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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145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1-06-23

유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인자입니다.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2호. 제안이유로는 충해공원묘지의 적정묘지 수급관리를 위하여 화장한 유골의 경우 공원묘지 사용을 제한하고 봉안당에 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장한 유골은 봉안당에 안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자구 수정,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3조의4,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고하여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지난 6일 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관리에 대하여”를 “관리를 위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호 서식에 따른”을 제1호 서식의“로 한다. 제5조제3항의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원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화장한 유골은 봉안당에 안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 호의 규정에 따라”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약묘에 한하여”를 “예약묘에서만”으로 한다. 제13조의4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를 “필요하다고 할 때 수탁자에게”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한”을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에 따른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5페이지.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모의 집이 건립되어 있으므로 화장유골의 경우 충해공원묘지 사용제한을 두어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묘지 수급이 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3항은 “공원묘지 사용제한에 화장한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여야 한다.”를 신설한 것으로 원활한 묘지 수급을 위하여 화장유골은 추모의 집에 안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타당하나 “화장한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시민의 권리의 제한할 수 있으므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고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안 제3조의 경우 시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수정이 요구됩니다. 충해공원묘지는 1973년 연초면 천곡리에 규모 61,436제곱m, 6,500기로 설치되어 현재 잔여매장은 376기입니다. 매장 건수가 2004년 128건에서 매년 매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잔여매장 묘지수가 376기로 연간 평균매장률을 70기 정도 할 경우 향후 5년 정도의 여유가 있으므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용연장기기간 단축방안과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모의 집 이용을 유도하여 원활한 묘지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서 봉안당이라고 하면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사등에 만들어져 있는 추모의 집을.

한기수위원장

추모의 집을 지칭하는 겁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바로 추모의 집이라고 넣으면 어떻습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이게 공원묘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화장해서 공원묘지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안을 잡은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화장한 유골은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추모의 집에 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요?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다른 데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과도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명시할 수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원활한 묘지 수급을 위하여 화장유골은 추모의 집에 안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타당하나 화장한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수정안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실의 수정안은 사용자의 자격 제5조제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묘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공원묘지 수급조절상 제한이 필요할 때, 화장한 유골. 전문위원님, 이런 식으로 수정한다면 봉안당이라는 이야기가 빠진다는 뜻입니까?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예, 화장한 유골을 본인들이 봉안당에 갈 수도 있고 본인이 자유롭게 개인문중 납골당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봉안당이라고 고정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봉안당 또는 추모의 집이라고 지칭을 고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다?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예.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실의 수정안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원묘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공원묘지 수급조절상 제한이 필요할 때, 화장한 유골,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은 제한 안 할 수 있다는 뜻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맞는데 강제규정은 둘 수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제5조 사용자의 자격은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안으로 하는데 과장님 다른 안이 있습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다른 안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사용자의 자격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충해공원에 묻혔다가 다시 화장하는 경우지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화장해서 추모의 집에 안 가고 매장하러 들어올 때 못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지금 일부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화장을 해서 그 분골을 충해공원묘지에 평장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겨서 ‘큰일이다.’ 우리가 장자골에 추모의 집을 만들어 놓고 조례가 없으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했는데 마침 전문위원실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과도 제한하는 문제까지도 잘 살펴서 각 호를 둬서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안, 그것으로도 가능한데 현행안도 가능은 하지만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화장에 대한 것은 안에 없다 보니까 조례상에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제3조 관리운영에 있어서 개정하는 제4항 “시장이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전문위원실의 수정안은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실 의견이 나왔는데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같은 이야기인데 현행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수정안은 알기 쉽게끔 문맥을 수정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한기수위원장

문맥 정리하신 거네요?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예.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수정안대로 하셔도 별 의견이 없으시지요?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혹시 다른 부분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19페이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동주민센터 신축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옥포2동주민센터가 지난 5월 30일날 신축됐고 오늘 개청식을 합니다. 상문동주민센터가 2009년 11월 23일날 신축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옥포2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옥포동 1291-1번지에서 옥포동 1291-7번지로 상문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고현동 694번지에서 상동동의 167-11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지난 6월 1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동주민센터 신축으로 소재지 변경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에서 규정한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 중 옥포2동주민센터 소재지가 옥포동 1291-1번지에서 옥포동 1291-7번지로, 상문동주민센터 소재지가 고현동 694번지에서 상동동 167-11번지로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7월 1일부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도로명주소 바꿀 때 또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관계가 2011년 7월 29일부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법정주소로 새도로명이 시행됩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장평동사무소가 신축 중에 있고 8월경에 준공되면 일괄적으로 시청 소재지, 면동사무소, 동주민센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먼저 개정하고 장평동사무소가 준공되고 나면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 부분만 아니라도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조례 개정안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주소지 관계는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할 때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옛 주소를 쓰고 도로명주소로 바뀌면 일괄적으로 하겠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일괄적으로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를 바꾸어서 주소를 바꾸면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정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조례 안에 사무소를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주소가 이 주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다른 번지가 있으면 같이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서는 별도 관계되는 조례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6월 28일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다음에 또 공고해야 되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하면 언제부터 이 주소를 쓰게 됩니까, 며칠부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공고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만 지나고 나면 바로 시행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도에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도 승인사항인데 도에 보고하고.

