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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145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1-06-24

유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먼저 제1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된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고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현액 5,916억원은 전년도이월금 1,091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수납한 금액은 6,002억원이며, 지출액은 4,96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 즉,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1,038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금년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0억원, 사고이월 65억원, 계속비이월 497억원이며, 그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03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72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547억원이며, 지출액은 4,597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실제 수납액 -(마이너스) 지출액은 967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금년도 회계연도에 이월된 사항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0억원, 사고이월 57억원, 계속비이월 465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 444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55억원이며, 지출액은 384억원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내용이 많은데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차액은 70억원으로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1년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8억6천만원, 계속비이월 31억9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9페이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25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며,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총무과 소관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등 18건 사업에 2억6천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월 25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411건에 1,577억원의 예산이 이체사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사용내역은 399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435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 보상업무부터 471페이지 공기업 하수관정비사업까지 33개 사업으로 2010 당해연도에 총 33건 913억원을 지출하고 완료된 사업은 28건 465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억5,800만원이었으나 거제 남부면 해금강 앞바다에 군장에이스호 기름유출로 인한 긴급방제활동 외 1건에 대하여 1억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1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해당 재무부당행위 및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497페이지 이월사업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총 161건 772억원이며 이월된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82건에 250억원, 사고이월 24건에 57억원, 계속비이월 55건에 465억원으로 그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483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495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상세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총 12종으로서 2009년도 말 197억원에서 28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작년도 말 현재 266억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금별 총괄내역과 기금운영명세 및 수입금 지출내용은 543페이지에서 58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채권 결산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 41억3천만원에서 2010년도 중 2억4,400만원이 발생하고 3천만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회계별 채권종합 및 내역은 배부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9년도 말 896억원에서 123억원이 증가하여 작년 말 현재 1,020억원이 되겠습니다. 603페이지. 공유재산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내역을 보면 토지는 22,111필지에 1,115만5,900㎡에 환산된 금액은 419억원으로서 2009년도와 대비하여 677필지에 333,179㎡가 되며, 277억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건물은 280동에 163,068㎡에 환산액을 계산하면 1,86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하여 16동이 증가되었으며, 면적은 10,283㎡가 늘었습니다. 가격을 따지자면 3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60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건물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2009년도 말 26종 482건, 환산액으로 하면 52억원에서 2010년도는 정수물품 조정으로 총 551건에 대하여 33억4천만원을 취득하고 100건에 11억1천만원을 처분하여 2010년도 말 업무용 정수물품은 30종 933건이며 7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와 2010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의견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결산위원인 전기풍 위원장으로 해서 4분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20일 동안 결산의견서는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시 재정상태보고서에 따라 우리 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총자산은 2조2,971억원이며 총부채는 1,287억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1,684억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4,290억원이며 총비용은 3,086억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용잔액은 1,20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리 시 고현동 소재 윤호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검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재정조기집행 같은 경우에 계속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결산할 때도 지적됐는데 또 국가에서는 그것을 권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해결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도 회계과 오기 전에 세무과 업무를 맡아봤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6월 말까지 조기집행 60%하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금고에 넣어서 이자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점은 사실 선급금을 보통 60% 내지 50% 까지 업체에 주다보니까 옛날 같으면 선급금이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업체가 찾아와서 완벽한 시공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히려 요즘은 행정에서 제발 좀 선급금을 받아가라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부시책을 안 따를 수 없고 정부의 시책을 안 따르면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사실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을 느끼면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다 느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라고 만들어 놓고는 안 맞다고 하는데도 국가에서는 자기들 기준 정해서 잣대를 대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일을 하는 업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사실 상반기에 일이 있고 하반기에 일이 없으니까 이분들도 사실상 피부로 느끼는, 체감을 못 느낀다고 해요. 사실 정부에서는 민생살리기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반기에는 추경해 봐야 돈이 긴급한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장비를 놀린다든지 고용하는 사람들 놀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지방자치단체장들 회의라든지 또는 국회 차원에서 해야지 사실 실무자선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생살리기가 아니고 민생죽이기입니다. 업자들이 하반기되면 일이 없어서 쩔쩔매고 일 많은 상반기에는 인부가 없어서 8만원짜리 인부를 10만원씩 주고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국가는 도대체 모르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그리고 실과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회계과로 의뢰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계약하고 집행잔액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발주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입찰하고 나면 87.745%가 하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이나 꼭 필요한 데 쓰고 또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계를 잘 냈다 해도 설계변경사항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실상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한다든지 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변경해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잔액은 발주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회는 의결해 주지 않았는데 일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규정상은 의회에 다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금액이 작은 사업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금액이 어느 정도, 1억 이상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 간담회 때 부서장이 와서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려서 의회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금액이 많든 적든, 망치를 하나 사라고 예산을 해 줬으면 망치 사고 남은 돈은 다시 모아서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아서 다른 것을 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소하게 금액이 작은 것을 다 하면 위원님들이 간담회도 자주한다든지 모이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 대해서는.

