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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5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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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먼저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지금 총무사회위원회로 이동을 하셨지만 수고하신 반대식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제시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반대식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거제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와 균형을 이루며 견제하고 감시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하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위원 상호 간에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토론문화를 정착시켜서 거제시 발전과 의회 위상을 정립하는 본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저 역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8일,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안전관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2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회부된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치 동의안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이나 추천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자리도 그 자리에 앉아계시네요. 박장섭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전반기에도 했고 후반기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추천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섭위원

총사위에서 온 사람 한 사람 시키지?

윤부원위원

고마 하이소.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전반기에도 부위원장님을 열심히 하셨고 후반기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심히 해 주시라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임되신 박장섭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산건위가 전반기 때 계신 분들이 4분이고 총사위에 3분이 오셨는데 유능하신 한기수 총사위원장도 계셨고 또 이번에 하반기 부의장으로 출마하신 유능하신 윤부원위원님도 계시고 또 거제시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유영수위원님,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하여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6대 의회하반기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 효율적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취적이고 생산성 있는 그런 산건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초선위원으로서 산건위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반대식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모르는 부분도 많았고 이제 2년 경험을 살려서 또 새로 선임된 신임생 산건위원장을 모시고 여러분과 화합하는 그런 중개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해서 저하고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현규입니다.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총사위에서 하다가 이번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관광과장으로 발령받았고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신임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관광산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9호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지고 외국인을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문상 잘못된 용어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2호, 제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 여행사 지원은 관광비수기에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해서는 연중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과 나목입니다. 오기된 용어를 정정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따라서 주던 것을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보조금”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보상금”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과 제1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하여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1억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거제시 조례 심의규칙은 지난 6월 20일날 했습니다. 164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이바지”하는 것을 “이바지함”으로 고치고, 제2조제2항에서 “시 관내”를 “시”로 하고, 제5조제3항에서 “자”를 “사람”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사항에 따라서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관광비수기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가. 내국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에 대한 지원은 관광비수기에만 실시한다. 관광비수기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입니다. 다음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은 연중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사항인 보상금 지급기준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은 내국인 20명 이상은 1박은 1만원, 2박은 2만원, 외국인 10명 이상은 1박은 2만원, 2박 이상은 3만원, 수학여행단 1백명 이상은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이바지하는 것”을 “이바지함”으로, 제2조(정의)에서 “시 관내”를 “시”로, 제5조(구성)에서 “자”를 “사람”으로, 제13조 “관광비수기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으로, 가목과 나목을 신설해서 가목은 내국인 관광단체객인 수학여행단에 대한 지원은 관광비수기에만 실시한다. 나.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은 연중 실시한다. 167페이지.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제4항도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내국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 여행사 지원은 현행과 같이 관광 비수기에만 실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은 연중 지원하는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조문내용 중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용어의 정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형태를 보면 아시아권은 단체관광을, 미주권은 친구나 또는 혼자서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며 쇼핑이나 관광지 방문 등을 관광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1박 이상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고객인 아시아권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즐길 수 있는 관광지나 관광상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울러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시책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비수기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실적을 보면 외국인을 유치한 실적은 없으며, 내국인을 유치한 국내 4개 여행사에 251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과장님, 규칙을 개정했습니까?
개정해 놨지요? 조례가 올라와서 규칙하고 그밑에 쭉 보니까 규칙에는 벌써 보상금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물론 규칙은 상관없지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조례나 규칙을 쭉 살펴보니까 성수기 비수기,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조례에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라 함은.

유영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규칙에 포함.

