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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 의원 발언

153회 제4본회의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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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거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전기풍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암물질인 석면피해로부터 거제시민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석면은 소리 없는 살인자(Silent Killer)로 불릴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질입니다. 석면섬유가 폐 내에 축적될 경우, 만성 기관지염과 석면 폐증을 유발하고 심지어 폐암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1973년부터 석면을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전면 금지하고,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올해 4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석면은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석면 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하게 되면서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건축물 상당수는 석면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안전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와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공공시설과, 어린이와 학생, 장애인, 노인 등 유해물질에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 상당수가 빠지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면서 그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2년 이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조사는 3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치안센터 건물, 지어진 지 오래되고 증축이 안 돼 연면적이 작은 주민자치센터 등이 석면 조사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또한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부분의 동네 의원들도 빠지게 되었고,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면적 기준을 430㎡로 낮춰 잡았지만,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연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여서, 석면안전관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도 자녀들의 석면 노출 위험에 대해 안심할 수 없게 되었고, 학원 건물의 석면 조사 기준 연면적이 1,000㎡ 이상으로 일부 대형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원이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석면에 취약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이나 시설의 석면 비산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기준을 떠나서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과 석면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담당조직이 없다는 점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건축법 제2조2항에 해당하는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석면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는 피해구제제도 안내를 비롯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인 홍보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석면피해관리 및 예방을 위해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석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어촌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슬레이트 지붕의 빈집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소득층 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석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창고나 대형마트의 슬레이트 지붕도 석면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문제가 있다면 즉시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석면피해는 10년에서 40년의 잠복기간을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석면물질에 대한 안전의식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석면으로 인한 안전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조직 신설 등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

발의의원 한기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한기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조사사무조사계획서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은 7월4일 행정사무조사특위회의를 거쳐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동료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작성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보조금 등 예산지출의 증빙서류 위문금 및 위문품의 수입과 지출증빙서류 누락등 시설운영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제시 보조사업대상자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확인 후 이를 보완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12년 7월9일부터 10월8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조사대상은 당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시 9개소로 한정하였으나 특위회의를 통하여 거제시시설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로 수정하였고 세부조사대상은 본 특위에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사무의 범위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대상시설 전반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특위위원으로는 한기수의원, 전기풍의원, 윤부원의원, 유영수의원, 김은동의원, 강연기의원, 옥영문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전기풍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장소는 시의회 3층 총무사회위원회실과 필요시 관계시설 현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관련서류 확인 후 회의식 질의 답변 형태로 운영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증인출석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감독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사회복지시설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한기수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사회복지시설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한기수의원이 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한기수의원, 박장섭의원, 옥영문의원 이상 3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23만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 해 주시는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권민호시장님과 집행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거제문화예술회관 수영장의 폐쇄문제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주 대로 3-3호 예산확보방안 및 준공예정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공시설의 석면교체 추진 실적에 관한 것과 차후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공공시설의 콘크리트시멘트 바다모래 함유에 대한 조사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제시 공공시설의 입찰 및 발주 시 바다모래 함유근절을 위한 조치방안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바다모래함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방안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보조금지원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다섯 번째 장승포, 능포, 마전동 및 옥포1, 2동 동 통폐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운영중지된 거제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운영의 정상화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은 2012년도 필수운영경비사업비중 당초예산인 미반영된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한기수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기수의원

예.

황종명의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문에 시장님 답변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아침에 의원여러분들께서 시정 질문 답변서를 보시고 시장님 읽어나가는 시나리오하고 안 맞아가지고 약한 헷갈렸을 겁니다. 어저께 조금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 고급 간부공무원들이 시장님께 과잉 충성하는 이런 형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질문인 보조금 지급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에서 차후에는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시설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 관련법규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의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면 형사고발 하겠다 관련 법규대로 처리하겠다고 라고 하신 거죠.
그럼 이번의 경우는 형사고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100여장의 카드전표가 없어지고 73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서 아이들에게 설 선물로 사주라고 준 거제사랑상품권 85만5천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아이들에게 쌀사주라고 준 상품권 30여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의회 한기수의원 네가 그것을 발견했으니 네가 그것을 다 규명해라’ 하기보다는 집행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조금을 주고 제대로 안 쓰여 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왜 제대로 안 쓰여 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찾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형사 고발하셔야죠.
이번의 경우도 조사를 해보고 거제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것이 그대로 맞다 라면 형사고발할 의지가 있다는 답변입니까?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형사고발은 기준은 어디입니까?
그러시다면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형사고발하겠다 라고 적어놓은 이 문구는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위한 문구입니까?
답변 중에 보면 복지관련 공무원들만의 시설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주기적으로 감사팀하고 합동감사단을 꾸려서 점검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계속 만나고 대화를 하다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서 힘든 그런 사항이 지금 우리 거제시내에 복지시설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들의 애로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제문화예술회관 수영장운영정상화와 관련해서 답변 중에 저 한기수의원과 우리 신금자의원님이 문화예술회관의 이사입니다. 그렇지만 또 시장님은 이사장이시죠?
그래서 누구보다 또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또 이번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사이고 의원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보고는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오늘 우리 수영장 회원님들의 대표님들이 일 삼아 이렇게 시장님을 뵈러 오셨는 거 같습니다. 아마 시장님 대책위가 꾸려지고 150명 회원들의 대책위가 꾸려지고 대책위 대표가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한 줄로 아는데 혹시 면담을 하셨습니까?
면담을 못하셨으면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서 시장님이 어떤 답변을 주실까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일정까지 합쳐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어떤 자기 현재입장에서 본인은 거의 파산지경이지 않습니까?
시에 요구하는 사항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수영장회원으로 한 1년6개월 정도 수영장을 다녔는데 한 열흘 수영장 안가니까 몸이 근질근질해 죽겠습니다. 오늘 오신 회원님들은 시가 돈을 내던 임대사업자가 죽던 그것보다도 빨리 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수 없는 사항이니까 시장님께서도 내일이라도 당장 문을 열고 싶지만 못 여는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문을 열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나 이런 쪽하고 의논도 해보고 하십니까?
언제쯤은 가능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오신 분들은 대답을 그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 회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서에 답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나가서 설명을 하시지는 못할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책임 있는 간부들이 나가서 회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다음 주 중으로 자세한 설명을 좀하고 결국은 시에서 집행하는 그 돈은 다 시민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수영장 회원들과 같이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 다음 개장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개장할거냐에 대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라고 이렇게 견해를 내셨는데 저는 이사회의 한 사람으로 이사회를 가면 문화예술재단이사회를 하면 가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데 허구 한 날하는 이야기가 수영장호텔이것만 가지고 매일합니다. 하다 밑도 끝고 없고 그래서 이참에 저번에 한번 호텔문제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영장부터 정리를 하면서 아예 해양관광공사 쪽으로 우리 체육시설이니까 위탁을 주는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답변에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 공공시설의 석면교체도 추진실적과 차후 예산방안 확보에 대해서 질문은 지금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콘크리트 레미콘의 바다 시멘트 모래함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을 한 얘기는 우리가 의원이 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받았으면 실천되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석면교체도 2009년도 시정 질문을 해서 2010년도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조사용역 예산확보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2011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2개소에 석면교체를 했습니다. 그죠? 옥포복지관하고 수양어린 이집하고.
2012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뚝 끊겼습니다. 그렇다 라면 시정 질문 따로 있고 행정에서 집행계획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답변을 하셨으면 물론 2009년도에는 시장님이 하시지는 않으셨죠. 김한겸시장님이 하셨지만 시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전 시장이 답변한 것에 대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가 주시라는 뜻에서 시정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바다모래 레미콘에 대한 문제도 작년 연말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실태조사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어느 공무원도 거기 관심 가진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염분측정기 한 대 사서 의회 리모델링할 적에 그 레미콘 푹 꼽아본 게 답니다. 시정 질문을 하고 나면 시장님께서 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바다모래관련해서 레미콘을 다 품질검사를 해봤는데 다 문제가 없다 기준치 이하다. 염분함유량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업계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관급공사 납품단가가 너무 낮아서 레미콘을 관급공사용 레미콘을 각 모래를 쓰면 수지를 맞출 수 없다 적자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한기수의원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 관내 레미콘 납품하는 업체가 9개소입니다. 거제에 5개소가 있고 통영에 4개소가 있는데.

