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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28회 제1운영위원회2019-11-25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자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인자 의원님과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의회사무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제39조(발언시간의 제한)에 관련해서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반론발언의 정의에 대해서 이게 찬반토론시의 반론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든지 반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찬반토론이 됐건 다른 토론시간이 됐건 관계는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이나 다른 질의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5분으로 한 건 질의나 보충발언, 의사발언진행, 신상발언을 10분으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은 5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 잡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컨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어떤 문제제기할만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의원이 반론발언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똑같이 5분이 아니라 10분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그렇게 개정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바와 같이 제39조에 ‘다른 의원의 발론발언은 5분이 아니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인자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실제적인 질의와 보충발언, 의사진행에 있어서 신상발언을 10분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발언에 대한 5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것은 서로가 충돌하기 위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5분으로 정했거든요. 5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론발언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이게 말이 길다고 다 옳은 건 아닌데 왜냐면 횟수의 제한이 없기 5분하고 또 하셔도 되니까 충돌의, 회의진행에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시간제한을 기존에 10분으로 뒀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그것은 이게 말이 헷갈리는데, 보통 의사진행발언은 자유의사에 있어서 어느 때건 할 수 있는데 의사진행 및 신상발언은 기존 10분을 표시하는 거고, 다른 위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 이걸 새로 만든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규정을 두려고, 그때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자체도 의사발언이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하여간 의회에서 하는 발언 자체는 다 의사에 관련된 진행 발언으로 신청해서 하는데 어떤 게 의사진행발언이고, 반론발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손들고 해 버리면 의사진행발언이 되어 버리는데 그게 반론이라 할지라도 의사진행발언의 일환인데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어패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제가 그냥 발언을 했어, 그런데 나하고 의견이 달라, 그래서 나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발언을 하는데 이게 반론발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반론발언이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가 반론발언 할 때 지금까지도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했는데, 할 얘기가 있으면 예사진행발언이니까.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보시지요.
원래는 없었어요?
반론발언이 우리가 토론할 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토론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동안은 우리가 토론을 신청한 사람만 했잖아요. 토론이 찬반이냐 결론은 반론발언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반론발언이 없어도 사실 의회에서 그거 관련해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없던게 생긴거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회의에도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들끼리 정하시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시간을 10분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유지를 한다던가,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넣어야 하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의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중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실무 팀장이 그것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이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했던 내용이니까 같이 토의를 하시지요.

장해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제20조를 보면 어차피 지금 회의규칙이니까요. 이걸 우리가 의원의 본연을 다하기 위해서 제20조(의안의 제출하고 발의) 중에 개정안에 좀 20조 1항, 2항, 3항으로 넣었는데 제20조1항에서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게, 현재 발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이걸 하나 넣는 걸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의원발의가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걸 구청장발의라고 하는데 지금 구청장이 발의하여 좀 추가했으면 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단, 구청장이 발의하여 부결된 조례는 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는 회의규칙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의원이 지금 발의하잖아요. 의안을 발의할 때 의원들의 생각으로 발의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나 어느 정도 저기가 맞아서 최초부터 의원발의로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조례 취지에 맞다고 보이는데 기존에 구청장이 하려고 했던 사업들 왜냐면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발의해서 안 됐던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받아서 조례를 발의해 버리면 결국은 집행부 조례가 아니라 의원 조례로 둔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그러니까 없었던거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최초부터 어느 정도 절충이 돼서 하는 조례 부분은 그렇다하더라도 의회에서 부결됐던 조례는 의원이 발의할 수 없는 규정을 넣으면 좋다는 게, 이게 우리가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하다가 안 되면 의원 발의로 해서 책임 떠넘기기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물어보고 할 때도 결국은 이게 집행부께 발의된 게 아니라 의원이 발의된 거기 때문에 의원한테 제대로 되거냐 물어봐야 할 소지가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의원들이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규칙상으로 조례는 강제사항이지만 규칙은 스스로 정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집행부에 거수기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인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자의원

지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0조(의안의 발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문위원하고 여기에 담으려고 건의를 드렸을 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긴 그렇다, 그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제20조항에 대해서 의회에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조례를, 집행부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원발의 되는 부분을 이강구 위원님께서 단서조항을 추가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그러니까 최종 정리하기 전에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상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담기는 어렵다고 하니까.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걸 제가 결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토의해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경위원

제20조 관련해서 구청장이 발의해서 부결된 조례는 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이강구 위원님께서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지만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의원발의를 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문구를 조문으로 담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문 신설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제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잠시중지

14시 5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봐와 같이 제9조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는 ‘선출된 날부터’로, 제39조 제1항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다만 질의·반론·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제40조(5분 자유발언)제2항 「본회의 개의일 전일 18시까지」를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로, 제49조 「먼저표결한다」는 ‘먼저 표결한다’로, 제86조(회의의 질서유지) 조항에서 제4항에서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음식물(단, 물은 제외한다) 섭취와 담배피우는 행위’로, 제92조 제1항 제2호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를 삭제하여 3호는 2호로, 4호는 3호로, 5호는 4호로, 6호는 5호로, 7호는 6호로, 8호는 7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를 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잠시중지

