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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청원인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9-08-26

청원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원근린공원 조성 반대청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농원근린공원 조성반대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유상균 의원님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청원을 소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 소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건 명은 농원마을 근린공원 조성반대의 건입니다. 청원인은 김숙희님이시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수구청이 진행하는 가칭 농원마을 근린공원 조성부지에 현재 토지주와 주택의 소유주들께서는 연수구청의 토지 및 수용을 거부한다. 또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농원마을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드립니다. 이상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주소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청원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숙희 청원인 김숙희이고요. 주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119번길 입니다. 청원의 건 명은 농원마을 근린공원 조성반대의 건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의견을, 저희 입장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원의 취지는 농원마을 근린공원 조성반대의 청원 취지에 관하여 토지주 입장과 농원마을 주민의 입장, 앵고개마을 주민의 입장, 연수구 지역주민의 입장 이렇게 4가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주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주와 주택소유주는 연수구청이 진행하는 근린공원 조성의 일방적 강제수용을 거부합니다. 삼팔선도 아닌데 60여년 전 한번 그은 선을 이유로 공원해제를 강제수용 하려함은 명백한 재산 침해이며 그동안 공원 해제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토지주의 입장을 무참히 짓밟는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선을 긋고 난 이후 터널도 생기고 주변여건과 지형이 바뀐 곳이 있으므로 근린공원 조성을 다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옥을 빼앗아 구청에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구청의 크나큰 오산이며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임을 밝힙니다. 두 번째, 농원 주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원마을은 한국 전쟁 후 피난민들이 모여 스스로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든 50여 가구 마을입니다. 현재 조사된 내용과 서명의 결과를 보시면 50호 주택 중 3분의 2 이상의 주민들이 문화마을 조성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를 들어보면 문화마을 조성으로 동네가 소란스러워 지는 것, 외지인들 출입이 잦아지며 그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려 사생활 보호가 어려워지는 것, 그로 인한 범죄가 염려되는 것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원마을 주민들은 그동안의 삶처럼 조용히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며 이에 문화마을 조성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앵고개마을 주민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앵고개마을 주민은 17가구가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연로하시며 이곳에서 나가면 정말 오갈 데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에 주민 대부분이 그대로 거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곁들이겠습니다. 네 번째, 연수구 지역 주민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지역주민들은 연수구에 마지막 남은 주택지인 농원마을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린공원조성 시 120억원이라는 세금이 든다고 합니다. 연수구 지역주민들은 지금 빚도 많은 인천시와 연수구에서 왜 그렇게 많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연수구에서 혈세낭비의 흔적을 지속한다면 서명과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청량산을 올라가다보면 현재 페인트로 마을길 꾸미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들여서 그 마을의 특색을 없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주민의 혈세 낭비이며 행정의 착오입니다. 연수구 지역주민들은 세금을 낭비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마을 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토지주들은 강제수용을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농원마을 주민의 3분의 2 이상은 근린공원 조성을 원치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주민설명회 등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주들 그 누구도 1차 주민설명회에 참석고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것은 절차상 아주 큰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강제수용 후 연수구에서 한옥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을 빼앗아 연수구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범융사와 청량암 종교단체의 한정해제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혈세 낭비와 다름없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연수구에 즉각 해당사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수구에는 그동안 손을 놓고 방치한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청학풀장과 송도석산을 들 수 있습니다. 청학풀장은 인천시가 2009년 92억원을 들여 문화공원을 만들겠다고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주민에게 재임대를 한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송도석산 역시 10년 전 문화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456억원을 들여 사유지 63%와 국공유지 37%를 매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또한 방치하고 있습니다. 456억원을 들여 산 땅에 주말농장을 하겠다는 시와 구에 분노합니다. 석산은 인천의 관문이고 뛰어난 경관조명지역입니다. 추가로 연수 3동 적십자부지도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전 재임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으로 200억원 이상을 주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나 구가 문화예술을 위해 700억원 이상 투자한 후 방치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또 공원일몰제에 쫓겨서 120억원을 들여서 근린공원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혈세낭비이며 공원일몰제에 쫓긴 졸속행정에 불과합니다. 근린공원 조성은 공원해제를 60년 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토지주와 현재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 농원주민들의 염원, 60년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피 눈물의 고통을 호소하는 앵고개 주민들, 연수구 지역주민의 혈세낭비의 질타 이 모든 것들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어떤 위원님께서는 난개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연수구에서 얼마든지 조정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주민들의 염원과 의견을 수렴하시어 해당 부지의 근린공원 조성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의 입장표명을 하였는데요. 토지주의 입장 중 토지주가 17명입니다. 그중 13명이 동의하였고, 4명은 저희가 연락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농원마을 주민의 입장 중 농원마을 주민은 50가구입니다. 그중에서 35가구가 서명하였고, 7가구 정도가 근린공원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8가구 정도 되는데 이사나 이쪽지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접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앵고개의 입장은 장사하시는 분 6명 정도는 근린공원조성에 찬성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양봉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애인도 계시고, 투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장애인분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주택을 주겠다고 하였는데도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사를 절대 나갈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 분은 앵고개에 오래 거주하기를,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연수구의 입장은 꼭 예산을 투자하고 새로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덧붙이겠습니다. 저희 토지의 경우는 5년 전 인천시와 구청에서 모두 2002년 7월 1일이 되면 공원해제가 되니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 인천시 공무원께서는 “해제가 되니 염려 말고 기다리시라” 하였고, 연수구청에 민원인으로 5년 전에 왔을 때 “공원 해제가 맞습니까?” 이렇게 제가 3번을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이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께서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시에서 또 불렀습니다. 인천시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해제가 되니까 염려 말고 계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공무원도 거짓말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입장표명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숙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아시는 한도 내에서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방금 청원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본위원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도 필요합니다. 적십자 부지는 200억 원 이상이 아니라 140억원 정도 주고 연수구에서 꽤 오래 전에 구매해서 하긴 금융이자까지 합치면 얼추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농원마을에 총 세대 수가 몇 세대나 살고 있어요?
원인

청원인

김숙희 5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의원

과장님, 몇 세대예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대수 파악이 안 됐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수시로 변경이 되고요.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유상균의원

노인회장님, 농원마을에 몇 년 사셨어요?
점순

이점순노인회장

60년이요.