한기수위원장

공고는 며칠간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공고는 보름입니다.

유영수위원

이것은 공포잖아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공포로 시행되면.

한기수위원장

공포하면 15일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공포날로부터 시행하니까 의회에서 승인되면 도에 승인받고 공포한 그날부터 시행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도에 승인받는 기간이 10일 이내쯤 되고 승인되고 나면 바로 공포하게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7월 10일 되면 주소를 바꾸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옥포동 1291-7번지, 상동동 167-11번지, 이것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며칠 정도 걸립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법적주소로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는 날짜가 7월 29일입니다.

한기수위원장

7월 29일부터는 법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그때부터 쓰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한 보름 쓰려고 주소 바꾸고.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구 주소하고 새로 쓰는 주소하고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하기를 2012년 1월 1일부터 구 주소는 배제하고 새 도로명주소를 쓴다 했는데 병행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병행 사용해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일반 국민들, 개인들의 이야기고 병행을 한다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바뀐 주소로 어쨌든 다 바꾸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예, 말씀은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행정에서 구 주소로 쓰면서 국민들 보고 ‘2년 안에 해야 되니까 빨리 외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병행 사용기간이고 연장한 이유가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과도기적 기간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병기해가면서 시민들한테 익혀놓고 2014년부터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공포해서 주소를 바꾸었으면 옥포2동이나 상문동에 모든 행정 안에 들어가는 주소들은 다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 동장 명함까지도. 제가 볼 때는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래도 행정절차상.

한기수위원장

절차는 절차지만. 상문동주민센터 옮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준공 며칟날 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2009년 11월에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왜 안 바꾸었습니까? 왜 이제 바꿉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부분이 지연이 됐는데 그 지연된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옥포2동하고 같이 정리하고 다음 장평동사무소가 되고 나면.

한기수위원장

비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국장님?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비용측면에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하다못해 동장의 명함을 쓰더라도 이 주소를 이렇게 쓰거나 그렇게 쓰거나 병기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바꾸었을 때 비용낭비가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아주 큰 부분은 없고 아주 적은 부분.

한기수위원장

큰 부분이 아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아주 소액의 경비는 낭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장평동도 짓고 있고 한데 그때 개정할 때 오늘 위원님들 우려를 충분히 반영할 때 상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한 달 있으면 바꾸어야 될 것을 왜 바꾸느냐는 거지요. 상문동은 2009년에 개청해서 2년 있다가 바꾸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한 달 있으면 또 바꾸어야 되는데 공포하고 주소 바뀌었다. 명함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우리 주소 다 바꾸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또 바꾸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일자를 따져보니까 사실 며칠 안 되네요.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로 바꿀 때 일괄적으로 바꾸는 게 안 낫습니까? 지금 부터 준비해서 조금 서둘러서.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죄송하지만 제 명함 같은 경우는 계룡로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처럼 구 주소로 쓰는 경우 이중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을 저희들 시인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바꾸어 줘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위법은 아니고 병기사용 가능한 기간이고 다음 할 때 일괄적으로 다른 동까지 바꾸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부분만 처리하려고 생각하다보니까 이렇게 구 주소로 하게 됐는데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행정에서 저 외 다른 간부공무원들 명함주소 같은 것은 제가 오늘 느낀 바가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며칠 상간 아닌데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서 도로명주소로 하면서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이니까 지금 하고 다음에 또 준비하면 상당히 늦을 것 같거든요. 9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10월이나 11월달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행정에서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주소를 바꾸면 행정에서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해야 될 목록을 내보십시오. 과연 동장 명함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많이 해야 될 걸요? 주소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주소 다 바꾸어 주고 하다못해 지적도니 이런 것까지도 다 바꾸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새 도로명주소가 땅의 지번, 번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제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이야기 말고요 이 이야기에서 주소를 바꾸었을 때 부수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 안 가져왔지요? 무엇 무엇 해야 되는가 조사 안 해 보셨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명함이나 봉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병기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일부의 낭비적인 요소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부분은 계속 병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한기수위원장

한 달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맞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행정절차상 한 사항인데 물론 제때 해야 되지만 의회 개최부분도 있고 어차피 법적주소가 고시되더라도 다음 임시회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상문동은 왜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합니까? 이때까지 뭐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늦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벌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늦었지만 제대로 고쳐 나가고.

한기수위원장

공포하고 나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인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옥포2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할 때 장평동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전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하니까 이 조례안을 빨리 해서 다음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번 안건은 반대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기수위원장

우리끼리 토론하는 거니까 말씀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회의의 질서입니다.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문제가 반대, 찬성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얼마만큼 낭비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낭비가 많이 발생된다면 이 안은 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행정이 이 주소를 바꿈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추가 행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는가 목록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도로명주소 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문제인지?

