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52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2-05-21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인 63억4,442만원을 예비비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지난해 한 해 동안 특별한 재해가 없어 결산추경 시에는 43억9,662만6천원이 삭감된 19억4,77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는 4,240억원이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업은 구제역 긴급방제방역 외 2건으로 11억1,318만원이 예비비 사용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 10억4,548만1,92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769만8,08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제의 건은 2010년 11월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남 김해, 양산지역으로 확산됨으로 해서 구제역 긴급방역비가 도비로 지원되어 시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긴급이동통제초소를 운용하고자 3월 10일 예비비 4,056만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4,012만3,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만6,280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예방활동과 완벽한 차단 방역으로 우리 시는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9페이지. 해양쓰레기 처리 건입니다. 2011년 7월 9일 낙동강 중상류지역 집중호우 시 낙동강하구의 수문 개방으로 육지쓰레기가 대거 유입됨에 따라 우리 시 동북부의 연안해역 6개 면ㆍ동 하청, 장목, 옥포, 능포, 장승포, 일운 해안 40km 구간의 해안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자 7월 25일 9,762만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5,963만2,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98만7,36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건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고사목이 시 전역에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해 예방차원에서 긴급방제를 추진하고자 11월 4일 9억7,500만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9억4,57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27만44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3건에 11억1,318만원으로 먼저 구제역 긴급방제의 건입니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방역이동통제소 운용 및 긴급방역 실시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다음 해양쓰레기 처리의 건입니다.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낙동강하구의 수문 개방으로 인해 육지쓰레기가 우리 시 해안변에 대거 유입됨에 따라 해양쓰레기 긴급처리를 위해 장비 임차 등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선충병 긴급방제의 건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고사목이 시 전역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긴급방제를 위한 피해목 제거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3건 모두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담당관님,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있잖아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영수위원

이것 계속 우리 시비로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낙동강유역청하고 계속 이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그 부서에서 설명을 다시 들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낙동강유역청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면 그 타당성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한번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다각도로 낙동강유역청하고 이 처리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에서 답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부서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유영수위원

방송실, 볼륨 좀 줄여주세요. 자꾸 하우링이 생기거든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국ㆍ도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 중인데 낙동강 육지쓰레기 유입에 대해서 부산시, 경남 인근 시군에 배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청해서 계속해서 시비가 투입 안 되도록 용역결과가 나오면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올해 11월경 되면 중간보고도 있을 것입니다. 11월경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유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정이 되게 되면 낙동강관리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 부산시, 경남, 경북 예산을 전부 배분해서 그 예산에서 쓰레기 양에 따라서 시도별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거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3년도 다시 협의할 당시에 거제시도 거기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포함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제시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빠진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거제시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할 당시에 낙동강쓰레기는 거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안 했는데 금방 황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타당성을 가져오라 이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우리 시비로?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시비로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용역결과가 그쪽에서 오는 쓰레기가 맞다 이렇게 되면 용역비도 그쪽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오는 쓰레기가 분명히 맞는데 우리 시비로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서. 그러니까 어쨌든 낙동강에서 나온 쓰레기를 우리 시비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시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계속해서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구제역 관련해서 지난 한 해 구제역이 한 건도 없는 사실에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제소 소독약품 구입에 있어서 1,720만원이 두 가지 종류였습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두 가지 6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을 깊이 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신금자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저희들 구제역통제소를 2개소, 신거제대교하고 거가대교 요금소 두 개소 했는데 저희들 구제약품은 4종을 구입했습니다.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약품을 구입할 때는 꼭 한 종만 해서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게 약품을 구입해서 4종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은동위원

