장님 이것을 진행하면서 국장님한테도 보고 한번 하고 내가 매뉴얼까지 회의를 중회의실에서 2번이나 거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내 부분은 너무 제가 간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율성에 맡겨놨더니 이런 결론이 생겼다고. 이 부분은 조국장님한테 5개월 전에 보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가 스스로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경우가 생겼겠습니까? 하여튼 이 관계는 제가 27일날 회의기간이 아니라서 김석기씨가 그날에 있다 하니까 그때 제가 출장을 담당 공무원하고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분명히 관철시킬 거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자재 쓴 것, 우리가 예비비를 해서 쓴 9,900만원 관계부분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할까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래서 9,900만원을 우리가 있는 기자재 쓰고 예비비를 해서 마산에서 사오고 9,900여만원을 썼는데 자기들이 사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비 부분을 1,700만원을 올렸는데 600여만원으로 깎인 부분해서 7,300만원이죠. 7,300만원을 사정했다. 그 돈이나 줄줄 알았더니 7,100만원치가 군장에이스 기름이 아니고 텐무 태풍피해 영향에 다른 기름을 닦느라고 너희가 욕봤지, 우리 기름 닦는다고 욕봤지 않았기 때문에 250만원 주겠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해놓은 것도 수산과에서 공문을 해서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것만 해놨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텐무에 우리가 아까 250드럼입니다. 250드럼 닦는데 최소한 인력이 얼마 들어가는 국제의 기준치가 있어요. 그 양에 계산하고 나머지 기름은 나머지 기름 닦았다고 칩시다. 그것이 어떤 공인기관에서 용역해서 텐무에서 영향이 오는 것이 250드럼이고 군장에이스가 250드럼이면 5대 5를 하면 반을 깎든지 이 내용대로 하면 텐무에서 온 기름이 이것의 한 10배 이상 많았다는 결론이라. 이런 식으로 보고를 내놔서 세상에 우리가 공적으로 사용한 영수증 첨부 다 해서 정산자료 올려 보냈는데 돈을 250만원 주겠다. 우리가 9,900만원을 신청했는데, 우리 시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은 일방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박장섭위원

좋습니다. 공문을 제가 봤는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앞으로 대책은 당장 앞에 27일날 김석기사장을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라도 가서 반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피해보상을 잘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추궁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예가 오늘날 우리 한번에서 그치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한국해사감정사 하고는 우리 어업피해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으면 거제는 주는 대로 받는 구나, 별 게 아니구나. 우리 연 인원이 얼마 동원됐는지 압니까? 근 4천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인건비를 받았습니까? 뭘 합니까? 쓴 자재라도 주라는데 이것이 밑에 대행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다 가지고 갔다고요. 왜 그 사람 돈 벌여 줍니까? 세계적인 유류사고 보험회사인 PNI가 지급했다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줄 모르고 주는데로 250만원 받아? 인건비도 못 받아서 하는데 자원봉사 했다고 칩시다. 자재비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그때 김석기씨가 회의 왔을 때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랬거든요. 방제복 하고 급식비는 전부 다 알아서 해 주겠다 하는데 돌아서 이런 식으로 빼 더라고요.

박장섭위원

그 당시 2010년도 8월 16일날 부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부분이 자원봉사자 방제장비 일체 지원약속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회의 자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장을 못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계속 한번 파볼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특별조사위원회보다도 박위원님 혼자 해도 안 하겠습니까?

박장섭위원

나는 거제시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은 다만 회의록에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은 행정지원을 한다. 수산과 총결적인 자료를 모집하는 관광부분하고 농정과에서는 펜션, 횟집관계 부분의 자료를 모아서 취합해서 수협에 넘겨주면 어업인 분야별 대표자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올린다.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협에서 이 업무가 너무 할 줄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나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계시니까 항만과하고 어업진흥과 관계 부분은 보상업무를 하나의 계를 만들고 싶은데 공유수면관리 하고 어업피해 관계부분에 거제시는 지금 현재 13개의 어업피해보상대책위가 민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표본을 하나 만들어서 이 업무를 전담해야 될 계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만과 미뤄버리고 어업진흥과 미루고 서로 내일 아니라 하지, 이 업무가 한 사이클 하기 위해서 4-5년 걸리거든요. 당초에 조사부터 피해보상해서 이의신청까지 다 하려면 4-5년 걸리는데 한 부서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공유수면관계 부분하고 어업피해 부분은 하나의 계가 해도 그 업무양이 작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 검토한번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내가 이 일을 조사하면서 좀 우스운 것은 수산과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수협도 그렇고 어업인들이 그냥 그대로 받겠다 하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는 쪽으로 무언의 압력이 들어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라. 그렇다고 우리 어업인들 니 바보다, 할 수도 없고 우리 수산과에서도 어업인들이 받겠다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3억5천만원 받자. 그러면 우리 9,900만원에 대한 250만원 받는 거라도 시에서 하는 거라도 제대로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능력이 표시 나는 거야, 9,900만원, 250만원 받을 거라는 수산과 능력이나 55억 올린 부분이 3억5천만원 받고 마는 수협의 능력이나 똑같다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반박공문을 2번 내놨습니다.

박장섭위원

공문만 갖고 됩니까? 지금 태안 한번 보세요. 태안도 버티는 능력인데 어떻게 자꾸 발품을 팔아서라도 우리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말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여하튼 이 관계부분은 저도 힘닿는데까지 전문기관이나 교수님들한테 자료를 받더라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감정평가에 대한 재 검토보고서 다른 기관에 이 보고서가 맞다, 안 맞다고 검증을 한번 해야 되는데 검증비용이 500만원 든다는데 그것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 못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나오거든요. 이 검증을 정상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내용이 맞나, 안 맞나 검증하면 결국 한국해사감정에서 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수협을 부른 이유는 보상업무하게 되어 있고 또 수협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라는 보상업무를 하기 위한 예산편성표를 내가 알기 때문에 500만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참석을 안 해서 제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 이야기를 어제 수협장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장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말은 전혀 의사가 없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도 성이 많이 났는데 대놓고 욕도 못하겠고.

박장섭위원

수협장이 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면 여기 사람들이 끌려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중간 행정에서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떡할 겁니까? 한번 시의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것을 검수를 받아 볼랍니까? 아니면 이대로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은 귀찮으니까 끝을 내면 좋겠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앞으로 관광분야도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박위원님 하고 수시로 의논해서.

박장섭위원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검수를 받아 볼랍니까? 안 받아 볼랍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박위원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내가 못하겠다는 소리를 못 한다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시장님이 미국 갔다 오시면 이의신청해서 법적으로 기간이 없는 주장해서, 시장님은 10억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 이것은 어업인들을 위한 부분이고 우리 거제시가 너무 바보된 느낌이다, 해서 시장님 의지도 제가 토요일날 확인했습니다. 일단 시장님 출장 갔다 오시면 검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부분은 무리하게 예산 쓰는 부분이 저도 부담스럽고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남아있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횟집하고 펜션관계 부분은 김석기 사장은 나하고 25년 전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사람 성격을 잘 알고 가서 사정하면 내 돈을 더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펜션하고 횟집 관광관계 부분은 지금 자료 올린 부분에 그 7일 동안 시기에 예약이 취소된 사람들이라도 최소한 눈에 보이는 것은 통장확인해서 하는 부분은 돌려줘야 된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금방 박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양심적으로 이야기해서 더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박장섭위원

내가 그 이야기라, 이걸 왜 받아보는가 하면 당신들이 하는 것은 이렇지만 일당 2만3천 하고 7만9천원 차이인데 우리들의 산출근거 등식하면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보편타당하고 13개 국립대학에서 적용하는 수식에 하면 우리가 7만9천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쪽 부분은 그쪽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정도선까지 합의를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설득력 있게 자료를 내려면 우리가 검증을 안 받으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실력을 갖고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지. 이 정도하고 하여튼 앞으로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쯤하고 만약 결론이 났으면 부분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는 국장님이 전적으로 아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석계장님 그동안 욕보셨는데 윤계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계장님한테 줘서 지금 후임자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옆자리에서 안 보고 안 있습니까? 윤계장 당신이 잘못했어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내한테 수시로 보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야기도 안 하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혼자서 주물럭거리다가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되고. 이상입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지금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전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데 거기 문제점은 입식시기인데 지금은 5년 정해줄 때 오늘부터 5년 후에 한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입식이나 수확시기를 조절해서 청소는 5년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장이용개발해서 3개월 이내가 아니고 매년 처분신청이 들어오면 청소부터 먼저 확인 들어갑니다. 했는가, 안 했는가 청소하고 어장정비한 다음에 면허처분을.
본인이 어장청소 신고를 하고.
수중촬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행망으로 퇴적물 수거해서.
예. 환경 처리한 영수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과정, 사진하고 처리한 영수증하고 또 우리가 가봐야 될 곳은 현지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예.

