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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민경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10-15

조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가지고 오늘부터는 페이퍼를 줄이기 위해서 노트북을 사용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이 발생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제안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을 없으시면 제가 먼저 말씀 드려보면,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했던 안에서 추가된 내용이 11쪽 송도관리단에 주요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내역서를 추가하였고요. 그 다음에 25쪽, 경제지원과 코나아이와 연수구의 계약내역이나 협약사항들을 제출하라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들은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에서 수정되는 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공익신고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폐기물, 불법, 그리고 소비자 이익 등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 신고하는 것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예.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3월에 개정되었지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예.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1994년 청원통과가 실패가 되었어요. 대신 2002년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이건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것인지 억제하는 것인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공익신고법은 대상이 내부고발뿐만 아니라 내부를 비롯해서 국민 전체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의 경우 장려하는 차원이기 보다 어떤 공익신고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익신고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 장려하는 거지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활성화, 그렇게...

장해윤부위원장

장려하는 게 맞는지 억제하는 게 맞는지.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익침해행위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어떤 장려를, 내부고발이라고 단정하긴 뭐하지만 어떤 공익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신고가 활성화됨으로써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4조에 공익신고센터설치 및 운영을 보시면 1항에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죠? 그 부분에서 저는 조례안 취지가 공익활동에 대해서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고 부패를 방지하자는 취지인데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는 게 부합한지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제 느낌에는 이게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법에는 ‘해야 한다’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왜 ‘할 수 있다’로 했지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지금 공익신고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는 공익신고 법에 의해서 계속 저희가 어떤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연말까지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센터라고 해서 어떤 큰 규모의 센터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부조리신고 창구 형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걸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의무사항을 하자는 거지.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제6조4항에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할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공익신고 책임관을 지정해서 이 취지가 투명하고 어쨌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여기에도 구체적인 징계내용이 포함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징계에도 감봉, 견책,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 보다 정확하게 지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밀누설에 관한 징계사항인데 징계의 경우도 여기서 저희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의해서 조사결과 어느 정도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했는지 사안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 모든 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해서.

장해윤부위원장

공익신고위원회 징계규칙이 별도로 있어요? 이 항에는 없는데, 공익신고 부분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구분을 감봉이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견책, 경고, 정직 중징계 경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공무원의 징계는 어떤....

장해윤부위원장

공익신고에 관한 거.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의 경우 개별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4조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징계도 세부적인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팀장님, 저는 핵심조항은 제6조하고 제7조 같은데요. 제7조 때문에 제8조가 있는 것 같은데 8조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할 수 있다에서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게 있나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포상금과 보상금은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합니다. 권익위원회에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어떤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대해서 권익위원회로 통보하는 데 그러면서 신고자 개인정보나 신고자 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유지를 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보호조항은 따로 필요 없고 자체 내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거지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공익신고자 보호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당연한 거라서. 그리고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예, 이 부분은 알았고요. 전년도는 공익신고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그것은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조사담당

임규빈 지금 공익신고 자체가 공익신고 법을 보면 열거 식으로 284개 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신고를 받아서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현수막을 처리한다든지, 폐기물법에 의해서 무단투기를 신고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몇 건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감사실에서 내부직원에 대한 신고라든지 처리건수는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일반 국민으로서 어디까지가 공익신고예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저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에 대한 정의가, 공익신고라는 것은 284개의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어떤 벌칙행위를 했을 때 신고하는 게 공익신고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부패신고하고 공익신고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부패신고의 경우 금품 향응 수수나 아니면 직무 관련해서 알선, 청탁하는 행위를 부패신고라고 하고, 공익신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하는 신고를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그러니까 보호의 같은 경우는 공익신고자 보호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저희 기관의 의무고요. 그리고 보호라기보다는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제도나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로 인해서 국가나 지방자치에 어떤 수익을 증대했을 때 수익의 일부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으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포상금이라는 얘기에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아니,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정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우리 부패신고조례도 따로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부조리신고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안에 포함하지 못해요? 조례를 따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부조리신고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르겠지요. 제 얘기는 공익신고 및 부패 이렇게 해서 그것도 똑같이 부패 관련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긴 있지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부패신고 관련 조례는 없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없다가 개정안도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건데,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모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서 부패신고 관련...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 할 때 보통 정의에서 공익신고부분하고 부패신고부분하고 정의를 2개로 포함시켜서 하면 위원회의 경우도, 지금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위원회는 지금 감사실에 공직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에 넣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부패도 마찬가지요? 아니, 부조리도 같이 해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거기는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요. 그것은 보상금에 대한 지원 조례라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목자체가 보상금 지원 조례에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예,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조례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유사내용을 갖추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기존 조례안에 같이 넣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아예 별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같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법이 달라서 이것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다른 조례도 보면 상위법 적용하는 게 한 가지 법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 법을 같이 준용해서 조례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익신고센터는 만약에 만들게 되면 감사실에 문패만 다는 거지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예.
강구

이강구위원

사람을 따로 두는 건 아니고?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사람을 따로 두는 건 아니고요. 이 업무를 저희가 그동안 안 해 왔던 건 아니고 신고사항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했던 건데 공익신고센터만.
강구

