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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2본회의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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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 입니다. 제22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5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10월 15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과 10월 23일에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청각 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용담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유상균, 최숙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민과 함께 승기천을 살리는 구의원 유상균입니다. 버려진 하천 취급을 받던 승기천이 연수구의 대표적인 지역자연생태하천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걷기대회에 참가하는 시민들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0여명이었던 참가자는 올해 2,500여명으로 늘었고, 도심을 관통하는 승기천은 송도 1교에서 동막역, 선학역, 문학산 등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선학체육관에서 원인재역까지 약 2.5㎞를 왕복했고 승기천변을 따라 핀 코스모스 길로 들어서자 곳곳에서 탄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과 함께 참가한 동춘동 주민 정모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왔는데 날씨가 지난해 보다 좋은 것 같다며 꽃길이 너무 잘 되어 있고, 동선이 길지 않아 딸과 함께 걷기 딱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철새가 날아드는 도심 속 자연생태하천인 승기천을 살아 숨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일보 10월 21일자 1면기사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구청장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하나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천시 지역화폐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7개월 여 만에 다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인천시는 11월부터 결제액 기준으로 군구에 상관없이 월 30만원까지만 결제액의 3%를 캐시백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음카드로 아무리 많은 금액을 결재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월 9천원이 최대치입니다. 올해 4월 이음카드 캐시백 지급을 첫 시행할 당시만 해도 액수 제한 없이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인천시는 이음카드 가입자가 89만명에게 이르고 누적 결제액이 1조 1천억원에 달하는 등 이음카드 사용이 정착돼 캐시백 요율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비와 지방비로 캐시백 예산을 충당하는 사업구조 때문에 이음카드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자 캐시백 요율을 대폭 낮췄다는 분석도 있다고 인천일보 기사에 난 내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연수구는 30만원까지 10% 캐시백을 지급하겠다는 연수구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고, 그러한 결단을 하신 구청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정부에 촉구합니다. 인천시민 누구도 인천이음카드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인천시가 만들어서 300만 시민들께 6%의 캐시백을 약속했고 제발 써 달라 부탁했기에 우리 연수구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시책에 적극 동참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작한지 한 달도 안 되어 구간을 조정하느니, 한도를 둔다느니 여러 잡음들이 그동안 있어왔습니다. 급기야 7개월 만에 정책의 판을 깨는 극단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시 정부는 당초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처럼 시민들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스스로 어기는 행정을 하신다면 행정의 일관성을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시민의 믿음과 지지를 잃은 시 정부는 동력을 잃고 무기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연수구는 구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굳건히 버텨낼 것이고 구민 여러분의 관심이 승기천을 살린 것처럼 이제 연수구 지역경제를 살릴 것입니다.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저 유상균은 연수이음카드를 통하여 자구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가능성과 국제도시 연수의 도시경쟁력 성공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경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 2동, 연수 3동, 동춘 3동 지역구 의원 최숙경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비장애인들은 사회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입과 귀를 통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타인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음성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들은 이러한 사회나 정보공유에서 소외되었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며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흔히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도 표현합니다. 외부장애가 아닌 신체적인 내부의 불편함으로 본인이 청각장애인임을 밝히지 않는 이상 장애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소리와 정보에서 단절된 세상에서 편의시설설치는 청각강애인들의 인권과 복지에 이바지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의 유형은 모두 똑같은 모습이 아닌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게 편의시설도 달라져야 합니다. 연수구 등록장애인 수는 13,125명중 지체장애인 6,551명, 청각·언어장애인 1,797명 13.69%로 지체장애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얼마 전 제16회 우리센터자랑 경연대회에서 연수 2동이 의미 있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연수 2동은 오래 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회복지의 중요한 분야 중농인 1,797명의 권익과 인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 대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동행이란 여행테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또 다른 세상을 만끽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여건은 아직까지 장애인에게 불리합니다. 장애인들의 자구 노력만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각종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가족의 아픔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 또한 언니의 왼쪽다리가 불편한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가족입니다.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 말 그대로 절뚝절뚝, 그 모습을 늘 가슴 아파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언니의 걱정에 눈을 감지 못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철없던 시절 아이들의 놀림감이 싫어 고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 언니라고 부르지 않은 못된 동생이었습니다. 저에겐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마치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하며, 편견을 갖고 특별대우하기보다는 우리가 숨 쉬고 생활하며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제도 속에서 특별한 인식 없이 장애인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 나가는 일에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의 아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부딪치는 자신의 현실에 희망과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드리는데 조금이나마 앞장서서 여러 가지 차별과 인권 그리고 편의시설에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베네핏은 밖으로 나가 다닐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협의·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등 행정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시·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연수구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등 19개 부서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기획복지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획복지위원회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2019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사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협의 작성 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오류를 제시하며,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능과 통제로 의회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6개부서로 행정안전국 6개부서, 교육문화자치국 4개부서, 도시관리국 6개부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요령, 방법, 세부적인 감사운영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자치도시위원회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내 청각 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5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내 청각 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구

