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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21회 제2본회의2019-01-25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새벽에 이강범 동춘1동장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연수구의회를 대표하여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승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2019년도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1월 25일에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대성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1월 21일 송도 문화공원 2지구 내 실내놀이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이 이강구 의원 소개로 해당 상임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월 24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은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1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 지역특성 및 환경변화와 자치분권 등 신규 행정수요를 적극 수렴하고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한 체제의 정비 및 기구의 조정, 그리고 구 행정의 기능적 측면을 검토하여 민선7기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자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 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자치 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및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 신설 및 국가정책의 추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지자체 선정 등에 따른 증원 요구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민경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김성해의장

그러면 조민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우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건과 관련해서 반대의견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예, 지금 조민경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에 대해서 조민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 있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순서대로...

김성해의장

다시, 잠깐만요.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민경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2조의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을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예, 해당 상임위에 해당 과가 가정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가정정책과에서 올 2월에 노인장애인과에게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해서 어르신 일자리 여덟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안이 이 근거로 이제 하려고 예상을 하고 추가로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안을 근거로 앞으로 이 여덟명 이상으로 더 확대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성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은 과장님,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강구 의원님께서 하실 거예요?
강구

이강구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것 같으니까.

김성해의장

그러면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 하시겠어요?
강구

이강구의원

지금 조례를 근거를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냐고 물어본 거니까 제가 답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듣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조민경의원

답변하고 싶으신 분 아무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성해의장

그러면 복지경제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중현

조중현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조중현입니다. 조민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인인력관리를 쓴다고 한 사항을 아니고요. 그 이후에 된 사항입니다. 그전에. 그러니까 조례하기 전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의원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의되기 전에 여덟 명을 요청한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국장님?
중현

조중현복지경제국장

그렇지 않고요. 그 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조민경의원

그러니까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여덟명의 요청을 이전에 했다라는 거잖아요.
중현

조중현복지경제국장

전부터 계획이 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김성해의장

조민경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면 더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조민경의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추가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올라온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보면서 이강구 의원님을 포함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여성들을 위해 몰래카메라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자 한 점에 대해 저 또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으로서 조례를 심의할 때는 그 조례가 품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실효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안이 품고 있는 핵심 사업은 안심지킴이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연수구에서는 작년 6월에 불법촬영카메라탐지기 15대 등의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해서 장비를 갖추고, 가정정책과, 경찰,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작년 8월부터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101개소를 점검한 결과, 단 1건도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건비를 마련하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앞으로 안심지킴이를 도입한다면 많은 예산투입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울시의 사례만 살펴봐도 작년 한 해에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심보안관을 고용해서 서울시 6만여 곳에 화장실을 단속했는데 단 1건도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7억원의 예산이고 6만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몰래카메라가 자주 발견되는 장소와 범죄자들에 주로 활용하는 촬영방법과는 거리가 먼 곳에 예산을 투입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 언론보도에 인용됐듯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몰카 관련 범죄현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접 촬영이 85.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위장형카메라는 5.1%에 불과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직접 촬영을 하는데 몰카 범죄에서 비중이 미미한 위장형카메라를 찾기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장형카메라는 안심보안관이 단속하는 공공화장실이 아니라 민간업소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민간업소의 화장실에 대한 몰카 탐색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취지에는 저 또한 무척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통해서 집행된 예산의 실효성을 곰곰이 따져본 후에 더욱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예, 유상균 의원입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해주신 의원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김성해의장

잠깐만요. 말이 안 들려서 마이크 가까이 해주세요.

유상균의원

잘 들리시나요? 반대의견은 잘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에 연수구에서 그러한 점검을 한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도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또한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는 이러한 공공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의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조례는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남성, 여성 구분 없고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구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6조를 보시면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해서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공화장실 등만 점검을 해봤지, 민간화장실이 어떤지 그 실태는 알지 못하고요. 또, 전문장비나 전문가가 아니면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조례라도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 성에 관계된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단 1% 미만의 실효성이 검증된다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을 이 조례의 취지와 이 조례로 말미암아 보다 안심하고 범죄의 취약성을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지지를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예, 우리 조민경 의원님 반대토론 포함해서 우리 유상균 의원의 찬성토론까지 잘 들었고요. 일단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요즘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또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그에 따른 근거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선제적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놓는 사항으로써 예산낭비를 미리 가상한다는 부분은 많이 앞서나가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에 따르면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써 강제사항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우리 집행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토대로 운영하다가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거나 그런 업무 과다로 인하여 이런 부분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께서 할 수 있다는 근거사항을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의원님, 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예,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사항 전반적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조사하고 이의를 제기해주신 조민경 위원님 노고에 치하를 표하는 바이고요. 조민경 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단 하나 혼선을 빚게 되는 게 집행부의 의견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집행부 의견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그때도 상임위 논의과정에서도 이 불법카메라 단속에서 저희 관내에서도 실적이 전혀 없었고 이 부분은 이런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고 이 사업을 안심지킴이 제도를 활용해서 키워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은 걸겠다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이미 가정정책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거쳐서 여덟 명의 인원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금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해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입니다.

