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49회 제8총무사회위원회2011-12-16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21페이지. 의안번호 181번입니다. 거제시 도로명 주소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공적장부의 주소는 2011년 12월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함으로 우리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례 제정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종 조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제2조부터 16조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내용중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면출장소의 위치를 변경하고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시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 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내용 중에 문화예술소재지와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중 청마기념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조례 내용 중에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변경하고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운영 조례 내용 중에 공공청사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내용중에 옥포종합복지관 및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조례 내용중에 청소년 상담실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며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중에 청소년수련관 위치를 거제시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중에 추모의 집 위치를,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중에 영어마을 위치를, 거제시 체육관리시설 운영조례 내용중에 체육시설 위치를, 거제시 보건소조례 내용중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위치를,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조례 내용중에 분뇨처리장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은 도로명주소법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생략하고 거제시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은 지난 11월23일날 마쳤습니다. 참고자료로 도로명주소변경 대상 조례에 현황 및 관련 조문입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관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으로서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2항중 “거제시 고현동 552번지”를 “거제시 계룡로 11길 21(고현동)”으로 한다. 농업기술센타 내용입니다. 제16조2항중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782번지”를 “거제시 연초면 오비4길 56”으로 한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입니다. 별표1중이 유지보건진료소란을 삭제하고 별표1의 위치란을 별표1과 같이 한다. 별표1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제시보건소부터 외포보건진료소까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3의 위치란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2는 페이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장소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등면 가조출장소, 하청면 칠천출장소, 장목면 외포출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3조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소재지란을 별표3과 같이 한다. 별표3은 27페이지에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소재지입니다. 거제시가 계룡로125, 수양동이 제산안길 12-3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4조 거제문화예술회관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거제시 장승포동 426-33번지”를 “거제시 장승로 145(장승포동)”으로 한다. 거제문화예술회관입니다. 제5조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505-1번지”를 “거제시 둔덕면 방하2길 6”으로 한다. 제6조 거제시 옥포문화공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거제시 옥포1동 1980번지상을 ”거제시 옥포로 2길 7(옥포동)“으로 한다. 제7조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거제시 고현동 158-1번지 내”를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고현동)으로 한다. 공공청사입니다. 제8조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치란을 별표4와 같이 한다. 제9조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거제시 옥포동 671번지 안”을 “거제시 옥포대첩로 84-1(옥포동)으로”한다. 제10조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거제시 고현동 769-1번지”를 “거제시 계룡로 175(고현동)”으로 한다. 청소년 상담실입니다. 제11조 거제시 청소년수련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거제시 고현동 767번지내”를 “거제시 계룡로 175(고현동)”으로 한다. 제12조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등면 지석리 25번지”를 “거제시 사등면 지석로 219-38”로 한다. 제13조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거제시 덕포동 542번지”를 “거제시 덕포4길 17(덕포동)”으로 한다. 제14조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위치란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운동장은 거제종합운동장 계룡로 11-26으로 개정하고 고현보조운동장은 당초 저희들이 계룡로 11길34-11로 했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이 아니고 구축물도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구축물 건축물이 아니라서 원 고현동 109번지로 다시 환원해 주시기 바라고 아주운동장은 아주3길55-1아주동으로 하고 옥포운동장은 국산로 187옥포동, 하청운동장은 하청중앙1길 48-15로 하고 사등운동장은 당초에 저희가 의안을 제출할 때는 사등면 지석2길 32-10으로 했습니다만 거기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없고 또 30일 이상 정주할 수 있는 구축물이 아니라서 사등면 지석리 1223번지로 다시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국민체육센타도 제출할 때는 거제면 거제남서로 3611-53으로 이 거제남서로 3485-17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제시 체육관은 계룡로 11길35, 사등체육관은 사등면 지석2길31-10, 옥포다목적체육관은 옥포로 2길-7, 거제시립테니스장은 계룡로 11길27, 능포테니스장은 능포로 8길21, 옥포테니스장은 옥포로296-8, 양정테니스장은 건축물이 아니고 정주할 수 있는 구축물이 아니어서 지번만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동 1053-2는 궁도장으로 계룡궁도장은 계룡로13길49, 벽파정궁도장은 능로포4길29-8, 금무정궁도장은 장목면 시루성길 18-38, 거제스포츠파크로서 당초 거제면 거제남서로 3611-53번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거제국민체육센타 같이 거제남서로 3485-17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야구장으로 하청면 연하해안로 1604, 거제시요트장은 당초에는 모래실길 19, 인공암장은 당초에 계룡로 11-35로 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암반장이 건축물도 아니고 정주할 수 있는 구축물도 아니라고 해서 고현동 903-4번지로 했고 인라인스테이트장, 사등족구장, 하청족구장은 당초대로 했으며 아주풋살구장은 아주로3길55-1번지입니다. 