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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황종명 의원 발언

151회 제2본회의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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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옥영문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옥영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

주제 : 거제시의 옛 땅을 찾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옥영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4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거제, 고성, 통영을 포함한 지역 통폐합을 여론조사로 추진키로 의결 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지역 언론사 기고에 따르면 “한산도 비진도, 용초도,매물도 등 그 부속도서는 거제에 속한 땅 이었다.”라고 밝히며, “1914년 용남면과 거제군이 합쳐 통영군이 되었다가 1953년 다시 거제로 분리 될 때 통영군의 지역안배로 인해 통영군 관할로 남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인 것 같으며, 현실적으로 한산면민의 주민투표로만 행정구역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실질적 통영행정구역으로 되어있는 역사상의 거제 섬들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어떠한 근거로 거제의 섬들이 통영에 포함 되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거제의 섬들이 통영에 편입되는 근거는 아래의 법령에 따릅니다.“광무 4년1900년 칙령 제19호 경상남도 고성군 구역 내의 전 통제영구역을 진남군으로 설치하는데 관한 안건”칙령 그대로 고성군 구역 내의 전 통제영구역을 진남군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편입된 그 많은 섬들이 고성 구역이 아니고 거제 구역이라면 법 적용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의 결과로 오늘에 이르렀다면 행정구역에 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중종 25년 1530년)에 실린 정이오의 시에 따르면, 주원도, 외비진도, 내비진도, 오아도, 대죽도 등이 거제현의 섬으로 처음 소개되며, 영조 45년 1769년 방리제 실시에 따라 둔덕면 7방에 한산도를 두었으며, 1832년 거제부 방리 호수총수에 둔덕면 원호 1321호 구수 5,785명에 한산도(30리 바다길)가 포함되어 있으며, 거제읍지 1864년 대동지지도서에 한산도 좌이도, 용초도, 주원도, 비진도, 매매도, 오아도, 모미도, 좌이도, 적도 등이 기록되어있고, 1889년 면리제 개편으로 둔덕면을 15리로 하고 한산면을 분리하여 산달도를 관할하였고, 1895년 칙령 제98호로 면리제 개편으로 한산도를 둔덕면에 다시 편입하여 17리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1895년 까지 거제부에 포함되어있던 한산도와 여러 섬들이 1895년부터 1900년 사이 고성군으로의 행정구역변동이 없었다면(문헌을 찾지 못함), 진남군 설치에 거제부의 섬들이 포함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00년까지 거제현 인근은 고성현이었습니다. 1900년 진남군이 설치되었다가 용남으로 이름 바꿔 거제군과 합쳐 1913년 통영으로 되었다가 거제는 복군하고 남아있는 것은 현재의 통영입니다. 위에 열거한 역사적사실과 같이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삼한이후 1500년 동안 우리 땅이었던 섬들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여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모든 문헌을 찾지 못하여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거제시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 인력과 행정을 동원하여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옥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 사 일정에 앞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유영수의원님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금자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신금자 의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50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폐회 중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이번 제151회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총 2건을 상정하여 한건은 원안가결하고, 한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자매결연 대상 도시인 야메시는 일본후쿠오카 현의 남서부에 있는 시로, 인구 6만 9천 여명, 재정규모 4천 4백 6십 3억원, 면적은 4백8십2㎢입니다. 그리고 농업, 관광, 서비스업의 산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농산물, 전통적인 공예품, 고분 등 역사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앞으로 우리시와 야메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면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예산지원 등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문화ㆍ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는 저촉됨이 없으나,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의 상시 구성회원수를 경상남도 지침에 맞게 “5명 이상”을 “10명 이상”으로 하는 등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