한기수위원장

간담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임시회를 열어서 다른 의결을 받으라든지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회가 의결해 주지 않은 다른 사업을 공무원들이 과에서 자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방침을 받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라든지 예산부서, 우리 부서까지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공문을 기획예산계에서 낸다든지.

한기수위원장

우리 예산을 보면 포괄적으로 도로보수, 이런 형식으로 해서 몇 억 예산을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도로보수를 여기 할 거냐 저기 할 거냐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도 사주지 않았는데 망치가 하나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기에 명시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사업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다고 챙겨주십시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해도 됩니까?

한기수위원장

예, 회계과장님이 총괄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나중에 과별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 기금 , 채권, 이것은 누가 받아가며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각종 융자금이 많습니다. 주택융자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수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총괄적인 자료는 내지만 각 부서마다기금, 채권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1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있는 부서에서 전부 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영세민생활안전기금이나 융자금이라든지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감사의견서 36페이지 금고 운영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해 놨는데 법은 뀌었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세부적인 금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한기수위원장

이것은 세무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연기위원

이자 같은 것은 기금을 은행하고 할 때 1년이면 1년 총괄 몇 %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보면 이자율에 따라서 자꾸 오르낙내리락 되어 있는데.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우리 시가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금고 대여하고 나머지 기금부분은 경남은행하고 하는데 변동금리를 하면 다문 이자수입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왕 경남은행에 지정해 주면 할 때 이자를 매월 이자변동률을 없애버리고 3%면 3%로 연중해서 주면 될 건데.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금고계약은 세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나중에 세무과에 물어봅시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는 부서를 선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부서를 협의하기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27페이지. 재정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감소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집행권장률이 60%고 우리 시가 62.27%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자수입 감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어차피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폐단이 많은 것 같아요. 이자수입은 당연한 거고 공사업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공사가 많이 몰려 있다가 하반기에는 공사가 없고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주다보니까 받은 돈을 그 사업하는 데만 써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벌리면서 쓰고 공사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돈으로 투자했던 데가 펑크가 나니까 우리 공사까지 지장이 있고 안정개발인가요? 다른 쪽에도 한 군데 더 있지요, 스포츠파크 말고.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수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취지가 사회기반시설 조기에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시책이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국가경제에도 활성화가 도모된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도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10년도까지 조기집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2011년도부터는 조기집행을 하되 꼭 필요한 분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분야,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집행실적을 보면 전국적으로 평균이 85% 되는데 우리 시는 74%입니다. 전국 시 평균이 82%인데 74% 정도, 도내에서는 본청이 97%, 전체가 84%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4%로서 강제적으로 착공을 시켜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상반기에 일부 사업이 추진되어야 정상적으로 예산 운용이 되고 효율적으로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조기집행이 아니더라도 상반기에 대부분 발주가 되고 2011년도 사업 같으면 2011년도에 사업이 집행되어야 만이 이월금이 줄어들고 지적사항에 보니까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조기에 착공이 안 되고 지연됨으로 해서 다음 해로 이월되고 집행이 지연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이 아니라도 저희들은 거기에 사업집행부분만은 조기착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사업이 조기착공되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부분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그 진행과정만큼 돈을 중간 지불해야 되고요.

유영수위원

어쨌든 2009년도부터 2년간 해 오면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됐을 거에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부 발생됐습니다.

