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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5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03-09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여성호입니다. 자료 165페이지.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6. 1번 제안이유,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 조정, 용도의 조례 위임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가,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 하향조정, 법정 적립액 100분의 30이상 금액에서 100분의 15이상 금액으로 하향조정. 나,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관계법령 관련 내용은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개정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에서 당초에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5조(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등은 법령정비기준 외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6조(기금의 용도)에서 개정안입니다.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시설은 제외한다) 여기서 대규모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5억 이상을 대규모사업으로 우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예보·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지진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반응에 대한 움직이는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수해대비 수방자재 구입. 라. 각종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정비 임차.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이것은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수집, 항공사진 측량.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제7조, 다음 페이지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이고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75페이지. 3항 개정내용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181페이지. 거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7. 1번 제안이유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진발생 이후 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진재해, 위험도 평가, 평가단원 등 용어의 정의. 나.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위험도 평가 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이 되겠고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182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 (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험도 평가단원” (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학계. 사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관련 학회·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중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 관할 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구역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1. 2. 3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및 관련 학회·협회 등에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③ 관련 학회·협회장 등은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건축, 토목 등 관계 단체 등과 함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강습회 개최,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 전문가로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위험도 평가 시기) ①항, ②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지역본부장은 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2, 3, 4, 5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결과를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2, 3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전부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등록신청서. 평가단원증, 서식 3, 4, 5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당초 100분의30 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조정 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에 상세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구성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법상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당초예산에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도 11억8,565만3천원을 조사하여 현재 62억3,711만6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매년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이 하향 조정됨으로서 적립금 외 나머지 금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시설의 설치·보수 및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재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재난관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거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진재해,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단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지역본부장의 사전·사후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대규모 지진피해 발생으로 자체위험도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의 지원요청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과 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잇달아 강진이 발생해 전 세계가 지진공포에 휩싸이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지진 안전지대로 파악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최대 규모6.5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고 최근 한반도 내에서도 지진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재난전문가와 학계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지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금번에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성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조치함으로써 2차 피해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가단원의 사전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작성함으로서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구성체계 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정되는 내용이 그동안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그런 쪽에서 예방활동 쪽으로 더 확대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도 예치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쓰여 집니까? 기금에 대해서 쓰여 지는 사례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지난해에는 6건에 약 7억 정도. 매년 7억에서 1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겠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어느 어느 곳에 사용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작년에는 재난경보시스템에 약 6,900만원, 고현지구 우수처리시설 하는데 용역비 8천만원 정도 들었고요. 간곡에 구거정비 하는데 1억7천만원. 큰 사업은 그런 정도입니다. 매년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는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좀 더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한 62억 정도?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도비 5억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67억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게 어디에 관리되고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우리시 금고가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이고 일반 행정은 농협이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이율은 어떻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정기예금 1년이 지금 3.8% 되어 있더라고요.

전기풍위원

3.8%?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변동금리를 적용하다보니까 4.3%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본래 변동금리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변동금리제도로 합니다.

전기풍위원

이거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정해서.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금을 하는 게 어느 게 유리한가? 고정금리로 할 것인가? 변동금리로 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까지는 통상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게 이자수입이 조금 나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시 금고를 선정할 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확정 안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매년 달라질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변동금리는 수시로 달라지죠.

전기풍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이자수입이한 1억5천만원. 보통 이자수입이 2억에서 1억5천만원 사이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보면 확대가 많이 됐지 아닙니까? 태풍은 거의 없었고 폭우로 인한 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수관이 파열되어서 아파트들이 식수난에 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새로운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식수가 공급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 섬 지역에 그런 곳이나?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런 대규모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만약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판단해서 합니까? 심의위원회 올리는, 이것은 재난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여기 제6조에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각 호에 맞으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 같으면 일단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일반 시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시민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 예산편성 하듯이 그렇게 신청해서 이게 개인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기관에 공공시설에 한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

재난관리기금 말 그대로 재난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자고 돈을 지급하는데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30% 적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지금 21억만 지급하면 되고 지금 지방세규모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 1을 기금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영문위원

