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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23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9-04-23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성의원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평등권 보장과 장기간 통장 공석으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반장의 위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통장의 하한 연령을 낮춰 통장의 위촉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장기간 통장의 공석으로 발생하는 행정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통장 선발의 예외규정을 두고, 그 밖에 어려운 문장을 간결하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해당 부서인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석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의 발달과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행정의 여건이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통장의 연령제한 부칙 폐지 및 통장 선발의 예외규정 확대를 통해 통·반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국가 인권위에도 나이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쇠태는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나이를 이유로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권고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남아 있는 통장들의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현재 오피스텔, 원룸 등 개인주의적 주거 성향 확대 거주자 중 통장 지원자가 없어 통장 선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조항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원활한 검토를 마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지요? 이 의견에 전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잠시중지

10시 1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해 주신 조민경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해당 부서인 차량민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차량민원과장 송태현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활용 면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와 상관없이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조민경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렇게 변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철거가 필요하다고 할 때가 어느 때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게 인천광역시 조례에 보면 단순승강 기계식 주차장과 2단 경사승강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만 2분의 1에 대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외 단순 그냥 2단 주차장에 대해서는 철거를 못하게끔 그러니까 2분의 1로 설치해서 다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하는 걸로 주차장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단순승강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이인자위원

지금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나보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여러 가지 많지요.

이인자위원

지금 동춘동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주로 어떤 주차장이에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건 단순 2단 그냥 주차장의 경우 같아요.

이인자위원

아, 동춘동 지역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단순식이에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주로 동춘동에 해당되겠네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지금 현재 연수구에 대해서는 2단 경사식 주차장도 없고요. 아까 얘기한 경사주차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순승강 기계식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조례로 봤을 때는 재설치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현재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냥 주차장이 있는 반면에 인천광역시 조례 별표에 보면 단순승강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에 지금...

이인자위원

저는 인천시 조례 보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지역에 그런 단순식 주차장이 해당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지금 단순승강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 중에서도 철재로 해서 단순 적으로 한 건데 연수구에는 사실 그런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없어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그것도 해당이 안 되고, 별표에 따라서 단순 경사승강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도 연수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을 재설치할 경우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조례만 따지고 보면 재설치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재설치를 위해서 풀어준다는 말씀이군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기계식 주차장 활용 면에서 2분의 1로 하더라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차량민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천광역시 조례에는 연수구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민경 의원께서 발의하신대로 연수구 현재 기계식 주차장에 맞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수구에서 실제로 건물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보수하던지 아니면 2분의 1로 기계식 주차장 주차대수를 줄여서라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의지로 보이는 거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진행하기 전에 제22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 관련 불출석 공무원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좀 전에 다녀가셨는데 도시환경국 김선천 국장님, 교통행정과 이학우 과장님, 교통행정과 정진원 행정팀장님이 불출석 사유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송도 M버스 관련해서 대도시권역 교통위원회 긴급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타하셨기에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안-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우리 과장님의 보고를 정리하여 보면 지금 일단 도로 관련된 것들은 원안대로, 그 다음에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결국은 동춘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존치해 달라는 말씀으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존치까지로 보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검토결과, 그리고 실무판단에서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인 동심교회 측에서 그동안은 재정여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못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되다보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동춘동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무튼 해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다 해제하는 것으로 과장님의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유상균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시설 동춘동 산 55-20번지 일원에 대해서 공문 접수된 것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했는데 직접 만나보셨고, 미팅을 통해서 의견도 개진하셨고, 또 들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그쪽 관계자분들이 연락이 우연찮게 만나서 지난주 여성의 광장 주변에서 다른 행사 때문에 잠깐 만나서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하신대로 존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이 부지가 현재는 시에서 봤을 때는 장기미집행 공원 주변에 인접한 공원, 지금 계획이 있는 시설에 같이 편입이 되어 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공원부지에 접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접해 있어서 시에서는 만약에 공원으로 하게 되면 거기를 예를 들어서 매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방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존치냐 해제냐 이런 것들을 이번 회기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추후로 미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총 5개 중에서 4건은 해제 쪽으로 저희는 설명을 드린 거고, 이 1건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편입을 시킬 거냐 아니면 위치 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에서 사업을 진짜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여부를 종합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비교검토를 해 봐야 할 성격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성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못됐다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 시설이 예전에 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다년간 준비를 했다는데, 혹시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최대성위원장

그러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구체적인 금액도 외적으로 나왔던 거 같은데 여기 시설에서는 지금 여기의 자산 가치가 정확하지 않지만 한 30억원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을 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이 타당한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으나 해당 부서에서 팀장님들이 미팅하셨을 때 그런 의지를 보이셨는지 모르지만 이 시설을 본인들이 사회복지시설로 할 의지가 있다는 거에 대서는 맞는 거 같고요. 다만 이분들이 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심원 주변에 공원으로 묶여 있는 현재 동심교회 부지가 일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동심원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일부 소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공원에 포함됩니다.

