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한기수의원, 이행규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옥포·아주·장승포지역 도시가스 언제 도입되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옥포, 아주, 장승포지역에 지지부진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65,000세대가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장평, 고현, 상문, 수양동 지역의 공동주택과 단 독주택 등 20,415세대만 공급받고 있으며 옥포, 아주, 장승포지역에는 공급이 전무하여 수요대비 31%의 공급률로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거제시는 1997년 의회 업무보고에서 1999년 1월부터 도시가스를 보급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으로 공문을 보내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실제로는 2005년 12월 사곡에 102톤 규모 2기의 ‘거제 천년가스 위성기지‘가 준공되어 신현지역에 2,459세대의 도시가스가 첫 보급되면서 도시가스 도입의 원년이 된 것입니다.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된 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2006년 7월 업무보고에서 향후 신현지역에 확대 보급하고 2008년에는 옥포지역, 2010년에는 장승포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겠다고 보고 하였으며 2007년 11월 업무보고에서는 2008년에 7.4km의 배관 연장공사를 하여서 신현의 3,7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고 신현지역의 공급계획 대비 60% 이상 보급되어야 옥포, 장승포지역으로 보급이 가능한데 2011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하고 2008년 6월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옥포, 아주, 장승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질문에 경남에너지와 협의하여 확실한 답을 받겠다고 했으며 2009년 6월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2년까지 보급하겠다고 답변하여 행정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의 확대공급을 위하여 위성기지 방식에서 배관 공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공기로 통영 안정기지에서 연초면 연사리까지 통영-거제간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통영지역의 도로굴착 심의 지연과 국도 14호선의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소통의 애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준공에 따른 공기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 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주배관공사가 준공된다 하더라도 연사에 건설되는 정압관리소에서 일정압력으로 감압하여 공급하는 배관망을 신현, 옥포, 아주, 장승포지역으로 경남에너지에서 설치하여야만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의 계획대로 2012년 말 또는 2013년 초에 옥포, 아주, 장승포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서 경남에너지 측과 가스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협약을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남에너지에서 경남도내의 8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를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 배관 공사가 끝나더라도 경남에너지에서 배관망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도시가스의 보급이 한없이 늦어지고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더 이상 도시가스의 보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주제 : 차세대산업단지 용역과 관련하여...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황종면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공무원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차세대산업 용역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의회가 승인한 차세대산업 용역비는 분명히 말하는데 조선 산업을 제외한 향후 50년 100년 동안 거제시가 지속적으로 주민소득 4만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말 그대로 차세대 산업을 위한 용역이라는 점을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업 중심으로 된 지역경제구조를 차세대산업을 유치 거제시가 4만불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한 업종의 선택이 먼저이고 그에 따른 입지가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임에도 매립지가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문제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거제시와 용역회사, 지역 언론 등은 입지선정보다 거제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목적과 취지대로 우선되어야할 것은 차세대업종이 무엇이며, 그 업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입지가 어디인지를 의회에 제출되어야 올바른 용역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전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스포츠파크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기수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거제스포츠파크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스포츠파크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빠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스포츠파크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시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형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4페이지 제5항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까지는 보고서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7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낭비성 경비 편성 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적 예산편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변경 예산액을 조정 반영하고,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신규 사업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 및 숙원사업 등에 우선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총 두 건에 오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대의견으로서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지방세 세입은 1천4백9십2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세 1천1백6십9억과 대비하면 3백2십3억원이 증액되어 27.6퍼센트나 증가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으로 편성된 지방세 2백1십6억원 중, 지방소득세는 88.8퍼센트를 차지하며, 1백9십2억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우리시 양대 조선소의 수주 실적 등 유동적 요인을 감안 하더라도, 4/4분기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세입의 예산 편성시기를 잃은 결과로서, 그 영향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므로 향후 우리시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 매각수입 1백3십1억원을 계상 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서 1백2십4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는 잘못될 경우 시 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추계 및 예측이 필요하며, 기 편성된 세입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13페이지 제5항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급수공사 수익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등에서 증가된 세입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영업비용 등에 편 성된 예산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17페이지 제5항 예산안 규모 및 특징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규모 마을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운영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과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 등에 사용 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금자 총무사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부위원장 신금자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금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3건을 상정하여 한건은 원안가결하고, 두건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수렴 절차,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지자체마다 조례 제정, 개정 추세에 있고, 우리시에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면·동별 기초 논의기구인 “예산참여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부서의 검토, 예산안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위배사항은 없으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1항 중 고문의 인원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11조 제2항 중 위원 구성원이 한 단체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 위원 위촉 시 면·동 단위 단체별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단서를 추가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민자치대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거리 거주자 및 교통약자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함으로써 그동안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원거리 거주 시민들이 시민자치대학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자치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차량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통한 공감대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배려자인 일용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자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안 중 “노동자”는 법률 등을 근거하여 “근로자”로 하고, “공사비”는 대상사업이 공사와 용역으로 “대가” 등으로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대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의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45분
의사일정 제16항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사전에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에서 신중하게 논의를 통해서 조례안을 심의하신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층에서 모니터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거의 하루를 다 소비하면서 엄청난 회의와 토론을 거치고 시장님까지 위원회에 참석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사업성 시민들에게 알리는 내용, 앞으로의 위험부담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반대하고자 하는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공공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사(私)익을 공익(公)익으로 전환시켜서 시민들의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큰 뜻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들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의 설립을 반대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흑자를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제주관 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등 특별한 법률이나 특수한 사업에 국한하여 운영하고 있는 몇몇의 공사만 당기순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14개의 개발공사 2010년도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57%에 해당하는 8개 공사가 당기순손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10년 한 해 동안 무려 2백4십5억5천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도시공사는 단기순이익의 폭이 크게 발생하기도 하나, 관광공사의 경우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거제시 공기업의 주주인 시민들이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 공기업의 주주는 거제 시민들입니다. 개개인이 낸 세금으로 추진되는 기업입니다. 공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기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도한 투자로 도산한 일본 훗가이도의 ‘유바라시’ 의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경우 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지방자치를 먼저 시작한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설립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가운데 법적인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역시 공사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가운데 일방적인 전달형태의 공청회를 거쳤을 뿐인 것입니다. 파산하는 경우도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잘 되어야겠지만 잘못 되는 경우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지만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꼭 잘되어서 최대한 단기간에 흑자로 전환되어서 시민들이 투자한 보람이 있는 시장이 참 결정을 잘하였다고 하는 거제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 되었을 때의 경우도 예상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유영수의원
예, 동의합니다.

황종명의장
본 안건의 반대토론에 대한 동의가 있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표결로써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로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 거수로 하기를 바랍니다. 비밀무기명투표는 인명에 관한 사항은 꼭 비밀무기명 투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은 누가 어디에 찬성 했는가 표시를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황종명의장
지금 제가 회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의장의 뜻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의견을 냈으면 그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면 의견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황종명의장
그렇지요.

한기수의원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거수로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전자투표로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투표진행 중 버튼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찬성, 기권, 반대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진행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