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주양운입니다. 유인물 97페이지.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를 부피단위 ㎥로 산출하던 것을 무게단위 톤으로 변경하고 지난 10월에 신규 제정된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규정된 반입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법령개정으로 인한 법령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이 지난 6월 9일부로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문에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개정하게 되며 폐기물 반입제한 규정적용은 금번 신규로 신설된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19조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번에 우리 소각장이 준공되고 매립장이 내년도에 준공됨에 따라 자원순환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기에 그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반입수수료 단위변경은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부피단위인 ㎥에서 무게단위인 톤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폐기물 관리법」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그리고 기타사항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9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9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소음·진동규제법」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제4조7항2호에 시장에게 배출신고 후 직접 운반하여 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원순환시설로 변경하겠습니다. 제5조의5 1항 밑에 각 호의 사항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를 따른다고 규정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9조 처리장을 자원순환시설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별표6에 있는 폐기물처리수수료 표 안에 ㎥를 톤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1페이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반입제한)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법령을 변경 적용하고 폐기물 처리절차의 간소화로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소음·진동 규제법」을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관련 법령을 변경 적용하고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던 수수료 부과 단위를 부피단위에서 무게단위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에서 적용하던 상위법령 중 「소음·진동 규제법」이 2010년 7월 1일부로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 명칭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한 것은 타당하며 그동안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원순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무게단위로 측정하고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피단위로 측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가 차량이용자는 시청을 경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될 경우 시청을 경유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자가 차량이용자들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폐기물을 선 반입 후 수수료를 부과하게 됨으로서 체납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내용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2011년 10월 3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일치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부피단위로 하면 지금 차에 싣고 오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를 재서 거기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폐스티로폼이나 인테리어 과정에서 나오는 것까지 합하니 부피로 하면 상당히 무게로 재는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이 톤을 무게로 환산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많이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폐기물처리업체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시민들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동안에 부피단위로 했던 것들이 시청을 경유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여기 보면 부피를 우리 직원들이 자를 가지고 내려가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납부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고지를 하고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을 꼭 시청에 와야 되는?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 부터는 저쪽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바로 들어가서 하고 지금 계근대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리 바뀌고 나면 차를 가지고 바로 지나가면 사람무게, 공차주머니 제외하고 나면 거기서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더 간편해 졌습니다.