유영수위원

규칙에는 없던데?
제가 잘못봤는가.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있어요?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예,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제2조의 정의에 “관광비수기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낸 목적이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외국인 단체관광객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자 이런 취지하고 내국인, 국내 단체관광객에게는 관광비수기에만, 기존에 있던 그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그렇다면 외국인한테 뭐 주겠다라는 내용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전혀 실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 관광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외국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지원해 주지 않고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것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오려면 적어도 10명, 20명, 이렇게 많은 단위로 오는데 사실상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숙박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와도 여기서 보고숙박은 딴 데 가서 하는 경우가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명콘도가 준공이 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전국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외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저희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조례안을 이미 해 놨고, 그리고 예산을 연간 3천만원 잡아놨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3천만원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3천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내국인, 외국인 다 해 가지고 전문위원 보고한 자료에 보면 251만원 정도 사용을 못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다 쓰고도 부족했다, 이러면 뭔가 다른 어떤 시책을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아시권은 단체관광을 주로 하고 미주권은 친구나 혼자서 여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근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의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미주권에 있는 분이 어떻게 거제에 홀로 올 수가 있습니까? 전혀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광비수기에만 우리내국인 단체관광객을 하겠다, 이것은 오히려 본 관광진흥에 관한 그런 목적에 비하면 후퇴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외국인 단체관광객하고 똑같이 연중 지원한다든지. 지금 만들어 놓은 예산도 다 못 썼는데. 안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이게 지금 전기풍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51만원만 지원했는데 현재는 관광비수기인 11월하고 2월까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온 사람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3천만원 중에서 251만원 사용됐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2월까지 관광비수기에 지원하던 것을 연중으로 확대해서 외국인 유치를 많이 하자는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국인도 연중으로 다 풀어주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사실상 우리 지역은 봄, 여름, 가을은 내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상당히 오는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박에 1만원, 2박에 2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어찌 보면 그냥 오는 사람인데 돈까지 줘가지고 하면 물론 다녀갈 사람도 여기에서 돈을 주니까 한 밤 더 자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3천만원가지고도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부족할 금액이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관광객 수가 올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인데.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실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제가 볼 때 관광과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조례입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관광거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뭔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관광객 수가 왜 줄었는지,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솔직히 얘기해서 거제에서 주무시라고 할 그런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인근에 부산이 있기 때문에 부산하고 우리가 경쟁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외국인들은 하나도 안 오는 외국인들한테 관광진흥, 이래 가지고 많이 강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조례 개정 자체가.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러니까 관광여건을 대명콘도나 여건이 향상될 때, 향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에 가서 잘라했는데 여기서 한 밤 자는 이런 것까지 좀 더 유도를 한다는 측면,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는 측면이지 사실상 한 밤 자는데 2만원 준다해서 특별히 거제에 안 올 사람이 거제로 오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중으로 풀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단 온 사람들도 거의 다 봄, 가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1박에 2천원씩 다 주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부산에 가서 잘 거를 거제에서 잔다는 이런 경우도 가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의 예산측면하고 효율성을 한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 관광과 입장에서는 더 풀어주면 더 좋습니다. 풀어주면 암만해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관광객도 많이 줄었는데 다문 얼마라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일단은. 딴 데로 갈 사람이 여행사에서 여행지 추천할 때 “어, 거제시는 연중 주네. 거제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비용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일정기간 동안 경과를 지켜 보고나서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혹시 관광상품을 외국인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홍보비, 특별히 지출한 것이 없고요 관내 여행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2월에 개최한 사항은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외국인에 대한 연중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전국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실적은 전혀 없다 이거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우리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허락해 준다면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담당계장님.
제가 볼 때는 담당계장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왔다 이러면 대우, 삼성에 근무하는 외국인들 또는 친지들, 가족들, 안 그러면 동료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연고가 있으니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다문화가족 포함해 가지고 우리 거제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고요, 외국인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거제에 와 있었던 분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아는 한국인도 있을 수 있고 지인이 있기 때문에 거제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도 옥포에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외국인학교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타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거제에 올 수 있는 수요들을 쭉 살펴보시고 거기 패턴에 맞게, 예를 들어서 관광상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홍보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단순하게 외국인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관광진흥이 뒤로 퇴보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도 하나도 없이. 안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저는 조금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데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관광비수기 11월부터 2월까지만 해서 내ㆍ외국인 구분없이 지원하지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2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풀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국인까지 다 풀었으면 좋겠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먼저 푸는 사항인데 이게 오히려 퇴보한다고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실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실효가 없는 쪽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 좀 더 유치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법론에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인센티브를.

전기풍위원

높여놓은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인센티브를 확대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확대된 사항을 가지고.

전기풍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확대는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연중, 그러니까 비수기 되어 있는 것을 연중으로 하겠다, 이게 확대한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확대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 인바운드 여행사하고 전국에 있는 여행사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할 겁니다. 홍보활동을 하지 특별히 그 외에 외국인들을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더 많이 올 수 있겠지만.

전기풍위원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래 외국인들은 지금 한 건도 없고 내국인만 251만원이 있는데 이게 방금 담당계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비수기에만, 11월부터 2월까지만 하니까 사실상 외국인들이 일본관광객, 중국관광객들이 외도라든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외도도 그 당시에는 꽃도 많이 없고 볼거리가 다른 계절보다는 부족하니까 그때는 거의 안 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풍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비수기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거제 숙박업소에 숙박한 현황들을 갖고 계십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난번에 올해 우리 관내 호텔에 외국인들 얼마나 숙박했는지 한번 뽑아보니까 2만5천명 정도 숙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그게 물론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로 오신 분들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혹시 단체로 와도 이런 조례를 1월달이나 2월달 말고는 지원 안 해 줬으니까 신청한 안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전기풍위원