한기수의원

그건 아까 답변서에 나왔고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전부 각 모래를 사용하는 걸로 있고 통영에서 생산하는 2개 업체만 바다모래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답변서대로 정확하게 다 각 모래를 쓰고 각 모래 바다모래라도 씻어서 염분의 함유량만 낮추면 됩니다. 맞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의원

염분함유량이 기준치 이하다 모두 시험을 통과했다 그 말씀이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언제 언제라도 측정해보면 문제없다 그렇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업체에 직접적인 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납품된 송장을 보면 기준치 이하로 0.3제곱미터 이하로 지금 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장사하는 사람 납품을 하는데 ‘나 불량품 납품하요’ 하고 장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그런 장사하겠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런 제품이 있는지 는 차후에 우리가 염분측정기도 구입을 했고 했기 때문에 업체별로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염분측정기를 구입할 때 얼마 주고 샀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120만원주고 샀습니다.

한기수의원

시민의 혈세12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몇 번 찍어 봤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의회사무실 증축 리모델링할 때 쓰고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한번 찍어봤네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시정 질문 더 안하면 그것만 그것은 창고에 들어가고 왜 염분측정기를 샀습니까? 의회 리모델링하는데 한번 찍어볼라고 샀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건설현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한기수의원

국장님의 아무 실천의지가 없다 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맨날 따라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는 건설공사현장에 대해가지고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겠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건축과하고 도로과하고 대단위 프로젝트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TF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공사장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정기적으로 날짜 시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현장가서 테스트한다 하고 신문에 내지는 않겠지만 공고하고 가면 그때 불량 레미콘 넣을 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공사는 수시로보면 우리가 여름 하철기나 동절기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 쯤 되어서 공사를 많이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한기수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나설게요. 제가 염분측정기를 가지고 ‘어느 현장에 담당공무원 나오시오’ 하면 언제든지 보내 줄자신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하여튼

한기수의원

자신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자신 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거제에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되어서 여기서는 답변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계실 때까지는 제가 밤이라도 밤12시라도 국장님한테 전화해서 ‘담당공무원 측정기 가지고 보내주시죠’ 하면 불러주시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나가 필요 없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직원들도 다 업무시간 이후에는 개인사정이 있는데 업무시간 이후에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업무시간 내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래서 그러면 한기수의원이 염분측정기를 들고 ‘나와라’ 라고 전화하면 나올 사람을 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리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래서 국장님이 저는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너거 제품불량이가?” “아니다” 물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죄송한데요. 불량입니다"라고 답할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답변서를 적어놓으면 시장님은 시정 일이 엄청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 시장님이 연구하고 머리사매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이 이래 답해놓으면 7급이나 6급 공무원이 적었을 건데 시장님은 그냥 쭉쭉쭉 읽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보다는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시장님이 할 일이한 두 가지입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우리 시 관내에 부실시공이 없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품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담당공무원하고 염분측정기를 찍어서 염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뭐, 관련 시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기획재정부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그 자리에서 그 레미콘은 무조건 타설 안한다 그리고 그 현장에 뭐 몇 백톤을 갖다 부어놨든 타설된 레미콘 다 걷어내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일단은 레미콘을 사용중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레미콘이라는 것이 한 현장에 같은 사이로에서 나와 가지고 갖다 붓는 것 아닙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앞에 100차를 갖다 부었다 하더라도 101번째 차에서 찍어서 염분이 기준치이상으로 나오면 그 안에 굳어가지고 가고 있는 일단은 콘크리트도 다 염분이 그 만큼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제품부터 납품을 오는 것부터 테스트를 해서 그게 기준치에 미달된다든지 그 이상이 부적절한 자재가 들어 왔다면 그것은 그 이후부터 자재를 안 받아야죠.
지금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염분측정기를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시의회 타설할 때 한번 찍어보고 안 찍어 봤는데 뭘 가지고 그걸 테스트 한다 말입니까?
의원님, 지금 저희는 1대가 있으면 각종 공사현장에는 기존품질확보를 위해서 품질관리사도 있고 장비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험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기수의원

자체적으로 시험해서 그것을 보고를 받는 겁니까? 그 보고의 결과가 오늘 답변서에 아무 문제없다 이거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기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제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고 담당공무원 보내달라고 연락하면 거제시에서 가지고 있는 염분측정기를 들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한기수의원

오늘 저의 시정 질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아까 우리 권민호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에서 어느 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든지 이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시장님께서 책임지고 그것이 실천되도록 집행되도록 해야 되고요. 또 워낙 시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챙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가 왜 간부 공무원입니까? 오래됐다고 간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급에 따라서 그 만큼 책임도 있는 것이고 자기도 해야 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챙겨서 이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 의회 의원의 말이 무시되고 있다 이런 식이 해석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섭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4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또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본회의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들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어업인들의 정말 억울하고 거제공무원들의 계획없는 행정력에 대한 착잡한 심정을 대하면서 거제시행정의 허구성과 구태연한 그 실태와 개선을 촉구하면서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거제시 해상행정구역경계선 설정 시정촉구 두 번째 청정해역지역 거제만 관리에 대한 사항 세 번째 고현항 국도변 인도길 확충공사 미집행에 관한 사항 세 가지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박장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섭의원의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부시장