유상균의원

60년 사셨어요? 혹시 전출입이 출입이 잦아요?
점순

이점순노인회장

고령자분들은 계시는데 요새 집을 신축해서 원룸 식으로 돼서 외부인들이 드나들긴 해도 세대 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유상균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 지역에 쉽게 집을 새로 짓거나 그럴 수 있는 지역인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일단 공원부지 내에 말고 공원밖에 농원마을 경우는 건축허가상 특별한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상균의원

그래도 실태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관련부서에서 몇 세대가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건 좀.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정확하진 않지만 인구수는 11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의원

인구수는 110명이고, 세대수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50가구 정도.

유상균의원

민원인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도를 놓고 점을 찍어봤어요. 현재 지도를 펼쳐 놓고 있는데 보니까 농원경로당 근처에 블록 안에만 52세대네요. 건물로 표시 된 것만, 빈집도 있겠지요. 참고하셔서 좀 더 실태파악을 잘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민원인께 추가 질의할 게요. 아까 50세대라고 보고 그 중에서 35가구가 반대서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원이 필요 없다?
원인

청원인

김숙희 예, 한 가구는 아침에 하겠다고 회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자료제출을 제가 사무국에 했습니다, 아침에.

유상균의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점순

이점순노인회장

한 분이 어제 저녁에 마음을 바꿔서 찬성에서 중립으로 바꼈어요.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은 5가구 그렇게 보시면 되요.

유상균의원

그러면 노인회장님께서는 저희 연수구와 인천시가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그곳에 공원을 예쁘게 조성해 주겠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점순

이점순노인회장

반대하는 이유는 대다수 어르신들이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당신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느냐 길어야 20년 짧게 10년이다 이거예요. 지금도 현재 등산로가 되어 있어서 거기로 다니는 분들이 예전보다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집 기웃, 저집 기웃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쪽에 체험관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게 되면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슨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그러면서 심지어 동의서를 받으러 가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유상균의원

참고로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노인회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거기가 되게 집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인이 서서보면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중고등학생만 되도 집을 훤히 드려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낮다보니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청원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 1, 2차를 하는 동안 이해당사자들이 참석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숙희 2차 때는 저희가 고지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받으셨고 못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차 때 저희가 1차가 4월인가 5월이었나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2차 때, 저희가 공무원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절차의 그게 있잖아요. 제가 종이를 들고 구청장님 오셨을 때 공무원 분께 지금 이게 오늘 설명회가 1차입니까, 2차입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오셔서 구청장님 앞에서 “오늘이 1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장님도 1차 때 참석하셨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제가 공식적으로 알기로는 그게 2차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공무원 분께서는 그게 1차라고 여러 사람이 있는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절차상의 진짜 오류라고 봅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2차 때는 고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원인

청원인

김숙희 예, 그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저희가 고지를 받고 이 서명 작업을 하고 얼마나 저희가 바빴는지 모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1차, 2차에 이해당사자 분들께 참석고지를 다 하셨나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차 때가 3월 25일인데요. 그때는 동춘 1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누구라고 집어서 하지 않고요. 전체 주민들 상대로 해서 동춘 1동에서 많이 이용하니까 동춘 1동 주민들 위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때에는 저희가 토지소유주들에게 등기를 보내서 21명, 참석해 달라고 해서 2차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각 1차, 2차 설명회 때 참석인원과 설명회의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셨겠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 자료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용 확인해서...

조민경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노인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점순

이점순노인회장

저는 김숙희님이 다 했고 질의에 답한 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에요.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숙희님 노인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께서 진술하여 주신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 의원인 유상균 의원님과 관련 국·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3월 25일에 1차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주민들께 등기로 이러이러한 주민설명회가 있으니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등기나, 직접 유선으로 연락이 된 건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1차 3월 25일은 특별히 토지소유주들한테 등기로 보낸 건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유상균의원

그러면 해당 농원마을 주민께는 어떻게 고지하신 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동춘 1동이기 때문에 동춘 1동에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동춘 1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의원

3월 25일은 동춘동 주민과 청장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공문으로 주민들에게 알렸고요. 플랜카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의원

현수막 정도는 붙여 놨고 그러나 토지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것은 아니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상균의원

그러면 토지주들이 동춘 1동에 거주 하신다던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정보를 전달받을 수는 없었겠네요. 토지주가 반드시 동춘 1동에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전체 토지주들에게 등기발송해서.

유상균의원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7월에 한 게 1차나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등기로라도 보냈다고 한다면 1차, 2차로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청원인의 말이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생각에 따라서.

유상균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구청에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공원을 잘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작년에 선학공원에서 열린 주민들과 공원전문가들, 시에 과장님들 해서 토론회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공원의 주인이 누구인가? 작년 이맘때 연수구에 우리 여기 팀장님이 증인으로 계시니까, 연수구 공원에 없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그네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즐거워야 하는데 정작 공원에 그네가 없어가지고 올 7월인가요, 그때 건의해서 6월에 선학어린이공원에 그네를 처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공원의 주인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아이들과 이런 대상들인데 정작 공원의 주인들께서 이용하기 편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은 빠져버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본위원이 2013년도에 연수구청이 발행한 공원계획서를 구해서 읽어봤더니 주제공원, 테마공원 그동안 연수구가 그러한 컨셉으로 공원조성하셨지요? 제 말이 틀리지 않지요. 그러다보니까 공원을 실제로 이용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빠져버리고 엉뚱하게 인천대 모모 교수가 설계한 대로 공원을 만든다던지, 소위 공원에 대해서 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연수구에 살지도 않고 연수구의 공원을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설계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그로 말미암아 정말 공원을 이용하고 공원의 주인이 우리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은 빠져버리고, 이 농원마을 근린공원도 혹시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참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된 게 공원을 조성하면서 정작 그 공원을 이용하고 그 공원에 바로 인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사전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엉뚱하게도 우리가 했어야 할 사전조사는 지역주민이 해 오셨어요. 하긴 우리가 세대수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조사했다면 세대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수구의 공원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물놀이 안전조례를 발의하면서 페이스북에 청경공원사진을 영상으로 올렸더니 거기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참 좋다’, ‘정말 디자인 잘했다’ 칭찬의 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만큼 공원이 잘되어 있는 지자체가 흔치않습니다, 그동안 잘 하셨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고 그 공원의 주인인 지역주민과 아이들의 안목에서 눈높이에서 좀 공원을 설계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원을 앞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의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획에 있어서 2차 설명회 끝났지요? 그러면 혹시 3차 설명회가 있나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일단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9월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올 연말 안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년에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 끝내서 2021년도에 공원조성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원조성 전까지 주민들이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금방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걸 감안해서 저희가 공원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실시계획 중간에 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3월 25일 공청회 때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썼던 거 같아요. 왜냐면 월미공원에서 인천시 팀장님이 오셔서 그 공원계획에 대한 조성과 또 거기에 필요한 것만 설명하셨지 주변에 대한 그런 보상인들에 대한 그런 얘기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청원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번의 공청회를 열었는데 7월 14일에만 통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월 25일에는 왜 지역주민들, 정작 토지주들에게는 연락을 안 하셨는지 그 분들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 하신건지.
잠깐만요. 공원계획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일단은 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원 내에 이런 옛날 주택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3월 25일 그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셨지만 농원마을 사시는 회장님이나 일부분들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거기에 공원조성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요소요소에 젊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 근처에 와서 담배도 피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우려의 당시에도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걸 고민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어르신들이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돌아서 다니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원계획을 준비하셨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정작 당사자들을 불러서 미리 협조를 구하고 상의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게 1차 때는 부르지도 않고 2차 때 불러서 한다니까. 입장을 바꿔서 60년 동안 내가 그 토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런 계획이 나와서 이것을 수용을 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면, 팀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락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셨잖아요. 그런 걸 신경 쓰셨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똑같은 청원을 지금 도로하나 없는 것 때문에 998번지에 대한 똑같은 청원을 했는데 구에서 저희가 할 사안이 아니어서 집행부로 넘긴 적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민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접근을 했다면 이런 청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3차, 4차 하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같이 계획하고 고민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소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현재 공원 예상부지 중에 구가 확보한 토지비율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금번 청원과 이 앞에 있었던 청원과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7월에 했던 청원은 그곳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자기 토지 쪽으로 길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었어요. 인허가권 전체가 구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금번 청원은 뭐가 문제냐면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라도 규명을 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연 구청장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 했는가 주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따져봤는지 본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행정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해서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민의 권리가 침해받으면 의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따져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폭넓게 주요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농원마을 주민들께서 다니는 도로가 있지요? 입구가 세 갈래로 주요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도로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모르세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도로소유자의 경우는 연수구도 있고, 국토부도 있을 수 있고요.

