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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20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8-12-04

조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개요 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이인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87쪽,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거 심의 위원은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변호사분들이나 전직 고문했던 분들을 저희가 청장님까지 말씀은 드리는데 청장님까지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까지는 다 아시고 추천 부분은 부구청장님까지, 체계적으로는 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인력풀 같이 운영을 해서 여러 분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추천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마다 심의 위원들이 심사를 하나요, 아니면?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계약할 때 소액이나 그런 건 아니고 금액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계약방법이나 업체 참가 자격조건이나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인자위원

재무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으니까 이게 조금, 심의위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때 이분들을 활용하시는지.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방계약법상에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분들인데.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상에 이분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심의위원회 구성해서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왜냐면 실제적으로 봉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물품이 10억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에는 기관장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는데 그런 피해가 있어서 그런 투명성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쪽에 방향으로 시행된 거지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게 3회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꼭 3회에 국한된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게 뭐냐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나 용역 10억원 이상이 한 건일 때 가는 게 아니고 모아서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 1년에 3회를 하시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다음에 적격심사 프로그램 사용료가 77만원 있어요. 이것도 프로그램료를 이렇게 내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입찰을 하거나 하는데 꼭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제안서 부분, 지금 저희가 계약시스템이 먼저 가격적인 입찰을 실시한 다음에 이 부분들이 공사를 하는 데 적법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 부분인데 저희가 계약을 하는 나라장터를 쓰더라도 나라장터에 대한 사용료를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적격심사 프로그램 사용료라는 게 나라장터나...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건 저희만 내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인자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도 뭔지 궁금하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것도 계약정보시스템 나라장터 비슷한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하거나 추가메뉴나 하자가 생겼을 때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 비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쓰는 시스템은 저희 유저 쪽에서만 수리가 가능,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니까.

이인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가입이 있어요. 회계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험가입을 하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인자위원

회계관계공무원만 유독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면 적법하게 법률적인 행동으로 그런 계약을 했는데 가끔 송사에 휘말려서. 이건 사실상 불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 혜택은 적용을 못 받고 법적인 혜택을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 보증 처리가 지방재정공제 같은 데 들어가서 그쪽에서 보증보험 처리를 해 주는 건입니다.

이인자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고요. 거의 없는데 간혹 가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왜 865만원인데 990만원으로 올랐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게 자꾸 계약금액이 상승되다 보니까 보증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담당자들은 한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고 기존에 관리자는 똑같이 1억원으로 올리는 상향시키는 건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구만 하더라도 몇 십억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이인자위원

그런데 타구에도 이렇게 재무회계과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재정보증 보험을 드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0쪽, 구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가 있어요. 4억 2,500만원.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이게 태양광인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이 뭐냐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해서 계약 전력의 5% 이상은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올 12월 말까지인데, 그래서 우리 구도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상 쪽에 지하 쪽에 위치는 제가 잘 모르는데 5% 이상의 전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야에 싼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료가 제일 비싼 피크타임 때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태양광보다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심야전력을 저희가 보관했다가 낮 시간에 제일 비싼 시간에 그 전력을 쓰는 거니까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그냥 일반전력이 아닐 거 아니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일반전력, 저희가 쓰는 전력을 심야전력을 축적, 어떻게 보면 모아놨다가 낮 시간에 제일 비싼 시간대에 그걸 쓰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아니, 심야전력을 모으는 게 아니라 심야전력을 심야에 안 쓰면.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심야전력을 안 쓰는 것보다도 이 에너지저장센터라는 것은 심야전력을 안 쓰면 그냥 심야전력을 안 쓰는 건데 만약에 심야에 1KW당 100원이고 낮에는 피크 때는 1KW당 200원이다 그러면 낮에 싼 전력을 저장장치에 놨다가 비싼 200원일 때 그걸 다시 쓰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 저장장치를 4억 2,5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는 비용이 더 비싼 거 아닌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게 저도 하면서 1년에 2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올해 말까지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 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올 말까지 설치해야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게요. 그건 맞는데요. 2천만원 절약하자고 4억 2,500만원을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장기적으로 보는 거지요.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개중에 10년이 지나서 약간 보수만 하면 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세이브가 된다고 센터는 보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공사 감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기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감리를 줘야 되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공사에 따라서 몇 퍼센트 비율로 감리비를 넣은 건데 이 감리비 자체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긴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인자위원

이게 지금 보면 4억 2,500만원짜리 공사에 4천만원 감리비를 세워놓으신 것은 거의 10%거든요. 이거 너무 과다하지 않으신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과다한 측면도 있는데.

이인자위원

지금 그 밑에 보시면 구청사 별관 건립 있잖아요. 이거 45억원에도 감리비가 1억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좀 알아보고 다시 이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건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87쪽, 여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적격심사 프로그램사용료가 나라장터 거기 사용료라고, 유지관리비인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이은수위원

유지관리비랑 또 1뒤에 488쪽 보면 OnBid가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성은 없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 기관이 다릅니다.