박장섭위원

참고적으로 어민들 스티로폼 관계 부분은 수거비용까지 낸 금액을 부가가치세처럼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스티로폼 살 때.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 국세로서 들어가는 부분에 반드시 수거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입안을 해 주고 지원을 스티로폼 많이 사용하는 시군한테 줘야 됩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우리 돈 가지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부분이나 남해안에 예를 들어서 8개 시군들이 합쳐서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남해안 양식어장에 대한 스티로폼 연중 사용량이 안 있습니까? 또 공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양이 수명 계산해서 그것이 폐스티로폼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잘게 부서져서 작은 고기가 먹고 작은 고기를 큰 고기가 먹는 먹이사슬 일부에 먹이를 오인해서 먹는 작은 고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발암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인체에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야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상에 큰 배가 상시로 운행하면서 스티로폼을 자동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 지방자치제 각 시군별로 돈을 받아서 그 일을 하려면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입안자로서의 거제시가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위원장님 부탁이라고 보고 정말 성명서를 하나 거제시는 섬으로서 계절풍이 불 때 마다 부산에서 올라오고 북서풍이 불면 통영에서 넘어오고 이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섬의 위치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 시가 먼저 앞장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필히 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어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임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안에 양식면허사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제전역 전체에?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신임생위원

사실은 이 부분들이 지난 세월동안 양식업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줬고 많은 어민들의 소득창출도 이뤄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거제가 관광산업 쪽으로 많은 계획을 추진하고 낙후된 지역은 바다를 중심으로 해양레포츠나 스포츠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좀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이 양식면허 관계되는 양식장으로 인해서 그런 제한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 단위로 면허를 갱신해 줍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20년 단위로.

신임생위원

한번 하면 20년까지 손대지 못하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렇죠.

신임생위원

이 부분을 갱신할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 이동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제재라기보다 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연장을 갱신해 준다든지 그 부분은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신임생위원

그 부분을 특히 장목하고 하청쪽에 거의 집중화되다시피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면 항만을 중심으로 연안을 중심으로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갱신하는 시점에 사업자들 하고 행정에서 의논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신임생위원

대부분 ’13년도, ’11년도 7월달에 끝나는 데도 있고 ’12년도, ’15년 이 기간 안에 많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꼭 기억하셨다가 이 부분을 꼭 협의해서 우리 연안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혀 없애는 것 보다는 이동을 해서 그 구간 내를 양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추가로, 우리 신임생위원님이 어업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순수한 법의 논리입니다. 사실 그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이동을 못하는 게 이동하려면 어장을 새로 막아야 되는데 거기 어장정화사업 돈도 들어가고 그 지역이 이동하고 싶은 적지인가 문제고 새 어장을 만들려면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좋은 쪽으로 보면 어장 이설하면.

박장섭위원

희망에 의해서 언제든지 어장개발계획은 문을 열어 놓으면 가능한 일이고 지금 이용권이 아니고 권리권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저것을 사지 않은 이상 저 면허는 대한민국에서 건들지를 못해요. 육지에서 바라보는 어장이용 면허가 20년이고 10년 연장하고 어장재개발하면 사실은 법의 취지는 이용권인데 저게 물의 권리라고 권리권을 주다보니까 등기도 되고 상속도 되고 증여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형성되기 때문에 이동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러나 본인이 어장개발계획 승인 날짜가 도래된 그 부분에 6개월 전이라도 어장개발계획 수산조정위원회 열기 전에 이러한 쪽으로 지역에서 이야기하고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사전에 1년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적기조사도 필요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할 거라고 이야기 아니고 진짜 그게 필요하면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다만 이설은 가능합니다, 본인희망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세요.

이행규위원

위원장님 말씀하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 자원순환과에 감사를 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우리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즉 폐기물이란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해에 발생되는 양이 얼마고 그 종류가 무엇,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받은 도지사는 중앙에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해서 환경부장관이 그 보고 받은 걸 전부 취합해서 관련되는 부서장들한테 사실을 알리고 정부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띄우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업지도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것을 작성할 때 그런 자료를 자원순환과에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취합해서?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취합해서 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따로, 따로 가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이행규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걸 지금까지 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특별히 뭐.

이행규위원

우리가 폐기물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폐기물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한번도 보고 안 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특별히 감용장이나 그런 예산을 하기 위해서 도에 보고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행규위원

사업비신청은 했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사업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게 누락이 되니까 우리가 국비나 이런 걸 달라고 요구하면 정부 계획에 누락되어 있어서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정확히 양이 얼마인지 제가 볼 때는 파악도 안 되고 좀 전에 이를테면 스티로폼 기타 일회용품 들을 사게 되면 폐기물관리법 하고 자원보호법 해서 폐기물기본정책법 같은데 보면 다들 물건을 살 때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되어서 사잖아요. 그럼 그 처리를 누가 해 주느냐, 국가가 해줘야 된다. 국가가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해서 보고하고 예산을 요청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연간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다든지, 매립장을 짓는다든지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취합해서 같이 올려줘야 되지 해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금까지 누락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치워야 되겠다, 말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보고에서 어민들 인센티브를 줘서 어촌계에 해서 더 치우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근본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정책을 바꿔야 되고 우리 시에도 폐기물관리조례는 있는데 해양폐기물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관련법을 보니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보니까 쭉 내용이 있습니다. 1호, 2호, 4호 이전에 14호 등해서 쭉 있습니다. 시행령도 다 봤거든요. 이것을 해서 폐기물관리조례에 통합적으로 제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용어가 좀 틀려서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하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게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심각합니다. 그런 인식들을 같이 좀 해 주시고 첫째 인식을 못하면 치우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해야 이것을 치우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인식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거제시만 잘 치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유동이 심하니까. 인근 지자체하고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이런 것들은 인근 자치단체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중앙정부에 조정요청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우리도 우리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것들을 자원순환과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체제를 세우듯이 이것을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이행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에 묻고 싶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인공어초 사후관리해서 지난해 두 업체가 했던데 그 업체하고 이걸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이것은 계약계를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입찰을 하죠. 넓이에 합니까? 아니면 올라오는 수량에 대해서 합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이것은 우리가 지역을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그에 따른 예산내역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초를 투하한 자리의 에이러가 2㏊다. 2㏊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는 부분을 면적에 대해서 입찰을 본 거냐, 아니면 거기서 청소해서 올라오는 그 양을 가지고 돈을 주는 거냐고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아닙니다. 사전에 설계를 내는데 그것은 해역별로 뭔가 하면 우리 어초투하 되어 있는 지역만 우리가 몇 군데, 몇 ㏊ 정도 잡아서 그런 식으로.

옥영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2개 회사가 입찰을 봤더라고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그랬습니다.

옥영문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민간대행사업 집행현황 해서 돌고래스쿠버, 마린해양공사 해서 2개가 있네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설계를 내서 에리야가 2군데를 양분해서 각각 입찰을 보셨다, 그런 겁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2개 구역은 거의 엇비슷하죠?○어업자원담당 윤영원 구역은 다릅니다.
제 말은 에리야가?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감사자료를 보다가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 면적의 자리는 엇비슷해서 입찰을 봤다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내용에 보면 폐어망ㆍ어구, 불가사리를 건져 올려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예.