이강구의원

일부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개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해의장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강구 의원님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몇 항에 대한 의견인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5항에 대한 겁니다.

김성해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시지요?
강구

이강구의원

3, 4항은 처리하시고 5항에서 의견 좀 받아주십시오.

김성해의장

그러면 다른 항은 처리하고, 5항만 따로 할까요 아니면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일괄 처리할까요?

유상균의원

먼저 이견이 없는 항에 대해서는 처리한 다음에 의견 있는 건만 다뤄주십시오.

김성해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내 청각 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3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이강구 의원님은 방청객이 있으므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질의먼저 하고 토론, 지금 질의만 먼저 나가서 하만 되나요?

김성해의장

그렇지요. 네.
강구

이강구의원

질의는 일단 자리에서 하고 토론을 나가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니까.

김성해의장

예, 그러세요.
강구

이강구의장

이번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민경 의원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빠 육아휴직조례가 일부 상위 1%를 위한 이중적 지원조례가 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답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아빠들은 어떤 부류라고 보고 있는지 두 가지 부분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장

질의하신 이강구 의원님은 조민경 의원님한테 발의하신 의원한테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규칙 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관하여 질의는 제2회에 한하여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33조 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민경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 1%를 위한 지원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구가 이미 있습니다. 계양구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계양구에 연락을 해서 직접 통계를 받아봤는데요. 올 9월 기준으로 올해까지 계양구에서 아빠 육아휴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72명입니다. 9월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72명의 직업군을 통계로 냈는데 그중에서 많은 직업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이 46명, 대기업이 12명, 공사·공단 7명, 은행 1명, 기타 6명으로 72명중 42명 즉 63% 이상이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이 상위 1%에 대한 지원이다? 혹은 어느 특정 아빠를 어떤 부류로 한정지어서 말을 하는 건 좀 지나친 표현인거 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강구

이강구의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균 의원님,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본 위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산율이 매우 떨어지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하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는 공동육아라는 취지에 일단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고용보험가입자는 누구나 공정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이니까요. 그러나 현실이 어떠합니까? 정말 대한민국 아빠라면 누구나 자신이 희망하는 대로 아내를 돕고 공동육아를 위해서 아빠의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연수구에는 11,036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중 1천명 이상인 사업장이 3개가 있고요. 100-999인까지 74개가 있습니다. 50-99가 71개, 나머지는 50인 미만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올 8월 31일 기준으로 9,988개입니다. 연수구에 한해서만 살펴봤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추론하건데 연수구민 37만명 중에서 생산가능성 있는 인구를 저희가 약 29만명을 봅니다. 그중에 노령인구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 최소한 육아휴직의 대상자가 연수구민의 약 1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2018년도 37명이 육아휴직을 썼고, 2019년도 현재까지는 45명 정도가 썼다고 합니다. %로 나눠보면 0.045%입니다. 반올림해도 0%입니다. 우리가 뭐 기본적인 수학을 아니까. 과연 0%대의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실효성을 논할 수 있는지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들 1%라고 했는데 저는 1%도 안 되는 0.045%... 국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니까 아빠가 육아휴직시에 3개월 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3개월이 지나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약 50%인 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한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이름으로 엄마와 아빠가 연달아 휴직 제도를 사용할 시에 3개월간 최대 250만원, 4개월에서 12개월 구간에는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조례 핵심내용은 국가에서 3개월 동안 150만원을 받게 되고 나서 4개월 차가 접어들면 그때부터 6개월까지 약 50만원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국가가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아빠들, 아까 의원님께서 계양구의 경우 72명 중소기업 46명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중소기업은 일단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지요. 연수구에도 3개 있습니다, 11,046개 중에. 나머지 11,043개는 중소기업이에요. 이걸 역으로 얘기한다면 영세하다고 할 수 있는 50인 미만이 대부분 중소기업은 진짜 소기업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수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0%를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이러한 문제점이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상임위에서 가결이 되었고요. 저는 본회의에 오늘 전체 의원님이 함께 깊게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극소수의 환경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빠들을 위한 이중정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토론도 하고 정책도 보다 면밀히 살펴봐서 우리 다수의 연수구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숙 의원님, 나와서 하실 건가요?

