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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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21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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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등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예, 유상균 위원입니다. 31쪽, 방금 주민자치회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연수구에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다 하반기가 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상반기에 시범 실시하는 동이 2개 동?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위원회에서는 주민총회를 여는 근거가 없어서 현재 4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 중에 2개 동에 대해서 주민총회를 시범 실시 해 보겠다 이런...

유상균위원

올해? 주민총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 2개만 시범 실시를 한다... 그러면 4개 동이 주민자치회로서 각종 특색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공모 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다 확정이 되었나요,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자치회 사업들은 별도로 올라온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센터 운영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운영, 동에 특성에 맞게 운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모 그런 사업은 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건 또 마을로 따로 구분지어서.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마을사업하고 주민자치회 운영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마을사업하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물론 주민자치회에서도 마을사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사항하고, 행복마을만들기 커뮤니티사업은 달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희가 전년도 11월에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기존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행복만들기 사업을 따로 구분 짓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과도 신설될 예정이지요, 총무과에서 독립해서?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 하던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하던 사업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거기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잡고자 용역하는 사항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사업활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가된 거지,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것은 기존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왔던, 추가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러니까요. 문제의 쟁점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기존에 해왔던 마을만들기 사업이 총무과에서 잘 운영이 되고 성과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잘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행복만들기 사업을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인원을 투입되고, 인원이 투입되는 건 재정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의 사업을 굳이 과를 신설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구민들 정서로 보신다면 이거 무슨 연수구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굳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성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계속 있었는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잠시만요. 28쪽,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이게 지금 총무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신설되는 과로 이관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지금 조직하고 조직을 구분한 거하고 오해가, 아니면 설명이 부족한 건지 이해가 덜 되신 건지 그런데요. 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추가로 한 사항이 아니고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추가돼서 과를 구분한 게 아니고 전체 과에 대한 우리 주민자치 분야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업무 중에 비중한 업무이고 특별히 한 과의 성격이 될 수 있다 해서 지금 업무량을 조정해서, 판단해서 분과를 하는 것이지 무슨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추가로 돼서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조직사항하고...

유상균위원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행복만들기 사업이 그동안 잘 진행되어 왔고 원활하게 잘 수행되어 왔는데 총무과에서 잘 해오던 사업인데 굳이 이 사업을 마을만들기과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 업무를 이관해서 새로운 과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느냐, 조직을 비대화하게 키울 필요가 있겠냐, 왜냐면 이 조직을 키운다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인원도 충원돼야 하고 그 인원이 충원됨으로 말미암아 재정의 부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위원님, 단순히 현재 업무에서 과를 나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과가 분과된 것은 그동안에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게 한 개 과로써 과중하게 있다, 또 그 업무의 특성상 사업적인 거 행정 내부적인 거 이런 구분이 있었던 거지 그동안에 잘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에 어렵게 힘들게 해왔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업무 과중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추진해 온 상황에서도 지금은, 조직 분야가 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의 특성상 이렇게 나누는 조건이 돼서, 쉽게 얘기해서 과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러한 가정정책과라든지 이런 업무가, 그동안에 많이 쌓였던 과는 분과를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게 특별히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다른 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오늘 과장님께서 지금 지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총 7가지 사업이에요. 7가지 사업 중에서 6번하고 7번은 새로운 과가 생기면 다 이관하실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업무성격이 나눠야 할 성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주민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 실현하고, 1-5번은 총무과에서 계속 하실 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새로운 과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거기에서 하는 게 6번하고 7번인데 이 사업은 기존에 총무과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어려웠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잘 수행이 되어왔던 거예요. 이 사업이 그동안 어떤 암초에 부딪혔던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원활하게 수행이 안 됐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과를 신설하고 거기에 인원을 보강해야 된다면 이해가 가능하지요. 그러나 어렵더라도, 아무튼 총무과에서 잘 해왔던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마을만들기과를 만들어서 독립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봐도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잘 해왔던 사업인데 굳이 이걸 과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구민들께 납득이 되겠냐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2018년도 11월에 이것을 확정지을 때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에 국한돼서만 새로운 과를 창출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또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주민들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그것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를 신설한다는 것과 지금 업무량이 많지만 어렵게 해 왔던 것을 이 두 가지를 떼어서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지요, 본질적으로.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니까 이 부분은 한번, 아직 과가 신설이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나 구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고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마을, 새로운 신설과에서 이 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 각종 업무를 포함해서 다른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용어로 조직진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청 자체 내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하다, 아니면 이 과를 업무 특성상 나누어주는 게 맞다, 또 우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이 행안부로부터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라 하고, 물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33명에 대한 직원이 증원되었어요. 그 33명에 대한 업무도 여기에서 맡아서 할 겁니다. 물론 각 사업은 복지 쪽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복지 쪽에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중심이 돼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으로 하고 그런 조직진단에 의해서 과가 신설한 것이지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주민자치형으로 그 사업만 집중적으로 분리해 낸 상태는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 드리고 싶고요.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 얘기로 하면 세무1과, 2과 분과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저희들이 민원지적과도 분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도 특성상 어렵게 지적이라는 부분하고 민원이라는 부분하고 합쳐져 있지만 우리 조직상 지난 조직에서는 과 숫자라든지 현장 여건상 합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직진단에서 여건상 정원이 됐든, 과가 새로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든 그런 여건 때문에 업무특성상 민원이라는 업무하고 지적이라는 업무하고 분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유상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건 지금 총무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활동,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마을만들기과라는 것을 신설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이해를 하더라도, 하고서 제가 전제를 깔아놓고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총무과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가 총무에 하고 있는 직원복리, 의전, 인사, 의사소통, 공감 이게 행정의 주이고 사업적인 것을 별도로 이렇게 마을방송까지 해서 별도로 업무특성상 분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분리는 무작정 한 게 아니라 조직진단상 가능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나 직원 정원 쪽으로나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분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지금 시간이 오버타임 돼서 죄송스럽긴 한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찌됐든 새로운 신규사업이 총무과에 과중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지금 분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게 다는 아니고 거기에 업무가 추가된 사항도 있고, 지금 시나 중앙으로부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는,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 신설요건, 필요성이 있으니까 과가 이렇게 별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무 구분상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과가 신설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아무쪼록 그 사업이 단순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사업만 달랑 떼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과가 아니라 정말 업무진단을 제대로 받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재검토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아까 우려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주민들께서 마을만들기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과에 대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좀 불식될 수 있는 그런 과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답변 드리면 조직 부서에서 업무진단을 충분히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분리하자고 한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부터 내려오는 조직에 대한 그것을 토대로 충분히 조직진단을 한 사항이고, 달랑 2개의 업무만을 떼어서 이렇게 분과하는 게 아니라 그 과를 조직하기 위한, 과를 만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다른 업무가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서 추가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데는. 달랑 마을사업하고 주민자치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완설명 간단히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된 과이다 보니까 조직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사실 기존에 쭉 해오던 사업들인데 기본베이스만 가지고 사실 일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정부뿐만 아니라 이게 전임정부 때부터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는 보다 더 자치기능을 확대시키고, 또 실제 현장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아닌가, 이런 토대에서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보니까 사업도 기존에는 기본 베이스만 일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의 사업을 확대해 나갈 이런 방향이고요. 또, 마을만들기 사업도 실제 마을의 지역주민들이 자기 마을의 일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시스템을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가면서 이끌어나가야 할 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부서에서도 정부의 그런 큰 흐름 방향을 알고 이번 조직진단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저희들도 이 사업이 조금 더 조속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은 일들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연수구는 너무 과부화가 좀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이틀만 많이 만들어놓았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만들어놓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도 이렇게 만들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그래도 예산도 통과시켜주고 한 부분이라 좀, 이게 저희의 자의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 이런 걸 잘 운영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시비, 구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액 구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기준도 지금 처음 세워서 만드는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마을만들기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자위원