4종이 전부 다 액체로 된 겁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5백벌 옷 같은 것은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것은 전문업체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주로 방역복이 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산출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4종에 대한 종류하고 구입 방한복하고 쭉 나와 있는 산출내역을 좀더 자세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원희 과장님한테 다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아마 많은 토론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육지쓰레기 관련 건으로 엄청나게 그게 있었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보면 예산을 쓰고 3,798만7천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남은 것이 일부러 잔액을 남기를 위한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 그 해안에 쓰레기가 수거가 다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뭐 사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에 재배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였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물론 낙동강하구에서 수문 개방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가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 해안가에 모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거제시가 수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지역을 다녀볼 때 충분하게 되지 않은 부분을 철수를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일대가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입니다. 관광휴양지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됨이 당연하나마 쓰레기 때문에 많은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가 적어서 돈이 적어서 충분한 수거를 못한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3,798만7천원이라는 금액이 남았는데도 충분한 처리를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올해 2012년도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때 각 어촌계든 아니면 주민신고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처를 해 줄 것인가, 이게 나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마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2012년도에 2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남부 해금강부터서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지금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쓰레기라는 것이 처음은 있는데 끝은 없습니다.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마당 쓸듯이 싹 쓸어서 한 번에 해결이 되면 되는데 구역 정해서 쓰레기 처리하고 나면 또 한 달 후에 가면 또 밀려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철저하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철저하게 수거한다는 시의 생각은 맞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작년에 대한 대비입니다. 작년 낙동강하구에 의한 일반쓰레기 문제인데 또 과장님은 그것하고 동시에 올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인부임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런데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안 맞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매달 해도 그것은 끝이 없는 부분을 저도 압니다. 파도에 밀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연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연간. 연간 계속 이러면 예산이 부족할거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 놨다는 이런 뜻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바다쓰레기가 바람에 따라 조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많이 올 때도 있고 또 왔다가도 밀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2억5천만원 해서 쓰레기 수거하고 계속해서 수거하면서 예산이 모자랄 때는 또 추경에라도 해서 계속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노력 많이 해 주시고 해양쓰레기 자체가 미관을 많이 찌푸리니까 소관 부서에서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가 오고 낙동강 유입물이 또 우리 거제시를 더립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아까 보니까 용역까지 맡겨놓고 있다 하니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권태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때문에. 지금 예비비 중에 거의 80%를 소나무재선충에 약 9억4천만원 들어가고 있네요. 국ㆍ도비는 얼마입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작년도 쓴 것이고 올해 전체예산이 약 60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70% 정도는 국비고 30% 정도가 지방비입니다. 30% 중에 30%는 도비고 70%는 시비고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 다 포함되어서 그런 거지요, 우리 시비?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쓴 것이고요, 올해는 당초예산이 28억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16억이 들어 있는데 병행해서 재선충 잡아넣고 그 중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산림청에 제가 3월에 가서 긴급예산 5억5천만원 국비로 받았고 도에 3억3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철위원

현재 우리 경상남도를 봐서는 유독 거제시만 심한 거지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제일 심하고 그다음 창녕, 양산 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수고는 많으신데 연인원 4,400명이 동원하고 되고 이런 거액이 투입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아마 우리 시민들이 세세하게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엄청난 돈이 투입됐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놓으면 많은 의구심도 있고 과연 저 사업이 이래도 되는 건지 아니면 대책이 뭔지 앞으로는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은 뭔지 시민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저도 사실은 산림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고 온 지도 5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만 제가 와서 상당히 참 고민스럽고 또 예산이라든지 아주 방대하다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5일날 산업건설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집행부에 방제과장님 비롯해서 예산담당부서, 인사담당부서, 중앙에 산림청에 책임관, 도청에 담당계장님, 직원, 이렇게 모셔다가 대책회의를 지난 15일날 했습니다. 이게 과연 잡힐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을 해서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약 350명 정도가 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4월말까지 다 잡아야 되는데 벌레가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와상을 만들어서 하는데 솔수염하늘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5월말까지 방제하고 나면 여름에는 2개월 정도 쉬었다가 8월말부터서 다시 재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소요예산이 약 30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2013년 상반기까지 잡으면 거의 큰 부분은 잡아질 것이고 하고 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아예 포기를 하고 벌목을 해 버리고 그때 지금은 편백입니까? 스키모, 그것을 대처목으로 심었다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심은 나무가 일본에 가보면 이렇거든요. 거의 상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도 나무를 수출 안 했는데 이제는 상목이 되어서 벌채를 해야 된답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산림청 연구원들이 대책에 대해서 그런 연구는 없었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도는 특수한 섬지역이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다른 수종 갱신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산림청에서도 하는 이야기는 나무가 적지에 수의목이라든지 편백 같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예를 잠시 설명드리면 중간에 업무하다가 들은 이야기를 보면 일본에 1950년도에 재선충이 발생을 했는데 1970년도 후반되어서 재선충이라고 사실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재선충에 걸려서 나무가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무가 왜 죽어가는가 원인 자체를 몰라서 나무가 다 죽었는데 1970년도 후반되어서 재선충이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재선충을 일본에서 연구해 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는 최초에 1957년도에 재선충이 동래에서 발생했는데 거제에서는 2001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기술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재선충 방제를 잘한다고 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방제기술을. 우리도 과연 이게 잡힐 수 있느냐. 산림청에서는 재선충이라고 하는 벌레가 나무속에서 9개월을 잠복하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동래나 양산 쪽에 상당히 심했는데 전부 다 잡아내고 지금은 아예 발생 안 하거든요. 창녕이나 함안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보다 심했답니다. 그런데 다 잡아냈답니다. 우리 거제시만 왜 유독 못하느냐. 거제시도 어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15날 결론적으로 산림청에서 오신 분이나 도에서 오신 분들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예산과 인력과 의지에 달려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지만 이렇게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쓰면서 실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도 많고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홍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도 예비비를 당장 9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면서 시민들이 좀 더 수긍이 갈 수 있고 또 우리 시가 재선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함으로 해서 이런 예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재선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신문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하면서 재선충 때문에 벌목한 지역에 대체수종 조림 예산이 있었지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올해......

