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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24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9-06-12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실부터 민원지적과까지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과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예, 이인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통합결산서 42쪽, 감사실에 세외수입이 22만 8,760원인가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예.

이인자위원

이 세외수입은 어떤 거지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이건 청백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유지보수비를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내는 금액이 있어요. 한 600여만원 되는데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환불해주는 내역입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이거 환불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예, 환불 받은 금액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예, 전년도보다 적은 예산으로 예산집행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 부분은 없고요. 부서 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 절감율의 목표치를 1.5로 잡으셔서 143%를 달성하셨는데 올해 2019년도 목표치는 얼마인가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이게 사실 목표치라는 게 별로 많아도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표준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변동되는 부분을 예산 세울 때 하고 현재하고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6억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요. 지금 6월 말까지 한 10억원 가까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가 절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똑같이 1.5 정도로 목표를 잡고 계시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예, 그 정도.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15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상금 43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그런데 지출이 420만원이에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예.

유상균위원

그 내역 중에 보니까 자율적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연수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업무보고 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틀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과 매일 아침이나 컴퓨터를 켤 때 공직자가 틀릴 수 있는 관계법령이나 사례 등을 저희가 콘텐츠로 해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 없게끔 이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시험문제 식으로 내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직원들이 그 점수를 맞고 하는 자율적인 시스템에 직원이 얼마나 접근을 해서 이것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 같은 거 하거나, 올해 같은 경우는 연극을 해서 직접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점수부여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표준적으로 갖춘 시스템에 직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적인 부분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저희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저도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우리 연수구만의 어떻게 보면 특색사업인가 봐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그렇지요. 일부는 비슷하게 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특색 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그러한 성과를 거두신 면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대해서 사전에 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야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43쪽,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1,143만원이 나와 있는데 미수납된 사유가 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이 미수납된 부분은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요. 올 1월 18일자로 수납은 완료하였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2017년도에 인천 캐릭터페스티벌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했었던 부분인데 그 보조금 집행내용에서 목적 외에 사용한 금액이 확인돼서 이 부정수급액에 대해서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 1월에 환수 완료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166쪽, SNS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SNS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5,100만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억 8천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면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배너 홍보, 기자단 및 서포터즈 운영 그리고 일반보상금의 경우에는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SNS서포터즈 원고료 등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게 부서에서 보고 계시나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청소년블로그기자단과 SNS서포터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인원이 51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는 51명에서 161명으로 인원이 대폭 증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SNS서포터즈에서도 2017년도에 36명에서 2018년도에 153명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원고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면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활동하면서 저희 구정홍보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구정홍보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탬이 되었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운영비에서 기자단 및 서포터즈 운영하고 일반보상금에서 원고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역은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자단 서포터즈 운영에서 파생되는 원고료 지출인 건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일단 블로그기자단이나 SNS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 블로그하고 각 SNS에 기사를 작성해서 게재를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블로그기자단의 경우 175건을 작성해서 올렸는데 2018년도는 423건으로 대폭 증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SNS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는 153건을 기사작성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940건으로 해서 활동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기자단과 서포터즈 분들께서 작성하신 원고료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지금 설명해주셨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 구분해서, 이게 명수는 몇 배 정도 51명에서 160명 이 정도로 증가했는데 사실 예산적으로 보면 10배 이상 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자료 제출로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169쪽,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서 노후장비 교체 건이 있습니다. 1억 8천여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를 교체했는지, 홍보미디어실이 자치도시위원회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따로 제출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서 성과 관련해서 연수한마당 구독신청건수 목표로 212건으로 잡으셨는데 이 목표는 신규신청 건수인가요 아니면 이게 매년 갱신해야 되는 건수인 건가요? 그러니까 구독 신청자 입장에서 매년 신청을 갱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구독자 이외에 신규로 212건을 목표로 잡으신 건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기존과 같이 해서 그분들을, 그러니까 신규로 그만큼을 더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매년 갱신하는 거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매년 있던 인원으로 가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올해는 더 확보를 몇 % 정도 한다 이렇게 해서.