전기풍위원
연간 부피단위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인력이나 이런 거에 아무 관계가 없나요?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인력은 그쪽에 근무하는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이쪽에 직원들은 조금 불편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무게단위로 하는 거하고 부피단위로 하는 거하고 물론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수수료가 절감되고 이런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폐기물업체한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폐기물업체가 개인이 싣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
자가운전해서 들어오는 작년한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작년 한해에 우리가 498건을 부과해서 금액으로는 3억6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옥영문위원
일단 미비점 보완하는 게 시청에 와서 부피 재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건데 여기 와서 재고 나면 여기서 납부를 하고 안 갑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해 놓은 것처럼 저기 가서 선 먼저 반입시키고 나서.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개인들이 싣고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인테리어 하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이 가게를 리모델링해 주고 저 가게를 리모델링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면식들 있는 사람들이 많고 면허 안내면 다음에 우리들이 제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장승포나 저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시를 경유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면 더 시간적으로 손해 보던 것을 석포로 바로 가게 되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옥영문위원
체납발생의 소지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같고 지금 부피하고 무게 톤으로 하면 실제 우리가 받는 납부실적이 더 안 떨어지겠습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금액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이행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준 덕분에 어제 제가 다니는 학교시험을 다 마무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평소 주차난을 안고 있는 복잡한 도시지역의 주택가를 중심으로 최근 원룸 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주차난이 더욱 가중됨으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다가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세대당 전용면적 60㎡ 외인 경우에 0.7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 전용면적 30㎡당 1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2조, 제19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7조, 별표1과 같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3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거제시 주차장 조례」 별표 2, 집행부의 의견조회 등의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지역 건축사협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제경제실천정의연합에서도 의견서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당시에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는 반영시키지 않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심의 예술화와 자연자원화의 일환으로 도시 전체 이미지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여 권역별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목적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설치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사전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제11조 허가 대상건축물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50세대 이상으로 규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로 20세대 이상으로 규정한 시군구가 김해, 양산 등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는 의견이 없는 걸로 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거쳤고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회에서 의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보고서 순서대로 건축조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역별 특색있는 도시경관조성 및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거제시건축조례에서 규정한 건축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있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대상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6호에 의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조례로서 심의대상건축물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경관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심의대상을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인근 시군 사례 및 입법 예고시 접수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다가구주택 및 원룸형 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다가구주택 및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30㎡당 1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자치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조례로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현행 조례를 비교해 보면 세대당 전용면적의 기준에 따라 현행보다 완화 또는 강화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원룸형 주택외의 같은 규모의 공동주택보다 더 강화된 기준에 해당될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원룸형 주택의 설치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둘이 아니고 3 이상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주택가를 중심으로 최근 원룸형 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로 민원발생소지도 예상되므로 광역시 및 경남도내 지자체의 사례와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건축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조례는 완화하는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 부분은 실질적인 우리가 공동주택이 5층 이상 이를 테면 21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이 허가 100세대를 심의하는 이 부분이 50세대로 강화하는 부분은 도심에 용적률을 이거하고 같이 연계된다고 봐지고요.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여주면 이를 테면 집터를 단지화하지 아니하고 개별주택들을 지어서 도심의 송곳처럼 미관을 해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방지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용적률을 높여 주고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는 개별화되어 있지만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즉 용적률을 높이 완화해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건축조례를 해서 우리가 심의를 강화해서 오히려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되면 우려했던 도시 미관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실련에서 의견사항은 다소 우리 조례개정 상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규모하고는 조금 다른 성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가로구역에 대한 사선높이의 산정은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으로 높이를 규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로 구역별로 높이를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형평성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이냐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행 대부분의 도시들이 도로 사선제한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예, 어느 블록은 몇 m를 할 것이고 어느 블록은 몇 m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민감해 지기 때문에 종전에.
그것은 법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의 폭이나 블록의 구획의 정도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감안되어야 토지이용도에 대한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실제 저희들 사례를 보면 100세대 이하 50세대까지 신청사례나 저희들 단지 사례를 보면 최근 5년간 기준만 봐도 2009년도에 45세대짜리가 하나 있었고 2008년도 36세대, 80세대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신청 들어온 게 2곳, 저 밑에 골든나래, 4-5군데 정도이고 나머지 2군데는 대상이 50세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실제 1년에 1-2건 지금까지 사례는 그런 정도를 보여 왔고 실제 50세대 이상으로 해서 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건축위원회의 절차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사업시행에 큰 타격을 입거나 손실을 보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령 그런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운영상의 방법이나 횟수를 보완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두환
김두환위원
물어봅시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그분들이 열악한 사유를 어떤 것을 보고 말씀드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운영하면서 건축위원회를 심의하는 목적은 그 건축물의 기능이나 공익적인 경관의 문제나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자문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업시기를 늦추어주거나 그것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신청자들이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의 처리 기간 이내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마쳐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단지 현 집행부에서 횟수의 증가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심의를 빨리 받지 못한 부분의 폐단은 저희들이 심의 횟수를 늘리거나 안 그러면 심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 한다든지 이런 방법의 강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의견인데 전문위원도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업무를 한 달에 1건 정도 그것은 별게 아니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내부적으로 이런 중소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검토보고서가 안 됐겠어요? 표시는 못 내더라도. 건축위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건축위원회라는 절차가 한번 더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처리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길어진다. 그래서 자기들 사업계획이 지연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환
김두환위원
여기 보면 다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해왔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시군의 사례가 없거든요. 다른 시군이 어디하고 있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다른 시군은 대부분 100세대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면 자꾸 유리한 쪽으로만 자료를 내고 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지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른 시군의 사례가 다 첨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첨부시켜 놔야 다른 시에는 어떻게 하구나 물으니까 대부분 100세대다. 물으니까 그렇게 되었고 항간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입법예고 하면 20일로 합니다. 굳이 10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보통 20일로 했는데 왜 조례를 10일로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이행규발의의원
현행 지방자치법 이 앞전 지방자치법에는 입법예고기간은 의회는 안 해도 됩니다. 의회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이 개정되어서 그래도 5일 정도는 들어봐라. 최근에 법이 5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10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입법예고 자체가 필요 없다?

이행규발의의원
그 이유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의회가 발의하면 의원들끼리 심의할 게 있어요?

