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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5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5-18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석

박용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용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치 동의안, 제151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동발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법률이나 조례에서 공공시설 사용료ㆍ관람료 등을 감면할 때 그 대상자를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등으로 규정하여 나라에 공적이 있거나 사회적 약자 등의 계층에 예우와 배려를 하고 있으나 우리시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도내 타 시도보다 감면대상 범위가 좁은 편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배려와 기초생활 수급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의 차량에 대하여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경감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별표 12. 신설사항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차량으로서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주자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신설사항 14. 「경남i다누리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15.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ㆍ연료전지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시간에 한하여 면제한다. 17. 거제시의 다른 조례에서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제시 주차장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관계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6페이지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저공해자동차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경감하고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사람이 전통시장에서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1시간에 한하여 주차료를 감면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감면대상, 감면율에 대한 상위법저촉사항은 없으며 관련 법령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우리시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규정 등을 비교해볼 때 개정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 김은동의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면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추가로 감면하는 거잖아요?

김은동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해당이?

김은동발의의원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경우에도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 우리 거제시가 경상남도 보다는 폭이 너무 좁은 관계로 확대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전기풍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가 다 보겠는데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64페이지 별표에 나와 있는 13항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차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은동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차량소지자가 과연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조금 의문스러워 가지고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까? 수급자 증명이 됩니까?

김은동발의의원

수급자 증명이 됩니다. 지금 전기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수급자가 어떻게 차량을 소지할 수 있느냐 하시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장애인들도 배기량을 2,000cc 이하 정도를 규정한다든지 하면 장애인에게는 차량이 필수 조건이고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생활 경제에 일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량이 고급차는 아니어도 화물차, 트럭에 한해서는 계산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소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증명이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경남i다누리카드라든지 아니면 고엽제후유의증, 5ㆍ18민주화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수급자는 과연 어떻게 증명이 될 건가?

김은동발의의원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장애인은 장애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신설사항에는 시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50%를 할인하기 때문에 그 증명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65페이지에 보면 15항이 있죠. 저공해자동차 이러면 하이브리드 최근에 전기와 연료를 같이 활용하는 차량인데 지금 이 부분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김은동발의의원

저공해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거제시에도 공해, 저탄소 운동도 많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취지나마 그 하이브리드 저공해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에게 우리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배려해 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신삼남과장님,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삼남입니다. 저공해자동차는 우리시에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연료 해서 전부 다 157대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아직까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한다는 부분들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김은동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 절약과 또 어떤 정부의 저탄소정책에 의해서 이것은 대단히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이러한 감면대상 폭을 넓혔다면 타 시군도 우리 시의 조례를 아마 준용해서 개정해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타 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경남에 김해시 정도만 하고 있네요?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전체로는 제가 다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김은동의원님이 개정안을 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약자나 아니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그런 목적으로 개정안을 냈는데 엉뚱하게 저공해차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실상 지금 개정안을 낸 목적하고는 좀 다르게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많이 활성화는 안 되어 있지만 저공해차량 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공해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상당히 비싼 차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

개정안을 낸 목적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김은동의원님, 65페이지 16항.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안을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면제하는 안을?

김은동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제시 현실에서.

김은동발의의원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는 어차피 아이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품을 사고파는 것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우리 거제실정에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은동발의의원

공영주차장에도 차가 드나드는 부분은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관리요원이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김은동발의의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고현에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실제 내용은 뭐냐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한데 과연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1시간 동안에 이분들이 몇 시에 들어왔다, 그래서 1시간 이내에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뜻은 좋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지 않느냐?

김은동발의의원

위원님과 저와의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개정을 발의하게 된 것은 취지에 안 맞다기 보다 한 사람이라도, 소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거제시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 거제시가 한 사람이라도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시가 이런 쪽으로 나간다는 방침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효과가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조례로 인해서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김은동의원님의 취지나 이런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또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전혀 활용이 불가능한 이런 내용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개정안을 냈다는 얘기죠?

김은동발의의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 개정이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인다면 경남i다누리카드는 저출산에 대한 부분, 다자녀라면 셋 이상 가지고 있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동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김은동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고현시장 상인회에 저희 소관은 아니고 조선경제과소관입니다만 시장 상인회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 감면을 한다고 해서 운영하는데 특별히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에 투자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가고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면 그것은 시와 시장 상인회가 상호계약을 다시 조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선경제과에서 하는데.
예.
시장 상인회 하고 별도의 간담회를.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분에 한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김은동의원님께서 1시간을 더 연장하는 이런 취지 같은데 지금 30분 해도 물건 하나 사고 나가면 시간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1시간을 연장해 주면 시장 활성화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했습니다.
10일간 했습니다.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조선경제과 소관이다 보니까 다소 약간 혼란이 생겼습니다. 거제시와 고현시장 상인회가 계약한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사후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선 계약을 하고 수익과 지출을 해서 그것을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보고를 받는데 수익과 지출에서 이익금이 남는 부분에서 시에 납부를 일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김은동발의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저는 주로 주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금방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분도 많이 좁다는 거죠. 물건을 제대로 살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말씀하신 상인회에서도 운영비가 차질이 생겨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오는데 있어서는 1시간을 어떻게 함으로써 아니면 2시간 한다더라도 내가 물건을 사오는 시장경제에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수증을 발행해서 합니다.
예.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 관내에 공영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약 980여면 정도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부 다 보훈단체, 장애인단체에 위탁?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노상, 노외 대부분 보훈단체나 노인단체, 여성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두환

김두환위원

계약기간이 보통 1년입니까?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년인데 계약을 주로 연초에 합니까?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그게 각각 다릅니다. 처음 시도한 데가 다르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탁에 관련되어서 수수료를 시하고 1년에 얼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 모든 수입을 자기들의 보탬이 되려고 해서 계약을 안 했습니까?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이런 걸해서 수입이 떨어진다, 누가 보상합니까?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수탁자 하고 거제시가 수시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위원장 이야기가 그런 걸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 준비를 해가지고 대충 수입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수탁료를 감면해 준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수탁 받는 데 대해서 당신들 수입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견디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가 부담해야지. 그런 것도 수탁 받은 자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느냐, 그런 게 조사가 되어서 내놓는 게 안 맞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따르시오, 따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안 따릅니다. 특히 노상주차장 장애인들이 보통 보면 붙여놨다가 갈 때 돈을 받으러 오거든요. 시간 체크도 안 되고 인원 관계 때문에 한 시간, 두 시간 체크를 못 하는데 대체적으로 붙여서 3천원이면 3천원, 2천원이면 2천원 돈을 달라 하는데로 주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다 보완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에 주차관리인이 상주할 때는 체크카드나 이런 게 있어서 시간적으로 하지만 그 외 노상주차장도 시장하고 가까운데 안 많습니까? 식당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옆에 길거리 점포에 가서 물건 살 경우도 있는데 조그마한 수입을 가지고 시간체크 할 인력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특히 대규모 전통시장 같은 데는 방금같이 한 시간에 영수증을 보고 한다지만 그 외 노상주차장은 이 조례를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을 제대로 검토해야 안 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능포동장 할 때 봤지만 능포동에 노상주차장이 안 많습니까? 수시로 장애인들이 와서 어떤 때는 저도 돈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가는 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고려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김의원님, 제가 물어볼게요. 법률이나 조례로서 보장되어 있는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자리는 공감을 합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민주유공자, 5ㆍ18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김은동발의의원

고엽제가 300명입니다.