부시장 김석기입니다. 박장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 해상 행정구역 경계선 설정 시정 촉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43회 임시회시 시정 질문하신 “해상경계선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하여 해상경계선을 미표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다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05년 “각종 지도상에 표기된 해상 경계는 소유권, 관할권과 무관한 단순한 기호임”을 밝히는 유권해석과 함께 2007년 이후 제작되는 지도부터는 해상경계선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경계선이 어업인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여 부서별로 해상경계선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각 부서에서 제작·보관·활용중인 행정지도에 대하여 해상경계선 표기 여부를 확인하여 해상경계선이 표기된 행정지도는 자체 폐기할 것을 4차례에 걸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4차례에 걸쳐 폐기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상경계선이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부서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기처분하였으며, 추후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7월중에 전부서와 면·동에 방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방문 점검시 발견되는 지도는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발간되는 지도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상경계선이 표기되지 않도록 해서 해상경계선으로 인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청정해역 거제만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은 1974년도에 지정된 거제-한산만의 1호 해역 2천50ha중 1천466헥타아르가 거제만 해역에 있습니다. 지정해역 내에는 굴양식어장 48건, 362ha가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굴을 FDA 등록공장에서 냉동굴(IQF)형태로 미국・EU・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1972년 「한·미 패류위생협정」 및 1987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매 2년마다 방한, 지정해역 패류위생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FDA 패류위생 점검단 점검결과 지정해역 19개소 패육 샘플 중 17개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 5월 1일부터 한국산 냉동굴의 미국 내 유통ㆍ판매를 금지하였으며, 앞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발적 리콜을 권고한 데 이어, 25일부터는 굴통조림까지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굴 수출 중단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육상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거제, 동부, 둔덕면에 13개소의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계획되어 현재 9개소(처리능력 3,385㎥, 유입량 2,064㎥)가 운영중에 있으나, 거제면의 관거 정비, 둔덕면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상오염원 차단을 위해 “가두리 소각식화장실 지원” 33개소, 3억3천만원, “이동식화장실 보급사업” 40대, 8백만원, “권현망 어선의 마쇄소독장치” 4개소, 1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오염원 차단에 노력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의 해상 및 해안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해역 이용자의 해상 분뇨 배출 관습화로 해역에 대한 위생관념이 낮아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전한 패류생산을 위해 지정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45억원을 투자하여 거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증설 5개소(155억원), 거제면 공공하수처리구역 2단계 관거정비사업(93억원)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거제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일 처리량 50톤 미만의 자연마을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어류양식장 관리사 현대화사업(5동, 15억원), 이동식화장실보급사업(213척, 4천3백만원)과 해상오염원 규제를 위한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청정해역 이미지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고현항 국도변 인도길 확장공사 미집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14호선 고현지구 보도 확장공사」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조선산업의 관광 상품화와 조선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 2012년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최 계획이던 「2012 세계조선해양축제」에 대비, 보행자 안전을 확보를 위해 2011년 12월 세계조선해양축제 T/F팀으로부터 “고현항 국도변 도로시설 개선 사업요청” 협조가 있었으며, 고현에서 장평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국도14호선 교통량 증가에 따른 1차로 확장의 필요성이 그간 대두됨에 따라 2012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1월 18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중 본 사업구간이 고현항과 접하고 있어, 보도확장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여부(파랑, 파고 등) 검토가 필요하여 해양 및 토목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12 세계조선해양축제」 행사 이전에 보도설치를 완료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현재 민간투자자 사업시행 공모중에 있고, 민간투자자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이 확정될시 종합적인 검토와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 후 보도 확장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장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부시장 수고하였습니다. 박장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장섭의원

예.

황종명의장

그럼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의원

오늘 세 가지는 전부 부시장님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실무관리에서 자료는 부시장님 안 드리도록 하이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답변서를 보고 그저께 받았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할 정도입니다. 해상경계를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했는데 어업인들 피해를 보는 사례 제가 행상경계를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만 위해서 하는 건 지난 제 143회 시정질문한 내용을 잘 훑어보시면 왜 제가 이 해상경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자체를 파악도 못하고 두 번째 청정해역관리인데 답변서 41페이지 보면 불특정 다수 해안활동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단계가 있다. 해역이용자의 해상분뇨배출 관습화에 대해서 위생관념이 낮아 단속애로가 있다. 마침 바다에 사는 사람이 미개인을 취급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해상오염 차단을 위하여 가두리 관계 부분에 33개소 3억3천만원, 이동식화장실 40대 8백만원, 근어망어선 파쇄소독장치4개소 1,600만원 이런 부분들은 과거 2004년도부터 진행했던 겁니다. 마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것을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41페이지. 마지막 보면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부분도 이것은 오수와 우수를 구별하기 위한 상하수도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정해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한개도 없습니다. 그 실태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가 정말 답변을 위한 답변인지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거제시에 오신 지가 1년이 되었으니까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하려다가 아직까지 거제시에 파악을 잘못 한거 같아서 했는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거제시 육지부 면적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육지부 면적은 400㎢ 인줄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섬둘레는 얼마나 됩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7백리 해안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박장섭의원

그것은 노래의 700리지 정확하게 키로로 얘기를 해주세요.
석기

김석기부시장

그건 정확하게.

박장섭의원

모르시죠.
석기

김석기부시장

예.

박장섭의원

1년 지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용어로 해갖고 위도 경도상 우리 거제시동쪽해상 경도부분이 몇 도라고 생각합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제가 뭐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장섭의원

이번 기회에 거제시 홈페이지 바로 치면 거제시 위치 면적 다 나옵니다. 한번 찾아 보이소.
석기

김석기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거제시하고 인접해 있는 시군은 몇 군데나 되는지 압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지금 우리시와 인접한 지역은 거제대교를 통해서 통영시와 연결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해상으로 보면 고성 그리고 통합된 창원시 그리고 부산 강서구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그러면 거기에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상은 그렇고 그 다음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남쪽으로 내려가면 제주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남쪽으로 가면 대마도가 있죠. 공유수면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공유수면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어떤 게 공유수면 입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공유수면은 한마디로 공동으로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공동의 수면으로서 통상 밀물과 썰물의 차이에 따라가지고 일종의 육지가 되었다가 다시 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역으로 해가지고 공유수면을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잘못 알고 있네요. 공유수면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수면이 공유수면입니다.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말한 건 바다. 바다라고 하는 용어로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예측 한계까지를 바다로 하고 바닷가는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재된 지역까지를 바닷가로 하고 해안선은 육지면에서 해면까지 경계선 또는 정선지하는 것이 해안선입니다. 그럼 영해는 무엇입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영해라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를 영해라 합니다.

박장섭의원

거닐을 ‘영’자에 바다 ‘해’자 쓰는 영토에 딸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가 영해죠.
석기

김석기부시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영해의 기준관계 부분은 해안선400해리 기준하는 부분도 있으나 보통 국가적으로 12해리 주장도 하는데 이것이 많은 일본과 우리의 어떤 독도문제 때문에 미치는 영해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남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영해에 미치는 바다가 거제시가 가져야할 바다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예측한계까지 거기까지 우리 거제시가 가져야 되는 공유수면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아셔야죠. 지금 현재 해상경계 촉구의 부분에서 제가 행정지도 관리가 잘못된다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말하고 자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육지부분은 어찌보면 평면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입체입니다. 물위에서도 어떤 양식물을 할 수 있고 바다에도 할 수 있는 입체적인 부분이 영토∙영해∙영공이 있다면 영해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지부분이 아까 부시장님 말씀한 401키로 부분도 있지만도 그 보다 훨씬 10배가 큰 우리 영해부분이 거제시에 행정구역 속에 속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어떻게 부시장님께서도 이것을 내용을 모르시고 마치 바다가 어업인들을 위한 불편해하는 질문인줄 알고 지도하나 바꾸고 잘못된 지도하나 국토지리원에 그건 제가 10년전에 다 얘기를 해서 바뀌어졌고요. 제가 지금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본론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왜 제가 바다의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가 하면 조금전에 여러 가지 사항 용어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시장님도 신문지상에서도 봤을 겁니다. 지금 가덕도 부분에 세운 모박지. 모박지는 압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정박지라고 최근에 언론에 세간에.

박장섭의원

예, 정박지나 모박지는 같은 거고 선회항로는 아십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그 구체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릅니다.