이행규발의의원
심의는 해야죠.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하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이행규발의의원
지방자치법이 과거의 그 취지는 우리가 뭡니까? 의회 자체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주민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주민이 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도 하나의 시민에 속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입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적어도 5일 정도는 입법예고를 하라고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죠.
두환
김두환위원
전문위원 맞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입법예고 관련해서 이행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전에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하는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할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발의도 5일 이상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일을 한 것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입법예고할 때 10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도 10일 정도는 하자, 그래서 10일을 하게 된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건설업체 규제부담으로, 그 설명 다시 해보세요.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그것은 현재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대기업하고 대형업체들 중소업체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중소업체가 좀 열악하다고 보고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명박대통령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상당히 지금 현재하고 있던 규제완화차원에서 강화되어 있는 걸 자꾸 완화해 주는 추세로 갔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00세대 되어 있는 걸 이번에 50세대 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으로써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다, 전문위원이 그렇게 보고했죠. 신중히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맥락입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맞습니다. 타 시군 양산인가 다른 시군에 보면 20세대 이상 하는데도 있고 5층 이상 20세대 이상 하는 데도 있고 바닥면적이 3천㎡ 이상 하는데, 그 다음에 100세대 이상 보통.

박장섭위원
그래서 건축관계 부분은 이행규의원님 설명한대로 경관조례관계, 주차장 조례 용적률 관련 조례 이 부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0에서 50으로 하겠다는 건데 김두환부의장님 하고 전문위원님께서 한 부분 민원이 발생할 소지라는 예가 전문위원님 한 개를 들어보세요. 어떤 예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50의 부분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 한 자료는 별도로 특별한 민원이 발생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대통령 들어온 이후에 기존 조례나 법령을 상당히 전에는 심의하던 걸 생략한다든지 완화 추세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안 하던 것을 심의하라고 하니까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이행규의원님 보충 설명 질의응답 관계에서 저는 규제로 보지 않고 완화로 본다고. 전문위원님은 규제로 본다 하는데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해보자는 뜻인데 그게 규제면 어떤 규제고 이행규의원님이 완화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주변에 3가지 정도의 법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요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설명한 것으로 이 부분이 상반되는 부분으로서.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상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심의를 거친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법에 되는 것을 안 되게 하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좋은 자문을 줘서 오히려 집이 더 아름답게 지어 지게 만들고 내지는 배치나 이런 것들을 좋게 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건축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히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오히려 주택의 품질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더 격상시키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심의를 안 거쳐야 될 것을 심의를 거치니까 괜히 귀찮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생각지 못한 것을 더 좋은 자문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택을 오히려 더 격상시키고 품위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이라고 봐지거든요. 그것이 잘못 비춰지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귀찮은 정도 내지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한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박장섭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34페이지 주요내용은 다가구주택 및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 기준해서 30평방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60평방미터당 1대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거든요. 가뜩이나 혼잡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부분은 오히려 주차대수를 평소에도 주차를 댈 앞에 공간에 주차진행 방향을 대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상업지역이요?

박장섭위원
예. 다가구주택에도 상업지역속에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60평방미터당 1대 아닙니까? 이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그렇다면 오히려 상업지역이 혼잡한데 더 혼잡성을 유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상업지에 대해서는 이 기본 조례의 취지가 주거지역에 주로 다가구주택을 짓다보니까 실질적으로 0.7대 60㎡ 하다보니까 사실상 원룸이 보통 지어 지는 게 12세대 정도 이렇게 주택이 지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거기 절반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정도는 주차공간 확보를 안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거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를 잠식하는 이런 부분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박장섭위원
이행규의원님의 제안이유 하고 취지와 목적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더 가중치가 되는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것도 똑같이 나는 오히려 강화했으면 하지 이것은 특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이 용적률이 높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구밀도도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동시에 같이 적용해 주는 것도 특혜인데 오히려 2분의 1로 깎아주는 것은 지금 상업지역 안에 물론 다가구주택 원룸형태를 땅값이 비싸니까 안 지으려고 하는 확률이 많겠지만 만약에 지을 경우 같으면 이것도 주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고 주차난 해소하는 제안이유하고 상반되는 거 아닌가?