옥영문위원

소수의 인원이지만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걸로 아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 전통시장 쪽에 있어서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1시간 무료로 해 준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980면이라고 그랬습니까?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약 980면.

옥영문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재래시장에 와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관내에 있는 전체 980면 다 적용을 받는 것인가, 여기서 제안해 놓은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인가, 하는 그런 범위의 자리가 어느 만큼의 자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또 영수증 발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고현시장에서 영수증 발급하는 곳이 로드샵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난전에서는 따로 영수증을 발부 안 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위탁준 거 안 있습니까? 거기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시장에서 사온 물건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재래시장을 이분이 30분 이용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옥영문위원

영수증 지금 안 받죠. 그분이 영수증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에서는 확인하는 방법이 참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까 적용 범위가 인근 주차장이라는 것이 수협 옆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도 주차장이라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온 것을 할인해 줄 것인가, 이런데 대한 부분이 조금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김은동발의의원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는 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또 교통난 등등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이 조금이나마 그 취지에 뜻을 가진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이 물론 이 조례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개정을 통해야 되고 또 완벽한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 건설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한다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디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소외된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재래시장 인근에 보면 도로변에 계약을 해서 주차장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 있습니까? 아까 대상자를 물었던 게 그 유공자들이나 5ㆍ18, 고엽제의 숫자가 미미하면 그분들이 1년 동안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1시간 50% 감면을 받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자기 수익적인 계산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피해보는 부분은 손익이 생기지 않은 부분을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게 같이 병행되어 져야만 이게 실효성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은동발의의원

감사드립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에 따르면 그 손해부분은 시가 충분히 그 금액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가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영문위원

통과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걸렀으면 좋겠고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조금 전에 옥영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인근이냐, 인접이냐의 관계 부분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져야 될 사항이고 우리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사용료 감면이 있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80%정도 감면하는데 지금 50%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하게 공영주차장이 노면주차장 관계 부분인데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현금거래하기 때문에 자기 차가 만약에 노면에 주차를 해서 10시간을 자기 영수증을 발급해서 그냥 공짜로 대 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 이용을 했을 경우에. 자기 차는 하루 종일 공짜로 대놓겠다는 이 말이거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고 이번 조례에 김은동의원님이 냈을 때 부분은 6번부터 11번까지 같고 12번부터 17번까지 신설했는데 지금 장기기증자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는 것 같고 자원봉사자로 50마일리지 계산했던 이 부분도 빠졌고 65세 이상 고령자 부분도 빠진 것 같고 추가로 하려면 대상의 부분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미 할 때.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수혜대상자 부분이. 이게 교통과에서 이 부분의 정리를 좀, 인접이냐, 인근이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부분이 상품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수협주차장에 대놓고 그리 가서 보고 거기 없으면 다시 재래시장에 갔다가 없어서 돌아오면 다시 수협주차장에 가는, 나는 분명히 재래시장 이용하려고 갔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범위의 한계가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이것은 사전에 위원들의 이런 질의가 예상되어서 교통행정과나 전통시장에 대한 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사전조사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미약한 부분. 그리고 어차피 우리 노면주차장은 입찰제잖아요. 입찰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입찰가격에 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면 입찰을 안 할 거거든. 이익이 되니까 지금 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익이 수반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세부적인 사항에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권해석을 누가 물어왔을 때 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왔더니 나는 왜 혜택을 못 받나, 이 거리가 어디까지 되느냐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교통과장은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방금 우리 수탁자들하고 계약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 감면조례를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어떤 수익 부분에서 다소 감소되는 부분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을 하고 산출기초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주차면이 10면 같으면 100% 산정을 안 합니다. 안하고 30% 정도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면을 가지고 하루에 30% 정도 주차를 하는 이동률이 있는 것으로 실주차율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요. 또 추가로 감소되는 부분 이런 것은 분석을 해서 재계약할 때 또 재입찰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장섭위원