예.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2년경부터 꾸준히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역량을 키운 사업인 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 프로그램마다 예산이 따로따로 별도가 있어요. 마을만들기,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인들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공모사업은 위원님들 느낌상 해당단체나 이런 데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 적당하다, 좋은 사업이다 하면 그렇게 결정이 나서 가결이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그 단체에, 그런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행복한마을만들기 사업이 없어도 기존에 행복만들기 사업에서 다 공모해서 했었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행복한 마을만들기라든지 마을사업이라든지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마을사업이나 기존에 쭉 해왔던 거예요, 2012년경부터. 그 사업을 보강해서 조금 늘리고 강화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새롭게...

이인자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지적과가 민원이 많아서 분리가 되는 것과, 또 세무과에서 일이 많아서 나눠지는 것과, 총무과에서 의정이나 인사나 이런 주민들 관리가 일이 많아져서 나누어지는 것과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걸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로 일이 많아서만 나눠졌다기보다도 복합적으로 조직진단상 과에 증과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사업 업무 특성상 별도로 분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민원지적과나 세무과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재정에 대한 관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한쪽만 보시면 그렇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인자위원

이 주민자치 마을만들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위원님이 판단할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동네 마을 커뮤니티 사업이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렇지요.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니까 사업을 하는 건데 아까 비교를 그렇게 하신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무과나 민원지적과가 과 늘리는 것을 마을만들기 사업을 똑같은 개념으로 늘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세무과나 민원지적과에 민원이 많아서 늘렸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세무과랑 민원지적과에 접근한 게 아니고, 민원지적과의 민원 분야하고 지적 분야는 업무의 이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 여기도 인사, 총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총무과의 업무 특성상 다소 사업성인 거고 분리를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거다, 지적하고 민원이 나뉘는 것처럼 총무적인 특성하고 마을사업이나 주민자치사업하고 업무 특성이...

이인자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과장님 말씀 알겠고, 그래서 나누셨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됐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연구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려면 정말 주민이 주인이 돼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전부 예산을 들여서 억지로 지금 막 끌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니, 주민이 자발적으로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양성자 발굴,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전에 행복만들기 사업이 잘 돼서 공모가 많이 와서 주민들에게 정말 이게 필요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걸 점차 늘려서 키웠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건 다른 예산을 만들어서, 다른 과를 만들어서, 인원을 투입해서 억지로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알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도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잘 되어 있어서 좋지만 그 사업이 잘 된 중에도 저희들이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그런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막 사업비를 늘린 것은 아닙니다. 연구용역비하고 센터 운영...

이인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정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고, 이왕 만들었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사업을 활성화해서, 그리고 지금 마을만들기라는 게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아요. 지금 송도가 얼마나 국제도시이고 비전적으로 나아가는데 옛날에 무슨 행복한 마을만들기 이것도 저는 우리 송도신도시나 연수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 자체도.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송도신도시에도 아파트 별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사업이나 우리 동네에 애착심을 갖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지, 송도국제도시에 옛날 전통적인 것을 갖다놓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단어 자체도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웠으니 꼼꼼하게 잘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진짜 행복한, 말 그대로 주민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과가 나눠지니까 과장님은 안 하게 되실 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하셔서 원래의 취지대로 목적을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위원을 확대해야 될 텐데 위원 구성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위원 구성은 아마 동에서 공모로 다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최대 50명까지, 조례상은 최대 50명까지 구성되고 동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이번 달에 주민자치 위원을 새로 뽑고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위원 수가 늘어야 되고 그런 데 그 전환이 언제까지 마무리되도록 권고나 어떤 지침 같은 게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반기, 9월경까지는 주민자치회로,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하려고 하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는 13개 동이 전부 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9월이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9월, 10월까지는 해서 하반기 중에는 주민자치회로 해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인 주민자치회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위원은 9월경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겠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꼭 위원이 마무리된다기 보다도 기존 위원들을 저희들이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위해서 위원들은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기본 6시간. 그런 교육을 상반기나 하반기에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꼭 50명이 다 돼야 한다, 30명이 돼야 한다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준비를 상반기 내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하반기까지 주민자치회 전환 자격을 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은 2020년,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운영활동들은.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다 마쳐놓고 실질적인 운영활동들은 2020년 내년부터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조민경위원

동 자치지원관 배치랑 주민설명회 개최는 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시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동 자치관이요?