조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규로 212건이 느는 게 아니라 올해 212건에 신청자가 있다라는 거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총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노후장비 교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통기반시스템이라는 게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개발이 돼서 이용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2006년도에 도입이 돼서 내구연한 5년이 초과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교체했다는 건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공통기반 시스템 서버하고 백업장치 드라이브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걸 자료로 아까 요청 드렸으니까...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접속자 수나 연수구홈페이지 접속자 수의 경우에도 앞으로 매년 목표는 늘리실 예정이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목표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165쪽, 일반보상금에서 구정뉴스아나운서 수당이 있습니다. 1,11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구정소식을 전할 때 외부 아나운서와 계약을 해서 구정홍보를 화면에 띄우는, 지금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고 있는 거지요? 뉴스로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구정뉴스를 주 1회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도 하고 저희 IPTV로 해서 엘리베이터 영상도 하고.

최대성위원장

지금 여기는 혹시 방송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나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방송사 직원은 아니고요. 프리로 활동하시는.

최대성위원장

프리로 하시는 분이요? NIB 아니면 인천에 있는 그쪽이 아니라 프리로 하는 아나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1년씩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따로 있나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계약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때그때마다 프리로 와서 한 달에 몇 번씩 있으면 할 때마다?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주 1회 구정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나갈 때마다 따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니까? 예산금액을 맞추기 어려울 텐데 보니까...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주 1회 한 번씩 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성위원장

특별하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나 보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특별하게 늘지는 않고요. 가끔 특별한 경우에...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1,110만원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20만원 남았길래.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저는 여기 결산하고 관계없이 업무연찬 차원에서 지금 공무원이나 기의 공무직 빼고 시간선택제 마급, 다급 계속 사람을 충원하고 있는데 그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몇 명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이 자료만 가지고는 모르겠거든요. 세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세세하게 리스트는 작성을 해드리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저희 홍보팀에 두 명의 시간선택임기제 마급하고, 라급 두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홍보전문 담당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또 라급은 사진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디어팀에는 공무직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비디오 촬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인자위원

공무직인데요? 공무직 두 분이세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두 분인데 한 분은 주요행사에 비디오 촬영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으로 해서 데이터분석 전문가를 채용해서 저희가 총 기타직으로 보면 5명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데이터분석 전문가 다급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이걸 가공해서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할건데요. 저희가 1차 모집공고를 했는데 선정된 인원이 없어서 2차 공고를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직 그러면 사람은 안 들어온 거예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저희가 인천광역시로 지역제한을 하다 보니까 1차 모집공고에 2명이 접수를 했었는데 저희 인천광역시가 아니어서 할 수가 없었고요. 이번에는 전국으로 지역제한을 확대해서 모집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승인해준 것이 4월이었나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구인을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 자료 꼼꼼하게 공무직까지 해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163쪽, 연수한마당 제작 관련돼서 연수한마당 제작할 때 연수한마당 업체선정 평가를 했다는 데 그 한마당 제작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를 했다는 얘기신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평가위원 수당이 70만원 나갔고, 그러니까 연수한마당이 매년 바뀌는 건 아니지만 책자 형태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그건 올해 책자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아파트에도 받아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일부 민원도 있고 한데 몇 장이냐 그런 부분, 아니면 어떤 것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여기 연수한마당 업체에 평가위원들이 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평가위원들이 하셨던 평가부분하고 업체 선정된 부분하고 그 자료를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대성위원장

새로 계약한, 최근에. 왜냐하면 평가하는데 항목이나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 위원들도 궁금하고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준비되시는 대로 관련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홍미디어실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2017년 캐릭터페스티벌 사업인데 그걸 환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뭔데 지금 그걸 환수한 거지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보통 환수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이인자위원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저희도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8년 10월에 문서를 받은 사항이고요. 검찰청 쪽에서 국고보조금 비리 단속, 지시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 있는 보조금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아마 조사를 실시해서 나타난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를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이게 발견이 돼서 저희도 이걸 환수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환수하게 됐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어떤 캐릭터 사업이었냐고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강화, 남구, 계양구, 동구, 부평구, 서구, 옹진군청, 인천시청, 남동구청 해서 전체 저희 인천시에 있는 군구들이 인천 캐릭터페스티벌 개최를 한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이 캐릭터이니까 같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행사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그중에 보조금을 3천만원을 지원 해줬는데 검찰청에서 조사를 했을 때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143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출할 때 꼼꼼히 잘 봐야 되겠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네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마을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188쪽, 노사협력 지원에서 공무원 노조활동 지원비를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게 저희도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저도 몇 번 물어봤습니다만 노조에서 숫자는 저희한테 일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래요? 대략적인 수치도 없어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대략 400명 내외 될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300-400명 정도 추계는 하고 있는데요.