이은수위원

기관은 다른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연계성은 없습니다. OnBid는 저희가 매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488쪽, 공공재산 관리에 보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어요. 이건 매년 하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을 일반재산화 해서 매각하는, 저희가 보면 공유재산 중에 실제적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못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자투리땅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에, 이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예상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통 저희가 한 연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 해는 많이 생기고 어느 해는 안 생기다 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수위원

여기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여기 보면 재해복구공제회비, 영조물공제회비,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기존에 없던 게 올라온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게 기존에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재해복구공제회비는 화재나 설해, 풍수에 관련해서 각종 재해를 대비해서 저희가 피해복구를 지방재정 그런 기관하고 드는 거고. 영조물공제회비는 공공시설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인이나 대물사고를 보상하는 개념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 구청사물이나 개념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 구청사에 한 15군데가 연면적 1천㎡ 이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489쪽, 맨 위에 중형승합차 구입이 있어요. 그건 어느 용도에 쓰이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스타렉스인데 저희 구청에서 쓰는 용도이고 그 앞 쪽에 소형화물차가 있는데 이 소형화물차는 하나는 송도 4동 분동 대비하는 거고 하나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에서 쓰는 용도입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 차가 있지 않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마음광장 무인경비 용역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제 여지 보니까 빔 프로젝터나 무대조명 관리해서 보니까 함이 있는데 민간 일반인이 가서 잘못해서 감전이나 그런 사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조금 전에 이은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형화물차 구입 2대랑 중형승합차 구입 1대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물이나 승합 그런 것은 10년 경과에다가 12만km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까 소형화물차 1대는 전체적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 구청에서 공동배차시스템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쓰는 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중형승합차는 어떻게 쓰이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중형승합차도 똑같습니다.

조민경위원

둘 다 그렇게 쓰이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앞에 말한 소형화물차 한 대는 송도4동 분동해서 거기서 업무적으로 쓰라고.

조민경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연수문화원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차량 구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 쪽에서 올리든가 저희 쪽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조민경위원

따로 받은 사항은 없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90쪽, 지금 구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총 금액이 감리비까지 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긴 하거든요. 저희 연수구가 올해까지 설치해야 한다,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이미 일찍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겠네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알 텐데, 담당 팀장한테 들으시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겠네요?
2019년까지니까 내년 말까지?
그래서 현재, 법이 발효돼서 시작 시점은 언제입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장치로 말미암아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면 설치비 대비 유지보수까지 해서. 이 저장장치가 아까 과장님의 설명으로 들어본다면 축전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축전지를 유지보수 하는데 사실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런 걸 계산하셔서 과연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 지를 우리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법으로 시행한다할지라도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이게 전부 다 우리 구비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입니까?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사라고 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그냥 법을 정해놓고 각 구에서 알아서 사서 설치하라고 한다는 건 연수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볼 문제이고. 일단은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알려주십시오. 그걸 보면서 과연 이 장치가 효율성이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경비절감이 발생하니까 구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잘 조사해서 자료 제출을 요하겠습니다.

유상균의원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 전기자동차 3대 구입하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이 아니라 저희가 분명히 총무과...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전기이륜차를 반납한 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전기자전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전기자전거였어요, 그게? 엄청 비싼 자전거인데요. 그때 기억하기에. 그렇군요. 저는 지금, 그때 그게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저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대당 단가가 얼마예요? 한 4천만원 하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1대당 4,6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게 국가에서 전에는 1,100만원 이상 지원을 해 줬는데 워낙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점점 지원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유상균위원

우리 지금 다른 동에 보급한 동들이 있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제적으로 전기차에 효율성은 충전소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유상균위원

우리 각 동에 그래도 전기차 보급된 곳은 충전소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구청에 5개 있고, 주민센터에 8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은...

유상균위원

저녁에 충전해 놓고 그 다음날 쓰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냐면 지금 제출하신 거 보면 구청사에 관계된 자동차, 45인승 버스를 비롯한 관리유지비용이 여기 따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전기차도 관리유지비용이 발생할 텐데. 역시 아까 축전지와 비슷하게, 전기차 환경보호를 위해서 국가정책에 맞춰서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쯤이면 보급한지 몇 년 됐으니 효율성 부분도 한번, 일반 사기업 경우면 정말 냉장고를 하나 사든지 에어컨을 하나 사도 항상 효율성을 가성비를 따져보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전기차, 저희가 사거나 보급된 전기차의 가성비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모듈박스가 현재 고장 난 경우도 없고 실제적으로 관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도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것은 충전비밖에 나가는 게 없으니까 가격 대비 가성비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한 번 가격산정 해 보시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된다면 진짜 휘발유나 이런 차를 운영하는 것보다 단 돈 10원이라도 절감효과가 있고 가성비가 좋다면 당연히 보급에 힘써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이런 타당성을 위해서라도 지금쯤이면 이미 보급한지 몇 년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행정기관에 기 보급된 차량이 효율성이 어떤 지를 계산해 볼 짐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내용 먼저 한 다음에 저희 증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 구입 관련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희 공용차량 연료를 현재 조달하는 데가 SK이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차량 연료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유료공공조달이라고 해서 관내 8개 주유소랑 협약을 해서 판매가의 5.7% 정도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결제는 정상적으로 한 다음에 6개월이든 1년에 한번씩 정산할 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매달.

최대성위원장

매달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일부 과에서는 재무회계과에서 공공조달 주유소가 SK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K가 지금 연수구에서 제일 비싸거든요. 오 점 몇 프로 하더라도 지금 일부, A주유소를 가더라도 보통 비싼 데는 200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무는 아니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협약 주유소가 실제적으로 비협약한 데보다 높다면 저희가 비협약된 주유소를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협약한 데를 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용한다는데 제가 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어디 가면 거기보다 200원 싸더라”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멀리가거나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넣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지금 한시적으로 6개월 일하고 나서도 경유값이 1,550원대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공공조달은 1,240원대, 이정도. 대부분 주요연료가 디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걸 현실성 있게. 저희 앱에 들어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연료비를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도시환경국 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용차량 보험료 기존에 특정 탄소 관련된 보험회사에 들고 있었잖아요. 그게 법정의무가 아니잖아요, 지금.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도...