유영수위원

잘못됐다는 것을 중앙에서 무조건 시킨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부에서 다른 쪽으로, 물론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불이익이야 당연히 받겠지만 어쨌든 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위쪽으로 올려서 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문제가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 재정조기집행 결과에 의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문제들을 전부 서면상 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일어났던 문제를 도출해서 그런 부분에 보완하고 조기집행을 하되 문제됐던 그런 부분들은 해소시켜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현재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자수입도 38억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조기집행에서 일부 그런 이자감소 부분도 있고 이월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도 이자의 일부분이 줄어들 거고.

한기수위원장

조기집행을 하니까 줄어들지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각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자연히 이자도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나라에서 시행한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것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거에요, 문제는. 위에서 무조건 지시만 내렸지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담당관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일자리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이런 것이 내가 볼 때는 한 개도 안 된 거에요, 거의. 상반기에 반짝하다가 하반기에는 놀고. 진짜 잘못된 정책이니까 수정하라고. 물론 타 시군보다 우리가 작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제가 볼 때 74%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봤지만 작게 한 것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자꾸 우리 시 예산이 줄어들고 하니까 각별하게 이 부분을 신경쓰셔서 낭비적인 요소, 업체가 돈을 받아서 다른 데 일을 못 벌리게 철저하게 감독해서 그만큼의 돈을,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기에 맞추어서 기성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자체가 부실한데 거기에 기성금을 많이 준다든지 조기 착공했다고 해서 선급금을 많이 준다든지 법 위반해서 넘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체 못하도록.

유영수위원

선급금 문제는 진짜 잘 다루어야 됩니다. 부도나버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부분을 분석을 해 보니까 매년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24억에서 2009년도에는 164억, 2010년에는 119억으로 줄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납할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99억, 일반회계가 99억 정도 잔액이 남는데 거기에 주요사항을 보면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 배수펌프 기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7억입니다. 그대로 회수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기록전시관 신축 시설비 주차장부분에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7억이 남은 부분이 있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보면 농정에 1억4천만원, 기술지원에 1억9천만원, 해양항만에 1억7천만원 정도 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많은 항목에서 일부 5백만원도 남고 6백만원도 남고 이런 것을 모아놓은 것이고 어업진흥과는 적조방제비가 4억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조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사용 자체가 안 되어서 반납이 됐고 국・도비 부분하고 시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결산 때까지 삭감을 못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잔액 발생은 충분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매년 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겠는데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각 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 같은 경우 일부 같은 목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설계하고 입찰과정에서 3천만원이 남으면 그것을 원칙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 부가된 사업들이 발생되다 보면 완급을 가려서 업무보고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이나 해서 추가로 투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의회하고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없는데 그 사업이 다 끝났을 때 1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9천만원쓰고 1천만원 남았다. 이것을 그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 내 다른 사업에 하는 경우가 있지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더러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금방 담당관님도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서 새로 예산 편성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해야지 그것 조금 남았다고 그 돈을 쓰려고 노력하고 이것은 틀리잖아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거기에 다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물론 국・도비도 똑같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국・도비를 노력해서 받아와서 그것을 반납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받아와서 하려면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부서별로 특히, 건설파트나 도시, 해양수산, 주요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계속하다가 위에서 감사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맞게끔 쓰면 감사가 와도.

유영수위원

어쨌든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유영수위원

특히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쨌든 원칙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원칙대로 반납하도록 지시를 합니다만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을 원칙에 너무 따라가다 보면.

유영수위원

의회가 없다면 몰라도 어찌 보면 그런 사항은 의회를 무시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예산을 물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쓰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쓰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철저히 감시할 겁니다. 특히 그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담당관님께서는 철저하게 챙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집행잔액 관련해서 우리가 결산심사 의견으로 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잔액은 다시 모아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담당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파트에서는 반납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의지가 없다 보니까 각 과에서 숨겨놓고 쓸 수 있습니까? 눈에 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모아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추경에서 다시 받고 해서 써야 만이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국・도비 부분에.

강연기위원

그게 몇 %나 됩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몇 %라고 그것까지는 내보지는 않았는데 국・도비 부분에 매칭되어 있는 부분이 그 사업에 설계하고 집행하면서 일부 남고 공사를 하다보면 또 다른 부분이 거기에 부가되어서 좀 더 투입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해서 다시 거기에 투입은.