최대성위원장

거기도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들어가는 연수가 되면 우리가 공원을 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그 교회 측에서는 말씀한 그대로 말씀드리면 의지는 기존에 사회복지시설도 할 의지가 있지만 기존에 옆에 있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현재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본인들이 기존에 있는 공원 부분에 지금 여기 첫 장에 보면 10년 미만의 시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원부분을 그쪽에서 동심교회에서 원하는 대로해서 일종의 변경을 통해서 공원 부지를 교회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아니면 다른 걸로 변경이 가능한지 부분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현재 나와 있는 시설은 연수구에 기부채납의 의지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피력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혹시 가능한 부분인지 일부 특혜 부분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이 듣고 싶은데 혹시 말씀 좀 가능하실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부지가 거기는 동심원 뒤편이 되겠고요. 지금 소유의 토지인 공원에 포함된 것은 동심원 우측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교환해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은 공원에 편입시키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공원에서 해제시키고 그것도 뭐 검토의 대상일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혜를 떠나서 그것은 토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저희가 동심원측에서 공문이 접수되다보니까 저희는 한번은 더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동안도 안 해 왔던 건데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재원조달계획이나 운영계획이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추가로 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부서인 노인장애인과로 저희가 문서를 띄었습니다. 과연 여기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적정성인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를 띄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계획들을 저희가 문서를 다 취합을 해 보고 난 이후에 동심교회측,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저희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다각적으로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걸 해제하고 토지를 다시 재배치를 할 것이나 아니면 존치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재배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해제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담당팀장님하고 담당 주사님이 현장 미팅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미팅도 필요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제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좋은 결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서 목소리를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협의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자치도시위원님들께 내용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환이라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노인복지시설 부지하고, 공원 안에 있는 교회부지하고 그걸 재배치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겁니까?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 교회가 이걸 수년 동안 갖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 특혜의 우려가 없는지 그게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여태까지도 안했던 것은 지금 이렇게 재배치니 교환이니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우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좀 전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꼭 그걸 교환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교환도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이인자위원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아니면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기존의 위치에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너무 불투명하거나 아니면 관련부서의 의견도 미온적이라고 하면 또 해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을 두고서 검토하겠다는 거지 꼭 교환을 하겠다는 답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꼭이라는 게 아니라 아까 그렇게 나열을 하시길...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인자위원

교환, 존치, 재배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능하신지 물었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알고요. 길은 열어놓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땅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추가로 나온 거라서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 이게 여기서 검토하더라도 시에 보고할 건 보고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시에서도 승인 안 해 줄 거고 그런 절차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설명의 의미로 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해 주신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전현영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많은 타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인성교육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부터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연수구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 및 부모에게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며 조문상 내용에 있어서도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전현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유상균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담당 부서에 질의하실 때는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빼 먹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의 5항을 보면 가나다로 나열해서 유아교육부, 영유아교육부, 초중등교육법이 나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 여기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도 속하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유상균위원

사전에 전문위원과 관련부서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잠시중지

11시 5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과 제6항,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222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두 안건이 연계되어 있어 일괄상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균위원

저희가 먼저 22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이긴 한데 영어체험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원칙적으로 먼저 우리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분리해서 처리할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 회기에 보류되어 다시 심사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주민 분들께서 영어체험센터의 문구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장이 아니라 글로벌 교육의 장이 되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체험센터가 아니라 다른 국제 언어 체험센터로 바꿀 것, 그 다음에 영어를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제 언어 체험이라는 표현으로 조례를 전반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존경하는 조민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첨부한다면 본 위원이 그날 토론장에 참석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당시 첫 번째, 지난 3월 영어체험센터 위탁 운영 관련 조례를 연수구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류시킨 후 구청이 늦게나마 주민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다행스러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께서 연수구민들께 기부채납 받는 시설인데 이것이 이렇게 영리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는 미처 몰랐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다문화 등의 소요계층을 위한 그런 교육복지의 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만 아니라 다문화 소외계층을 위해서 글로벌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전문 교육이 아닌 국제화시대에 맞는 글로벌 체험센터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이번에 저도 글로벌 체험센터로, 글로벌 언어 체험센터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민경 위원님과 유상균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명칭변경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잠시중지

12시 0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 변경 등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셨고, 이은수 위원님께서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 이상이면 의제로 성립되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역시 수정동의안이 지금 바뀐 것은 영어체험센터를 국제 언어 체험센터로 바뀐다는 게 주요 골자이고, 그러나 쟁점이 됐던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수탁자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사항이 없고요. 또 이것이 지금 바로 이 앞에 지금 상임위 심의사항에서 거론됐던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또 어제 청원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이런 의사도 다시 물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다른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시간적 여유를 갖자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드렸다고 보거든요. 청원자 분들의 청원도 들었고, 들어서 별다르게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주민토론회도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는 더 이상 필요치 않고 거수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그러면 시간의 여유를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를 원하시는 건지.