정태숙의원

앉아서 할게요.

김성해의장

하십시오.

정태숙의원

저도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의견인데요. 지금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진짜 일부계층에만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장려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었고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왜냐면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김성해의장

예, 정태숙 의원님 반대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경 의원님, 조례 발의자인데 말씀하시겠어요, 나와서 하실래요?

조민경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반대의견으로 의문을 제기하시니까 이 의문들을 불식시키고자 이 조례에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찬성토론에 나섰습니다. 바로 조금 전 정태숙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조례와 관련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는 공무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상균 의원님께서 연수구의 올해 9월까지 아빠 육아휴직을 쓴 남성 근로자가 45명이며 이것은 연수구 전체 인구에 비율로 봤을 때 0%에 수렴한다. 즉 이 사람들을 상위 0.1%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쓴 경우가 올해 266명입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 아니고요. 남성과 여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인구들 가운데서 남성의 비율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수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상위 1%를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을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토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이 속된말로 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상위 1%에 속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임금을 포기하지 못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혹은 커리어에 욕심이 있어서 혹은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를 형편이 되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되는 사례를 자꾸 나열하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조례라고 이 조례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상한선 최대 150만원 받던 것에서 연수구에서 50만원을 추가지원 함으로써 내가 육아휴직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의 기로의 있는 사람이 200만원 준다니 육아휴직을 써볼만 하겠다고 방향을 돌아서게끔 그리고 3개월 육아휴직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왜냐면 3개월 이후가 되면 150만원이 아닙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 차부터 120만원 받는데 여기에도 연수구에서 50만원을 지원해 주면 170만원이 되겠지요. 애초에 3개월 육아휴직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해 볼 수 있게 연장하려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이 50만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소중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받는 사람만 더 지원받는 이중혜택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만든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상한선인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빠 육아휴직 특례자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아빠육아휴직 특례기간 동안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담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 토론하면서 유상균 의원님이나 이강구 의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육아휴직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에 담으면 어떠하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법 제26조2 지원의 제한에 따르면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만큼을 빼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사업주에게 지원금 주는 만큼 국비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면서 구비로 지원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국비차원에서 지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지 그래서 이번 연수구 조례에는 사업주가 아니라 육아휴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형태로 되어야 합니다.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실효성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근로자수의 변화를 보면 됩니다. 계양구의 사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5년 26명에서 2018년 58명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300명가량 되는 여성육아휴직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숫자지요. 하지만 저출산의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두 배가 늘어다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아빠 육아휴직제도로 월 70만원씩 3개월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 올해 지금 9월 기준으로 72명 신청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통계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장려금 확대가 분명히 효과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 통계를 보겠습니다. 2015년에 연수구에서 육아휴직을 쓴 남성 근로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2015년에 연수구에서 육아휴직을 쓴 남성근로자는 9명입니다. 올 한해 2019년 9월 기준으로 45명 사용했으니까 5배가 뛰었지요. 그런데 여성 근로자들은 200명대로 꾸준합니다. 우리 구가 내년에 아빠육아휴직자를 100명으로 예상하고 부서와 협의해서 3억원으로 추계를 냈습니다. 연수구 여성근로자 육아휴직자 수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200명대인데 저는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세자리 수가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100명이 넘는 순간 이 조례는 공동육아실천과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사회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 9명에서 2019년 45명으로 늘었을 때의 가장 큰 배경에는 저는 2017년도 국가의 아빠 육아휴직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통상임금의 100% 올해부터 줄 수 있다고 바뀌었지요. 80%로 바뀐 시점이 2017년도 하반기입니다. 그 전에는 통상임금의 40%까지만 지원했습니다. 이 40%와 80%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 100%로 지원이 바뀌면서 100%에 해당하지 않는 특례자가 아닌 사람에 한해서 우리 구에서 50만원을 지원 한다 이런 것이 함께 맞물려서 갈 때 저는 아빠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바람직한 방향은 누구나 당연하게 남녀를 떠나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추후 다양한 방법으로 온 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팀원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게 지원금도 주지요, 그러면 회사는 지원금을 가지고 대체인력을 뽑던 아니면 남겨진 팀원들을 위해서 월급을 올려주던 그런 방법도 함께 고민해 가야하고 이런 건 전국가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게 벌더라도 가정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은 젊은 사람들은 요즘 이런 트렌드를 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에게도 성장과정에서 아버지와의 유대관계를 쌓을 기회를 주는 것이 좋고, 아버지에게는 일에 몰려 가정에 소홀해지지 않게 할 기회를 주고, 어머니에게는 공동육아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두의 인식을 바꿔가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복합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벌이 안 하는 가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분위기, 기업 내의 환경, 기업의 인식,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 등 모든 것이 함께 맞물려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의사진행발언이요?
강구