이행규발의의원
상업지역에 깎아주는 건 아니죠.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아니, 원룸형주택 주거지역에 있는 부분이 30㎡ 당 한대니까 이것은 60㎡ 당 한대면 2분의 1대 아닙니까? 30㎡로 계산을 하면.

이행규발의의원
종전에 60㎡ 당 0.7대 주는 것을 강화해서 30㎡ 당 하자는 이 얘기입니다.

박장섭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이행규발의의원
그 배로 강화되는 것이지요.

박장섭위원
왜 상업지역은 60㎡당 한대냐는 이거지.

이행규발의의원
상업지역은 종전대로 그대로 놔놓은 겁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왜 놔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강화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행규발의의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거원룸형태들이 지어지긴 해도 기존의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상업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통제를 하거나 될 수 없다 라고 보고.

박장섭위원
아니, 이행규의원님 본질에서 벗어나는데 제안이유가 평소에 주차난을 앓고 있는 복잡한 도시지역의 주택가를 중심으로 최근 원룸형 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날로 증가된 주차장난이 더욱 가중됨으로 인하여 이 제안을 했다면서요.
주택가에도 이렇게 혼잡한데 준지역이나 상업지에는 더 혼잡한데 이것은 오히려 주택지역보다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같이 가자는 말이지요. 30해배당 1대씩 해야 지요.