조민경위원

자치지원관 배치랑 주민설명회 개회 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신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자치관은 늦어도 2월말까지는 배치하려고 하고요. 주민설명회는 그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분들이 또 주민자치 위원 교육도 받고 그래서 동 자치관이랑 주민자치 위원들이 함께 해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고 그런 시기는 한 3-4월경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짧게 하나 질문 드리면 통·반장의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건 제가 연도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통장님들 초창기부터, 우리 연수구가 1995년부터 개청했으면 1995년경부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장소도 바뀌지 않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장소도 중간에 왜 제주도만 가냐 해서 한번 다른 지역으로, 많지는 않지만 한두 해 정도는 바뀌었습니다. 그건 제 기억상입니다. 많은 부분이 제주도로 갔고 중간에 제주도만 갈 수 없다 해서 한번...

조민경위원

어디로 갔었는지 기억 하시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강원도로 한 번 간 거 기억하고 있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장소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개청 이후부터 계속 해왔었던 사업이라서 과거에는 제주도가 아닌 남쪽이라든가 강원도 쪽이라든가 부산 쪽 이쪽으로 많이들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통반장님들의 여론을 들어서 제주도를 많이 선호하고, 많은 국민들이 제주도로 많이 가니까 제주도 쪽으로 방향이 돌려졌습니다. 시기는 제가 어떻게 특정할 수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다므기 인재 육성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다므기’라는 옛말의 표현이 너무 어려워서 직관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 드렸었는데 이번 해에도 이렇게 쓰는 걸 보니 재검토를 하신 이후에도 이게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겠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다시 한 번, 전에 2018년도부터 써왔던 업무보고가 계속 해왔던 거라 고치지 않고 사용한 것 같은데요.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전에는 스마트인재육성이었고 사실은 이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의 내용이, 콘텐츠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콘텐츠 프로그램은 바뀌지 않아서 특별히 더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재검토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잠깐 하고 추가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사업보고가 올라와있는데 이 사업 부분에 지적하고 이런 부분보다 올해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생단체인 새마을이 1년에 사업을 하고 그러면 사업보고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도 보여주기 식보다는 실제로 본인들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보고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리뷰도 하고, 타구에서도 새마을 관련된 조직들이 오셔서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맞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매해 평가보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마을공동체, 그리고 주민자치 이런 조직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도 많이 부여가 되었고, 책임감도 생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에 있어서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사업을 하고나서 이런 평가나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총무과에서 사업 실태나 이런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민자치협의회에도 매년 끝나고 나면 예전에는 송년회하면서 각 동별로 사업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없어졌는데 그건 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1년의 사업을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여서 했을 때는 주민자치협의회도 사업보고회나 공유사례, 지금 마을공동체 보니까 금액이 잡혀있더라고요. 이번에 마을사업 중에...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업 끝나고 보고회 정도는 마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2019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공유회 및 유공자 표창해주고 2019년 12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한 140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것처럼 주민자치는 그게 없더라고요, 지금.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자치는 각종 시 대회 주민자치연합회 활동도 있고 구 단체 센터 자랑대회 하면서 각 동별로, 어떻게 보면 보고회 형식으로, 물론 센터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하지만 보고회 형식으로 이렇게 센터 자랑대회도 하고...

최대성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는 능허대축제 때 센터 자랑경영대회, 주민자치 센터 관련된 것만 프로그램 하나만 발표를 한다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건 그거고, 실제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사업을 하는 거. 우리가 실제로 주민자치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동춘동 같은 경우는 연탄 나르기 했다든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나마 협의회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했었는데 공유가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 평가대회 이런 공유대회를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타구에서도 협의회장이나 임원들이 벤치마킹 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작년에 서구에서도 어떤 대회를 할 때 주민자치나 연합회 차원에서 가서 참여하고 벤치마킹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적으로 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사례를 가지고 협의회나 이런 통합평가대회를 통해서 우리 동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서로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솔직히 주민자치 위원이 각 동에 30명씩 있어도 위원장님들은 다른 동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 하고 있다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지, 나머지 29명의 주민자치 위원들은 그 다른 동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인식을 못합니다. 우리 동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밖에 나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자체 내에서도 서로 잘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당장 담겨져 있지 않지만 혹시 추경이라도, 아니면 진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돈이 100만원, 1천만원, 1억원 그 의미보다도 지금 담겨져 있는 사업비가 꽤 많은데 여기에 대한 걸 효율적으로 사업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을공동체 관련돼서는 공유를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주민자치 관련돼서는 총회를 하고 뭐 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는 그 부분을 담아주시면 주민자치협의회나, 아니면 마을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고, 사례가 많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안산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가 동에서, 진짜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아무도 모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뭘 하자고 하니까 저 사람 돈 벌러 온 거 아니냐, 이상한 생각가지고 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2년 동안 지내다가 주민들이 마음을 열면서 주민자치활성화가 돼서 안산이 전국에서 1등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했으면 하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범동, 저희가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1개씩 하기로 했는데 혹시 선정이 되셨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연수2동하고 송도2동을 선정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총회도 실시하고, 지원관도 그쪽에 1명씩 배치를 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혹시 상주근무인가요, 아니면 이쪽에 있다가 시시때때로 나가서?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상주근무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민자치를 조금 했지만 저희보다도 더 총무과에서, 이영숙 팀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사업 준비도 해야 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하고, 지금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도 신규사업이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있지요. 주민자치회에서도 기존에 지속가능한 사업은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신규사업은 1년에 1-2건이라도 잡아서 신규사업 한 다음에 리뷰를 해서 이게 안 되는 사업이면 접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분류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지속가능한 사업, 예를 들어서 5개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신규사업 1년에 1건 이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둘 수는 없지만 그런 지침이나 이런 걸 두셔서 각 동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사업을 분류해서 주는 건 참 좋은 의견인데 요즘에 각 동 자체에서, 동 주민자치회나 동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런 사업도 하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주민이 참여가 적은 것, 의견을 받아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성과보고대회 주민자치회도 어떤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보고회나 성과 발표했으면 하셨는데 의견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런 것도 구에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의견제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제가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작년에도 주민자치 조례 변경할 때도 의원들을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으시고,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조례도 바꿔달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이런 지원도 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의원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주민자치 임원 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요청한 사례가 전혀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총무과에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19년도는 회장님도 새롭게 선출이 되셨더라고요, 협의회장님. 그래서 선도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함께 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조례나 사업 관련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훌륭한 사업이 되고, 연수구에서 우리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마을사업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첨단화해서 명칭도 앞으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하고 연관된 사업인데요. 주민자치 통·반장의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보면 아까 선진지 견학 말씀하셨잖아요, 24쪽.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보면 주민자치워크숍해서 1,8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총무과에서는 6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성인지예산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 주민자치워크숍이라고 1,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자치워크숍은 해년마다 각 동별 주민자치 위원들 3명에서 5명까지 선발해서, 각 동별로. 그분들 일정한 역량교육하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위원들이 가져야 될 역량하고 사업 방향 같은 것을 교육을 하고, 또 일정 부분 단합대회도 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 같은데요.