유상균의원

주로 시나 군, 구 국가재산이잖아요. 농원마을에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신기하게도 농원마을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도로는 농원마을 주민들 꺼 더라고요. 그분들이 4평, 3평, 7평, 거기에 있는 50세대가 조각조각 나눠서 소유권을 갖고 계세요. 모르셨지요? 참 특이한 일입니다. 제가 연도까지 기억을 못하는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인해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그 도로도 이것도 아주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거 도로다 수용해야 하는데 주인이 50명이에요, 그 작은 도로에. 이렇게 120억원에 달라는 큰 사업규모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 이런 문제점이 들어날 수밖에 없지요. 본위원이 청원을 받고 상당히 의아했던 것이 사실은 연수구청이 뭔가 일을 하면서 상당히 일을 잘하시거든요. 특별히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정말 연수구에 공원도 많고, 산림도 많다보니, 일도 많고 또 인원은 사실 17명으로 적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처리를 잘해 오셨는데 이번 농원마을 건은 왜인지 연수구청 답지 않은 일 인거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뭔가 우리답지 않은 일처리, 그렇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유상균의원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연수구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정 처리하지 않잖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 그동안의 농원마을 건에 대해서 검토한 걸로 봐서는 물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도시 농원업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해 왔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원마을 내에 도로가 사도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공원부지하고 상관없는 부지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 실태파악 못 한 거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 농원마을 뿐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알다시피 내년 7월 1일자로 일몰제로 해서 실효되는 공원이 한 1,8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연수구도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농원마을입니다. 그런데 농원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일몰제 때문에 갑자기 시행하는 게 아니라 66년부터 공원을 지정하고 나서 지난 2013년도에 인천시에 있는 모든 공원에 대해서 지정한 도시공원에 대해서 훼손이 된 거 내지 난개발이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작은 곳은 어린이공원 조성했고 그동안 사실은 소유자들이 지난 7월 24일에 와서 사실은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자기 공원이 언젠가는 수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갑자기 하다보니까 물론 사유재산권이 혹시 침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와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항상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공익 목적만 너무 우선으로 하다 보면 사익을 침해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 어떤 공원관련해서 사유지 보상할 때 감안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에 이상 없도록 추진해서 주민들이 다 원하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상균의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듣고 싶었던 대답을 과장님이 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연수구는 인천시에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권리나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농원마을 건이 참으로 연수구스럽지(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들의 입장에서 잘 살피고 행정을 해 오고 있는데 이번 건은 뭔가 어수룩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계획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잘 살피시겠다고 하니 그 말씀을 믿고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유상균의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조금 아까 유상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원마을은 6.25이후에 북한에서 넘어 오신 분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곳이라 우리 연수구가 도시계획이 일어나기 이전의 일이어서 거기는 사도로 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해 드려야 하고, 지금 수용하고 공원 부지를 조성하는 공원 내부에는 농원마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단지 그분들은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는 거고, 지금 김숙희씨가 청원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땅주인으로써 이번에 공원으로 하는 수용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농원마을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상균 의원님.