한기수위원

지금 실적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올해 절반이 가는데.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올해 전체 조림이 16만4천본을 했습니다. 16만4천본은 편백나무, 백합나무, 느티나무, 가시나무, 상수리나무, 헛개나무, 산본나무 등 16만4천본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역은 어디를 했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재선충 개발작업한 지역하고 산불이 발생한 지역하고 수목 갱신하면서.

한기수위원

아니 지역을 어디 어디 주로 했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장목 농소하고요.

한기수위원

예?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장목 농소.

한기수위원

농소. 산불난 데네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사등 가조도하고요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아주동은 완전히 산을 껍데기를 확 벗겨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기는 할 건가 안 할 건가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하던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아주동에 재선충이 발생해서 전체 개발을 다 한 부분이 34㏊ 정도 됩니다. 저게 지역 산주들이 사실은 조림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조림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산주들이 조림을 못하게 한다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보니까 근린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조림을 하면 근린공원 해제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못하게 하고.

한기수위원

협의를 해 봤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자꾸 못하게 하고 아직 건의서, 진정서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꾸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옆에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작업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 되고 나면 내년에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산을 완전히 죽을 나무 다 죽고 나면 하겠다는 겁니까? 진행을 시키면서 일단 잘라낸 데를 따라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작년에 하고 나니까 올해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내년에 확보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주동에 한다고 예산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다 해 버리고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경관조림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개인 땅이다보니까 경관조림을 하기 보다는 다른 수목을, 경제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개인 땅에 못하게 할 때는 무슨 어떤 개인들에게 협의하는 기준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제림으로 만들어서 차후에 몇 십년 지나면 당신에게 어떤 이익을 주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동의가 될 것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산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종 선택이나.

한기수위원

계획이 없지요, 지금?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조림을 하겠다는 계획보다도 산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경제림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안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거제시 전체요?

한기수위원

예.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전체는 재선충이 발생된 집단지구가 많이 있거든요. 주로 남쪽지방에는 단본이나 이런 것을 거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서 다 잡았고 지금 제일 심한 데가 연초, 하청, 장목 쪽이 제일 심합니다. 아주 쪽 하고요. 거기에는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한 데는 전부 개발해서 거기에 대체조림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시민들이 많이 보고 지적도 많이 당하고 또는 시민들 접근이 좀 많은 쪽에 먼저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멀거이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입을 그렇게 많이 댄 데는 놔놓고 엉뚱한 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경관조림을 동백을 하느냐 꽃나무를 심느냐.