제15조 거제시보건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거제시보건지소의 명칭란중 “거제시”를 “아주”로 하고 별표의 위치란을 별표6과 같이 한다. 제16조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2-5번지”를“ 거제시 사등면 피솔길 252”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함에 따라 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안 제10조, 제14조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10조 중 거제시청소년상담실(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은 거제시복지회관에서 장소를 이전하여 현재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수정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4조 중 별표 5 체육시설의 위치 중에서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없으나, 3개(운동장 2개, 인공암장)체육시설의 주소를 인근 지번의 건축물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지번주소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거제국민체육센터와 거제스포츠파크는 부의안건 제출이후에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금 전에 감사법무담당관이 설명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도로명주소변경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국민센터하고 스포츠파크학소 주소를 같이 줘도 문제가 없습니까?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체육시설 관리는 교육체육과 계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렇게 되면 대여해주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 번지수로 하고 그 밑의 세부내용에 가면 체육센터 보조구장, 테니스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안이유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개최하지 않는 해에는 면동민의 화합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한 규정은 안 제3조에 신설했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해는 면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안 제3조에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11일부터 11월까지이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1월23일 개최해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4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현행 제3조 기념행사 1항 시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등 각종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시민의 날 축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등 각종 기념행사를 할 수 있으며 기념행사는 격년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격년제 개최를 명시를 했습니다. 제4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에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격년제 개최로 인하여 기념행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면동동민의 날 등 화합행사 추진을 위하여 각 면동 추진위원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은 격년제 개최명시와 면동민의 날 행사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과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등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행사 개최와 지원규정은 아 제6조5항에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와 포상에 대한 규정은 안7조8항에 신설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로에 대한 포상 규정은 제23조2항에 신설했고 나머지는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1일부터 22월23일까지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1월23일 개최되어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53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1조부터 4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띠라 자구 수정한 것이고 54페이지. 개정안 6조 5항이 신설되었는데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상장 또는 부상수여 및 행사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5페이지. 현행 7조에 3항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하고 4항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이 경우 시장은 시설행태 운영을 수탁한 자, “자”자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사람으로 자구수정을 하여야 하나 누락이 되었습니다. 제7조에 8항 시장은 자치센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까지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제23조 실비보상등 제2항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공로가 있는 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라고 포상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거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는 면·동민의 날 행사에 면·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개최와 지원규정 신설”, 󰡒면․동 자치센터의 운영실태 평가 및 포상”, “주민자치센터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ㆍ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개정조례에서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였으나, 안 제7조에서는 반영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격년제로 하게 되면 지원은 면동은 일률적으로 같이 나갑니까? 면동의 체육회 행사할때만 지급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해에는 면동별로 3천만원씩 지급이 되고 개최하지 않는 해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면동에도 보면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면동에 대해서 굳이 지원을 할 사항은 아니고 행사를 개최하면 적어도 면동 별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예산편성이 되고 의회 심의를 거쳐야할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시민의 날 개최하는데 3천만원이 내려가는데 개최 안했을 때도 3천만원이 내려갑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개최하지 않을 때는 안 내려갑니다.