이강구위원

감사실에서 결국은 접수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그렇습니다. 창구 식으로 운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제9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2항에 보니까 공직자 운영위원회 대행한다고 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제9조제1항 2호에 보면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있지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제도의 정책을 위한 관계기관하고 단체는 보통 어디가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관계기관 네트워크는 어떤 수사기관이나 공익신고자 보호차원이기 때문에 경찰서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닐까에요? 확인하고 답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7조제1항에 보면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해서 1항에 3번째 줄 보면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런 걸 가져오거나 해서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이것은 일단 법적인 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있고요.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은 주로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벌 받잖아요. 그 확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익신고자 보호법 몇 조 몇 항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하셨나요?
담당

조사담당

임규빈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호법에 제26조제3항에 그런 사항이 똑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 그런 지금 제3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하셔서 법적 근거를 언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조례상에.
담당

조사담당

임규빈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돼서 시행되려면 제9조제2항에 관련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이 선행적으로 이 표현법에 맞추려면 이번에 조례정비특위에서 작업하는 띄어쓰기 맞춤법 조례의 기본 사항에 같이 수반돼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해요. 항목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띄어쓰기 이런 것이 기존 조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담당

조사담당

임규빈 제출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이게 내부고발자는 대상이 보니까 상위법에 보니까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람이거든요. 외부공익신고는 일반인지요?
담당

조사담당

임규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범위 부분에 대해서 어제 뉴스에 나왔던 먹거리로 장난쳤던 거 있지요? 이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부분에 해당하는 거지요?
담당

조사담당

임규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업소가 이런 부분을 쓰고 있다는 것도 공익신고 대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담당

조사담당

임규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많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활성화되겠네요?
담당

조사담당

임규빈 법에 의해서만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했던 부분을 명시해서 이런 부분을 알리고 예방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도 공익에 위반하는 사항들이 된다고 자발적 신고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어요.
담당

조사담당

임규빈 예, 홍보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취지는 익히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우리 연수구 만들자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4조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강제사항을 좀 둬서 「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을 우선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내용만 보면 공공의 이익 그런 거에 대한 신고처리 부분인데 제한이유가 공직사회의 내에 활성화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거 같아요. 실제로 상위법에는 공직부분 플러스 외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조례자체에 그런 부분이 많이 담겨지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봤을 때 이게 공익이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부조리하고 보통 보면 공무원 부패, 부조리 이런 개념으로 공익을 연결해서 담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제안이유도 보니까 거의 공직에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공직 부분에, 그래서 마지막에 팀장님한테 홍보하라고 했던 것은 일반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더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공직내부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담아야 되는 건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부위원장

공익신고라는 게 공직자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민의 건강, 안전, 폐기물, 불법투기, 환경, 유사석유판매 여러 가지 포괄적인 걸 의미하지요. 그걸 침해하는 걸 소관부서에 고발한다는 내용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박계정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흘러가는 방향이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이참에 저는 강제규정으로 두자는 거지요,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이 사항이 우리 구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그러면 토론을 종합해 보자면 첫 번째는 나온 의견이 제4조제1항에 관해서 「운영할 수 있다」인데 ‘하여야 한다’는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는 제9조제2항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띄어쓰기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하신거지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잠시중지

10시 5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4조제1항 「공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숙경 의원님과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숙경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발의하신 최숙경 의원님께 질의하나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이 청각·언어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 발달장애인, 장애인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다 우려되는 게 청각·언어장애인을 하면 시각 장애인도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전체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조례를 하는 게, 이 조례를 담아 들어가는 게 그런 부분이 다른 장애인하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 드리고 싶고요. 둘째는 목적에 보면 청각·언어장애인 내부적으로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의 삶의 질 향상인데, 언어권이 무슨 뜻이에요?

최숙경의원

사실은 언어권, 청각장애인이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들리긴 하지만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협회에서 봤을 때 거기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선천적인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언어장애를 입으셔서 그런거 관련해서 언어권도 마찬가지로 수화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사전적 의미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몸짓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언어권이라고 보는 건지.

최숙경의원

언어도 종류가 많잖아요. 표현으로써 언어가 있고, 이것은 수어 관련해서 들리긴 하지만 말을 못하셔서 많이 수어를 많이 배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제2조(정의)에 보면 공공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렇게 해서 전체 정의가 나옵니다. 공공시설이란 여기서 공공시설은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 업무시설, 공공시설의 중요한 팩트가 공원, 도로, 주민 체육시설이라든지 공립학교,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그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2조제6항에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 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언어를 말한다」고 하는데, ‘농문화’는 뭐예요?

최숙경의원

옛날에 농아인들이라고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제4조(적용범위) 이게 지금 적용범위를 이 조례는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적용범위 1항에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90.57평이더라고요. 그러면 적용범위를 이렇게 지정했을 때, 2항 먼저 말씀드리면 좌석을 포함해서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이다」 그러면 면적만 있어도 참석인원이 한 10명만 돼도 수어를 해야 하는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최숙경의원

공공시설 안에는 해야 한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10명이고, 5명이라고 해도.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관련부서에 여쭤볼게요. 적용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현재 공공시설 내 공연장 현황에 보면 300석 이상이잖아요. 그건 지금 아트홀 한 곳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트홀에서는 구청장이 하는 행사에 한하는 건데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제6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 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고려해야지요.