이은수위원

예, 주민자치 통·반장 연관된 거잖아요, 주민자치 자체가. 성인지 이쪽에도 잡혀놓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성인지 쪽, 제가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은수위원

예, 성인지 교육에도 주민자치 워크숍으로 잡혀있고 여기도 선진지 견학 보면 내용들이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별도로 왜 성인지예산으로 잡으셨는지.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간략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지금 성인지예산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게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이 예산을 같이 검토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입세출예산서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총무과 하다 보니까 이게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 과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총무과 일만 보면 성인지예산 쪽에다가 일부러 맞추지 않았나, 거꾸로. 제 생각이, 이 부분은...

이은수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할 때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전혀 성인지예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의 성인지예산을 해서 2019년도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면 몇 군데는 조금 성인지예산이랑 성이라고 그럴까, 표명을 하신 쪽이 있는데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성신지 예산, 오히려 남성들한테 더 유리한 그런 성인지예산으로 잡아놓은 품목들이 많더라고요. 총무과도 보면 6개 사업을 했는데 전혀 성인지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해놨더라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거꾸로 사업을 내라 하니까 관련 없는 사업도, 워크숍 이런 것도 갖다놓은 것 같아요.

이은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워크숍하면서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어야 되는데 또 실제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

이은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기획실하고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전파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나갈 것인지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보고 다음 기회 있으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기획 있으면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히 주셔야지요.

이은수위원

이거 그럼 성인지예산에 주민자치 워크숍이랑 지금 나와 있는 통반장이 이쪽 주민자치 연관된, 워크숍이랑은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데.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사실 하려고 하면 하고, 못 하려면 못 하는데 보통 워크숍 가서 통반장님들이나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워크숍 가서 성인지 교육시간 1시간씩 뺀다는 게 사실 어려운 현실인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다가 성인지 교육을 같이 끼워 넣으려고 방향을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은수위원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그러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나갈지를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

아니, 국장님.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그렇게 반영을 안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인자위원

그건 죄송하다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서가 작성해서 넘어올 때까지가 아마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예산실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예산서는 아마 그 이전에 각 과에서 9월 말, 10월 초되면 기획실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중순쯤 시작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안 되면 안 되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그러게요. 저걸 그렇다고 이미 의회에 넘어간 것을 다시 작성하고 그럴 여건도 아니어서,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인자위원

2019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기획실하고 같이 한번 조정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그건 당연한 말씀이지요.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당연한 게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면서 다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답변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됐던 부분이 조직진단을 했지요? 했으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직진단을 하셨고. 그러면 조직진단 연구용역보고서도 나왔겠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연구용역이라는 표현은...

유상균위원

그러면 연구용역하지 않고 자체 진단했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기획실에서 자체 진단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자체 진단에 따라서, 정작 의원님들께는 결과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가요? 기획실에서는 저쪽 상임위에 했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조직진단은 기획실 부분이라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담회 때는 설명한 것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결과에 대한 것은 있었는데 저희가 보고서를 보지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많이 인용되고 지금 현재 조직을 재구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협조 요청하셔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28쪽,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게 지금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도 이 사람 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성하고 이웃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들은 국가에서 중점적인 사업으로 채택되고 하면 국비나 이런 매칭사업으로 다 진행이 되는데 유독 왜 이 사업은 국가가 이렇게 장려하고 독려하고 조직까지도 손 댈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전액구비로 이게 지원이 되나요? 왜 국비가 전혀 없어요, 이게? 국가정책 사업인데 국비 전혀 없이 그냥 국가가 “야,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인데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시대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상균위원

예, 이해합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시대흐름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직접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된 분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앞으로 해나가자, 어떤 관 주도가 그동안 일반적인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큰 틀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에서 그렇다고 이걸 강제해서 “이거 해, 우리가 몇 % 줄게” 이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복지예산처럼 그렇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사업의 어떤 지자체장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수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유상균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조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질의를 드렸을 때 이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점사업이고 사람 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성과 이웃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는 역점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전액 구비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가 정책적으로 서포트 하고 있다면 국비도 매칭이 돼야 하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액구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본다면 결국은 지역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것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이건, 또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 사업의 성패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모든 주체는 주민들이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이것을 활성화할 목적이 있다고 하면 지역에서도 당연히 국가에 요구를 해서 국가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도 매칭 펀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고, 또 단체장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면밀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보다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는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은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몇 달째 저희도 설명을 듣고 저희도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고 사이트도 찾아서 보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보다 면밀하게, 또 새로운 과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주민들께도 잘 홍보가 되고 저희 위원님들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방향을 잘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이 사업은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방향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정부가 국가가 이끌어나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마을사업이라든가 주민 자체사업이라든가 지방 기초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가 예산까지 들어갈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전국에 각 시도, 광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초도 이런 부분은 단체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중점으로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기본 베이스만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이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 실현해서 현문현답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일전에 계속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구청장님께서 각 동별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주일 정도씩, 5일 정도씩 현장에 가서 구청업무를 보시면서...