이강구의원

예. 제가 우리 조민경 의원이 조례를 대표발의 했잖아요. 보통의 경우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할지 반대할지 토론하는 게 기본적인 절차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이니까 조민경 의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주려고 특별하게 사전에 제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대표발의자는 나가서 찬성, 반대토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찬성하는 다른 동료의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김성해의장

찬성토론이 안 계셔서 조민경 의원이 하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그러니까 원래는, 생각해 보세요. 대표발의자가 나가서 찬성토론에 임한다는 건 뭔가 맞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취지는 잘 들었고, 의사진행발언 한 김에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에서 아빠 육아휴직제도를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공감한다는 거예요. 다만, 일부 지자체들이 이에 편승해서 거기에 얹혀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원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현금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 부분을 지자체가 서로 앞다퉈서 여기에 얹혀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지금은 찬성토론시간입니다. 찬성에 관한 내용만 토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저를 포함해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의원, 최대성 의원, 장해윤 의원, 최숙경 의원, 조민경 의원, 김정태 의원, 기형서 의원 7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정태숙 의원, 유상균 의원 3명입니다.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8항, 2020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에 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담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청원』은 관련조례가 입법예고 중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 심사시 청원인의 의견 및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6조와 안 제22조의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제3항의 신설 및 안 제4조 제3항과, 안 제5조 제3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8항, 2020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강구 의원님.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일부 사항에 의견이 좀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몇 항입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니까요. 이걸 제외하고 일괄 처리하고 나서 이건 질의나 반대토론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해의장

지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다는 거지요? 의견이 있다는 거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해당 안건에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좀 전에 기획복지위원회 조례안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0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질의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해당 상임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님께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님.
강구

이강구의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성해의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조례 정의에 보니까 「스포츠클럽이란 주요 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그런데 제가 스포츠클럽에 관해서 여쭤보니까, 대한체육회에 자문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단체 그리고 프로야구단도 이런 곳도 스포츠클럽”으로 보더라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단체도 가능한데요. 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이 일반 동호인이 구성하는 그런 단체의 성격이 아니고, 스포츠클럽이라는 용어가 살짝 불분명하긴 한데.
강구

이강구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 동호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학교를 포함한 교육단체가 이 스포츠클럽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강구

이강구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지원 및 범위를 보니까 그런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이렇게 교육단체가 스포츠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면 지원해 주자는 조례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단체나 법인 다 가능한 걸로.
강구

이강구의원

그러니까 범위가 열려져 있다는 거지요. 기존에 연수구 체육회를 지원해 주는 조례에는 그런 단체는 지원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스포츠클럽을 궁극적으로 설립하게 된 계기는 그런 동호인 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학교나 이런 단체가 이용하는 범위하고 일반 동호인하고의 범위는 좀 구성적으로 다른 사항이지요.
강구

이강구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반 동호인에서 스포츠클럽 조건이 되면 비영리법인하고 세부 담아져야 할 사항이 되면 이들도 법인이 됐으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하면 그들 또한 된다는 거지요? 이게 많이 열려있는 조례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왜냐면 지금 가천대학교자체도 스포츠클럽도 되어 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토론시간에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의원님, 답변은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김정태의원

답변은 과장님한테 들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성해의장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 준비해 주세요.