유상균위원

답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3월 18일 저희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사 및 방송 토론회에 관한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그에 대해서 전혀 진행이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 현재 약 1,100명의 청원이 들어온 상태로써 연수구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구민들이 좀 더 같이 고민하고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구청장님께서 방송 및 공개토론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저희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고 의결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처리가 된 다음에 차후에도 혹시 집행부 주관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고, 좋은 방법으로 제안을 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토론회나 공청회를 가지실 계획이 있는지 혹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원래 개관 목표가 5월이었습니다. 그 목표로 해서 다른 시설들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같은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저희들이 빨리 준비해도 7월 정도 개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절반정도 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 아닌 논란으로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요. 학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거기 입주해 있는 분들도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회 말씀하셨는데 방송을 꼭 겸비한 거라고 주장하시는데 저희는 지난번 토론회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 많이 와서 다양한 말씀을 다 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위탁공모를 진행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에 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8조 「법인 및 단체 및 개인」은 전문위원께서 먼젓번에 안을 내신 것처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 위원들께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대의 의미는 지금 현재 「법인 및 단체 및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또는 그런 단체인가 비영리단체인가요? 그런 안을 내신 거지요?

유상균위원

예.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균위원

표결로 처리를 강행하게 된다면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자칫 소수인지 다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가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건 데 구청장께서 의회에 오셔서 주민들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방송 및 언론사 주관 공개 토론회해서 주민들께 이 사항들을 알리고 의견을 공론을 모으겠다고, 저는 이 약속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좀 더 구청장께서 지킬 수 있도록 이 안건의 표결을 보류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조민경 위원, 이은수 위원 거수) 찬성 이은수 위원, 조민경 위원, 최대성 위원 3명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거수) 반대 유상균 위원 1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4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잠시중지

12시 2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서 내에 내용을 보니까 같이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47쪽,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에 제한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49쪽, 수탁기관의 신청 자격 및 조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공성과 책임능력 그 다음에 공신력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맨 서두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밑에 4번째 줄 대학교의 경우 영어 관련 학과가 게재되어 있는 학교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대학도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법인이기 때문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냐 비영리, 영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대학의 선택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리가 아니라 수익성을 대학은 많이 따집니다.

유상균위원

공공성과 공신력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 시에 이 부분에 좀 더 심사표라든지 심사기준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평가표 53쪽을 보시면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수행능력과 프로그램, 사업계획, 기타 사항해서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더 표시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심사위원회 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53쪽에 평가 부분을 보면 사업추진관련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어차피 이것이 영리행위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영리가 목적이니까 아무래도 강하지요. 그리고 또 실적도 많을 겁니다. 그에 반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신청자의 공신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신력 부분에 가점을 좀 더 해 주실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사업신청자의 공신력 1-3번입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수상실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관련 사업을 하면서 정부부처로 수상실적이 있으면 가점 준다는 내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건데, 왜냐면 비영리단체는 이러한 어떤 관련 실적이 적기 때문에 수상실적도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권하고 주요 광역도시 16곳을 저희가 분석했어요. 그런데 그 중 6개가 학교 법인이고요. 나머지가 주식회사형태로 된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비영리를 특정해서 비교한다면 물론 위원님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비영리가 된 사례도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경쟁력 있는 업체라면 비영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신청자격에 공공성과 공신력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으니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는 목적으로 정량평가에 1-1과 1-4번 사이에 공공성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채점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공신력이 공공성과 다른가요?

유상균위원

공신력과 공공성은 좀 다르지요. 공신력은 믿을 신(信)을 쓰고.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공신력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도가 공신력 아닌가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상실적만으로 되어 있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인지도가 수상실적이고, 공신력은 대외적으로 어떤 인지도나 신뢰 이런 건데 이것이 공공성하고 특별히 다르다고 따로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어떻게 고민할 시간을 드려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차별화된 뭘 주시면 넣어주시면 저희도 동의하겠는데 공신력과 공공성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수탁기관에 신청 자격 및 조건으로 공공성·책임능력·공신력을?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다 담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통 털어서 공신력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공신력대신에 공공성으로 바꾸시지요. 같은 의미라면. 사업신청자의 공공성. 그럼 될까요? 우리 국장님이 같은 의미라고 하셨으니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명칭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실무적으로 나름 고민하고 해서 만든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안대로 만들어 주시긴 했지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니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1-3에 공신력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공공성과 같은 의미라고 하시니까 사업신청자의 공공성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다르다고 보지 않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결해 주시면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런 안전장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담았을 때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담았던 글귀인 거 같은데 방금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신력을 빼고 공공성을 넣는 것은 저는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하고 공신력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신청자격 조건에 일반적인 형태도 공공성 만약에 사업수행능력 공신력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지도나 아니면 이 업체가 쉽게 얘기해서 외부나 어디로 부터 경고를 받았거나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런 걸 받았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 같고, 공공성이라는 항목을 넣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영리고 비영리가 들어오면 공공성을 평가항목으로 두기에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신력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신력으로 위원님들이 이걸 그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합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어찌됐건 연수구 영어체험센터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복지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주민들의 이 부분에 사실은 관심도 많고 그래서 공공성이 담보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것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조민경 위원, 이은수 위원 거수) 찬성 이은수 위원, 조민경 위원, 최대성 위원 3명입니다. 다음은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거수) 반대 유상균 위원 1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