최대성위원장

예,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전기차가 많아지는데 굳이 거기 들 필요도 없고 비교견적을 통해서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공통적인 사항으로 저희한테 자료 과장님께서 미리 주셨습니다. 2019년 본예산 증액 관련해서 KT청사임대 의회동 야외전광판 설치 관련,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수1동은 제외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배포는 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먼저 사전에 예산안에 넣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청사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이 앞에 KT건물 3층 전체를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임대료가 840만원이 나와서 1억 1,040만원을 증액요구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KT에서 임차보증금 3,500만원씩 두 사무실, 왜냐면 임차보증금이 없었을 때 청사임대료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해서 7천만원을 올리게 된 거고. 위원장님, 밑에 시설비 의회 그것까지 같이 할까요?

최대성위원장

예.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다음에 의회 야간전광판 설치는 원래 의회에서 자료 받기로는 2천만원 이내였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의회에서 받았던 전광판 사인 방식이 한 단계 낮아진 사인을 받아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사인을 받다 보니까 3천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청사임대료가 2개 부서가 갈 예정이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청사는 예비군 본부 하나랑 신설 2개 과.

최대성위원장

예비군 포함해서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예, 그 말씀이 없으셔서. 이거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겠어요?

이인자위원

추가보다 저희가 먼저 하려고 했던 자료하고 지금 재무회계과에서 3천만원 증액된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분석표 좀 하나 갖다주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겠어요?

이은수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공공매입 부분에서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몇 쪽이지요?

이은수위원

신규사업계획서에 보면 부지 매입 건이 있거든요. 송도동 16-2번지요. 송도2동 주민센터 옆에 공용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당초에는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NSIC랑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NSIC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와 포스코가 헤어지면서 포스코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인사발령이나 새로운 사업팀을 만들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에 처음으로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새롭게 협업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것은 NSIC도 대주주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대주주단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은수위원

제가 알기로 그게 경매로 올라와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주차장부지인데 개인이나 누가 그쪽에 대해서 커넬워크랑 관련, 커넬워크도 주차장이 텅텅 비는 상황에서 일단 살 매수자가 없어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런데 이걸 매입 조건으로 왜 올라와있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건 매입이 아니고 무상사용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여기 매입 계획에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 본예산 증액 관련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이 건을 증액해서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오늘 재무회계과 예산 세입 세출 예산 보고할 때 같이 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내용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시안게임 선학경기장 제척부지. 시에서는 매각결정이 났거든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저희 연수구가 매입의 의지가 있다고 12월 중으로 매입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연결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가 매입의사는 밝혔고요. 시에서는 저희한테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일단은 저희가 접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시에다가 감정평가를 빨리 해서 감평금액이 나오게 되면 저희 매매계약 체결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선학경기장 선학동에 216-3번지 일원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전체 면적이 이게 12만 7천㎡, 그렇지요? 그 중에 남동산단에 훼손지 복구면적이 5만 2천㎡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12만 7천㎡에서 훼손지를 복구하고 빼면 8만 3,600㎡인데 지금 시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 연수구는 당연히 8만 3,600㎡만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는 것이 타당한데 지금 인천시는 전체를 다 매입하라는 겁니까? 요구자료를 보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것은 8만 3,600㎡고요. 남동구에서 남동산단을 설립하면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저쪽에 넘기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우리 쪽에? 그러면 그 가운데, 지금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인천시 제시안이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12만 7,400㎡를 540억원에 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당시에 저희 쪽에서 남동구에 요구한 게 20%, 20%의 공원을 요구했어요. 지금은 15%인데 이 당시에는 20%를 요구했었는데 이게 20%를 기준으로 나온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은 15%니까 저희 쪽에서 돈이...

유상균위원

더 지출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그건 시에서 정한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남동산단에 대한 훼손지 복구는 우리 구와 남동구가 같이.

유상균위원

제가 정리해 보면 남동구에서 산단을 만드는데 그린벨트가 훼손이 되었어요, 남동구에서. 훼손한 부분만큼 우리 연수구에게 이 부분을 책임져달라는 거 아니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남동산단을 만듦으로 해서 그 옆에 우리 쪽에 인접해서 아파트단지나 그런 부분들이 산단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너네가 훼손된 부분만큼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쪽에,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넘기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그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쪽에 넘기는 곳이 승기천을 기점으로 해서 연수구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지금 여기 부지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왜냐면 남동산단 자체가 입주하기가 실제적으로 그린벨트상에 어려운 데 그 부분을 저희쪽에서 인정해 주는 대신에 너네가 15%에 대한 공원을 우리 쪽에 넘겨라.

유상균위원

그런데 왜 15%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서로 남동구와,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한 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10%와 20% 갖고 싸우다가 절충안이 아마 15%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만일에 그러면 훼손지 복구를 우리 연수구에서 거부한다, 우리 연수구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랬을 때는 아마 남동산단이 입주하는데 지장이 받겠지요.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남동구 쪽에 산단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바로 그 인근에 지금 승기천도 있고 거기 주민들도 꽤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협상을 안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제가...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확인하고, 일단은 계약 관계는 재무회계과에서 하니까 부탁을 드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5%만 해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5%만 해도 무려 25억원 그렇게 되는 건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도시계획과에서도 남동구와 연수구가 서로 승기천을 경계로 인접해 있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해결기미가 없으니까 서로 5%씩 양보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유상균위원

이건 도시계획과 할 때 확인을 해 보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절충안 때문에 남동구 10%, 저희 20%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입장이 있고 이게 계속 평생을 가니까 해결의 기미가 없으니까 그쪽에서도 양쪽 구에서 조금씩 물러서자 그래서 중간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매각금액도 보면 연수구는 공시지가로 요구하는데 인천시는 감정평가액으로 제시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연수구가 요구한 금액보다 지금 우리가 100억원 가까이 더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시지가를 요구한 것은 무리였고 시에서는 어떤 땅을 매각하든 간에 감평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한 그린벨트나 이 땅을 공시지가로 주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감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유상균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을 드릴게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495쪽, 지방재정확충 기여 납세자 감사패는 제작이 있어요. 20명을 하는데 다 세금은 누구든지 연수구민은 다 내잖아요. 그 20명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우리 납세편의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일반납세자는 5천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 자가 되겠고, 10명. 그다음에 법인은 1억원 이상 납부한 사람 중에 컴퓨터로 추첨을 통해서.