우리시 기준을 쳐서 30%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21억만 적립해 놓으면 되는데 그 금액이 계속 늘어나니까 15%만 적립하면 11억 정도만 적립해 놓으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나머지 돈은 우리가 적절하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옥영문위원

본 조례의 취지가 예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많은 돈을 예치해 놓은 것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방으로 쓰라는 그런 뜻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우선하는, 지금 기금의 취지가 그런 겁니다. 사실 기금은 예방차원이고 나머지 우리 일반회계 시설비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복구하는 측면이고 기금은 예방위주입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재난관리 예치하는 부분은 15%를 낮춰서 줄이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 생겨졌다. 이 금액은 안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큰 산 사태가 났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소규모사업만 가능하거든요. 그 기준이 5억입니다. 5억을 초과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지 그 밑에 소규모사업만 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재난은 그렇습니다.
급경사지 관련해서 일단 조사를 다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국장님하고 같이 직접 갔다 왔었는데 집을 다 보상하기에는 사업비 부담이 커서 나무를 당초에 이식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수목을 둔 상태에서 어떻게 보강하는 방법을 지금 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역의 땅은 우리가 매입하는데 집까지 매입하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실은 그 지역이 건축물은 일부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에 반영해서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조성이나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하는 조례인데 사실상 이 자체도 일반 재난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지진피해가 예상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작년에 일부 쓰나미로 인해서 우리 거제도 지진피해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특히 우리는 대부분 어촌마을이 저지대라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어제 제가 KBS 뉴스를 보고 놀랐던 사항이 경북에서 강원도까지 해안선이 300㎞인데 지진대비한 시설이 태부족이고 잘 안 되고 있다. 보도 보셨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봤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대피소라는 표지 팻말조차도 엉터리고,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 거제시도 대피소라는 건 없죠?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주민들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없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지진피해에 대한 대피소는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텔레비전 보니까 강원도 같은데 그렇게 나왔어요. 아주 이거 시급한 문제다. 평가단 구성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벌써부터 우리 집행부가 예측해서 대피소 정도는 지정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때로는 민방위훈련 때 관계 부처를 활용해서 지진피해에 어떻게 대피하는 요령도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안 되고 있고 평가단만 한다. 마침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진대피소 정도는 만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조례 제2조 정의 3에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분이 누구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시장님입니다.

전기풍위원

시장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맡고 있는 거네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보면 우리 지역에 지진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왜 없습니까? 저도 지진 진동을 느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시설물의 피해가 있어서 안전도 진단을 해야 될 정도의 피해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제4조에 보면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해서 4항에 보면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기자재에 지진경보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것을 올해 예산 1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진계측도를 옥상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시청 옥상에 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 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바로 전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진 조짐이 있다 이러면 그걸 시 전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됩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그럼 예산은 반영되어 있고 필요한 기자재라는 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일본 쓰나미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전기풍위원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기금입니다.

전기풍위원

거기 보면 5항에도 지역본부장은 결국은 시장이거든요. 왜 시장이라고 안 하고 지역본부장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토목 등 관계단체 등과 함께 위험도평가에 관한 강습회, 훈련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산은 우리 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기금이 이런 것 까지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7조에 보면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에서 2항에 평가우선 순위가 있는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대규모 사람들이 있고 재난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야 되는 그런 곳을 지정해놓은 건데 공공시설에 산업시설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공공시설이 어떤 교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은 공공시설이고 그 외 산업시설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복지시설은 공공시설에 들어갑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우리 여성회관 공공시설입니다.

전기풍위원

보면 일본에서도 사례가 있는데 재난에 준하는 꼭 지진이 아니더라도 지진이 났을 때 장애인 시설들이 우리 거제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애광원, 반야원, 에스더의 집, 작은 예수의 집, 실로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곳도 공공시설에 포함이 안 된다면 우선순위에 둬야 안 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병원 등 이런 시설이니까.