장해윤부위원장

적용범위인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제6조제2항을 보면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는 거 아니고 장애인들의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것은 제가 우려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참석예상인원 있지요? 예를 들어서 30명이라든지 90평에 10명이와도 신청하면 한다는 건 쫌 그런 거 아니에요? 참석인원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면적보다는 참석인원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50명이든지 인원에 따라서 수어가 되어야 하는 게.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종합장애인 관련해서 시설하는 거고 이 조례 자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딱 찍었어요. 청각하고 언어 관련해서 행사를 같이 공유하는 차원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숫자 관련해서도 인원을 제한하다 보면 소수 1명이라도 저희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석인원 관련해서 300명, 500명이라도 거기서 청각이나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도 있고 적게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명이나 30명 행사 중에서도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소수나 다수가 참석해서 신청에 의하면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적용범위가 청각장애인 참석에 한해서라든지 적용범위가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한국 수어언어법이 2016년 2월 16일에 제정됐더라고요. 공포는 8월 4일에 시행이 되고, 이 조례가 인천 타 구에도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계양구가 작년 2월 23일에 제정했고, 부평구가 올해 9월 23일에 제정했습니다. 다른 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청각·언어장애인 보다는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 시각장애인이라던지 전체 포괄적으로 세부적인 조례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공공건축물 신축 관련해서 점자관련해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으로 확대해서 하지 말고 조례 명칭대로 청각하고 언어장애인을 위해서 별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제5조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요. 이동식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행사장이 한 곳에 고정이 아니고 행사장이 여러 곳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방송이나 공영방송 때 자막 나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연수아트홀의 경우에는 스크린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하는 것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별도 시스템을 부착하지 않고 연계해서 자막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전문시스템으로 이동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1천만원 이내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러면 다시 (적용범위)로 가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지요. 그러니까 관람석이 있는 경우는 아트홀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이걸 가지고 가서 한다는 건가요? 고정시설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300석 이상인 곳은 아트홀이고,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가 충족하는데 좌석 설치되지 않은 곳은 3층 대회의실하고 문화공원 공연장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범위를 너무 제한시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렇게 300석이면 구청에 하나밖에 없다면서, 청학문화센터는 몇 석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청학문화센터는 220석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해서 해줘야지 300석 이상은 하나밖에 없는데 연수구청에서만 하라고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전용스크린까지 만들어서 이동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게 제한적이니까 일단은 300석 이상의 경우는 어차피 전용스크린을 구매해서 할 거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확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제5조제2항 관련해서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 강행규정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행사 관련해서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을 가진 분들이랑 공유하는 게 목적이라면 제7조에 보면 한국수어를 할 수 있어요. 수어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 이것을 제5조제2항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니 이것을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 하지 말고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300석은 범위를 최소 우리가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정해져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200석 이상은 청학문화센터도 많이 하고 노인복지관도 많이 하니까 적용 범위는 200석이면 거기가 포함한다고 하면 그 정도 규모로 바꾸는 게 적정한 거 같은데요.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조례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 관련 조례가 있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 이런 부분을 개정안으로 해서 특수부분, 보통 보니까 장애인 조례하면 맨 밑에 시각 장애인에 대한 거 청각장애인에 대한 거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은데. 모법 하나 조례로 만들면 거기 안에 큰 제목으로 달아서, 앞으로 있잖아요. 이런 조례가 올 때 제정안으로 갈 건 아니고 개정안으로 가서 담아주는 게 그래야 나중에 다른 거 관련해서 할 때 조례가 별도로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조례들이 있는 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모법 자체가 장애인 복지 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구에 조례로 제정된 사항 자체는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만 별도로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했고, 추후에 우리 부서가 할 것은 장애인 조례에 발달장애인도 담고, 이것도 담고, 그러면 거기에 계속 담으면 되니까. 그러면 조례가 나중에 장애인 종류가 몇 가지예요, 그걸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 이런 세부적인 그런 것들도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도 그렇게 담긴 조례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장애를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장애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체도 있고, 청각·언어도 있고, 시각도 뇌병변, 자폐, 지적, 신장, 정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발달장애인도 그렇지만 언어·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사실은 청각장애는 사실 흔히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 표현을 해요. 외부장애가 아닌 신체적인 내부의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기 때문에 아까도 보면 법하고 관련해서 편의시설 관련된 임산부, 장애인 뭐 그런 관련한 편의시설이 있지만 편의시설에서도 이분들의 경우는 사실은 입과 귀를 통해서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편의시설에 관련해서 이렇게 설치하려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 따로 조례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연수구 장애인 지원 조례를, 지금 통합적이잖아요. 장애인은 차별이 없잖아요. 다 같은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청각 장애인도 지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수어활성화 이런 부분은 거기에 다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장애인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이것뿐 아니라 아까 말한 발달장애인 앞으로 또 어떤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장애인 지원 조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거기에 담아주면 나중에 그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연수구에 등록 장애인이 13,125명입니다. 지체장애인 6,500명, 시각 1,158명, 청각 1,675명, 지적장애인 1천명, 뇌병변 1,266명, 자폐성 163명, 정신 412명, 심장장애인 502명, 기타 398명 총 13,125명입니다. 그리고 이쪽 자료는 8월말 기준으로 1,797명인데 지금 2020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청각이 1,6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전체 장애인에 약 12%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에 따라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타 장애인하고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전체 장애인, 지금 발달장애인만 별도로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전체 장애인에 관한 조례를 같이 해야지 이 부분을 그러면 다음 달에 시각, 지체장애인, 뇌병변 조례만 우후죽순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하지. 연수구 전체 장애인 1,312명중에 1,657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를 할 경우 타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의원