이인자위원

컴퓨터로요? 그런 기계가 우리 구에 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추출해서 추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추첨하시냐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러니까 대상은 일반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에.

이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프로그램에서 합니다.

이인자위원

프로그램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추첨을 하셔서 20명을 한다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인자위원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제외를 하고, 매년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제외를 하고 돌리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예, 그래서 선정을 하신다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렇구나. 아니, 저는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20명을 매년마다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불평이나 이런 건 없겠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불평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좀 늘려보시지 그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늘리는 것도 매년, 이 대상자 중에도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이 수준이 자꾸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예산사항도 좀 고려를 하고.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언제 수상합니까? 연말에 수상하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월 정도에 추첨을 해서 월례조회 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선정이 된 분들을 3월에 수상하시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아니요. 12월 말로, 세금 납기가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기준을 해서 1월, 2월에 계획서를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창은 3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 선정하신 분들이, 아까 두 가지로 나누셨잖아요. 5천만원 이상, 나머지는 사업자. 그거에 대한 수상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일반은 10명, 법인은...

이인자위원

아니, 수상자가 아니라 그 대상자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대상자가 법인은 한 1억원 이상 되는데 한 100여명이 되고요. 그리고 5천만원 이상은 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세금을 납세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총 지방세. 지방세 납부세액이 3년간에 체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법인은 1억원 이상 해서 100명 정도이고 개인은 1,500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중에서 10명 하니까 좀 미비한데...

이인자위원

그러면 법인은 100명 정도가 되니까 10명 해도 괜찮은데, 이 5천만원 이상은 1,500명인데 10명 하는 건 너무 기준이 안 맞지 않아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건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되신 분들한테 현장조사도 나가시고 하잖아요. 세무2과에서 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없어서 혹시나 해서 지금 여쭤봤는데 세무2과에서 나간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496쪽,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는 이게 매년 시스템이 업데이트나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이 깔리기 때문에 그걸 같이, 매년 갱신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운영지원을 받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에러라든가 이런 걸 잡아주고.

최대성위원장

수시로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시스템 유지보수를 해 준다는 얘기시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팀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세입세출예산서 503쪽,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새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지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인가요? 어떤 정보를 구축하나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분담해서 내는 사항인가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3년 동안 이게 계속 내야 되는 분담금액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세입세출예산서 502쪽, 개인정보 저장데이터 암호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납단속시스템 스마트폰 이용료도 있고, 그다음에 체납차량통합영치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이 개인정보 저장데이터 암호프로그램은요?
아, 그러니까 업체가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정보에 대한 데이터기 때문에 이건 한 곳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다 다르지요?
예,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대상은 누구지요?
아, 우리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지급조례요? 관계법령이 지급조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세외수입, 이거 포상금에 관련된.
그건 알겠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시는지.
그러면 그 세무과 내에 유공 부서 팀을 말 하는 거지요?
주로 어느 부서가 해당이 되나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과에서 이런 포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세입세출예산서 509쪽, 정보공개운영 및 인터넷카페 물품 구입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내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정보공개를 하면서 또 1층 로비에다가 프린터기하고 컴퓨터 그런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터넷 민원 관련해서는 출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한 건 민원인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많은 양은 안 되지만 거기에 토너비용이 많이 들어서 올해는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민원실의 공간 이름이 인터넷카페인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조민경위원

공간이름이요. 저는 어디 인터넷카페에서 물품 구입한다는 건 줄 알고. 이해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10쪽, 차세대 주민등록 전산화 운영 지원비는 행안부 사업 관련해서 분담금인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등록 전산화시스템이 20년 전에 구축한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이걸 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호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성능도 그래서 하는데 이게 자치단체별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업기간은 3년인가요? 세무2과에서는 3년이라고 했거든요. 민원지적과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저희는 1년.

조민경위원

아, 올해만 하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이거 분담하면 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16쪽, 한마음 중개업소 표지판 제작 관련해서 이제 50개, 토너구입비랑 복사용지는 140개가 되어 있는데 이 50개랑 140개의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한마음 중개사업소에서...

조민경위원

예, 표지판 제작은 올해 50개를 하고요. 토너구입비, 복사용지는 140개씩 하게 되는데 이 개수의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제, 516쪽인가요?

이인자위원

안심1등급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추진이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복사용지 140개 박스는 저희가 올해는 한마음 중개업소 참여업소가 89개 업소거든요. 89개 업소여서 지금 한 박스 정도씩,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분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거고요.