이행규발의의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저는 그것까지 고민을 안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것이 과거에 있는 법하고 하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굳이 다가구주택이 원룸형이 지어 진다면 특혜를 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번에 기준에서 강화된 기준 같으면 똑같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도 같은 비율로 강화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저희들도 같은 맥락으로 의견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도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오히려 거기가 더 혼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전철이나 이런 걸 이용할 때 차량의 수요가 적어질 수 있지만 저희들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특히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차를 한대씩 보유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창업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혼잡해질 가능성이 많고 주거지역에서 수용이 안 되면 상업지역으로 몰려 들 수 있는 상업지역이 원치 않는다는 다가구의 붐이 이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어서 규정은 같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7의2.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연립 하고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원룸형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이고.
그렇죠. 7의2가 원룸형 이라고 보시면 되고 7의3은 다가구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현행 수준으로. 현재 다가구주택 저희들이 0.7대로 보고 있거든요.
면적단위로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현행.
예.
지금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가구당 0.7대로 하는 것을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다가구의 면적이 30㎡ 미만 되는 것은 현행대로 0.7대로 하고 다가구의 규모가 30에서 60제곱미터까지는 가구당 1대로 하자.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60해배 넘어갈 때는 현행 표에 의한 면적 75㎡당 1대로 계산해서 하자는 그런 걸로 분류해 놓은 거고요. 7의2 도시형생활주택은 이 자체가 원룸형 주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60㎡당 1대로하자.
종전대로 가아죠. 그러니까 완화되는 거죠. 원룸형주택도 지금 저희들은 0.7대로 규정해놓고 있거든요. 원룸이나 다가구나 똑같이 가구당 현재 저희들로서는 0.7대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원룸형 주택에 있어서는 가구당의 개념이 아니고 면적당 개념으로 60㎡당 1대로 하자는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협회의 의견은 원룸형주택은 지금 저희 현행 개정된 조례사항으로 완화해 주자는 뜻이고 다가구주택에 있어서는 소형 30평 미만 규모의 다가구에 있어서는 현행대로 하고 그 이상은 차등을 둬서 추진하자는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의견에서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차장 기준들이 대게 가구당 세대별로 정하는 경우하고 면적당 정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세대당 규모로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데 위원님 발의하신 대로 30㎡당 아니면 60㎡당 이런 식으로 면적단위로 하게 되면 우선 간단하게 비교해서 다가구 주택이 보통 지어 지는 게 11가구가 최고입니다. 더 이상 지을 수 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주차장이 11가구 되면 0.7대해서 8대 맞아집니다. 주차장이 8대 될 때는 앞뒤로 중복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의 이점을 살려서 주차장이 8대 넘어가는 원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는 11가구인데 주차장은 8대 밖에 소화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길가로 주차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비교해 놓은 것이 다가구주택은 최고면적이 660㎡ 미만이거든요. 그렇다면 11가구를 지을 수 있는데 30㎡당 240㎡ 규모 밖에 못 짓는다는 겁니다. 보기는 30㎡를 하면 주차를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도 실제로 수치상으로 대입해보면 엄청 많은 차이가 나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구 수를 줄이고 면적을 크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표에서 산정한대로 한 가구당 2. 몇 배까지도 산출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면적당으로 하는 것은 원치 않는 주차규모를 요구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당 개념보다는 세대당 개념으로 정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용면적이 85㎡가 넘어가는 중대형주택에 있어서는 한 가구에도 차는 2-3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계층이 되니까 거기는 면적단위로 해서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85㎡ 미만에 있어서는 세대 단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세대개념과 85㎡ 이상이 되는 것은 면적개념으로 분류해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한 것은 85㎡ 미만 중에서도 85㎡에서 60㎡까지는 1.1대로 저희들이 제한했고 60㎡ 미만의 경우에는 가구당 1대로 제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수준은 저희들 도내에서는 아주 높은 먼저 앞서 가는 수치는 맞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창원보다도 60에서 85㎡ 수준으로 1.1로 하게 되면 우리가 최고 강화되는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허가 들어온 것까지 할 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는 다가구주택이 179건이 나갔고요. 2010년도는 270건이 나왔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는 474건이 나갔습니다. 해마다 배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사실상 염려하는 게 원룸이 무분별 하게 무질서하게 많이 건립됨으로 도시건축, 도시미관을 앞으로 나쁘게 할 것이다. 늘 걱정이 왜냐면 저것을 크게 규제할 수 없는 입장이고 행정의 손이 안 미치다 보니까 시공자체도 부실하고 세 받아먹기 위해서 짓다 보니까 늦게라도 규제를 강화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만 문제는 너무 늦게 시작했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미 원룸이 포화상태인데 굳이 지금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강화시켜서 제대로 하자는 뜻도 좋지만 앞으로 추세가 계속 원룸 짓겠습니까? 포화상태라는 말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매물도 나오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 22일날 조례 공포된다 해서 그전에 엄청나게 허가 신청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있어요.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그것도 있지만 건설업법이 바뀌어서 시공자 자격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들어온 모양인데.
두환
김두환위원
이런 저런 해서 많이 접수되어 그 이후에 별로 있겠나, 괜히 조례를 강화시켜서 효율성이 있겠나,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요.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룸의 추세를 보면 앞으로 예측은 물론 가장 민감한 게 조선경기 하고 밀접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다가구의 형태를 보면 초에는 소형 위주로 해서 소위 말 그대로 원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넘쳤는데 그게 좀 더 발전해서 지금은 투룸 형태 약간 평형이 커지는 형태로 원룸에 사는 사람들도 조금 여유있게 생활하자는 이런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의 개념으로 하자는 생각도 면적개념 보다는 세대개념으로 하면 종전의 원룸 2개 놓을 것을 투룸 1개 가지고 1가구가 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원룸에 대한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변환해서 증가해오는 수치로 보면 당분간은 증가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기숙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만 그게 되면 2-3년 이후 되면 그 수요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저는 수정안 집행부 의견을 우리가 발의할 때 사전에 예측 못한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되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집행부 수정안은 아까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상업지역하고 구분을 안 하고 꼭 같이 적용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저희들이 발의할 때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고 봐지고요. 오랫동안 주택업무를 봐오신 윤과장님께서 이 일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내에서 실무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베테랑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요. 집행부에서 낸 의견을 저는 존중해서 상업지와 주거지 구별 없이 면적이 큰 부분은 면적을 규제하고 작은 부분은 세대를 규제하는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안으로 수정안을 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여성호입니다. 자료 85페이지.