박장섭의원

모박지 선회항로 나중에 신공항 이게 굉장히 거제하고 직접적인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거라고 해서 제가 143회 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도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모박지 정박하는데 거제 동부권에 있는 어업인들이 이업피해보상을 못 받는다고 신문지상에 나왔을 겁니다. 진해는 우리보다 훨씬 모박지 정점으로부터 진해가 한 23키로 되고 우리는 불과 5키로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강서구에 있는 모박지에서 강서구나 영도 쪽에 있는 어업인들도 피해보상을 받는데 거기는 25키로입니다. 우리는 5키로인데 우리 거제가 배제됩니까? 우리 해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부시장님께서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권익을 우리가 보호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현재 상태어업 피해에 대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부분이 그런 사례가 있고 세 번째는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세외수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시정 질문을 한 이후에 삼성에서 세금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비용을 낸 게 8,700만원을 냈고 유투기지에서 연간 7,400만원해가지고 연간에 1억6,2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부시장님 모르시죠?
석기

김석기부시장

공유수면 점사용해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아니,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해서 찾아낸 세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에는 구태연하게 조사만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라 했더만 세 차례 정도 선박 정박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어떤 날은 우리 배가 작아서 파도가 쳐서 못 나갔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8년 8월부터 2012년 6월14일 현재까지 세 차례 나가봤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2012년 6월14일 날에 11척이 지심도 밖에 우리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바다에 떠 있는데 2척은 허가를 받았고 7척은 무단정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모르시죠?
석기

김석기부시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장섭의원

무단정박을 하고 우리 영해에 거제시가 관장해야 되는 공유수면에 시장한테 반드시 보고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척이 무단정박을 하고 있어도 돈을 거둬들일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많이 되었고 보통의 배가 하나 정박하는데는 얼마나 만큼 땅이 필요로 하는 가보면 지금 유조선 한척이 정박하는 25만평이 필요합니다. 한척이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수심이100미터 같으면 한 300미터 땃줄두고 자기가 200미터 정도 대기해 있습니다. 바람부는 방향도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해역은 그 배타적으로 본인 그 배 선박만이 사용을 못합니다. 이게 많게는 40여 척되어 있습니다. 이게 3천만평이 날라 갑니다. 3천만평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왜 세금을 안 걷어 들입니까? 거기에서 삶을 빗대고 사는 어업인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큰 배가 있기 때문에 배 배 사이에 그물도 못 넣고 배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 3천만평은 그냥 공지를 버립니다. 지금 현재 공유수면 실태조사를 보면 어업인 박태규 2,660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 수 십 만척이 있는 배들은 공짜로 대고 어업인들이 조그만하게 있는 부분에 바닷가에 있는 부분에 다 세금내고 있습니다. 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그것은 우리가 알고도 만일에 대형선박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본의원은 한정된 예산을 지역개발에 대해서 쓰기만을 위한 것보다 세외수입의 노력이 중요하다 여겨서 그동안 이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와 아울러서 파생되는 문제를 제가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거제시 주소찾기운동 혹시 아십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제가 구체적인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섭의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그동안 실적자료를 보니까 별다른 일이 없고 광고비하고 플랜카드 100만원 쓰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주소를 갖자는 그런 운동만 전개하고 실질적인 운동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적인 업무를 물어 볼께요. 행정가니까. 우리 주민등록법상 내용은 아십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히는 모릅니다.

박장섭의원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주민등록법상 제6조 대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내용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고 제10조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제16조 거주지이동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신고지의 의무가 14일 이전에 신고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6항에 따라 공부상 근거 또는 통장 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이법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제40조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20조에 대해서 신고했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10만원 과태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4만 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원룸도 많고 양대조선소에 서울 등지에서 오시는 상무급 이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주소가 거제로 되어 있겠나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세로는 동은 7천원, 면에는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산골에 있는 할머니 도 5천원 주민세를 내거든요. 연봉 1억원 이상을 넘은 사람들이 지금 주민세 한푼 안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저희들도 인구가 지난 올 2월달에 갑자기 월별 인구가 줄어가지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시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기업에 있는 분들 대기업에 있는 분들 좀 해서 나름대로 실제 우리지역에 실생활은 하지만 주소를 안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해서 해당부서에서 주소 이전하는 부분도 특히 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그래서 제가 법조항을 다섯 가지 불러준 부분은 제20조 사실조사 직권조치를 왜 안하느냐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거제시민의 인구 자체가 5만이니 10만이니 주소를 등록하지 않고 유동인구만 계산했을 경우 우리가 인구 비례해서 조직도 개편되어야 될거고 우리 교부세도 더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장섭의원

이것도 세입 아닙니까? 왜 여기 와서 자기들 편리하게 다하면서 왜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세금인데 주민세를 안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방치 하느냐고요. 이렇게 법상으로 다하게 되어 있는데.
석기

김석기부시장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추가 로 하겠습니다. 우리 담배세 지방세가 몇 % 정도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제가 1년에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아니, 판매액이 몇 %가 지방세로 들어오는지 압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제가 정확하게 세액비율은 모르지만 국세지만 전액 지자체에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제가 알기로는 60% 인데 전액입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전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그러만 더 잘됐네요. 세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박장섭의원

몇% 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담배 한갑에 한 2, 500원잡아서 460원 정도로.

박장섭의원

몇 %를 물었는데 금액을 얘기하지 마시고.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금액을 한 46%.

박장섭의원

부시장님 전액이라는데?
석기

김석기부시장

제 말씀은 세금이 국세전액을 받아서 지방으로 지자체로 넘어온다는 그런 뜻으로 100%라고 했습니다.

박장섭의원

지금 대형마트 저번에 옥영문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세수관계 부분에 대형마트나 특정한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의 어떤 부분 환경오염 관계도 있고 쓰레기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방세를 많이 배당한 부분이 담배특별세인데 이 부분이 외지에서 우리 담배가 반정도가 외지에서 세금내고 여기서 오염시킨다고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지금 담배소비세는 우리거제시에서 피우는 담배들이 외지에서 하는 부분도 거제시로.

박장섭의원

그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섭의원

그래서 해상경계의 중요성은 이번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두 번째인데 이거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소중한 겁니다. 무한의 재산도 있고 앞으로의 그래서 면적을 일본이 자꾸 독도를 주장하는 부분은 뻔히 우리는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신공항이 들어왔을 때 우리 면적은 이 만큼인데 거제시가 받아들여야 될 이익이 얼마만큼 큰지를 아직 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동쪽으로 128도 45분선을 자기들 경계선을 그어 놓고 자기들 바다라고 우리 의회에도 지난번에 2주 전에 우리 의회 책상에서도 그 지도를 치웠거든요. 네 차례나 행정과에서 이 지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제시행정지도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땅을 버립니까? 그리고 이것을 도로과에서 쓰기 때문에 도로과에 가니까 담당공무원 7급 공무원이 이 지도를 폐기하기로 했으니까 폐기하라고 했는데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폐기하기로 약속해서 제가 가서 챙기니까 한 50장이 새것이 있어요. 이거 폐기시키자고 하니까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게 네 차례나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각 부서별로 행정지시를 4차례나 갔는데 아직 까지 전달이 안 되어서 이런 공무원들이 지도를 그냥 계속 그대로 쓰겠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불과 20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제가 첫 번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각도가 영 어긋났죠?
석기