그 입찰관계 부분은 지금 손해가 안 난다고 보는데 만약 주인이 자기 앞에 차는 지금 현재 다중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주차면인데 자기는 가라 영수증을 끊어서 하루 종일 차를 대는 부분의 대책이 뭐냐는 말이죠. 그 주차비 냅니까? 계약하는 차한테 평균 당신이 영업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3분의 1이면 3분의 1만큼 주차비용을 내느냐는 말입니다.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의 상인들 뿐만 아니고 로드샵 경우에 있는 차들은 다 어디 대냐는 말이지. 그게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상점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주차면을 이용하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훨씬 많은데 국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게 지금 m당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m당 4천만원 정도 치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상점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대수면도 여러 수백 대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평소에 어떻게 진행해 왔습니까?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평소에는 공영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에 상점주가 주차를 하더라도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그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고 다만 이면도로는 지금 유료화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점주들은 이면도로 쪽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까운 거리는 대부분 상점주들이 차를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차를 안 가지고 나오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게 호응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행규위원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어서 저는 이해가 좀 됐다라고 봐지고요. 김은동의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입법기관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단지 관리적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시장이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하거나 고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우리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로노인들 우대정책을 여기에 적용시킬 거냐, 말거냐 이 부분을 논의해서 그게 의원들끼리 의논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집어넣어서 수정의결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본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개정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요금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별표 15항에 나와 있는 저공해자동차 하이드리드, 전기ㆍ연료전지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는 이 조항은 입법취지에는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보면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항에다가 경로우대 측면에서 만65세 이상의 노인이 주차를 할 경우에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신설해 주는 걸로 해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재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김은동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도 감면대상에 되도록 하고 이유는 우리가 경차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줍니다. 그 경차의 감면이유는 한마디로 저탄소를 하기 때문에 경차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를 비싸게 구입하는 이유가 저탄소를 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 값은 비싸도 그것을 우리가 유도해서 이를 테면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지고요. 개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실이죠. 비싼 차를 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에 65세까지 집어넣어서 그렇게 추가를 시켰으면 싶습니다. 정식 수정안을 낸다면 김은동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플러스 65세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행규위원님이 제시한 것은 토론이지 수정안이 아니잖습니까? 수정안을 내려면 명확하게 18항에 다가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을 수정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수정안 아닙니까?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김은동의원님이 발의했던 각 호가 있는데 지금 현재 17호를 18호로 뒤로 미루고 17호를 다시 삽입하는데 경로사상 고취와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경로운전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이행규위원님의 재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했습니다. 3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표에 대해서 통과되었는지, 아니면 부결인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것은 표결이기 때문에 표결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 건축조례 시행 대지 안의 공지기준, 신설 2007년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이전의 기존 건축물도 동일한 적용을 받음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 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의 급격한 신축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건축물과 사생활 침해 등 분쟁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등 조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인 건축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80조의2, 거제시 건축조례 제21조인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함에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거제시 건축조례 제7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동 조례 시행전 2007년 1월 8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동 기준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미달할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인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건설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최소한의 공지확보로 대지안의 원활한통풍이나 개방감을 확보하고 사생활의 보호와 주민사이의 분쟁해소를 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 3 제1호바목 및 제2호바목이 되겠습니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장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2분의 1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제3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은 「건축법」 제50조, 제58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80조의2 별표2, 「거제시 건축조례」제7조, 제21조 별표3. 참고자료로 경남도내 단독주택 건축선ㆍ인접대지경계선 운용현황을 참조하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2일간 했습니다. 시민의견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찬성을 하나 특례규정을 둠으로 해서 이것이 특례규정을 받아들일 경우에 반쪽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2012년 4월 10일날 본 조례안을 최종 입법예고하기 전에 의견을 물었더니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게 좋다 해서 특례규정을 반영시켜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특히 도시형 주거주택이 한 줄로 만들어 짐으로 해서 우리 시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 조례안을 개정했으나 조례운영상 또 시민들 의견, 집행부의 의견 등을 종합해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의논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 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규정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생활침해 등 분쟁소지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단서 신설입니다. 조례 제668호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가 미달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보호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현행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나 용도 변경되는 건축물이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이나 격리병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장례식장 등 혐오 및 기피시설인 경우에는 주민불편 및 또 다른 민원발생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별표3 제1호바목, 제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 신설입니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1m 이상,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에서 0.5m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최근 다가구 주택 등의 신축이 급증하고 있어 이웃 간의 분쟁소재를 없애고 사생활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축법」제58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별표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6m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안 별표3 비고란에서 규제하고 있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장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2분의 1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자료에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의원발의 조례 부의안건 44페이지에 보시면 시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 라는 내용 의견이 있고요. 여기에 요약을 하자면 이를 테면 특례규정을 둠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성과를 절반정도 밖에 거둘 수 없다, 즉 용도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을 두자는 의견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두자고 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켰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했을 때는 그것을 없애자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정신병원, 위험물처리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장례시설 같은 이런 부분들은 주거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해당사항이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런 쪽에는 위험물처리장이나 분뇨 및 쓰레기시설 처리장, 장례식장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준공업지역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만약 5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지어져 있거나 이런 쪽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예,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보시면 지금 기존 거제시 건축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별표3 마에 보면 의료시설해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료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이런 시설은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2m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이 이미 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에 하나 이런 용도로 변경이 되고자 하면 이 2m 이상 안 되더라도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전에 옥포같은 경우에 아파트 입구에 장례식장 인가 허가를 해 줌으로서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이의원님께서 제안하실 때 우리 공지부분을 확보해서 개인 사적인 부분을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인데 집행부 의견을 아까 들어보면 일정부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안 나옵니까? 실효성부분에 있어서 원 제안하고 의도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조금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행규발의의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1층 부분은 현행 조례대로 우리가 법상에 50㎝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건축물이 있으면 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벽에 있는 센터를 기준으로 5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약 80㎝ 정도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1m로 하자는 것은 그 역시 어떻게 보면 센터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80㎝ 정도 떨어지면 실제로는 120 정도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러면 양쪽에 물렀을 때 한 2m50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층에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2층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민원이 도시형주택이 되면서 급증하고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들어온 민원도 많지만 전화나 통신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들을 보면 엄청나게 그 부분이 사실상 제일 큰 민원이거든요. 경계가 너무 가깝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사람 머리가 이웃집에 넘어갈 정도로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앞면방해나 사생활침해, 이런 것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없애는 한편 또 우리가 이 앞전에 주차장 조례를 좀 강화해서 원룸을 억제하자는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층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주택이 4층 정도가 지어 지는데 3층 정도까지는 해당이 되고 한층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첫 번째 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1m를 확보하면 과도하게 개인의 사유지를 점하는 그런 건폐율을 줄이는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건폐율은 줄어드는 대신에 우리가 이 앞전 조례에서 용적률을 상승시켜 줬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침해받는 것은 아닌데.

옥영문위원

실질적인 총량으로 보면 그렇게 손해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맥상 대지 안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폐율의 부분에는 1층 같은 경우는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이행규발의의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 개정한 것을 원안으로 놓고 보면 침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사적이 것이 좀 침해받는 대신에 공적인 부분, 공공부분이 살아나는 거죠.
특히 옥포에 이 앞전에 가스폭발이 있어서 80 몇 세대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되면 그런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고를 수습하면서 제가 이 안을 발의한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봉상입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정조례안을 먼저 발의해야 함에도 우리 이행규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 단서 2007년 1월 7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신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8일 폐기된 대지 안의 공지기준은 2005년 11월 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 1월 8일 개정되어 시행된 거제시건축조례에 의해서 최소한의 공지확보로 사생활의 보호와 주민사이의 분쟁감소 및 대지 안의 통풍, 원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건축규정을 다시 신설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상인 의료시설, 즉 병원, 장례식장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 등을 3m 이상 띄워야 되고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판매, 숙박, 종교시설 등은 3m 이상을 띄워야 하는 법령시행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설된 기준에 맞아야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선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선할 경우에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이 아닌 장례식장과 같은 특정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단민원발생 등 주민반발이 크게 예상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 별표3 비고 중 2011년 6월 30일까지를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건축선으로부터 공장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즉 전용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외 500㎡ 이상의 공장으로서 준공업지역 2m, 그 외 지역은 3m 이상의 2분의 1로 완화하는 유예기간을 2013년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선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 별표3 제1호 바목 다중주택과 3세대 이상인 한 동의 다가구주택은 건축선으로부터 1m 이상 띄워야 하고 같은 별표 제2호바목 다중주택과 3세대 이상인 한 동의 다가구주택 상업지역은 제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을 띄워야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의 범위확대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건축 기준을 폐지하는 건축법 시행령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어서 1999년 5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일부가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었고 3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내지 2m 이상을 띄워야 하는 건축기준과 4층 이상의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그 높이를 제한하는 건축기준이 폐지되었다가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년 5월 9일 시행된 건축법 제50호 및 2006년 5월 8일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어 2006년 5월 9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2 그 부칙 제3조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 까지 종전규정 적용에 따라 다가주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0.5m 이상 6m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건축선 또는 인접대기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위임된 법령에 의해 2007년 1월 8일 개정된 거제시 건축조례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2m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은 조례로 그 규정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가구주택까지 민법 제242조1항에 보면 건물을 축조함에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선으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이격거리인 0.5m 띄우면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저희 시에 11,125건에 1,228동 9,926가구를 허가하는 등 최근에 다가구주택 건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건축기준으로는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제공과 함께 이웃간 분쟁증가 및 대지 안의 통풍과 개방감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광역시를 포함해서 34개 시 중에서 건축선으로부터 1m 이상을 띄우는 곳은 5개 시에 불과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띄우는 곳은 7개 시로서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규제조항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과 같이 규제를 강화하면 토지의 이용도를 저하시키는 등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여 2012년 1월 9일 시행된 주차장 조례와 함께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법규로서 시민들의 강한 불만의 요인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축사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조례개정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함으로써 다가구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나 다세대 또는 발코니가 설치된 벽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 일정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점 등 충분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방금 말미에 여러 가지 건축 토지주들의 재산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왜 책자에 집행부 의견을 반영 안 시키고 오늘 낭독을 하십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 당시는 저희들이 의원발의된 조례안이 되어서.
두환