제가 발의하는 조례안은 그걸로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시설 내에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 사실은 들리지 않잖아요. 다른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 보기도 하고 말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흔히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5조제2항에서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변경하자고 의견이 있었을 때 1항을 보면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조항의 문구는 1항에 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고칠 이유는 없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2호에 「(이하 “연수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 출연한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건 「구」가 아니고 “연수구”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하 “연수구”라 한다)」가 “구”로 바뀌던지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잠시중지

11시 3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2조(정의)제2호 「구가」는 “연수구가”로, 제4조(적용범위) 「300석」을 “200석”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잠시중지

11시 5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강구 의원님과 소관 부서인 건강증진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님.
강구

이강구의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하기 전에 저는 사실은 표를 받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바우처 대상하고 일반 대상자하고 구분사항을 부서의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질의형태로 해서 답을 들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이강구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강구

이강구의원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바우처 대상이 어느 정도 부분인지 자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대상이 있는데 대상이 저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 100% 이하라고 하는 게 소득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를 14만원까지 내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바우처 개념으로 해서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대상이 한 출생아 중에서 몇 % 되지요?
강구

이강구의원

40%는 정부하고 인천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정부만 보조해 주는 건 100% 인데, 보험료 150%까지는 시하고 구가 일부 자기부담금을 보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출산을 하면 바우처 대상이 40%는 어느 정도 보조를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자기 소득 대비해서 애를 낳으면, 그런데 이 조례는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것은 어차피 지원금이 나오고 있으니까 나머지 대상자들도 같은 혜택을 주자, 구가. 그런데 무조건 아이만 낳으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게 결론은 비용을 돈으로 개인에게 입금해 주는 개념은 아니고 산후건강관리사를 썼을 때 그 산후건강관리사 지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고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60%가 대상인데 60%가 산후건강관리사를 다 서비스를 받게 되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연수구에서는 50% 정도가 안 되게끔 받고 있다고 했으니까 대상자는 60% 안에서는 50% 라고 보면 되요. 그러니까 신청해야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아야만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무조건 안 받아도 돈을 주는 제도는 아니고,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구가 있어요?
인천에는 아직 없다는 얘기네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신생아 1인당 1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100만원이라는 건 어디에 근거해서 100만원이라고 나온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인천시에서 서비스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단축기간 5일, 표준기간 10일, 10일을 했을 때 표준서비스 가격이 112만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112만원 정도 선에서 맞춰서 한 거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서비스를 5일만 받으면 우리가 100만원 내외라고 했잖아요. 100만원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최대가 100만원이라는 거지요. 표준기간 10일하고 연장기간 15일까지도 우리는 15일을 해도 100만원, 10일을 해도 100만원 이런 거지요. 서비스 가격표는 훨씬 더 높지요. 15일하면 한 1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에서는 100만원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표는 위원님들에게 따로 못 드렸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바우처대상 출산가정하고 일반 출산가정 대상자가 50%가 있는데 대충 시뮬레이션하면 소요비용은 얼마 정도 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첫째아 출산에 집행부 정책에 첫째아를 낳으면 전혀 지원이 없었거든요. 내년부터는 100만원을 준데, 그러면 올 출산기준으로 1,550명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기준을 잡아야 할 게 우리는 첫째아하고 바우처 기준 다 주잖아요. 지방에 청량군이라고 8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동작구도 60만원 지원하는 데 조건이 가구평균소득 50% 이하로 한정했더라고요. 둘째아 이상으로 한정도 했고, 광주 남구는 장애인 임산부한테만 지원을 해 주고, 군산은 5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한 소요비용은 8억원 정도 소요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 다 주는 것보다 세부 항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 다 주는 건 물론 다 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는데 기준소득 50%로 지정할 생각 없으세요?
가구 평균소득 기준은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차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조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출산보육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거기는 첫째아 100만원 무조건 주고, 여기는 기준소득을 정하는 게 이원화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만 질의 드릴게요. 제3조(지원대상)에서 출산일기준 6개월 전 그 다음에 대상자가 첫째아로 출산 가정에 예산지원할 수 있다고 바꼈는데, 일단 출생일기준 6개월이 지금 주민등록 옮겨서 지원대상을 잡는데 보통 다른 데 기준으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1년 정도 이렇게 잡았던데 우리는 6개월로 잡은 근거가 있나요? 임의대로 잡는 거긴 할 텐데.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큰 의미는 없고 보통 정 할 때 1년 잡나 6개월 잡나 사실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이사를 왔다거나 최소한 3개월 만에 와서 이사 와서 출산하고, 출산원정 오는 것처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큰 의미는 없고, 사실 1년으로 하는 거나 6개월로 하거나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고 각 지자체별로 이런 건 다르더라고요. 혜택을 광범위하게 주는 범위 내에서 개월 수를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첫째아 출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걸 모든 가정으로 확대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원래 조례 취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연수구가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40만원, 넷째아 1천만원, 다섯째아 3천만원 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 출산율 때문에 저번에 한번 여기에 왔던 얘기가 전체적으로 비용을 올리자는 취지에서 저 같은 경우 아이를 낳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취지에서 첫째아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특히 이것의 경우 사실은 조례가 없는데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구가. 지금 조례를 안 만들어도 현재 아까 일부 계층에는 구가 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그것만 해도 일단 조례는 필요한데 그렇게 보면서 자꾸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낮아진다고 하니까 보다 출산을 하면 돈을 준다는 방법보다는 출산을 한 산모하고 신생아들의 서비스차원으로 조례를 발의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아까 중복되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조례로는 현재 발의되지 않았지요, 첫째아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업무보고 상에 확대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지원 사업 내역에 산후건강관리사를 이용했을 때만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출산해서 산후건강관리를 위해서 조리원 같은 곳, 이런 것은 제외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목적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정말 출산이 저조한 상태에서 활성화시킨다면 그런 부분에 이어 이런 조례에서 지원하겠다는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에 제9조에 (지원금의 환수조치)있잖아요. 그러면 1호, 2호에 의해서 저기됐을 때 받겠다고 했는데 반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조치를 하게 되나요?
그러면 제9조가 의미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절대 환수조치대상자는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건 너무 억지스러운 거고요. 이런 조례나 계약서나 모든 문건에 담을 때는 경우의 수까지 담아서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측면에서 조항을 삽입하는 건데 그랬을 때 환수조치 대상자들이 어쩌다 진짜 말씀하신대로 발생은 안 하겠지만 발생했다 그랬는데 그 분이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몇 번 전화하고 이러다 안 주네? 그러고 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답변 없으시면 이따 토론시간에 정리를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요. 그럼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조례에서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정회해서 의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잠시중지