옥영문위원

거기 폐어망 어구는 아까 말하던 폐기물로 처리해서 따로 처리를 하죠?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예, 폐기물은 전부 위탁처리 합니다.

옥영문위원

건져 올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이것은 스쿠버업체입니다.

옥영문위원

스쿠버업체가 직접 올라오는 양에 대해서 폐기물에 대한 계산을 자기가 하고 준다. 보통 바다폐기물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듭니까? 지난번 수협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 것 같던데?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작년에 23만원 정도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내가 물어봤던 게 거기 보면 내용이 위에 A라는 업체는 폐어망ㆍ어구가 2,500㎏고 밑에는 820 되어 있고 위에 불가사리 1,500, 밑에 불가사리 800. 거의 2.5배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1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어떻게 산정해서 이런 가격이 나오는가 라고 제가 먼저 물어봤던 거고 결국 밑에 올라오는 양은 별 상관이 없고 애초에 그 지역을 입찰할 때 아예 가격대가 선정이 되어져서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양은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올라오는 양이 많으면 처리비를 자기가 대니까 손해 아닙니까? 이왕 계약할 때 그 자리금액은 정해졌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많이 건지면 나중에 인공어초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건져 올리면 올릴수록 자기들은 더 나가는 그런 형상이라.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내용상 보면.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그런데 이게 폐기물이 많아서 일수가 단축되면 인건비가 작게 들어가니까.

옥영문위원

인건비가 작게 들어가는데 양이 많으면 일이 더 많이 늘어나지. 듣고 보니까 물 밑에 있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쉬운 말로 복질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선점을 잘하면.

박장섭위원

폐어망 어구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하고.

옥영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양을 많이 가져오는데 이 비용을 자기가 전부 계산하면 안 맞다는 거지.
시에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 업체들을 일부러 전화해서 확인해보니까 올라오는 양에 큰 돈은 아닌데 2.5톤 해봐야 50-6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이 직접 낸다는 거라, 내가 확인차에 물어보니까. 나는 사실상 에리야 계약해서 금액 산정해서 입찰을 본 것 같으면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올라온 쓰레기처리 비용은 우리가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해보니까 본인들이 낸다고 해서 불합리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방법이 있겠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이게 ㎏로 되어 있거든요. 몇 톤이 아니고.

옥영문위원

㎏가 2,500㎏나 2.5톤이나 그 말이 그 말이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금액상으로도 사실상 폐기물처리비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옥영문위원

내 말 뜻은 금액이 50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리야 입찰을 봐서 내가 열심히 인공어초 활성화를 위해서 어구를 주고 올라왔는데 올라온 내가 손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합리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한번 참고하시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예, 알겠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도시과장 곽승규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버력판매 수입금 주변지역 환원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지세포비축기지에서 나온 버력대금이 되겠습니다. 총 판매대금은 7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사실상 전임 번영회 하고 현재 번영회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기본계획 일부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6월 17일 도시위원회에 상정하는데 미뤄져서 7월 달되면 아마 처음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입안하는 사항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사실상 도나 중앙부처, 관련 부서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보류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10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금년도 1월 10일 해제가 되었습니다. 밀집취락지구하고 일부분만 기존 동네를 중심으로 해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상당히 당초보다는 유리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보전산지 해제고시된 걸 기준해서 12.28㎢입니다. 현재 이 부분도 사실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 자료조사 및 DB 구축은 완료했습니다만 전산운용장비 구매를 아직 못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시스템 설치 관계가 협의가 다 안 되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옥포~덕포간 도로 대로3-1호선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차도하고 보도만 되면 일단 사업을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대시설일부하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옥포 중로2-3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그쪽 지역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5월 16일날 입주자 대표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장비를 투입해서 작업을 했는데 다른 일부 주민들이 나와 방해해서 사실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빨리 협의를 마무리 지어서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첨단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억 예산을 확보해놓은 사항입니다. 일종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아직 용역발주가 안되었습니다. 발주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총 63억으로 장승포항 주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5억을 들여서 사업을 일부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10억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번에 용역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정이 95% 되었고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내년 4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 구역경계측량 하고 그런 것은 마무리 되었고 현재 지적성과도 나오면 들어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상동 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상동 681번지 일원인데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면적은 104,744㎡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도에서부터 받아놓은 상태고 7월 초에 조합원 회의를 거쳐서 7월 중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전에도 한번 지정했다 해지되었다 다시 지정된 사업으로 현재 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바로 시청 옆인데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15페이지 옥포 중로2-31호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들이고 옥포에 민원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본래 당초에 사업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당초에 금년 말쯤입니다.

전기풍위원

올해 말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본래 작년 말까지였죠.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그쪽지역에 현진에버빌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이격거리가 얼마 안 되고 경사가 급하고 주민들이 자기들 사고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 주민들이 도로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게 옥포의 숙원사업인 게 왜냐하면 도로정체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차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중로2-31호선이 사실상 작년에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대표적인 민원이 영진엘르빌 아파트의 주민들이 일단 제기하고 있는 거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영진엘르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은 사실 도로를 현재 계획대로 다 내고 그 부분에서 자기들은 거기 지하 주차장이 바로 접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부분은 형광등을 달든지, 아니면 반사경도 설치하고.

전기풍위원

일단은 교통사고위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자기들도 바로 집 앞에 붙어있다 보니까 이의제기를 좀 합니다.

전기풍위원

교통사고위험 외에도 아파트자체가 암반위에 올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공사도로를 냈을 때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특히 차량이 통행이 된다면 거기서 또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빠져 나가는 곳이 거의 양쪽 다 주차를 하고 있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지금 영진엘르빌 아파트 건축허가가 또 한 가지의 오해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지역 언론에서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를 당시에 허가를 줬을 때 담당 과장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행정에서 진짜 주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해서 하려면 하 세월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영진엘르빌 아파트 건축허가 언제 난 겁니까? 몇 년도에 났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과정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당초에 어떻게 하다가 형질변경을 받아서 교회인가 지을 거라고 해서 형질변경 받았습니다. 형질변경 허가 받고 그 뒤에 도시계획 입안과정에 아파트변경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당시에는 도시계획선 하고는 물리지 않았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허가당시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되기 전에 시에서 사실 입안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안하고 용역작업 중에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에서 받더라도 도시계획승인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도시계획선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줬던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적법한 것 아닙니까? 이게 위법이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당시는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사실 영진엘르빌 아파트 때문에 도로가 계속 공전되고 지연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아파트주민들은 자기들이 교통경사도 급하고 위험하고.

전기풍위원

그런 내용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지금 어떤 의혹이 있냐면 제가 의혹부분만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었는데 아파트허가를 내줬느냐, 아니면 아파트허가가 난 이후에 도시계획선이 들어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재정비용역을 하는 과정에 결정되기 전에 허가는 나갔고 시에서 이미 입안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선이 그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발급되는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허가난 거지. 허가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그 부분을 도시과에서 허가과정이 입안이 되어 있는데 한번 챙겨봤으면 사실상 결정이 안 됐고 정확하게 선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오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부조리에 의해서 아파트가 건축허가가 나고 그리고 당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과장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 의혹들 때문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서 아파트 허가 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역 언론에서도 보면 J과장이, Y계장이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신문기사 본 적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신문기사에?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봤습니다.