조민경위원

그게 2018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아니지요. 2019년도, 확대합니다. 한 50개 업소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90개에다가 50개 업소해서 내년에는 140개라는 말씀이시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이게 반응이 지금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한 거고. 그리고 임명장 제작 30개 하는 것은 새로 서포터즈, 서포터즈는 따로 가는 거고요. 다른 사업이고. 서포터즈 사업은 이건 저희가 부동산 정보에 대한 분기별로 저희가 서포터즈를 우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임명장을 줄 겁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 부분은 괜찮고요. 그러면 토너랑 복사용지를 제공을 하는 건데,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그게 민원인들이 얼마나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나요? 혹시 실적은 알고 계시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실적은 저희가 대상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도 누가 몇 장 했고,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복사용지는 나가거든요. 올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가 운영한 것은 7,370건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가 2,689건, 팩스 3,156건, 스캔 693건, 그리고 인터넷민원을 756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올 5월 1월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도 작년인가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너무 급해서 팩스를 보내는 게 그냥 아무 부동산이나 들어가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급할 때는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심1등급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아까 이용도라든가 또 여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행감 때도 봤지만 많은 업소들을 지적을 하셨어요. 단속을 하셨어요. 그게 한 50% 정도가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직원들 고생하니까 고생한 부서는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좋으신 말씀이신데 어쨌든 인력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그것도 행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이쪽 지적부동산 분야가 송도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면적이 증가했고 업소들도 엄청나게 증가돼서 수요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왜냐면 그래야 제대로 계도도 하고 부동산의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하려면 그렇게 인원도 충원이 불가피한 것 같고 그래야 안심하고 부동산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515쪽, 지적재조사 측량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어요. 이거 재조사 할 때가 많은가요? 장소가 많아서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재조사 측량비는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됐었고요. 전년도 것 이월된 거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올해는 새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옥련 2지구 측량을 해야 돼서 세운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전년도보다 금액이 증가 됐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세입세출예산서 508쪽, 민원담당공무원 직무향상교육이 새로 추가로 된 것 같아요. 이거 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저희 민원담당자 공무원이 동에 창구에 있는 직원하고 구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직원들이 사실은 민원을 대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직무교육을 하면서 힐링 쪽으로 해서 거기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워크숍을 하려고 그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올해 처음 세우신 거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내년에.

이인자위원

잘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번 그 평가를 보고 그게 좋은 효과를 얻는다면 지속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세입세출예산서 510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차세대 주민등록 전산화 운영지원비 그 건에 대해서 여기 공기업 등에 대한 지원자격적 위탁사업비가 아까 세무2과에서도 똑같은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차세대 금액이 나왔는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세무과에서 하는 거 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른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등록 전산화 관련, 저희는 주민등록시스템이거든요. 세무과는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행안부에서...

이은수위원

지방세외수입...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이거하고 세외수입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은수위원

어차피 정보공유하는데 그게 연계된 것은 없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건 자체가 프로그램이나 운영 자체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510쪽, 아기주민등록증 제작이 있어요. 그게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보통 출생자의 40%. 신청자만 저희가 발급을 하거든요.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보다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세입세출예산서 516쪽, 한마음 중개업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하셨는데 이건 매년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올해 5월달부터 시작을 처음 시작을 한 거고.

이은수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효과는 팩스나 복사기나 그런 것 쉽게, 많이 하는 것은 안 되고 조금 하는 것은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민원도 프린터기가 없어서 집에서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복사나 팩스기 그런 것은 주변에 가까운 데 많이 있지 않으므로 많이 편리한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것보다도 기존 부동산업자들이 활용하는 사항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에 있는 기계 갖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복사지하고 토너만 지급하고...
그런데 그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다 홍보를 하지요.

이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07쪽, 내년도 사업계획 저번에 보고하실 때 우편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도입됐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도입 내년에 할 겁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은 48만원.

유상균위원

이게 그 비용인가요? 신규사업?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지금 507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를 보니까 주민센터에 10대가 설치되어 있고 구청, 이마트, 홈플러스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게 총 몇 대나 됩니까, 합치면? 주민센터는 각각 1대씩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10대인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주민자치센터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러니까요. 10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다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저희 구청에 3대가 있고요. 이마트에 있고요. 홈플러스에 있고요. 연수1동, 송도1동.

유상균위원

주민센터 10여곳에 1대씩 되어 있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총해서 11대입니다.

유상균위원

다 해서 11대예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10대...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주민센터하고 홈플러스하고 이마트에.

유상균위원

다 합쳐서 지금 여기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11대? 그러면 올해는 무인발급기를 늘릴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확대보급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무인발급기는 지금 그걸 설치를 하려면 일단 비용이 한 2,200만원, 기계구입 하는 데만 2,200만원.

유상균위원

1대에? 랜선하고 깔고 하면...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그래서 지하철역에 할까 검토를 했는데 지하철역에 하더라도 임대료를 내야 한대요. 임대료, 전기세.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긴 다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구에 역 같은 데 설치한 이용률을 보니까 그렇게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다 말았습니다. 비용대비 아닌 것으로.

유상균위원

비용대비 아닌 것으로. 510쪽, 중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 민원창구담당자 재정보증보험 가입해서 통합민원업무를 연수구에서는 70명 정도가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유상균위원

역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인감업무도 같이 보시겠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그래서 70명 정도가 연수구에서 통합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통합민원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로 인감증명, 그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전반적인 거지요.

유상균위원

전반적인 거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가 사실 무인민원발급기 기능에 추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갖고 있는 기능이...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유상균위원

아닌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능들은 중복되잖아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거지요.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까 효율성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복잡하고 중복되지 않은 민원처리는 당연히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단순한 민원업무들은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통합민원업무를 보시는 인원이 70명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연봉을 2천만원만 잡아도 1년이면 약 14억원 정도,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그런 데 이 통합민원기계들이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요소요소마다 보급이 되어 있으면 혹시라도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물론 발급건수는 줄 수 있겠지만 직원들의 업무를 그만큼 경감시켜준다면 우리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쪽에 민원업무가 많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라고 제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연구돼야 하고 그걸 통해서 인원이 감축된다면 아무쪼록 경비절감현상은 있을 테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지금 구에는 무인발급기가 있고 창구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히 동 같은 데는 전입신고나 출생신고, 여기도 혼인신고, 사망신고 그런 거는 다 신고입니다.

유상균위원

그건 사람이 해야 되겠고.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증명도 있고 신고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인감증명 같은 것은 무인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연령층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기계를 어려워하는 분이 있으세요. 일일이 처음하시는 분들은 안내자가 가서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 충당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유상균위원

구청에 1층에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있지요.

