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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2012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12-06-21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추가증인 채택의 건(한기수의원 발의)

10시 10분 감사계속

신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께서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 6. 21. 사회복지과장 박광복

신금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사회복지과는 4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현재 20명이고 현원은 23명으로 3명이 증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수급자 현황은 총 2,282세대에 3,864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해산 장제급여와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등 7개 사업에 47억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초생활자의 기본생계급여 지급등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기초수급장의 경우에는 확인 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사후관리와 타 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한 복지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관리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총 2,282세대에 3,864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과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차상위계층 건강료보험지원 등 5개 사업에 55억4,1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료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병원을 과다이용자에 대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 등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가지고 병원을 과다하게 이용하지 말고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활복지 증진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저소득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 기술습득으로 인해서 탈 수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자활급여 참여자 현황은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등을 포함해서 총 6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간자의 위탁사업과 저소득층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자들의 자활할 수 있는 주기적인 경제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해서 탈수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보장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유도를 해서 노후인력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령으로 인해서 질병이 잇는 경우에는 혼자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들의 가정에 대해서는 노인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소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인구 현황은 5월말현재 전체 인구의 7.4%인 1만7,260명입니다. 또한 복지시설로는 33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은 양로원 1개, 요양4개, 재가 6곳, 경로당이 295개, 노인교실이 16개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4개소 방문요양이 12개소가 있으며 노인회 거제시지회로서 단체가 1개소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노인요양원 운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등 4개 사업에 10억2,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소외된 노인보호를 위해서는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후 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교실운영 등 7개 사업에 67억4천만원을 지급을 했으며 경로효친사항을 위해서는 예절학습당을 운영을 해서 노인봉양의식 제도 등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를 해서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요가라든지 건강체조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는 25개소입니다. 295개소에 운영 중인 난방비를 지원을 해서 3개 사업에 13억2,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종사자 권익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과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거동불편해소 및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에도 다소 보탬이 되는등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및 장묘문화개선으로서 현재 우리시 장사시설 현황은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충해공원묘지는 매장시설로서 총 6,500기에 기 매장이 6,146개를 하고 잔여가 354개이고 추모의집은 2만3,230기에 587구를 봉안을 해서 화장율이 전체 71%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사시설관리 장모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공원묘지 주변 마을에 지원사업과 추모의집 주민숙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사시설 인근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공원묘지 환경정비 등을 해서 찾아오는 추모객들에게는 쾌적한 분위기조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생활 활력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만156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10개 단체 2,234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로는 18개소에 890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모두 포함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수당지급과 장애인의료비 진단비 지급, 장애인활동비 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등 8개 사업에 11억1,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생활시설과 지급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의료재활시설 등 18개소에 31억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지원은 8개 단체에 9,400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53명에 9,500만원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장애인단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자립지원 강화사업 한 개 사업은 시설퇴소장애인의 조기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대상은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등 9,037명으로서 장애인 등록수는 현재 만651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의료장애인은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를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및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반야원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7,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전동휠체어 야간 안전 표시등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35명이고 사업비는 1,300만원입니다. 대상은 지체와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소유자에게 무료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접수완료 건에 대하여는 6월중으로 계약을 의뢰해서 업체에서 대상자 방문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과장님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유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여가활동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급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 노인들이 주로 일자리에 참여하는 파트가 주로 보면 6개소에 32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은 민간을 위탁해서 하는데 원래는 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노인복지 정보개발원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계속 집행을 해갖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노인 여가선용을 과장님께서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일자리가 아니고 지금 보면 정확한 내역 음식비가 거의 다입니다. 보세요. 8페이지. 세 번째 칸에 보면 1,44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식비가 1,195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일자리 사업입니까? 설명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여가 선용사업은 면?동에 예산을 지원해서 면?동에 있는 노인회단체에서 월1회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난 후에 그날 모여서 월례회도 하는 중식비하고 교통비로 쓰이게 됩니다. 주로 식비입니다.

유영수위원

보면 정산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교통비는 없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정산서류에 교통비는 없는데.

유영수위원

물어봅시다. 처음에 돈 줄때 대한노인회로 주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유영수위원

노인회에서 각 면?동으로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면?동에서 쓰고 나면 쓸 때 카드로 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계속 카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 보면 노인들이 주로 카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다보니까 주로 카드 없는 이런 식당에 가서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해가지고 향후에는 가능한 한 카드가 발급되는 식당을 이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아무리 소액이라고 카드결제가 다 됩니다. 어쨌든 세금을 쓰는 그건데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 게이트볼 시상금을 보니까 금액만 있고 도장만 받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현금준 것입니까? 다른데 보면 시상금이라도 전부다 통장에 입금합니다. 그래야 근거가 남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없어요. 이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노인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게이트볼과 같이 영수증만 붙인 경우가 있는데 계속 지도를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정산서류를 정확하게 안 가져오시면 예산을 주지 마십시오. 세금을 씀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정산서류를 받고 난 뒤에 잘 되었을 경우에 지급을 해야지 또 지급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전체 체크를 해보십시오. 제가 일부분만 봤는데 인원은 적혀 있는데 카드결제 금액 영수증 첨부 다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현금 지급해 버리고 물론 식비로 사용한 게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식사를 하시더라도 정확한 그분들이 하셔서 공무원들은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정산서류를 받아야죠.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요새는 1천원짜리도 카드 결제됩니다. 카드 되는데 안 해주면 세무서에 신고하면 불법입니다.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또 권장하고 있잖아요? 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정산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물론 나이드신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교부하고 난 뒤에 반드시 예산집행을 하고 관계증빙서류를 반드시 시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회 특성상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함에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더 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반드시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고 투명하게 계속 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서류 받을 때 행정과에 가면 새마을 2011년도 꺼 해놓은걸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그대로 하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보조단체 담당자들을 모아가지고 연 2회 정도 교육을 계속 해결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하는데 했으면 정확하게 결과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정산서류가 그 전에 정확하게 안 되면 지급을 하지 마십시오. 꼭 같이 지급을 하니까 그냥 이대로 내버려도 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아끼시라고요.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정확하게 안 하는데는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감사자료 28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어 있는데 반납을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28페이지 국도비 반납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크게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85억원이고 집행액이 84억원으로서 반납액이 국비가 3,800, 도비가 480이래 되어가지고 집행은 99%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대 집행액은 금액이 많다보니까 3,800으로 나타났고 99% 집행을 하고 1%가 반납입니다. 반납의 사유를 보면 사업량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케이스도 있고 또 예산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들쑥날쑥하다보니까 중간에 중지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급대상자가 감소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분기별로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집행잔액 예산이 발생되는데 대해서는 사전에 삭감조치를 해주라고 하는 등 조치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저는 어쨌든 가득이나 지금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물론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쓸 때도 없는데 억지로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배분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많습니다. 물론 저도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99%까지는 집행을 했는데 이 용도 외에는 지원기준이 못쓰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자들은 최대한 챙겨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런 반납액이 남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최대한 반납액이 적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예산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5월13일날 지급되었고 2012년도는 2월14일날 지급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얼마가 늦어진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관련 거제시에 바란다는 주민생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감사 4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실적 및 현황입니다. 죽 보시면 현황이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5번, 6번이 2011년도에 집행을 하다가 2012년도에는 폐지가 되었고 7번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또 다시 2012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폐지를 하고 한쪽에 신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전동휄체어 구입비하고 장애인보조기구 편의시설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했습니다. 도비사업을 하다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을 폐지를 하고 국비지원사업을 신설을 했습니다.

김은동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때 그때 국비가 될지 도비가 되는지에 따라서 폐지를 하고 신설도 하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도비보조금의 사업의 경우에는 도비 지원에서 국비지원으로 변경만 되었을 뿐이지 집행하는 데는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단 도비하고 기존에는 시비만 갖고 지원을 하다가 국비가 새로 지원이 되면서 명칭만 바뀌었지 지원의 성격이나 내용 대상자는 크게 차질이 변동이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사회복지 담당을 보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다문화를 비롯해서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바닥을 맞추듯이 골고루 한다고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너무 편차가 나면 상대적으로 차별을 느끼고 사회복지가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한테 피부로 오는 부분은 적느냐고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었을 뿐이지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실적이라는 것이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는데 폐지하는 거 보다 그때그때 국비가 달라지고 도비가 달라진다고 해서 목을 바꾸는 것 보다는 우리시가 중앙의 정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같이 유지가 되면 형평성에도 맞고 사회복지 쪽으로 나아가는 게 거제시가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장애인들의 욕구는 갈수록 증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명칭만 바뀌었지만 계속 수혜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이 190만원인데 190만원이면 개당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걸 했던 걸 다시 폐지하고 또다시 2012년도에 신설한 게 418만원이가 말 그대로 명목에 생색만 내는 것이 되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국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도비가 중복되니까 폐지된 이런 케이스입니다만 계속 수혜 대상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로 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되어 오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은동위원

굳이 노인이나 다문화나 장애인을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에서도 기본현황에 보면 노인 인구가 1만7천명입니다. 장애인을 합치면 만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이나 편성부분에서도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집행부에서는 웬만하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집중되는 데만 집중을 하시고 더 차이나 나서 드리는 말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구는 비슷한데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이 국?도비 보조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침에 따라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서 시비부분이라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국비, 도비가 편성이 안 된다면 시비로도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도비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이를 더 느끼게 하는 것으로 향후에 이 부분을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5페이지.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관련법에 따라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김은동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한 지가 관련법이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운영비를 지원한 게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2년 전부터 4,500만원 정도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김은동위원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사업실적은 근무인원이 한명으로서 건축을 전공해서 했는데 저희들 실적이 103건 정도 됩니다.