김석기부시장

아니 다른 지역 의원님들은 그 앞에 뭐 질문의 어떤 취지라든지 배경을 이렇게 다른 쭉 나열해서 설명해가지고 본 질문을 하는데 의원님이 딱 보면 질문 제목만 이래 하니까 사실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저도 정확한 우리 박장섭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질문취지 를 정말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일부러 그래 했습니다. 부시장님 행정가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김태호도지사님 계실 때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최소한의 목민관으로서 그 행정구역장은 최소한 내가 관장해야 될 마지막 의 가장자리 울타리는 어디까지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이 부분 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세입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그냥 놔놓으면 정말 이것은 참 심각하고 우리가 많은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자원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정책적인 방향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이 자료를 만들면서 어제 새벽 4시까지도 얼마나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거제면의 하수종말처리장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4년 전에 1989년에 저는 5년간 거제어촌계장을 했습니다. 이 청정해역은 1974년도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거제수산고등학교 증식과에 다니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89년 거제어촌계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거제군수 양정식군수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거제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시에 고현 신현읍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도 없을 그 당시였습니다. 1992년도 김영삼 정부에서 최초 황산성씨한테 제가 건의서를 보내었습니다. 양군수께서 그 당시 읍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일개 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야기 하느냐 했을 때 청정해역이 있고 국토의 종합개발계획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는 국익을 위해서 청정해역을 지정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수보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설치해서 이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부분18년 동안에 해서 지난 10년 전에 2004년부터 약 300억을 들여서 1일 2천톤을 지금 현재 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고 제가 의원이 되면서 이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 양해를 좀 구하고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라서 마이크가 꺼도 제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 동부, 둔덕에 있는 사람들은 수보지역에 묶여가지고 산 한 평에 우리들이 만원 받으면 장목은 10만원 받습니다.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은 감수했고 재산상손해를 보는 것도 감수해왔습니다. 당연히 40년이 지난 동안에 국가는 청정해역을 지정해 놓고 그거는 여기는 샘플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굴 수출하는 부분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굴 수출이 중단된 것이 7천억입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여러분들 아마 모를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은 거제시가 오늘 부시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계획에 제가 우선순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김태수과장님 오셨을 건데 제가 재작년에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해달라고 이야기했죠? 이야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문제를 발단이 올 걸 예상해서 이 부분을 관거계획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부시장님, 우리가 1일 당시에 18년 전에 1일 2천톤이라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했다면 주변에 있는 해역에 있는 관거는 다 들어가도 남습니다. 지금 거제면에 600톤밖에 사용안하고 1400톤이 남아 있습니다. 18년 전에 계획을 했다면 부시장님 혹시 1인당 하수종말처리장 계획할 때 1인당 얼마정도 기준 잡는 거 아십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

박장섭의원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하이소200리터거든요. 그렇게 계산해서 한건데도 불구하고 왜 1400톤이 남아 있는데 하수관거 계획을 가동한지 10년이 되었는데 18년 전에 계획을 2천톤을 했으면 왜 그 계획을 안 합니까? 오늘 날 이 지금 현재에 참담한 이 현황이 행정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어민들의 아까 미개인 취급해서 어민들 분별을 잘못해서 그 안에서 무단방류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향후 대책마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도 8월달에 한번 수출 중단이 되어 졌는데 그해 10월22일날에 수출 재계가 되었습니다. 검사를. 이 지금 현재 8천억원 어치를 국내시장 내지는 약 1500억원 어치를 외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국내시장은 그냥 다 쓰러집니다. 미안합니다만 굴 뿐만 아니라 패류 전체가 외국에 수출 못합니다. 그 양을 계산하면 1조가 훨씬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계를 할건가 재조사를 받을 건가 하는 대책마련도 안 되어 있다는 게 더 한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을 보면 어민들이 잘못했고 제가요. (FDA 위생점검조치계획안 제시)의원여러분 FDA 위생 점검 조치 계획안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다 읽지는 못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걸렸는가 하면 어류양식장 8개소 1회 점검결과 2개소는 화장실문제입니다. 2개소는 일상적으로 화장실을 사용 중인 것으로 4개소는 화장실은 있지만 전기가 없거나 화장실 문이 작동되지 않아 미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개소는 사용할 수 있으나 녹이 쓸어 사용하는 않는 걸로 확인됐다. 지금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원인이 분변이지 요.
석기

김석기부시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동물대변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화장실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FDA점검하는 줄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동부면 거제면 둔덕면 면직원들은 뭐했으며 제가 어촌계장 '90년도, '92년도에 제가 FDA 검사를 두번이나 받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부터 합니다. 어떻게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화장실 다지어줬다고 했거든요. 그 중에 화장실 문이 안 열렸다, 수도가 시설이 안됐다 이런 걸 조사를 하러오는 줄 뻔히 알면서 담당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확인을 안했다 말이지 이래서 걸려든 겁니다. 이게 어민들이 얼마나 알면 통탄할 일입니까? 어민들이 말을 안들은 것도 있겠죠. 이게 사전에 부시장님 원인을 철저하게 다 따지시니까 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했습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사전에 저희들이 해안변이라든지 하천변 주위로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 청소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민들한테.

박장섭의원

그러면 청소를 하고 했던 현장출장복명서하고 예산 쓴거 제가 집행을 받아볼까요? 말로만 띄울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오늘 은 이정태씨 대일수산에 지금 현재 80억원 치 창고에 져있는 부분을 제가 엊그제가면서 한탄을 하고 정말 내 지역이 아니지만 이 청정해역에서 통과되어야만이 하청 굴도 팔아먹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조사를 해보이소. 이것은 검사하는 지역이거든요. 최소한 검사하는 지역이 40년 전에 되었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것만은 깨끗해야 1년에 8천억을 손해를 안볼 것 아닙니까? 오늘 홈쇼핑 대표자를 만나서 저 굴이라도 우리들은 100도CC 이상 끓여먹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끓이는 방법으로 국내 판매라도 한번 해보자 제가 불러서 오늘 12시에 만날 겁니다. 행정은 뭐합니까? 제가 이정태씨하고 평소 친합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제가 설명 못합니다. 정말 이 검사결과를 보면 ‘야, 대한민국이 이런 행정하는 시도 있구나’ 할 정도로 정말 통탄합니다. 통탄해 그리고 이번 조사는 2년마다 한번 하기에는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하고 2010년에 조사를 안했습니다. 4년 만에 조사를 하는데 4년 동안 준비를 해도 충분히하고 더 완벽하게 하는데 고마 오면 술 한잔 사고 보내겠지 이번에 8명이 해서 댄 통 걸린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2002년도에 당시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이게 우리가 48건에 약380ha 정도 우리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통영이 약 58ha 정도되고 청정해역 중에서 우리들이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안에 가두리 허가를 내준 게 문제됩니다. 청정해역지역에 5건의 가두리 허가를 해서 거기 사람들이 기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가 있으면 당초에 2002년도에 우리들은 국제사기를 쳤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가 가두리 부분을 이설 시키겠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재개를 해 주라 이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2002년도 약속한 거 아직까지 가두리를 청정해역 밖으로 안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활이 완벽할 수 있도록 화장실 10개면 되는데 그것을 정리 못해서 이번에 걸려든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는 다 있는데 전체 청정해역지역 안에 있는 자연마을단위라면 3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9개는 가동이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하나도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도면은 지금 어딘가 하면 우선순위가보면 율포마을, 삼거리, 구천, 소량마을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우선 순위 다 밀렸습니다. 2020년에 할겁니다. 2020년에. 이게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부분이 이런 사실을 국가가 지정하고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하니까 최소한 환경부에서는 이 청정해역 전체 우리나라 전체 7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제1호인 부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단위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하겠다고 예산을 국비로 받아와야지 국비 받아오는 부분에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을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획이라도 합니까? 2020년도에 하는데.
석기

김석기부시장

저희들이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을 위해서는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은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한정된다고 보면 조금 미흡할지 모르지만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이 노력을.