전기풍위원

이건 병원이 아니죠. 이건 복지시설이에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복지시설 주로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고 생활하는 곳이라면 우선순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우선순위를 할 때 이런 부분에 공공시설만 되어 있으니까 거제는 대규모 산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진피해가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설중의 하나거든요. 우리 거제는 방위산업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 아예 산업시설들도 하나 포함을 시키던가 아니면 복지시설 이 부분도 첨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아마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여기 도달하는 시간 측면 이런 걸 고려한다면 우리 시도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이번 조례에 다뤘던 관리기금 운용이나 지금 하는 지진피해 때 평가단을 구성하는 게 그런 재난이 생겼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자고 준비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재난관리과에 대응매뉴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대응매뉴얼 다 갖고 있습니다. 축제나 대형행사 이런 것에 따른 매뉴얼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작년입니까? 우리 질의를 하신 내용에 바다 해상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 관계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고 답을 도출한 적이 있는데 작년 겨울에 아주에 산불난 거 혹시 아시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날 공무원들이 대거 갔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놀랐던지 명색이 공무원들이 근 몇 백 명이 그 현장에 갔는데 지휘부도 없고 ‘올라갈까?’ ‘모르겠다.’ 하고 작대기 매고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오지 마란다, 거기 서 있더라.’ 다 서 있습니다. 몇 명이 가서 불을 꺼야 되고 지금 현장이 어느 만큼의 사안이고 누가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산림과 직원 몇 명만 올라가서 후레쉬 불 주는 게 다라.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막상 지금 매뉴얼이 있습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턱하고 사고나 터져 보세요. 우왕좌왕 하는 것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운용해야 될 부분은 연습을 하더라도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도 좋고 평가단도 좋지만 실제 쓰여 질 수 있는 자리에 제대로 활용이 되어 져야 안 되겠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제가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제7조에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2항에 보면 지역본부장은 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평가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첨가를 해서 거제는 장애인복지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방위산업을 포함해서 대우하고 삼성에 중요한 산업시설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피해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병원 바로 뒤에다가 장애인복지시설, 국가방위산업을 포함한 산업시설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 항목을 첨가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병원 뒤에 등이 있기 때문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시설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이나 산업시설 중에서도 거기 실제 산업시설이 공장에 사람이 많이 근무한다면 그것도 해당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많이 거기서 기거하는 교육관이나 이런 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병원, 다중시설 등 이렇게 하면 포괄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등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기풍위원

등이라면 그럼 학교 등 이러면 되지 뭐하려고 공공시설 및 병원까지 집어넣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것을 전부 다 나열하려면 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교육관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나열시켜야 되는데.

전기풍위원

시설물 어떤 보강을 하는 게 아니고 평가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다중시설 위주로 해서 사람은 피해를 줄이자는 말이거든요. 인명손실을 최소화 시키자는 말이거든요.
예.

전기풍위원

예, 그럼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2항에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다중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등의 다음에 다중이라는 말을 포함시켜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박장섭위원

제2조 용어의 정의도 4번을 넣어서 다중시설에 대한 그 부분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용어의 정의에 다중시설이라 하는 것도 막연하다 아닙니까? 어떤, 어떤 다중시설 용어정의에 표시를 해줘야지.
지진재해라는 것도 용어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 전기풍위원이 말씀하신 다중시설은 아까 방위산업체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보안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은 보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진입할 수 없을 부분이고 다중시설 관계 부분도 용어정의가 필요하죠. 어떤, 어떤 것을 우리가 여기 재난에 대한 다중시설이라는 이와 같은 용어의 정의가 있어야죠.