김은동위원

주로 어느 시설입니까? 음식점입니까? 다중시설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주로 보면 시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편의시설 설치대상의 협조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복합민원으로서 현지에 나가기 때문에 건축물 허가신청과 상계가 됩니다.

김은동위원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2년 전부터 했던 실적상황이 나와 있는 게 있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김은동위원

서류를 주시구요. 향후계획에는 대중음식점 휠체어 통로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음식점 중에서도 모범음식점을 하는 거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김은동위원

대중음식점은 개소도 많고 건물구조상 노후화건물도 있고 옛날 건축관계 때문에 옥상에 계단이 몇 개 있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사실 모점음식점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모범이라는 준 게 있기 때문에 경사로 부분하고 화장실문제는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모범음식점이 우리시에 147개소가 되는데 하반기에는 이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하반기에는 이 업소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공동가정 운영 실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은 일운에 있는 선창마을하고 하촌 경로당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왜 일운면에 두 군데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온 것이 일운지역입니다.

이형철위원

일운에 한 개소하고 동부면이나 다른 곳에 양쪽에서 하든지 해야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선창하고 올해 하촌하는데 실시해보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좋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이형철위원

2개소에 300만원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개소에 250만원입니다. 연간.

이형철위원

300만원은 뭡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실적이 상반기 실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노인들 홀로있는 노인들이 혼자 있으면 고독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어른들이 거기 모여서 먹고 자고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독거노인들이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합니다.

이형철위원

경로당에다가 별도의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경로당과 관계없이 장소는 한 장소인데 분리해가지고 5명만 공동생활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이 씽크대하고 화장실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의 경우에는 경로당 안에 기존 숙식해결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용을 그 기거하면서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인데 면 지역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되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형철위원

다른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독거노인 공동가정 운영이라는 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별도의 공간을 줘서 거기서 돌봄이나 생활지도사들이 가가지고 일반적인 가사를 지원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의 공동가정인데 지금 운영의 형태는 경로당에 부쳐가지고 거기다 방 한 칸만 해서 5명이 다 잡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별도 시설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다보면 집에 있다 보면 응급사태 발생 시 위험이 있으니까 응급사태를 위해서 기존에 건물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체 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않고 마음이 맞는 독거노인들이 그 지역의 어르신들 이다 보니까 기거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틀린데 물론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겠지만 기존의 경로당 어르신들은 좋다고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간혹 보면 어르신이다 보니까 불화도 있고 다툼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이 운영을 해보니까 애로사항인거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초창기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생활이 필요한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평가를 해보고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확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장사시설 운영에 향후계획을 보면 공원묘지 환경정비로 추모객들에게 쾌적한 이미지 제공은 이걸 복지과에서 안하고 관리공단에서 안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공원묘지 환경정비는 추석 때라든지 여름 장마 끝나고 나면 묘 주위를 정리하는 이런 작업들로서 현재는 관리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복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이형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해양공사가 되었는데 공사에서 하는 것과 이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왜 그런가하면 예산이 중복 지원될 수 있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중복지원은 아니고 공원묘지 환경관리인만 우리가 계속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공원묘지 환경정비는 해양개발공사에서는 안하고 운영만 하고 있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추모의 집은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고 충해공원묘지는. 공원자리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의집도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운영 상태는 수시 보고를 받고 필요한 거는 현지에 가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관광공사의 업무가 확실히 구분이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동휠체어는 작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실행을 안했습니까? 추진실적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안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시의 올해 특수시책으로서 작년에 보고하고 올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상반기 중에 접수를 계속 받고 곧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6월8일 까지 끝났는데 몇 명 접수를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현재 30명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30명을 대상으로 방문을 해 설치를 해주고 하고 나면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연중 계속 추가 접수 들어오면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건 홍보가 필요 있습니까? 단체에서 행사 걸리면 하게 되어 있는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팩스도 보내고 면?동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형철위원

거제시에 휠체어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가지고 있는 휠체어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국?도비 보조를 해서 샀는데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리고는 150대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대 등록을 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면 되는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량은 100% 달성될 것으로 압니다.

이형철위원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 것으로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작년도 무료경로식당 유료화 전환에 대한 검토를 보면 저희들이 검토하라는 부분이 뭔가 하면 양정복지관에 보면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노인으로 보는 기준이 60세인가 되어 있던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노인법상은 65세입니다.

이형철위원

자기들의 해석은 또 60세로 되어 있던데 요즘 60세면 청춘으로서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되다보니까 정작 와서 먹어야할 어르신은 치여 갖고 가서 엄두에 못 내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무료경로식당을 근 5-6년 했는데 제가 할 때만 해도 꼬부랑 할머니들이 와서 식사를 했는데 여기 안하고 양정에 하다보니까 60세 이상이 이리 오니 까 권력 좋제 그런 분들이 와서 식사 자리 다 잡으니까 정작 먹어야할 어르신들이 와서 못 먹습니다. 아예 꿈을 못 꿉니다. 가는데도 불편하지 이동도 잘 안 되죠. 가도 다른 어르신들한테 치여서 밥을 못 먹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계속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할 때도 일반 노인들이 이용을 했고 지금 양정종합복지관에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거의 60세, 65세 이상을 떠나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어르신들의 결식을 방지하고 경제적 사정이나 맞벌이 등으로 인해서 하다보니까 이용하는데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만 현 상태로 봐서는 수급자 차상위하고 일반노인들을 분리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형철위원

집행부에서하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부부간에도 아예 이런데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다 즐기고 거기서 점심 다 먹고 일상을 거기서 지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개선책을 세워서 그로 인해서 진짜 약자들이 못먹는 경우가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70세를 잡아가 그때부터 하고 기초수급자 어른신들 고령자들을 위주로 급식을 하고 그 외 60세 65세 정보를 파악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그것 아니라도 살아가시는 분들은 유료화를 시켜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용에는 어떤가 하면 설문조사를 한 것이 81% 해놓았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설문조사하면 100% 나오죠. 이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처리결과가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아닌 내용이 생긴 거 같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 이용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대로 해가지고 한 타임 먹고 나면 다음에 타임이 먹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어려운 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복지관 경영의 목적에 취합할 수 있도록 진짜 먹을 사람이 먹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계층이 참여되고 좀 더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2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이라고 하는데 여기 두루뭉술하게 기타 잡수입이하고 해서 결손이 1,122만9천원이 되는데 기타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까? 돈이 1천만원이 넘는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체납액입니다. 이건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체납부과액이 2,200이고 그동안 징수한 것이 1,100만원이고 미수 체납액이 1,100만원인데 여기서 체납건수는 1,100만원이 4건 뿐인데 기타 잡수입이 된 이유는 2011년도는 기타 잡수입으로 잡힌 이유가 우리가 세입 처리할 때 당해 연도는 체납액이 들어오면 우리가 일반예산 잡힌 대로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처리하는데 기타 잡수입을 잡은 이유는 앞에서 과년도는 목을 기타 잡수입을 잡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인 과목은 기초생활수급자 체납액입니다.

이형철위원

기초수급자 체납은 무엇입니까? 돈 빌려 쓴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 상태는 기초수급자가 중지된 경우인데 예를 들면 일용근로수입입니다. 인력이나 맥도날드가서 근무를 했다든지 일용근무를 했는데 그 들어온 소득신고를 미신고해서.

이형철위원

일용자도 소득신고를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신고를 합니다.

이형철위원

얼마나 맥도날드가서 돈을 벌이는지 모르지만 갑근세 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요즈음은 일용근로 수입도 소득에 잡힙니다. 잡히는데 잡히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자료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잡은 건수가 4건입니다.

이형철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상은 전부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일용근로수입이 발생하면 신고를 합니다.

