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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9총무사회위원회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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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동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 일환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시민 모두가 편하고 쉽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시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 위탁 적용대상에 대한 규정(안 제2조) - 수탁기관 선정, 계약체결, 해지 업무감독에 대한 규정(안 제3조~ 제6조) - 예방접종 수가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제10조) - 위탁사업 소요비용의 예산 확보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4조, 제25조, 제32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호)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 집행부 의견청취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2일간 했습니다.

거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적용대상 예방접종)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감염병 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12세 이하 아동으로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수탁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3. 그 밖의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수가) ① 예방접종 수가는 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 ① 수탁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예방접종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한다.(단, 신생아일 경우 30일 이내) ⑤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신청이 허위,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인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상환 심사 시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수탁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수탁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탁기관이 책임진다.

제10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수탁기관은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예방접종업무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연도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