한기수위원장

이것요?

이형철위원

예.

한기수위원장

이것은 2년 전에 안 한 것도 이제 하는 건데요 뭐.

이형철위원

그렇지 않다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유영수위원이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발생되므로 도로명주소를 할 때 같이 하자, 그래서 이 의견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하나는 한기수위원이 낸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그때 결정하자 해서 보류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두 의견을 묻고 두 의견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나온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이 안건을 처리하자는 보류하는 데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강연기위원, 이형철위원, 윤부원위원, 김은동위원, 한기수위원장 거수) 보류의견에 과반수가 나왔으므로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목록을 오늘 중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하수처리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거제중앙하수처리장 부지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제중앙하수처리부지 중 연초면 오비리 중촌부락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녹에서 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우리 시유지와 삼녹 소유의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785외 1번지 약 422평이 되겠으며, 사용자는 현재 삼녹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는 지난 2008년 9월 3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교환신청을 지난 5월 24일 삼녹 소유 토지와 사용허가 공유재산 교환을 신청받았습니다. 우리 시 행정계획 중앙하수처리 증설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관리계획 내역은 처분토지 조서를 보면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와 780-5번지 2필지이며, 지목은 잡종지와 답이고 처분면적은 422평이 되겠습니다. 취득토지조서를 보면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산 4번지이며 지목은 임야, 취득면적은 1,477평이 되겠습니다. 기 하수처리과에서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리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교환이 가능하면 향후 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사전확보를 위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교환조건은 일방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일 때 가능하며 쌍방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차액은 금전 대납하여야 할 부분이 사료됩니다.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처분한 토지와 교환하는 매입한 토지의 면적차이는 공시지가 금액을 산술적으로 맞추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연초면 오비리에 소재한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부지중 (주)삼녹이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인 시유지와 (주)삼녹 소유 사유지를 교환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외 1필지는 잡종지로 시에서 중앙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잔여지로, (주)삼녹이 무단점용하여 공장신축하다 준공검사시 확인되어 지금까지 시에서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오비리 785번지 외 1필지는 자투리 땅으로 향후 시에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여 중앙하수처리시설 확장은 필수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근의 (주)삼녹 소유 연초면 오비리 산4번지 임야와 감정평가액에 따라 교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거제중앙하수처리장 부지 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유영수위원

회계과장님한테.

한기수위원장

두 분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금액이 차이가 나지요? 차이나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감정금액을 양쪽 금액을 맞추려고 하면 취득한 토지와 매각하는 토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유영수위원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취득토지에 이 금액이 맞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유영수위원

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처분하는 토지가 1억4천만원 맞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이것은 총괄이고요.

유영수위원

감정가격을 맞추었네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차이나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하수처리과장님, 처음에 삼녹에서 실제적으로 불법으로 무단점용한 것 아닙니까? 자료 9페이지. 처분토지 위에 보면 사진에 785번지에 공장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아까 설명내용 중에 보니까 삼녹이 공장을 다 짓고 준공처리를 하다보니까 거제시의 땅을 점용했다, 불법으로 점용한 거지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불법으로 점용한 것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크 들고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처분을 했다, 그지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형철위원

전문위원님, 안 갔다 오셨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사진에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사진에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재산인데 한 번도 안 가보고 했다면 이치상 안 맞잖아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저희들 가보기는 가봤는데.

이형철위원

전문위원 갔다 오셨어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사진에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이형철위원

진작 안 이루어지고 이제와서 이루어졌습니까?
법적으로 맞교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이야기한 것 같이 이 분들이 당초에 우리한테 사용승인 받은 2필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매각하라고 몇 번 찾아왔는데 매각보다도 향후에 하수처리장 증설부분이 있으니까 ‘당신 땅을 달라, 우리만 팔 것이 아니고’ 해서 자기들도 여러 번 검토해서 우리가 증설한 부분이 자기들 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적인 겁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건물을 짓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옆에 땅을 우리가 증설하려면.

이형철위원

우리 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네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산을 우리가 향후에 안 사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우리 시에 이익만 된다면 별 이의는 없습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금액도 감정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적게 해서 하는 방법을 관련 부서와 검토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땅을 사려면 지가가 높으니까 이런 기회에 ‘당신들 2필지 가져가는 대신에 이 땅은 헐값에 달라.’고 해서 처분면적이 삼녹은 1477평이고 우리는 422평이고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도면상 보니까 자기들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한테 쓸모가 없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렇게 해도.

이형철위원

물론 자기들 재산은 재산인데 우리 쪽으로 붙어있으니까 우리 쪽에 상당히 유리하네요. 이의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현장확인에 대한 의견을 내주십시오. (“안 해도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의결이 안 되는데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거제중앙하수처리장 부지 교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