장해윤의원

예, 찬성토론입니다. 장해윤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예방 조례안은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예산대비 실효성을 검토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서울시에 조금 전에 조민경 의원님께서 7억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역으로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안 했으면 어떤 피해가 일어났으며, 사회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아울러 선진 도시로 가는 우리 연수구가 이런 부분에는 선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촬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책인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반대의견 개진 가능한가요, 다시?

김성해의장

반대의견은 지나갔으니까 안 되고, 찬성...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형서

기형서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김성해의장

예, 기형서 의원님.
형서

기형서의원

조금 전에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듣자고 했는데 이게 토론종결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는 건가요?

김성해의장

아까 질의할 때 답변으로 복지경제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은 넘어가고, 지금 찬성토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찬성해서 넘어갈 건지 그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다시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잠깐만요.

김성해의장

예, 기형서 의원님. 의사발언입니까?
형서

기형서위원장

표결에 앞서서 잠시 중지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중지시간이라도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지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성해의장

예, 기형서 의원님께서 잠시중지를 요청하셨기에 5분간 잠시중지한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잠시중지

10시 3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적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다시 한 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이강구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정태숙 의원님, 유상균 의원님, 장해윤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포함하여 6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이은수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3명입니다. 그러면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민경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조민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우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인천광역시 조례에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차원에서도 새롭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쭙고 싶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김성해의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민경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대표하신 정태숙 의원님, 또는 해당 상임위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조민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이미 인천시에 같은 내용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같은 내용의 조례를 연수구 차원에서 다시 담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김성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는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상임위원장님이 하시든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하시든지, 질의하신 조민경 의원님은 어느 분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조민경의원

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정태숙의원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음주가 없는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한 음주청청의 지정과 절주 및 음주예방 교육,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을 통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해의장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최대성 의원입니다. 정태숙 의원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연수구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의 기준을 몇 세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발의하신 정태숙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의원

청소년 기준은 25세까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4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의원

추가로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김성해의장

예.

최대성의원

두 번까지만 가능하지요, 질문은?

김성해의장

예.

최대성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24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김성해의장

말씀 크게 좀 해주세요.

최대성의원

연수구에서 어떤 축제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러면 이 내용대로라면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만 24세 이하는 거기 출입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태숙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정태숙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의원

제가 잘 듣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최대성의원

예, 똑같은 내용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만 24세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연수구에서 진행되는, 예를 들어서 맥주축제나 아니면 어떤 행사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된다면 이 내용대로라면 구청장이 이런 권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송도에서 맥주축제가 열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만 24세까지는 그 맥주축제 출입장을 구청장의 권고에 의해서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태숙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성해의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의원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부분이고요. 우리 해당 부서의 관계공무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그러면 답변을 여기까지 하시고?

정태숙의원

예.

김성해의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같이 공동발의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해의장

아니, 지금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분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심사를 했으니까 그 부분이 특별한 답변은 아니니까 답변해도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김성해의장

아니, 정태숙 의원님은 집행부한테 말씀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강구

이강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발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거지요.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해의장

잠깐만요. 그러면 최대성 의원님은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대성의원

예, 이강구 의원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추가로 집행부에서 담당과에서 추가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그러면 이강구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강구