유상균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정확하실 거니까 400명으로 본다면, 이 자리수가 50만원 맞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 50만원도 다 쓰지 못했네요? 이 돈 갖고 뭘 하는 데 쓰길래 이게 1인당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도 많은 돈이 아닌데 이게 너무, 우리 국장님이 시에도 계셨으니까. 그때 총무과에 계셨잖아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이건 제가 설명드리면 노조 자체 예산가지고 전체행사를 합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아니고 약간의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고 전체사업은 노조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유상균위원

시는 어때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시 같은 경우도 거의 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노조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가설명 드리면요. 이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사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척사대회 때 일부 지원한 게 있고요. 그래서 경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밖에 말씀하신 부분들이라면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격을 달리해서...

유상균위원

노조활동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건 따로는 없습니다. 다만 활동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를 저희가 개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있는데요. 노조에 대해서 지부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따로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래도 노조원이 400명 되는데 이거 50만원,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숫자인 것 같은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 일반 민원업무,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노고가 많으시지만 사실은 6급 이하의 직원들께서 담당하는 민원의 업무가 많잖아요. 가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상스러운 민원인의 폭언도 듣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물론 주민들의 민원요구과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맞추려면 노조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복지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직원들의 근무 복지 차원에서도 이건 한 번 다른 시·구나 이런 데 사례도 살펴보셔서요. 전 처음에 제가 자리수를 잘못 본 지 알았어요. 400명이나 되는데 달랑 1년에 50만원 지원해서 한다라는 건 사업내용이 뭔가, 글쎄요. 자칫 오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수구가 노조를 탄압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달랑 50만원, 이거 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직원들 400명이 여기 계신데 직원들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직원들께서 척사놀이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례도 보시고요. 이건 숫자가 그러네요. 부탁 좀 드릴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노조 활동에 대한 지원은 경비로 하지 않고요. 다만, 협상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수당의 신설문제라든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단위사업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녹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직접적인 경비지원 그 부분만 없는 거지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의 활동은 그네들의 조합비로 구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혹시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한 경비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대기업, S대기업이 유럽에서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대한 그런 고소고발 건으로 상당히 유럽시장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자칫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경하고도 유럽선진국, 유럽 쪽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의 국격하고도 견주어서 보는 모양인데 그런 시각에서 과거의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단체협약도 해야 하고 상생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400명이나 되는 직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드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194쪽, 191쪽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보상금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그리고 194쪽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구비에서 나가는 거지요? 국비하고 매칭이 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는 50 대 50 시비하고 대응 투자하고 있고요. 통장은 전액구비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 2학기 때부터는 다 알고계시겠지만 고3은 무상교육이 되고 내년에는 그 대상으로 보면 고2,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지요. 그 후년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체가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그 대책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당연히 예산은 있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새마을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들어오신지 몇 년 이상 되거나 포상을 받아야지만 대상이 돼서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도 중요할 것 같고. 통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면 이 부분에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 줄어드는 돈을 그냥 없애버리지 말고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대학생들에게 법적인 조례를 통해서 대학생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니는데 수천만원씩 원금을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고 나서도 갚아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4년 동안 다니면서 이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 이자를 전액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모두 해 주는 게 아니라 학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평생교육과하고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게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도 통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이것을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내년 사업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191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우수시책사업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7년과 비교해서 2018년 예산이 두 배가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두 배로 진행하시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 사업비는 시비사업인데요.

조민경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마찬가지로 이게 우수시책에 대한, 2018년도에 어떤 특화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한정적으로 2천만원 정도가...

조민경위원

2018년도에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컨대, 냅킨 전문강사 육성을 위한 강사비 같은 경우가 283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재봉수업이라고 해서 연수3동 자치센터에서 한 500만원 정도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및 코사지 만들기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279만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켈리그라피를 인천한화센터에서 640여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뜨개질 사업이 400만원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사업보다 사업 개수가 더 많아진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니요. 이건 우수시책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 한 해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각각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전액 다 시비였다는 말씀이시지요? 2017년도에도 전액 시비였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2017년도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2개년도 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193쪽, 송도2동 행정운영동 분동준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청사임대료 및 각종 표지판 제작으로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 구분해서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건 제가 지금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만요.