이형철위원

금액이 1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24페이지 보면 거제시 경로당운영위원회가 뭘 하는 것입니까?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위원회는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개보수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위원인데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심사를?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건수가 없어가지고. 위원회는 법상 만들어놓았는데 사실은 보면 많이 하는 위원회도 있고 건수가 없으면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38페이지도 그렇고 39페이지 전부 해당사항인데 한 번도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위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건수가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보수나 신축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재직을 안 하실 때 일어난 것도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놓았으면 진짜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라고 해야 공정하고 열린 행정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건수가 발생하면 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면?동을 통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위원회를 앞으로 활용해서 하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기금문제 18페이지.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안쓸 거 같으면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이자만 해도 엄청 많은데 작년도도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안 쓴 부분에 대한 장기예금을 시키든지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기금관계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금을 챙겨보니까 지금현재 연중 신청은 가능한데 실적이 없는 게 우리 조례상 용도가 거의 점포임대 등 융자위조로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금조례를 보완이나 개정해서 기금용도를 다양화시켜서 내년부터는 기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지원보다는 아직 운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안 되어서 그렇고 시기적으로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꿔드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굳이 이 기금 안 써도 서민금융 아시지요? 제도적으로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 맡겨놓아라 보증금 내어 놓아라 아무것도 없는데 담보 맡길 게 어디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데 쓸 거 같으면 풀어주고 안쓸 거 같으면 반납을 하고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금융컨설팅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진짜 서민을 위해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기금을 몇 수 십 억원을 잠가놓고 안 쓰는 것은 업무태만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기금의 경우에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좀 더 용도를 다양하게 개정하고 또 하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미소금융같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이것은 융자금으로 주니까 현재 융자금으로 주다보니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혹시 못 갚으면 이자부담도 있지요. 또 갚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미소금융이나 이런데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시기적으로 이런 서민금융이 아니라면 우리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제시가 기금을 다른 시군에 7-8개 있는 거 보다 우리는 13개로써 엄청 많은 편입니다. 통합을 시켜서 줄이고 어차피 기금은 써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정기적금을 넣든지 과장님께서 잘 처리를 하셔서 거제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폐합 관계는 개별법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조례 개정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방금 이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처럼 수급자 장학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기금운용을 지출하고 나면 그 이후에 잔고 남는 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장학금은 운용을 하고 기금이 남는 것은 그대로 집행 잔액을 남겨가서 연말에 가면 기금하고 이자하고 누계가 되어가지고 기금이 합산이 됩니다.

신금자위원장

합산이 되는데 다문 3개월이나 4개월이나 이렇게 해야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지적한대로 6,600만원을 놓아둔 이유는 저희들이 다 올해 쓸 금액입니다. 6월중에 지금 65명 정도인데 반 정도가 나가고 곧 하반기가 되면 반 정도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시키지 않고 상 하반기로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신금자위원장

65명에 2천만원이 지급되면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금액이 1천만원부터 2천만원정도 남는데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할 때는 보통예금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금액인 기금으로 조금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감사자료 35페이지. 미 발주사업에 대해서 4건에 1억2,520만원인데 삭감이 불용내역 중에서 장사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중복이 되어갖고 1회 추경 때 삭감했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회계과 사업과 또 중복된다고 해서 역시 추경에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에서 예산 요구 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지난해 과년도사업으로서 장사지원사업의 3천만원은 우리가 당초에 시비를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확보해놓았는데 도비지원사업을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시비는 중복이 되어서 삭감한 케이스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회계과에서는 우리시 전체 공공기관사업을 회계과에서 전부 합니다. 시청사라든지 다른 공공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특히 공공청사의 편의시설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야원 세탁시설 사업은 세탁시설 설치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것보다는 반야원 주변에 포장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장마 때나 비가 오면 물이 막 나고 해서 장애인들이나 후원자들이 보행하는데 지정이 있어서 바꾼 케이스이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퇴소자 자립금은 대상자가 해당자가 없어서 삭감한 경우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요양병원에도 처음에 세탁시설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포장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뭐 별 세탁시설이 필요안하면 필요 안하는대로 하면 되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포장을 하는 것은 안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뀐 그런 케이스로서 저희도 앞으로는 당초 신청했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나서 그런 부분은 추경에 삭감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조금 전에 이형철위원님이 경로당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심사할 건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경로당운영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위원조례 생긴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이형철위원님이 운영위원회로 위촉된 것은 작년에 되었는데 그 이후에 거제시 관내 경로당 신증축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려서 어찌 보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게 차후에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많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경로당 신?증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거제시 노인인구 현황은 전체 인구 중에서 7.4%로라고 했습니다. 7.4%라면 유엔이 선정한 기준에 보면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유엔이 선정한 7% 이상일 때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약 100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 18개 단체에서 자료상은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조금 빈약한 거 같습니다. 우리 노인복지법 제2조에 보면 기본이념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고 또 제4조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호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의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똑같은 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노인대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은 우리시에 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노인대학은 현재 18개소 정도가 있는데.

강연기위원

각 면?동에서 시에다 노인대학을 운영하련다 시에 신청을 하면.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다른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전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제입니다.

강연기위원

등록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시에서 인가해주고 운영하는데 각 면?동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신청하면 그에 따르는 수강경비를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현재 법상은 일정 절차를 갖추어서 시에 신청하면 등록제로 등록을 하는데 단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은 기준이 없고 시군 지역실정에 따라서 얼마간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 거제노인대학하고 장승포노인대학하고 여기에 예산이 약 4,5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거제노인대학이 2,300이고 장승포노인대학은 2,100만원이 나가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마 2,300, 1,700일 겁니다.

강연기위원

아니, 자료 받은 거를 보면 거제노인대학은 2,300이고 장승포노인대학은 2,100 이렇게 나가는데 앞으로 각 면?동 단위에서 노인대학을 개설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제시 노인회 부설 장승포하고 고현은 4,500정도 나가고 교회나 성당에서 운영하는 민간노인교실은 약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노인교실은 ‘82년도에 생겨서 아주 오래되었고 장승포노인대학은 장승포시 생길 때 ’89년도에 생겼으니까 금액이 언제 등록이 되었는가도 있고 인원이 얼마 되느냐도 있고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최근에 생긴 노인대학의 경우는 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일 때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민간노인교실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운영비 지원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연기위원

노인대학 설립할 때 지어놓은 숫자가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숫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빠지고 숫자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처음과 같이 만들어 줍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의 경우에는 주로 1년 단위로 운영됩니다. 1년 단위로 운영되는데 1년 단위로 입학했다가 졸업하고 입학했다가 졸업하는데 주로 보면 50명부터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입학을 했다가 중간에 질병이 있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입학할 때보다는 졸업할 때 더러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인원이 들쑥날쑥하는 편입니다.

강연기위원

아무튼 분배할 때 형평성을 갖추어서 준비해주시고 노인대학에서 개교식을 하고 졸업식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참석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노인대학 입학하고 졸업할 때는 과장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발령 받아와서도 계속 제가 많이 나가서 축사 정도해 줍니다.

강연기위원

시장님이 참석하는 단위는 거제시격인 행사에 참석하시고 부시장이나 국장이 참석을 하는데 노인대학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르신들이 졸업을 하는 학교인데 거기에 국장님이라도 참석하고 축사를 해서 노인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국장선이라도 참석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안배를 해주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면단위 행사의 경우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잘 안 나가시고 과장 정도가 나가는데 주최 측에서 요구가 오면 앞으로 국장님 안 되면 과장이 나가서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오신지 1년 되어 가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난 1월9일자로 와서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민생활과 계시다가 오다보니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 그런 가 답변을 잘하시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연관성은 있는데 업무가 영 상이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아까 동료의원인 강연기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뭐가 있고 하여 새삼 놀랬는데 제가 생각할 대는 노인복지는 기본입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위로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노인복지만 챙기다 보니까 여기 11페이지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가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경로효친사상에 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도 되어 있는데 경로효친사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른을 공경하고 잘 모시는 이런 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경로효친사항 함양에 있어 해마다 5월달에 한 달 만이라도 경로주간으로 설정을 하고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행사를 시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면별로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 300만원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은 여름방학 때를 이용해서 우리 학교선생님들이 퇴직하고 나면 퇴직교사를 활용해서 퇴직교사들이 그동안 배운 노하우를 활용해서 여름방학때 학교를 찾아가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경로효친 예절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서 주관은 노인회에서 하고 은퇴한 선생님을 활용해서 여름방학 때 추모예절교육을 실시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학교를 찾아가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학교를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주로 학교추천을 많이 받아서 방문하는 대상자를 일절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300만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가 옛날에 보면 경로효친사상 예절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강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경로효친 사상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노인을 모실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면 효촌에 보면 효촌이라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도 깊게는 공부를 안 해봤지만 효자문에 이돌대라는 사람의 효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건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거제시가 관광자원화하면서 모든 게 포로수용소라든지 새 거제하기에 끔찍스러운 관광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거제에서 해야 할 효에 대한 관광문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효자문에다가 효를 위한 경로효친사항의 예절을 공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당을 만들 생각이 없는 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돌대 관광상품을 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근의 보상문제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가 효촌에서 처리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효자문 돌대 이설관계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예절이라든지 효 관련해서는 계속 노인회를 통하든지 여성단체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효의 경로사상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학생들을 꾸준히 교육시켜 주시고 아까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일을 추진하다 도비까지 거의 확정지우다가 아마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미필이라든지 이런 건 뒤의 문제고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던 강의를 하던 강단이 있어야 효과적인 것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거제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군데는 보면 포로수용소 전쟁의 아픔이 있지만 또 한군데는 예절을 가르쳐주는 그런 곳이 있어야 하고 또 한군데는 정말 마음을 터놓고 놀 수 있는 곳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우리 거제시의 관광자원화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우리 거제시의 예절 경로효친사상을 뿌리 깊게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종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한 번 찾아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대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도 관심을 갖고 과장님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이 바뀐 건 없고 대상자가 줄어들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금액이 깎였다면 개인의 경우를 보면 지급기준이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가족 수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에 깎였다면 아마 그분의 경우에 자아에 참여한 근로소득 수입이 있었다든지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깎였지 정부의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폭이 축소되었다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전체적으로 조금 깎인 것은 지난해하고 비교할 때 깎인 것은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료 공적자료를 보건복지부하고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전부 받아서 저희 공적팀에서 대사를 해보니까 소득 인정액이 초과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지급기준이나 법상기준에 의해서 자르다보니까 지원기준에.