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9. 제안이유입니다. 단체관광객을 인솔 또는 안내하는 사람은 주로 관광가이드, 학교 인솔교사, 관공서 직원 및 지역 주민들로서 우리시 각종 관광시설은 단체 관광객의 입장시 별도로 인솔자나 안내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제주도는 대부분의 관광시설에 단체관광객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그 안내원에게 입장료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솔자 및 안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관광지통합이용권 이용자 관람료 할인 안 제6조, 30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인솔 또는 안내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토록 신설함이 안 제7조. 다른 조례인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조례 제11조에도 이 사항을 신설함 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관련법령과 뒤에 타 자치단체 관광객유치를 위한 사례, 집행부의견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9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 관람료 징수 등에 대해서 ④ 시장은 당일 징수한 관람료를 다음 날 16:00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16:00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를 시장은 그날 징수한 관람료를 다음 날 오후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선해양문화관이 일운에 있기 때문에 시금고까지는 불편해서 우체국이나 단위 농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관람료 할인)에 대해서는 ① 4호를 신설했습니다. 관광지통합이용권을 이용하는 사람 이것은 제일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관람료 면제) 10호. 30명이상 단체의 인솔자(30명당 1명), 단 유아의 경우에는 30명 이하 단체도 인솔자 1명은 무료. 현행의 10호를 개정안에는 11호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8조(관람의 금지)에서 자에 대하여는 자에게로. 제11조(위탁 운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④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필요할 때로. 제12조(유물 감정 등)에 대해서는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기타를 그 밖으로. 제13조(자문위원회 구성 등) ④에 호선은 한문을 병기하였습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였고. 제21조(시행규칙) 시행에 관하여는 시행에로, 이것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 별표1에서 6, “관광지통합이용권사용자”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코리아패스카드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시설이 포함된 10개소 이상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은 관광과에서 이미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카드와 제휴할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문화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이 10개소는 지금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옥포대첩지, 조선해양문화관, 블루시티거제, 외도, 미남호 크루즈, 유람선사 되겠습니다. 학동을 제외한 전국 11곳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관람코자 단체관광객을 인솔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우리시에 대한 대내외 이미지 제고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관광지 통합이용권 사용자에 대해서도 관람료를 할인토록 규정하였으며 30명이상 단체의 인솔자 30명당 1명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공원 관리·운영조례」에도 본 내용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그 밖의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관광지 통합이용권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코리아패스카드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시설이 포함된 10개소 이상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옥포대첩기념공원, 조선해양문화관, 자연휴양림과 함께 미남크루즈를 비롯한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통합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관광객유치 및 사용자에 대한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단체관광객 인솔자에 대해서 입장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 규정」에 의하면 3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도 내 각종 민간 관광시설의 경우에는 단체관광객을 인솔 또는 안내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에서 앞서 단체관광객을 인솔 또는 안내하는 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우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개정안대로시행해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오늘 발의자가 신금자의원입니까? 의원발의지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박장섭위원
의원발의를 해놓고 의원은 어디 가고 집행부만 앉아 있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예의상 자기가 조례를 발의해놓고 자기가 설명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간다는 것이. 과장님, 오늘 대신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한테 발의의원하고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사전에 협의된 사항에서 당초에 2시간에서 시간적으로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2시에 했으면 기다렸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박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수조사 해봤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전수조사요?
두환
김두환위원
저는 관광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많이 목격합니다. 또 외지에 많이 나가보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현실상 관광버스에 30명 이상 오는 관광버스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조례 자체가 혜택을 주려면 적어도 20명 선 해야 맞아요.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30명 이상. 과장님, 이번 주말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30명 이상 타고 오는 관광버스가 과연 몇 대 되는지, 대부분 20명 미만입니다. 20명 이상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20명 이상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통상 30명 기준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나 우리나라의 입장료 수입이 있는 단체관광객은 거의 다 30명이고 20명이란 기준은 없습니다. 거기에 융통을 부여하는 것이 유아인 경우에는 그분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앞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다는 것이지 전체 관광객은 단체가 30명이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만들어진 지가 수십 년 전의 사항이에요. 저도 관광을 많이 다닌 사람인데 현재 가보면 요즘 관광회사가 많기 때문에 돈이 안 돼서 10명도 좋다, 15명도 좋다, 이런 현상입니다. 옛날에 관광회사가 적을 때는 45명까지 갔어요. 지금 가서 조사를 해보세요. 30명 이상이라는 것은 100대에 1대 있을까, 말까입니다. 내가 아까 전수조사를 해봤느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저는 자주 이것을 접하기 때문에.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실제 20명으로 줄이게 되면 다른 조례도 다 따라가야 되는데 부담을 완화했다가 다시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30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제시는 전체면적 중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72% 정도이며, 이는 경남도내 시부에서 양산시 다음으로 토지의 활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거가대교 개통 이후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과 향후 인구 30만 이상 시대를 준비하고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내 최하위 수준으로 과도한 규제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타 시군의 운영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이므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조정,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우리 거제시는 현재 없으나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향후에 상황을 미리 대처하고자 신설을 집어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가 되겠습니다. 경남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없었으나 그제 의견이 접수되어서 위원님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심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약 50%를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현행에서 개정안은 각각 50%씩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각각 50%가 아니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50씩이지. 50%는 아니지요. 150%에서 50%면 75% 올라가야 되는데.