김정태의원

저는 지금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가 다시 본회의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제3조3항 때문 그런지 알았는데 제3조3항과 연계되는 게 2조 (정의) 때문에 스포츠클럽이라는 정의가 불분명해서 지금 나온 거 같아요. 여기서는 법인이면 법인인데 법인 또는 단체이니까 단체의 경우는 우리가 법인격만 가진 단체여도 단체로 인정을 다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같거든요.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가천스포츠클럽 말씀하셨는데 가천스포츠클럽의 경우는 공동스포츠클럽 아닌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스포츠클럽자체가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명칭자체가 공공스포츠클럽입니다.

김정태의원

그러면 연수구 스포츠클럽이 아니라 공공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야 어떻게 보면 용어가 명확하겠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공공성이 있는 스포츠클럽을 정의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김정태의원

지금 그러면 공공성이 있는 스포츠클럽의 경우는 가천스포츠클럽 하나밖에 없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연수구에는 아직까지는 가천스포츠클럽 하나만 있습니다.

김정태의원

아직까지 그렇다면, 현재 등록된 건 가천대학교 스포츠클럽이 유일하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의원

다른 여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일반 민간에서 신청한 것은 가천스포츠클럽 하나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모가 선정된 것은 연수구 공공스포츠클럽이 되는 거지요.

김정태의원

연수구 스포츠클럽은 어떤 건지 설명 좀, 이게 신생 클럽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스포츠클럽에 대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은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에 3억원씩 공모사업비를 줍니다. 3년간 9억원을 받게 되고요. 9억원을 받게 되면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사단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들면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법인등록을 하게 되고, 등록 후에 법인 등기를 하고,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회원모집을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궁극의 목적은 일단 저비용으로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또한 그에 따른 일자리창출 이런 사항이 아우러지는 겁니다. 국가에서 적극 시책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79개 정도의 스포츠클럽이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천 스포츠클럽하고 이번에 공모 신청된 연수구 공공스포츠클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김정태의원

그러면 현재 연수구에서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클럽은 2곳 밖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민간 1개, 우리 지자체 쪽으로 1개가 생기는 거지요. 가천의 경우는 민간 쪽에서 가천대학교가 신청한 거고요.

김정태의원

그러면 공공으로 해서 연수구청에서 만들었다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지자체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의원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님, 나와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의원

이강구 의원입니다. 연수구 스포츠클럽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반대토론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정의를 보니 스포츠클럽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를 말하는 데 우리 연수구에는 체육전문단체인 체육회과 대학교 등 교육단체, 중고등학교 법인 등이 포함되고 앞으로 신설될 수 있는 모든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말합니다. 현재는 체육회에만 지원하는 보조금을 앞으로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단체에도 프로야구단에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이런 구단들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보조금을 요청하면 모두 지원해 줘야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게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모한 스포츠클럽 선정을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현재 연수구 생활체육회 조례만으로도 공공 스포츠클럽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조례의 지원 및 범위에 3항 감경하는 내용은 공공 스포츠클럽이 설립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되는 대한체육회 산하 및 주관행사를 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대한체육회 산하 클럽이라도 그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의원님.

김정태의원

의장님, 갑자기 본회의에서 문제가 돼서 그런데요. 자료를 살펴볼 시간이 필요한데, 잠시 정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성해의장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정회를 할까요?

김정태의원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김성해의장

그러면 10분이면 되겠습니까?

김정태의원

20분.