유상균위원

그거 하시는데 가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냥 떼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혹시 거기에 도우미나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은행처럼, 은행에 가 보시면 은행업무가 단순하게 돈 입금하고 찾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 1층 신한은행만 들어가도 거기 계신 분이 번호표라도 안내해서 직접 누르는 방법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가르쳐 드리고 해서 하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지금 민원상담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분이 밖에서 은행처럼 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안내도 하고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아무쪼록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지금 업무 중에 보면 전산업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무인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인건비 감축과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가 슬로건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도시연수’였어요. 스마트시티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단순히 기계가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보급도 하시면서, 어차피 주민들은 점점 스마트시대에 맞는 고령자들의 어르신들보다는 점점 더 스마트시대에 적응된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무인화시스템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무인발급기에 대한 예산 전체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없는 것 같아서.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무인발급기는 저희가 기종도 바꾸려고 했는데 새로운 기종이, 카드가 되는 기종이 있다 해서 올해 못 세웠고, 다 된 다음에 하려고 했고. 더 확장돼야 하는 것은 인터넷민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령에 따라 인터넷민원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게 사실은 확대돼야 하는 사항인데요.

유상균위원

만약에 부서장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 부분도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더 검토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08쪽, 민원실 모니터 구입이 216만 7천원 2대가 올라왔는데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전면에 기다리는 모니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TV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TV.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되는 거 USB연결해서 컴퓨터 연결해서 안내문도 나가게 하고 거기에 띵동 해서 민원 번호판 뜨게. TV가 그렇게 비싼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여러 가지 설치비 다 포함해서.

최대성위원장

포함해서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 포함해서라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보니까 민원실 환경개선 공기청정기가 하나는 직원 분들 근무하시는 데 쓰는 거고, 하나는 민원인들을 위한 공기청정기 같은 데 맞나요? 금액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게 용량의 차이인가요? 507쪽은 임차료가 3만 510원이고 그다음 508쪽은 민원실환경개선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1만 7,500원 이렇게 2대가 떠서 하나는 민원실 민원을 위한 공기청정기이고 하나는 직원 분들 공기청정기인가요, 아니면 용량이 달라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나요? 하나는 일반운영비이고 하나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네요. 공공운영비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실 구민들을 위한 공기청정기 같고 일반운영비는 공무원분들 책상 주변에 공기청정기 같은데 맞나요? 금액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이게 회사가 다르던지, 아니면 용량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나면 다행인데 같은 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상이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약하실 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용량이나 계약시기가 다른 것 같거든요. 이건 정확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관리면에서 효율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예, 유상균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 저희가 219회 임시회 때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하셨는데 지금 그때 없었던 사업이 급조해서 올라온 게 보여요. 학교도서관 사서보조사업, 맞습니까? 42개 학교에 보내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42개 학교에 어떤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요. 현재 없는 학교가 42개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요.

유상균위원

아, 없는 학교가?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유상균위원

연수구에 62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42개라면 20개 학교는 사서가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사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교육청에서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교육청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20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배치했는데 왜 42개는 안 하고 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사서 교사들이 전국 평균으로 한 43%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전국 평균 43%라고 해도 연수구는 부족하네요.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교육청에서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차례차례 사서교사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계획은 교육청에서 갖고 있어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그런데 정원을 한 번에 늘릴 수도 없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 동시에 한 해에 지원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얼마 전 인천일보에 보면 인천시 교육감이 전폭적으로 각 학교에 사서를 보급하겠다 인터뷰를 했던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굳이 저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또 마땅히 교육청의 사무이기도 하고 교육청의 책임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연수구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안 한다고 한다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등한시 하고 있으니 우리라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교육감이 순수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서를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있는 시점에, 우리가 이걸 해 버리면 교육청에서는 연수구는 잘 되어 있으니까 어디 부족한 데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우려가 되는데요. 어떠세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도 위원님처럼 그런 우려를 했었고요. 교육청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의 담당하고도 계속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감께서 지원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내년에 사실상 그렇게 전 학교에 지원이 될 수는 없는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교육청의 본래 사무이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법이 올해 8월에 개정이 돼서 1학교 2사서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전국 정원이 837명입니다, 현재 사서교사의 전국 정원이. 그렇다 보면 인천시에 배정되는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 원인 범위 내에서 법상 의무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됐으니 하기는 해야 하고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정원 확보도 문제가 되고 예산 확보도 문제가 되니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일단 법상 의무사항으로 이번에 됐고, 전에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쿼터를 묶어놓을 수가 있었지요. 의무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법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 쿼터는 풀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법상 의무사항 해 놓고서 쿼터로 묶어놓는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이건 자연적으로 풀릴 사항이고, 정원은. 문제는 뭐냐면 예산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원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예산인데 굳이 국가법으로 의무사항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됐다면 정원이, 이건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고. 예산문제가 만약에 문제라면 이 예산도 시나 시교육청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이건 기초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무사항이 됐으니 먼저 한번 인천시교육청에서 하겠다고 언론발표도 했었고. 그러면 진행사항을 한번 지켜보고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그때쯤 우리가 고려해 보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사서보조) 급여(학교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서를 보조하는 사업이지, 사서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학교에 사업을 보조하는 사업이라는 뜻이지요? 이거 이렇게 축약해 놓으신 거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니요. 자격요건은 준사서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파견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서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준사서증을 갖춘, 그 내용을 한 번 확인 차 물었고요. 어찌됐든 이제 올해 8월부터 의무화된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시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대처할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교육감이 언론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지자체의 의무사업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의무로 부과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유상균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시 교육청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자고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안 주고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보조에 급여를 주기 위해서 1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사서가 있는 학교는 급여를 어떻게 주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학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학도서관을 비롯해서 연수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도 원래는 법정 인력확보가 20명, 23명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1명, 2명, 3명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지 않습니까. 구에서 만약에 사서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그 우선순위가 도서관에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에 있다고 보십니까, 관장님께서는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도서관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면 왜 진작에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의 전문사서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나 계속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고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건 교육감님의 사업하실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가 예산을 이렇게 10억원을 더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전문사서를 확보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사서도우미의 역할과 사서의 역할의 차이가 뭔가요, 관장님?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먼저 얘기하신 공공도서관의 사서를 먼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도서관의 사서 배치를 고민하면서 사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사서가 부족한데 왜 학교부터 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서 우선, 이번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국립작은도서관에 사서배치 사업도 같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사서가 사서도우미인가요, 아니면 전문사서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사서도우미는 자원활동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4시간에 1만 5천원이라는 실비를 받고 봉사성격을 가진 그런 자원활동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자격이 특별히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제 질의는 사서보조와 사서도우미는 알겠고요. 사서보조와 사서에 역할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예산서상에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실 정규 인력이 아니라서 사서보조라는 의미를 썼지만 준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사서에게 가장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관장님?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도서관에 배치를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제가 학교에 방문을 좀 해 봤습니다. 학교도서관도 방문을 해 봤고요. 도서관에 그냥 책만 있다고 해서 도서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어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책은 많이 있습니다. 학교의 전통이 10년, 20년씩 됐기 때문에 책은 많지만 책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옛날에 20년 전 책도 그냥 꽂혀있고, 파손되고 훼손되고 이런 책들도 그냥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책들을 소개하는 코너도 없고. 그냥 책만 비치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래도 학부모 사서도우미가 본인의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시간, 그리고 하교하기 전까지 시간은 학부모 사서도우미들이 열어놓고는 있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책만 빌려주는, 자리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 질문에 답변을 아직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서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도서관의 가장 큰 기능이 새로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서의 역할도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도서를, 장서를 선택해서 배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저는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고 따로 여러 차례 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관내 도서관들을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많이 유입시키기 위한 정말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말 고급 전문인력들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감이 하셔야 되는,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10억원이나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10억원을 가지고 전문인력을 고용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변경해주시길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610쪽, 동아리 운영 관련해서 3개 동아리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3개 동아리 대상은 어떤 동아리들인가요? 기 존재하는 동아리들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1개 도서관에 3개씩 해서 15개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 존재하는 동아리인가요, 아니면 육성을 새롭게 하는 사업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기존에 도서관을 포함한 신규 독서동아리까지 포함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동아리 구성원들의 특성은 어떻게 되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어떤 같은 성향을 가진, 같은 독서공동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민경위원