이강구의원

지금 우리 최대성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제5조제2항이지요? 내용을 한번 잘 보시지요. 『구청장은 연수구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내용이 그거입니다. 무조건 제한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청소년 대상인, 지금 법적으로는 청소년이 24세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음주문화라는 게 이걸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하자는 거지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청소년 주류행사에는 주류제공이라든가 후원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권고하자는 겁니다, 조례 취지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할 부서에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영수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민법상 청소년보호법상 19세 이하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5조제2항에서 얘기하는 구청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되는 문화, 체육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또는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어서 이건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하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이어서 토론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를 보면 제정한 사람의 철학과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태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정태숙 의원님께서 건강한 연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이의는 이 조례가 과연 꼭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면 우리가 심사하고자 하는 조례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조례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조례에 있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에 올라왔지만 연수구 조례가 간결성, 필요성, 실효성 측면에서 타구의 추종을 불허해서 타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신중한 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은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유상균 의원입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의원님의 쟁점사항은 인천광역시 조례에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굳이 이렇게 중복되는 조례가 필요하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물론 인천광역시가 연수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많은 조례들을 다뤄봤지만 연수구 조례에는 또 연수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의 장단점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대처를 하리라고 믿지만, 우리 연수구의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구청장께서는 보다 더 우리 연수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행위에 임해달라는 뜻이 담겨있는 조례입니다. 아마도 이 조례가 부결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의 청소년들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과 주민들께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청소년들의 문화와 청소년 음주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하고 청소년을 케어 해야 될 책임 있는 자들로서 마땅히 이 조례가 통과돼서 보다 더 연수구는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음주문화 환경을 잘 보호해야 될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상위부서의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인천광역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연수구에서 그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든지, 만들 수 없다든지, 불필요하다든지 그러한 근거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더 강화되는 시점에서 시에 있는 조례일지라도,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다 더 연수구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이 조례가 기여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민경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조민경 의원님.

조민경의원

표결하기 전에 유상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조례에 담겨져 있지만 연수구의 특색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천광역시 조례랑 지금 올라온 이 조례를 비교해서 보시게 된다면 특별히 연수구만의 특색이 담겨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위험시설, 위험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구의 책무이고, 의원들로서도 장려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행위의 제한)”에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지사항』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음주를 비롯해서 흡연, 가무, 방뇨 행위 등을 각 호에 실어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 말고도 이미 연수구 조례에도 계속해서 겹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우리 연수구 전체 조례안의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결과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찬성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정태숙 의원님, 유상균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을 포함하여 5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반대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이은수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3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김성해의장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공공화장실하고 음주문화 관련해서 발의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기획복지 상임위원장이신 우리 기형서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결과보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름대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6명의 의원이 이 조례 심사하면서 원안을 통과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심사하는 과정 중에 조항이라든가 문항 내용 중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 10군데 이상 수정 손을 봐서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결과보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자체 조례안심의에, 그리고 표결에 참여했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본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안 가고, 결국은 이 조례가 제가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내용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세부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 자체, 모양새가 이게 뭐 정당 대 정당 간으로 반대 표결을 하는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상임위 자체가 이런 조례안을 심사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표명했다고 하면 그 의견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일괄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을 했다가 본회의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런 의견들이 분명하게 표명이 돼야 우리 구민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사항이 바뀐 부분에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심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제 답변을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신 거지요? 다음 의사일정 지나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품격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포함해서 의사진행발언인지, 5분 발언인지, 구정질문인지 구분해서 말씀해주시면 진행하는데 착오가 없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다루었던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성해의장

제가 그 발언 안 받아들여졌어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재단법인 연수 인재 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1월 21일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019년도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송도 문화공원 2지구내 실내놀이터 설치에 관한 청원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적용범위)제2항제3호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협의회』로 약칭하고 제5조제3호의 내용 중 『우수공무원』을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제1항제1호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은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으로 같은 항 제2호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은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으로, 같은 항 제3호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은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제10조의 제목 중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협의회』로, 같은 조 제1항 내용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제2항제1호 『소속 공무원 중 직렬,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을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제2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인』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제8조의 제목 『지원범위』는 『지원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제9조의 제목 『지원방법』을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으로, 같은 조 제2항의 내용 중 『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 하였으며 제10조의 제목 『전문기관 지정 등』을 『전문기관 운영 등』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첫 번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두 번째,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세 번째,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네 번째,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한 경우 또는』을 추가하였으며, 당초 안 제2항 내용 중 『취소하는 등의』를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로 환수하는 등 적절한』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당초 안의 제3항을 제4항으로, 같은 조 제4항은 제5항으로 하되 내용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2019년도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송도 문화공원 2지구내 실내놀이터 설치에 관한 청원 건은 청원의 대상인 송도 문화공원 2지구는 면적 10만㎡ 이상의 공원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5”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도시공원에 해당되므로 본 청원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 의견이 일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재단법인 연수 인재 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재단법인 연수 인재 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자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대 의회 의원 증원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민선7기 주요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변경하는 안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현재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내용 삭제는 의회 운영 협의를 위해 존치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정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1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최대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요구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대성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를 맞아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시범 지정에 따라 2019년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 1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21일 제22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고,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연수구는 인천시 어느 지자체 보다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빠른 도시성장으로 인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성장하는 구 행정수요와 주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동시에 정원 조례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수구가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에 공모하여 인천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도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위 사업 추진을 위해 행안부에서 연수구에 33명 증원을 승인하였으나 이번 정원 조례 부결로 인해 민생복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각 동 인력 배치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며 이를 추진해야 하는 동에서는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발굴, 주민들의 방문 건강관리, 이를 조직하고 추진할 주민자치회 구성도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들의 복지혜택과 주민자치 기반조성 사업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 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심철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8월부터 연말까지 조직진단을 통해서 2019년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고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추진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정원 772명에서 71명을 증가하는 843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70명, 의회 사무기구가 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총계 71명 내용은 4급 이상이 1명, 5급 4명, 6급 이하가 66명이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은 기존에 5급 비율이 8%에서 7%로 조정되었고, 6급이 23%에서 24%로 조정되고 이하 직급은 동일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번 정원 조정 71명 내에는 아까 최대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형 복지 선도도시 지정을 행안부로부터 받으면서 33명이 별도로 다른 지자체는 없는 연수구만의 특별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매년 연말에 내려오는 기준인건비도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실제로 전년대비 해서 91명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하나는 기구와 함께 바늘과 실처럼 항상 다니는 게 정원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최대성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유상균의원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통과되면 바늘과 실처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통과돼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그래야 합니까? 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법에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유상균의원