12시 2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잠시중지

14시 1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조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민경 의원님과 소관 부서인 출산보육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민경 의원님과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편하게 과장님이나 조민경 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 분이 답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국가에서 아빠육아휴직 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민경의원

활성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짚기에 앞서서 예전에는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하시고, 경제활동을 하시고, 전업주부로써 어머니께서 단독적으로 양육을 하시는 부분에 어떤 그런 문화가 점점 맞벌이 가정으로 가면서 바뀌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구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국가에서 보니까 첫째 자녀도 그렇고 이 지원내용을 보니까 바뀐다는 게 그거잖아요.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을 국가에서 주고 있지요. 지금 고용보험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국가에서 일단 150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150만원을 받는 사람에게 플러스해서 구 조례를 통해서 50만원 지원을 더해 주겠다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 연수구에 아까 얘기하신 것 들어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27명으로 적었고 올해 지금 국가제도가 바뀌면서 올해가 좀 늘은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9월 현재 62명.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62명의 직업군에 대해서 파악된 거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직업군이나 그런 건 따로, 처음에는 자료를 뽑기 어렵다고 하다 간신히 알려준 통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들어서 27명에서 62명까지 늘어났다는 부분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제도를 확대하니까 늘어난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육아제도 부분이, 지금 저희 혹시 그러면 그 자료 확인할 때 연수구에 고용보험 남자 가입자가 몇 명인지 확인하셨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건 따로 뽑을 수가 없데요. 사업장 위치로...
강구

이강구위원

통계에 그게 안 나올리는 없을 것 같은데, 남자 생산인구가 얼마나 되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팀장님, 연수구에 62명이라는 가정 하에 우리가 직장고용보험을 드신 분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냐는 거예요?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전체 인구 35만명 정도로 치면 남자 인구가 17만 5천명이지요. 여기서 아동인구 빼면 한 13만명 정도 돼요, 성인인구가. 그러면 어르신들 제외하고 노동인구가 10만명이라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그 중에서 10만명 중에서 절반이라고 해요. 요즘은 고용보험을 자영업자 남자들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을 들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50%를 치면 5만명이에요.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5만명에서 지금 62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0.1% 정도 되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0.1%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구 조례로 해서 50만원 정도 플러스를 해줬을 때 늘어나는 비율이 얼마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까 비용추계 하셨을 때 아까 그냥 62명 정도라고 보고 50만원씩 3개월로 예산 추계한 게 3억원이라고 하신건가요?
구 조례가 플러스 되면?
50만원 정도 더 주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보편적으로 아이 낳으면 육아휴직은 누구나 다 쉽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부부가 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엄마가 가사를 100% 전담하는 분 보다는 부부가 다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인 집단, 안정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맞벌이 가정이 아니고 외벌이가정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 외벌이일 경우에는 200만원이든 250만원이든 이걸로 가정생활하기가 많이 힘드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래도 외벌이일 때는 육아휴직하기가 힘들 거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정도 재산적인 형성이 되어 있거나, 직장이 이런 걸 인정해줘야 하는 직업군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우리 연수구민중에 제가 자꾸 % 로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직업군이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자영업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을 몇 % 정도로 보세요? 넉넉하게 10% 정도 보자고요, 10%가 안 되지만. 10%에 해당, 지금 62명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보통 직업이 안정적이고 대기업정도는 되고 아니면 강한 벤처기업 아니면 강한 중소기업 정도는 되어야 이 육아휴직 정도를 보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소기업 중에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라고 하는 곳이 현실적으로 왜 어렵냐면 남자가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자기 업무 분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빠지고 나면 이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없으면 대체자를 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실제로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많은 들이 이런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이것의 경우는 직장인들도 그렇고 요즘 현실적으로 사회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지요. 내가 휴직을 내려면 회사입장에서는 눈치를 봐야 하고, 안 그러면 회사입장에서는 대리근무자를 뽑아야 하는데 대리근무자를 뽑는다는 것은 그렇다고 요즘 2-3개월 업무를 능수능란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다양한 층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지금 국가가 시도하는 제도로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줬을 때 다양한 층에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출산장려정책이 어느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다각적인 면에서 보안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지금 어쨌든 육아휴직이라는 게 소득 감소부분하고 또 여자 분들이 휴직했을 때는 출산, 육아, 가사노동이 모두 여성분들이 전담해야 하는 독박육아라는 문제점,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소득감소하고 그런 여성들의 문제점이 저출산의 주요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 지원제도를 적용을, 누구에게나 지원제도를 할 수 있게 해 놨잖아요, 국가에서는. 그런데 일부만 쓰고 있잖아요. 우리 구가 이 조례를 발의했을 경우 그 일부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받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걸 하고 싶어도 못 받는 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뭐 일용직이나 개인사업자 분들에게는.
강구