한기수위원

산에다가 왜 꽃나무를 심습니까?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야지.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되고 해서 내년에는 편백이라든지 가시나무나 수목이 좋은 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예전에 구제역 때문에 예비비 간담회에도 보고하고 할 때 구제역이 늘상 겨울에 발생하다보니까 물을 뿌려서 구제역 예방을 하는, 예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발생 안 됐으니까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물 뿌리는 지역이 빙판이 되어서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났지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간담회 시에 올해 ‘12년도 예산에 도로에 열선을 깔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빙판이 발생 안 되도록 좀 조치를 하시오”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지금은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구제역 발생되기 때문에. 전에 전체 우제류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뉴얼이 바뀌어서 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가 항체율이 생기고 있고 돼지도 정기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소, 사슴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정기접종과 수시접종을 해서 6개월마다 예방접종을 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올 겨울부터는 물을 안 뿌릴 거네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통제소 설치부분은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살처분도 발생 농장만 살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아니 과장님, 올 겨울부터 뿌릴 거네요? 뿌릴 건가 안 뿌릴 건가만 대답하세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지침이 정확하게 안 떨어졌습니다.

한기수위원

뿌리라고 내려오면 뿌려야 되고.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매뉴얼 자체가 예방접종으로 방역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뿌리라고 내려오는 것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뿌린다. 그리고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니가 알아서 해라는 겁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빙판에 미끄러지는 것은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해 줬습니다.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하는 부분들은 해 줬습니다.

한기수위원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려고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열선 까는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은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해서 장기적인.

한기수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도로를 파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한기수위원

예산계장님 나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함) 예산계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예산계장님, 담당관 옆에 앉아보세요. 예산계에까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됐는지 물어봅시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올리지 않았는데 예산계장 딱 나오니까 안 올렸다고 하는데.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뭐를 검토했다는 겁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기술적으로 도로부분에 한번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가지고.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 거제시에 들어오는 길이, 육로로 들어오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아닙니까? 거가대교하고 신거제대교, 구제거제대교, 그것만 설치하면 되는 건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신거가대교 들어오는 데 보면 다리 위에 열선 까는 것도 현장답사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노력한 흔적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노력했다고 누가 인정할 겁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문서로 남겨놓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한기수위원

노력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뭐 예산이 얼마 드는데 백억이 들어서 안 되겠다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위원님, 간담회 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매뉴얼이 조금 바뀌면서 그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조치를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만약에 물을 뿌리게 된다면 그런 설치가 필요합니다. 왜 구제역 방역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고 속도를 못 내니까 교통이 정체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 부분에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물 뿌리는 장소하고 관계없이 400m 정도 지나서, 거가대교 같으면 다리 위에 가서 미끄럼이 되더라고요. 신거제대교 들어오는 데도 저희들이 물 뿌리고 있는 주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오르막길에 쭉 위에 올라가서 보면 거기에 용남 쪽에서 들어오는 터널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바로 위에서 유일하게 미끄럼을 타더라고요.