아니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유상균의원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조직개편 내용에 정원과 기구가 같이 동시에 작업이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유상균의원

법적 의무도 아니고 반드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말씀에 제가, 물론 법상은 법에서 반드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유상균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공무원충원을 올해 2019년도에 몇 월까지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공무원 충원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에서 10개 군구를 동시에 매년 충원계획인원를 받습니다.

유상균의원

몇 월에 합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시험은 5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충원은 10월 정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의원

시험실시는 5월에 한다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실시 요구를 저희가 금년도에 증원된 예상인원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고, 그 인원만큼을 아마 시에서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의원

아니, 그런데 의회의 의결이 안 끝났는데 먼저 제출하셨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승인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승인이 되면 그 인원에 맞게 저희가 충원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에,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증가인원을 매년 예측해서 올립니다, 조례와 상관없이.

유상균의원

조례와 상관없이 먼저 예측인원을 올려놓고, 그러면 사후 승인을 받는 겁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 인원을 정확히, 저희가 하는 것이 가상인원을 올리는 것이지 지금 조례에 있는 인원을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가상해서, 2019년에 이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구를 하면 그 인원만큼을 시에서 뽑아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임용합니다. 임용 전에는 저희가 수습이라는 형태로 와서 있고요. 정식임용은 조례가 가결되면 그 직렬에, 직급에 맞게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의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에 의한다면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1명, 전체 6명 의원 중에 찬성 1명으로 이게 부결이 되었어요. 이만큼 지금 논란의 소지가 많고 의원님들께서 의구심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이미 요구사항이 시에 올라갔고 또, 그에 맞춰서 이미 선발한 다음에 우리 연수구에 의결에 따라서 정원 충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논쟁이 많은 시점에서 굳이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또한 상임위가 무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의원님들께서 토론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의 의원 중에서 찬성 1명이고 나머지는 지금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균의원

저는 들을 거 다 들었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기획예산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지금 연수구 공무원 증원 현안을 지난 4년 동안을 보면 2015년에 24명, 2016년에 19명, 2017년에 26명, 2018년에 27명 그리고 하반기에 14명이 늘어서 4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아직 저희 연수구 공무원 수가 부족합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지자체 수준에서 적으냐, 많으냐의 판단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에 특·광역시에 있는 자치구 평균보다 저희가 20에서 30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15만명 이상 50만명 이하, 저희가 행정기구 규모를 비교할 때 기준이 15만에서 50만을 같이 비교합니다. 그 평균대비는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작습니다.

이인자의원

알겠고요. 실장님, 거기까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인천시에서 계양구가 저희와 구세가 가장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 전까지만 해도 의원수도 저희가 1명이 적었고, 그다음에 공무원 수도 적었습니다.

이인자의원

실장님, 저는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공무원이 필요하니까 증원이 됐겠지요. 증원이 됐는데, 그러면 왜 의원님들을 그렇게 설득을 못하시냐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제가 볼 때는 설득을 못한 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봤습니다.