유상균의원

혹시 농원마을 그림 들고 오신 거 있으세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유상균의원

큰 걸로 주세요. 위원님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원마을 50세대가 이 공원부지에 바로 편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원에 둘러싸입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집이 내가 원치 않게 어떤 시설물로 이렇게 가둬진다면 영향이 없습니까? 단순히 그림만 봐도 상식적으로 마을 전체가 감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원을 통해서 출입하시고 매일매일 공원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생긴 공원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을 거 같아요? 모양도 보세요. 아주 그림 그리기도 힘들어요. 이런 이상한 모양의 구조를 갖춘 공원이 연수구에 또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민의 권리침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림 자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민들과 무관하다?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농원마을 주민들에게 있어서 공원은 생활에 침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주민들과 대화도 하시고, 요구도 잘 받아드려서 진행을 잘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사실 내가 사는 주변에 공원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어르신들은 나이가 있고 불편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게 싫다는 부위원장 이인자, 사실 내가 사는 주변에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지금 뭔가 내용의 의도가 잘못되는 거 같아서요. 민원인들은 민원인들의 입장이고 또 도시계획을 하고 인천을 발전시키는 입장은 그 분들의 입장이 있는 건데 우리가 무조건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민원인들에게 먼저 입장을 듣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아니면 좋은 보상이라도 받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해 하는데 공원자체 만드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다. 그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공원계획을 할 때 그분들에게 어차피 수용을 하게 된다면 받아야 그분들의 입장과 그분들의 고통을 아니면 보상에 대한 것이라도 뭔가 그분들이 흡족할만한 뭔가를 만들어놓고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보니까 저분들이 반대하는 거지. 사실 공원을 계획할 때 정말 그분들이 반대한다면 농원마을 어르신들 동네는 다니는 것을 막고 또 길을 외곽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건 주민들하고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한 일입니다. 공원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다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유상균 위원님과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공원이라는 게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주면 사실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사실은 농원마을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동춘 1동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겁니다. 저희가 어떤 소통이 부족했던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21명 중에 아까 김숙희님하고 노인회장님 오셔서 반대의견을 하셨는데 사실 공익목적으로 전체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한 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공공목적에서 그동안 66년부터 공원조성 했던 걸 하루아침에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을 반영해서 올 연말까지 또 있으니까 보안해서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주민들이 흡족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어제 중앙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일몰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700개 가까이 공원이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에서는 지금 공원을 안 해 주고 거꾸로 공원을 굳이 해달라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토지 소유주에 따라서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해 의견서를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원근린공원 조성반대 청원 것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청장은 다각적인 법적 검토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간의 불편, 부당함이 없도록 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균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이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관련부서에서 의회에 청원인 들어온 거니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문구하나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견서를 읽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첨부하여 유상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진행됨에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을 전체 의원님들께,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청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떤 처리가 되었으며 그리고 이 내용 가지고 시에 올려서 하는 과정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표라든가 그런 부분까지요. 그러면 의견서 중 추가로 「처리진행 사항을 구의회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읽은 내용과 유상균 의원님께서 추가로 제시하신 내용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한 의견서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원근린공원 조성반대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의견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원근린공원 조성반대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잠시중지

11시 1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철 공원녹지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인철입니다. 먼저 연수구내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관리체계 정책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상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연수구 내에 물놀이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현재 연수구 내 물놀이장 운영 개소는 문화공원, 부수지, 봉재산, 청량산 총 4개소로 공원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평일의 경우 한 700여명, 주말은 2배 정도 많은 1,300여명 정도가 물놀이장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한 달 기준으로 산출하면 2만 9천여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용객 대부분이 가족단위로 이중 어린이 유아는 이용객 절반 정도인 1,500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상균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을 통해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주민들의 물놀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조항 중 제2조의 경우 연수구 공원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10만㎡ 미만 공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사무위임 됨에 따라 내용 중에 「연수구가 지정 한」을 “연수구청장이 지정 한”으로 수정요청하며, 또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관련법에 따라 조항 내용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 운영기관을 명시하고 물놀이장 운영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아량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유상균 의원님과 소관부서인 공원녹지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상균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과장님, 문화공원에 물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장 운영기간이 이제 끝났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유상균의원

끝나고 난 다음에 그곳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종합놀이장을 문화공원 물놀이장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 놀이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본위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물놀이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이터에는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독 많더라고요. 그런 곳들은 놀이시설 안전 법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봉재산하고 청량산에 있는 물놀이장인데 이제 물놀이 시즌이 끝났어요. 그리고 물이 이제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가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물놀이장을 지정해서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물이 고이는 경우들이 발생하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연수구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우리가 물놀이장을 과장님이 건의하신 대로 운영기간으로 제한을 조례에 두게 된다면 청룡물놀이장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운영기간을 벗어나고 일반적으로 시설물에 아이들이 놀거나 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는지.
담당

산림담당

배문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봉재산 물놀이장을 산림팀에서 조성했고 청량공원은 운영기간이 끝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준법을 떠나서 저희가 배상공제, 공원에 대한 배상공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놀이장으로 운영하는 기간이나 아니라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공원도 그렇고요. 부수지 공원도 그렇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다니게 되면 물놀이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배상공제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차이점은 봉재산 물놀이장은 울타리를 다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막았고, 청량공원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같은데 그 자체는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수용할 수 있겠네요.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우리 청량공원 물놀이장 본 위원이 이틀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주민들께서 상당히 잘 조성했다, 디자인도 예쁘다, 무엇보다 산자락에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게 디자인적으로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앞으로 공원이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도와 삶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공원이 우리 연수구에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격려와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가족단위의 이용객 2만 9천여명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온 건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운영기간동안 카운팅 한 겁니다. 그래서 4개 공원에 한 달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안전관리요원을 직접 고용해서 배치하신 건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종합놀이대로 되어 있는 문화공원하고 부수지공원은 안전관리요원을 3명씩 배치했고, 나머지 계류형으로 되어 있는 봉재산하고 청량공원은 저희가 4명씩 운영기간동안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안전관리요원이 총 몇 명이 배치되는지 궁금했던 건데 그러면 다시 3명, 4명 위치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종합놀이대형으로 되어 있는 문화공원하고 동춘3동에 부수지 공원은 3명씩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계류형인 봉재산하고 청량공원은 4명씩 배치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동시간대에 4명인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하루 종일.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사항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제2조제2호에 「연수구」를 “연수구청장”으로 수정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기존에는 「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 안에서」 인데 중간에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격을 갖춘 자”를 삽입하는 부분으로 의견 내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인데 그 사이에 “운영기간 내” 삽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이 필요하시면 토론하실 수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용하신다면 굳이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토론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을 진행하기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을 모시기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잠시중지

11시 3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우 교통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학우입니다. 먼저 연수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강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의 목적은 연수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대중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재정하기 위해서 비수익노선 운행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수익노선 운행 운송사업자에 한해서 대당 구입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하고 또 노선 간 지원은 2대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수단의 보급화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의 경우 대중교통법을 근거로 해서 14개 시도에서 2층 버스 14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대중교통법에 따를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사항 없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대중교통법 근거로 해서 2층 버스 사업보조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층 전기버스 지원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한 8억원 정도 되는데요. 부담조건은 국토부에서 2억 5천만원, 지자체에서 2억 5천만원, 환경부에서 1억원, 사업자 2억원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사업이 추진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과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이강구 의원님이 저희 구의 형평성에 맞게 1년 이상 적자가 났을 때 50%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굳이 대중교통법을 들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미나 뜻이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제한을 두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추진하는데, 일단은 뭐냐면 1년 이상을 운행하고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대중교통법으로 하면 그런 것 제한 없이.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제한 없이 그냥 버스를 요청하면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구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명분 없이 적자도 아니고 그런데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데요? 왜 갑자기 바뀌셨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경기도 사례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경기도는 30%, 30%, 30% 지원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50%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00%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례를 봤을 경우에는 50% 범위내로 되어 있잖아요. 적자가 났을 경우에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구에서 지자체에서 주민의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명분도 없이 버스업체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다 해 준다 이것은 저희 법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명분이 있어야 1년이고 6개월이고 운행을 해 보다가 적자가 났을 때는 50%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을 텐데 왜 대중교통법을 굳이 해야 하는지 의원들이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변경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6405(버스 노선명)의 경우는 승인 났다면서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운행이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차도 출고가 된 상태라면서요. 그러면 거기는 필요가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 풀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선심성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사례를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경기도는 경기도에 맞게 30%씩 본인 30%, 지자체 30%, 버스회사 30% 이게 맞게 %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적자가 나는 거에 대해서 50%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의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의원