한기수위원

결국 이쪽에서 물을 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끄러지는 겁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직접적으로 피해는 거기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쭉 멀리 가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어디다가 열선을 깔아야 될지 저희들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한번 물을 다시 다음에 뿌리게 된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중 당초(2009.10.14)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부지 외 관광지 지정 신청 시 증가된 부분의 토지도 추가 매입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여건 향상 및 사업추진을 제고하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며 또한 「관광진흥법」 제55조제5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위치는 장목면 농소리 산1-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3,840여 평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콘도, 워터파크, 컨퍼런센터, 마리나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1,936억원, 시비 66억과 민자1,87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시비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2009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자체심사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0년 2월에 투자협력을 우리 시와 한화리조트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 2010년 4월부터 토지 손실보상협의가 들어갔습니다. 보상계획은 53필지에 76,496㎡로 예산현황은 49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33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지금 한 15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1월에 관광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에 하였으며, 관광지 지정 신청 시 사업대상부지가 변경 확정되면서 기 득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을 의회에 승인을 득할 예정이며, 금년 7월에 관광지 지정 승인 후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 2월에 민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변경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농소리 산1-1번지 64필지에서 변경은 107필지로 43필지가 추가되겠습니다. 추가되는 면적은 11만1,672㎡가 추가될 부분입니다. 5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10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하였으나 편입되는 면적이 당초 8,0642㎡에서 11만1,672㎡로 38%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거가대교 관광지는 현재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진행 중에 있고, 이후 민간사업자의 지정 등을 거쳐 내년도 2월경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증가된 부지에 대해서 사업 착공 전에 토지의 우선매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여건 향상 및 사업추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8페이지. 편입토지조서, 61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 62페이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계획 수립 등은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사곡IC 주변 공공용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곡~거제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2구간) 외 사곡IC 구간 편입토지 소유자의 잔여지 매수 요구로 인하여 손실보상 거부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잔여지를 매입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765-5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2년6개월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곡~거제간 도로 4차선 확ㆍ포장 2구간에 2014년 7월 22일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민원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 엄성희 외 4명이 제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보상가가 주변 실거래가격보다 낮아 협의를 거부한 사항이 되겠으며, 그간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사업 협조 및 보상 수령의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교차로 설치로 인하여 농지의 진출ㆍ입 및 경작곤란, 향후 토지의 이용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여 잔여지 매입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결방안입니다. 잔여지 매수청구에 따라 실과 공공사업 시행 여부 의견 조회한 결과 수산물센터나 다양한 활용계획이 있어 잔여지를 매입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주변 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해당 실과의 의견을 지난 3월 12일날 조회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주요 활용계획은 교육체육과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풋샬장,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양항만과에서는 사곡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바닷가 체험, 해양이용시설 등 휴식과 문화기능의 복합 유통센터를 설치할 것을 의견을 낸 사항이고, 어업진흥과에서는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잔여지 매수를 위한 방침 결정은 지난 4월 3일날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을 의회에 승인을 득할 예정이며, 금년 6월에 토지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 매입은 7억1,800만원으로 5필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2,735㎡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의회 의결을 받을 그런 사항이며, 사곡만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자연항으로서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며, 도심에서 가까운 외곽지역으로 유통센터, 주차장 등도 설치하기에 알맞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부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교차로 설치로 인하여 농지의 진출ㆍ입 및 경작곤란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매입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 추가 매입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등 관련부서에서 공공용지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시에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매입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 70페이지 사곡~거제간 도로 4차선 확ㆍ포장공사 손실배상 지연에 따른 대책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거가 대교관광지 조성사업변경의 건입니다. 2009년 민간사업자의 투자여건 제고를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토지 80,642㎡를 시에서 매입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우선협상자인 한화의 사업성 검토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시 부지 협소 등을 이유로 면적이 80,642㎡에서 111,672㎡로 증가되고, 사업비 또한 40억원에서 66억원으로 증액되어 변경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거가대교 준공에 대비하여 우리 시의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휴양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10년 12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우리 시 북부권에 대한 관광지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고, 그간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 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현재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민간사업자의 지정 등을 거쳐 2013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증가된 부지에 대해서도 사업 착공 전에 토지의 우선 매입을 추진함으로서 민간사업의 투자여건 향상 및 사업 추진력 제고를 높이는 것으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곡IC 주변 공공용지 매입의 건입니다. 사곡∼거제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2구간)에서 사곡 IC구간 교차로 설치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잔여지에 대해 진ㆍ출입 및 경작곤란, 향후 토지의 이용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매수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잔여지를 추가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향후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대상 토지 주변에 기 요트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해수욕장 등이 조성되어 있어 잔여지를 매입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장목 농소, 그쪽에 보면 한화와 MOU를 체결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내가 2010년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과연 한화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제가 제의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한화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면 계속해서 된다 된다 하고 사업이 연장되고 있거든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연장되는 것은 한화 쪽이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계획 부지가 아닌 도시계획구역 밖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국립환경연구원에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을 2년 소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30층에 객실 605실이 17층 2동으로 해서 450실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얼추 절차 맞추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난번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6월초에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한화 측에서 우리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당히 우려했는데 자체적으로 6차례 자기 임원들 회의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거제시에서 약 70억원에 대한 부지 매입을 해 주겠다고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부지 매입을 해서 민투법에 의한 지정만 되면 다시 그분들 수의계약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땅값에 대해서 2년 지나고 난 뒤에 재감정해서 그분들 수의계약해서 다시 파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우리가 그러면 53필지 정도가 보면 56페이지 보면 52%의 진행률이 토지보상협의가 실제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완료됐고요.