전기풍위원

보셨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사자들은 얼마나 이미지에 손상을 입고 평생 공직자로 있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만약 위법이 있다면, 정확하게 위법사항이다 라면 잘못됐다고 벌을 줘야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건축허가는 1999년도에 했다는 말이죠. 허가완료 된 게 2000년이에요. 그런데 실제 시작된 것은 2003년도 아닙니까? 실시설계용역이. 물론 그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겠지만. 우리 영진엘르빌 아파트 이 민원을 해결 못해서 계속 지연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박강훈 계장님 영진엘르빌 입주민들 많이 만나 보셨죠?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 수용되었다고 보십니까?
거의 수용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수용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언제정도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안에 추진이 됩니까?
이행규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4월중에는 분명히 시작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최대한 입주민들 민원인들을 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감사하기 전에 행정부서로부터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답변하실 때 좀 좋으시라고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때 질문서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질문서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직책과 본 건과 관련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일도 다 잘 아시겠네요?
알겠습니다. 2010년 7월에 일운면 번영회 박성태회장으로부터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2010년 7월에 언제 접수받았습니까? 착공계 말고 다른 책 제일 밑에 쪽 그 안에 내용에 보면 7월에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일 아래 이 자료 있죠? 이 자료 앞에 거제시 해 놓은 자료 거기 제일 밑에 띠. 일운면 번영회 해서 제일 밑에 띠 있지 않습니까? 그 띠 붙여 놓은 부분에 어항개발사업 관련해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 띠 옆에 써놨는데 거기 보면 뒷장에 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해서 2010년 7월해서 일자가 없거든요. 그 일자가 언제냐는 거죠?
그 자료를 펴 보십시오. 박성태회장으로부터 농림수산부 장관 귀하해서 자료를 허가 신청을 했는데 구비서류에 사업계획서 및 기본설계도 각 1부, 총 사업비 및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 1부, 축적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 및 등 해서 이런 서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총 사업비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 사업규모 하고 산출금액 총액 이런 것들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건축면적하고 연건축면적은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연 건축은 1,191.80㎡ 되어 있었고, 그렇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접수받고 회신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접수를 받았으니까 회신을 했을 것 아닙니까? 회신내용이 제가 없거든요.
회신은 안 했습니까?
체가 참고로 준 자료 보시면 2010년 7월 27일날 갑이 농림수산부 동해사업소장이 되고 일운번영회 회장 박성태가 되고 지세포 어촌계 김종식 하고 지세포 어민협의회 회장 김오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불참하고 병으로 해서 연대보증인 거제시장 권민호 이래서 기본협약서를 체결했죠?
그 기본협약서에 의해서 앞에 회신은 안 해 주고 협약을 통해서 한마디로 서로가 하자는 교감이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협약서 전문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사업소와 일운면번영회는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위치한 국가어항인 지세포 어항의 발전을 위해 상호 신뢰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동해사업소 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지세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호간 각각 분담해야 할 이행 및 협약사항에 대한 기본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로 하고 제3조에 보면 사업비분담에서 총 사업비 15억으로 하고 동해사업소는 3억5천, 일운면번영회가 11억5천으로 하고 2항에 동해사업소 분담은 총 사업비 증감과 관계없이 불변하며 본 사업의 총 사업비 중 증감분은 일운면번영회가 분담하며 3항에 일운면번영회는 본 사업의 실시설계 이후 동해사업소가 체결한 실시협약 전까지 사업비 분담에 대한 이행보증각서를 거제시장으로부터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동해사업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받았습니까?
질문 9가 되겠습니다. 본 협약 8조에 보면 사업규모변경란이 나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규모는 실시협약 이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2010년 10월 6일날 동해지도사업소가 거제시에 건축과 하고 해양항만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맞습니까?
사업규모와 설계서에 의한 총 사업비 산출내역은 어떤 겁니까?
그거 얹어가지고 만들어 진 게 이거죠? 이거하고 똑같습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총 금액 다 포함된 거죠?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자기네들 다 보태져서 총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총금액만 한번 보십시오.
설계는 같이 해서 같이 넣었죠?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21억3,270만원 맞죠?
설비까지 다 해서.
건축 및 설비공사해서 19억3,299만원하고 소방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총 금액이 21억3,727만원 그렇죠? 이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맞죠?
협약서 신청할 때, 건축과에 설계도면하고 산출내역하고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21억은 번영회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항이 안 맞는데. 도면도 따로 따로 안 넣었잖아요. 1, 2층을 같이 넣었잖아요?
도면 1, 2층을 같이 넣었는데 산출내역서는 따로 따로 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21억은 이것은?
상관없이 일운면에서 추가로 2층 분 것만 이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건축허가는 누가 신청했어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동해사업소 하고 관계없고?
관계없고 일운번영회에서 자기들 몫만 한거다, 그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물이 한 건물이 되어 있어서.
일운번영회 하고 협의해서 총사업비는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거 21억하고.
그러면 동해사업소 분 금액이 얼마예요?
설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안 가져 왔네요?
국가니까 국가에서 했겠죠?
14번 질문입니다. 2010년 11월 15일날 동해사업소 하고 일운번영회가 본 사업과 시행함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아까 내용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기본협약을 승계하고 보완된 내용으로 실시협약 체결한 사실이 있죠?
질문 16번입니다. 2010년 11월 21일날 일운면번영회 하고 예림종합건설(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착공할 때?
동해사업소가 거제시에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2010년 12월 5일날.
2010년 12월 5일날 우리 건축과에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했죠?
그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앞에 거제시 표지로 되어 있는 거, 착공계로 되어 있는 표지서 말고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변경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건축면적이 앞에서 건축면적을 허가신청할 때 건축면적 하고 대폭 줄어서 허가신청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제일 처음 우리 건축과에 최초에 허가를 득할 때 건축면적이 661.16㎡로 되어 있었고 연 면적은 1,313.4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010년 12월 15일날 허가변경신고를 했는데 그때는 건축면적이 498.60㎡로 되어 있었고 연 건축면적은 993.24㎡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감해진 건축면적이 162.56㎡, 연면적은 320.16㎡가 감해졌어요. 맞습니까?
좀 전에 제가 자료 다 드렸잖아요. 설계변경한 자료들이 다 붙어있습니다.
이게 큰일이잖아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참고인입니다. 건축설계가 당초보다는 이를테면 건축면적이 팍 줄어서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행정처리를 자료를 보면 허가신청도 동해사업소가 하고 일운면번영회에서 한 허가신청도 동해사업소가 하고 변경신청도 동해사업소가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일운면번영회에서 별도로 허가신천을 하거나 변경신청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자료를 제가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실제 내역서하고 다 가져오라고.
전에 정화씨한테 그런 자료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고 도시과에 담당자 보고 그 자료는 없다고 우리가 요구했는데 안 들어왔으니까 동해사업소에 협조요청을 보내서 그 자료가지고 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도시과 담당자하시는 분 불러서 제가 의정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 2개가 빠졌다. 동해사업소에 이야기해서 그 자료를 받아 온나.
건축허가 변경을 왜 했는지 아직까지 모르겠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19번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협약서 및 실시협약성 등에서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운번영회와 사전 동의가 있었습니까? 설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불가피하게 조금하는 게 아니고 규모가 엄청 줄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 1월 11일날 동해사업소가 거제시에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당일 날 했는데 우리 거제시가 당일 날 바로 승인을 했어요.
동해사업소가 우리 거제시에 신청했습니다.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있죠? 건축주명의변경. 그전에는 건축주가 동해사업소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건축주 명의변경을 일운번영회 하고 동해사업소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맞죠?
무엇 때문에 빠져 나온지는 모른다 그죠?
2010년 11월 21일날 번영회가 예림종합건설하고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착공보고 할 때 알았다?
기본협약서 하고 실시협약서를 보면 어민복지관 판매장 1층은 동해사업소가 발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동해사업소가 국가기관이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이나 이런 걸 준수해서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때에 아까 이야기하던 사업자변경이 2011년 1월 11일날 되었는데 도급계약은 2010년 11월 21일날 도급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즉 명의변경이 안 되어서 그때만 해도 동해사업소가 건축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되어 있었는데 명의변경 되기 전에 일운면번영회가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소급적용해서 우리가 승인 전에 이미 도급계약은 체결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협약대로 한 거고 건축주 명의변경은 그 뒤에 있은 것은 사실인데 기본협약서하고 실시협약서에 준해서 했다?
행정진행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동해사업소가 행정업무를 쭉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일운면번영회 하고 사전협의 내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운면번영회가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봤습니다. 도급계약체결 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고 허가변경을 했는데 도급계약체결 전에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는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급계약은 이 설계서대로 해서 21억 얼마짜리를 하겠다고 도급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이미 계약을 해버렸어요.
나는 동해사업소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운면번영회에서 자기들 지번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보니까 금액이 21억이 나왔어요. 이 금액을 가지고 도급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즉 11억5천만원에 도급계약을. 이런 공사를 하는데 11억5천만원에 도급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사항을 잘 모른다?
의아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21억 짜리가 11억5천만원에 도급계약이 되었으니까.
실시협약서를 보면 1층 판매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실시협약 하고 기본협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이죠? 2010년 12월말까지 동해사업소가 1층을 마무리 지어 주는 걸로. 마무리 지어 줘야 일운번영회에서 하니까. 그리고 일운번영회가 2011년 1월 1일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2011년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던데 맞죠?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마치고 번영회가 공사를 2011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운면번영회가 2011년에 공사를 안 하고 2010년 11월에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동해사업소에서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감액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12월 31일까지만 맞춰주면 동해사업소에서는 그전까지만 해 주면 일운번영회가 공사를 2011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대해서는 동해사업소가 그 돈을 못 준다, 아니면 안 준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제가 동해사업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묻는 건 아니고 우리 행정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제가 어떤 사항인지 자료만 보고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를 해서 들어보고자 했던 거거든요. 혹시 질문과정에서 불쾌하거나 내지는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임생위원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지난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장기미집행도로 일제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답변은 그때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금년에 집행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 계획수립된 걸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지금 부서간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