박장섭의원

그러면 폐쇄해야죠. FDA 결과를 읽어봤습니까? 저는 청정해역지역을 국익이고 이제는 필요없고 이제는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이야기를 했고 들어 주지 않는 집행부에 대해서 하면 이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검사 기록지, 화장실공급조치 관련종사자 교육만하면 얼마든지 수출이 재계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을 이행조치 안하면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정해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정해역의 중심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재과장님도 오셨을 거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 과인데 이 부분을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방향으로 해 나갈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김석기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그리고 별도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폐를 끼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부분 질문은 지금 국도선 관계 마침 조선해양축제위원장이 되어서 그것을 못했다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4명이 있는 지역구의원의 고현동에 있는 숙원사업이었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공섬이 설사하더라도 그것이 완공될 때 까지 7-8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 쓸 수 있을 거 까지 저희들은 담당자하고 검사를 했는데 제가 문서를 우연히 봤습니다. 시장님은 결재를 했는데 부시장님이 결재를 안했다. 거제시는 부시장이 시장의 위에인가? 결재를 어떻게 거꾸로 갔노? 제가 해양토목을 원채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모교에 배기성교수가 해양토목박사입니다.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저희들은 평생 이 지역에 있을 사람들입니다. 부시장님은 공문서 한 장이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데 시장보다 늦게 결재한다. 그렇게 사전점검이 철저하면 황덕도 거제 사곡간 4차선도로, 금포에 있는 요트계류장 전부 우리들이 현장에 갔는데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철두철미하면 왜 그런 것이 추가 경비가 더 들고 사후관리가 안되어 집니까?

황종명의장

박장섭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필요하면 서면 질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의원

이 부분은 언론에 제가 정리해서 제가 일부러 부시장님이 지금 현재에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도 실무에 있는 다른 계장님들도 저한테 많이 건의합니다. 너무 딱딱해서 일 못하겠다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거제시 행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부시장은 저는 생각에 부시장은 행정의 책임을 지지만 민선시장에 대해서 보좌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정과로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선을 그니까 줘서했으면 좋겠고 밑에 사람들 보기도 저를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공부 좀 하셔서 이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박장섭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12시까지는.

황종명의장

13분 남았습니다.

옥영문의원

13분 남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양해가 되시는 거 같으면 또 오후시간에 몇 십명이 다 이 자리에 오는 것보다 제가 시간을 좀 조절해서 오전에 마쳤으면 힙니다.

황종명의장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3분정도 정회를 하고 화장실도 갔다오고 이래야 하는데. 3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영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

본 질문에 앞서서 이어 효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 전부 출석하라고 호통을 치셨는데 우리 규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장 외 공무원들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군대 이후로 줄 땜에 고생을 해보는 건 처음 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우리 한기수의원님 말씀처럼 해프닝이 있어서 아침에 의회진행이 잘될까 말까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박장섭의원님께서는 내용은 참 충실하셨는데 시간 안배를 잘못하셔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시장님, 앉은 좌석에 제가 한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저께 한기수의원께서 해프닝이라고 말씀한 그 내용이 답변의 충실을 위해서 관계자 공무원을 답변하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셔서.
그래서 제가 효율이란 말을 먼저 드렸던 게 우리가 상임위하면서 과장님들 답변을 당신은 시장 대신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사안에 따라서 업무적인 충실을 위해서 관계자공무원들의 답변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아니면 뭐 제대로 되겠나 라고 하는 이런 해프닝을 말씀을 하셔서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제가 질문할 필요는 없죠?

옥영문의원

예, 옥영문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맞았든 안 맞았든 우리 의원들의 시정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나와 주신 권민호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이제는 시간이 다되어서 방청객은 공무원 빼고 다 가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4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월동 자이아파트 정문 앞부터 수월중학교 하천까지 도로개설 안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문하고 삼성쉐르빌부터 보건소 앞까지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수영로 499주택처리 계획에 대해서 왜 아직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양동 주민센터건립 추진사항, 네 번째 일명 다나까농장입니다. 지금 주택건설하고 자하는 그 위치에 성토해서 건축했을 때 기존 계시는 수월지역의 침수역량의 방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옥영문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옥영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 옥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고, 나머지는 도시건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인 수양동주민센터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 신현읍 분동으로 인하여 현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추진하여 오던 중 2009년 12월 4일 수양동 청사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양동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9년도에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수양동 청사부지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양정동 665-1번지 외 5필지를 청사 건립 후보지로 확정하여 건의한 내용을 검토한 바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 대상으로 주민센터 건축이 불가함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사 부지를 양정동 665-1번지 외 10필지 4천975㎡를 추진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 수양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동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7월 27일에 용역을 완료하게 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도시계획변경을 경남도에 요청하여 변경승인 후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와 건축설계비 23억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수양동 복합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옥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수월동 자이아파트 정문에서 수월중학교 앞 도로인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월동 자이아파트 정문에서 해명교 구간의 사업량은 연장 333미터, 폭 25미터로 총 소요사업비 72억3천3백만원 중 공사비 17억원과 보상비 55억3천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월동 일대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0년 6월 본 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2012년 5월 16일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72억원으로 자체예산인 시비만으로 사업 추진 시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 5월 27일 도지사 순방시 도비 40억원 지원을 건의하여 2012년 당초예산에 도비 4억원을 확보, 편입토지에 대해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억원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4억원을 2012년 제1회 추경 시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침수지역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해 2012년 2월 도의원을 통해 사업조기시행의 필요성을 경남도에 건의하였으며, 2012년 5월 10일 경남도 제1회 추경예산에 36억원 추가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도비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보상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시비는 물론 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삼성쉐르빌부터 보건소 앞까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4호선내 수양로 499 주택 처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 개설부분 현황과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동 930-10번지 소유자 이부순씨의 편입토지는 346재곱미터 2층 건물로써, 2006년 기준 보상액이 5억3천3백만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2004년 6월 29일 삼성11차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양정동 930-10번지 이부순씨의 토지를 매입후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나, 당시 보상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아파트 입주시기가 도래되어 사용검사 승인이 불가피한 시점에 편입토지 평가액 5억3천3백만원과 토지주 이부순씨 부지내 우수관로 미시공 금액 5천만원, 도합 5억8천3백만원 예치후 사용검사승인을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20일 삼성11차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 사업부지와 상관없는 양정동 930-10번지 이부순씨 토지매입조건은 부당하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사업승인 조건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승인조건은 2004년 제5회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건부 가결된 사항으로서 변경은 불가하다고 삼성11차 주택조합에 2006년 9월 27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삼성11차 주택조합 입장은 우리시에 기 예치한 금액 5억8천3백만원으로 미 개설된 양정동 930-10번지 이부순씨의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의 미 개설된 구간이 교차로 지점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야확보를 위해 꼭 개설되어야 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그동안 20여 차례 토지소유자(이부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보상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 개설된 구간 정비를 위해서는 토지수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에 공사비와 보상비를 확보하여 토지수용과 병행 추진하여 본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일명 다나까농장에 주택 건설시 기존 지역의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배수구역은 1.2㎢이며 인구수는 약 2천 세대에 7천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침수구역 면적은 약 0.3㎢이며, 배수구역 내 두 시간 동안 150mm의 지속강우가 왔을 경우에 15만7천톤의 저류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위 지역은 연초천과 수월천의 합류지역이며, 고현만의 조위가 상승할 경우 수문이 닫힘에 따라 수월지역의 우수가 유입되므로 인근 농경지가 저류지 기능을 하였으나, 최근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설과 인근 농지의 성토작업 등으로 저류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여름철 집중호우 시 자이아파트 앞 도로측구 배수가 불량하여 침수됨에 따라 2011년 8월 구 국도 14호선의 횡 배수관을 시공하여 현재 배수는 원활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업지역이 개발될 것에 대비하여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6월 수월지구 침수방지대책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0년 빈도 기준으로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 15만7천톤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1미터 깊이 유수지 1만3천㎡를 2.8m로 준설함으로써 농업진흥구역 유효저류량을 포함 7만7천톤을 저류할 수 있으며, 또한 분 당 470톤을 방류할 수 있는 펌프 3대를 가동하여 8만톤을 방류함으로써 총 15만7천톤의 우수를 처리하여 상류지역인 자이, 두산위브 등 아파트단지 침수 예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8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13차 주택조합에서는 본 용역 결과에 따라 배수구조물 175m를 시공할 계획이며, 이 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재해예방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옥영문의원

예.