이인자의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하신 분이 필요하면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인자의원

실장님, 그걸 제대로 설득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셨다면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1명 찬성의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제가 드린 말씀을 데이터 포함해서 자료도 다 드렸고 공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답답하고 아쉬워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인자의원

여태까지 지난 6개월 이상 동안 저희가 집행부에서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연차별로 증원이 되는데, 또 올해 71명이지요? 이렇게 과다한 증원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걸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을 때 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셨습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부평구요?

이인자의원

집행부에서는 왜 그걸 못 받아들이셨냐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어떤 사항이요.

이인자의원

꼭 71명을 다 요구를 하셔야 되냐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41명 증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선도도시 지정받은 거 국가로부터 국가사업 시범 우리 연수구 해보라고 준 33명 외에는 순증이 38명입니다. 전년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광역시 비교해도...

이인자의원

그래도 실장님, 의회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존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구의 실정에 맞게 증원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양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저희가 인건비 결산액 대비하면 93.7%입니다. 다른 구에...

이인자의원

타구를 비교하실 필요는 없고요. 연수구 상황은 연수구가 더 잘 아는 것이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인자의원

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또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 인원이 너무 많다 하면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인자의원

어쨌든 의회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성해의장

그만요. 질의하신 내용이 2회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그만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의원

의장님, 저 한 번 남았는데요.

김성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균의원

예,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상균의원

실장님. 우리 실장님 방금 말씀에 저희 동료 의원님 질문에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시지 그랬습니까?” 질문을 드리니까 “자료도 충분히 제공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복지위원님들의 어느 부분이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금 이인자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왜 이해를 못시켰냐고 하길래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똑같은 말씀드렸고 더 자세한 데이터를 다 보고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자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방금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해를 못 하셨다면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상균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복지위원회 우리 6명의 의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이해도가 부족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인원 증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히 71명이라는 숫자만 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분명히 선도도시 지정받은 33명을 제외하고 순증은 38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기구에서도 이미, 조례 원안 기구에 보시면 1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설과가 4개과가 분리가 되고 신설되고 해서 4개 과가 늘어난 사항,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뭐냐면 그 기구의 맞춤형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최소 인원을 계상한 겁니다. 부서별로 12명 이상 해서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기준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한 것이 38명 순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3명 복지선도도시는 8명이 간호직이고 주민자치형 서비스 1명, 그리고 24명이 동 주민센터에 2명씩 거의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전년대비해서 그렇게 일반직을 많이 상향했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광역시 평균이라든가 인구 유사한 구를 볼 때도 저희가 아직까지 인구 대비해서 행정력의 공무원 인력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지금까지 정말 연수구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1명을 해도 인천시 전체 군구 중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은 역시나 가장 낮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해서 연수구 구세 확장에 맞게 인원을 조정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정말 깊이 반성을 합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깊이 반성하고요.