이인자위원

그 시간을 정해놓고 가시나요, 아니면?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구정을 보시면서 빈 시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짬이 있는 그런 시간에는 동 현장을 방문해서 현안지역도 방문하고, 또 어려운 가정도 방문을 하고, 동네에 역사가 있는 그런 스토리를 기록으로...

이인자위원

방문하실 때 누구누구 방문하세요, 같이 가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 분들도 같이 참석하시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공무원은 현안사항 만날 때는 현업 부서가 나가고 대부분은 혼자하고, 동장님하고 동에서 담당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가실 때 캠핑카를 가지고 가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건 사업이 별도로 구청장 현문현답하는 사업하고 어차피 구청장님의 행동이, 가시는 방향이 같아서 그 지역을 방문할 때 홍보미디어실이 하는 사업하고 맞물려서 가시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때만 가시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주차를, 거기 동사무소가 협소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있으니까 주차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런 민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거 아닐까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감안을 해서 어떤, 꼭 주차장이 협소하다면 거기에 꼭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다른 장소라도...

이인자위원

아니, 좋은 뜻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시려고 한다면 거기에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끼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잠시중지

11시 1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신규사업 중에 Read The World하고, 사이언스버스킹, 음악이 흐르는 공감Talk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의는 할 때만 해도 못 보던 것들인데 이 사업은 언제 세워서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언제 세우셨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때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보고 할 때는 없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 수립 후 교육 경비를 원안 승인해 주셔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조금 더 수혜를 주기 위해서 올 초에 저희가 생각해내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노력이나 그런 것들은 감사한데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세워드릴 때, 지금 55쪽을 보시면 교육경비지원으로 1번부터 15번까지의 사업이 있는데 1번부터 4번은 저희가 못 보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각 항목별로 지원액이 적혀있었고 저희는 그걸 믿고 세워드린 건데 거기에서 다 각 항목별로, 사업별로, 예산을 좋게 표현하면 아끼셔서 새로운 사업을 지금 4개를 진행하시는 건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승인해주신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조금씩 절감하면서,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갖다가 쪼개서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가 기획하게 된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부사업을 보면 5, 6번, 그리고 14번, 15번이 예산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다 확 줄었어요. 예를 들면 1학교 1특화 프로젝트 운영 같은 경우는 2억원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2억원입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 4억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2억원으로 줄여서 지금 1-4번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1-4번을 합하면 5억 8천만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줄여서 5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면 이게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미 과다 예산 책정해서 저희가 받은 게 아닌가, 그러면 예산을 삭감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과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12월에 저희가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했고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계획을 보고할 때 물론 계획과 예산을 세우고 올해 하겠지만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조금, 기존 지속사업도 전개를 하지만 새로운 것들이 좋은 것이 나오면 그 부분을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 계획을 세운 거고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4억원이 전체적인 학교들이 특화프로그램을 했을 때 과다계상은 아니고 전체적인 지원을 100%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학교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조민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속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 이렇게 발굴하고 하신 노력이나 그런 것은 잘 하신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지난번에 심의할 때는 없던 사업 4가지가 오늘에서야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12월에 예산심의를 했는데 지금 1월 중에 없던 사업이, GCF는 저희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3가지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물론 교육지원경비 안에서 운용하시려고 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교육지원경비를 어디에 얼마큼을 쓸 거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과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 그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보고 드렸던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비를 조금씩 절약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다 통과를 안 시켰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이만큼 쓸 거다라는 계획을 믿고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린 건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렇지만 그건 저희가 작년 연말에는 내년 사업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 실제 예산이 통과된 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규사업이 추가됐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제 와서 이해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이해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신규사업들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63억원을 쓰겠다라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어떤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수인재육성재단 운영을 하면서 장학생 선발할 때 그 선발 시 추천제인가요, 신청제인가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신청과 추천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추천은 누구에 의한 추천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추천은 지금 저금 저희 학교장, 그러니까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는 학과장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연수구 소재의 고등학교, 대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수구 소재가 아니고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하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받을 때 그 학교장이라고 하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연수구에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녀도 연수구 주민이면.

조민경위원

그러면 연수구에서 이런 장학금을 준다라고 했을 때 남동구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절차가 있나요? 공문을 보낸다던지 그런 절차가 있는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관내 학교하고 각 동, 그리고 연수구 쪽에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연수구에 거주하는 학생이지만 학교가 연수구 소재가 아닌 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조금...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대학은 저희가 통보를 하는데 고등학교는, 연수구 학생들이 타구를 가는 경우는 학교 배정에 있어서 학군조정에 있어서, 물론 일부 동인천 쪽으로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도 있고, 남동구 쪽으로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장학재단을 지금 운영하면서 장학생 선발 시에 각 동과 위원님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미디어실에서 구정홍보 문자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인원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조민경위원

예, 각 동이라고 하면 동에서 누가 추천을 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각 동은 동장이나....

조민경위원

동장님의 추천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추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따로 서류심사나 그런 것을 해서 주는 거지요? 100% 다 주게 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업우수자 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 30% 해서 100%를 선발해서 하는데요. 서류를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70%는 학업우수자, 성적순으로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보고 배정된 인원에 맞춰서 성적순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고등학생 51명, 대학생 43명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서류로 접수되는 학생은 몇 명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여태까지 장학금을 4회 지급했습니다. 장학재단 생기고 4회 지급했는데, 평균 2 대 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민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항상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지원과장님과 팀장님들, 담당자 여러분께 노고를 표합니다. 노고를 표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뭐 하러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인합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지. 이 부분들은 설사 정말 중요해서 과목을 바꿀 일이 생겼다면 그것도 우리 심의 위원들께 한 번쯤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회 자리가 있는 거고요.