김두환위원

의원발의 되어도 집행부 의견 방금과 같은 내용을 여기에다 분명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필요는 하지만 이런 불편한 게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잖아요. 그 중요한 사항을 왜 안 올렸어요? 보통 조례할 때 우리 의원이 내더라도 집행부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저희들 넘어왔을 때 충분히 여론은 조사가 된 줄 알았고 절차상만 저희들이 검토한 이후에 자료를 넘겨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오늘 우리들이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침에도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요. 방금같이 과장님이 답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으면 바로 책자에 그 사항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물어 봤으면 말 안 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태도가 참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되겠어요. 물으니까 답하고 제대로 준비 안 해 오고.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까 토지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그대로 쭉 올라가서 4층을 지어도 될 건데 2층부터는 양쪽 1m, 1m씩 줄어드니까 상당히 공사비나 이런 게 많이 들 것이고 불편함이 안 있겠어요? 그런 걸 알아봤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불편함이 예상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밑에 50평을 앉혔다, 올라갈수록 2층부터는 방금 식으로 하면 양쪽으로 1m씩 들어온다, 건축시공상 우리가 볼 때는 기둥을 세울 때 양 사이드로 기둥을 안 세웁니까? 그 층수에 따라 기둥이 올라가는데 1m에서 폭이 좁아졌을 때 그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공사비가 많이 들 것이고 건축법도 시공상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생각을 깊이는 못해봤지만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둥을 보통 보면 외곽에 안 세웁니까? 집을 지을 때 뒤에 있는 기둥 저런 걸 반 층이 그래서 올라왔는데 2층부터는 1m, 1m 들어왔다. 기둥을 어디 세우겠어요? 국장님 어디 세웁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집 형태도 이상 안 합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시공사 입장까지 대변해서 법을 개정하려니까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오래 살아오면서 집을 다 지어본 사람들 아닙니까? 1층부터 기둥이 그대로 올라가면서 시공을 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 토지소유주 건축주들이 경비증가 이런 부분이 민원이 예상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럴 바에 1층부터 1m로 줄여서 바로 올라갈 때 우리가 3층을 지을 때 하고 아까 이의원께서는 용적률이 완화되었으니까 층수만 올리면 된다, 그랬지만 3층 짓는 거하고 4층 짓는 거하고 비용이 어느 게 많이 듭니까? 3층 짓는 게 쉽게 안 들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용적률이 완화되었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3층을 지을 걸 4층을 짓고 5층을 지었을 때 그다음에 면적은 별 차이 안 난다, 3층, 4층을 올렸다, 비용이 많이 안 듭니까? 그런 걸 관계 건축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걸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도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런 걸 명확하게 집행부 의견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걸 보고를 잘해줘서 저희들이 그거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종교시설도 현재 2m입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례규정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만약 공장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대처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예.
준공업지역은 2m고 그 외의 지역은 3m입니다.
예.
예.
현재까지 없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부가 말씀 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는데 제가 잘못 답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한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현행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아까 도로경계부터는 안 띄워도 된다고 했는데 도로경계로부터 조례가 개정되나 안 되나 띄워야 되고 인접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하면 지금 현재는 50㎝ 미만, 만약에 우리가 1m로 규정하면 1m를 띄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냈을 때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제가 법률 완성품을 만들기 전에 가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의뢰를 했을 때는 집행부가 오히려 좀 전에 이야기 했던 건축주와 건축사가 문제제기를 해올 것이다. 문제제기를 한 건 없지만 해올 것이 예측된다 라고 말한 것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그것을 반영을 시켜 달라 해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시킨 거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만약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건축주와 건축사가 우리 행정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반대할 것이다, 좀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 입법예고기간에는 없었습니다만 예측치를 이야기 했거든요. 이것은 뭔 이야기냐 하면 건축주는 말 그대로 자기 재산을 침해받으니까 반드시 반대를 하겠죠. 건축사는 왜 하느냐, 건축사는 이 앞전에 조례개정에도 그런 의견을 냈지만 건설 경기가 둔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밥벌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밥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공공권이 침해되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 앞전에 주차장 조례개정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득을 하고 갔는데 그런 취지로 봐줘야 되는 거고요. 건축주가 아니고 건축사도 아닌 일반시민이 사생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침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경과규정을 둔 부분은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 13페이지에서도 이야기 됐지만 2011년 6월 30일로 된 우리 조례를 상위 법령이 2013년 6월 30일로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우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못해 줬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춰서 이번에 개정하는 시점에 같이 집어넣어서 개정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도 포함이 됩니다. 1층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취지는 좋지만 아까 주요내용에 보면 대지 안의 공지규정 건축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80조2 거제시건축 조례 제21조의 대지 안의 공지규정은 아까 건축과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좀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건축주나 건축사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또 이행규의원도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이대로 가지면 1층은 내나 그대로 되어 지고 2층부터 1m 떨어지는 부분인데 과연 1층에서 남아있는 0.5m 부분에 어떤 게 이물질이 남아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볼 때는 에어컨이나 옛날에는 우리 기와집 지붕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평면지붕으로 바뀔까봐 이제 이상한 기형 건물이 드러나는데 그 사이에 이격거리는 해결되어 졌는데 또 다른 그 부분에 도시 미관상 주택문화의 1층부터 4층까지 일직선이 됐던 게 그 안에 뭐가 들어설 건가 하는 부분에 건축에 상당히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다 다른 걸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화단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도시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오히려 잡다한 물건들이 놔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저도 김두환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전에 설명들은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조선&경제과장 최명호입니다. 지난 151회 임시회에서 대규모점포 휴무일 지정에 따른 추가 자료 보강부분과 여론수렴에 대해서 제시한 바에 따라서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등 업체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4월 23일날 실시했습니다. 홈플러스 거제점 대표자 외 6명이 참석해서 참석자 의견은 홈플러스 거제점 대표 분은 전국 대부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우리시도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중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GS리테일 거제점 등 6개사 대표자는 전국적으로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점포의 휴무일 지정에 따른 시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는 4월23일부터 5월 4일까지 1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인원 300명으로 직업군은 시민 100명과 상인 100명, 로드샵 100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서 구매현황 월 기준 현황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276명과 이용안함 28명이 나왔으며 대규모점포 이용은 213명, 이용 안함이 97명, 준대형마트 이용은 223명, 이용 안함이 77명으로 나왔습니다. 희망하는 지정 의무휴무 요일은 일요일이182명으로 61%를 나타냈고 토요일 15명, 주말 또는 일요일 주중에 하는 것은 37명, 주중은 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지역 백화점이용횟수는 월 1회부터 2회는 72명, 월 3회 이상9명, 이용 안함은 219명으로 73%를 나타냈습니다. 대규모점포 의무휴무일 지정시 필요한 생활물품구매처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226명으로 75%, 주변 소매점포 59명, 통영, 부산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어 업체에서도 원활한 물류공급 등에 의해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희망하는 지정의무 휴무요일은 182명이 일요일, 주중에 66명 순이며 대규모점포 의무휴무일 지정시 필요한 생활물품은 전통시장이 226명, 주변 소매점포가 59명이 구입하는 등 유통산업법 개정취지에 부합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상기 간담회 및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대상을 300명 설문조사 했는데 이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시비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공정성 지금 현재 여론은 없습니다. 시민상대는 우리 여성단체 부분에 협조를 구해서 했고 시장은 상인회에 한 부분이고 로드샵도 옥포에 40%, 고현 쪽에 60% 해서 구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지역은 40%, 60%를 나눠서했고. 이런 간단한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던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만 갖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물음대상이 4가지만 물었네? 구매현황, 희망하는 지정 휴무 요일, 거가대교 개통 부산백화점 이용, 대규모 휴무일 지정 생활물품구매 4가지 내용가지고 물은 내용이 300명에 대해서?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박장섭위원