윤부원위원

완료됐고 추가 부지 43필지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나머지 필지가 덩치 큰 사람이 몇 사람이 도저히 이것은 협의가 금액적으로 안 맞고 안 해서 현재 추가가 신청하면서 당초 80,642㎡를 계획했는데 설계하다보니까 11만1천㎡가 나왔거든요. 그 부지를 부지로 해서 돈이 남아있으니까 15억 가지고 이것도 우리 최대한 더 확보해서 나중에 결국은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야 되는데 부지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하는데 큰 민원제기 같은 것은 없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현재까지 민원제기는 없는데 땅 단가가 사실 그쪽지역 단가에서는 지역주민들은 잘 나왔다고 하는데 땅 소유자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원활하게 합의를 해 주고 물론 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한화가 들어왔을 때, 한화가 2013년도부터 한화가 될지 어디가 될지 2014년도 착공 가능성을 상당히 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준공이 되었을 때, 스타트되었을 때 나중에 접근성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관포IC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 또 이 사업이 진행될 때부터 진입도로에 굴곡도로라도 개량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상수도관계도 진행되고 있고요, 전 부서가 같이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로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보면 부산 거가대교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빠지는 무슨 도로라고 하노?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 지방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방도에서 거가대교에 표 받는 데 있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톨케이드요?

윤부원위원

예, 톨게이트 거기에 우측으로 빠지는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하지요?

강연기위원

회차로.

윤부원위원

회차로. 회차로, 저 자체도 어차피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듣고 계시잖아요. 회자로, 저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아마 도로과에 가서 요청했습니다. 우리 거제시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관포IC 넘으면 빠져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부산까지 가서 돌아오는 사례가 많아요. 회차로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도로과에서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거기에서 다시 회차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목 자체를 확보해 놔야 되고 회차로 확보를 함으로 해서 농소로 해서 바로 내려가는, 간곡이지요 거기가. 회차로 들어서면 간곡이거든요. 간곡 쪽만 뚫어주면 나중에 관광도시화가 되더라도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 싶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장님, 차후에 제가 한번 찾아가서.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화가 빨리 들어와서 장목 북부권에 뭔가가 빛이 살아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적극 노력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관광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유영수위원

예, 제가.

신금자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지금 추가되는 돈이 얼맙니까, 예산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땅 부지 말입니까?

유영수위원

예.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추가되는 부지 는 감정해야 금액을 알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초 49억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하고 15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유영수위원

예.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래서 추가되는 부지를 재감정해서 매입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유영수위원

15억으로 다 매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당초 부지는 못 산 부분은 그분들이 현재 이 가격으로 협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추가 부지 재감정해 가지고 한 번 더 협의해 보고, 하여튼 예산되어 있는 것은 다 최대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다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때 있을 수 있지 않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하고 반영되어 있는 것이 6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요. 그 중에서 49억 되어 있고 나머지 확보 안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재감정해서 필요하면 조금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감정해서 나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영수위원

총 부지매입비가 66억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6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예상인데 이것을 한화에 팔면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가 산 지가 2년 된 것도 있고요, 1년 지나면 재감정이 가능하거든요. 재감정했을 때는 이자 이상은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추진해 오면서 고생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 거제시 재정이 신문에는 안 그렇다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니까 어렵고, 가용재원도 없고 특히, 추경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살림을 살아보니까 무엇이 들어와야 무슨 계획도 잡고 살림계획을 잡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이런 재정이 과연 들어올지, 들어올 그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은 벌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 재산은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 거제시 재정을 봐서는 살림이 어려운데도 계속 이런 것을 추가 매입하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 거제시가 살림이 제대로 될 것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또, 그리고 한화라는 회사가 요즘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회사가 과연 이 큰 사업을 실제 하겠다는 체결은 해 놨다 뿐이지 실제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따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코에 걸려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도 10억~20억도 아니고 돈이 거의 60억,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올 구멍은 없는데 이렇게 헤프고 돈은 써야 될 것이 훤히 보이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자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안 있습니까.

