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2011회 제7크조성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9-28

유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대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차 회의에서 요구한 여덟 건의 설계변경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이 여덟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를 우리 공무원이 다 했다 그 말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내용적으로 잘된 것도 있었지만 그 결과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차후에는 이런 설계변경을 공무원들이 꼭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논의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대규모 사업비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하는데 설계변경 발주할 때 차후에 이쪽 부분 설계변경을 할때는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변경부분 설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추가로 전체 공사감독이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공사감독을 하다보니까 사실 제대로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업무가 있고 하나만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감독이 역량을 충분히 쏟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법도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건축 공사의 경우는 건축일정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상주감리도 있고 비상주감리도 있는데 토목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를 도입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상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우리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토목공사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가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상주감리를 부쳐서 하는 것이 옳다는 규정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자체 규정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산 수반문제라든지. 1.4%에서 5%정도 감리비용을 별도로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문제가 따릅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드릴 수 없고 집행기관에서 숙제로 과제로 안고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 상주감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토목직원이 공사감독을 타이트하게 짜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과제로 삼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조경공사가 약 6억원이 드는데 앞으로 향후에 건설될 것도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큰 대형 조경공사의 경우 산림녹지과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조경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총괄 발주는 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 그 대신에 조경 감독은 녹지과에서 의뢰를 해서 녹지과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 임업직을 조경감독으로 위촉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감독이 잘 안된 것 같으니까 아예 조경부분 전체를 옮겨서 해볼 방법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시의 발주하는 공사가 우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 도시, 조경 다 수반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전부 녹지과에 넘겨주면 녹지과의 기능을 보강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기존 녹지과 인원이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유영수위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을 정한다든지 면적을 정한다든지 해서 그 이상 되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은 여건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우리 부서로서는 그런 점이 있는데 녹지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경금액이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한다고 업무분장을 했을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건설부분도 하수도부분도 1억원 이상 되면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하고 감독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영수위원

왜 그런가하면 조경 배치도 설계부터도 큰 돈을 들여서 했는데 물론 전부 실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수형도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데 규격만 딱 맞는 것을 쓰다보니까 조경같은 것은 폼도 안 나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혹시라도 보완책이 있을까 해서 질문드린 것이고 그것을 향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보고서에 넣을 테니까. 그리고 시방서에 없는 부분은 맞추어서.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펌프하고 물탱크하고 이런 부분은 시방서가 없는데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하도 일이 많다보니까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재할 때 간부공무원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해서 결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섭위원

저번에 8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한 자료 요약을 잘해주셨고 그 내역서도 봤는데 그런데 없던 시방서가 자료를 요청하니 나왔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시방서가 당초예산서에 표준시방서는 붙어 있었는데 말씀하신 펌프, 물탱크, 배관 이쪽 부분은 시방서가 없었는데 추가 발주를 설계변경을 할 때는 기존 공정에 당초 견학할 때 포함되었던 같은 공정일 경우에는 거기 시방서가 있었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그러면 여덟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시방서가 3부 뿐이 없는데 다른 것은 시방서가 필요 없이 진행되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시방서가 왜 3부만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제가 드린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변경된 부분에 당초에 같은 공정이 당초 계약서에 시방서가 있었으면 그 시방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갈음한 것은 왜 첨부가 안 되었습니까? 변경만 들어왔네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변경만.

박장섭위원

기존 있던 시방서가 유영수위원이 찾아보니 없다 해서.

유영수위원

기존 것은 있었습니다.

박장섭위원

설계를 여러 번 변경할 때 설계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자체 했기 때문에 설계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박장섭위원

설계 변경에 대한 여러 차례 거쳐서 당초에 금액이 36억8,600만원이었는데 여러 번 변경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53억1,300만원이 되어서 차액이 16억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죠? 맞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여덟 차례에 걸쳐서 16억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6억2천만원을 하는데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변경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한 참에.

박장섭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를 볼때 16억원어치를 증액을 시켜서 하는 설계변경이 여덟 차례 있었는데 설계비용을 하나도 안받고 설계를 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결과를 놓고 보면 많은 금액이 16억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전문설계업체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정상적으로 줄 수 있었는데 당초에는 1차분, 2차분할 때 감소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해서 증액된 부분의 경우에 기존 설계에서 단가가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변경설계는 용이합니다. 바닥 면적을 100㎥를 하다가 그것이 10㎥가 늘어났다든지, 파이프 길이가 100m에서 110m로 늘어났다든지 곱하기만 더 하고 물량만 더하기 때문에 설계가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줘서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변경 결재권자의 관계 부분은 김시장이 안계시지만 김시장이 하고 3회 변경할 때는 손경원씨가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7~8회는 권민호시장님 오셔서 한 부분으로 권민호시장님이 오셔서 한 부분은 감액부분을 계산하면 약 4억 정도가 돈이 빠졌고 나머지 김사장님이 있을 때는 그러면 당초에 20억 정도가 김시장님 있을 때 증액을 시켜가지고 권민호 시장이 4억원을 빼서 16억원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김시장 있을 때 6회에 걸쳐서 증액된 원인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변경을 한 것입니까? 주요 변동사유를 보면 잘하기 위해서 변경했다는 사유를 들먹이는데 당초에 기본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6회까지 김한겸시장님이 결재를 하셨고 7회~8회는 권시장님이 하셨는데 7회 ~8회 변경사유를 보면 7회는 잔디를 평떼를 심게되어 있는 것을 줄떼로 한 것으로 삭제를 했고 측구는 J형 측구에서 L측구로 바꾼 내용이고 8회 때는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휀스를 삭제했다는 것으로 준공 날짜를 받아놓았는데 안정에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여 안정에 있는 이 부분을 빼서 조경부분에 넘겨주었습니다. 사실상 안정에서는 감이 되고 한반도 조경부분에서 증액이 된 여기서는 삭감이지만 공사를 추진할 능력이 없어서.

박장섭위원

그러면 자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스포츠파크 비고란에다가 예를 들어서 휀스를 하는 예산을 조경에 넘겨주었다는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질서가 맞는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했으면 위원님들 알아보기 쉬웠을 것인데 여기에서는 휀스 삭제만 해놓으니까.

박장섭위원

휀스 삭제를 해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하신다고 욕을 봤는데 박성욱씨 내역서 가져온 것 하고 시방서 가져온 거 이번에 급조로 만들었죠?
이번에 변경된 것.
시방서가 없어서 새로 만들었죠?
내일모레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는데 특위에서 찾으니깐 시방서를 이제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과업지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라하고 업자들한테 던져줘야 할 내용이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이제 만드는 것이 행정절차상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성욱씨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돈을 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세경을 주려고 하면 머슴한테 이거 오늘 논두렁 몇 고랑 만들어라고 의무를 주는 것으로 의무를 주는 내용을 일 다해놓고 거꾸로 해서 시방서를 만들어서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김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감리비용이 한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든다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했다 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보면 시방서 만들고 감리까지 다 했더라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면서도 부실이 더 많이 나는 것으로 감리제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거기에 목적이 맞는 것 아니냐 앞으로 일을 하려면 언젠가 이것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끝날 때까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는 공무원 의지가 있지 않고는 돈이 들더라도 감리단에 넘겨야지. 성욱씨가 판단을 하기 좋으니까 참고로 하여 우리가 감리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감리단에 넘기세요. 어쨌든 이 자료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질의를 했고 내용적으로 많이 의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국장님, 김현규과장님, 담당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은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정리할지는 우리가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자리에서 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스포츠파크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원여러분과 협의하고자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1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