강연기위원

국・도비받아서 하는 사업의 집행잔액 말고 우리 일반 시비로 해서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 있잖아요? 그것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 자료를 산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국・도비라고 할지라도 국비나 도비나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망치를 하나 사겠다고 받아왔는데 남았으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남은 돈은? 망치를 사겠다고 했는데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에 설계변경이나 더 필요해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반납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의 그런 구조와 같이 쓰되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쓰라는 거지요. 목적사업이 있으면 목적사업에서 따로 하다보니까 망치를 샀는데 고리가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남은 돈을 쓰겠다면 고리 사는 것을 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거지요.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맞는데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서 추가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을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의회를 열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까지 의결을 받으려면 시간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그런 습관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써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위해서 교육을 갔더니 그 강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음성적으로 써온 것을 의회에서 막아야 된다. 실제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관행적으로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은 안 하고 일단은 앞으로 업무보고를 시장한테 하고 의회간담회나 이런 때 보고하는 쪽으로.

한기수위원장

간담회에서 예산은 못하잖아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못하는데 예산심의를 받아서 하려면 그 사업을 중단해 놓고 다시 시작하는.

한기수위원장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설계를 다 해서 설계가 완벽하다해서 거기에서부터 사업에 들어가는데.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100%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데.

한기수위원장

예산계장님,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예산담당 조정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면 예를 들어서 A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받아오면 4억이나 4억3천만원쓰고 나면 7천만원 남았으면 반납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써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 것과 연장선상에서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순수지방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으로 운용되어야 되지만 국・도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그렇게 쓰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현안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받아서 써도 되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광의의 해석인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돈을 쓸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기관들끼리의 지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돈을 가져와서 어떤 목적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의회에 남은 돈을 올려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제가 특별교부세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추경이라든가 맞물려 돌아가면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노력했든 위원님들 노력했든 누가 노력했든 어떤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받아오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하고 나면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입찰하고도 남고 설계변경해서 남고. 나머지 돈은 원칙적으로 하면 행안부 돌려줘서 우리가 다시 받아와서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한기수위원장

돌려줘서 쓰지는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돈을 놔두고 의회에 보고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A라는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을 쓰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4억을 쓰고 1억 남았는데 다시 사업을 승인받는다는 것은 특별교부세 A사업 5억을 받기 위해서 받아온 취지와는 약간 동떨어진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장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의회가 알도록 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시장 방침만받아서 자의적으로 그대로 할 거냐는 겁니다.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가 없을 때는 시장 방침만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회의 기능이 생겼으면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쓰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을 맞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시기적인 문제, 공사하다가 중단해 놓고 다시 의회 승인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이 한번 편성된 것을 반납해서 재편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앞으로 꼭 그런 부분을 한다면 의회간담회나 이런 때 보고를 하고 한다는 그런 쪽으로 조율을 해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일단 거기까지하고 의회도 의회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방침을 정해서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시에 배분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고현동이나 장평동이나 현재 37년간 계획만 세워 놓고 보상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과목에 포함됩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형철위원

편성을 봤을 때 우선되어야 할일이 사실 지역개발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배분을 보면 무려 15배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데 보상관계, 이런 것이 그때그때 해 줘야 즉, 땅값이 작을 때 해 주고 빨리 함으로 해서 시비도 작게 나갈 건데 무려 37년 된 도로가 한두 개도 아니고 자꾸 보상비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이 수요에 따라서 또 당해연도의 변화, 시대의 변화, 거기 수요에 따라서 조금 변하는데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부분은 국・도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성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가 그렇고 국・도비 부분이 많다보니까 중앙재정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낮다고 보면 되고요, 보상을 못하는 이유는 땅값이 쌀 때 빨리 보상하면 되는데 예산이 가장 많이 배분이 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쪽입니다. 거의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부담하고 나면 사실상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불과 몇 백억 정도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주민이 잘 사려면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골목길도 제대로 하고 하수도 제대로 하고 비바람이 와도 걱정 안 하고 사는 지역기반 안정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작거든요. 거의 15배 차이나는데. 예를 들면 정말 안 맞는 경우가 고현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 고현에 2011년도 도로 보상하는 것이 6억 나왔습니다. 거제시를 보면 중심지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하려고 3억, 3억, 6억 나왔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도로부분에.