이강구위원

일용식도 고용보험이 되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어쨌든 안 되는 분들에게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 되는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당층, 이 제도가 너무 좋아요, 돈을 주니까 가고 싶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 보내줘. 그러니까 보내주는 층한테는 너무 옳은데, 해당만 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갈 수 있게 해 주려면 나머지 99%가 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을 쓰면 3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진짜로 육아휴직이 필요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돈을 받고, 사실 2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일 안하고 받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한 달만 써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한 달을 결국은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대상층이 일단은 확 줄어들다보니까 염려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조례가 사실은 국가에서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한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014년도.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한 5년 정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게 확대가 안 되다보니까 계속 해마다 제도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거 같아요. 더 좋게 혜택을 더 주고 있는 거 같긴 하거든요, 국가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조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보통 조례 만드실 때 조례 대상자라고 우리가 표하지요. 대상자 범위를 두고 할 때 만드는 기준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나 사회공헌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수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됐었는데 이렇게 장려하는 취지로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유사사례가 어느 게 있다고 보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글쎄요. 저희 출산장려 쪽에서는 그런 건 따로, 보편적으로 전체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따로 없었던 거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데,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대상자 중에 어떤 분류가 있냐면 중소기업 산하 예를 들어서 소인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 제도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자영업자 있지요.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다 고용보험 드시는 거 아시지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대상자인데 자영업자들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저는 궁금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내용에 그렇게 우리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 본적은 있으세요? 지금 제한범위를 우리가 뒀잖아요. 일단은 누구나 다 열어놨는데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범위확산차원에서 좀 고민한 부분은 있냐는 거지요. 단순하게 누구나 신청만 하세요, 육아휴직 받아서 오면 우리 구가 돈을 주겠다는 건데, 국가에서도 돈을 주겠다는 건데, 확정정책에 대해서 뭔가 고민해 본적이 있냐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건 따로 한 건 없고, 저희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 제도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나 그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확대부분에 대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조민경 위원님, 제가 같이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그것까지 대답하셔도 되고요. 여하튼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누구나 다라는 기회는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100명 정도라고 잡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신청하는 대상자, 그들은 신청하면 되니까 그렇고,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육아휴직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조민경의원

우선 그것과 연계해서 답변 드리자면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 조례안이 나오고 입법예고가 됐을 때 어떤 분한테 격려 문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본인은 자영업을 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자녀를 나름대로 케어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런데 자기주변 친구들을 보면 직장에 메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일이 있다면 참 바람직하고 필요한 거 같다”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고요. 이게 케이스바이케이스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대기업 안에서의 인식, 커리어욕심이나 여러 가지 급여상 자신의 아내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선택일 거고요.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요. 출산을 장려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가장 최종적인 목표인거고, 사실 가장 직접적인 거는 맞벌이하는 경우에 공동육아 그러니까 남편이 충분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육아휴직을 해서 같이 공동육아를 하자는 개념을 더 확산시키는데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 도저히 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복지를 자꾸 늘리면서 엄마가 육아휴직을 함에 따라서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좋은 환경이고 이런 게 당연한 최소한의 복지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좀 아까 ‘여건이 된다면’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결론은 여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게...

조민경의원

좀 달리 표현하면 내가 이 50만원을 추가로 우리 구에서 받았을 때 이번에 한두 달 뒤면서 우리 아이를 돌볼만한 어떤 여유가 생겼다, 좀 더 내가 육아휴직 할 만하다는 요인을 더 늘리는 데 있다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 되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도 150만원 정도는 약할 수 있는데 200만원 정도까지면 육아휴직에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런 취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취지는 잘 알겠고요. 이 조례가 나중에 통과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실제로 여건이 되는, 금전적인 부분만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육아휴직 자체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금전적인 부분은 1순위가 아니라고 봐요. 직장 내 분위기가 일단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 내에 이 자리를 비우고 가야 갈 수 있는데, 돈은 두 번째지요. 내가 이 자리를 비우고 갔을 때 회사가 인정해 주냐는 거거든요. 결국 제가 보는 것은 62명, 70명, 100명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생기는 건 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숫자에 대한 결과물이지 아무리 가고 싶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0만원을 줘요. 개인한테 500만원을 줬는데 회사가 여건이 안 돼서 못 보내주면 그 사람은 혜택범위만 점점커지는 거고 나는 이게 따먹을 수 없는 감이 되어 버린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로 우리가 아빠육아휴직의 확대차원의 고민이라면 진짜 가고 싶은 사람이 가야 하는데도 못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우리 조례에 담아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칠게요, 저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3조에 지원 대상 및 금액에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하는 금액이 5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5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둬서 50만원이라고 나온 거예요?