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저는 최소한 의원으로서 이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전에 시간 좀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0분 이내입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이강구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복지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전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 생각은 자체 상임위원 중에 찬성 또는 기권한 의원이 부의 요구를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심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는 6명의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 후 1명의 찬성표밖에 나오지 않아 부결된 사항을 자체 상임위원도 아닌 타 상임위 위원이 부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는 내용은 우리 연수구는 아까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2015년에 24명, 2016년에 19명, 2017년에 26명, 선거가 있었던 2018년 전반기에는 27명, 그리고 민선7기 구청장 취임 후 추가 14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4년간 공무원 증원 비율과 예산 증가한 비율은 일정 선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공무원 증가는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정원조례에는 71명, 9%라는 증원률을 보여 과다한 공무원 증원이 과연 우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증원 자체에 대한 여론은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서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조직개편 주민자치공감복지 중앙정부 특별정책으로 인한 증원인원을 포함한 증원이라 하더라도 772명 중 71명 증원은 과다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공무원 또한 우리 연수구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대상 공무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7대 민선 구청장 이후 부쩍 늘어난 임기제공무원 또한 인력 증가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수구에 살림살이의 주체는 우리 연수구청입니다. 공무원 증원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 인원 배치 등을 감안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적 증원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쉬운 것은 상임위 논의 후 전원 합의로 가결된 것들은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들은 본회의에서 다시 부활되어 상임위에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 기회에 상임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찬성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 본인을 포함하여 7명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정태숙 의원님, 유상균 의원님, 장해윤 의원임 5명입니다.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송도 8공구 R2블럭 용적률 및 고도제한 원안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이강구 의원입니다. 송도 8공구 R2블럭 용적률 및 고도제한 원안 촉구 결의안,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송도 8공구를 베드타운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철회하라, 송도 8공구내 R2블럭 용적률 및 고도제한 원안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밝혀져 유포된 A사의 “송도 랜드마크시티 R2부지 개발사업 제안서”에는 용적률 800%에 무려 1만2천세대의 누구나 집을 짓겠다는 제안서가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떠도는 제안 내용을 볼 때 인천도시공사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12월에 만들어진 자료이며, 조감도는 경악할 수준입니다. 송도 8공구는 현재 분양된 6개 단지 13,600세대 4만 5천 여명이 2020년 내에 입주할 예정이고, 추가로 4개 필지에 4천 세대 1만 여명이 추가로 입주하게 될 초밀접 주거단지입니다. 지난 날 R1블럭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이제 유일한 상업지역인 R2블럭의 주거시설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R1블럭이 인천시의 빛을 탕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외면한채 용적률을 높이고 주변 아파트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경험한바 있어 R2블럭 만큼은, 용적률 및 고도제한을 원안으로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도시공사는 원안복귀나 용적률 하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수익에만 눈이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날, 인천시가 8공구에 계획했던 151층 인천타워를 취소시켜 거기서 발생한 비용 등으로 인천시가 재정위기 단체에서 탈출한바 있는데, 그런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공구 주민들에게 또 다시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변제를 위한 희생양이 되라는 것은 인천시 공기업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이다. 이번 자료 유포를 통해 14만 송도주민과 2020년 입주예정자 4만 5천여 명의 주민은 8공구가 상업용지 하나 제대로 없는 베드타운으로 또한, 학교부족과 교통대란을 죽은 도시가 될까 염려해 매일 수 백여 통의 민원 문자를 선출직들 의원들에게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도시공사가 송도 8공구 내 R2블럭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을 불안케 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멈추고, 송도가 베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상업용지 개발계획의 해법을 찾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대성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서 고도제한 원안 촉구 결의안을 내셨는데 결의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송도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께서는 예전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자와 그리고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다른 지역구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동료 의원님이신 이강구 의원님께서 중요한 내용으로 급하게 내용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또는 토론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도 8공구 R2블럭 용적률 및 고도제한 원안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최대성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질의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께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예, 이강구 의원님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촉구결의안이 매일 수백통의 민원문자를 선출직 의원들에게 퍼붓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인천도시공사한테 송도8공구 내 R2블럭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을 불안케하는 행위에 사과하고 송도가 베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상업용지 개발계획 해법을 찾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예.
형서