자료는 대충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

그게 많은 양이 될 텐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많습니다.

신임생위원

지금 긴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을 우선적으로 언제쯤 결과가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자료는 다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부분은 도로에 대해 언제쯤 집행이 가능한지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그 부분을 일반적인 소수의 민원들이 해결되도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과정에 보면 주민들이 공람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

그 공람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증명이나 이런 걸 하면 주민설명회를 다 합니다. 우리가 일간지신문에 게재를 하고 면ㆍ동게시판, 홈페이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게끔 되어 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보고를 받아서 아는 내용이겠지만 하청중리지역에 공원지역 지정된 내용 보고 받으셨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에 변경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지정된 지가 추가로 구역확장을 하면서 공원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게 사실상 공원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그 당시 지정할 때 물론 과장님이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2만6천-2만7천평 되는데 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꼭 묶어야 될 이유나 명분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에 보셨을 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걸 일정부분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가지 안에 못하고 그쪽 산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으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하청 쪽에 일괄적으로?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

그럼 그 당시 주민들의 설명회나 공람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설명회를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그 당시 주민들 전체 의견을 들어보면 전혀 그런 사실은 없는데 우리 시 서류상은 주민설명회를 했다라고 되어 있다 하는데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전혀 그런 절차 없이 2008년도에 공원지정을 묶어서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별로 토지소유자한테 이 땅 부분은 공원으로 묶는다. 이런 식으로 통보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전체 일일이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개인토지에 대해서 개인별 통보하는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현재 토지소유자는 아마 그걸 인지 못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임생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 당시 2만6천평 정도 부지를 확정할 때 면적이 필요해서 지정합니까? 그게 일반주택도 보면 10세대 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붕이나 마당이나 이렇게 그어서, 주거환경까지 침입해서 공원지정을 했는데 꼭 그런 식으로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집이 11채까지는.

신임생위원

사당같은 경우는 임야 복판에 있으니까 포함을 시켰다,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하는데 마을 옆에 있는 주거환경까지도 공원지역으로 묶으니까 전혀 자기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개발행위도 못하고 개ㆍ증축도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전혀 그런 걸 감안 안 하고 선을 그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나 이런 부분은 약간 직선화를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3가구가 공원 변두리 경계 쪽에 있다면 제척을 시켜도 될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민원이 발생되어도 어쨌든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임야를 시차원에서 필요해서 한다면 그나마 민원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는데 개인주거환경까지 포함시켜서 그런 행위를 하다보니까 개개인의 민원이 자꾸 나온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의나 입안을 하실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기본계획수립을 해 주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서류를 진행 중에 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부정적입니다.

신임생위원

더 노력하셔가지고 어려운 사정이 해결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계에 넘어가 있습니다.
계약체결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P/Q 심사까지 마쳐가지고 나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고 나서 건수에서 기본계획변경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계약되면 착수보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수는 됩니다.
가격입찰경쟁만 안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언론브리핑도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면 열람하면 위에다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입안내용이라고 명시를 써 붙여 놨습니다. 그리 해도 다시 확인하든지, 안 하든지 현재 입안된 부분은 당초에 변경된다는 거 알고 가신 분들이 새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입안을 했으니까 변경이 안 되겠나.
부동산도면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 도면하고 틀린 걸.

전기풍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해도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그것은 아직 인가받은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것 되면 바로 자기들 하고 신청해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상 사업기간공사를 만약 한다면 기간을 따져가지고 2차 준공부분 인가나는 일로부터 착공일 그때부터 사업기간이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님한테 지구지정 받고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도에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인가되면 자기들이 사업착수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협약은.
협약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는 걸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지표를 자기들이 작성해서 지표에 따라서 평가인원을 구성해서 평가항목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지난해 이형철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불법유해광고물 범람문제를 지적하셨고 대책을 어느 분이 물어보셨는데 그때 물었던 내용이 단속실적, 앞으로 계획,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 근절필요 이래서 답변내용을 보면 1회 12번 실시해서 계도하고 했다. 향후대책은 경찰과 협조해서 단속할 거다,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불법광고물 지라시 날리는 게 저희들 공공근로자 2명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상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날리기 때문에 낮에 나가서 잡으려면 오토바이를 잡을 수는 없고 일부 어떤 사람을 잡아서 이야기해 보면 자기는 모른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고 사실상 지금 현재 시내 청소하시는 그쪽에서 청소하지만 많이 어질러지면 우리 공익요원들이 수거를 해옵니다. 수거를 해오고 그걸 저희들이 근절을 시키려고 15명 번호조회를 해도 전부 대포폰이고 한 사람이 고성사람인가 있더라고요. 연락이 잘 안 되어 집니다. 참 근절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뿌려버리고요. 요즘은 심지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저 부분은 수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가게 바로 앞에 있는 것은 가게주인들이 빗자루로 쓸어서 치웁니다. 그리고 일반 플랜카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면서 계도하고 있는데 토, 일요일 되면 많이 설치하고 월요일날 나가면 저희들이 정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영문위원

지난번 답변요지는 무단살포자 7명에 대해서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을 챙겨봤던 모양인데 그걸 뿌리는 사람, 잡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뿌리도록 만드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옥영문위원

이 내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 거제가 전국에서 남자비도 많고 젊은 사람이 사는 쪽으로 2-3위 안에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을 만큼 그만큼 우리 어린 청소년들과 어떤 사회적인 광고지에 현혹을 당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제일 문제가 아시다시피 차량이나 음란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인 거죠. 그러면 나는 과장님이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뿌리는 사람은 일당 받고 뿌리니까 그 부분 제재는 제재겠지만 만든 그 내용 물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들어 있잖아요. 무슨 연락이 되는 사람 이런 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경찰하고 협의를 한번 의논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기자들이 밀착취재내지는 그냥 들어가서 암행하는 식으로 그거 몇 번만 하면 이거 근절 안 되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하게 되면 나이 많은 아줌마가 전화를 받습니다. 받는 경우가 있고 낮에 하면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당분간 전화를 안 받아요. 사무실 전화를 하든지,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아줌마가 전화를 받습니다. 유인을 해보거든요. 아가씨가 있나, 없나 물어보면 자기들이 눈치가 빨라서 그런지 몰라도 연결이 잘 안 돼요.

옥영문위원

연결이 잘 되기 위해서 광고물을 뿌렸을 것인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찾아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해도 안 가르쳐주고 찾아갈 수도 없어요.