조민경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단 다른 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서초의 경우 12개월간 3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12개월씩 육아휴직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많지 않을 거 같아서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면 계양구는 7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있고, 서구는 50씩 3개월, 남동구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임금의 80% 상한선 150만원을 두고 봤을 때 50만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3개월은 너무 짧고 6개월로 최종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통상임금이 저희가 150만원으로 추정이 돼서 거기에 플러스 50만원해서 200만원으로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부분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이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50인 미만인 경우 29세에서 40세 초반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그분들의 한 달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급여 관련해서 그런데 그분들은 그 나이대가 되면 거의 과장이나 대리나 이런 사람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50인 미만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급여를 그렇게 많이 못 타요. 다 제하고 나면 190-200만원 초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에서 이런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한 지원 조례는 진짜 꼭 필요한 거 같긴 한데 그걸 떠나서 기업에서도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분들이 육아휴직을 낼 정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남성의 육아참여분위기 확산이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제도를 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오전에도 이슈가 많이 됐는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제 보니까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논란이 됐네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 같아요. 단지 두 번째 사용한 육아휴직급여만 3개월 주는 부분이고, 저는 다른 의견을 내는 게 지금 우리 육아휴직 일환이 사실은 저출산에 가장 큰 원인 아니에요? 저출산의 원인 중에서도 엄마 혼자서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아빠도 부부가 공동부담하자, 육아를 하는 데 해서 극복방안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데 통계를 말씀드리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휴직 엄마, 아빠 휴직 인원이 99,199명이더라고요. 약 1만명, 그 중 아빠육아휴직 인원이 17,662명이에요. 전체 1만명 중에 18%가 아빠육아휴직이고,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된 율이 46.7%로 급격하게 증가됐어요. 올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히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드릴 게 우리가 다자녀를 애 셋 이상 다자녀라고 2-3년까지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자녀를 둘로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은 안 되는 거 같아요. 둘까지 다자녀로 하는 분위기에서 이게 제가 보면 아까도 공단에서 육아휴직이 쉽지 않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개념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빠육아휴직은 이제는 엄마가 애를 계속 키운다는 개념보다 부부공동육아로 가는 트렌드다 그런 개념으로 과장님,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장해윤부위원장

엄마, 아빠가 같이 애한테 육아를 같이 키우는 거지.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 소득하고 엄마의 독박육아로 나와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도 맞벌이하지만 맞벌이 부부에 한정하는 건 아니고 엄마가 가사를 하는데도 아빠가 육아휴직해서 같이 돌보는 개념으로 가야지 지금 아빠가 직장 다니는데 소득이 부족하고 이렇게 가냐 그걸 조금 벗어났으면 싶고요. 그리고 6개월간 50만원은 제가 볼 때 아빠들이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3-4개월, 이거 6개월까지는 제가 볼 때는 못 할 거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빠육아휴직은 지난번에 제가 출산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빠육아휴직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부부가 공동으로 저출산 극복하는 방안으로 공동으로 분담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서 세부항목은 크게 제가 볼 때 육아휴직은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민경의원