조민경위원

여기서 말하는 청사임대료가 송도2동에서 분동된 4동에 대한 임대료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잔액내역이 합쳐서 2천여만원 나와 있잖아요. 각각 얼마 예상해서 각각 얼마큼이 남은건지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요. 저희가 공공요금을 예로 들면 저희가 3개월 치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3개월 치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은 한 550만원씩 월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12월 한 달입니다. 11월분을 갖다가 12월분에 청구가 돼서 한 달분 집행을 했고 300여만원 정도가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갭, 월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갭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연수1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그래도 동들은 불용액이 몇 백만원 되는데 연수1동은 2,900여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 공공요금 및 재세 부분이 1,800여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돼서 이 부분은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이 가능한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것도 공과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들은 몇 백만원 수준으로 남는데 왜 연수1동만 1,800만원이 남는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추계가 돼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정리추경 때 됐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동하고 예산팀이 사전과정에서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202쪽, 학교급식 운영지원에 있어서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에서 불용액이 1억 3,408만 9천원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우수농축산물 학급급식비 지원은 시비, 구비 포함해서 집행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우선 시비가 많이 예산이 배정되었고 그에 대응하여 구비도 매칭하다 보니까 예산액을 많이 잡았던 것이고 그게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한 금액은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 할 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다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시에다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나요? 내년에도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걸 조정을 잘 하셔서 어쨌든 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조금 전에 총무과, 마을자치과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평생교육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2학기, 내년, 내후년까지 고교무상 교육이 실시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장학금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장학금 제도가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에도 함께 부탁드리는 게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대학생들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최대 3-4천만원 받았는데 그걸 졸업하고 나면 갚아야 돼요. 그런데 다니는 도중에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도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 사례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와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저희 연수구에서, 원래는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연수구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진짜 우리 대학생들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제가 직접 학생들 인터뷰하는 내용도 끝까지 봤는데 그냥 일반적인 도움이 아니라 알바를 두 개, 세 개를 해야 되는데 한 개만 해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산과 상관없지만 그래도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생교육과 소관 연수 인재장학재단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대학생 학업우수생들 3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경기도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학업이나 성적표도 내야하고 본인의 신청서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이 조금 있긴 한데 그 조건을 보시면 우리 연수구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일부 소수만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장학금이잖아요. 저희는 넓은 의미에서 장학금보다는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204쪽, 과학예술영재학교 지원이 한 7억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7억원이 지원이 언제 된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과학예술영재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학예술영재학교를 할 당시에는 구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해서 7억원, 2018년도 7억원, 저희들 2019년도에 6억 5,500만원을 별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이 7억원을 가지고 어떤 내역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 운영비지원 부분은 과학예술영재학교 환경개선이나 창의적인 창의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주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에 한해서만 따로 지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송도에 있는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에는 언제 지원이 나갔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매년 초에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조민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6억 5천만원이 올해 초에 지원이 된 상태이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부서 성과에 보면 지원 학생 수가 목표가 30명이었다가 실적이 81명이 됐습니다. 장학금 지원 학생 수가 어떻게 변동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장학금 지원은 발생되는 이자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자액을 적게 잡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 이자액이 많았었고 거기에 대한 학생 수만큼 늘린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어느 금액의 이자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장학재단의 출연금입니다.

조민경위원

장학재단의 출연금의 이자를 예측을 못하셨던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자... 처음 하다 보니까 장학금을 얼마만큼 지원을 할지 아니면 대상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약 30명 정도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2018년에 처음 장학금을 지원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처음 해서 예측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2017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기는 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거야 목표치와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도 장학금지원이 어떻게 과에서 애초 목표랑 실제 지원받은 학생수가 30명에서 81명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장학금 금액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구체적으로 대상을 몇 명으로 하며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니 30명을 목표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과에서는 30명으로 잡았는데 이사회에서는 81명으로 결정이 난 사항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당초 목표가 30명으로 했다가 이제 이자 금액이 좀 많다 보니 그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주는 대상을 늘린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보조설명 드리면 2018년도까지 저희가 장학기금을 계속 출연을 했어요, 10억원. 그 전년도 2017년도까지 발생한 이자, 2017년도 집행한 거 2016년까지 만든 출연금 내에서 이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자범위 내에서 2년간 더 출연하다 보니까 늘어난 만큼 인원을 더 늘린 것 같아요. 처음에 2017년도는 처음인데 그때는 기금이 완성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자가 있으니까 아마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인원 변동이, 전년도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조민경위원