이런 것이 우리 자체 과에서 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100명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100% 다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보면 이용 안 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했다고 해서 변화를 주고 자체적으로 조사하는데 합리화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섭위원

결과보고 내용인데 설문지를 물어본 내용에 대한 부분 한 장 정도는 첨부를 해줬으면 더 이해를 쉽게 할 건데 그 내용이 없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설문조사자료는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아닙니다. 다 수고하셨는데 위원회에 이런 몇 가지 물어본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결과치만 가져올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우리 거제시도 이런 식으로 표본 300명을 해서 저는 300명은 작다고 생각하는데 한 500명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전국 사례도 해서 우리 시 인구에 표본조사 실시되는 내용은 이와 같다, 이런 부분이 설명된 보충자료가 있어야 안 되겠나.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당초에 전국적인 사항은 조례제정 올렸을 때 151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토요일, 일요일.

박장섭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예가 우리 거제시 24만 인구에 300명 표본조사가 과연 옳은 설문조사의 인구수냐, 이런 부분도 시비 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다른 지자체에서는 설문조사한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해양조선관광국장 조용국입니다. 부의안건,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치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도주의적 사건을 테마로 하고 역사를 산 교육장으로 인근에 있는 강제권간의 국가호국 관광벨트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장승포동 70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01,700㎡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2014년 연말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0억원으로 국비가 50억, 도비 100억, 시군비 13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에서 평화공원, 전시관은 선박을 통해서 전시관을 활용하고 상징조형물, 전망대,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사업추진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예산이 1억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인근 망산공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약 8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8억 정도, 기념공원 조성에서 40억, 주차장 조성은 400대 규모 해서 약 14억, 전시관이나 선박내부 전시 관계되는 예인ㆍ인수, 전시, 보수 등 해서 약 130억원, 기타 부대비용 해서 280억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2년도에는 도비와 시군비로 해서 부지매입을 중심으로 하고 2013년부터 궁극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각종 행정선행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경남도 투융자심사나 모자이크프로젝트, 광특예산신청 등 이런 절차들은 성실히 진행 중에 있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동의안이 심의되어서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내년도 광특이 5월 중에 대부분 확정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님 출장 중에 계십니다만 돌아오시면 그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반영되겠습니다만 시장조사를 위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현지출장도 했고 경남도 추경예산에 올 예산인 40억 정도를 모자이크 사업의 비용으로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공사를 착수해서 2014년 12월 25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파급효과는 제안이유하고 같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는 관련 편입토지 현황이고 마지막 116쪽에 보면 장승포도시공원에서는 장미공원 해서 현재 사업장 하려고 하는 전체를 보면 현재 공원지역으로 해서 약 75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일부 있고 오른쪽 바닷가 쪽은 평화공원을 계획하고 있고 안쪽에는 다른 사업을 유치해서 장승포망산공원 전체를 언젠가는 시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확보해서 지역발전균형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조감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설계과정에서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가져오는 빅토리아호는 거치대를 해서 해변가 아니면 위에 올린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23페이지 3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6.25 전쟁 당시 피난민 약 10만명의 생명을 구출한 흥남철수작전을 테마로 한 호국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 4월에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그동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경남도 투융자 심사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호국평화공원을 연계할 경우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새로운 관광인프라 창출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본 사업은 28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우리시 재정상태 등을 감안한 사업비의 충당 방안과 전시관의 유지관리 방안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도비가 100억이죠?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박장섭위원

모자이크 사업에 승인받음으로 해서 된 겁니까? 별도의 100억입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모자이크 사업이 각 시군에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평화호국공원에 100억, 거제면 생태에 100억 해서 2건을 올렸습니다. 그 2건 다 승인을 4월 달에 받았습니다.

박장섭위원

도비 총액 280억 중에서 그중 100억은 모자이크 사업에서 받아온 100억이네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130억을 내놔야 되네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박장섭위원

88억입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다 되었을 경우는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관리할 겁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의 자산이 더 늘어나겠네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자산은 아니고 관리운영만 해서.

박장섭위원

투자가 아니고?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포로수용소는 가져갔는데?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포로수용소는 자본금 출연금으로.

박장섭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자본금 출연금으로 거기다가 하지는 않을 겁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공사를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설립 할 때 자본금으로 500억 정도할 때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어떻게 보면 포로수용소 하고 지금 현재 이거하고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자본금으로 하면 공사의 자본금 보다는 더 커질 수 있고 우리가 나중에 빌려 쓸 수 있는 돈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오히려 합치는 게 안 낫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시장님 이하 관광과장님도 오늘 들어오시는데 전시관 관계부분이 상당하게 본 배를 가져오는 부분이 예인하고 인수, 전시, 보수가 130억인데 태평양을 건너오는 예인하는 부분의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한 30억 전후로, 예인관계만.

박장섭위원

이게 3,500톤입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7,600톤.

박장섭위원

이행규위원님, 지금 현재 해상크레인이 들 수 있는 최고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이행규위원

삼성조선에 8천톤 짜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가 8천톤이기 때문에 7,600톤 정도 되면 1척만 하면 들 수 있다고 봐지고 그렇게 안 될 경우는 4천톤 짜리 2대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만약 부하가 걸린다고 봐지면 8천톤 짜리 하나에 3,500톤 짜리 하나를 더 붙이면 그것은 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지형적으로 보면 해상에 띄워 놓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육지에 올려야 되는데 파고가 예를 들어서 7내지 8m면 태풍 A급이 만약 온다면 덮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m 위쪽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끌어 올리는 방법이 몽돌 밭에 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크레인이 그 수심 가장자리까지 들어가서 올릴 수 있는 길이가 과연 나와 지겠는가, 하는 문제도 대두되어야 될 문제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게 기본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런 공법상의 문제가 나오겠지만 가상적으로 콘크리트를 해서 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 밀어 넣어 놓고 오히려 자연경관을 훼손 안 하는 쪽으로 부숴버리는 그런 공법도 진행되어야 된다, 이게 7,800톤 같으면 적은 배는 아닌데 안에 엔진기계를 부착해야 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그런데 시장님오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한국전에 참여한 것이 한 3척 정도 살아있습니다. 이번에 가셔서 보신 것은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갔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임대나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수계약을 하고 간 것이 아니고 한국 우리시를 대표해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건이 있으니까 타당성이나 현지여건을 하면 좋겠다 해서 가시게 되었는데 어제 제가 저녁에 전화를 박과장 하고 해보니까 현재 가서 보신 것은 별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장섭위원