사례를 들어주시면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구성 특위점이라던지 뭐가 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보통 50-60대가 많고요. 청소년이 있는 독서동아리도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보통 50-60대 동아리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에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데 강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책읽기에 대한 것이라든지 독서토론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도를 해 줄 강사를 섭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독서토론까지 지도한다는 말씀이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613쪽, 연수북페스티벌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데 북페스티벌에 홈페이지가 왜 필요한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은 프로그램 안내라른지 참여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북페스티벌을 홍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북페스티벌 1년에 한번 있는 거 아닌 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1년에 한번 있지만 북페스티벌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가 없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도서관홈페이지에 1년에 한번 있는 북페스티벌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나 어떤 기능들을 담으면 될 텐데 왜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 홈페이지라기보다는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구립공공도서관에 하나의 카테고리...

조민경위원

공간을 쓴다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공간을 할애해서 거기에 접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3쪽, 창작문화 콘텐츠 KIOSK 구입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항목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내년에 신규사업인데요. 해돋이도서관 내에 입구 쪽에다가 KIOSK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문학공모전에 당선된 그런 공모에 당선된 작품들을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책을 길게 읽어볼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그런 공모전에 당선된 공모작들을 쉽게 출력을 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다가 감성편지라고 해서 가족들이 가족들에게 쓰는 편지도 작성할 수 있고요. 문학서평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문학공모전 당선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웹소설, 웹툰 창작 문화에 대한 당선작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괄호 열고 그렇게 적혀있어서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것도 포함을 하겠지만 한국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전에 당선된 거하고,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공모작들에 대해서 아주 긴 것은 아니지만 열장 정도 이내로 나올 수 있는 단편 위주로 탑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 KIOSK에 가장 큰 기능이 해돋이도서관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 두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걸 출력해서 읽으라는 기능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 기능도 있고요. 감성편지를 작성할 수도 있고 서평을 작성할 수도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KIOSK를 이용해서 서평을 어떻게 작성을 하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전산시스템에 본인이 읽은 책에 대한 서평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KIOSK가, 그러니까 그게 좌판이 있거나 그런 형태인 건가요? 컴퓨터처럼.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지요. 컴퓨터처럼 좌판이 있고요. 저도 사실은 궁금해서 그런 출력물을 하나 받아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가가 쓴 그 글을 보고 서평을 쓴 독자의 글입니다. 두 장 정도가 됩니다. (자료 제시)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걸 출력하는 것은 이미,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작성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그걸 야외에서 한다는 건가요? 입구에서?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입구에 공간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조민경위원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글을 쓴다는 것은 창작활동이고 그런 건데 그걸 실내에서 차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야외에 두면 내구연한도 짧아질 것이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의문이 되들고요. KIOSK 관련해서는 자료를, 어떤 모델이고 어떤 기능이 담겨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우선 서평은 보통 쓰여 있는 것을 출력하는 기능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평작성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서평이 바로 작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이제 처음 도서관 맡으셔서 열심히 해 보시려는 노력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게 정말 도서관에서 해야 될 일이면 위원님들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어요. 다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교육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할 역할과 또 교육감이 할 역할, 그리고 연수구청에서 해야 할 역할, 우리 의회에서 할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제가 신문에서 잠깐 봤지만 그 지역의 교육감이 자기 지역의 학교들에게 사서를 다 배치해 주겠다고 그렇게 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과가 달라서 모르시겠지만 교육지원과의 보조금도 타구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현저하게 제일 높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2배로 올렸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서까지도 도서관진흥법에 따라서 교육감이 해야 될 일까지도,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조민경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우리 청학도서관에서도 지금 자원활동가들이 수년 동안 거기에서 정식 사서는 아니지만 봉사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를 받냐, 4시간에 1만 5천원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서들은 하루에, 그것도 생활임금조례가 올라서 이분들은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8시간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에.