전기풍위원

제가 재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7조2항에 지역본부장은 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로 수정받기를 동의합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193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208. 1.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피해원인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위험도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2, 풍수해 종합계획수립안, 위치는 거제시 전역이 되겠고 면적은 401.5㎢입니다. 대상범위는 해일재해, 침수재해, 붕괴재해, 사면재해가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은 별도로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및 주민의견의 청취에 대해서는 공청회 일시는 2010년 12월 2일, 개최 장소는 시청 대회의실, 인원은 1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대학교수 3분 포함해서 10분이 제출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주요내용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방재시설 등 풍수해 경감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감계획이 미비하여 지엽적이고 사후 복구위주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예방기능이 충분치 않아 반복적인 풍수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과 같은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재시설의 시공·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지역 방재정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로부터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재형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제적이고 효율적인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방재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시 행정구역 전체 및 풍수해 영향권으로 하였고 해안지대 피해지역 및 상습침수지역과 같이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그 외에 급경사지, 축대붕괴재해, 풍해 및 시설물재해 등에 대해 적용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구조적인 대책 및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구분 시행하였으며 지역주민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험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보고서 49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53페이지, 3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형, 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일재해 위험지구 66개소, 침수재해 위험지구 6개소, 급경사지(붕괴, 사면)재해 위험지구 54개소 등 위험지구 총 125개소를 정비대상지로 하고 지구별 저감대책과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계획이 수립 시행될 경우 그동안 사후복구 위주의 사업에서 사전 예방사업으로 체계적인 방재시설의 시공 및 관리가 가능하고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방재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 조사된 위험지구 이외에도 재해위험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하수도 정비계획 등 풍수해 관련분야 계획을 충분히 반영, 연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타 지역은 검토를 못해봤고요. 옥포지역에 덕포해수욕장 PPT 자료 22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대략 5억 정도 잡혀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PPT 자료 9페이지를 보면 덕포해수욕장 현황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방파제에서 조금 물러내서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5억이 이것을 보완하는데 배정해놓은 금액인지 알고 싶네요? 앞에 9페이지에 있는 그림 물러낸 빨간 것은 뭡니까? 기존에 방파제 밖으로 빼놨네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여기 말씀하신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행규위원

본 그림에 방파제에서 빨간 거 물러내 놓은 거.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용역회사 오신 분 이 내용이 설명되겠습니까? 방파제 쪽 앞으로 나온 것은 전에 위원님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파도에 대해서 안에 시설 보완을 위해서 해달라고. 당초 항만과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가요? (용역사 직원한테 물음)

이행규위원

항만과에 제가 줄곧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돈을 포함한 게 이 5억인지?
지금 노란부분을 친수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9페이지에 보면 노랗게 해서 안쪽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놓은 거죠?
이 부위가 지금 현재 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테트라포트를 싸놨는데 이게 싼지가 불과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조금 못 됐는데 다 쏠려서 바다로 다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쌀 때 차곡차곡 잘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엉성하게 해서 싹 다 밀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파도가 치면 바로 파도가 인근 집을 덮칩니다. 큰 해일이 안 와도 파도가 조금치 면 그런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조류가 방파제를 자꾸 밖으로 싸 나오다 보니까 조류가 흐름이 차단되어서 해수욕장 안쪽에 보면 관리소 있는 그쪽에 있는 모래가 다 유실이 되어서 방파제 쪽으로 다 말려들어요. 그래서 방파제 안쪽에는 수심이 낮아서 배를 못 댈 정도로 수심이 낮아지고요. 여기는 모래가 파여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반대편에 저희들이 잠제를 넣었지 않습니까? 잠제를 넣었는데 이 잠제 폭이 좁아서 옛날보다 효과는 좀 있기는 한데 효과가 거의 없어요. 효과는 전에 보다는 좀 있습니다. 있어서 모래 쏠림이 조금 덜 하긴 한데 그래도 모래가 쏠려서 계속 배들이 댄 그쪽으로 모래가 쏠려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바깥 쪽 테트라포트 싸놓은 쪽에는 파도를 많이 받으니까 수심이 의외로 엄청 깊어졌습니다. 깊어지면서 아마 테트라포트 싸 놓은 게 미끄러져 내려와서 다 쏠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방파제가 종 방향으로 한 2㎝ 정도 쫙 갈라져 있습니다. 일부는 횡 방향으로 갈라져있고. 이것은 대대적으로 미리 사전에 손을 안보면 큰 파도나 태풍이 왔을 때 큰 피해를 덕포마을 해변이 입게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박장섭위원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다들 모래유실 관계부분인데 과장님 어차피 항만과장 시절도 있었으니까 유통구를 이런 해수욕장은 개선을 해줘야 될 건데.