황종명의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

점심 드시러 가실 분들 잡아놓고 마음은 급한데 국장님,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옥영문의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자이 앞 도로부분 예산을 4억원 확보하셔 가지고 일부 보상에서 썼다고 하시는데 어떤 쪽 보상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대로 부분에 이 앞전 도지사 순방 시 예산 확보된 4억원입니다. 그 부분 가지고 감정해가지고 일부 침수구간이 낮은 지역부터 보상을 해서 지금 한가구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옥영문의원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를 보상을 했습니까? 그럼 여기 아까 예산가액에 공사비하고 다해서 지금 보상비가 17억 정도되어 있던데 지금 한집은 그게 마무리 되어 진겁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다 안 되었습니다. 일부만하고 나머지가 보상비가 아니고 공사비가 17억원이고 보상비가 약 55억입니다.

옥영문의원

보상비가 55억.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원

질문내용도 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벌써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남아있는 잔여구간이 방치된 지가 4년이 되는데 우기만 되면 그 두 집은 물이 들어가요. 우선 땜질식으로 3천만원 드리고 따로 물 빼는 장치를 했었는데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거기 여러 가지 우리 시급한 사항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겠습니다만 서로 사시는 분들 그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우선 급한 보상비 그 집 두 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면 얼마 됩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금년 추경 때 예산.

옥영문의원

사업 그 이야기 말고 그 두 집 감정을 하셨다니까 침수되는 집을 보상해 주는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고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안 납니다만 이번 추경 때 4억하면 8억이기 때문에 두 집은 충분히 보상이 된다고.

옥영문의원

지금 전체 면적 50여억 중에서 두 집에 들어가는 부분이 정확치 않지 않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그것은 세부적인 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옥영문의원

그러면 두 채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얼마나 되는가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그 침수되는 집 두 채 만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렵게 사시는 그분들한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자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안 그래도 제가 침수지역을 서 너번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옥영문의원

빠른 시간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인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그 금액을 잘 모르니까 자꾸 되풀이됩니다만 하여튼 두 채를 보상할 수 있는 정도 추가.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의원

그리고 보건소 앞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부순씨 집입니다. 도로가 개설되고 7-8년이 되었는데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저렇게 한 채를 남겨놓고 마무리 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론 어떤 분들은 행정의 부재니 저거 하나 정리를 못해서 이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나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보건소 앞에 교통체증 내용은 더 잘 아실거고 그 집 왜 아직까지 수용절차를 안 밟고 이때까지 방치가 되었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그 집은 보면 우리가 감정을 해봤지만 감정한 가격보다 보상을 자기가 원하는 가격 3배 정도 더 많이 합니다. 지금 15억 정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은 5억 정도인데 15억이 되어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의원

국장님, 시정책을 하면서 사실상 항상 안타까운 게 행위를 하신 분들은 이전에 하셨고 지금 와서 답변하신 분들은 실제 그 내용하고 떨어져있는 시간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떨어져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답변 내용이 아까 보니까 그분이 많은 돈을 요구해서 이때까지 진척이 없었다 라는 그런 답변 내용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거 같은 게 아까 제가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순번이 제가 오후가 되는 줄 알고 앞에 두 분이 한 시간씩 하고 제가 오후에 하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삼성쉐르빌이 사업 허가날 때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조건 그 내용을 점심때 되면 갔다 달라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정확한 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쉐르빌이 처음 준비가 되고 승인날 때는 지금 말하는 이 부지가 우리 도시계획도록 상에 있는 우리가 개설하는 게 아니고 심의회에서 밝혀놓았는데 그 땅 만큼은 삼성쉐르빌에서 사서 도로개설하고 우리시가 다시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분들도 익히 알아서 주인도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시에서 하는 것처럼 때로는 수용절차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가져갑니다. 이 공사는 어찌됐던 삼성쉐르빌에서 사지 않으면 준공을 못한다는 걸 그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턱없이 많은 돈을 달라고 해서라는데 그분들이 15억원은 후차의 문제이고 최근의 이야기 아닙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원

그 이전에 감정가 5억3천 나오는 이 시기에 우리 행정에서 그 행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성쉐르빌에서 이집에서 턱없이 많은 돈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못할 테니까 소위 말하는 사용승인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시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꾸마고 공탁금 받고 사용승인을 해 준 그런 경우 거든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의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일단은 그 서류를 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의원

삼성이 사서 도로개설하고 시에 팔아야 될 내용을 삼성쉐르빌 들어오는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 맞습니다. 집은 다됐는데 준공이 안 되어서 못 오는 그 민원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시에서 덜렁 감정가 5억3천이니까 공탁해라, 이거 우리 나중에 개설할테니까 그래서 사용승인을 내어줘서 준공이 나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턱없이 많은 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주택조합 관련자들이 그 당자하고 아주 많은 자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중곡동에 있는 터를 대터를 해서 건물을 4층 짓는 것까지 합의를 봤었어요. 그 가액이 15억 가액입니다. 그 사항에서 할머니가 조금 더 욕심낸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는 삼성이 더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시에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바꿔달라는 우리 건설부지하고 별개인데 이거 빼달라고 한거 허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원

그랬는데 그 시기가 지나서 아파트 준공을 해주면서 그 부분을 빼줍니다. 우리가 공탁받아 놓고 이 부분은 공사할게 시에서. 자, 그럼 당자는 15억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15억까지 이야기가 되어졌다가 행정에서 이거 감정하니까 5억3천이니 어느 사람이 이거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되다보니까 이때까지 수용 못 한거 아닙니까? 그분이 턱없이 돈을 많이 달라는 걸 욕만할 게 아니고 그 일의 사항에 있어서 아까 말씀처럼 삼성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면 그분들이 10억이 가던 20억이 가던 약속의 자리고 전제조건인 것 같으면 그것을 이행을 하셔야지 행정에서 공탁감정 가격 나오는 그 공탁 받아놓고 준공을 줘버리면 그 당사자 그 억울함은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국장님 답변에는 수용절차를 밟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수용절차 밟겠다는 자리를 5-6년 끌고 왔을 겁니다. 지난번에 부서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변호사도 몇 번 찾아갔다 왔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분도 윈 하고 시도 윈 하고 삼성도 윈 하는 방법이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그때 계장님하고 변호사 만나서 답을 도출은 했는데 하는 과정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한 번 더 법리적인 부분과 해결방안을 같이 의논해서 그분도 억울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자리는 만들어 줘야 하지 안 되겠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원