우리가 태평양의 날씨도 하지만 예인하는 부분에 30억이 든다는데 여기서 하면 몇 백억이 들어야 될 것을 30억이면 가져오는 저게 그냥 예인을 해서 앞뒤로 묶어서, 아니면 양쪽에 붙어서 예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기에는 파도의 크기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별 다른 구조물을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전체 힘이 같이 받게끔 해서 끌고 와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7,600톤 자체를 바지를 실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장항선 정도 크기이지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과연 가져와서 애물단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엔진룸 자체를 완전히 빼버리고 엔진실 자체를 엔진실이라고 보고 이것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무게를 줄여서 오는 방법도 있거든. 필요 없는 고철덩어리를 가져올 이유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방법도 옛날에 윈치형식으로 하든 간에 나중에 철거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까 거제시에는 그런 대형 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 올려서 수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전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가장 큰 금액이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예인이나 인수, 전기, 보수 등에 의한 부분이 돈이 130억이거든요. 그러면 인수가격은 여기서 몇 % 차지합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20억 정도해서 인수하고 30억 정도는 예인비로 하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좀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안 들 것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80억 갖고 전시, 보수 등인데, 여기 가장 크게 드는 돈이 오히려 10m 높이로 올려가지고 전시장 그 주변의 여건을 만드는 게 훨씬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는 쪽으로 어느 정도의 가정치를 생각했으면 이해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어차피 이 부분은 저번에 호국평화공원으로 명칭도 저희들이 바꿨고 기본계획타당성 용역조사도 완료되어 있는 부분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공원변경계획에 지금 현재 사전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100억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동의하면서 조금 더 그 배라하는 것을 가져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당해의 배는 아니더라도 그 형태의 배는 미국에서 유사한 배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없고 찬성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실무적인, 과학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수에서부터 전시까지의 부분에는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확정만 지면 현지에 가서 모든 것을 전문가와 같이 가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 용역사가 인수를 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문제나 용역사에 과업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특별위원회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어차피 의회동의를 받으려면 이런 것을 하려면 이번에 미국에 시장님하고 관광까지 갈 때 의회 의원들은 왜 한 사람도?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인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물건을 봐놨으니까 외부기관하고 같이 둘러보고 판단을 해 달라,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현 중간보고를 받은 경우에서는 현재 본 것은 일단.

박장섭위원

그러면 빅토리아호와 같이 유사한 배가 있다,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차선책이라도 무엇을 하겠다는 방침을 예측을 하고 시장님이 가셨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서 그 당시는 의견이 잘 돌아가서 현재 미국에 3척 있는 곳은 현직에서 퇴역하신 군인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생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한국전에 참여한 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인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자기들도 그 당시에 많은 배들이 건조되어서 한국전에 100여 척이 동원되었다가 현재 3척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국가의 물품 중 한 개이기 때문에 인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맡긴 것이 다른데 호주 쪽에 나와서 이번에 가게 된 겁니다. 그쪽 것은 마음에 안 드니까 현재 당초에 했던 3-4척 중에서 섭외해서 인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서만 인도되면 모형이라도 건조할 수 안 있겠습니까?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미국 동부지역에 배가 있는 것 하고 서부지역에 있는 거하고 파라오 운하를 거쳐 오는 항로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차이가 몇 십억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 시장님께서 어쨌든 호국보훈 전시하고자 하는 배 때문에 미국현지에 가셨다 라고?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옥영문위원

원래 장승포공원 애초계획이 500억 이었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480억 짜리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때 우리시 자체 도비나 순수비용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흥남철수사업회랑 같이 연계하려고 했던?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국가사업으로 하면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 방제권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하고 그들하고 결별을 하다 보니까 축소를 해서 모자이크로 바꿨습니다.

옥영문위원

축소가 되어서 280억으로 내려 왔는데 지금 시장님이 미국 가서 배를 인수하러 가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 그분들이 그쪽 관련되신 분들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아닙니다. 우리시가 인수한 박용주라고 미 해병의 집 회장입니다. 한국 교포분인데 한국해병 출신으로서 미 해병들 하고 같이 관리 운영하는 거기에 교포입니다.

옥영문위원

어쨌든 모자이크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오늘 동의안을 내신 것 같은데 오늘 의회에서 동의안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지금 시급합니다.

옥영문위원

미리 준비하는 자리는 맞겠습니다만 벌써 배는 가져와야 되는 것처럼, 시장님 당장 가신 자리는 의회에서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든 배는 가져올 거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미국 가신 자리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전년도에 12월달 업무보고 할 때나 중기지방계획.

옥영문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진척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미국에 여러 척의 배중에 개중의 하나를 선택하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순수한 호국평화공원이 말하는 인도주의적인 배에 대한 부분은 그때 참전한 3척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배는 그 배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척이라는 게 그쪽 회사에서 만든 겁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원래 한국전에 참여했던 화물선인 빅토리아호가 빅토리아호는 화물선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일반통계 자료에 111척이 있는데 조사된 바에 의하면 3척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6.25때 참전했던 100여척 중에?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한국전에 참전했던 100여척 중에서 현재 있는 것이 3척이라고 알고 있었고 이것이 알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서 미국 전역을 조사를 해봐주라 라고 해서 금번에 동부 쪽에 있다고 해서 확인하러 간 거거든요. 보고 물건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옥영문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미국 가서 가져오는 배는 말 그대로 흥남철수 때 우리 소위 말하는 양민들을 후송한 그 배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 아닙니까? 이 배를 가져오자는 원 뜻은?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원 뜻은 메러더스 빅토리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폐선되고 없으니까 한국전에 참여하면서 직접 흥남에서부터 피난민을 수송한 그런 배를 찾다 보니까 3척이 나온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중의 1개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옥영문위원

아까 국장님, 빅토리아 그 자리가 선주 회사이름 아닙니까? 그 배 건조한 회사?
지난번 내용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흥남철수 할 때 참여했던 배는 아까 말하는 빅토리아 선주 그중에 처음에 거제도 왔던 배는 폐선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한 개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쪽 퇴역 군인들이 관리하는 배가 그때 처음에 나왔던 그 배고 지금 보신 것은 그 회사에서 만든 배중에서 하나가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그때 우리 북한에 계신 분들이 후송하신 직접적인 배는 아니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화물선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그 당시는 전부다 화물선입니다. 화물선인데 방금 말씀하신 3척 중에서 1개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절충이 어려우니까 그 말고도 한국전에 참여한 동종의 배가 있느냐, 라고 조사를 하니까 동부 쪽에 있다 해서 그것을 확인하러 간 것 아닙니까? 앞전에 3척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전자 가서 확인하고 오셨고 새로 추가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을 승선해서 온 배가 하나 남아 있긴 있는데.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3척이 남아 있죠.

옥영문위원

실제 사람을 실어온 배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촉이 자기들 퇴역군인들이 일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줄 수 있느냐, 외교채널을 동원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조사를 더 시킨 것이고.