한기수위원

소득을 찾아낸다는 거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소득을 찾아내다보니까 대상자가 조금 깎인 케이스입니다.

한기수위원

기준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그 기준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준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데도 못 찾아 냈다가 찾아내가지고 중지한 케이스입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애광원하고 애빈, 민들레 집 자료들을 다 보지 못하고 봤는데 애광원의 김임순원장이 나이가 몇 살이나 되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김임순원장님이 1925년생입니다.

한기수위원

계산되어보니까 80이 넘었는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87살입니다.

한기수위원

일반 시설의 원장 정년 기준이 65살이 정년인데 경과규정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경과규정을 주는 기준을 설명해 보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애광원의 경우는 시설장은 65세이고 종사자는 60인데 원장님의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나라에서 연령을 정하면서 원장님의 경우에는 시설을 설립한 1세대입니다. 1세대인 경우에는 법에서 2001년도에 좋다, 너거는 법인을 설립한 1세대 최초설립자이기 때문에 현재 정년을 규정한다. 너거는 앞으로 10년까지는 특별히 봐줄게 이래가지고 봐준 케이스로서 원장님은 10년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정년이 올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괄적으로 그때 나이와 관계없이 10년을 해줬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성로원 원장도 6달이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정년이 없었거든요.

한기수위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올 6월달에 다 나가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많이 해당이 됩니다. 10년 전에 법을 만들 때 10년만 너거는 설립자이니까 특별히 인정을 해줄게 이래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최초설립자들은 정년이 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한기수위원

올 6월달이 김임순원장이 퇴직이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원장님은 정년이 6월말일 겁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거제에 장애 아인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감사패를 만들어서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6월말이면 내일 모레인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당초 올해 지침에는 6월말이 아니고 전부 일괄 연말까지 한다 라고 당초지침은 그랬습니다. 당초지침은 그랬는데 또 일주일전에 당초 연말까지 한 거는 하지 말고 당초대로 6월달에도 끊고 12월달에도 그만두라, 이래가지고 갑자기 지난주에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시설이 원장이 퇴직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적어도 1~2개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원장도 공고를 해야 되고 뽑아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난감한데 원장님은 60년 동안 정말 시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감사패 주는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세요. 지출결의서 챙겨보다 보니까 김임순원장이 사용하는 핸드폰 요금을 보조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의 보조금 사용관계는 보조금에서 하는 거는 맞지가 않고 단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단 지침상 법상으로는 보조금은 핸드폰 보조금은 보조금에서 해라 자체시설비로 해라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형편상 보면 보조금에서는 지출하지 않고 원장님은 월급으로나 아니면 자체 이사회 결의를 득한 후에는 애광원 같은 경우는 후원자발굴을 위한 활동영역이 넓어서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회 결의를 득하면 원장님 휴대폰이 너무 후원자 발굴에 많이 드니까 좀 지원을 해주자,

한기수위원

2만3,000원, 2만5,000원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 얘기는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만 이 관계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위원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아무리 이사회 결의를 한다 해도 보조금이나 후원금도 그 핸드폰 값 내라고 후원금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주로 후원자 관리하고 활동하는데.

한기수위원

맞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되면 다른 시설에도 그렇게 해 줘야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2만원 정도 되는 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이 이후로는 어느 시설장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시설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안에 자기들 지출결의서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훑어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훑어보는데 왜 모릅니까? 과장이 봤습니까? 안 그러면 계장이 봤습니까? 담당직원이 봤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설의 지도는 주로 보면 가서 법상에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

한기수위원

정기적으로 하는데 정기적으로 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할 때는 우리 담당자나 계장님들이 나가서 전부 회계나 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도를 하시는 분이 1년에 두 번하지 전반기 후반기해서. 두 번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못 봤다 라면 뭘 보고 온 거예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법인 회계 증빙서류가 복잡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한기수위원

공무원을 몇 십 년씩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왜 못 찾아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해도 지적을 받을 일이 생기고 시설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감사가 오고 감사원 감사도 오고 도감사도 오고 여러 상급기관이고 다른데서도 감사가 옵니다.

한기수위원

회계자료는 안보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담당자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마이크 잡아보십시오. 시설에 지도하러 나가면 회계자료를 확인 합니까?
시설마다 장애, 노인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마다 회계자료들이 만드는 방법들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시스템이 다른 이유는 사회복지 회계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시설에 따라서 자기들이 택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우정보시스템이 있고 삼성정보시스템이 있고 시스쳄이 몇 개가 있는데 저거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다라서 전부 서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관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제시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과에서 국가보조금을 전달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위임받았는데 그러면 관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올해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발령을 받아서 주민생활과 가기도 하고 행정과 가기도 하고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애광원이나 반야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점검하고 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주민생활과에 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들을 점검하는 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양식들을 통일시켜 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물론 그 시설들도 하루 만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1년만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리더해 가지고 이런 시설로 만들어라, 이런 양식을 만들어가자 하고 해가는 것이 관리이지 않습니까? 가서 구경하고 원장하고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쿠키주면 먹고 오는 것이 점검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관계가 주로 회계시스템 관계입니다. 시스템은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가 통일을 시키면 좋겠지만 다른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을 큰 법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법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한기수위원

장부 만드는데 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부 만드는데 뭐 그래 어려워가지고. 국회에서 장부 이래 만들어나 저래 만들어라 그래 놓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노인이나 장애인 육아 종별로 전국적인 시설협회가 있는데 시설협회에서 저거가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이 도별로 차이가 있고 이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시설협회가 반야원하고 애광원하고 같은 협회에 안 들어 있습니까? 다른 협회입니까? 반야원은 불교니까 불교협회에 들어 있고 애광원은 기독교계열이니까 기독교협회에 들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사업종별로 협회는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왜 다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설협회는 같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장애인이나 반야원이 다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것을 가능하면 같이 오늘 노인시설을 담당을 하다가 또 발령을 받으면 공무원은 아동시설도 담당할 수 있고 장애시설도 담당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가서 같은 시스템에 서류가 만들어져 있어야 눈에 익어가지고 점검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13군데에 시설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 달라요. 그것을 이해하는데 내가 원래 전공이 아니니까 그걸 이해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3군데 다 다르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시설종별로 통일시키는 게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일이 가능하면 통일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오늘 국장님이 안 오셨는데 그거가지고 시정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해서 국장님도 안 오셨고 어느 과장 한분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도 해당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공무수행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기준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시설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나 회계책임자도 이대로만 가면 된다는 거죠. 공무원이 바뀌어서 올 때마다 지도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는 기초 노인분야에서 이런 시스템의 회계자료만 보다가 또 바뀌어서 가니까 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해놓았 라고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일하는 시설의 담당자도 힘들고 또 그걸 지적하는 공무원도 힘들고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시설에 가서 좋은 점은 시설 시스템이 다르다보면 A라는 시설에 좋은 시스템을 B라는 시설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 시설에서 참 잘하는데 저거 시설에도 해봐라 이르면 권해주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이 사적인 영역에 쓰여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들 담당자들에게 확실히 챙기라고 하십시오. 이뿐 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다 못 봤는데 애광원 거 몇 달만 봤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이 이후부터는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등 신계마을 아시죠. 그 마을 신계 뒤에 후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거기는 경로당이 없는데 이유가 신계마을의 경로당으로 편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계마을과 후포마을은 산이 하나입니다. 산을 하나 넘어야 신계로 올 수 있어서 뒤 후자를 써서 후포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고 걸어서가도 1시간은 걸리는데 그럴 때는 후포마을의 경로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을의 노인이 7명인데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신계마을로 예산이 다 내려가니까 거기서 다 쓰고 후포마을은 혜택을 못 보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후포마을에?
후포마을은 한 20세대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 법에 걸려가지고 어르신 6명은 죽을 때까지 그래 살아야 됩니까? 어찌됩니까?
신계마을에?
후포마을은 경로당이 없는데는 이런 거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후포마을 경로당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건의가 있어서 면장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인원은 적어도 휴게시설은 설치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면장님하고 아무리 의논을 해봐도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부지가 물색된다면 저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로당은 못 지어줘도 휴게시설 조그마한 쉼터 정도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집을 짓기도 달갑지 않고 마을회관이 있던데 그 마을회관을 사용한다고 보고 신계마을에 내려가는 예산도 후포마을의 어르신을 포함해서 등록을 했을 건데 해당되는 만큼 기름 값을 주든지 쌀을 갔다 주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쌀 한포도 안준데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한대로 지원기준은 사람기준이 아니고 경로당 개소 당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은 건의사항을 계속 수렴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장소 물색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경로당 없는 것도 서러운데 지원금마저도 큰 집이 다 써버리고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고개 넘어 못가잖아요. 그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챙겨가지고 경로당 지원금이라도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추모 인근마을 숙원사업을 매년 1억원씩 내려가는데 그 돈을 마을에 줘버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관했다가 숙원사업이 올라오면 그때 돈을 지출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계는 저희들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숙원사업비 1억원은 그야말로 주민들 숙원사업비인데 주로 쓰이는 용도가 도로안길포장이라든지 구거 포장하는 공익사업으로만 쓸 수 있고 지급방법은 마을에서 모여가지고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해보자 결정되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갖고 집행은 면?동에서 합니다. 연초의 경우는 연초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집행되어 나간데가 연초하고 추모의집 밑에 지석하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장좌는 1억원이고 청곡하고 지석은 5천만원으로 전부다 안길포장이나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숙원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때 지출하는 것인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도로포장에 사용되고 집행에서 정산까지 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1. 추가 증인채택의 건(한기수의원 발의)