이형철위원

그게 하나 두 가지가 아니고 꼭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을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부지를 확보할 돈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49억이고요 집행한 것이 34억, 나머지가 15억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가지고 추가 매입해서 하나라도 소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추가 매입하는데 19억이 남으면 19억만치 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계획 세워온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의 사는 데서 배를 불렸잖아요? 현재 여기 보면 몇 %야. 38%에 가까운 것을 더 부풀렸기 때문에 19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현재 땅 매입비가 중기재정계획상에도 66억이 되어 있습니다. 49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 27억은 확보 못한 상태 아닙니까?

이형철위원

예.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확보를 해서 추가로 더 하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형철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나중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보다 더 많이는 안 들어가겠지요. 물론 감정해 보면 그것하고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이형철위원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면 천만다행이지만 내가 볼 때는 자꾸 코에 걸리는 식으로 자꾸 투자를 해야 될 판인데 이것을 과연 우리 거제시 재정으로서 이게 충분히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미리 먼저 확실하게 해 놓고 이런 사업을 벌려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런 사업을 하니까 지금 주민들은 실제 급한 것보다는 40년 된 도로,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추어 주지 못하제. 한번 시민들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진짜 말 못할 사정이 많습니다. 민원문제가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런 것도 못하면서 이런 확실한 의지도 가지 도 않는 일에 계속 이런 계획만 세우고 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자꾸 추가로 생기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 이런 문제는 확실히 거제시 전체 살림에 대한 확고한 돈이 마련되었을 때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민의 바람이고요, 또, 이뿐 아닙니다. 하나라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것저것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우리 거제시 재정에 대해서.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확실한 강구를 마련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이형철위원님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럼 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곡IC 주변 공공용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국장님, 강제수용은 안 되는 사항입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강제수용을 하면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1년 동안,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강제수용보다는 차라리 이런 땅은 매입해서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판단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은 예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되어 있던 건데 지금까지 땅을 매입을 못했으면 1년 전에 수용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이런 부지는 사업할 당시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협의도 거치고 수용재결을 거치면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국장님, 여기 뿐만이 아니고 거제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제수용한 데가 거의 없어요. 공공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시가 끌려가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보건소 앞에 보면 건물 하나를 못 뜯어서 도로를 못 내고 있어요. 그것을 왜 수용절차를 안 밟고 있느냐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다른 필요한 공사사업 구간에는 수용절차를 재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도 역시 수용, 그것도 역시 병행해서 하는 단계입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보건소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보건소 앞에는 아직까지 수용단계는 못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그게 도로 난 지가 언제고 그것 때문에 도로를 연계를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용절차를 안 밟고 있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된 사업인데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제가 여기 오니까 미결된 도로도 많고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도 많고 이렇는데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게 지금 잔여지 땅을 사기 위해서 7억을 쓴다는 게 이게 시가 돈이 있다면 금방 이형철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 보수를 하려고 해도 돈 1억이 없어서 제가 이곳저곳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도로과에 가니까 전혀 없대요, 예산이. 그런데 7억이라는 돈을, 물론 사가지고 시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돈이 없으니까 일단 문제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이런 부지는 다음에라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부지 같았습니다. 돈이 조금 여유가 되면 이것은 장기적인 전망을 봐서라도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돈이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이 집행잔액 10억이 남아있습니다. 10억이 남아있는 것 가지고 이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잔여공사를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전체 도로를 낼 수 있는 비용은 더 추가 안 되어도 된다는 겁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전체 4차로 공사가 87억 정도가 확보되면 올 추경 때 확보하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 마무리 시점은 언제입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마무리 시점은 당초에는 2014년 12월까지인데 올해 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2014년 상반기 중으로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재원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돈이 나오는 나오겠습니까? 추경도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입이 협의매수가 안 되면 제발 부탁드리건데 제가 올라오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용절차도 제발 부탁드리건데 같이 좀 밟아주십시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수용절차라든지 병행해서 도로 확장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영수위원님께서도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원이 아마 실거래가격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협의사항이 있었는데 거부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런데 물론 거제시 예산을 생각한다면 이런 현재 7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거제시가 안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쩌면 나중에 시간이 향후에 2년, 3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는 이 예산으로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매입해서 충분히 활용도를 높인다고 생각한다면 약간 무리가 따르더라도, 조금 무리가 되겠지만 이것은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교육체육과,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에서 향후 공공 확보계획에 대한 도입시설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조금 계획을 해서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사실 거제 고현 4개동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민원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향후 이 지역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가칭 ‘이룸센터’라든지 가칭 ‘희망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소외계층이 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라든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한 욕구해소를 위해서라도 접근성이 좋고 또 꼭 무슨 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나 사회적약자 시설이 외곽으로 벗어나야 된다, 아니면 조금 더 도심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선입견을 버리시고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누구든지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 문화공간과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가칭 ‘이룸센터’라는 이름으로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국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두서너 건을 가지고 한 단씩 질의를 해 볼까 싶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에 보면 어업진흥과에서 내놓은 부분이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거제대교 옆에 있는 그것은 뭡니까?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것도 내나 수산물유통센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것도 있고 사곡삼거리에 수산물유통센터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한 과에 의견을 받아본 거지 실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에 중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를 위원님하고 또다시 간담회를 거친다든지 제일 좋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만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3개 과가 요청이 들어 왔는데 여기는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런 어떤 각 소관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접근성이 맞고 또 개인이 보면 토지소유자 민원해서 보면 어떻게 해 놨는가 보면 ‘교차로 설치로 인해서 농지의 진출ㆍ입 및 경작곤란, 향후 이용가치 하락을 우려 잔여지 매입 요구’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하락이나 진출ㆍ입이나 경작을 할 수 있는 입출입, 이게 안 되어서 안 된다 매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들여야 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위치에서 과연 우리가 이 시설물을 넣었을 때 우리는 위험 안 하느냐, 시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설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도 해수욕장이 있고 요트경기장이 있고 거기에 보면 어차피 즐기게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풀어주는 방법이 없어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차후에 문제고 지금은 체육시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일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용면에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봐도 잔여매입은 어떤 민원이나 소유자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유나 이런 것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도로를 하면서 각 면동마다. 정말로 지방도로에서 위험한 포인트가 어디 어디 있는가, 그것을 접수 받아놓은 적이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위험한 굴곡도로라든지 이런 현황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되는 범위 내에서 굴곡도로 개량사업도 하고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지금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물론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데 엉뚱한 데다가, 엉뚱한 곳은 아니지요. 향후에 해야 될 부분이 먼저 손이 가더라, 이 부분이 아쉽고 또, 한 군데는 우리 재래시장에서 보면 롯데인벤스 가는 사이 골목에 보상이 이형철위원님, 다 되어 있지요?