그것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이 조례를 발의한 건 보시면 제3조제1항에 보면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경우 하고, 지금 추가로 담은 게 2층 버스를 구입할 시 50%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재정적자가 나는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 플러스 저희가 넣은 “또는”, 경우하고 별개로 “또는”으로 했잖아요. 2층 버스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별도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재정적자가 나는 데 2층 버스를 구입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별개로 재정적자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 현재 담아져 있으니 지금 그것과 별개로 2층 버스로 교통수요를 확 늘릴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50% 보조해 주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인데 지금 이 사업자들 중에는 2층 버스를 하려고 덤벼들지 않아요. 왜냐면 회사입장에서는 2층 버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주민들 입장은 한 번에 많이 나를 수 있어서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들한테 설득이 가능해야 하고 서로 얘기가 되어야 2층 버스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거예요. 이 조례가 발의하면서 사실 6월에 한번 심사를 했지요. 조민경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제가 그 때도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같이 담아서 진행을 시켜 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내용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지원 근거가 이 조례상으로는 2층 버스를 지원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2층 버스 내용만 담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생긴다. 그리고 그때 얘기됐던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충실하고 상황을 봐서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검토해 보자’라는 게 사실은 그때의 의견이었는데 이번 조례를 발의하고 부서에 검토의견을 제가 한 20일 전에 전문위원하고 같이 고민 끝에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때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저한테 오셔서 “문제없다”고 했어요. “1층 버스는 지원 안 해 주는 거지요?” 하면서 그런 내용이 만약에 이게 비수익노선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비수익노선이 아니고 일반사업자가 2층 버스를 하겠다고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담으면 검토의견에 그런 부분을 담아줘야 하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의회 전에 와서 안 되는 사유를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좋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얼마 전에 교육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상위법에는 있어도 우리가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재정지원 근거를 담아야 하는데 지금 이 검토의견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는 안 담아도 된다, 그러니까 상위법으로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첨부자료로 구청장님께서도 어려운 사항이나 주민들이 올린 거, 저번에 의견수렴 조사한 거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런 겁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2개 노선이 폐선 돼서 계속해서 매일 하루에 한 건씩 주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요. 기본적으로 제가 엊그제 서울에 갔다 왔을 때도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앉아가려면 40분을 기다려야 하고, 서서가려면 입석 그러니까 불법인데도 계속 타야 하는 이유가 빨리 가려면 입석으로 타서가는 경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워낙 강남노선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민불편을 헤아린다고 하면 이 조례 제정 자체가 그거로 시작됐잖아요. 결국은 노선 폐지되는 것 때문에는 앞으로는 폐선도 막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려는 취지라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진짜 2층 버스를 해 주겠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 한번 세워주세요. 2층 버스 관련해서 지금 사업자가 요청하면 자기네가 사겠다고 조율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때 가서는 우리가 뭐라고 예산심의 하냐고요. 상위법 근거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때는 조례에 근거하여 명시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조례에는 없어도 된다고 하고 이제는 상위법 근거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황당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기존에는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개정안을 요청하신 내용은 “재정신청 또는 2층 버스를 구입 신청하는 경우 예산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신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2층 버스 구입을 가능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강구

이강구의원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내용 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고, 그리고 2층 버스를 구입할 경우 대당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고, 한 노선당 지원은 2대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 맞으시지요?
강구

이강구의원

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이번 개정의 취지는 사실은 송도에서 강남 가는 노선과 관련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출퇴근 시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취지를 개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송도와 강남 노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길 이게 1년 이상 운행을 하면서 그리고 ‘적자 노선의 경우’라는 표현은 그러면 지금 송도와 강남 가는 노선이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포함되는 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조례는 적자노선에 한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번에 개정되는 취지는 적자노선 플러스 2층 버스를 구입하는 것, 그것이 흑자든 적자든 관계없이 2층 버스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한정면허를 득하여 연수구를 기점으로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또는 2층 버스를 구입 신청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적자손실액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조문을 보고 해석이 집행부와 이강구 의원님이 다른 것인데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하던가. 지금 조례 개정안으로 이강구 의원님과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례의 취지를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려는 취지는 구체적으로 M6405에 대해서 2층 버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출퇴근시간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를 담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인데 이 조례에 의하면 사실상 M6405는 흑자 노선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석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강구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취지를 담으려면 좀 더 명확하게 조문을 고치거나 아니면 원안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걸 조금 상의가 됐어야 할 것 같은데.
강구

이강구의원

조민경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하고 저희하고 “또는” 담을 때 이렇게 해석할 거냐.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이것은 적자부분의 재정지원이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콤마(,)를 찍고 또는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일반사업자였어요. 일반사업자가 2층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검토의견을 보냈어요. 그래서 최근 5일전인가 저한테 와서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똑같이 얘기하셔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문제가 되면 바꿀 용의가 있지 않냐. 그래서 검토의견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나고 나서 고민해 본 거예요. 경우하고 재정하고 별개로 일반사업자가 그런 문구도 일반이라는 문구도 넣으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이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제 의도는 알잖아요. 두 달 전부터 계속 2층 버스 지원에 대한 걸 해 주자고 하면 이 문구에 재정지원해 주면서 비수익노선이 2층 버스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해 주지 말자고 했다면 이 부분에 단서조항으로 내용을 담아서 저한테 보내주는 게 맞는데, 지금도 말로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담아달라고 했으면 그게 와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검토의견으로 다시 버리니까. 중간에 한번 걸러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조례라는 건 명확해야 하니까 비수익노선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비수익노선이 적자인데도 2층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저희가 사업자하고 전화를 해 봤을 때도 하지만 주민들이 워낙 출퇴근시간 대에 문제가 있다니까 검토해 봐달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곳도 사실은 그 노선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걔네가 2층 버스를 사겠다고 하면 최소한 그 적자손실액을 받지 않는 업체까지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주면, 수정만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집행부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담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 집행부 의견은 다를 수 있겠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재정 적자손실액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검토한 건데, 저희가 조례를 하기 전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강구 의원님은 적자손실액부분이 아니고 흑자노선에 대해서도 2층 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의한 내용하고 달라서 너무 상이해서 박준애 전문위원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제가 최초에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의 취지는 송도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 2개가 폐선이 되면서 적자봤기 때문에 폐선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적자손실액의 5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조례를 발의 했던 것이고 통과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개정하겠다는 내용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출퇴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이 조례에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2층 버스를 도입할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겠냐라는 조례를 담겠다는 취지로 올라온 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강구 의원님은 그렇게...