옥영문위원

그 광고지가 많이 범람한다는 이야기는 그 광고를 보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전화 받는 사람이 관에 계신 분이다, 경찰이다 이런 걸 바로 알지는 못할 것인데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거제시에서 근절시키려면 3-4건만 잡아도 혼자 가서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나는 의지가 없어서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좀 귀찮다, 찾아보니까 챙겨 내기가 어렵다. 지금 5월 15일날인가 김성동의원이 의원발의한 게 있을 겁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 일부개정해서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자 하는 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국회에서 변경하려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옥영문위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우리 거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횡횡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피해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노출된 부분은 많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들어나는 부분이 눈으로 보이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꼭 근절을 시켰으면 싶다. 지난번 이형철위원이 시정질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어렵다,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다. 이걸 한번 과장님이 큰 마음 먹고 꼭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더 좋겠지만 그에 후속되어서라도 우리 시가 안을 만들어서 동네에서 커가는 아이들이 바른 환경에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작년도 알겠습니다, 올해도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알겠습니다, 하면 어쩔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담당 주사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내가 질문한 대로 똑같이 하시네. 내가 질문을 담당 직원들에게 하거든.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현수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육교에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관에서 다 걸었어요? 거제시행사는 다 걸거든요. 나는 상식적으로 시에서 공공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육교에는 이런, 이런 차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해놓고 관에서 먼저 하고 있다는 거지. 어느 시민들이 너희는 하면서 우리는 하지 마라, 이 말을 어떻게 갖다 대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사실상 모든 플랜카드가 행사관계나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날짜가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군에 관계된 행사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일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는 왜 거느냐,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사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육교에 단 직원이 손을 대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난리가 나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너무 같은 부서끼리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싸우기도 그렇고 해서 특히 보훈가족들 이런 분들은 현충일날 행사관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과장님, 애매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칙이 없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 제거는 합니다.

옥영문위원

제거가 문제가 아니고 남의 것을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자체가 마치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해야지. 우리가 해놓고 남하는 건 맞지 않다, 누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싸우지. 저는 행정에서 달고 싶어도 못다는 사항이 생겨져야만 우리 현수막 다는 시설대가 자꾸만 필요하구나, 이런 공감을 하실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칙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항이 오해를 일으키고 불편함이 생겨집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 승낙을 절대로 안 해 줍니다. 행정에서도 불법입니다.

옥영문위원

앞으로 행정에서 달지 마십시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안 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저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우리 시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환경성검토를 의뢰한 게 17건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사례 전부 다 반영하라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 검토수를 보면서 알다시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 이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시행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이에 대한 해소,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성검토제도 실질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통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검토항목이 대부분 정례화하기 어렵거나 정성적 판단이 요구되는 항목이 많고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 해도 기준이 없다. 해서 이 용역대행사들이 제도의 취지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나 규정 등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쉽게 이야기해서 허가 내는 자체를 하나의 요식으로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들이 타 계획안에서 검토했던 내용을 그대로 모사해 작성해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이걸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또한 검토내용이 환경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되었다하더라도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확인할 평가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안 갔었습니까? 가서 포로수용소테마공원 조성현장을 저희들이 둘러봤을 때 그날 산건위원장부터 많은 지적을 했는데 거기 낙동강환경청에서는 우선 경관에 대해서 요구했던 사항이 사업지구 경계부 식생이 양호한 임야 및 녹지를 최대한 원형보전하고 기 개발지를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계획하여 과다 식생해소로 인한 경관악영향 등 추가적인 환경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함. 우리 시에서는 환경훼손이 없도록 하겠음. 그 다음 주차장 등 바다 토양시 투수성포장재 생태블록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 시에서는 하겠음. 건축물 전면 및 인공시설물, 높이, 형태, 색채로 주변경관 과의 부조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하여야함. 우리 결정하겠음. 보고서가 이렇게 왔는데 실제 가서 보고 녹지공간이 태반 부족하다, 너무 시설물로만 되어 있다. 그날 지적되었던 사항을 과장님이 알고 계셨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환경성검토사례를 반영하라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우리 시에 보냈는데 일종의 하나의 형식적으로 끝난 사항이라. 그래서 환경성검토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러면?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후에 낙동강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면 점검을 한번씩 합니다. 하고 지금 종전에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포로수용소를 건립하면서 협의할 때 낙동강유역청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 지적한 사항을 담당 부서에서도 존치계획으로 한 게 그렇게 하겠음, 그런 식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이 보고를 작년에 받았는데 1년이 지난 상태에 내년 6월 달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의 건물 다 된 사항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아니다, 특별히 그날 산건위원장이 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성검토 자체가 뭐 필요하냐 이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향후에는 각종 도시시설계획에 필요한 것은 첨부서류로서만 하지 마시고 공사시 제대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실시계획인가 들어오면 당초에 계획반영에서 협의 받은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충실히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결여됐지요. 맞습니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어 지는 부분이 우리 시 뿐 아니고 많이 보편화 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을 감사에 엄격히 달아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아무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견책을 주고 내지는 직위 상의 문제를 주고 하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점들을 알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례나 제도를 개선해 주고 제도상에는 문제없는데 집행상의 문제라면 집행부에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집행이 잘 되도록 해 주고 내지는 시민사회단체나 기타 보조금들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내지는 그걸로 인해서 사회간접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내지는 지역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저는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번 감사를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은 특정인의 편에 서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가질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4선 의원을 하면서 그런 면은 전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소신을 가지고 제가 바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또 민간인들을 조사하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어떤 증언만 듣지 그분들의 잘못한 부분들을 증거 없이는 우리가 사실상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참고인을 부른 것도 그런 것보다는 서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가를 공유하고 향후 우리가 개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밖에서 듣는 민간인들이 계시면 오해는 푸시고 제가 죄인 취급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정확히 이런 사항을 알아서 행정에 잘못이 있는지, 제도적 잘못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봐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한다는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부 감사를 오늘 병행해서 마치고 부족한 부분들은 그분들에게 서면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을 받아서 최종 저희들이 결론을 내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내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분들이 안 왔기 때문에 도시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들은 가지고 왔습니까? 안가지고 왔습니까? 저한테 제출된 자료, 안 가지고 왔으면 제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답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들을 좀 가지고 오시지 않고 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내가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짜리 어민복지관센터 신축공사 행정사무감사 개요 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제가 행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이걸 작성했거든요. 보니까 2010년 7월 달에 일운면번영회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의 어안개발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제일 밑에 별표부분에 총 사업비 및 산출내역이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봤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설계서 말씀하십니까?

이행규위원

설계서하고 이런 산출내역서하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그 당시 못 봤습니다. 여기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니고 일운번영회에서 바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실 안 들어왔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걸 이렇게 요구했다고 우리 시에다가 8월 9일날 어항사업 시행허가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요. 만약 이 자료가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도 않은 자료를 했다고 보고한 겁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게 아까도 동해어업지도 사무소에서 오신 분 이야기가 있었지만 신청만 했지 사실은 파기식으로 되고 자기들이 기본계획협약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신청서는 받았는데 답신은 안 해줬고 그 계획서는 받았다는 이야기죠. 계획서는 받았는데 산출내역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자기가 확인해 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거든요. 우리 시는 그게 있었냐고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당시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협약할 때 대략 공사비 15억을 잡아서 협약했기 때문에 설계서가 사실상 그 당시는 나오기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5억을 가지고 사실상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여기 도면을 보면 8월 달에 설계를 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8월 달에 설계한 게 나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알아봤는데 8월 달에 한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끼리 계약한 날짜를 8월 아마 그대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친다 아닙니까? 만약 집행부에서 그런 걸 못 받았다면 일운면번영회가 그런 자료도 제출 안 해놓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우리 시에 신고한 거잖아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사업이 일운면에 할 사업이 아니고 양산인가 어디 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어서 통영하고 다른 지역 3군데하고 같이 계약했는데.

박장섭위원

당시 도시과장이 누구입니까?
권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지. 받았는지, 안 받았으면 지금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7월 달은 제가 없었고요. 제가 8월 10일부로 왔거든요.

박장섭위원

그전에 모르겠다고 하면 업무인수인계를 잘못 받은 부분도 있으니까 모르겠다하면 전 과장을 불러야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계장도 바뀌었습니다.