공동발의하신 장해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6개월이라는 기간은 6개월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보통 2-3개월까지 많이 쓸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더 고맙게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한다면 그때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정도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부분하고 3조 (지원 대상)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 자체를 현재는 개인한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 대상을 회사로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한테 주는데 추가로 회사가 이런 걸 받아 주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인 이하 기업에서 이런 걸 받아줬을 때 회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달 수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아빠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빠 육아휴직이 필요한데 진짜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취지면 가게끔 해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플러스알파로 주는 것 가지고는 근본취지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조1항 4호에 추가해서 한다던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관내업체라고 하긴 그렇고, 아빠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개념으로 가야하는데, 검토해 보면 진짜로 독박육아에 대한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면 어느 정도의 계층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 부분이 확대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것은 검토대상이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만 여쭤볼게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빠가 육아를 위해서 꼭 육아에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면서까지 육아에 종사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면 여기서는 퇴직하는 순간 제외가 되잖아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유보기간을 두고 지원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생각 안 해 봤나요? 그 다음 나머지 문제가 조례 정비 차원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오전에 얘기했던 사항들이 지금 제출된 조례에 추가적으로 수정발의 되면 통과될 수 있겠다고 주신 문구가, “단,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4개월부터 6개월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처음에 육아휴직을 쓰고 두 번째로 쓴 엄마든 아빠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아빠에 대한 양육조례이기 때문에 엄마가 3개월 쓰고 그 이후에 아빠가 썼을 때 두 번째 쓰는 사람 최초로 3개월간으로 말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라는 것은 지금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상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표현이 바뀌어야 하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엄마가 먼저 썼고, 아빠가 두 번째로 썼을 때 최초의 3개월간은 육아휴직특례자라고 해서 25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다른 것은 80% 인데 두 번째 쓸 때는 100%까지 3개월간은 100%로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 기간에는 나라에서, 이쪽에서 주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의 특례가 고용보험법시행령 95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로 3개월간 250만원 최고로 많이 받는 기간에는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주면 중복으로 큰 혜택이라고 해서 3개월이 지난 4개월부터 6개월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그런 걸로 통화가 된 내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지원신청을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원신청에 대해서 양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제7조에 장려금의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매월 지급할 때 매월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누가 복직을 했는지 이사를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중지사유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만약에 처음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전화도 있을 수 있고, 독려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 제7조의 사항에 충실하게 답변을 주시면, 장려금의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냐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분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신청하신 부분.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냥 유선상으로만 하셔도 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니요. 재직증명서 받아야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안 하면 누군지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신청했던 분은 연락처나 이런 게 있으니까 재직증명서를 같이 해서 신청하시라고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원신청을 할 때는 별지서식을 이용해서 신청하지요. 그게 증빙으로 남는 부분도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장려금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어떤 양식을 이용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중지사유요? 본인들이 그런데 중지사유가 되면 거의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단 그건 다시 나중에 정리할 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제4조부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이 표현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조례정비 과정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구청장’이 처음 나오는 부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 이후에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수정되어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8조(장려금의 환수) 부분에서 제3항의 경우에는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저히 곤란하고’의 기준이 어떻게 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수급자나 법정 저소득층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증명서로 갈음이 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단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자료는 준거 보니까 상한 150만원하고 하한 70만원 있잖아요. 이게 1차 사용자로 해서 엄마가 육아휴직을 해도 이걸 주는 거고, 아빠가 해도 이걸 준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첫 번째 사용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같이 사용하면 한 명한테만 주는 거겠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엄마들이 많이 하는 데 이런 첫 3개월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아까 60몇 명 있잖아요, 아빠육아휴직. 첫 3개월 대상자가 있어요, 혹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엄마가 없을 경우 첫 3개월.
강구

이강구위원

아빠가 혼자 키우는 사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신생아는 아니지요? 몇 살까지 육아휴직 대상이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정도 대상이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얘기했던 것 중 연결해서 수급자는 현재는 아빠로만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아빠육아휴직 확산차원에서 수급자 부분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안하자면 50인 이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가게에서 식당을 해도 고용보험을 다 들어주니까 아빠가 예를 들어서 주방장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육아휴직을 가야해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가지요. 제도를 그런 부분까지도 회사에서 보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아빠들도 갈 수 있는 차원이라면 수급자 대상을 50인 이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이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수급자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3조(지원 대상)에서 수급자 부분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지원 대상은 안 해도 되겠네요. 회사기준만 우리가 정해서, “연수구에 거주하는 아빠가 다니는 회사”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될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형평성 차원에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그리고 조금 대상이 안 된 부분까지도 열어놨으니까 회사에 사장을 설득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그동안 질의시간과 토론시간에 나온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일단은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여성의 경제참여비율이 높다보니 아무래도 공동육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론의 여지없이 다 찬성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펴볼 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예산투입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추정 예산의 경우는 3억 7,2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근거는 아까 계산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물론 예산이 투입되는 월 50만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얼마나 아빠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대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경우 나중에 또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50만원이라는 게 얼마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 50만원이 없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안 할 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될 분들이 안 할 것도 아니만 분명히 여기 투입되는 월 5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여기에서 한명이라도 이것 때문에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된다면 분명히 예산투입 효과는 소득대체를 하는 부모입장이 아니라 그 부모 밑에서 양육되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 공평성의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본 바로는 엄마 대 아빠 누가 육아를 해야 하느냐. 계속 엄마가 휴직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아빠한테 장려금이 50만원이 가니까 그러면 아빠들이 휴직을 더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대 기업의 문제로 봤을 때 그리고 기업의 경우 숙련된 근로자들이 아빠들이 휴직을 함으로서 분명히 기업측면에서 손실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한 비용보존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는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가능자와 불가능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공평성 문제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 예산지원대상의 방향성에 있어서 방금 나온 얘기지요. 이걸 육아휴직대상자인 아빠한테 줄 것이나 아니면 아빠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도 갈 수 있는, 장려금이 갈 수 있게끔 지원책도 열어줘야 하느냐 이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안으로 올라온 연수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이 가결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수정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수정의 논의조차 없다면 그냥 여기서는 부결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얘기 나온 거 종합해 보면 이게 부결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는 필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휴직 장려금을 기업에 주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데 크게 일조를 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측면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잠시중지

15시 2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3조 연수구(이라)는 “이하”로 바꾸고, 제3조제2항에 단서조항으로 「월 50만원으로 한다」 다음에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2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 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로 추가하고요. 다음 제4조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

이강구위원

수정안을 포함해서 조례안에 일부 조금 의견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것으로 찬반표결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현재 출석인원 4명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김정태 위원, 최숙경 위원 거수) 찬성하는 위원님은 최숙경 위원님,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으로 3명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거수) 반대는 이강구 위원님으로 1명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4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기권 0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10월 1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10시 30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