이행규발의의원
각각 50%씩.

박장섭위원
%는 안 됩니다. 50씩 이렇게 해야지요. 수치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이행규발의의원
적용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 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퍼센트 이하를 200퍼센트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 이하를 250퍼센트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퍼센트 이하를 300퍼센트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근거에 의하여 규정한 우리 시의 용적률은 현재 도내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소유자 및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또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경우 대단위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도심지 과밀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시민 불편이 가중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확대될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편리해질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분양가 인하 등 주택정책 방향이 같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용적률의 상향 조정은 인구증가 추세와 주택 보급률, 우리 시 장기발전 계획 등을 감안하고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계장님, 우리 거제시에 제3종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들어서고 난 다음 3종을 만들었습니까?
거기 말고 잔여 땅에 3종이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1, 2, 3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준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안 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준공업지역 자체에서는 이번에 개정안을 안 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나는 형평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것은 1종, 2종, 3종은 각각 50이라는 쪽으로 다 상향 조정되었는데 준공업지역은 원래 300%까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350% 올려주는 게 형평에 맞는 것 아닌가?

이행규발의의원
준공업지역 자체에서 우리 앞전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삭감했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거의 3종 주거지역 관계 부분은 준공업지역이나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이행규발의의원
3종에는 말 그대로 주거목적으로 될 때 3종 지역이 되겠지요.

박장섭위원
준공업지역에 용적률을 준 것하고 똑같은 %네요?

이행규발의의원
예.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단편적으로 보면 도시 과밀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층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300%, 200%, 이런 건축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이상이 건축심의 내지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사업자의 의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어지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봐집니다. 결국 상위법에서도 층수제한을 없애자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일률적으로 층수가 20층이면 20층, 15층이면 15층 해서 쭉 지어지다 보니까 도시미관들을 한마디로 해치고 해서 오히려 층수를 폭을 넓혀서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미관, 도시환경, 이런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또 최근에 도시공학, 도시학, 이런 쪽에 논문들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도시는 콤팩트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토지를 넓게 펼쳐서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어느 한 곳에 집중화시키고 임팩트 시켜서, 좁게 해서 유동이 없는 도시를 차라리 만들어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지속가능한 도시다’ 라고 되어서 세계적인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염려도 있지만 심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걸러져서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그 논리가 어느 학설에 의해서, 이를 테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참고로 제가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는 건축비와 택지비, 두 가지를 놓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고요. 택지비 역시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감정회사 2개를 지정해서 거기서 감정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비도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다만, 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가산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택지비가 높아서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건폐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토지 이용성이나 건설주 입장에서 볼 때는 좁은 대지에 연면적을 계산했을 때 용적률이 늘어남으로 해서 오히려 감정가나 택지비가 싸게 먹히는 것이지 높게 책정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우리가 법적 최고치까지 올려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법이 개정될 수 있다면 좀 획기적으로 해서 다른 도시와 우리 거제시가 차별화 내지는 도심을 압축시키는. 도시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거제시가 도시가 워낙 분산되어 있어서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하거든요, 도시경쟁력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집중화시키고 모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것을 해서 높낮이를 지형지물에 맞게끔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우리 거제가 지향하는 해양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지름길이 된다고 봐지고요. 그게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니까 지금 법에서 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250%를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230%로 한다든지 300%를 해 놨는데 275%로 한다든지, 이것은 오히려 더 어정쩡하게 해서 어려운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봤습니다.
그런 견해도 가질 수는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발의한 부분이고 또 집행부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하고 부연설명 드린 부분들을 참조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특히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조례들은 우리가 수시로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한번 개정되면 몇 십년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왕 이것을 개정하는 것 같으면 향후에 또 개정해서 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하고 대신에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지속가능성 있게 건축의 배치나 토지이용에 관한 것이라든지 건물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살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입법기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던 것들이 말 그대로 우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상정하는 것부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거치지 아니해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거든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또 각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선출된 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부가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의미, 이런 것들이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