15시 1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형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과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이나 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으로 얘기하신 부분 중에 국민위 권고 사항 부분과 현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포함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 권고사항하고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일단 100%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사항에도 ‘추후 법 개정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건지.
형서

기형서의원

이강구 위원님 질의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제가 사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봤는데요. 현재 이 부분, 지방자치법이 지금 3월 29일에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장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은데 그 부분, 자치법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방자치법이 일단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부 개정할 부분은 있다 하지만 추후에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서

기형서의원

제일 쉽게 이해를 드릴 수 있는 게 총칙부분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라고 해서 지방의원의 의무를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몇 조’라는 부분이 바뀌는 내용 정도,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크게 상이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윤리강령이 없다는 것은 아시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형서

기형서의원

그게 2015년 1월 1일자로 저희는 행동강령이 제정되면서 윤리강령이 폐지된 아마 전국에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아닐까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서 아까 얘기를 했던 지방자치법하고 사실은 지방자치법은 법률이잖아요. 지방자치법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재정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일부 내용 중에서 사실은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을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는 이것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조례로 정했을 때 상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형서

기형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현재, 개정안 말고요. 현행 지방자치법 제38조 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5조에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제가 충분히 검토하면서 조금 이견들이 있었던 부분이 제35조 (겸직 등 금지)에 대한 조항에 항목들에 대한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의 조항에 따르면 저희 조례제정은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술했다고 위배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다’라고 보는 부분을 조례에 담았을 때 어떤 걸 따라야 하는 건지.
형서

기형서의원

지금 제가 이 조례 전부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은 제 임의대로 만든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2019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 현황 등을 참고했고, 그 다음에 내려온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을 참조해서 이 개정안을 만든 거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비록 법적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윤리강령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조항을 만드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봐서 제고 방안을 담는데 충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충실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권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담다보니까 지방자치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담겨있어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 부분을 명시해서 만약에 할 경우 조례에서는 보니까 조례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상위법에는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조례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서는 그걸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 조례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해당 됐어요. 그러면 조례에 해당하는 겸직 부분이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조례 부분에서는 일단은 걸릴 수가 있어요. 상위법에서는 그걸 표시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의 강제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형서

기형서의원

지금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조항이 다를 거라고 보고요. 좀 전에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인 겸직금직라든지 의원의 겸직금지조항에 대해서 위반됐을 때는 거기 지금 제가 전부개정안 낸 제8조 제4항을 보시면 「의장은 의원이 1항에 해당한다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당사자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항목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금지사항에 대한 위반을 따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보면 제24조에 보니까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귀책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 같아요. 시 도의 조례에 범주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면 우리가 시 군이 별도로 할 수 없다 이런 취지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시 도에 윤리강령인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안에 포함된 부분이 만약에 시 조례에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위반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표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사항들은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형서

기형서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그에 앞서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는 기초단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광역시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위법이 기초단체 조례보다 우선한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현황들을 쭉 모니터링 해 봤는데요. 일예로 들어서 인천시에 지금 이 조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가 2019년 7월 12일에 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남동구 조례와 비교를 해 보시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작성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 남동구 의회나 저희나 모든 다른 의회들이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받아서 작성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차이가 난다는 사항이 정말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가 ‘다음 각 호와 같다’ 차이 정도이지 그 호의 문구나 이런 것은 전혀 저희가 가감된 것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대통령, 보통 정할 때 보니까 공공단체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공단체가 어느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례 발의하신 입장에서는 공동단체의 범위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국가가 정해준 공공단체의 범위를 지금 담아서 하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형서

기형서의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가 8대 오면서 연수구의회에서 처음으로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문제를 다룬 적도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그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금지조항에 대한 겸직부분이 그렇게 부각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시대감각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단체의 범위라는 것이 지금 조례에 명시된 것과 같이 구가 출자 출연한 기관 단체,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 구로 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 이런 것들이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 그것은 권고사항에 사례로 내려온 부분을 그냥 인용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그겁니다. 상위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부분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한 부분을 이번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담지 않는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아져 있다고 문제라고 보이니까요.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위법이 정하는 그런 부분과 우리 조례에 정하는 부분이 상충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정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부분은 마치도록 할게요.
형서

기형서의원

예,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동료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차피 지금 지방자치법이 3월 29일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데 그러면 이게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윤리강령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서

기형서의원

그것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에 대한 고민 내지 검토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5년 1월 1일부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행동강령만 있을 뿐 윤리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지금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봤고, 그 다음에 같이 입법하는 기준으로 따져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마는 3월에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지금 연말까지 그대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연내에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기다렸다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막연함 때문에 저희가 없는 조례를 늦추는 것 또한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우리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이런 사항들이 빠져있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형서