김성해의장

그러면 찬성토론 시간에 김정태 의원으로부터 자료요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잠시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잠시중지

11시 4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중에 하다 정회를 했는데요. 이어서 찬성토론은 없으신 거 같고요.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결과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님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은 저를 포함한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저를 포함하여 이은수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조민경 의원, 기형서 의원으로 6명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정태숙 의원님으로 3명입니다.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19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민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민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한 조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해 구성․운영되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연수구 조례는 242건으로 1차례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하고, 2차로 개별적인 정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비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 조회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당초 2019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조민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장해윤, 유상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장해윤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해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혁신을 통한 더 크고 행복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금년 3월 1회 추경에 추진하기로 한 송도복합시설물 투모로우시티 내에 연수아트플랫폼과 유네스코 러닝센터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2가지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총예산 32억 5천만원에서 아트플랫폼 17억 2천만원, 유네스코 러닝센터 12억 9천만원으로 30억 1천만원이 리모델링비와 사업비이며 나머지 2억 5천만원이 임대표와 관리비로 책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리모델링 사업비 및 관리비와 투모로우시티 환승센터의 소유자체가 도시공사에서 경제청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너무 시급하게 사업을 집행하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로 1회 추경에서 다수의 의원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결위에서 다수결로 본 안건은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경제청 기획조정본부는 투모로우시티 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9월 24일 발표에 따르면 인천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스타트업 메카로 조성하는 스타트업 벤치폼을 조성하여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비 121억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진제시) 그 세부내용을 보면 스타트업1타워는 내년 6월, 스타트업2와 힐링타워는 내년 10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또한 내년 4월 입주기업 모집을 시작하며 투모로우시티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인천시에 내년도 본예산에 운영비 47억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금년 3월 추경통과 후 아트플랫폼과 유네스코 러닝센터 32억 5천만원의 리모델링 관리비 사업을 시행 확정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8월, 9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생산, 투자의 부진으로 수출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얼마 전 인천상공회의소는 금융위기 때보다 소매, 유통업 경기 전반을 최악의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부진상황과 인천시가 투모로우시티 전체를 스타트업 메카 단지로 준비하는 상황에서 투모로우시티에 시행하고자 한 사업인 아트플랫폼, 유네스코 러닝센터 32억 5천만원의 리모델링, 관리비 사업은 한 번 더 재고할 의향이 없는지, 부득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청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고남석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해윤 의원님께서 송도 투모로우시티 내에 연수아트플랫폼 및 유네스코 러닝센터 진행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투모로우시티는 지금 예타가 완료돼서 발표된 GTX의 현재까지 출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투모로우시티가 갖는 상징성은 그간 운영되지 아니하고 사장되어졌던 건물의 가치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송도국제도시의 가장 한복판의 상징성 있는 건물로 자리 잡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예견하고 투모로우시티에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좀 더 친근하고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의 결과로 우리 의회의 도움을 받아 유네스코 러닝과 아트플랫폼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는 스타트벤처폴리스 품이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파크 조성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관계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연수아트플랫폼과 유네스코 러닝센터에 대한 사업에 중복성 여부를 그간 성실하게 새로 이관 받을 경제청과 협의해 왔습니다. 도시공사와 경제청간 자산교환 협의 시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시킬 건가에 대해서 충실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청은 경제청의 “품”사업, 즉 벤처폴리스 사업과 우선 연수아트플랫폼 사업은 4차 산업에 대한 청년의 창업을 도모하는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고, 특히 미디어기반 융․복합예술 분야 청년예술인의 외부유출 예방과 송도로의 유입을 통한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시너지효과라는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사업이고 이 사업의 형태는 경제청의 사업과 확실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함께 진행하는 형태로 이 사업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간의 장기사용 및 사용기관의 재정부담 규모 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고 압축해 나가서 경제청과 아트플랫폼 사업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소도 연수아트플랫폼은 환승센터동 2~3층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수아트플랫폼은 안정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 내용만큼 충실하게 진행함으로써 청년예술인들이 활짝 꽃필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투모로우시티 내에 연수아트플랫폼 사업과 함께 조성하려고 했던 유네스코 러닝센터 조성사업이 현재 같이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고 있는 경제청의 입장은 스마트업․벤처폴리스 사업에 아트플랫폼까지는 공간조성이 가능하나 실제 투모로우시티 내에 유네스코 러닝센터까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 컬럼비아 메데인에 있었던 글로벌센터 평생학습 도시에서도 논의되어졌던 바와 같이 현재 세계적 추세는 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을 통한 새로운 4차 산업 혁명에 부흥하는 그런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연수구가 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되어 진 취지나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평생학습의 메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유네스코 러닝센터는 필요한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차안을 찾는다면 경제청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는 투모로우시티에 부득이 공간적 협조나 이런 협의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현재 글로벌캠퍼스에 실제 공간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글로벌캠버스 대표까지 지금 제가 만나서 협의하는 결과로는 경제청도 글로벌캠퍼스를 활성화하고 글로벌캠퍼스에 들어와 있는 대학이 지역구민들과 함께 같이 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부분에 자원봉사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지역과 일치해 가는 커뮤니티사업들을 전개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히 