이행규위원

표지에 보면 거제시 해 놓은 거 있죠. 거제시 해놓은 거 보면 제일 밑에 쪽에 예산지원 요청해 놓은 띠 붙여놨죠. 그 뒷장을 넘겨보면 어항개발사업 관련해서 일운면번영회가 도시과에 2010년 8월 9일자 어항계획사업신청허가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기본협약서 1부 등해서 붙였고 그 뒷장을 넘겨보면 동해사업소에 농림수산부 장관한테 구비서류 4가지를 첨부해서 붙였다, 해서 우리 시에 공문을 넣었다고요. 그것을 제출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넣었다고 우리 시에 요청한 것 밖에 안 되거든. 그럼 허위서류를 넣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 해보세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설계가 다 안 되어서 잠정적으로 15억을 추정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제출 요구한 총 사업비 산출내역서가 없는데.

이행규위원

없어서 이번에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료를.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설계서는 사실상 뒤에 작성된 걸로.

이행규위원

도면을 보면 8월 달에 됐는데 이것은 최초 작성된 게 10월 말에 되었거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챙겼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행규위원

그런 걸 안 보고 우리 시에서는 한마디로 사업비 요청하는데 이런 것들을 오케이 해서 해줬어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협약서 해서 업무처리가 전체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이후에 봅시다. 그전에 7월27일날 동해사업소 하고 일운면번영회 하고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 기본협약서 내용에 보면 우리 권민호시장님이 병으로 해서 보증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 보증인에 보면 사업규모가 이를 테면 건축면적이 800여㎡에 연건축면적이 1,190㎡해서 금액은 일운면이 11억5천만원, 동해가 3억5천해서 15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이 대충 나온 다면 일정정도 이 금액이 기본협약서가 체결되려면 내가 볼 때는 일정정도 산출내역이 있은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안 보였다 하면 말 그대로 일운면번영회가 우리 시에 공문을 넣으면서 허위공문을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있은 것 같은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설계서가 만약에 작성이 다 됐다면 15억 이라는 추정가격을 안 썼을 겁니다. 아마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추정금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행규위원

그 정도하고 이게 오늘날 내가 쭉 훑어보니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급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연건축면적이 300 몇 ㎡가 줄어들었고 당초에 넣었던 설계서에 의한 산출내역보다 금액이 6-7억 줄어들었어요.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기본협약서 체결 때부터 일운면에 대의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협약서부터 먼저 체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이 되었으면 기본협약서고 뭐시고 그동안 있었던 게 다 허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사업을 하면 그 전년도 내지 그해 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집행부가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모든 일을 다해놓고 대의원총회는 2010년 12월 25일날 했어요. 거기서 만약 부결되었다면 앞에 체결하고 도급계약하고 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박장섭위원

앞에 전 회의록에 혹시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회의록이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명색이 보증을 선다면서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행정이 돈만 내줬지 결국 저는 그 인식이 어디에 있었나, 원인만 이야기하자면 버력대금 우리 시 돈 아니니까 일운면에 주면 잘 하겠지. 일운면 사람들은 우리 돈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말릴 사람 없겠지. 이러한 개념에서 오늘날의 이런 일운면 자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화합이 안 되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우리 행정이 명확한 가르마를 못 타줘서 그때부터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잡아서 대의원대회 통과되고 난 뒤에 이런 걸 체결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없다는 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사전에 3차 대의원총회 전에 예를 들어서 목욕탕 하고 짓는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여기 자료 보면 쭉 나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어항개발허가 신청부터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은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을 아마 추린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은 아니고 사업자체를 받았다. 그거하고 운동장하고 4가지를 받았는데 이 사항이. 그리고 우리 시 일정을 쭉 보십시오. 8월 9일날 허가신청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할 거라고 왔어요. 9월 13일날 건립비사업지정 요청을 일운면에서 거제시 도시과에 합니다. 그때는 추정 건축면적이 1층이 682㎡ 정도, 연 건축면적이 1,364㎡ 해서 금액은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면적이 조정이 됩니다. 1층은 좀 줄어드는 대신에 연건축면적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회신을 합니다. 아주 잘 되었으니까 기본협약서에 비해서 잘 되었다. 당초예산확보해서 돈 주겠다. 즉 이러한 행정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 주겠다고 우리 시에서 회신했어요. 그 다음 10월 6일날 도시과는 모르지만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동해사업소에 확인해보니까 여기 21억 플러스 자기네들 지분 3억5천만원까지 플러스해서 허가신청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합 돈이 얼마입니까? 약 24억 정도 됩니다. 24억 짜리 공사를 넣었다는 거예요. 넣어서 11월 5일날 일운면번영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합니다. 실시협약에는 그것을 체결한 이후에는 건축면적을 변경할 수 없고 사업규모를 할 수 없도록 협약서에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도급계약을 11월 21일날 체결한 이후에 건축설계를 약 45일 후에 2010년 12월 5일날 건축허가 면적을 팍 줄여서 변경해서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 줄게 통지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은 뭐냐, 24억짜리를 하겠다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면적을 줄여서 이를 테면 총 공사비가 21억짜리가 17억7,800만원에 하겠다. 여기 플러스 하면 3억5천이 더 플러스 되어야 되겠죠. 동해사업소 것은 별도니까. 이렇게 팍 줄여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의혹을 안 가지겠어요. 도급계약 체결하기 전에 만약 바꿨다면 이해가 되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행정에 감사해 달라, 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뭐를 넣고 감사원에 뭐를 넣고 하다 보니 동해사업소 같은 경우는 국가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것도 의구심이 가게끔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든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든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으면 의구심이 덜 갈 건데 이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해사업소는 자기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자꾸 불려오고 이를 테면 위에 감사원에 감사 받고 하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이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돈만 지급하고 향후관리를 안 했다, 똑같은 자원순환과 거기 돈도 주민들에게 주는 게 100억이 넘습니다.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협의해서 확정된 돈 신청하면 자원순환과에서 바로 집행하잖아요. 주민들 손 안 대고 일만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왜 행정이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하니까. 오늘 제가 느낀 게 이번에 조례를 제가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위반에 준하도록, 그러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공감합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 당시 업무추진한 사람들을 불러서 한번 질문하세요.

이행규위원

여기 보십시오. 자료준 거 보면 공사착공계를 11월 28일날 냈어요. 공사착공계를 제출했는데 허가표시판 사진에 보면 농림수산국 해서 건축주가 건축면적이 1,313.4㎡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축소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자는 어떻게 보면 엄청 득을 본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찾을 수 없어요. 이것만 볼 때 의혹이 간다는 말입니다. 제 3자가 딱 보면 자료가 의혹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수습할 건가, 우리는 공사비율에 따라서 기성을 주죠. 3차까지 지급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6억 몇 천만원 지급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4차까지 나갔습니다.

이행규위원

저한테 들어온 자료는 3차까지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6월 달에 한번 나갔습니다.

이행규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3억7천만원 남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당초에 산출한 내역서하고 변경된 내역서 하고 안에 들어간 내용은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데 단지 건축면적이 줄어들다 보니 금액이 삭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 가서 실사조사를 하려다가 안한 이유가 실컷 감사해서 찾아놓으면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벽에 도배를 한다. A급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잘못된 게 있다, 지적하면 다음에 고치겠습니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도시과에서 이거 딱 쥐고 이대로 시공되어서 그 제품이 여기 산출된 금액대로 시공이 됐는지 낱낱이 챙기라는 말입니다. 낱낱이 챙겨서 건축물이라도 제대로 되게끔 챙겨줘야 된다, 수고스럽지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대로 라는 걸 뭘 이야기하십니까?

이행규위원

설계대로.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21억 짜리도 있고 15억짜리도 있는데.

이행규위원

15억짜리는 합의해서 변경해줬으니까 안 될 거고 17억 짜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17억7천만원짜리 거기 다 3억5천만원 플러스해서.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아니지, 지금 전체가 15억이잖아요. 15억에 대한.