조민경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하셔야 되는 내용은 흑자임에도 지원할 수 있다, 혹은 없다, 없으면 왜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게 뭐 흑자노선임에도 2층 버스라는 내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왜 지원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례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해요. 전체적으로 뭐냐면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적자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의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강구 의원님은 흑자 노선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 만든 것은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바꿀 수 있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관련 부서나 그런 검토의견도 받아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검토내용으로 제출하신 내용이 애초에 개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걸 작성한 느낌이 들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뭐냐면 발의한 내용가지고 검토한 거지요. 발의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적자손실액 부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 또는 2층 버스를 구입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가지고 저희는 검토를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검토하면서 드는 아쉬운 점은 개정취지는 적자손실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2층 버스를 구입하는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해한건 적자손실액을 보는 노선에 한해서 2층 버스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고 검토내용을 싶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같은 조문을 보고 서로 달리 이해해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제3조에 보시면 명확하게 누가 봐도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자손실액에 대한」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건데.

조민경위원

일단 저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강구 의원님께서 개정안으로 내신 부분하고 거기에 비수익 노선을 운행했을 때 적자손실액에 대해서 재정지원 할 수 있는데 거기에 2층 버스를 넣었을 때는 이중 지원이 될 우려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규칙이나 지침에서 따로 분리할 수 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강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적자노선뿐 아니라 흑자노선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 문맥상으로 봐서는 안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낸 의견에서 문구만 수정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개정안에서 「재정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고요. 다만, “2층 버스 구입은 비수익노선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운송사업자가 2층 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로 들어가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제3조 2항에 보면.

최대성위원장

다만, 현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적자손실액에 대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거고요. 그 부분에다 밑에 “다만 2층 버스 구입은 비수익노선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 정도 문구만 넣어주면 지금 있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조례상에 적자노선 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 수정하지 않아도 이렇게만 넣어준다고 하면 의미 자체가 2층 버스 구입은 비수익노선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현재 제3조(재정지원)하고 상충되지 않는 그런 지원 대상이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신도심과 원도심의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송도를 출발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송도 쪽에 치중해야 할 것 같고 중간에 이어가는 건 원도심도 지나가기 때문에 노선이 필요하다면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정류장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나중에 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1년에 천연가스 발전기금이 16-17억원이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이게 신청이 많아지게 되면.
팀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논란되어 있는 이유는 결론은 연수구 주민들이 버스를 제시간대에 타지 못하고, 줄을 많이 서 있고, 그 버스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적자가 나는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팀장님,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침이나 규칙을 통해서 이중지원 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서 송도에서 여의도와 잠실을 운행하는 버스의 노선이 2층 버스가 운행 가능한 구간인지의 여부, 고속도로에서 2층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승객의 안정상 별 문제가 없는지를 지적하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 두 건은 과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운행하는 쪽 보면 6405가 아현고가 쪽으로 경유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높이가 사실상 안 맞아요. 그래서 노선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2층 버스가 가게 되면 노선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면 6405 노선변경하려면 복잡하지 않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요.

유상균위원

고속도로에서 2층 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다만 송도에서 여의도, 잠실로 가는 버스노선이 2층 버스가 운행이 가능한 구간인지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다는 거네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아연고가 쪽에.

유상균위원

그래서 6405는 시에 물어놔서 노선변경도 가능하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청하면은...
강구

이강구의원

유상균 위원님, 제가 사업자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선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거장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가가 있어요 그러면 우회하는 거예요. 우회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지, 노선부분을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6405 운행사업자는 별 불편함이나 승객들의 어떤 아침 출퇴근,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장은 안 받는다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의원

지금 세부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첫 번째 검토하고 있는 의견이 있어요. 2가지를 얘기했어요. 단점도 왜 없겠습니까? 처음에는 고속도로 부분의 속도가 저하 된다 그런데 결국 경기도에서 기존에 150대 다니고 있고 올해 늘리는 게 140대라고 하면 사실 교통 여건은, 결국은 서울로 다 다니는 거 아니에요. 고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높이를 반영하고 만들어져 있는데 다만 고가라는 게 육교형태로 되어 있으면 높이의 제한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녹지언덕의 경우 끝 차선의 경우는 끝 차선은 높이가 낮고 가운데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자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직진해서 갈 것을 우좌(우회전-좌회전)해서 합류되는 방식으로 돌린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경기도에 말씀드렸던 노선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60몇 개 노선이 2층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물리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한건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3조(재정지원)에서 지금 제1항에서 「비수익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고요. 다만, “2층 버스 구입은 비수익노선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재정지원을 중복지원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3조제4항이 비어있습니다. 3항까지 있는데요. 제4항에 제1항에 있는 “재정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수정안을 낸다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하고 이강구 의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상입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2층 버스 흑자 노선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2층 버스 구입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강구

이강구의원

그건 시행규칙에 넣어야지요. 조례에 담지 않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이거 그냥 한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을 다룬 건데.

최대성위원장

그건 규칙하고 지침은 집행부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나머지 시행규칙 다시 다 해야 하는데.
다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2층 버스가 됐건 1층 버스가 됐건 저상버스에 대중화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은 몇 % 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강구

이강구의원

팀장님, 잘 보세요. 의원들을 너무 바보로 생각하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보시자고요. 지금 상위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도 나오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수단의 고급화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으니까, 여기에 2층 버스에 대한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안 다루잖아요. 그래서 지방조례에서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증액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적자노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층 버스 조례 아닙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2층 버스를 담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상위법이 있다고 하면.
상위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상위법에 있으니까 지방조례에서 정확하게 다뤄달라, 담아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조례 하나에 담은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 관련해서 그러면 조례를 따로 만들어요? 아니, 그러면 왜 2개월 전에는 이랬고, 1주전에는 왜 된다고 한 거예요? 지금은 또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제가 뭐냐면 적자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구

이강구의원

생각해 보세요. 적자노선이 왜 2층 버스를 도입하니까, 적자가 더 심해지는데.