아니요. 목표랑 실제 지원한 학생 숫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건 과에서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장학사업인데 매년 정해진 학생 수의 정해진 금액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그건 목표 산정한 근거 같은 게 있는지 나중에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원은 언제 지원이 되는 사항인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2018년도는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장학금을 지원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하반기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상반기에 안 했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몇 명 지원할 예정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1억원이 조금 넘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한 100여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민경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과학예술영재학교 지금 제가 자료를 따로 언뜻 보기는 했는데 매년 7억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이지요? 제가 알기로 올해까지지요? 그러면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마련하던가, 시에서 지원하던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최초 연수구 송도에 들어올 때 이런 부분이 폭넓게 유치조건 그런 거였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올해까지 지원을 하는 거고 현재는 검토된 바가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일반적으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좀 검토하고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단 법적인 것은 저희가 올해까지 지원이었다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지요. 통합결산서 44쪽, 안전총괄실 일반회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미수납액이 323만원이 있는데 안전총괄실에 과태료가 민방위 훈련에 관한 그런 미수금인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태료가 이렇게 미납이 됐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이제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는데 체납자 관리 고지를 해서 나중에는 압류까지 해서 받아내곤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 323만원이 전년도 1년 동안 생긴 체납액이에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게 1년, 1년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이월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아니요. 또 과년도로 해서 남는 부분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있지요? 이건 전년도 부분만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미수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애쓰셔야겠네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 104쪽, 일반회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1,877만 9,195원, 이 반납액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분야인데요. 현재 재난부분은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난분야 국비, 시비 부분인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여기 분야별로 보면 재난 및 상황관리 쪽에서 160만원, 그리고 시설운영 하면서 조금 남은 것 67만 8천원이고요. 풍수해보험 92만 9,850원, 이건 풍수해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홍보는 많이 하는데요. 주민들이 그다지, 연수구에 재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실감을 못 느껴서 그런 지 홍보를 해도 보험을 잘 안 들더라고요. 자연재해 부분에 많은 실감을 못 느껴서 그런 지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3만 1천원도 시비 보조 받아서 조금씩 남은 거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이렇게 조금씩은 반납하곤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그 다음연도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시고 계속 반복이 되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국·시비를 재해 쪽에는 충분하게 내려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매칭으로 구비를 세워서 매칭 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이렇게 쓰고 재해가 났을 때 주로 많이 쓰고, 예방 부분에서도 쓰지만 재해가 없을 때는 조금 더 금액이 남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아무튼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지 않고 반납하는 일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풍수해대비 주민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주민이 이걸 받고 싶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많이 남아서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홈페이지에 신청방법이 제시되어 있고요. 통·반장회의 때 자생단체회의 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가입을 하려면 주민이 몇%, 구비 몇%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아니,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전액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전액을 구비로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왜냐하면 2017년...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이건 시비거든요.

조민경위원

전액시비인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풍수해보험은 전액시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시비가 두 배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두 배로 늘었는데 남은 것은 훨씬 더 많아서 홍보가 미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주민부담금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국가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에서 현장훈련은 왜 이번에 실시를 안 했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조민경위원

작년이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작년 5월에 했고요.

조민경위원

작년 5월에 했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안전한국훈련 5월에 했고 올해는 10월에.

조민경위원

왜냐하면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비용 잔액이 거의 전액으로 남은 것 같아서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게 보니까 국시비로 운영을 하고요. 구비도 세워놨었는데 우선적으로 국비, 시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구비는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왜냐하면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1,200만원 지출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400만원 정도로 지출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내역이 800여만원 현장훈련비용을 안 썼기 때문으로 나와 있어서.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작년도에 시와 구가 합동으로 안전한국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우선적으로 그 돈을 지출을 했고 우리 돈은 조금 아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아, 그러니까 시비를 받은 사항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썼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키즈폰 지원사업 아까 2025년까지 계속비이월로 된다고 하셨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 받을 때는 얼마로 시비가 들어왔었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지금 7,7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고요.