기형서의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전부개정안 속에 어떤 거하고 부족함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더 고민해 보겠는데, 여지 것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되 무엇이 어떻게 작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저도 대응을 못하겠더라고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새롭게 전부개정안이 되면 우리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조례로 담았을지라도 이게 나중에 바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형서

기형서의원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부족해서 이것이 다시 개정되고 나면 어느 부분 때문에 다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총칙 제1조(목적)부터는 인용한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바뀌어야 하지만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불편할 정도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발견치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현재 우리 8대 의회 들어서 연수구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자체로 시험을 치다가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감독을 만들고 그에 따른 우리 의원 스스로의 룰을 정하자는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안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다시피 상위법에 조금 더 상충되는 부분과 또한 국회에서 3월 29일 상임위 통과 후 12월 정기국회에서 자치법 개정안이 심의중인데 지금 개정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 후 본 조례를 이번에 말고 다음 회기에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하는 게 어떤가하는 이런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내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우리 토론시간에 같이 또 의견을 나누시지요.
형서

기형서의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장해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거에 따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실히 담아야 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아주실 건데요. 일단 조례제정의 일반원칙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여기서 이번 이 조례가 상충되거나 이해가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게 평등의 원칙인데 조례의 적용과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조례제정의 일반원칙의 평등의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기형서 의원님, 지금 보면 행안부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보면 민선 제8기 지방의회 운영 지원 관련 지방의원 겸직법령 해석안내지에 보면 5쪽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기형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교육 갔다오셔서 평등의 원칙, 보니까 조례 제정의 일반원칙에서 자의적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과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의적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보이는데요. 이게 법으로 정하지 않는 부분을 조례에서 담는 부분이 상충된다는 논리로 저희가 접근하는 차원이니까 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어보니까 그 부분은.
형서

기형서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부분은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건 그런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은 토론시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한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잠시중지

16시 1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내용이 현재 12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을 앞두고 있어 본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고 다음회기로 넘겨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민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민경 의원님과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제11조 좀 봐주시면, (개인정보의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5조」가 아니고 ‘제6조’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조민경의원

제가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 대한 사인도 받으면서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그때 의정모니터 용어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흔히 우리가 모니터하다, 감시하다, 관리하다 라는 뜻의 감시, 관리라는 명사로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해서 여기에 ‘단’을 붙여서 의정모니터단 혹은 의정모니터 단원이라는 표현으로 일괄적으로 다 바꾼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올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 모니터 뜻에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의뢰를 받아 프로그램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 또 라디오 텔레비전의 방송이나 송신상태를 감시하는 사람 또는 그런 장치’ 라고 해서 사람이라는 뜻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개정안 낸 대로 의정모니터단 혹은 의정모니터 단원으로 갈지 아니면 기존에 의정모니터로 일괄수정할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 모니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서 조금 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게 ‘단, 단원’ 이런 표현을 붙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지금 방금 조민경 의원님이 이야기한 모니터단이라는 문구보다 단원 이런 특정 이렇게 문구를 넣는 게...

조민경의원

지금 개정된 조례안은 의정모니터단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단체라는 느낌이잖아요. 거기에 사람일 때는 의정모니터 단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개정되기 전에 얘기가 다 ‘의정모니터’로 끝납니다. 그래서 의정모니터로 일괄 수정할지, 아니면 제가 개정한 대로 의정모니터단, 의정모니터 단원으로 할지에 대해서 의견주시면 여기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으로 하는 게 좀 어쨌든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니터’는 조금 단조로운 거 같고, ‘단원’까지 넣는 건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전체 구성원이라는 일체감도 있을 거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민경의원

저도 ‘모니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사람일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모니터단’이라는 표현을 써서 개정을 한 것인데 동료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고친 건데, ‘모니터’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검색을 해 보니 이게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모니터’라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사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모니터단이라고 괜히 고친 게 아닌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장해윤위원장

부위원장님, 의견은요?

이은수부위원장

개정안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도요. 그러면 모니터단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큰 문제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게 조례에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5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에서 「제5조」를 ‘제6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정한 내용대로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이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은수 의원님과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지원비 관련해서 예산에 편성은 언제 얼마로 되어 있나요? 2020년 본예산에 되어 있나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연구단체지원비로 별도로 항목이 있는 구분이 아니고 의정운영공동경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제가 예산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가 지금 7,245만 5천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이 범위 내에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또 지금 얘기하는 정책연구활동비를 같이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019년도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조민경위원

의정공통경비안에서 이렇게 지원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연 100만원을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에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3인씩 4개 단체가 생긴다면 400만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최대 400만원을 의정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제가 따로 자료 받은 거로는 다른 타 구에 연구활동지원비가 연간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항목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잡은 거고 실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의정공통운영경비 내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쓰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예산을 적게 잡는다거나 또 세미나 부분을 적게 한다던가, 간담회 비용을 줄인다 이렇게 해서 나눌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타구도 의정공통경비에서 400만원을 예상해 놓고 계획을 잡는다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19년 12월 5일 위원회가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