최대성위원장

잠시 만요. 취지를 보시면 당연히 적자노선 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된 건 송도에서 출발하는 버스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은 인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하는 목적에 관점을 두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적자니 흑자니 나온 부분인데 연수구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까도 상위법에 있다지만 몇 % 지원해 주는지 이런 것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흑자든 비 흑자든 간에 50%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0%가 적당한지 아니면 30% 해야 하는지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흑자 비흑자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견이 안 좁혀지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50% 나왔을 때는 사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동료위원들은 대부분 흑자나 비흑자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말씀 아는데요. 지금 전기차가 몇 ㎞가지요?
서울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역노선을 보자고요. 갔다가 오면 한 100㎞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2번 갔다 오면 그 차는 충전을 위해서, 완충까지 3-4시간 걸리나요? 그러면 하루를 버리는 거거든요. 2번 갔다 오면 끝나는데 그걸 운영할 사업자가 당장 나올까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그 이후로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그때 가서 조례개정이나 예산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까지 바라보고 전기버스가 당장 도입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사업자가 신청했어요. 예를 들어서, 5개 사업자가 2대씩 신청했어요. 그러면 2대씩 다 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1년 예산이 20억원이다 그러면 전기차로 따지면 3대 밖에 안 되잖아요. 3대 기준으로 27억원으로 잡자고요. 그러면 사업자가 5곳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5곳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3곳만 해줘야지요. 그것도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신청자가 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연수구에 어느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가는데 한번에 10억원을 다 세울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뒤로 조금씩, 조금씩 미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 업체가 2대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도 신청했는데 거기만 2대를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노선 다니는 회사들이 5곳이라고 하면 2대씩 다 신청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2대씩 사줄 수 없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일단 많이 흘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얼마나 흡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받아드린다고 하셨고, 동료위원님들도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조민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세요? 왜냐면 동료위원께서 기획복지 상임위 조례안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한 건데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의견을 취합하시고요. 이강구 위원님도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잠시중지

14시 3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질의를 하다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지 중지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토 내용이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그 자체 자구만 가지고 검토를 하셨다는 게 사실상 저희도 의원으로서 납득되지 않고요. 왜냐면 의원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되는 방향으로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거쳤으면 어땠을 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냥 조례 자구 내용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차원의 검토가 아닌 의원이 조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되는 방향으로 조언과 협의를 통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좀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전문위원과 상의한 바와 같이 제3조제3항에 지금 기존에 올린 거 말고 신설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청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2층 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구입비용의 50% 이내로 하되 노선당 2대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저희가 나눠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3조는 그대로 두고, 이강구 의원께서 내신 안에서는 「제3조(재정지원)에 관해서 재정지원 신청 또는 2층 버스를 구입 신청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현행대로 가고, 그리고 제3조3항에 이강구 의원이 내신 제1항에 따른 “2층 버스 구입 지원의 경우 대당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고, 한 노선당 지원을 2대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이인자 위원님께서는 총괄해서 제3항을 수정발의해서 “구청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2층 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구입비용의 50% 이내로 하되 노선당 2대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시고요. 혹시 동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례안을 내신 이강구 의원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고민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것 같아서 일단은 기존에 1항과 2항에 있는 부분들을 3항에 일괄적으로 담은 것 같아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방금 전에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강구 의원님의 그런 취지를 잘 우리가 파악해서 이번에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네요?

최대성위원장

지금 이인자 위원께서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감하신다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상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기존 이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서 제3조제1항, 그리고 제3조제3항에 대해서만 이강구 의원님이 낸 안에 대해서는 철회하셨고 수정안으로 내용은 “구청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2층 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구입비용의 50% 이내로 하되 노선당 2대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인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인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나면)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다른 부분들은 용어 일부 개정하는 것이라 그런데, 지금 제13조에 보면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에 통장님들 상해보험 가입되는 것은 설명은 들어서 알겠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까지 해 주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님들은 최 일선에서 주민들과 어떤 관계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의 전염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통장님으로부터 전염이 될 수도 있기 지난해 한 40% 정도 통장님들 예방접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일부 부담스러워 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근거를 좀 만들고자 이번 조례에 담았고요. 참고로 남동구하고 강화는 조례에 이미 담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약간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에게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통장님들은 연수구에 몇 분이나 되시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정원은 524명이고 현재 위촉은 488명입니다. 약 한 93-94% 정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상으로 인플루엔자가 좀 비싸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병원에서 접종했을 때는 지난해를 예로 들어보면 1인당 병원에서는 3만 2,500원, 보건소에서 직접 했을 때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7,530원입니다. 통장님들은 병원에서 접종하지 않고요. 보건소 방문해서 7,530원으로 지난해에 40% 정도만 접종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만 접종을 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 처음 접종한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 접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 중에 40%의 통장님들만 가신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40%를 선정하신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사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이런 부분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구성된 40%가 아니라 사전에 40%만 예방접종하자 라고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기준이 어떤 거였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사실 어떤 누구는 접종하고 이런 기준은 아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접종 약품이 사전에 이런 것을 예측해서 약품을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월 15일에 예방접종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수급자나 그 다음은 만성질환자 순으로 하고 나머지에 약품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근거를 마련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부담스러워 해서 근거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담스러워 한다는 게 사전에 약품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서의 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사후의 문제고요. 제가 보기에는 통장들이 그동안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난해부터 접종하다 보니까 보건소에는 그래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통반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근거를 확보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선정된 40%의 기준이 어떤 거냐고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선정된 40%만 숫자만 보건소에서 제시한 거고요. 저희는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미 예방접종을 한 분도 있을 것이고, 안 한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의대로 안내를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랑 내용이 달라졌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 40%가 전체적으로 안내를 했는데 신청하신 분이 40% 인지 아니면 그런 걸 여쭸는데 답변하실 때는 보건소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40%가 접종한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거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전체 정원에 보건소에서는 40%만 접종하자고 했고요. 저희는 안내를 해서 40%까지만 접종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40%의 기준이 뭐냐고 제가 질의 드린 건데요. 제 말은 보건소에서 약품이 전체 통장님들 예방접종이 불가하니 40%만 예방접종 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접종을 받으신 40%의 통장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냐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마 선착순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 질의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조금아까 답변듣기로는 전년도에 40% 접종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40% 접종하시는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잖아요. 올해는 전면하는 거고, 작년에는 의약품 남은 것을 어르신들 차상위 다 하시고 남은 것을 통장님들에게 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셨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아까 정원이 524명이고 위촉이 488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88명 전원에게 접종을 해 주신다는 의미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계속 40%를 해 주신다는 줄 알고 그게 법정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셨던 거고, 전년도만 40%를 했고 올해부터는 전면하시겠다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정안 중에 제11조 (반운영위원회)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반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게 반 운영위원회가 잠시 만요.