14시36분

신금자위원장

한기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월요일 날 시작할 때 주민생활과 성지원에 대한 증인을 원장을 비롯해서 4명을 신청했는데 제가 계속 자료를 분석하다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몇 분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면 합니다. 증인 대상자는 생활지도교사를 하고 있는 하여란씨, 김미애씨, 김대성씨 이 세분을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위원님, 네 분하고 7명이 다원에서 다 와버리면 원에 누가 관리할 사람이 있을지 그게 염려되거든요?

한기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생활지도교사가 10명이고 직원들도 7명하고 총 17명이 근무합니다. 해서 평일 낮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가고 없고 사랑채 학교안가는 아이들이 몇 명 있을 건데 그 정도는 충분히 보호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교대근무를 하던데요?

한기수위원

예.

신금자위원장

그래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한기수위원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생활지도교사들까지 요청하느냐 하면 자료를 제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가지고 오는 자료들이 다 맞추어보면 이빨이 안 맞아요. 이 자료에서 이 돈은 이 사람이 썼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자료에 가면 또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고 이러니까 잘못 집행된 돈에 대한 행방을 우리가 회의에서 정확하게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러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증인을 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원 성지원 생활지도사 하여란, 김미애, 김대성 총 3명을 출석하여 증인하도록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께서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 6. 21. 환경위생과장 김재식

신금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2012년 환경위생과 상반기 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하절기 식중독 발생 제로까지 12개 항목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정원 27명에 현원 24명해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적 손실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개발 보완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 173 농가에 대해서 4천만원, 농로개설 및 농수로 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정비구거사업에 8,333만원, 상수관로 교체 및 가압시설 설치에 1억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천곡 상수도 배관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전부 완료되고 6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행정에서 60% 지원하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70농가중에서 29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22농가에 3,1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비 30%, 도시비 각각 15%씩 해서 4,124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서 2,715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모두 합해서 6,8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대상 접수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0월가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해서 2,999만원, 지금 2011년도에 예방시설이 정부방침이 피해보상 보다도 예방시설에 더 중점적으로 전달하라 해서 예방시설에 지원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자력포획 5건, 대리포획 24건해서 모두 96건을 포획했습니다. 이것은 멧돼지 24마리, 고라니 72마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추가분을 추경대 확보하고 국비 1,300만원, 도비 67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은 지금 현재 5명으로서 운영하고 있지만 6월까지 운영하고 9월부터 수확기인 11월30일까지 3개월간 별도로 피해방제단을 운영해서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설치 및 지원조례 개정을 올 8월중에 할 것인데 주 내용은 지금까지 피해보상 내용이 없었는데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것 외 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을 올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농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농가의 신청에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보게 되면 조수해로 입은 피해도 농업재해로 규정해가지고 농작물 재해보상 보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의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면적이 1천㎡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해당항목이 극히 한정되어 있음으로서 농민들이 쉽게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한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추진실적은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현황입니다. 총 11억9,500만원을 부과해서 9억4,500만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이 79%로서 이는 작년도도 경남도에 추진을 했고 올해 2012년도 1기분도 도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비용교부금을 2억1,3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과년도 징수율이 60%이상 초과 징수한 시군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우리시가 유일하게 작년도 1억5,600만원을 교부를 받았고 올해 1억5,500만원을 추가 징수비용을 교부받았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2,082건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선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조치를 6월중에 완료하고 소멸시효 완성대상 체납액 결손 처분은 7월중에 그리고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별도 관리해서 분납 등을 통한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해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기 가스 수도가 나가고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전기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전 8만9,362세대 중에 1만1,935세대가 가입해서 13%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서는 거제사랑상품권 그린카드포인트 정리 현금 등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실적을 보게 되면 지급세대는 277세대 발생인센티브 지급원은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245세대, 현금 22세대, 그린카드포인트 10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각종 행사시 탄소포인트제 홍보물을 연중 배부하고 초중학교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물 배부를 6월중에 만부를 발송 배부하였고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산정은 11월중에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한전의 개별고지 세대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전기사용량은 가업세대가 점점 많아질수록 시에서 수기로 시스템을 입력하는 관계에서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집중 관리입니다. 갈수기 설 연휴 등 취약시기 점검시기를 단기 2회 이상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보게 되면 30개 업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를 7개 단속해서 각 위반별 조치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는 6건에 88만원, 위반사업자 언론공개 6회, 배출업소 오염원 조사에 304개소, 환경기술인 교육을 7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을 통합점검을 실시해서 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경 시민단체등과 연계 합동해서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환경보건 업무 실설로 그로 인한 석면안전관리법, 인공조명의 빛 공해방지법, 환경보건법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등이 환경부로 추가됨에 따라서 배출업소 점검에 따른 지도점검에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에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악취 등 신고가 337건으로서 매일 1건 이상의 신고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녹색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전검사를 119건을 실시하는데 이는 하수처리법을 보게 되면 완공 후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완공 전에 일어났던 사항을 점검하지 못하면 다시 정화조를 파서 조사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민원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별 저감대책 표준안제작을 81건 배부하고 홈페이지 자료실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특별점검을 16개소를 점검해서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1개반 2명을 가동하고 있는데 소음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소음민원은 야간 새벽시간대 측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밤에 출동하는 번거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입니다.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1,700만원 구입을 했고 콜 서비스 운영을 1회 19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환경 인?허가 홍보를 강화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제한지역이 우리시 관내 14개소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모범음식점 원스푸드입니다. 원스푸드는 once nice clean enjoy의 첫 글자로서 깨끗하고 간소한 상차림으로 딱 한번만 사용하는 음식이 맛도 좋고 누구나 즐기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대상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147개 업소에 대해서 그중에서 시범 10개소에 대해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도 진흥기금이 800만원, 시 진흥기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 소형 찬기를 21개소에 399만원으로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원스푸드 기본실천 항목 중에 간소한 상차림 및 개별찬기를 사용하고 남은 음식 한 용기에 섞어 수거하기, 남은 음식 적극 싸주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소 인센티브를 9월부터 10월간 실시해서 종량제봉투 종기타올, 개별찬기 제공 등을 하고 우수실천업소 2개소에 대해서 시장 표창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공중위생 업소 불친절 바가지 등 벌점제 관리입니다. 2012년 상반기 공중위생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교육을 실시해서 숙박 목욕 피부미용업소 347개 업소에서 3개 업종 53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위반업소에 대한 벌점부과 및 중점관리하고 중점관리 지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며 2012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시 벌점을 반영해서 영업자 의식전환 행정으로 민원발생 근절을 유도하여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원 전화 예약제 실시입니다. 공중위생, 게임산업 영업신고와 관련해서 건축물 용도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전화 문자 알림이 서비스를 통하여 구비서류를 안내해주는 서비스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공중업소의 신규 및 변경신고때 여러번 관공서를 방문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자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선 전화문의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전화상담시 확인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안내해서 민원 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식품접객 및 문화관련 업소관리 만전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및 친절 및 불법행위 근절 교육을 지난 8일간 3,386명에 대해서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 점검으로서는 총 451개소를 점검해서 138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인허가 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식품 접객업소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와 각 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절기 식중독 발생 제로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현황을 보게 되면 일반음식 유흥주점해서 총 4,38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해수욕장 식품접객업소를 지도 점검해서 식중독 및 비브리오폐혈증 감염 예방 등을 위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및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지도점검을 위해서 식중독 발병이 많은 시기인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대형공장 및 학교 집단급식소, 청소년 수련시설 등 229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판매업소도 9월10일부터 9월28일까지 대형식품 판매업 32개소 및 전통시장에 대해서 유통기한 경과식재료 및 판매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7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가 죽 나와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서류. 특히 여기 보니까 현금을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인건비로 나가는.