조민경위원

그건 2017년도 이월액이 그런 거고, 맨 처음에 시비가 얼마로 들어왔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아직 그 이전년도 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대략 8천만원 정도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이 금액에서 아주 많지 않습니다. 초기 당해연도에는 그다지 더 많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8천만원 정도로 보시고, 이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 시비를 받은 건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조민경위원

2025년까지?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2020년까지.

조민경위원

2020년까지요? 그러면 올해 820만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게 몇 명에게 몇 대를 지원한 사항이 되는 건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 135명이 신청을 해서.

조민경위원

지금까지라는 게 2017년도까지? 제 말은 820만원이 몇 명에게 돌아갔다는 건지를 설명해주세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지출된 거요? 135명이요. 135명의 목걸이형이 있고 손목형이 있는데 손목형은 1만 8천원씩 지원을 해 주고요. 목걸이형은 8천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남게 되면 다 시비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2020년까지 하고 남는 건 반납해야 됩니다.

조민경위원

이 스마트키즈폰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민이 이걸 신청하려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고요. 만 4-10세.

조민경위원

이게 준비된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별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생활안전 CCTV설치운영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보조금을 반납하면서까지 명시이월된 게 이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명시이월된 것은 작년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10월하고 12월에 거쳐서 두 번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가 도래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행정절차도 있고 해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10월에 왔으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나요, 많이?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일부분이 10월에 왔는데 5억 7천만원은 10월에 왔고 또 2억 7천만원은 12월에 받았는데요. 차량번호 인식 CCTV 5억 7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2개월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수해서 입찰기간도 줘야하고 도로굴착도 해야 하고.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명시이월된 예산이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지금 입찰공고가 나갔고요. 지금 자재는 업자가 선정이 됐고 일부 입찰공고, 계약부서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곧 입찰이 나갈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리고 CCTV 쪽 2억 7천만원은 올해 상반기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5억원 부분은 입찰공고가 나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올해는 하나도 사용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 건가요? 작년에는 다 썼는데 올해는 하나도 사용이 안 돼서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작년도에 훈련이 없어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훈련이 아예 없었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행안부에 계획이 없어서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알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닌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176쪽, 범죄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를 하셨는데요. 군데군데 가다보면 설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연수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현장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특성에 따라서 로고젝터 크기가 조금씩 다르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로고젝터가 9군데 설치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높이나 도로면적에 따라서.

최대성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일부는 작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게 설치된 것만으로도 ‘아, 저기에 CCTV가 있으니까’ 좀 밝잖아요. 어두운 곳이 밝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갈 때 안심이 된다는 그런 안도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 주변에는 비상벨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차후에 설치를 할 때는 크기를 조금 크게 한다든지 이미지를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색 구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특성에 맞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저희가 동춘3동을 예를 든다면 현대아파트에서 대우삼환, 한양 이 샛길을 보면 쭉 가는 길에 조명이 잘 설치도 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위에서 쏘는 조명이 나무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니까 없앨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로고젝터나 조명을 설치한다면 주민 편의에 맞게 설치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명은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지만 높은 조명보다는 낮은 조명으로 해서 은은한 빛이 너무 옆으로 발산되지 않고 같이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대로 로고젝터를 쏘는데 그 주변에 조명이 밝아요. 밝다 보니까 그게 역효과가 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전달을 해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던 내용인데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이 이 보험이 해당하는, 보장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상균위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데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호우라든지...

유상균위원

호우나 바람으로 해서 빚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합니까?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침수로 인해서 주택이 파손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요.

유상균위원

원래는 이게 농작물이나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 풍수해 재난이 심각하게 피해가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는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학동 일부와 연수1동, 청학동, 옥련동 쪽에는 간혹 가다가 침수가 발생하거나 반지하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각 동에 동장님들께 말씀하셔서 직접 방문하시든지 해서라도, 이건 우리가 내는 돈으로 보험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올해 또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그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별히 본 위원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또 풍수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히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또 하나 스마트키즈폰. 혹시 스마트키즈폰을 써 보신 분 계세요, 여기 직원들 중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 계세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보기는 봤습니다.

유상균위원

일반 스마트폰하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사용은 안 해봤고 그냥...

