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공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도로명주소법」및 도로명주소 고시(2011.7.29)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의 위치를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과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정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유적공원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거제시 계룡로 61(고현동)로 하고 관광지 통합이용권 사용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할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광지 통합이용권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부산시, 경주시, 제주시 등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20%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개인요금 대비 20% 할인요금을 적용함으로서 관광지 통합이용권 사용자에 대한 불편 해소와 관광객의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 고시(2011.7.29) 에 따라 유적공원의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조제3호 어른의 정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안제2조 3호에 어른의 정의 규정에 있어서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제4호 군인, 제5호 청소년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란 밑의 규정을 보시면 만13세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은 만19세 이상이 되어야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항은 삭제를 하고 어른이란 만19세이상 만65세미만의 사람으로서 제4호 군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 조례」와 「옥포대첩 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통폐합하고, 관광지 통합이용권 사용자에 대한 입장요금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관광객 유치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기념공원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거제시 팔랑포2길 87(옥포동)으로 하고, 기념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기념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요금과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장료 등의 면제, 기념공원 이용자의 행위제한, 입장거절 및 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옥포대첩 기념공원과 관련된 유사조례를 통폐합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해당시설 조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시행(2011. 5. 30)에 따른 관광지 통합이용권 사용자에 대한 할인요금을 적용함으로서 사용자에 대한 편의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 및 입법절차 이행 등 법률적인 면과 조례의 구성체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표현방식에 있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정의에서 청소년을 제외하고 제9조 입장료 징수에 있어서 입장료는 다음날 오후까지 금융기관에 납입을 하는 것으로 오후가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되어 다음날 까지 납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밑이 “휴무일 경우에는” “ 휴무일인 경우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사용료 등에 있어서도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완전 결정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고려해 결정 한다로 수정했고 14조는 법적용 조문이 12조가 아니고 법 13조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