이행규위원

이것도 안에 과거에 옛날에 없던 유통구를 하나 만들기는 했는데 이 유통구가 한마디로 전시 비슷한 이런 유통구를 만들어 놓으니 실질적으로 유통도 제대로 안 되고.

박장섭위원

유통구가 오면 지금 현재 너울성 파도가 들어오는 부분을 유통을 시켜 주면 저쪽에서 모래가 역방향으로 방파제 안쪽에 있는 부두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밀어내 주는 역할을 하면 모래가 자동적으로 중앙으로 몰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줘야지.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전에 시뮬레이션 한번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과거에 시뮬레이션 없이 유통구 만들 때는 했고 잠제할 때는 시뮬레이션 해서 잠제를 집어넣었는데 잠제 집어넣고 난 뒤에 효과는 있습니다. 모래 쏠리는 것은 효과가 좀 있는데 이런 너울성 파도가 심하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테트라포트 싸놓은 이게 그쪽으로 배를 치니까 그쪽에는 내려앉아 버리고 이 안쪽에는 모래가 그때 쌓였던 게 계속 그대로 있는 거고요. 방파제 안쪽은 수심이 낮고 이쪽은 굉장히 깊으니까 실질적인 방파제 쌓아놓은 게 견디지 못해서 종 방향으로 다 갈라져 버렸어요.
예.
이 부분을 아까 그런 걸 조사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거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우수 저류시설 설치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 독봉산 지하에 지하 매립식으로 5만톤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지하에 터널식으로 하면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고현항 매립지 하구에 우수저류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그런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다기능공간을 활용하도록 그런 부분에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방재청 하고 일단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고현항은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추진은 저희 같은 경우에 입찰방법 심의는 다 끝났었고 지금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할 겁니다.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이 나은 건지 하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원석 예, 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박원석 그 부분은 사업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괄 입찰방법을 추진할 겁니다.
박원석 그 부분은 안내서 작성하면 일괄입찰 한다고 봐도 6-7월 정도 되어야 만이.
박원석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원석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경남도에 입찰방법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박원석 용역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예.
박원석 그 부분은 우리가 타당성조사용역에서 나온 부분이고 지금 뭔가 하면 우리가 고현지구에 침수대책을 할 수 있는 게 전체 16만8천톤을 저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좀 부족한 관계로 5만톤 규모로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변경을 하더라도 그 5만톤이 수용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방재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원석 그것은 왜 그러냐면 타당성조사용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계를 한 부분은 아닙니다.
박원석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원석 지금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시공부분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 자체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원석 예, 맞습니다.
박원석 저희 같은 경우는 저류시설이 지하에 다 들어갑니다. 상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박원석 수로는 상부로 가기 때문에 수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로과에 제일 아래쪽에서부터 밑으로 가기 때문에 구조물 자제는 아래쪽으로 해야 됩니다. 위에 상부는 다른 구조물을 해야 되는 거고.

박장섭위원

제가.
인공섬 자체의 설계가 삼성에서 약 25억 들여서 인공섬 자체를 하는데 포기했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인공섬 자체 관계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업자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어차피 매립을 했든 지금 현재 위험지구로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다 매립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지금 고현사거리까지인데 당초에 고현의 4개동에 전체 인구 5만을 위한 도시계획을 자꾸 짜집기 형태의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인공섬은 앞으로 그것을 원활히 해소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설계 낼 때는 과거에 14호 국도선에서부터 35m를 디귿자 모양으로 띄울 것이다. 그것을 위원장님도 그랬지만 저도 주장을 저는 70m 정도 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친수공간 밑에 이 저류시설을 하는데 거기 준설을 막대히 해서 지금 16만8천톤을 할걸 5만톤 정도 규모로 우선적으로 하자는 이 내용이지요? 남산에도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한강을 위시해서 크게 중간 중간마다 이런 지하 물탱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는 엄청나게 큰 부분이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크고 심지어 밑에 저류지 만들고 위에 연 밭을 심는 정도의 일반적으로 자연 유수형식으로 들어오는 저수지 역할을 하고 또 밑에 지하탱크가 있는 이런 이중적인 부분도 봤는데 당초에 터널형으로 할 거라고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아닙니다. 그 관계는 국토해양부 협의가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박장섭위원