이행규위원

낙찰된 금액은 15억인데 거기서 80 몇 %에 낙찰되었으니까 원래는 남았잖아요. 여기 플러스 동해건설사업소 3억5천만원 그 금액이 그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를 할 테니까. 이거 맞다, 안 맞다 표시해서 달라고요. 그대로 시공되었다고 하면 진짜 시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까지 내년에 감사할 겁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 주시고 관련법을 챙겨보니까 우리 보조금관리조례 있잖아요. 거기에도 산출내역서나 이런 것들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확인 안 했잖아요. 이거 제가 요구하니까 가져 왔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보조금 내주기 전까지만 해도 이 내역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설계서하고 산출내역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붙였는데 우리 행정은 돈을 내줬거든요. 우리 행정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관리조례 제가 봤거든요. 결국 우리 행정이 약간 등한시함으로 해서 지역사회갈등을 일으키고 한다는 말입니다. 또 보조금이 나간 게 올해 1차 추경 때 심의했던 학교 운동장부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했겠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에 예산은 우리한테 집행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행규위원

집행을 하도록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은 타 자치단체이관이잖아요. 우리 행정용어로 하면 엄연하게 타 지방자치단체 이관시키는 거죠. 우리 재산이 그리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 시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재산을 일운번영회 앞으로 해내야 됩니다. 이를 테면 무상대부를 주든지. 교육청을 넘어가는 것은 타 자치단체이관이잖아요. 그 재산이 그리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협의를 해서 지도를 해 주라는 말입니다. 일운번영회 이런 사람들은 그런 법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현재로서 저희들이 번영회에 줄 대금을 받아주려고 생각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직접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땅도 아직 매입이 안 되었잖아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감정을 하든지 이렇게 안 하고 자기끼리 해서 하면 또 말썽이 생긴다고요. 지도를 해서 말썽이 안 되도록 해야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도를 야무지게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준공이 끝날 때 까지는 감리를 계속하고 추후 끝나지고 나면 그대로 되어 있는가 부분은 이행규위원이 자체적으로 준공에 대한 부분 감사를 연장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이행규위원

내년에 하면 되죠. 준공날짜가 올해 7월말 까지잖아요. 그러면 됐는지 체크를 다 하라는 말이죠. 안 된 것은 안 됐다, 된 것은 됐다고 표시를 해달라는 말이죠. 만약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집행부가 거짓말하는 거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하던 땅 매입하는 것도 이런 소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권고내지는 지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것은 두고요. 아주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아주도시개발 관련해서 당초에 허가 내줄 때 도면입니다. 이게 어느 날 이걸 시행하는 조합이 어느 건설회사에 넘겨줬죠? 경동건설에 넘겨줬죠? 그렇게 하다가 조합장이 몇 차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일이 진척이 안 됐지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일이 진척이 안 돼서 이 부분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서 개발 못 하고 놔둘 거냐 해서 지금 보면 이 도로 구간은 창안이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했고 이 도로는 반폭은 우리 시가 하고 반쪽은 경동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것은 기 개설된 구간이고 보라색으로 된 것은 국도개발하고 아름다운건설하고 이분들이 이것을 개설했다. 핵심적으로 뭐냐면 주민들의 땅을 가지고 개발해서 51%는 주민들 원 토지주한테 돌려주고 49%는 공사비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기가 매각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런데 이 땅을 이 사람들이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비가 자기것이 투자가 안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5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개설을 다 한 건 아니고 거의 다 밀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25억을 경동에 다 넣어서 경동이 자기 개설할 돈을 안 들였다는 말입니다. 안 들였으면 원가에서 법상의 자기 돈을 투입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남의 돈을 가져와서 했으니까 원가에서 이만큼 남을 거 아니에요? 이 개발한 25억 들어간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큼 땅을 가져올 거예요? 아니면 돈을 환수시킬 거예요?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것보다도 구획정리사업으로 인가된 이후에 개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 인가된 구역에 남이 갖다 대노?

이행규위원

이 사람들이 집을 지으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개발안 해 주고 버티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준공하려 하니까 길이 없으니까 포장하고 마무리만 좀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일부러 일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저 사람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자기 돈 들여서 해야지.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경동이 벌었다고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이행규위원

정산할 때 정산을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천부지 하고. 옛날 하천이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우리 돈 들여서 해줬으면 이 땅에 있는 하천은 우리가 지분만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명확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내주는 것도 엄청 특혜준 거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걸.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일반적으로 구역정리 도로는 도시를 반폭으로 합니다.

이행규위원

창안이 이만큼 해 주잖아.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사업구역 밖입니다.

이행규위원

결국 이런 게 한 덩어리가 되면서 땅값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아주천 돌려달라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준공 안 하고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자기가 할 것은 하고 받을 것은 받고 해야지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자기 이윤을 챙기려고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가르마를 타줘야 될 게 우리 행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장섭위원

추가로 국장님, 녹지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 시도도 있고 개인이 했든, 조합에서 했든 간에 도로들이 있는데 거기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보면 진짜 볼품이 없거든요. 우리 거제시가 녹지과에서 관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당초에 녹지를 하는 그 부분이 우리 시 컨셉에 단기적인 구역상 식재가 맞는가, 너무 조잡해 있으면 균형적인 식재가 안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나가서 잠깐 차를 몇 번 옆에 보니까 정말 볼품사납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할 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행규위원

(도면 제시) 옥포 이번에 주차장 부지 도지사님한테 해온 게 이 땅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자료를 챙겨보니까 ’92년도인가 ’93년도에 도에서 개발하면서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고 도로 공공시설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허가조건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붙은 게 없더라, 노외주차장이. 그래서 이걸 제가 국가기록원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았는데 고시한 게 나와 있어요. 경상남도 고시 1992-48호 해서 여기 보면 면적해서 세부결정사항에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1,320㎡, 공원 1,500㎡, 공원은 우리 시 시설로 넘어 왔습니다. 여기 있는 도로들을 우리 시로 다 넘어 왔어요. 그런데 단 이것만 안 넘어왔다. 이것도 우리 도시과에서 정리를 명확히 해서 받아서 회계과에 넘겨주든지, 교통행정과에 넘겨주든지 넘겨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지금 ’92년도에 도에서 처분할 때 처분내역에 보면 소유권이 다 관리청으로 지정해 준다고요. 그 당시 관리청 지정할 때 도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장이 지정하고 공공도로에서 공익이익성 공공도로 주차장이 거기 들어가거든요. 도로는 순수한 공공시설이고 주차장은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공공시설이라. 그런 부분은 그 당시 처분할 때 도지사가 도지사 위주로 한다고. 등기부 등기사무소 가면 그 처분결과까지 등기를 해 주거든요. 그때 당시 저걸 내가 했을 겁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도로부분은 공공시설 시에 기부채납 하는데 주차장은 지금 우리 관내 시에 전체적으로 다 분양을 합니다. 공공시설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행규위원

몽땅 다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으면 또 하나의 문제인데 표시되어 있는 구거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이 이후에 옥포매립하는 우리 시가 매립했잖아요. 시가 매립하고 쭉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구거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주공아파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거도 우리 앞으로 안 해 놨어요. 여기 구거가 되다보니까 지하매설물 하고 케이블하고 이런 것들이 확인해보니까 있어서 집도 못 지어요. 그러면 차라리 땅을 안 지으려면 경상남도 자기가 관리해서 주차장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포장해서 자기가 관리를 멋지게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못하면 우리한테 넘겨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것을 한다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반계장 하고 많이 가서 협의했는데 무상사용은 가능해도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도 재산을 무상으로 시에 못 준다는.

이행규위원

못주는 게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우리한테 넘겨주려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의원들이 잘 되어서 해 주면 다행인데 도에 올려서 부결되면 도에서 체면도 있고 하니까 좀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십사. 아주도 제가 볼 때는 공공시설이.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지금은 저게 무상이 아니고 유상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아주도 주차장이 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주차장은 사업자가 팔아먹게 되어 있어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공원하고 도로는 저희들이 받고요.

이행규위원

아까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옥포도로 이 도로를 보면 이 부분이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집에 살아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위를 만약 터낸다면 등고선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이 일대가 학교부지로 설정이 되어서 이 밑에 말고 여기서부터 평평한데 등고선이 늘어난 여기부터 학교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저는 생각에 필요하면 로터리를 만들어서 돌리든지,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다, 도저히 안 되면. 오늘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거의 다 되간다 하니까 힘을 쓴 김에 힘을 더 써서 완결을 빨리 지어 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혀를 대서 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