유영수위원

인건비가 아닙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시상금인데 시상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물론 지급할 수 있겠지만 통장거래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달랑해가 사인만 받아 놓았어요. 정산 서류에.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시상금 자체가 영수증 받기가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아닙니다. 다른데 보면 시상금은 전부다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통장사본을 첨부를 다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가 정산서류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꼭 그 자리에서 지급하라는 것이 없잖아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당연히 통장으로 지급을 해야 이 사람들한테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안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정산서류도 꼭 다음부터는 지금부터 교육을 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정산서류를 받을 건데 현금 지급분은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를 보니까 식비가 많이 있어요. 계속 제가 보조금을 지적하는데 식수인원이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11년 7월27일날 61만7천원 먹었는데 식수인원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좋습니다. 다 갔다 먹었으니까 맥주 34병, 소주 2병 인원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될 수 있으면 사진까지 첨부하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유영수위원

식수인원, 사진 또 이건 날짜가 없습니다. 2011년 해가지고 식대 38만3천원, 그냥 이대로 놓았어요. 이렇게 38만3천원을 2명이 가서 먹었는지 3명이 가서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 뿐 만 아니라 보조금 전체 다시 한 번 볼 겁니다. 현금제출 안하는 것 하고 식사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식수인원 정확하게 표기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전체가 보조금 지원단체 전체를 체크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이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동위원

우리 거제시에 환경기본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은동위원

기본조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환경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동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보전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2006년부터 2007년 12개월 동안 용역을 수립해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거제시환경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각 소관별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언론에서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꾸준히 우리 거제시가 환경과 관련해서 자연과 자연을 보호하면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개발도 같이 가야된다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서 1차 계획 2차 계획 환경을 보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환경위생과에서 질의하는 게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인데 편의시설 설치를 파악한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저때도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현재 거제관내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147개소입니다.

김은동위원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직접 나와 보셨든지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된 업소가 몇 군데 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은동위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말하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겠고 화장실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장애인이. 그런 시설이 흡족하게 되어 있는 시설이 많지 않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김은동위원

혹시 파악한데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장애자들이 쉽게 그리 갈 수 있는 곳은 그렇게 위해서 한 시설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2년 동안 상반기동안 환경위생과에서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빠뜨리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챙겨 보시겠다고 했고 향후에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자료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했는데 제가 말 표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사실은 영업주들이 자기 본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외의 시설에 투자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행정에서 강압적인 제도적인 것이 없으면 계도로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강압적인 방법을 쓰셔야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김은동위원

업무보고도 하신 것을 보니까 향후에는 그것도 하신다면서요. 우수실천 업소 2개소를 선정해서 시장 표창을 하신다면서요.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면 표창을 어떻게 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 표창은 그런 부분도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뜻인데.

김은동위원

과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니까 계도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주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든지 음식점을 한다면 누구든지 노약자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도 있고 병원에 있는 환자를 휠체어 태워 갈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대, 30대 건강한 청년이 건강하게 걸어 들어가서 건강하게 먹고 나와야만이 장사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계도가 아니더라고 지도를 하더라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더라고 방법을 찾아야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일단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강력하게 강구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편의시설 설치되지 않는 곳은 모범음식점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이 안 되었다 해가지고 안내어주게 되면 할당 면이 있는데 전체 업소의 약 5% 범위 내에서 모점음식점을 지정하라는 도 방침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환경과장님한테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편의시설지원조례를 시가 부담하는 통영시의 경우는 380만원까지 해서 기업 공공시설에는 편의시설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업주가 내가 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하면 행정에서 38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본인이 380을 하는 반반 50%씩 부담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에서 준비를 해주시든지 제가 조례 발의를 하든지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147개소의 모범음식점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현동에 보면 한라프라자 골목에 노점상이 있는데 밤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댓 군데 됩니다. 정부가 약자에 대한 먹고 살라고 옛날보다 다소 약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 보면 위생적으로 청소를 잘하고 가는데도 있는데 식당이 아니다 보니까 물은 나오는데 전부 하수구에 그냥 음식물을 바로 버리는 경우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걸어다니다 보면 청소해서 그냥 하수구에 밀어 넣어버리고 있고 또 업주를 보면 골목 안에 또 포장마차가 있는데 불결해보이던데 그런 음식점을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도 그렇습니다만 외부인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불결합니다. 해당과에서 지도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포장마차 문제는 비단 거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영세하고 당장 하루 벌어먹고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그쪽으로 내몰려서 마지막 생계수단으로써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하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도 단속을 해서 무 신고자에 대하여 경찰과 단속을 해서 200만원의 벌금을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회적으로 거치다보니까 계속 24시간을 붙어서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보니까 벌금물고 또 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해 가지고 법상에 우리가 폐쇄조치를 하여 강제적으로 철거한다든지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못 밟고 있는 거 뿐이고 도로과와 협의해서.

이형철위원

자기 도로의 어느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요즈음은 9시반되면 신세계약국입니까? 그 대로의 인도를 그냥 해도 되는 걸로 해서 천막 쳐 놓고 의자 쫙 깔아놓고 합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

이형철위원

도로를 완전히 점용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원칙이 없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이 똑같이 장사하고 세금내고 집세도 내는데 거기 장사가 덜 잘 되요. 그러니까 저보고 의원이라고 지나가면 의원님 저거 어떻게 손을 써주십시오. 음식을 다 버리지 꼭 같은 세금을 내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시에서 돈을 많이 들어서 인도를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그 위에다 포장마차 리어카 갔다놓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기업처럼 완전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루 이틀만 하면 괜찮은데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저도 손을 못 쓰겠더라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해주셔야지.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최고의 문제가 되는 것이 길가의 노점상하고 포장마차입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한 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해서 벌금을 먹이고 고발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형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고현 전체적으로 보면 온 거리에 포장마차가 깨끗해야 하는데 무슨 상태가 떨어지고 한 개 두 개면 이해를 하는데 심지어 대구약국 앞에 사거리에도 생겼습니다. 곳곳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먹고 사는 것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광거제시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어느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대책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몰아주든지 중구난방입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보면 환경위생 페인트 분진 소음 등 이런 것이 현재 현황은 있지 해결되었다는 내용은 없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주로 보면 민원발생인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소음을 측정해서 소음측정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그에 상응한 벌칙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벌칙을 주면 이것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분쟁이 벌금을 물어서 되는 것과 분쟁을 해결해서 되는 것이 있을 건데.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 소음부분은 단속을 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일회성입니다. 한번 하고 나면 뒤에 가면 안하게 되면 측정이 불과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때 그 때 가서 측정이 되어야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밤중에 그런 전화가 오면 우리 직원들이 밤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측정을 해서 초과되게 되면 그에 따른 시정개선 명령을 내린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부분에 측정을 많이 하는데 집을 해체하는 작업에서 이런 작업은 사실상 소리 안내고 작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벌금을 내더라 해도 할 수 없이 내는 그런 사례도 많고 업주하고 피해보는 사람하고 서로 이해를 구해서 넘어가는 사례가 우리가 중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분쟁 현황을 보니까 거의 그러면 해결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저는 한 너덧 댓가지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비구역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환경정비구역은 지금 상반기내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9월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될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9월안으로 공포가 된다는 말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시행이 된다는 말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영상부분에는 하수처리장 내년 2013년도에 하는 걸로 국도비 땄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2013년도 차질이 없죠? 하수처리장.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건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환경정비구역 자체가 9월달부터 시행된다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뿐 만 아니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충해공원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고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연초면에 한꺼번에 넣어놓고 나니까 연초면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각 실과별로 돈의 쓰임새가 틀리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아니, 쓰이는 자체는 어디를 쓰나 쓰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상수원보호지역이나 충해공원묘지 부분이나 그거는 정기적인 인센티브인데 이 자체가 전부 예산팀에다가 같이 넣어버리니까 정말 연초면을 봤을 때 천이마을 같은데는 연초는 상단실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면 전부 충해공원 이런데 다 간다 말입니다.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연초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우리 예산계하고 다시 짚어봐야 할 사항 같고 올 추경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담당하고 토론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넣는 게 맞지 싶으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형철위원께서 얘기를 했듯이 환경소음하고 비산먼지 민원 부분이 많다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비산먼지나.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주로 민원의 발생원인의 90%가 소음내지 비산먼지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소음은 주로 거의 90%가 주로 건설, 건축 부분에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 비산먼지도 그에 따라 수반되는 게 많고 아니면 큰 토목공사나 그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90%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비산먼지가 연초 상단실 그 부분인가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비산먼지라 하는 것은 거제시 전역에 걸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비산먼지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일단 비산먼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공사가 시행함에 앞서서 우리과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합니다. 비산발생사업 신고한 내용을 보면 그 비산먼지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까지 제시를 해서 실제 그게 나오는데 과연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단속을 해서 안하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해드리고.