이인자위원

8시간 근무하면서 8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서 자원활동가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래되신 분들은 거의 5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저희한테 그거를 좀 올려달라고 왔는데 이게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조례를 바꿔야 되지요?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는데 겨우 3천원 올랐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사서들은 처음하면서도 제대로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서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자들한테 우리가 더 지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저희가 자원활동가를 쓰면서 반납된 책에 대해서 꽂는 역할들을 보통 자원활동가 분들이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시도에 구립공공도서관에서도 그런 봉사의 성격으로 반납한 책을 서가에 꽂고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전문사서와는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도서관에 사서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지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책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상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도 아니고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물론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1-2년 안에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다 배치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아이들이, 어쨌든 저희 지역주민을 위해서 구립공공도서관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도 학교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지역주민입니다. 그런데 1-2년을 아이들보고 아직 예산이 안 되었다, 정원이 확보가 안 되었으니 1-2년을 기다리라고 할 수 없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미 자라면 그 시기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교육청이 할 수 없다면...

이인자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지자체에서 조금 한시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다 될 때까지만 우리 연수구 지역에서만이라도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은 거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서관진흥법에는 교육감의 사무라고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인데 ‘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들어서 해 준다고 그러면 안 해야 될 게 없습니다.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은 저희가 봐도 그건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연수구만 하는 거잖아요. 타구에서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지원을 해 줘도, 우리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기 때문에 했다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금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서의 역할이 새로운 정보취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서의 의미하고 사서의 역할이라는 게 새로운 책에 대한 정보 취득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라든가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는 거에 관심이 있고, 또 고등학생들은 대학가는 입시에 관심이 있는데 물론 사서가 있으면 그 역할에 대해서 조언을 해 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상담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기까지 역할을 빼앗으면서까지 구에서 할 일인가 그건 조금 서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610쪽,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워크숍 참여자 그런 데 보상금이 식비인가요, 이게?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워크숍 참여자에 대한 식비입니다.

이인자위원

그걸 왜 보상금이라고 하시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게 행사운영비에서 일반인에 대한 식비는 나갈 수 없어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도 이게 언어가 다른데, 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식비여서.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이인자위원

그러면 원래 식비를 제공할 수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니요. 그 과목상 행사운영비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그 워크숍 참가자에 대한 식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인력을 한 분을 더 채용하시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거기는 청학도서관이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이고요. 45% 대 55% 정도의 매칭비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인력을 2명을 쓰이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야간 연장 인력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계속 교대하면서 근무하시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쪽, 북페스티벌 개최. 이건 하루...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이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올해 했었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올해는 북페스티벌이라고 하기 보다는 능허대축제 파일럿 개념식으로...

이인자위원

결과물이 좀 어떤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태풍 때문에 하루밖에 운영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참여자들한테 했을 때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해 개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요. 각 도서관별로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올라와있는데, 이게 1대가 아니잖아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예산 세우실 때는, 예를 들어서 1만 5천원 곱하기 40상자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연수청학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4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1대 있는 줄 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금액이 거의 공통적일 거잖아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금액이 사실은 용량에 따라 면적에 따라 크기가 다른 걸 임차하기 때문에 금액이 임차료가 다 다릅니다.

최대성위원장

도서관 안에서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다릅니다.

최대성위원장

보통 2-3종류 되면 그건 좀 분리를 해 주시고요. 어떤 데는 60만원 잡혀있는 데도 있고, 비데도 되어 있는데 12만원 잡혀 있으면 거의 한 3-4대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분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서관은 지금 현재 한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같은 업체에 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한 업체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에 세운 거라서요. 한 업체로 우선은 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본청에도 이 정수기관리나 비데 일부 관리해서 한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업체에 비교견적을 받아서 좀 2-3개 업체가, 관리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쟁력에서는 오히려 단 하나라도 5천원씩 감액이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 계약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내년에 계약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꼭 참조를 하셔서 독점이 아닌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가격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장님, 제가 1년이라고 했는데 계약기간은 어쨌든 기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성위원장

원래는 3년이라든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던가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3년이면 3년에 맞게, 아니면 그때 되면 갱신할 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게 되면, 입찰하기에는 그러실 거고. 수의계약이니까 비교견적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절약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마시잖아요. 용량도 일반 가정에서 쓰는 용량이 아니고 대용량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임차료 중에 공기청정기 필터를 30만원 주고 교체를 했더라고요. 일부 우리가 구입한 게 있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일부 올해 구입한 게 있습니다. 청정기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임차가 아니고 일부는 구입을 한 것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임차가 대부분이고요. 2개 도서관에서 일부만 구입하고 있어서 필터구입비만...

최대성위원장

예, 아시겠지만 이게 구입을 할 때는 단가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필터 교체할 때 필터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로 유류대에서 930원 곱하기 320리터 연수청학도서관 관련해서인데, 이건 사무실에서 쓰시는 용도인가요? 등유.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니요. 저희가 차량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93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가스차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가스차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도서관 안에서 등유를 아직도 쓴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부분도 있고 그래서 표시를 좀 다음번에는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등유인지 가스인지 모르셨을 거라고 여겨지는 데,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상세하게 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