옥영문위원

제가 말을 자꾸 길게 꺼낸 것은 원 호국공원 조성의 인도적인 사건으로 해서 이념의 장은 아닙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 안에 있는 저 무대 때문에 와전되고 왜곡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우리 280억 중에 실제 배 값이 130억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현재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최소 사업의 필요성에서 계획적인 내용하고 가서 보면 내용은 공원 하나 만들어서 이거 시설물 얹어 놓고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드는 게 끝입니다. 남해안프로젝트 연계 관광인프라, 소개는 이렇게 해놨는데.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장승포 망산공원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성창기업이 하려고 하는 곳이 64만4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10만1천이고 64만4천중에서 44만7천에서 약 69%가 성창소유 땅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린도시 생활공원이나 근린공원에서 시가 다 사 들여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현재 시가 가지고 확보한 것은 약 8%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90%를 앞으로 계속해서 시가 공원 예정된 지역을 사서 공원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공원개발 계획이니까 이쪽에서는 생태자연환경분야에 의해서 유원지를 자기들이 개발하니까 우리들 하고 같이 맞춰서 그 전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하고 늦은 선후 문제지 특별하게 이것을 위해서 물론 테마가 들어갔습니다만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장승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가 망산타워 문제나 지금 시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약 성창이 유원지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옥영문위원

국장님은 큰 그림 안에서 이 3만평이라는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고 전체 포함되는 큰 틀에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본질의 자리가 되었든 시장님 동의안이나 기본적인 게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 이 배가 맞나, 저 배가 맞나, 이것을 가지고 그 자체도 실질적으로 조금 앞선 것 같고 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큰 틀에서 보는 자리에서도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김 위원도 계십니다만 밖에 안 좋은 이야기도 한번 들리는 것 같아서 관에서 주도해서 가는 부분이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나 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매끄러웠으면 싶고 이참에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왜 김백일 하고 자꾸 이 건을 연관시키냐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업의 필요성 기본개요에 보면 남ㆍ북한의 전쟁에 있어서 북한에 고립되어 있는 시민들 양민들을 자유의 품으로 후송해서 인도적인 처사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후세들이 기리자, 화합의 장, 이렇게 뜻을 만들어 놨는데 불과 얼마 전에 우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있는 소위 흥남철수공원 지역 안에 김백일이라는 동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원 취지에 인도주의 자리는 하나도 없어지고 이념의 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참여하셨던 그 단체 분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을 거제시 종국세력이 준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준동이라는 한자사전을 찾아보니까 벌레가 꿈틀거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질의 자리는 인도주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런 자리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 사업체가 아닌가,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져서 혹여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사업체가 지금 자체는 관련되어 있다고 하지 않지만 본질의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흥남철수작전. 이분들의 기본적인 시각이 우리 거제시를 생각 없는 종국세력으로 매도를 했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한 매도를 하신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게 기다, 아니다를 다 떠나서 판단하시는데도 한번쯤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분들이 이 사안을 쳐다보고 있는 눈에 대한 부분도 꼭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지금 약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하는 것 거기에 5천만원 들어가고 선박인수에 대한 조사하고 용역하는데 2천만원 정도.
예.
예.
예.
일단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선박인수 문제였습니다. 꼭 그 배를 가져와야 되느냐 라는 문제인데 그에 제가 조금 답변한다 하면 다른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에 가격이 계산하면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배들이 퇴역이 되고 없고 하니까 지금 가치가 약 400억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개인적으로 볼 때 3척 중에서 1척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2척이라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 미국에서는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세계 역사 중에 유일하게 무형으로서의 하나의 가치로 올라갈 수 있는 희소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볼 때 그 가치는 크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한국전에 참여한 배고 또 그 당시에.
그런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해서 가져올 것 아닙니까? 실제 저도 미국에 가서 보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재 선박을 전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아까 우리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졌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다 공감할 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국전쟁 역사가운데 흥남이라는 한 부분이지 흥남이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을 볼 때.
한국전에 참여했고 그분들이 참여했을 때 인도적인 정신이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또 우리 거제에 그분들이 많이 와서.
예.
모형보다는 동종의 배를 가져오는 것이 60년 세월이 흘렀고 앞으로 100년이 된다고.
당초 그 당시에.
일단은 행정의 선행절차에 의한 순서에 의해서 지금 순리적으로 가고 있는.
예.
일단 제가 전자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선박의 검증에 대한 내용은 충분한 역사적 자료나 현장을 방문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보는 사람들이나 시민이 오해 없도록 그것은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 내용 질의를 잘 알기 때문에 육상으로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요. 신조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를 가져오는데 대해서는 용역사 인도하고 사고 해도 50억 전후로 봅니다만 7,600톤을 건조하려면 지금 400억 전후 이야기 하더라고요. 비용측면으로 봐도 신조보다는 그래도 가지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말씀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강 휴양지구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분야에 대해서 많이 완화 되어 졌고 현재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빨리 안 팔리고 조건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 상품가치로서는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서로 업무적인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 오시면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공고계획을 할 계획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공유재산 매각하게 되면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하는 걸 조성목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조사 하러 안 갔습니까?
재정분야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체적인 경상경비 다 제외하고 여유자금 분야에서 기 작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 아무 여유도 없는데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좀 전에 보고에서 지금 현재까지 소요된 금액이 7천만원 정도 소요됐다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배정 받았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1억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하고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정확한 항목이 뭐예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관광과 예산 1억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관광과에 무슨 명목으로요?
그러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언제 했어요? 2011년 5월 달에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이행규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2011년 5월 달에 완료했네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그것은 2월 달부터 5월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2011년에 완료됐는데?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2011년도고요. 2011년도 할 때는 사업타당성 조사일 때고요.

이행규위원

그 타당성조사 할 때 말 그대로 이런 운송비나 기타 등등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제안했을 테고 이 배를 만약 가져오면 어떤 식으로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 타당성 했을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이행규위원

그럼 좀 전에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 배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은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그것은 실시설계에 나와야 되고 이분들은 타당성조사 해서 거치대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역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해안에 띄우는 것은 안 된다, 거치대에 해서.