글로벌캠퍼스에서는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되게 되면 의회와 방제해서 과연 투모로우시티에 러닝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을 글로벌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협의를 의회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강력히 그쪽에서 요구하는 바는 글로벌캠퍼스가 송도에 있음으로 해서 다른 전국에서 다른 도시가 가지지 않는 특별한 형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혜택이 부단히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디자인학과가 있는데 디자인학과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디자인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형태, 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문제, 그리고 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언어체험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러닝센터의 메카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이러한 거점공간을 우리 연수구에 평생학습의 거점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다른 대학들, 특히 12월에 개관하게 되는 외국어대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그 공간을 평생학습공간의 형태에서 외국어대가 특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 전 세계의 국제 언어들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자 하는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자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특화시키겠다, 연세대는 그 전에 해 왔던 것처럼 인 교양 강좌부분에서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결합하겠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대학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화프로그램들까지 포함한 내용을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면 명실상부하게 다른 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 특화된 형태의 평생학습 교육도시로써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장소적 제한으로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러닝센터에 대한 부분을 연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회에 다시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지을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산들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즉 청년예술가등의 유입과 청년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예술작품들이 좀 더 창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또 확장된 형태로 안정화되고, 또 유네스코 러닝센터가 장소적 문제를 해소하면서 보다 더 확장된 형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평생학습 도시로 나가는 데 중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예산의 불필요한 사장이나 또 불필요한 소비와 소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유상균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은 3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유상균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주어진 시간은 30분이라 오늘 시간과 여기 공직자들과 주민들의 오찬을 배려해서 신속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의원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엄과 권리의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사람을 칭하는 아동은 현재 우리 연수구에는 68,016명이 거주하고요. 아동학대 의심건수는 2019년 9월 기준 인천시에서는 2,420건, 연수구는 203건 정도로 의심사례입니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조례가 2019년 7월 8일에 본회의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동은 소중한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연수구의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현안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우선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연수구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는 인천시 2,201건의 8.2%인 182건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최종 조치결과가 행위자의 지속관찰, 분리, 고소 고발 등의 ‘혐의 있음’이 118건, 조사 중이 29건, 혐의 없음이 35건입니다. 타구에 비해 적은 신고건수이긴 하나 이 신고건수는 우리가 아동권리 보호 학대예방사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대가 이루어지고 난 후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연이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 가정마다 사사로이 파고들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두가 인정하고 노력하는 문화가 중요하게, 이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연수구가 되기 위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진행한 아동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6년 아동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여 401명의 아동지킴이로 하여금 14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보호권리 교육과 홍보를 하여 아동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관장 포함한 전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중이고 11월내에 전직원 교육 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어울림 페스티벌, 알뜰나눔장터 등 구청에서 개최하는 행사시 아동인건 보호 및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활동을 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와 각종 분야로 223건에 달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인식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특히 유상균 의원님 외 8명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7월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조례가 제정되어 이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는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상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하신 자료인데요. 그 자료 주요업무보고 내용 263쪽,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년도 2016년부터 지속해 왔던 사업인데 그 외에 뭔가 새로운 사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아직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관심 있게 봐 주셔서 보다 적극적이고 정말 소중한 우리 연수구의 아동들이 권리를 존중받고 당당한 사회의 인격체로써 존중받을 수 있는 구의 어떤 분위기 형성과 그런 사업들이 좀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말씀하신대로 2019년에 비교해서 2020년에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관련 예산을 좀 더 대폭적으로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확대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현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 통계에 비해서 예전과 동일한 형태는 아니고요. 현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라든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심리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규항목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수치가 아주 크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약 3배에 달하는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만드는 사업도 있고,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3배 이상 지금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절대 액수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회에서 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거나 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주민들 또 전문기관에서의 새로운 사업의 요구가 있다면 충실하게 반영해서 예산편성이전에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의회와 협의해서 좀 더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