이형철위원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도 보면 보상 다 해 주고 수용을 안 하니까 보상해 준 부분만큼 도로확장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도. 그런 이유도 있으면서 왜 자꾸 신규사업을 벌리는가, 이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거제시가 보면 상당히 도시가 옛날 도시로서 형성되다보니까 도로망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기존 있는 도로망을 확충하려면 보상이나 기존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사실 확장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분선정책으로서 도로를 이면도로를 한다든지 또 다른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미 보상된 부분도 도로확장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질의인데 국장님이 보시는 눈이 우리 거제시 전반적으로 흐르다보니까 하나하나 다 꼼꼼히 손길이 못 미치는 것만은 저도 인정하면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올려주시거든 국장님 참고하셔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땅 매입에 대해서 제가 반대여론을 펴는 것이 아니고 순서에 입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 심사에 대해서 혹시 현장확인이 필요하십니까? (“안 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현장확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신금자위원장

예,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지금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이것은 내용적으로 봐가지고 한화하고 얼마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 부지 매입안하고 변경을 추가로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이유도 그렇게 제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변경을 해서 땅을 추가로 더 산다고 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측하고 처음에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보다도 그 이상의 확실한 매듭이 있어야 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따지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진입도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진입도로에서 따로 직선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산업건설위에서 한 달 뒤에 감사를 할 때 정밀하게 세부내역을 파악해서 이것들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 건은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 놓고”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안은 부결하고자 하며, 사곡IC 주변 공공용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부원위원

저 이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저게 부결하는 게 아니고 코멘트를 반드시 달아주십시오.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 다시 재 그것을 하겠다고 코멘트를 달아주십시오. 무조건 부결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신금자위원장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사곡IC 주변 공공용지 매입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요구자료를 작성하고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확정했습니다만 혹시 추가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전문위원실로 연락주시면 추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