이인자위원

아니지요. 바뀌고 나서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바뀐 건 아니고요. 추가를 좀 한 건데요.

이인자위원

아니, 원래 GCF의 날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GCF의 날은 환경보전과에서 운영하고요. 이 역량강화는 저희가 교육경비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겁니다. GCF의 날 운영은 어차피 예산도 그때 당시에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교육지원비로 세운 행사비는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물론 추가한 것을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신 것을 이렇게 막 쓴 게 아니고.

이인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정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주신 예산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절감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조금 급박하게 1월에 저희가 학교 의견도 수렴해서 교육과정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2월에 학교에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1월에 급하게 이 계획을 내보내서 학교 교과과정에 좀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학교 건의를 받아서 1월에 서둘러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에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조민경 위원님 말씀이나 이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과드리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큰 변동은 없고 환경개선비에서 거의 5억원 이상을 줄이고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이인자위원

저희가 이걸 지적하는 부분은 어쨌든 기본질서를 좀 지키자는 거지요. 어쨌든 의회의 예산의 심의를 받는다면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추가로 발생할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사전에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일하는 과장님의 어려움은 알아요. 아는데, 저희는 의회는 의회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꼼꼼하게 해서 그때 다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았을 것을, 중간에 뭐가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하면 기본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본예산하기 전에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발견하셔서 집어넣고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생겨야 하는데 생긴다면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통보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있으시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세부적인 사업, 건건마다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은 안 했고요. 그 내용이 정리된 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된 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준비하셔서 시간되시는 대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별로 이것이 어떤 것이고, 얼마가 소요되고,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그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학교에 내보낸 게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예, 이은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2019년도 예산액이 167억 2천만원이 넘지요? 그 예산 중에 성인지예산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63억 3,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63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교육경비보조금에 성인지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55쪽을 보시면 63억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고요. 성인지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어떤 차별 없이 공동 예산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적정한 분배된 예산을 사용하고 그렇게 수립을 하기 위한 이 성인지예산제도가 있는 건데 저희는 이 예산이 전부 남녀 구분 없이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수레바퀴 꿈교실, 어머니폴리스, 공학스쿨 지원 이게 내용이 되게 많아요, 다양하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은수위원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경비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으니까.

이은수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외국어 맞춤형 특화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는 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보시는 건지.

이은수위원

성인지예산 품목에 들어가는 사업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세요?

최대성위원장

지금 이은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성인지예산서를 보고...

이은수위원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각 부서별로 사업 품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저희 책자에 있는 게 아니라.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 과 예산은...

이은수위원

성인지예산서에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게 성인지예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육지원과 예산이 별도로 어떤 남성이나 여성에 치우치지 않고 남성, 여성 평등하게 성인지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 과 예산이 지금 이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이 남성과 여성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리스트는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저희 교육지원과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이은수 위원님께 별도로 과장님이 한번,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수고하십니다. 55쪽, 추진계획 4번에 음악이 흐르는 공감Talk 콘서트에 2억 6,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셔서,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관악단이나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협의하셔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왜냐하면 이게 신규로 왔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 잡아놓으셨는데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적극 저희 연수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전반적으로 아마 연수구가 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특별히 학교시설물이나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인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물론 교육특구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교육에 신경을 써야하고 당연히 먼저 사업을 펼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에 맞서서 사실은 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을 지금 연수구가 연수구비를 들여서 재정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금 아마 오늘까지 제가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셔서 학교의 시설물들이 적극적으로 개방돼서 학교시설물 보안이나 환경개선에 연수구민들의 세금이 지금 직접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니 학교도 우리 연수구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 간의 협조 좀 해 주시고, 과장님과 국장님 나서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하고 사업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데, 일단 지금 2019년을 시작하다 보니까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말을 아끼시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주시고요. 다음에 추경이든 어느 부분에서든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 꼼꼼하게 챙길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소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예, 유상균 위원입니다. 180쪽, 보겠습니다. 연수구 공간정보사업 활성화 추진,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만 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지금 시는 하고 있고요.

유상균위원

인천시에서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시는 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전국사업은 아니고, 이게 인천시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포털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가 그걸 가져와서 쓴다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일반인은 아직 못 쓰는 겁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일반인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아, 다른 사항이에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적측지사업을 하지요. 192쪽, 토지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올해 옥련2지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선학1, 2, 3지구 했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4지구까지.

유상균위원

선학동은 다 끝났나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3지구가 조사는 끝났고요. 조정금, 그 진행사항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토지, 여기 지금 192쪽 보니까 설명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간의 불부합을 해소함으로써 디지털지적 구축 및 국민의 토지재산권 보호”가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지금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생기는 분쟁이 많지요? 있지요, 이러한 분쟁들이?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건 이제...

유상균위원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실질적으로 그건 실제 현황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항은 나오는데, 이게 경계는 구분이 되는데 그게 면적이 증가하다 보면 조정금을 납부를 하잖아요. 그게 분쟁이 됩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분쟁이 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의 분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유지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하지요? 보상금 지급 안 하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면적이 감소하면 실제적으로.

유상균위원

아니, 사유지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국유지라고 확인이 되면 국유지로 편입할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사유지인줄 알았는데...