이형철위원

시행을 하다보면 적어서 못하겠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인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3천만원 같으면 5억7천만원이고 돈 1천만원해도 1억9천만원인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금년에는 시민의 날 하는 해인데 그때 예산을 얼마 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면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5억7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씩 해서.

이형철위원

계산이 이상하게 나오던데 할 때하고 안할 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당초에 지원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면동이 부담이 크다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형철위원

시행을 해보면 이래도 문제가 생기고 저래도 문제가 생기겠는데 알겠습니다.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면동민의 날 그 부분은 시민읜 날 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보면 면동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시민의 날도 그렇고 면동민의 날도 그렇고 부담이 가니까 격년제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면동에서도 시민의 날 안할 때 자기들이 그 사이사이 면민의 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면동민의 날 지원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지 시민의 날 안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안하는 해에 면동에 내려주는 것은 개념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대로 금액부분은 별도로 행사하는 면동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시민의 날 할 때 3천만원을 줬는데 시민의 날을 안하고 다음해에 면동에서 3천만원을 내어 놓아라 하면 안되고 면동민의 날 행사 마련하는데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는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연기위원

회수는?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따지고 보면 2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강연기위원

면동민의 날에 시민의 날 행사를 안할 대 내려줄 것인데 같은 면에서 1년에 두 번 행사할 수 있는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면동에 1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면동민의 날 행사도 있고 또 화합의 날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화합의 날을 빼고 면동민의 날만 지원을 한다고 해주세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면동별로 보면 체육대회도 있고 화합행사도 있고 한데 이 안의 내용은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면동별로 1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등”이 문제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면동민의 날만 하면 면동민의날 행사를 하지 않는 면동은 지원을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 면동별로 행사가 면동민의 날 행사도 있고 체육행사도 있고 필요하면 규칙에 정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시민의날 행사 격년제로 하자고 바꾸었을 때는 각 해마다 한 행사가 부실하다,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했지만 . 그런 것 같으면 격년제한 예산편성을 앞에 했는데 12억원을 했는데 격년제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면동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해사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화합행사 추진을 위하여 한다면 화합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1회가 될 수 있고 2회가 될 수 있고 3회가 될 수 있는데 조례나 규칙은 구체적으로 항목을 세세하게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물론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관광거제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격년제 개최하고 계속 전례적인 행사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격년제로 하면서 거제에 많은 행사를 하자는 뜻으로 격년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개최하지 않는 해, 면동의 동민의 날 행사라든지 체육행사에 면동에서 건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시행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인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1회 명시를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도 시행규칙에서도 충분히 정할 수 있으니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화합행사나 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참여하는 사람만 하지 않고 확대를 해서 모든 주민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행사가 되면 되는데 격년제 행사를 하면서도 또 한해 거쳐서 이런 행사가 행사를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일부 시민들은 왜 했던 사람만 하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형철위원님 하신 말씀도 보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1회에 한다고 추가를 하지요. 각 면동 추진위원회 보조금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시행규칙에 정할 사항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보면 각 면동 추진위원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영수위원

어쨌든 여기 조례에 넣을 수 없다면 시행규칙에서 한번만 준다는 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산편성할 때 기준에 전체 금액을 포괄적으로 해 넣는 것이 아니고 19개 면동에 금액이 얼마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금액은 지원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19개 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연말이 되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발표를 하고 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를 했습니다만 우리시 단위의 프로그램 발표회는 없었습니다.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우리시에서 각 면동에 다가 주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이 주관을 해서 그에 대한 시상을 한다는 뜻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댄스스포츠를 하면 참여하는 팀들의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면동별로 평가를 하면 활성화도 되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에 보면 자치센터 활성화되어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이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종목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종목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종목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10개아이템 외에 각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못을 박아놓았는데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작품전시회 시가 지정하는 작품전시회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어떤 특정 종목을 정하는 것 보다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보면 공통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어떤 특정분야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는 부분은 예산도 430만원 편성을 하면서 경연팀에 대한 보상이나 시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저는 찬성하는데 아마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신설된 아이템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앞에 윤부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시장은 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 시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시가 주관하는 것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주민이 꼭 필요에 의해서 abcd를 나누어서 프로그램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작품전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은 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 시가 주관하는 것을 빼고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좀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시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나치회가 활성화되는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김은동위원

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시가 주관을 하는 것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축소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행사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뜻인데 시가 주관하더라도 해도 될 것인데.

김은동위원

시가 주관하는 한다면 아까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시가 주관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김은동위원

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하면 시가 마치 다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시가 주관하여”로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철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도 했는데 시가 주관하는 이 말은 상당히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거제시 사기향상을 위한 거제시 전체의 목적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해라 마라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아닙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이 개정안이 취지가 뭔가 하면 기존 면동 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통제하거나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00%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우리가 더 얹어서 시가 댄스클럽을 시가 주체를 해서 면동 별로 경연대회를 열어볼 수 있고 더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가 주관하는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자치센터의 활동은 전혀 영향이 없고 어찌 보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서로 경쟁심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로서 말 그래도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더 얹혀서 시단위로 추가로 하게 되면 하는 취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김은동위원과 생각이 같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맞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주민자체위원회의 프로그램 종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 5-6개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떤 종목을 해라는 통보는 보내지 않고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발표를 하라는 것이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댄스교실, 풍물교실 요가교실, 노래교실 등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도 연간 3억9천만원이 지원되면서 운영수당 강사수당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은 지원되지만 프로그램 운영만큼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프로그램은 우리시에서 지정을 하여 내려간 것이 없다는 것인데 이 문구 자체가 시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놓았거든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문맥상으로 보면 시가 주관하는 것은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주관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시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그램 발표회로 고쳐야 합니다.

윤부원위원

내용 자체가 활성화를 위해 여기가지는 맞고 시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시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안되고 프로그램 발표회로 이렇게.

윤부원위원

이것을 시가 프로그램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로 하면 몰라도 시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영윤

옥영윤행정국장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뜻은 알겠고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시가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라고 바꾸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문구만 바꾸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56페이지.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로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평가위원을 별도로 둘 것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매년 운영실적을 받아서 평가하여 시상을 하고 있고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두지 않고 행정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배점을 하고 평가위원회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면동 별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있고 탈락한 센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이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제6조5항을 “시장은 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시가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19일 월요일 10시3분에 9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