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호건설방재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여성호입니다. 자료 165페이지.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6. 1번 제안이유,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 조정, 용도의 조례 위임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가,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 하향조정, 법정 적립액 100분의 30이상 금액에서 100분의 15이상 금액으로 하향조정. 나,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관계법령 관련 내용은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개정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에서 당초에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5조(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등은 법령정비기준 외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6조(기금의 용도)에서 개정안입니다.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시설은 제외한다) 여기서 대규모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5억 이상을 대규모사업으로 우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예보·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지진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반응에 대한 움직이는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수해대비 수방자재 구입. 라. 각종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정비 임차.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이것은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수집, 항공사진 측량.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제7조, 다음 페이지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이고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75페이지. 3항 개정내용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181페이지. 거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7. 1번 제안이유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진발생 이후 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진재해, 위험도 평가, 평가단원 등 용어의 정의. 나.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위험도 평가 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이 되겠고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182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 (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험도 평가단원” (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학계. 사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관련 학회·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중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 관할 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구역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1. 2. 3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및 관련 학회·협회 등에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③ 관련 학회·협회장 등은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건축, 토목 등 관계 단체 등과 함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강습회 개최,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 전문가로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위험도 평가 시기) ①항, ②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지역본부장은 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2, 3, 4, 5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결과를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2, 3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전부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등록신청서. 평가단원증, 서식 3, 4, 5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