이행규위원

거치대에 올리는 것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었고?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그 이상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만 해놨네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7,600톤 이라는 것은 배기톤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배기톤수.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배 무게는 그렇게 안 되겠네요? 강재톤수로 하면 3천톤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것들도 만약에 되려면 장승포항에 몽돌개 쪽에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배가 예를 들면 대우나, 삼성에 해상크레인이 적어도 3,500톤은 접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 3,500톤이 거기 어느 정도 지점까지 접근이 가능한지 이것도 저는 조사가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크레인 붐대가 총 길이가 얼마인데 45도 이상 굽히지 못하거든요. 쫙 피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45도 까지는 세워야 되니까 그랬을 때 그 떨어지는 낙하지점이 배가 접안해서 낙하지점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런 것도 양대 조선소의 자문을 구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는데 그런 게 제출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문제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속기록을 지금 노트북이 있으면 찾아볼 텐데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박태문과장님 보고 선박을 너희가 가져오려면 분명히 취득비가 들 텐데 의회동의도 안 받고 자꾸 일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져와야 되겠다 하면 우리 의회는 한마디로 감금되어서 자기가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승인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형법에서도 감금되어서 자백 받는 것은 무효잖아요, 예를 들자면. 외압에 의해서 자백을 하거나 행위를 한 것은 무효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심의권이 자꾸 침해를 받으니까 심의를 하는 것은 아무런 방해 없이 정말 순수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이 일 다 저질로 놓고 이만큼 벌려놨으니까 너희 안 해 주면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취득비 전혀 안 든다, 공짜로 가져올 겁니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거죠.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정회 해놓고 그런 소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도에 그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공짜로 가져온다고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오늘 들어보면 아니라는 이야기죠.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은 우리 법상에 중기재정계획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보고사항이니까 여기까지는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난 이후에 설치동의안을 받든지, 아니면 주요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든지 둘 중의 하나를 받아서 그 이후에 공원계획변경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앞전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공원계획변경안 승인해 줄까, 말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우리가 바꿔준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확정도 안 난걸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어야 그에 맞춰서 도시계획변경은 그 목적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란 말이죠. 먼저 받고 공원계획변경 하고 경상남도투자심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신청을 했었으면 아마 모자이크 사업도 나는 승인이 된 후에 이것을 했으면 내가 볼 때는 쉽게 받았을 거란 말이거든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늦게 받아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뿐만 아니고 이런 절차들이 지금과 같이 우리 행정이 의회를 어떻게 보면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인용하자면 한마디로 감금 시켜 놓고 폭행하는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는 저는 안 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리적으로 이 일을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제가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이지만 몇 차례 들어가서 우리 행정이 잘못하는 것을 몇 차례 지적해도 개선이 안 돼요. 경제성장률을 7.5%씩 잡아서 한마디로 예산규모를 넓힌다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는 재정이 4,700억에서 5천억 밖에 안 되면 5,700억 6,300억 정도를 잡아서 거기다 신규사업을 집어넣으니까 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산을 세수가 올라오지 않는 것을 많이 잡아서 거기다가 그 돈은 다 써야 되는데 우리 회계법이 총계원칙이니까 만약 6,300억이 올라오면 6,300억을 그해 다 써야 되니까 6,300억이 올라온다고 잡아 놨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5천억에서 빙빙 돈다는 거죠. 추계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해도 안 잡는다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이 모두 큰 대형사업이 다 펑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장기계획을 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가겠소, 한 것이 즉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이 거짓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집행부가 우리 의회보고를 거짓말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의회가 각각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거죠. 대표기관이 공식적으로 시장이 거짓말을 해버리면 행정과 시민이 신뢰회복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는 하나하나 바로 잡아져야 되고 세부적인 이런 것들이 정확히 역사설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거제시가 득이 되고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파급효과 이런 것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느냐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한 것이 우선 첫 번째 예산에도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심의절차가 문제 있죠. 그다음에 파급효과 과연 이렇게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 파급효과가 있는 정당성이 확보된 공식적인 자료들이 붙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몇 자 적어 놓은 이것만 보고 집행부가 하는 말이 맞다고 보고 심의를 했을 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허위로 보고하는 것처럼 이것 역시도 신뢰가 안 쌓이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 하냐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는 사업지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지금까지 참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왜냐면 작년도 김백일 사건으로 우리 의원들이 피소되고 아까 옥영문위원 말처럼 종국세력 운운하는 인격적으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념대립현상,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에 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도에 모자이크 사업으로 기회가 와서 우리 거제시도 모자이크 사업 일환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흥남철수기념 조성관 사업자체를 바꾸는 조건으로 평화공원으로 예산을 1억5천에서 5천만원 삭감하고 1억이 승인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김백일동상 사건이 1심에서 우리 거제시가 패소하는 바람에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동의안이 오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소리가 났고 저는 그에 관련된 위원들 보기가 상당히 민망스럽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거제시가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거제도 오면 볼 것이 없다는 게 주종을 이루고 머무르는 관광지가 아니고 스쳐가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입장에서 마침 이런 것이 났을 때 ‘아~ 맞구나,’ 아까 지역적인 균형발전에서 시군통합 이후에 장승포 지역이 낙후되어서 우리 여러 거제의 지도급 인사들이 균형발전으로 맞다, 관광적인 측면으로 볼 때 소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연간 8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 이유가 그 소재가 특별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장군 같은 사항에서는 남해안 일대 가면 이순신 관련된 관광코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큰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소재 자체가 맞으니까 관광인구가 80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관광수입이 상당히 우리 거제 시민들한테 많이 전결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 소재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1만4천명이 한 배로 왔다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소재로서는 맞지 않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추세가 스토리텔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뭔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세계적으로 난리 아닙니까? 우리 유럽 노르웨이에 갔을 때도 바닷가 가니까 인어상 하나 때문에 연간 수십만명이 그 인어상 보러 오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과연 관광객을 유치하는 스토리텔링이구나, 제주도 가면 성씨동굴이 있는데 그 입증이 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만들어 낸 것이다. 그래도 가깝고 만들어 내지 않아도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단지 배가 그 당시 그 배가 아니라는 논란은 교육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가짜 배를 갖다놓고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여러 거제 입장에 처한 것, 관광 수요차원에서는 이런 소재가 또 어디 있겠느냐, 마침 도에서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이 됨으로써 다행히 성창기업이 개인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서 참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조심스럽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 때문에 저는 당초부터 큰 신경을 안 썼는데 배가 주안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배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의회도 항상 권한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설치동의안이 여러 차례 예산심의서부터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에 관련된 것도 쉽게 이야기 해서 우리 의회하고 모든 것을 협의해서 조건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구태여 어렵게 안 가고 조건부로서 사실상 우리가 배를 미국 현지에 의원님들이 가서 확인해 보고 과연 이 배를 끌고 올 수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얼마든지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배가 된다, 안 된다하는 것보다도 좀 시간적으로 열어두고 그래서 저는 아까 박장섭위원이 동의한데 대해서 조건부로 동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미 이 사업 자체가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사항에서 그런 걸 하면 우리 의회가 했던 일이 다시 또 잘못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설치동의안을 지난번 임시회도 있고 지금 분위기상 이런데 다음 정기회 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왜 지금 임박해서 설치동의안을 제출했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모자이크 사업에 응모하다 보니까 입찰에서 실패하는 관계로 모든 것들이 자꾸 지연되어 졌습니다. 그게 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고 110페이지 보면 국비가 현재 50억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신청이 5월 중에 거의 끝납니다. 확정은 거의 6월말에서 7월까지 가지만 우리가 지자체 신청하는 것은 5월 중에 거의 끝나기 때문에 동의안을 받고 부지가 제일 문제거든요. 중앙부처에서는 부지확보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동의안이 다 되어 졌기 때문에 부지확보 하는 것은 확고하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5월에 올린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국비는 50억인데 도비만 100억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자체 시비가 130억인데 국비를 내년도 25억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내년도 도비 40억도 예산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그렇죠?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요구를.
두환

김두환위원

도에 요구를 했으니까 도에 40억 하고 우리 시비 88억 하면 국장님께서 세입관계를 말씀해서 재원조달은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리하게 설치동의안을 이번 시기에 꼭 해야 되느냐, 지금 설령 넘어가서 시장님 갔다 오셔가지고 6월 달에도 시장님한테 경과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한번 보고 와서 해도 안 됩니까? 내년도에 국비가 절반 이상이 필요한 것 같으면 아까 말한 5월 31일까지 도에다 제출하고 8월 31일까지 행자부에 내서 기재부에 가서 다 승인받는 절차를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굳이 이런 분위기 상에서 돈 내년도 25억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안 되느냐?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내년에 못하면 1년이 또 늦어진다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국비 25억을 우리가 시비를 당겨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소각장 이런 걸 볼 때 급하니까 우리 시비를 대서 하고 안 했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국가사업은 그래도 미리 해도 되는데 시 자체 사업은 신청 시에 그게 안 되면 뒤에 추가로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바람이 있다 보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했는데 시장님께서 출장 나가고 귀국하고 있으니까 월요일날 또 상임위원회가 연속되니까 시장님 오시면 의견 한번 들어보고 금번 5월 임시회 때 해 주시면 업무수행 하는데 어려움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시장님 월요일날 출근하니까 우리가 그때 또 의회 회기 중 아닙니까? 그때 시장님 보고 받고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사보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심사보류는 알다시피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개원 중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