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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48회 제2본회의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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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이형철의원, 옥영문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주제 : 시민들의 실생활 속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앞으로 시민들의 실생활 속 문제 해결에 더 앞장 서야 할 것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는 소득 3만불 시대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행복지수는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40년이 넘도록 추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지주들의 고통과 원성이 너무 큽니다. 그로 인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문제로 시민들은 매일매일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생활하수구, 보안등, 보안 CCTV, 쓰레기 처리, 교통사고, 민생문제 등 생활 편의와 안정을 위한 기반시설은 여전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은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거제시는 여전히 수치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여 업적 위주의 행정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본 의원은 마음이 답답하며, 의정활동에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거제의 신성장 산업인 관광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많은 불편과 스트레스로 행복하지 않다면, 아무리 미래산업이라 해도 그 의미는 크게 퇴색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불평불만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현재 거제시는 시비만 몇 수십억씩 들어가는 큰 공사 밖에 생각하지 않 는 모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대형 공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추진이 한없이 늦어지거나 좌초되는 바람에 시민들의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시민편의를 위한 수많은 기회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크고 멋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시민이 언제든지 관광객과 함께 웃으며 어울릴 수 있는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실제로 2010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거제시가 보건, 민생분야 예산을 늘려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 없이 중복해서 진행되고 있는 관광 관련 개발사업들을 보면서 시민들은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화물차량이 지나다니는 위험천만한 도로개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이 수차례 불편을 호소해도 도로 턱 하나 개선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에게 미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뜻을 모아 달라고 어떻게 호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1위가 웬 말입니까? 본 의원이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 드립니다. 거제시는 지금부터라도 행정의 무관심 속에 묻혀버린 우리 시민들의 생활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을 냉정한 평가를 통해 하루빨리 정리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총체적으로 재정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시의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계산과 고려도 없이 운동장 7개 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집 행부의 예산편성 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2012년 당초예산을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할 때부터 생활편의와 교통분야 등 시민편의 위주의 예산편성을 해야만 의회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4만불 시대 신성장 동력 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소득만 4만 불의 도시가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까지 소득 수준에 걸맞도록 시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시민들의 소망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자세를 한껏 낮추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

주제 :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옥영문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김 두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 각종 현안에 대한 발언보다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권, 자율권, 청원수리권, 의견제시건, 서류제출(자료)요구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의안발의 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서류제출 요구 및 자료 요구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 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 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과 함께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사기관으로서의 각각의 지위를 갖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 집행부가 합법적으로 실행하는지에 대해 ‘감시 감독하는 견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 같은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에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또 제40조제1항에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같은 법 제3항에는 폐회 중에는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항에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입니다. 또 최민수 씨가 지은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책자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집행에 불법·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절차는 하나 의 감시·통제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법 ’ 적용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정보공개법’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고 하거나, 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입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국민(또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에는 행정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음식물 폐기물류 공공처리시설 공법 업체를 선정하는 거제시 행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기술제안서 유의사항에 ‘기술제안자는 기술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최종 평가결과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의회의 자료제출에 미온적이다. 의회의 강력한 요구로 자료를 하나씩 받을 때마다 선정과정에서의 배점집계 잘못 등 여러 가지 오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서너 곳의 잘못된 계산의 점수가 설혹 등위를 바꿀 수 있는 점수가 아닐지라도 선정기준의 공신력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80억원이라는 시설 공사비와 일년에 운영비가 40억원을 들어가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것인지? 왜, 10여 년동안 하수처리 쓰레기 처리시설이 이런 문제가 반복 되는지? 공공 처리시설의 당위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선정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고, 예산확보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거액의 시설투자나 더 많은 처리비가 들어 가는 음식물폐기물류 공공시설을 당장 설치하지 않아도 거제시 음식물 처리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급하고 중요 한 일일수록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대 처해 주시도록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위의 사례는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하나의 조그만 예에 불과합니다. 시의원은 집행부에 모든 자료를 법적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할 것입니다. 김석기 부시장님에게 집행부 모든 부서는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토록 다시 한 번 집행부를 환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옥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한기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5건을 상정하여 세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한건은 수정가결, 한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발전기획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 및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확충 등 기관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기능직 직급별 조정과 기능직 1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해 오던 시립도서관을 거제시에서 직영코자 사서직 6명을 증원하였으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위해 사회복지직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 의회 청사 증축의 건 의회청사의 노후와 공간 협소로 사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상임 위원회 회의실 및 소회의실 확장, 통합의원실을 의원 1인 1실로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사무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심사하 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운 운동장 부지취득 및 부대시설 조성의 건 일운면 소재 석유비축기지 버력 판매대금 26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체육시설부지로 확정되어 있고 진입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함께 개설 중에 있으므로 차량 등 진입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시에서 체육시설 공사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이 많아 향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시의 지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신축의 건 공인규격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여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각종 대회, 2012년 도민체육대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사업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과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제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부지취득 및 부대시설 조성의 건 거가대교 개통으로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농촌을 테마로 한 체험관광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동물·식물을 활용한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관광인프라 확충과 농촌관광, 지역농산물의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천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부지취득 및 부대시설 조성의 건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마을단위 공동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도모코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기반정비와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칠천도 씨릉섬 개발 예정부지 매입의 건 칠천량 해전공원 인근지역인 씨릉섬을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량시설, 둘레길, 전망대, 쉼터 등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자연경관을 연계한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23페이지「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의 긴급처지에 쓰이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의무화 대상과 권장대상, 설치·관리·교육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 응급의료제도와 운영체계의 선진화와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27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발전 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 해양관광 개발공사 정관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 해양관광 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거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세계조선 해양축제 추진위 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대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의원

의장,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전기풍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42페이지를 보면 거제해양 관광개발 공사 자본금해서 출자내역서에 62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심사내용에 보면 220억원으로 되어 있고 감정사에서 두 군데에서 감정가액 평균가액을 220억원으로 설립자본금으로 출자 한다 되어 있고, 거제 해양관광개발 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를 보면 출자액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현물 출자한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220억원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620억원 정도 해놓았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자본금 출자를 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출자할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620억원 정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 포로수용소 테마파크가 완공이 언제될 지도 확실치 않고 완공 이후에 감정을 받아서 평가액을 산정해서 출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전기풍의원께서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은 산업건설위원장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이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반대식 답변을 하기 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전기풍의원 정회로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바로 듣도록.

전기풍의원

김종천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반대식 의장님, 정회를 요청하면 정회를 받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당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기풍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에 대해서 표기가 620억원 정도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설립자본금은 220억원으로 현물출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고 향후에 620억원 정도 출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출자할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 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 해양관광 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세계조선 해양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