방재청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이리 가면 좋겠다. 권장하고 그동안 저류조 형태로 하는 부분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성도 있고 타당성 부분이었는데 용역은 학술적이나 다른 사례를 보고 그 용역의 결론을 어느 정도 내놨는데 시장님이 지시해서 했다. 그러면 시장님이 거기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대한 사항이 앞으로 연결된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바꾼다? 그럼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노? 시장님 지시받은 걸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용역을 하면 되지.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은 가다가 시장이 지시하면 바꿔버리고 시장님이 어디 만능인입니까? 학술적인 용역이 있으면 학술용역 그대로 가야죠. 우리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에 충분히 해서 거기서 보완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지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면 그게 잘못되면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제대로 되는 방향에서는 큰 틀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누가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제시할 겁니까? 전문성이 없는 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 절차상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준 예가 있고 전국 사례가 있는 근거해서 방재청에서 그런 식으로 해도 관계없다고 나왔으면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지. 그분들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나 이용효과를 갖고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시를 어느 정도 해 준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끝났는데 밑에 지금 현재 14호 국도선이 만약 거기에 준설을 해서 5만톤에 대한 구조물을 넣는다. 그게 나중에 흉물단지가 되어서 누수현상이 나면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 방향 자체가 이렇게 중간에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부에 있으니까 물이 자연유화식으로 들어가면 펌프비용이나 좀 작게 들 거 아니냐는 막연한 그 장점 갖고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만조시가 됐을 때 상공회의소까지 물이 다 올라와 버리거든요. 밑에 강으로 거기 만약 누수현상이 일어났다 하면 다른 물이 다 들어와 버리는데. 그러나 독봉산 이 밑에 터널형이 있으면 다른 물은 최소한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지. 이 물에 대한 저항만 빼버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흘려 내려가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가는 유리한 쪽으로 이 기능에 맞는 특수목적에 맞는 이 부분에만 해소시켜서 다기능 쪽으로 가면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480억입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계장님 말씀 중에 예산관계 때문에 5만톤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신다고 표현하셨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예산이 480억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예, 5만톤에 480억입니다.

옥영문위원

이 지하저류조를 설치하고자 했던 것은 말씀대로 지금 고현지역이 매립이 되어져서 침수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6만8천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이 정도를 감해줘야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5만톤만 했다고 치면 12만톤이라는 바닷물이 결국 그냥 날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침수가 다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마나한 내용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5만톤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고현 1치구, 2지구, 3지구 있지 않습니까? 고현 2지구만 가지고 했을 때 5만톤이고 이 세 지구를 다 했을 때 18만6천입니다. 그런데 1차 사업으로 480억을 하게 된 것은 500억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1차 사업으로만 하고 이게 끝나는 이후에 2차 사업으로 1지구하고 3지구를 같이 하겠다는 게 18만6천톤이거든요.

옥영문위원

지금 계획된 5만톤 이라는 것은 고현지구만 계산을 한 거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신데 최종적으로 이게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방방재청이 협의했던 내용이 큰 틀에서 변함은 없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면서 어느 쪽이 옳은가를 지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데로 우리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지역구 관계인데 장승포항이 해일침수 지역이죠? 장승포항 전체가 해일침수지역인데 2003년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체가 침수되어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해서 그 당시 김기춘의원께서 국비를 해가지고 양쪽 방파제를 1m 이상 높이고 TTP를 보강해서 장승포 쪽에 방파제는 그런 데로 태풍이 와도 괜찮은데 그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마전동에 하얀등대횟집부터 바깥으로 가는데 TTP가 부족해서 내가 수차례 국토부 쪽에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지금 태풍 매미 이후에 큰 태풍이 없어서 지나가고 있지만 언젠가 태풍 매미급 정도 왔다면 그 일대는 완전히 침수될 입장입니다.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마전동 하얀등대횟집 있죠. TTP 보강하는데 큰 돈 안 듭니다. 한 200개면 된다는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고려해서 그렇게 하면 장승포항은 장승포 쪽에 있는 TTP 보강된 것, 마전동 쪽에 그것만 하면 어느 정도 해일침수지역에서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장님, 잘 아실 건데?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자꾸 국가 쪽에 정부 쪽에 요청하다 보니까 안 되고 사람이 바뀌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참고로 해 주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그 부분도 우리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TTP 한 200개만 하면 돼요. ○위원장 반대식 신임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임생위원