다나까농장 부분은 도표로서 간단히 설명하는 게 시간이 빠를 것 같습니다. 조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 도표설명 ) 우리 국장님께서 배수구역 1.2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나까부분 지금 수월 동네있는 뒷산 이래가지고 지금 기존있는 아파트 두산위브, 자이 기존마을 이 에리어가 소위 말하는 배수구역 1.2㎢하는 그 부분입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원

여기에서 침수되는 구역이 마을 부분 일부하고 다나까 이쪽 일부해서 0.3㎢ 이런 부분에 한 시간에 150mm오는 두 시간 계산해서 15만7천톤의 물이 유입이 되는데 지금 까지는 여기가 담수기능을 가져서 별 문제없이 지나왔지만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원부지하고 성토가 거의 반 정도가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기 침수되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우리 국장님 답변은 이렇게 됐을 때 그물을 여기 있는 저류지가 하나있습니다. 1m 깊이 정도되는 습지같은 자리가 하나있는데 이것을 1.8m를 더 준설해서 그 양을 7만톤을 잡고 여기다가 분당470톤을 방출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펌프를 설치해서 남는 잔여 8만톤을 퍼 내겠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게 답변의 요지입니다. 그렇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의원님, 저도 어제 한번 갔다 왔는데 위에 지역의 제일문제가 14호선 통로박스가 물이 배출구가 물이 합류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물이 나갈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배수하는데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고 용역결과는 나왔었지만 그 배수확장을 좀 더해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옥영문의원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보고 아까 용역결과 우리가 6월달 쯤 나온 용역결과 아닙니까? 수월침수방지 대책이라고 나왔던 자리에 저나 박장섭의원이나 산업건설위원회 계신 분들이 용역이 제대로 되어진 것인가라고 어떤 질문을 했었고 만조 시에 수위를 더 생각을 하고 강우량을 생각해서 ‘80년 빈도를 찾아서 이것을 계산해보세요. 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원

그 용역의 좀 허술함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차후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그 용역의 결과가 온당치보다도 그래가지고 이 배수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접어두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4호선입니다. 높이가 3.5이고 자이 밑으로 전부 2m 내지 1.8이렇게 갑니다. 보통보다 1m5에서 2m 정도 다 낮습니다. 국장님 확인하셨다시피 이 전체에서 나오는 이 양이 17만5천톤 중에 이 구역을 빼면 거의 반 정도 됩니다. 에리어가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원

계산상으로 8만톤이라고 봅시다. 8만톤이 나가야할 이 하수구가 수월지역은 묘하게 생겨져서 하천으로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과 이 지방도가 차이가 나서 물이 배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이쪽 다나까 쪽에서 바다로 내려갑니다. 윤계장님 제가 사진 하나 부탁했던 거 보여 주세요. ( 사진제시 ) 8만톤이나 되는 이 물이 일시에 몰렸을 때 바다로 나가는 배수구가 저거하나 왼쪽에 있는 겁니다. 가로 세로 한 1미터 조금 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 주세요. 옆에 꺼. 1미터 남짓한 또 구멍하나 통로고 옆에 꺼 하자 보여주세요. 저거 말고. 저 구멍입니다. 저게 수월의 기존 사는 동네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바다로 나갈 수 통로가 저 두 군데 밖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비가 왔는데 여러 번 큰 비도 오고 작은 비도 왔는데 아직까지 아파트 기존 지역이 침수되는 자리는 보지 못했다 불과 괜찮았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 다시 보여 주세요. 통로있는 지금 이 통로가 첫 번째 제가 보여 줬던 1m 남짓한 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 뒤편이 다나까 지금 바다 논바닥이고 이제 비가 일시에 많이 와서 내려가는 자이 위브 쪽으로 내려오는 관로가 2개입니다. 이번에 국장님 설명하신 배수가 잘되어서 공사했다는 거 구 도로 지나가는 600mm 관입니다. 그렇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옥영문의원

오른쪽 길이는 1m 자리가 2개가 내려와서 합해져서 옆에 옆에 있는 1m 자리를 들어가는데 당연히 물을 소화를 못합니다. 기존적으로. 그러다보니 물이 늘어난 자리가 빠져나가는 게 이 통로입니다. 이 통로에서 물이 원래 하수구로 못 들어간 물이 넘치면 여기서 나가면 밑에는 수 만평의 저지대 논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큰 무리없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크게 되었다 그런 물난리가 났다고 이런 이야기 나온 적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삼성주택조합이 지금 이 지역 아닙니까? 저 통로가 이쪽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섭니다. 저2.3통로 앞에 4m 성토가 됩니다. 막습니다. 이러면 이쪽으로는 물이 앞으로 빠져나가기 힘이 들게 되죠. 원래는 저게 농로통로이기 때문에 물이 가야 될 자리도 아니었었고 옆에 두 군데 있는 자리 구멍 2개에 계산상으로 8만톤인데 저게 일시에 몰렸을 때 그 물이 지금 14호선이 3.3될 겁니다. 여기가 구도로가 2.8에서 3으로 가고요. 그 다음 내려오면 거꾸로 내려가면서 저쪽 부분이 낮아지는데 이 3m50되는 둑이 쌓여 있어서 물이 수월이 둑에 가린 저수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물은 못 빠져 나가고 아까 말한 펌핑하는 펌프를 설치하는 사실 여기가 실제로는. 아까 8만톤을 짧은 시간에 퍼내는 게 계산상은 안 맞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제가 어제 현장을 답사를 해보니까 실제 통로박스 하나로서 배수가 좀 불가능하고 14호선그 위에 인근에 지금 관통관이 지금 한 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가지고도 부족한 것 같아서 담당실무자하고 의논하기로 거기다 횡단을 하는 관로를 하나 더 매설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대책을 하나 마련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옥영문의원

국장님, 이 통로를 넓혀서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시에서 하셔야 될 자리고 통로를 만드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통로 만들 어서 이 물을 배수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배수로를 하단까지 저류조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의원

설계부분은 정말 같이 한번 다시 고심을 하고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원

우리가 말씀처럼 이물이 갇힌다는 것은 침수가 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분들이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웃 간에도 집을 지을 때 옆집이 성토를 해서 높이 지으면 우리 집에 마당에 물들어 온다고 걱정하고 분쟁이 되는 자리를 여러 번 우리가 봅니다. 심지어 이 시설물이 들어서서 우리가 사는 주거지에 우리가 사는 생활터전에 물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행정이나 이쪽에 건설하시고자 하는 분이나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하시고 이것을 하는 게 순서지 않느냐 싶고 시나 그분들이 방지책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삼성13차 주택조합 측에서도 배수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승인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옥영문의원

그분들 배수계획은 여기서 여기까지 통로하나 만드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검토를 해서 충분히 50년 빈도에는 이상이없다고 했지만 80년도 빈도에는 조금 이상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옥영문의원

국장님도 판단하시기에 이 상태로서는 이 물이 분명히 침수가 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원

이 부분에 대한 방지책은 준비를 하실 거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옥영문의원

산건위에 의논을 하시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되고 나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일단은 통로박스를 다시 추가 설치하는 거나 이런 것은 다시 전문가 의견수렴해서 의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원

꼭 삶의 터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여기도 아까 말한 1만 여명의 주민들이 사시는 곳입니다. 이 분들 또한 민원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에서 미리 방지책을 가져달라 이 얘기입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원

이상입니다. 밥 때가 늦어서 밥도 맛도 없을 것인데 장시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옥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