기형서의원

그러면 인천도시공사가 주민을 불안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의원

아까 제가 촉구결의안 내용에도 담았지만 R1부지 있지 않습니까. R1부지 자체를 제가 알기로 2017년에 이게 상업용지 부지였는데 이걸 용적률을 높여서 도시공사에서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분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때도 한번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R2부지 자체 또한 상업용지 부지를 우리 경제청에서 도시공사에게 용적률 500%에서 800%로 바꾼 부분이 주민들을 불안케 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강구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최대성 의원입니다. 이강구 의원님, 언론사에서 유포된 A사의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혹시 고도제한을 높이려는 게 도시공사에서 확정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사항으로 확인되시나요?
강구

이강구의원

최대성 의원님, 질문 자체가 언론사 유포된 게 확정된 거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지요?

최대성의원

예.
강구

이강구의원

이건 여러 가지 제안 중에 하나라고 보도자료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 촉구결의안의 본 취지는 지난 날 이렇게 R1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입장에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촉구결의를 도시공사에 보내자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최대성의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찬성토론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대성의원

예, 최대성 의원입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준비 중이고 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있다면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면 저희가 임시회 처음 시작할 때 논의가 되었으면 의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돼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제 제안을 받은 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시간도 여유롭지 않아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료 의원들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이런 촉구안이 왔을 때는 적어도 동료 의원들이 정확하게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라온 사항이라서 본 의원은 심도 있게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되고 동료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한다면 다시 다음 회기 때 준비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예, 지금 이강구 의원의 촉구결의안에 담겨져 있는 유포된 A사의 제안서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인천송도랜드마크시티 R2부지 개발사업, 요약제안서로 해서 시너지시티 주식회사에서 제안했던 사항이 지금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서상을 보면 R2-1블럭에 대해서 지하 6층 지상 59층의 건축규모로 건폐율 59.66%, 허용치는 60%입니다. 용적률 799.88%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송도에 이 제안서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것은 절대 이루어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원인이 인천도시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 12월 26일자 경인일보 기사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 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실시계획변경으로 송도 6, 8공구 일반 상업용지 R2부지가 15만 8,905㎡ 되겠습니다. 이것이 3개 필지로 나누어져서 R2블럭의 용적률은 기존 500% 이하에서 800%로 변경이 되고 건축물 최고 제한높이는 기존 70m 이하에서 제한없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2017년 11월 6일 G타워에서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 8공구 연합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10명의 대표자들이 간담회를 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구된 사항들이 8공구 R2부지 용적률 하향 및 아파트 건립 억제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제안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8공구 R2블럭에 대한 용적률 고도제한에 대한 촉구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할 것이 아니고 이 원인을 제공한 인천시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안해야 될, 촉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사료되는 바 본 내용은 여기에서 지금 다루기보다는 보류해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다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일단 우리 최대성 의원님을 비롯한, 최대성 의원님께는 자료가 늦게 만들어져서 고민을 많이 했다가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형서 의원님께서 얘기해주신 사실 근거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촉구결의안은 지금 대상이 토지 주인인 인천도시공사여서 도시공사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실제로 수신은 이런 걸 총괄하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포함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경제청과 도시공사가 항상 토지 간의 거래를 할 때, 이게 보니까 기존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토지로 최대한의 수익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경제청과 이 용적률 부분가지고 사실은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번 촉구결의안의 시초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이 8공구가 도로상, 학교상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R2부지의 개발제안서가 유포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지금 학교문제도 기존에 있는 학교 설립 부분도 지금 과밀학급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고, 도로도 타 군구에 비해서 도로가 원활치 않은 부분도 불만인데 여기에 용적률 800%로 변경돼서 수익률에 초점을 둔 이런 제안서들이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마음을 불안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이게 사실 우리 구 관할 내용은 아니지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이든 주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상대측에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그동안에 그리고 송도가 지금 현재 기존계획에서 원래 계획인구가 20만명에서 25만명, 26만명으로 바뀐 부분도 사실은 이런 수익기반에 기반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우리 최소한 송도를 품고, 그리고 최대한 송도가 연수구의 일원이라고 생각되는 의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주민들의 마음을 받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송도 8공구 R2블럭 용적률 및 고도제한 원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 상정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결과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정태숙 의원님, 장해윤 의원님, 유상균 의원님 5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다시 한 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0명입니다.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송도 8공구 R2블럭 용적률 및 고도제한 원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최숙경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부의장