하천 침수위험지구 투자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선순위에 나온 것은 지방하천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죠? 23페이지.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그 부분은 하천도 있고 일반 토지도 있습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하천은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상관없이 침수가 되는 지역을 다 망라해서.

신임생위원

지금 연초천 같은 경우는 또 할 장소가 어디를 지정해서?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연초 되어 있는 부분은 연초천이 아니고요. 우리 다나까 농장 그 부분이 주소가 연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초에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그럼 소하천 하천침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에 앞으로 예방대책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하천침수지구로 분류가 되어 표시된 이 부분이? 방금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국장님하고 마무리가 된 부분인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하천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시키고 있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신임생위원

이게 빈도수에 따라서 하천종합정비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현지사정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부분을 많이 느껴서 앞으로 이런 것도 기본계획수립을 하실 때 이 내용 검토현황에 보면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이 검토의견으로 나와 있듯이 조사를 더 철저히 계획한 부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세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어제 신임생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하천기본정비계획에 대해서 현장하고 실제 사항하고 좀 다른 부분을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 현장을 답사를 안 하고 그 방재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산상 피해가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 정비계획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이상입니다.

이행규발의의원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행규의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제시 조례 제1018호로 개정 공포ㆍ시행하고 있는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62조의 제1종ㆍ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에 따라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층수제한은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거둘 수 없어 층수제한을 폐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층수를 제한해서 18층으로 평균층수를 하도록 지금 현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여 건축을 활성화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제4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78조, 별표5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별표1,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제2조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제62조, 별표4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저희 의회가 하지 못하고 거제시장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약 한 달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조례는 원래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조례가 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취지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데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지 않은 것은 기 우리 시가 한 달간 입법예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기관은 틀리지만 이것을 중복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그 취지가 오히려 더 안 맞는 것 같아서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년도 12월 달에 용적률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고쳐지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상 앞에 개정한 조례에 어떻게 보면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완해서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 역시 본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발의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행부 의견조율을 한 결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짚어지지 않아서 뒤늦게 이것이 발견되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긴급하게 발의하게 된 점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주택을 촉진시키려는 사업자들이나 주택이 촉진됨으로 주택의 가액이나 분양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앞당겨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난 제14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8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용적률 완화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므로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층수제한 규정 폐지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우리시는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지구 등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할 경우 대단위 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전체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적정한 통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행규의원 나오십시오. 이행규의원께서 지난 12월 달에 제149회 정례회 때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죠?

이행규발의의원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때 우리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이 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죠?

이행규발의의원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이후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건축물 층수를 18층 이하 로 제한하고 있어 용적률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 조례개정 본래의 목적에 따르지 않다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죠?

이행규발의의원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의원께서 본인과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착오로 본인이 그렇게?