윤부원위원

벌칙이 위반하는 것보다 적은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법에 따라 법에 정해진 벌칙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오비를 들어가 보니 오비에 초원가든하고 레미콘 들어가는데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그쪽을 보니까 자갈들이 엄청 깔려 있어요. 차를 타고가면서 많이 실어서 낙석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꾸 밟고밟고 하다보니까 전부 먼지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도로과의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하여 그 다음날 가서 조치를 취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비산먼지가 이런 부분이 비산먼지라고 생각한다면 환경부분에서도 이걸 엄격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소음은 건설중이라 생각하는데 산업단지 소음은 소음이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국가산단에서 나오는 소음은 우리가 소음 구분이 없습니다. 소음 측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비산먼지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비같은 산업단지가 국가산단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방산단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소음 측정할 수 있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 시피 소음이나 시끄럽다할 정도로 신고가 들어오고 담당공무원이나 누가 가면 소음나는 작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사실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시끄러워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막상 공무원이 가서 측정을 하려고 하면 소음이 중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화를 하고 사전에 짜고 와서 소리가 안 나지 않느냐 하는 곡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업체하고 결탁이 되어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앞에 시끄러웠던 부분을 측정할 수가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공무원들한테 그 사람들을 감춘다는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걸 봐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 쪽도 건설 쪽이고 산업단지 쪽에 보면 지금 오비지역의 민원들이 아마 환경위생과 쪽은 민원을 접수를 시키는 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경제과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소음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가 하면 소음자체를 365일 동안 계속 소음 측정할 수 있는 도비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걸 우리 환경과에서 다시 한 번 챙겨보고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주 동사무소 옥상에 가게 되면 그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쪽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특히 신우마리나 오비 중촌은 조금 거리가 멀지만 거기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공무원들이 백 번 간들 자기들이 소음나는 작업을 안 해버리면 소음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선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음이 안 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소음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우리는 소리 안 납니다’ 하거든요. 소리 안 나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65일 책정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거제시에서 반드시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면민들이나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 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거제시에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수반되는 무리가 따를 수 있고 또 거기에 한번 설치함으로 해서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대형조선소 하청업체 전부다 설치하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합 타당성이 있는 곳이라면 건의를 해서 아주에 설치했던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아주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서 소음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수벽을 정리를 해서 그걸 사서 나무를 심어서 방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오비같은 산업단지에서 보시면 알잖아요. 바로 마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대책은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 대책이 완벽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구벽을 쌓거나 하면 결국은 소음이 옆으로 퍼질 때가 없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어디로 가느냐 오비까지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전부 그 소리가 아파트로 다갑니다. 소리가. 그래서 주로 등산을 간 사람들이 산에 가면 엄청나게 그 소리가 진동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때까지 마을주민과 우리 공무원과 저쪽 산업단지 대표들과 몇 번의 미팅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잘 응해주지 않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강하게 한번 강력하게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소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소음이 나도 예를 들어 산중에 소음난다해도 민간에 피해를 안준다면 민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조선소가 다 문제가 양 조선소도 사실 민원이 생기게 되면 우리시에서 체크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양 조선소는 아직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달 전에 도에서 조선산업지원과하고 관련부서 과장들하고 오비산단 소음 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비산단의 위치가 마을보다 도로 아래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음방음벽을 설치한다고 손치더라도 위에까지 소음을 저감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금 빠뜨렸는데 거기에 소음측정 시설을 설치한다손 치더라고 우리가 환경정책 기본법에 보게 되면 환경기준은 있습니다. 환경기준을 맞추어서 그 정도선 이하로서 할 수 있는 측정치를 마련할 따름이지 그 기준이상으로 하게 되면 벌칙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정책기준법에 따른 환경기준에 맞게끔 하라는 권유적인 그런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비산 먼지에 대한 것은 제재가 있고 환경소음에 대한 것은 하나의 지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우리가 소음측정을 하게 되면 소음공해공증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줘야 합니다. 벌칙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소리가 난 최 근접 부분부터 몇 센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고 풍속이 얼마에 의해서 측정을 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측정을 해야만이 나중에 초과되더라고 위반되었을 때 벌칙을 주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소송이 되면 행정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 기준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상시적으로 측정을 설치해놓고 하는 것은 단속을 위한 벌칙을 주기 위한 그러한 시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빼놓았다가 여기 안 가져왔는데 같이 과장님하고 고민을 해봅시다. 보면 상시 365일 동안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건 과장님하고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가 모르겠는데 골프장 보면 농약친다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그것도 환경위생에서 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농약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인근에 있는 장목의 드비치골프장은 환경체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토양채취도 했고 농약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그 계획을 저쪽에 골프사용자한테 통보를 하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건 저거가 뭐 당장 우리가 한다 해서 이미 농약친 걸 해소할 수 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전날 점검 얘기를 학 수 있고 또 이야기 안하고 가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묻는가 하면 주민들은 농약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데이터나 자료를 본 것은 없습니다만 하는 얘기가 피해가 있다하고 거기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농약 약물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다고 이래 얘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답은 무슨 답인가 하면 사전에 정보를 주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은 농약을 칠걸 그 주에 빠뜨리고 토질검사하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는 단속기관에서 업체 언제 단속을 나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이기 때문에 나간다는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음주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전부 안 들어오든가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 음주단속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윤부원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계획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인데 저하고 가볼 생각은 없습니까? 무작정가서 그쪽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농약에 대한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체크해서 그 마을 분들한테 자, 정상적인 체크를 하니 피해가 없으면 없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불신을 안 쌓을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농약피해란 것이 우리가 농약이 얼마나 나왔다 해가지고 인체에 얼마나 피해가 있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정도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걸 측정해서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다 정도지 그 나온 것을 가지고 인체에 피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양이 나오느냐 검출이 되느냐 그것만 따질 따름이지.

윤부원위원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하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하는 것과 꼭 같은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어느 기관이든 우리 행정에서 이만큼 건축이 되었을 때는 어느 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이거는 피해가 있냐 없냐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건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역학적인 조사를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카드늄 얼마 나오고 크롬이 얼마 나왔다하면 그 양이 얼마만큼 나와야 인체에 덜 해롭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판단은 못해도 기관에 의뢰할 수는 있잖아요. 의뢰를 해서 그게 많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하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사만 해서 끝나는 거야 조사할 필요가 없지.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은 없고 다른 타법에 그런 사항이 있는가 챙겨보도록 하고 우리 법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가되어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인체에 해가된다 손치더라도 환경위생법에 없다 라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바에야 뭐 하러 조사를 하러 다닙니까? 다니지 말지.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게 토양오염에 별도의 법이 있는데 토양오염법에 그 사항에 인체에 해를 끼치고 하는 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의회하고 가든지 저하고 가서 그쪽에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은 아무 말 없이 한번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도록 해봅시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 사업비는 늘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작년 사업비에 비해서 몇 % 늘었습니까? 작년에 2,500인가.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작년에 3,900이었는데 3천정도 늘었는데.

윤부원위원

4,100만원인데.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올해 추경을 하게 되면 2,800됩니다. 국비가 1,300, 도비600만원, 시비 600만원하게 되면 합해서 6,800만언 되는데 정부 방침이 농작물 피해보상을 자꾸 해주다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자꾸 하니까 그래 해주는 거 보다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책이 되어서 피해예방 시설의 비용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보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6,900정도면 약 7천 여만원인데 지금 우리 거제시 전체를 보면 6,900갖고 피해예방시설이 카버가 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안됩니다. 지금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70농가 중에 29농가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 70농가가 다 원하는 농가입니다. 돈이 한정되다 보니까 29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순위와 기타 다른 순위를 해서 다해주려면 예산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거제시가 정책적인 사업인데 정책적으로 야생동물농작물 피해예방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다면 충분한 사업비가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지 않고 나중에 피해입고 나면 솔직히 내가 농사를 직접 지어가지고 쌀 한톨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농민들이 가꾸기까지 정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상부분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어차피 정책이 그렇다면 이걸 하루속히 지금 한해 두해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거제시에서라도 사실 농사를 짓는 게 우리 농경사회에서 걸려 내려오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을 너무 천대를 하는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 농민들한테. 작년같은 경우는 미곡처리장이 없어가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욕을 봤습니까? 물론 그에 대한 보상을 줬다하지만 올해 계획은 차질없이 하겠다는 답을 받아놓았습니다만 우리 농민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시도 그렇고 정책이 너무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약 7천여만원 되는 게 그러면 각 면?동으로 해서 신청받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윤부원위원

거의 접수가 다되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 받아놓은 접수농가만 해도 현재 있는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얼마든지 예산만 있으면 다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추경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국비, 도비가 없이는 시비가지고 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 거제시 시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소요예산이 있어야 한꺼번에 다할 수 있을까, 이것도 데이터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건 그 안의 피해가 얼마 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정 추계한다는 것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피해 입은 거 보다 피해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시설을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알고는 가야 하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방시설을 면?동 별로 구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일단 받아야 하는데 그래하다 보면 저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왜 신청을 했는데 안해주냐 하여 환경위생과가 발깍 뒤집힌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방법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만 무작정 한다고 조사를 해놓았다가 아무런 결말도 없이 그냥하다 보면 민원을 더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그건 면?동 공무원들이 홍보를 잘못해서 그렇죠. 면?동 공무원들이 꼭 해줄 것처럼 해놓으니 그런 것이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사실 예산관계만 확보가 된다 라면 면?동 공무원들 해가지고 해주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가을철 되면 모내기를 끝냈고 지금 모가 새파랗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걱정하는 게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이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고구마가 어느정도 여물이 들기 시작하면 고구마를 산돼지가 파헤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 못한다 부분도 맞지만 우리가 똑같이 마음 아프게 느껴주는 것도 그 분들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좋은 방향이 있는가, 좋은 방향이 있다면 주시를 하고 또 마을이장한테 라도 간혹 전화를 한통 해주는 게 관심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야생동물 있잖아요. 저희들이 야메시에 가서 보니까 산돼지 잡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기계를 가져올 수가 없어서 옥기종과장님한테나 보면 도면을 달라고 했으니 일단 도면을 가져와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런지 업체에 줘서 도면이 올 때 같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문의해보시면 저희들 도면을 미리 말했었거든요. 도면을 가면 달라고. 해서 그 도면이 아마 왔을 겁니다. 거제시로 의논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해서 야생동물을 잡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크게 돈이 많이 드는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야생산돼지가 움직이는 반경이 사실 50키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를 받고 가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신금자위원장