존경하는 334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부의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형화물차와 대형덤프트럭, 컨테이너 트레일러, 대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단속과 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 6, 8공구 일대, 수십 여대의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대형 화물차량들이 편도 2차선 도로의 한쪽 차선을 차지한 채 꼬리를 물고 줄지어 서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화물차량과 대형덤프트럭, 이삿짐 차 등 원도심 아파트의 일반통행로와 대로변 곳곳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환경문제와 주민의 안전사고 문제 등에 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인천 지역 5톤 이상 화물차량 등록대수는 20,815대에 이르지만 인천항 항계 내 주차공간은 1,4003면으로 6.7%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항 일대에서 주·박차로 적발된 화물차량은 모두 72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내에 2018년 12월 말 화물차량 불법주차건수는 626건, 계도 437건, 과징금은 313건으로 2017년에 비하면 40%가 증가 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형덤프트럭 불법주차건수 378건, 과태료 징수도 141건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이 4월 26일 최대 크기 크루즈 1만톤급 코스타 세레나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천~중국 카페리가 실어 나를 대량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화물차 주차장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10개 항로 카페리는 총 43만TEU를 수송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항만 연수구로 발돋움하는 시기 청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수구 아파트 대로변 밤새 주·박차로 있는 대형화물차, 대형덤프트럭, 컨테이너 트레일러, 이삿짐 차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질적인 화물자동차, 대형덤프트럭, 컨테이너 트레일러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우리 4월에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선원의 지역 내 소비확대 및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우리 연수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항만, 물류산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전략수립으로 더불어 일하고, 함께 나누는 일자리 경제도시에 구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먼저 우리 구가 미래 항만도시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해 주시고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고민해주시는 최숙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물차동차에 대한 밤샘 주·박차 단속과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물자동차 및 덤프트럭이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차량의 이동이 적은 대로변 등에서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구민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 실시한 화물자동차 및 덤프트럭에 대한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단속 456대, 계도 349대, 덤프트럭 단속 24대, 계도 100대에 대해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동차 및 덤프트럭에 대한 밤샘주차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보면 (자료 제시) 원도심인 옥련동 현대1차아파트 해양과학고등학교 일원, 그리고 동춘동 서해그랑블 일원, 선학동 선학체육관부터 아주아파트 일원, 청학동 지하차도부터 선학사거리 일원, 신도시인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일원,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극지연구소 일원에 대한 고질적인 밤샘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1년의 다수민원 지역을 분석하여 주1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주요 민원 발생시간이 취침시간대로 차고지가 아닌 다음날 운송에 따른 이동이 용이한 거주지인 곳에 주차하면서 실질적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박차가 근절되지 못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내 화물차의 불법 주·박차 예방 및 운전자 편익증진예방을 통한 구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천시내 총 36개소의 화물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고 지난해 1월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5톤 이상 화물차 21,311대 대비 주차가능 면수는 5,218면으로 차고지 비율이 24.5%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을 보면 송도 제10공구 인천신항 관리부두에 256면을 2016년부터 운영 중이며, 신항 1-2단계 임시활용부지에 287면을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주체가 인천항만공사이고 운영방식은 민간위탁방식으로 위탁기관은 IPFC로써 주차요금은 화물공제조합에서 항만공사에 분기별 월정액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암물류 2단지 내에 650면, 아암 1-2단계 ″컨″부두 예정지에 추가로 3만㎡ 면적에 260면을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원인자인 인천항만공사에서는 화물주차장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임시 화물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겠으며, 화물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유예기간을 설정한 후 밤샘주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 화면말고 지난번에 한 번 보여드렸던 송도화물차 통행제한 관련해서 교통도로 안전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화물공제조합에서 주차장 비용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원인이 요금 때문이냐, 그래서 요금을 추적했는데 일단 공제조합에서 진행해서 하기 때문에 요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위치의 문제로 해서 자신들이 주관지역이나 조금 더 편리한 지역을 찾아서 지금 주·박차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박차 실태를 가급적 현재 조성되고 앞으로도 조성될 주차장에 어쨌든 인입시키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현재 주·정차 시켜놓고 있는, 야간에 주·박차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특별단속을 통해서 선을 아예 그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주십니다.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 비대상 차량의 주차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인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비대상 차량의 단속을 하자하면 또 어떤 부분이 발생하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확보된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자가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주차를 단속해야 되는, 동시에 같이 단속해야 되는 실정이 되어 버리면 역민원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대형 화물차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진행했을 때 효과부분에서는 일정하게 저희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역민원을 발생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당되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면 사각지역을 없애고 이런 부분에서 주·정차를 엄격히 단속함으로 해서 이 단속된 차량들이 다시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지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총량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실제로 현재 우리 밤샘 주·박차 시켜 놓고 있는 현황에 대한 대수와 차량의 넘버들을 전부 다 넘버링 해서 데이터를 구축한 상태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현재 확보된 주차장에 인입하는 일차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또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 시에는 예고에 일정한 부분들의 단계를 거쳐서 이후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앞서 말씀드린 전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부터 신속하게 구역을 설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우리 구가 할 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가급적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이분들이 여기에 주거지가 있지 아니하고 신항이나 앞으로 발생할 국제여객터미널에 있어서, 인천연안부두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로 다 넘어오게 되면 실제로 카페리 내에서는 화물도 있습니다. 일정하게 컨테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새벽에 여기에서 잠을 자고 바로 빼나가기 위한 형태로 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분들에 대한 숙소제공이나, 또 식사와 관련한 부분들이 같이 해결되는 형태로 주차장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냥 일반주차장 형태로 나대지에 만든 임시주차장 형태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진행되는데 이것도 또 주민들의 반대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뒤에 지금 대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인근지역에서 반대 민원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고민해서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정적인 숙소공간을 제공하고 편하게 안전한 운행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면서 유인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서는 이 문제는 그런 점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계도하되, 우선은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구민들께서 엄격한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의 주정차까지도 감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해소책을 같이 협의해서 분산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 화물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절차를 신속하게 가급적 빠른 시간에 진행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질의해 주신 최숙경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등은 차분하게 진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김성해의장

기형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아까 이강구 의원이 발의하신 송도 8공구 R2블럭 용적률 및 고도제한 원안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토론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촉구결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촉구결의안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고 연수구의회 차원에서 해당 기관을 항의 방문하여 지금 떠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진위파악과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듣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항의 방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35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행복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