이형철위원

두 군데 아닙니까? 3억, 3억 해서. 교육청 뒤에 하고 해성빌라하고 3억, 3억, 6억 나왔더라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부분에.

이형철위원

예를 들면 이런 지역개발에 너무 예산을 균형있게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싸우고 서로 신뢰가 안 생기고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고 차가 통행 못할 그런 지경입니다. 주민들 살아가는 상황이. 그렇다고 보면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균형있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지침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시 내의 우선 시급한 분야가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예산배분이 많이 가고 작게 갈 수 있는데 현재는 총액배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서의 모든 것을 받아서 배분시키고.

이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균형적으로 안 맞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37년간 도로 하나 제대로 내는 것이 없어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들이 있고.

이형철위원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시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배분되는 예산은 거의 국・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분야기 때문에 시비 구성비가 좀 적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예산담당 조정제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예산계장님, 앉으세요.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있으면 위원장 허락을 받아서 일어나야지. 예산계장님 추가 설명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예산담당 조정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 81페이지부터 보면 어떤 분야에 어느 소관에 배분하도록 행안부에서 정해 놨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혼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분하는 국토 및 지역개발은 수자원개발이나 소하천 정비, 수문 개발, 상하수도 건설, 이런 분야가 작은 거고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내용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이 도로건설, 도로관련 시설물, 도로, 교량, 터널,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지침 그대로 배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배분을 임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편성 영역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너무 작다는 거지요. 돈 6억 가지고 지역개발이 되겠습니까, 고현에서?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금고 운영 효율적 관리에 기금을 예측해 놨는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지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 전에는 변동을 못하잖아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못합니다.

신금자위원

상황변동을 보면 대통령령 제77조 개정 2011년 3월 9일 공포됨으로써 2012년 3월 8일에는 단위농협이나 수협에 위탁할 수 있네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그때 가서.

신금자위원

계약 끝난 이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적사항에 보니까 보통 연간 2-3억의 수익손실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많이 됩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금고를 약정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그때 자기들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들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감사할 때 이 분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추정이지 이렇게 지적한 사항은 안 맞다 했는데 자기가 권고사항으로 넣은 사항으로 봅니다.

신금자위원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이 금액이 자기들이 몇 %를 넣어서 우리한테 금고 운영하겠다 그런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서 추정으로 계산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고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즘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 같이 금리 많이 받을 거라고 넣어놨다가 위험성이 따르는 것은 법에서 풀어놨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운영할 때 많이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이것은 단지 추정일 뿐이라고 봅니다.

신금자위원

기금에 따라서 예치를 해 놓는데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 기금을 보면 은행 좋은 일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기금, 그 금액을 정기예금을 넣고 이런 사항이 용도 자체가 매년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기금마다 성질이 좀 달라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켜서 혜택을 입게끔 하는 장학기금, 그런 것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불리고 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도 개선을 해간다 그런 사항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만약에 특별회계기금도 하나의 통장에 들어 있으면 자금을 유동적으로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다는 사항이 되면 장기예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신금자위원

기금 성질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은행 금리만 좋은 일 시키는 그런 기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것을 조금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중앙방침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프로그램 개발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에 보면 기금채권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4, 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채권 관리 소홀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융자금 원금 대비 연체이자가 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기금을 관리한 게 1986년부터 했는데 이 기금 자체가 새마을사업기금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하고 따로 따로 관리를 하다가 1999년도에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생활자체가 어렵다보니까 원금이고 이자고 갚을 능력이 없고 시간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전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은동위원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따라서 결손처리도 가능합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법률자문도 구해 보니까 10년 이상된 것은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총대를 메고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어차피 힘이 든다든지 생활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자 내지는 원금이 상환되지 않는 부분은 계속 끌고 가서 연체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채권관리지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손처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다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3일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앉아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자료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면동 소재지 변경 시 수반사항 공문서, 명함, 우편봉투 등의 주소를 수정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후에 추가적인 요소예산은 불필요하다, 맞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혀 예산은 안 들어가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조례 개정은 선언적인 의미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무소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주소를 표기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예산도 전혀 안 들어간다, 그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 여러분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