최대성위원장

내용상으로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고, 위원장은 현재는 명예반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장 선정은. 그러면 반원들은 주민들은 얘기하는 거겠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반운영위원회는 통끼리 모아서 회의를 못하니까 통반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통장이 그 통에 있는 인원들하고 다 회의를 못하니까 반장을 둬서 반원들이 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반장과 중복의 의미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11조(반운영위원회)는 반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할을 보시면 반장이 의제를 선정한다던가, 반 사업계획의 입안이라든가, 결의사항을 실천지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하고의 영역은 다르게 보셔야 할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내용은 다른데 통장님이 혼자 수행을 다 못하니까 반장을 둬서 역할을 회의 진행이나 아니면 좀 전에 내용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반운영위원회라고 있기에 이게 그냥 반장회의인지 반상회처럼 있지요. 예전 용어로 얘기하면 반상회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진짜 반상회를 하기 위한 그 위에 상부조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겁니다. 반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반장이라고 하니까 반장님이 반상회보 하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운영위원회는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 했는데요. 이게 그동안 어떤 운영사례는 사실 없었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에 대한 불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할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지역에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존치 문제를 고민할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존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전히 놔두긴 한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내용상으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거의 아파트던 주택이던 반상회라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한개 단지에서 일부 동에서만 반상회 개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반상회 보다는 주민자치, 마을자치해서 주민이 나서서 하는 그런 쪽으로 회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만약에 전체 이관이 된다고 하면 거의 99%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폐지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제14조(실비변상)에서 기존 조례는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범위 안」에서의 ‘안’ 글자를 삭제하고 “범위에서”로 바꾸자는 내용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앞서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유상균위원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하면 범위라는 것은 범위안과 밖이 있는데 그러면 범위 밖에서도 지원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실제로 최근에 2015년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위라는 의미가 내 안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범위는 안을 의미하는 중복된 표현으로 볼 수가 없다’고 법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에 맞게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거 확인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시겠지요? 지금 이대로 하신다면 범위 밖도 판례상으로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세요.

최대성위원장

제가 국어사전을 봤는데 범위가 명사인데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이거든요. “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법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제가 보는 것은 2015년 5월 29일에 해석한 내용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맞는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법원에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골치 아프니까.

최대성위원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법원의 판결인데 2016년 정도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 쉬운 법령이나 개정된 부분은 현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문구에서처럼 당장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만일에 범위 안을 범위로 해석해서 범위 밖까지 확대해석이 된다면... 확인하신 다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최대성위원장

통반 조례에 있는데 금액을 범위 안에서 주려면 이것도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최대성위원장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항상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기준액은 지침에 담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범위라니까 예를 들어서 25만원에서 30만원 이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30만원 이내라든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범위 내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금년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통장수당이 20만원으로 정액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30만원 범위내로 변경이...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에서 30만원 범위내면 어떤 지자체는 29만원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런 변동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렇게 해석하면 범위에서 그런 명칭이 더 잘 어울릴 거 같은데요?

유상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최근 판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통장 상해보험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사망이나 상해를 비롯한 지금 한국재정공제회에서 22개 정도 보상범위를 선정해서 공문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숫자가 많으니까 제가 종이문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면 그 전에는 보험가입 없이 통장님들이 활동하셨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부터 처음 가입이 되고 보험을 적용받게 되시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전반적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안은 존중하고요.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범위 안’과 ‘범위의 조정’에 대해서는 차후 집행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확인해서 이상만 없다면 원안으로 통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유상균 위원님, 어떤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셨는지 그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범위’라는 것이 法에 委로 법에 영향을 미치는 테두리 안을 이미 다 내포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라는 것이 ‘역전 앞’에서 좀 중복되는 표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범위에서’라고 써도 충분히 분명한 의미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을 참고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범위에서’라도 가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상균위원

정확한 비유를 잘 드셨는데 국립국어원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실어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에 대한 답변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를 산정할 때도 범위안과 밖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범위 안’이라고 제한을 뒀던 이유가 거기 있을 거예요. 우리가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자 함이 목적이잖아요. 범위 밖에서 지급할 목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판례를 잘 찾아보시고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게 사실은 이게 지원에 관한 실비 변상부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손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보거나 판례를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마치겠습니다.
준애

박준애전문위원

예전에 ‘역전 앞’ 같은 한자의 중복되는 것들은 바꿔서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나 법은 ‘범위에서’로 바뀌는 추세거든요. 개정에도 이런 식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서 그거대로 하고 있는 중이라 소송이나 할 때처럼 그게 2008년도 발표한 내용은 “중복해서 써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 법령은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개정되고 있는 추세예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산과 관련해서 용어를 쓰거든요. 범위라는 의미로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을 전제로 보면 30원 있으면 30원 내에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범위에서’라고 일괄되게 정리하지 않았나.

유상균위원

실비변상이에요. 손해의 범주에서 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위는 테두리가 정해진 구역, 한계를 뜻하는 데 이러한 범위의 의미에는 내 안의 뜻이 없으므로 중복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충분히 판례를 찾아보고 했을 거라고 믿어지는데 혹시라도 기존의 판례를 준용한 적이 없어요, 2015년 이후에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를 적용해서 해석했다는. 그러니까 확인하고 하시라고요. 확인해 보시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의 판례들은 안과 밖을 일반적인 게 아니라 손해를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제14조는 손해부분은 아니고요.

유상균위원

법원에서 손해사정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월정수당하고 상여금인데 노동법에서는 상당히 민감한데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금전적인 문제는 골치 아파지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하시라고요. 자문을 구해 보시라고. 2015년 이후에 바뀌었다고 하면 그분들이 맞을 거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장들이 3가지 형태 보상 되는데 월정수당 상여금 회의수당입니다. 이 범위 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하고 연동되는 사항이에요. 예산다룰 때 범위 내를 설정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범위라는 것을 안과 밖으로 구분해서 보고 있으니 안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2015년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공부를 게을리 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확인해서 안 좋을 게 없으니까.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8월 27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