유상균위원

아니, 지적을 측정하다 보면 오차 범위가 발생하면 이것이 원래 사유지로 점유하고 있는데 국유지였다 하면 당연히 돈을 달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와 반대로 국유지인줄 알았는데 이게 사유지네 하면 그 부분은 그쪽에 줄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일단은 토지 필지별로 측량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측량을 다시 해서 실제 지적부에 있는 공부에 있는 면적하고, 그게 증가하는 게 있고 감소하는 게 있고 그렇기는 하지요. 그래서 증가를 할 경우에는 조정금을 내게 되어 있고요. 감소할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금을 주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조정금을 줄 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줍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줍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 금액으로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을 때도 감정평가를 해서 받게 되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다 보면 이미 건축행위가 다 끝나서 굳이 그 땅이 원래는 국유지인줄 알고 개발을 안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지적조사해보니 그 땅이 내 땅이 되었어요. 그런 사례가 많지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나는 건축행위가 다 끝나버렸다는 거지요.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그 땅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측량조사결과 이건 당신 땅이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그 부담금을 내라라고 하는 건수가 몇 건이 있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지금 민원이 있는 사항이 한 건 있는데요.

유상균위원

한 건밖에 없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많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실제 현황을 보면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동안 사용해왔고 그런 거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그 한 건만 있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다른 것은 조정금이 조금 높다 그런 사항이지...

유상균위원

그렇게 조정금이 높다, 낮다라고 해서 갈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세요? 조정금의 분담금을 가지고 너무 비싸다, 싸다라고 의견이 주민들한테 있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일단 저희가 부과를 하고 부과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부과통지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내용을 갖고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요.

유상균위원

연수구 자체적으로?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그리고 감정평가도 다시 또 하게 되면 하고요. 그렇게 그때 이의신청이 왔을 때 필요하면 감정평가 다시 하고요. 다른 평가업자로 해서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고 이의신청해서 결정을 해서 다시 내용을 보내지요. 그렇게 처리합니다.

유상균위원

다행히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이의신청이 많지, 분쟁 건이 지금 한 건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 하는 건수는 각 지구별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 들어오면 처리하고 그런 거지요. 그리고 지금 많이 민원이, 불만이 있는 분은...

유상균위원

원래 이의신청 자체가 불만 아니에요? 이의신청한다는 게 불만 있으니까 하는 거지 만족스러우면 이의신청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현재 연수구에서 이 지적재도시를 통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에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팀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최대성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적담당

정주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몇 건이나 돼요?
담당

지적담당

정주원 이의신청 분들은 보통...

유상균위원

아니, 보통이 아니라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까지? 오늘 현재 연수구에 몇 건이나 있어요? 아니면 작년 말 기준이라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정주원 이의신청은 한 지구당 한 10건 그렇게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전체로 하시면?
담당

지적담당

정주원 전체로 하면 20-30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 이게 구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분쟁, 이의신청인데 이게 지금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꽤 몇 년 동안 수행해온 사업인데 이의신청이 지금 20건인지, 30건인지 그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이게 재산 아닙니까, 재산.
담당

지적담당

정주원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사업동의를 거쳐서 일을 하는데 저희가 먼저는 현황 있잖아요. 건축행위가 다 끝난 집들이 그 한집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건축행위가 끝난 집들이 있고, 그리고 도로도 개설이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가 현황에 맞춰서 경계를 다 설정합니다. 여기에 이의신청을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반영이 많은 부분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면적이 많이 넓어지는 경우는 경계를 가지고 이의신청이 많이 없었어요.

유상균위원

아, 자기 땅이 넓어지는 경우는요?
담당

지적담당

정주원 예, 넓어지니까요. 그리고 등기촉탁까지 다 하고나서 이게 법으로 딱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금 정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그게 몇 건이나 되냐고요. 이게 재산권 분쟁인데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그 넓은 땅덩어리를 측정해서 지금 재산권 분쟁인데 그게 지금 20-30건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자료가 그렇게... 20하고 30은요, 무려 33.3%의 오차범위를 두고 있는데.
담당

지적담당

정주원 제가 그건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고요. 그건 제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자료가 없으시다니까 그랬는데 아무쪼록 이게 우리 구민의 재산권입니다. 연수구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 보다 이런 걸 할 때 정말 이의가 들어오고 분쟁이 생기고 할 때 가급적이면, 이게 다른 구의 사람, 아니면 우리와 전혀 관련성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한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시고, 또 그것을 법과 원칙에 맞춰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분도 우리에게 소중한 구민이라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큰 불편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다른 전체 위원들께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 저희가 처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 안에서 디테일 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건수가 몇 건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김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명찰하고 신규로 하신 분은 당연히 나가고, 기존에 하시던 데는 부여를 안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지요? 예전에 오래된 사업자 분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처음입니다. 명찰하는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기존에 시장님들 등록제만 하고 그러면 명찰사업은 처음이라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명찰 패용이 그게 법에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최대성위원장

제가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부동산대표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행을 해서 거기 자격증 없는 분이 도장을 대신 찍어준 사례도 있다고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맨날 사무실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분들도. 그리고 진짜 무자격자가 친한 분이 와서 주말 같은 때에 밤에 늦게 올라오면 자격증을 가진 분이 찍어야 되는데 어디 모임 가서 다른 분이 와서 업무를 보시는 일반실장님이, 면허증 없는 분이 계약서를 대신 써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자들도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원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이, 그냥 동네 사시는데, 친구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맨날 오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된 거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과에서 알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지금도 저희가 그런 데는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도 하고요. 민원사항도 들어오면 처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 주인가요. 언론에서 크게 나왔었는데 매매계약하거나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쓸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10시에 썼습니다. 한 다음에 계약서를 쓰고 나서, 두 가지 유형으로 볼게요. 계약서를 썼는데 그날 세입자한테 통보 없이, 전세로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쓴 다음에 바로 다음 사람한테 집을 팔았어요. 거기에서 우선권이 어디로 가냐,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전세권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날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날 하면 법적으로는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등기가. 그건 알고 계시지요? 저도 들어봐서 아는데. 그런데 매매계약서는요. 다른 사람한테 매매한 거 세입자한테 알릴 의무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알려야 되는 게 맞지요.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썼어요. 매매계약서 썼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이인자위원

24시간이 아니면 더블로 보상을 해 줄걸요.