이행규발의의원

본인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었고 그럼 문제는 집행부에서 지난 12월 19일부터 2012년 1월 18일 3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우리 의원이 의안발의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께서 상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집행부는 이것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이 안이 포함된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입법예고를 마쳤고 엊그제 도시계획심의를 마쳤습니다. 또 하나 남은 집행부 행정절차가 내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 내지는 폐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집행부에 또 절차가 하나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상태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정에서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수정이 되거나 그것은 아직까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 집행부가 의안이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접수되지 않은 이상 그것은 하나의 계획일 뿐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원죄가 되는 지난 149회에 발의한 의원으로서 스스로 잘못된 조례를 보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봐지고 또 한 측면으로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택건설촉진을 위해서 이것을 하루라도 앞당겨 주는 것이 설계를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특히 우리 거제지역 주택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줘서 물가안정이나 이런 것을 도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봐서 제가 입법예고는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기 한 것을 가지고 또 중복해서 하는 것들이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정정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의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물론 우리 의원께서 당초에 의안발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자, 좋습니다. 도시과장님, 방금 의원께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은 하나의 계획일 뿐이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입법예고를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는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의원하고 답변이 안 다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계획을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안을 잡아서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도시과장님,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번 임시회 때 이 안건을 상정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의회에 상정의뢰를 할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이 계셨던 그런 부분은 이행규의원이 내용을 이야기 하실 때 민생관계나 앞에 용적률 상승을 시켰는데 어떻게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입법예고 하고 층수제한을 없애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시 의회에서 함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있다시피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지구 하고 있는데 경관관리기본계획 이게 언제 마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 용역은 4월 말에 마쳤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보면 난개발이나 도시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행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층수규정을 폐지할 경우에 도시경관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국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18층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 층수가 사실 없어졌습니다. 몇 층이라는 부분은 없어졌고 특별히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새로 개정하는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건축물 층수를 18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이 폐지된 게 언제된 겁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작년 7월 1일에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2011년 7월 1일자로 되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2월 달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할 때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50%씩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때 대한건축사협회 하고 우리 시민단체인 거제경실련에서 건폐율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의견이 있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때 당시에 다 묵살을 해놨는데 이행규의원께서 발의를 하면서 스스로 잘못된 부분이었다. 그래서 개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당시는 용적률에 대한 것만 완화를 시킨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단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건축사협회하고 그리고 거제경실련에서 의견제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건축사협회에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물론 그 당시에 경실련하고 건축사에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도 물론 검토가 되었지만 여타 시군이나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우리시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용적률을 올리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주택건설촉진을 위해서 개정안을 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집행부가 이미 진행을 했다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의원발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폐율 부분을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행규의원께서 스스로 잘못된 거였다. 지금 용적률만 완화시켜가지고는 실효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검토가 충분했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우리 전문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이 검토의견에 경관관리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신중히 검토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말 그대로 폐지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이야기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는 것을 18층 층수를 폐지하면서 그 옆에 보면 개정안에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로 경관관리를 위해서 층수를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18층 이하가 폐지됨으로서 25층이든 30층이든지 용적률만 맞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18층 이하로 지은 아파트 옆에 예를 들어서 25층, 30층이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경관관리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폐지를 하고 안 하고 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기풍위원

도시과장님, 그러면 3월 7일날 거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심의가 되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원안으로 났습니다.

전기풍위원

층수를 폐지하는 걸로?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럼 조례가 맞춰져야 되는 거네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남았고.

전기풍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심의위원회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가결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쭈어 봤지만 집행부에서 추진됐던 사항들을 충분히 저희도 정회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저희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입법예고를 우리 집행부가 한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례가 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잠깐만요. 아까 전문위원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유인물도 보다시피 건축물 평균 층수에 1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의 이하로 건축물을 한정한다, 라는 부속조치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관계 부분에 이 조례만 통과되어 지면 경관에 관계 부분에서는 별로 이의가 없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의장이 이 일을 의원발의를 하고 사인을 했는데 그러면 의장이 의회 기관의 장으로서 사인을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의원이 입법할 수 있다, 없다는 논란사항에서는 의장이 다 정리해서 넘어온 걸 나는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의장이 사인해서 이것은 의원발의로서 가능하다고 결정난 사항인데 그것은 다른 간담회나 통해서 우리 위원회 내부적으로 해야 될 행위지 공식석상에서 의원발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이 부분은 여기서 논쟁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에 특별한 법에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에서도 바꿔져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본안은 어찌 보면 민생법안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아파트업자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본안을 심사보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서 개정조례안이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보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