유상균위원

아이들이 안 좋아하지요? 아이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들이 안 좋아해서 부모님들이 해 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건의를 해 주세요. 아무리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라도 그래도 아이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정작 써야 하는 아이들이 안 좋아하는 건데 이게 무슨 전자발찌도 아니고 아이들이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의하셔서 현실성 있게. 이렇게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아이들이 불편해하고 안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건 건의하셔서 현실성 있게 사업정책을 다시 모색해보자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풍수해보험 지금 2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 하셨지만 이게 일반인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거라는 데 맞으신가요? 일반 주민들한테도 해당이 되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개별적으로 할 때는 일반인도 되고 단체로 할 때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최대성위원장

일단 차상위 계층도 되고 일반수급자하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주택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데.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현재 560명이 가입은 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나 일반수급자도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임대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임대아파트에서도, 우리 연수구를 생각하자면 도시공사 그 소속에 있는 아파트도, 도시공사에서 풍수해보험을 들 거예요. 실예로 저희도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풍수해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보험에서 풍수해를 특약으로 넣기 때문에 얼마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취지가 진짜 실행이 되려면 주택에 계신 분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확대를 해서 아파트에 계신 분들한테도 금액이 많지 않으니 풍수해보험 옵션을 넣는 데에 지원해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아파트 당 단가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이게 내려온 게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시비.

최대성위원장

시에서 의미 자체가 아파트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순차적으로 아니면 단계를 올려서 금액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도 하셨지만 이 의미가 퇴색되는 게 올해 이렇게 됐지만 작년도 결산할 때도 혹시 비슷하지 않았나요? 잔액이 좀 남지 않았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좀 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남지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대상을 다시 명확하게 시하고 협의해서 바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더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해서 공동주택에도 지원하는 것도, 85% 이상이 공동주택이잖아요. 한 예로 곤파스인가요? 태풍 왔을 때 어느 아파트에서 한 120세대가 유리창이 깨졌어요, 2000세대 중에. 그런데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89%인가요, 90몇 % 정도 보상을 받더라고요. 실제로 다 보상을 받으셨어요. 자기부담금 조금 내서, 그 샷시 교체하는데 200-30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런 혜택을 진짜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좋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 본인 돈으로 다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더 잘 아실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54쪽, 수수료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증지수입에서 증지수수료도 이게 미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게 카드도 받다 보니까요. 카드는 회사에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인자위원

그런 거예요? 이건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없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다 수납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금액이 230만원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과징금은 3억 514만 7,700원이고 이행강제금은 1억 2,114만 7,320원인데 이게 그대로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대부분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재산이 없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이인자위원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과징금이고, 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부동산실명법 명예신탁에 대한 과징금이고요. 그다음에 실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1년 있다가 다시 이행강제금을 1차적으로 부과합니다. 금액이 거의 억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징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계속 재산조회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 이 실명법 자체가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라든지 거의 범죄자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액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상 수치로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금조회라든지 재산조회를 통해서...

이인자위원

그런데 일부러 누락시킬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앞으로 안 하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본인 명의 아니고 차명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행정기관에서 밝혀낸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니, 서울에서도 보니까 체납액 분들에게 지금은 집으로 방문하셔서 돈도 찾아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고 아마 고액체납에서는 인천시에서 그런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문제네요.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다음에 224-06 그외수입. 이 그외수입이 어떤 수입을 말씀하는 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인자위원

통합결산서 54쪽. 임시적세외수입 220번 밑에 보면 224-06 그외수입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 세입, 현재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면적이 증감 부분에 의해서 조정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 증감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15억원 정도를 징수해서 저희가 2억원을 걷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억원은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너무 저조한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56건에 대해서 처분해서 지금 42건이 체납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42건이 이렇게 액수가 많아요? 13억 7,900만원.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한 평, 두 평,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총액으로 봐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절차를 압류라든지 기타 독촉방법으로 현재 저희들이...

이인자위원

이건 우리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것도 징수절차법에 의해서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재를 해서 우리가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본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5-01번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미납액이 꽤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1,768만 400원인데 지금 미수납액이 824만 8,950원이에요. 이 미납액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건 개발부담금 건인데요. 1건 입니다. 1건인데 지금 자동차압류라든가 그걸 해서 시효는 중단시켜놨는데 재산 부분에서는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압류 시효만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징수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미납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신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인적사항만 빼고 어떤 항목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저희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어떤 항목이고 그런 부분을 질의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정보나 그런 것 빼놓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