최대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법적인 싸움이 되어버렸는데 결론은 그분은 전세 설정한 금액을 다 날리게 생긴 거예요. 계약하고 자기가 이사를 올 거 아닙니까? 이사를 와야 하잖아요.

이인자위원

계약할 때 계약금만 주는 게 아니라 전 금액을 다 줬어요?

최대성위원장

들어오는 날 계약을 한 거지요. 첫날 계약을 한 다음에 선금을 줬겠지요. 들어오는 날, 마지막 날, 예를 들어서 10일 후라면 10일 후에 잔금을 주면서 본인이 이사 오면 보통 오후에 오지 않습니까. 일처리 하다 보니까 그날 전세권등기설정을 동사무소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일 그분하고 잔금 치른 다음에 매매계약서를 다른 사람하고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전세권 하신 분은 그날 하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대요. 그러면 세입자는 그날 못했으니까 그 다음날 했으니까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매매권은 매매 설정한 다음에 그분이 그걸 대출을 받아서.

이인자위원

잔금을 치렀구나.

최대성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 세입자는 1억 얼마를 날리게 된 상황인데 법적으로 싸움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협회 있지요. 협회 상대로 고지의무를 안 했다 해서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연수구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히 모니터링을 해 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 각 동에도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신 팀장님들도, 팀장님들도 담당 업무를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이인자 위원님은 조금 하셨으니까 대충 아시고, 그런데 대부분의 한 90% 이상이 구민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가 안 되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법적인 것은 안 되겠지만 공인중개업소 할 때 그런 문제 사례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결론은 공인중개사에서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게 큰 법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면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돼서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해는 되시지요? 전문가시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지적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중에서 선학동이 아무튼 선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연수동과 동춘동 이번에 하는데 특별히 연수동 같은 경우는 벚꽃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벚꽃로 하고 그 안쪽에.

유상균위원

그래서 특별히 연수구 벚꽃로라고 명명되어 있는 그 길이 상당히 벚꽃이 필 때쯤 되면 아주 그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래서 길 이름도 벚꽃로이고, 사업을 그 시기에 맞춰서 구민들께서 벚꽃 구경도 많이 오고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선제적으로 그 시기에 앞서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벚꽃 필 때쯤 공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공사가 완료돼서 구민들께서 이렇게 구에서 잘 조성해서 벚꽃의 운치도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227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지하통로사진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게 보행통로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보행통로입니다. 연수고가교 하부에 보행자통로가 있습니다. 지하보도요.

조민경위원

예,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롱보드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케이트보드 말고 롱보드 타는 7-8명, 동호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명 안 되는 인원이 거기를 스팟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지나다니려고 하면 거의 하루 종일 거기에서 연습을 해서 타일이 깨지고, 그 자리에 어떤 구조물을 놓고 연습을 하다 보면 타일이 깨지고, 벽면도 깨지고, 심지어 담배도 계속 피워서 제가 거기를 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LED조명도 밝게 돼야 할 거고 금연표지물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정비를 해서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실태파악을 저희들이 정확히 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담배도 피우고 바닥에 그냥 버리거든요. 그래서 금연표지물, 이건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도도 밝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211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지금 동춘동 나사렛병원 일원에는 계획이 일방통행하고 노상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 중이시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노상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하고 저희들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도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도로포장은 4천㎡ 따로 있고, 미끄럼방지패턴이 2,500㎡ 따로 있는데 미끄럼방지패턴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선이 없는 그쪽 지역은 전부 도막형으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세한 사업계획서는 제가 위원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따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선학동 상가번영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전 자리, 연수병원자리지요. 연수병원 들어가려면 왼쪽에 현대자동차 대리점이 있고 오른쪽에 서천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는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쪽이 야간에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를 하려면 지주를 세워야 되고, 그런데 세워야 될 위치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대성위원장

예,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서천빌딩 협조를 해서 코너승낙을 해줬다고 하니 상가번영회하고 서천빌딩 쪽하고 얘기 나누셔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등 설치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길.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리고 자전거. 올해 연수구에서 300대인가 500대 쿠키자전거 추가가 되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쿠키자전거는 아니고요. 카카오티바이크라고 해서요. 전기, 기본적인 페달을 이용하는데 전기적인 장치가 들어가서 더 편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시범적으로 400대 들어올 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얘기는 몰랐던 내용이고, 쿠키자전거가 저번 주인가 언론에 나왔었는데 300대를 추가로 사업자가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그러면 잘못된 내용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러면 그건 제가 언론에 나왔던 거는 발췌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동 상업지역 관련해서 연수동 상가번영회에서도 굉장히 선학동 사례를 봐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쪽에 상가번영회 조직도 다시 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한다고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건 추경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이건 지금 사업비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구비나 시비는 받아봐야겠지만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현재 비율이 200억원이고요. 국비가 100억원, 시비가 50억원, 구비가 50억원입니다.

조민경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계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계획이 다 나왔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계획 수립 중입니다.

조민경위원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계시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마을주택 관리소라든가 마을회관 같은 거.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이거 사업계획안 나오면 위원님들께 사업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나중에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전에 저희도 좀,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 및 운영하는데 대상은 익히 알고 있고요. 보통 도배도 하고, 방수도 하고, 전기, 상하수도 다 하는데 건축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걸 하기 전에, 또 하고 난 다음에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소독이나, 왜냐하면 그걸 털어내면 바퀴벌레든 이런 벌레들이 많거든요, 노후한 데는. 그걸 꾸미기 전에 먼저 방역이나 소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도배하고 장판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겠지요. 그렇지만 할 때 선제적으로 보건소와 협조하셔서 방역서비스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이고요. 도시환경국장님, 2019년 1월 첫해에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 직원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마지막으로 건축업무와 공동주택 관리 업무까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계신데요. 2019년도 연수구, 작년에도 여러 민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힘들게 고생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마을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를 신설하는 게 좋았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고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본 위원도 적극 나설 것이고요. 건축과 직원 분들 노고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건축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1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