한번 온 곳은 안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야메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산돼지를 많이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를 자립포획이 있고 포획을 못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자립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환경위생 행정처분 실적이 2011년 2012년 합해서 329건이고 영업정지가 36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단속실적도 적혀 있지만 야간에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감사를 하다보니까 2010년부터 2012년 2년간 우리시 행정심판 건수가 총 94건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환경위생과 소관이 69건이라서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왜 이리 많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단속당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업소들이 다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15일 일주일씩 많으면 2-3개월씩 받으면 바로 나앉아야할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찌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일단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경감이 되든가 면제가 되든가 둘 중의 하나가 되지 그것보다 더 강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하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신금자위원장

단속을 하시느라 힘은 드실 텐데 행정낭비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철저히 해주시면 단속을 하러 가면서 홍보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15페이지. 전체 자료를 보니까 감사대상 기간이 2011년 5월1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 기간이 되는데 다른 부서처럼 연도별로 분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니 연도별로 구분이 잘 안됩니다. 앞으로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작년 보고서에 체납이 7,062건에 2억7천여 만원이 징수를 했고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2,082건에 7천만원을 징수를 했다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체납이 6,947건에 2억7천여 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교부금이 징수를 해도 9.5%밖에 저희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체납금액을 하루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만전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 아까 윤부원위원이 얘기한 골프장 관계있잖아요. 지금 언론 매체를 보면 각종 골프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농약이 엄청 많은데 거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환경위생과에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시료 채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걸 갔다가 채취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시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강연기

도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 행정이 할 수는 없잖아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게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는 가 없는 가 잘 모르겠는데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것 내 생각에는 도 감사실에 하는 것 보다는 단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번 며칠간 계속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하게 되면 용역비가 소요가 되어야 되고 실제 우리가 물을 채취하고 토양을 채취해서 전문기관인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결과를 의뢰하게 되면 결과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용역업체에 안 맡기더라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연기위원

농약을 쳤을 때 그때가가지고 토양을 채취하는 것하고 한참 뒤에 가서 채취하는 것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틀립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그걸 조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못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업체에 조사를 의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거제시 전체적인 산돼지나 고라니 개체수를 파악을 해봤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게 2년 전에 용역이 줄어서 개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산돼지가 어미가 한번 새끼를 나을 때 몇 마리 암놈, 수놈도 파악이 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거 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대략 나오는 대체물이라든가 활동방향 이런 거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정 개체수보다 적은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 순환수렵장은 우리가 운영을 안했습니다.

강연기위원

개체수 적으면 포획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자꾸 피해가 많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산지가 개발이 되고 등산로가 늘어나고 사람이 산에 많이 출입을 하다보니까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인가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연기위원

2년 단위로 우리가 개체수 파악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알기위해서 저번에 했습니다.

강연기위원

8월 임시회 때 조례를 갔다가 다시 개정한다고 하는데 피해예방시설 설치하는데만 할 게 아니고 3년이면 3년마다 개체수를 파악한다하는 단서를 갔다가 조례에 명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개체수는 계속 파악을 해야 하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조례 개정할 때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지금 과장님 몇 년 만에 했습니까? 개체수.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게 몇 년마다 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우리 거제시에 도대체 어떤 동물이 얼마만큼 있는가 알아봐야하지 싶어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했습니다.

강연기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에 와가지고 그래도 모든 환경분야에 관한 위생에 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잡혀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좀 더 신경을 써시고 특히 휴가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제를 찾아올 것인데 식중독이라든가 전염병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에 2011년도 것을 받아봤는데 2010년도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10년도 2011년도 급여이체 통장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부 있습니까? 이 단체.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유영수위원

지출부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건 보조금 정산서도 바로 되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유영수위원

이건 바로 갔다주시고 지출부하고 통장사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21일 정보통신과장 김추상

신금자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업무용 정보화장비 보급 및 지원으로서 행정정보화 장비중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성능저하와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정보화 장비를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총 사업비는 3억6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pc유지보수 위탁과 pc프린트 스캐너 소프트웨어 구입 실제로는 업무용 pc를 160대 1억3천만원, 스캐너 및 프린트 28대 160만원,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4종 9,8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8페이지. 정보격차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시민,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9천만원으로 향후 6-7월중에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할 계획이며 10월까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1년 사랑의 그린pc보급은 장애인외 6곳에 12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9페이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30대의 무인민원발급기중 성능이 저하되고 장애발생이 많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발급기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8대를 사업비 1억1,800만원으로 교체하였으며 22대에 대하여는 710만원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향후 월별 분기별 자체 점검 및 지킴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통합백업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전자정부의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pc개인정보소프트웨어 1식, 중복제어백업솔루션 2식, 소프트웨어 라이센서를 도입하였습니다. 날로 진화되는 사이버 보완사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전자정보 서비스 구현에 힘써 겠습니다. 11페이지 자체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통계청 주관 종사자 1인 이상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월에서 3월 사이에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경남도 주관 관광 실태 조사를 외도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6월 현재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업, 제조업 조사를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도민의 의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경상남도 사회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무선침입방지 시스템 도입입니다. 불법 무선랜과 스마트폰을 통한 네트워크 침해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등 안전하고 견고한 사이버 침해대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로서 총 소요금액은 3억3천만원입니다. 무선침입방지 시스템 매니저 1식, 무선침입방지 시스템 센스 40식, 무선침입방지 시스템 어젠더 1식 사업에 구축하였으며 향후 전면동 사무소에 센서 40식을 추가 설치하여 완벽한 보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장비구축을 위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의회 첨단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IT시대의 위상에 맞는 HD급 방송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의회회의 진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금액 3억7,600만원으로 5월에 의회 방송 및 음향시스템을 고성능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HD카메라 교체로 의회 각 실 음향시스템 교체 조정실 방송장비 HD시스템을 교체하여 고화질의 방송 송출이 가능하며 향후 실시간 인터넷으로 방송 송출이 가능한 시스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VOIP 방화벽 도입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관할 행정전화서비스가 2013년에 중단됨에 따라 대체방안으로 경상남도에서 전 시군 일괄 계약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시는 11월경에 도입하여 12월부터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전국 단일망 사용 시에는 필요없는 방화벽인 인터넷 전화서비스 도입 시 음성 도청될 보완을 위해 방화벽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방화벽 2식을 구입하여 이중화 구성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16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기관별, 부서별 분산 설치운영중인 CCTV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CCTV시스템 통합운영으로 방범, 교통, 재난 및 긴급상황 등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17억만원으로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복리동 옥상 3층에 120평의 장소를 확보하여 건축 중에 있으며 관제센터 구축은 7월중에 계약하여 12월중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 운영될 시스템의 수량은 464개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인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을 위시하여 계장님들 먼지를 마셔가면서 이렇게 좋은 방송시스템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홈페이지를 접해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면?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홈페이지 종합관리 정보통신과를 보면 현재 면동 홈페이지를 보면 일반 현황 기준이 제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기준을 하든지 6월말 기준을 하든지 이렇게 기준을 두고 하는데 보면 상문동같은 경우는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하든지 연말 기준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가 제각기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는 생활정보교통정보에도 보면 교통카드 충전소도 도로명 주소를 안 쓰고 지번번호를 전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수시로 점검해서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시켜가지고 일치되도록 실과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까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시에서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민원인들에게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도 이렇게 잘 꾸며줘서 고맙습니다. 16페이지. CCTV관련해서 지금 통합이 되면서 본청에 있는 재난상황실도 다 합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전체 거제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다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8억원은 순수한 건축비이고 17억원이 장비구축이라고 했는데 물론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 CCTV가 통합됨으로 해서 상당히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반면에 요즘 신문에 보면 인권침해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저번에 어떤 분은 한번 갔다 오니까 38번 찍혀 있더라고 서울 시내는 그런 게 실제 있습니다. 그런 인권침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이번 6월달에 시작하여 8월달에.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구축은 12월정도 되어야 합니다.

이형철위원

인권침해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인권침해보다는 다른 게 조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이형철위원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이에 따르는 인권침해가 따른데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예, 세워야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제시에서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서울시 구로구가 조례를 엄청나게 잘해놓았습니다. 이 조례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로 봐서나 전국적인 숙원사업인데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6월21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