2만5천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단순하게 거제의 비경을 보러 오신 관광객인지 아니면 대우, 삼성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온 분이나 아니면 대우에 상주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대우, 삼성에 근무하는 선주감독관이라든지 사이트매니저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자사에 제품들을 비즈니스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상당수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됐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전기풍위원

그 사람들은 관광목적이 아니니까 이 조례하고는 전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조선도시고 해서 지금 2만5천명의 외국인 중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했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못했고 전체적인 외국인 숫자는 파악해 보니까 2만5천명 정도 숙박하고 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기풍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세부적으로 많이 해 주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여기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역이 자료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지원내역은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대부분이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결정하기 전까지요. 다른 데는 5만원씩 지원하는데 우리가 1만원 지원해 가지고는 별 의미도 없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오는 여행사를, 오는 관광객을 여행사에서 모집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대명콘도, 내년에 개장하고 앞으로 한화콘도도 만들어질 건데 결국 그렇게 하면 관광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육이나 연수, 세미나, 이런 목적으로 오되 거의 다 요즘 회사들도 보면 여행사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 하는 세부적인 규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현재 조례상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은 11월부터 2월까지만 지원하고.

한기수위원

그것은 이야기된 거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세미나 차원에서 온다든지 이런 것 구분없이 여행사를 통해서 지원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콘도거든요. 다른 것은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신임생위원장

한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사무실에 연락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단위회의가 끝나고 바로 결정을 안 해도 되니까 내일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콘도.

한기수위원

그래서 다른 시설들은 그런 염려들이 없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어차피 올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모든 관광객, 또는 연수를 받으러 온 관광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여행사가 포상금을 받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세부적인 지급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비수기에는 우리도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세미나, 이런 것을 가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정하거든요. 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 가겠다, 또는 강원도 가겠다 정해 가지고 그러면 숙박업소는 어느 정도 급 정도 되는, 이렇게 해서 여행사에 의뢰할 뿐이지 여행사가 “아, 아닙니다. 이번에는 거제도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고객이 떨어질까 싶어서 꺼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당지급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콘도에 세미나라든지 회의 때문에 오는 사람들까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너무 과잉지급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여행, 순수여행객을 상대로 줘야 되는 건데 여행사의 인센티브 때문에 여행사가 데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오는데 그것도 주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인데 사실상 비수기에 주니까 11월부터 2월까지 4달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또 저희들이 회의목적이다, 여행목적이다, 세미나도 오면 약간의 여행, 관광지를 보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조례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시면 일단 처음 시행하는 그런 단계니까 한번 해 보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항이 된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전기풍위원님은 연중으로 풀어주자는 안도 있었으니까 일정기간 시행을 해 보고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여행사의 의도와 달리 수요자의 의도에 따라서 너무 많이 지급되어서 예산이 낭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그 당시에 가서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약에 개정되어지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잡을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올해 예산을 아까 전에 전기풍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천만원 해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올해 지급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해서 1천만원 정도 있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3천만원 정도만 해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아까 전기풍위원님하고 한기수위원님하고 조례안인데 업무보고 같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자료부분이 아까 다른 시군에 비교분석표라도 여기에 첨부해서 이게 어차피 용역을 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지.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자꾸 이이야기가 많이 나와졌거든. 그러니까 자구수정하고 결국에 비수기 부분을 없애버리고 외국인한테는 3개월 비수기를 없애자는 단순하면서도 하지만 내부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는데 이게 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 근거를 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시군에는 이 정도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100% 하든지 예산상 50% 정도 우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론적 근거가, 백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시군.

박장섭위원

내년에 3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올해 3천만원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다 쓸 거라고 3천만원했는데 1천만원 쓰고 2천만원 삭감입니까? 일을 안 했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박장섭위원

홍보를 못 했든지 일을 안 했든지.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비수기에만 하니까 사실상.

박장섭위원

아니 그 당시는 비수기가 포함되어 있던 조례에 의해서 3천만원 예산을 했거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첫 해니까 판단의 기준이 없으니까 한번 해 보니까 조금 비수기에는 많이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 3천만원을 지금만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고 홍보비용은 거기에서 얼마나 들었냐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홍보비용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관내 여행사들을 초청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설명해 드리고 전국 여행사를 통해서.

박장섭위원

그래 예산 3천만원 중에서 다른 홍보비로서 갔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것은 홍보비는 전부 다 없고요 여행사에 지급한 금액입니다. 251만원이.

박장섭위원

앞으로 홍보도 이 예산에 포함될 거냐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홍보는 이 과목이 아닙니다. 다른 과목에서.

박장섭위원

다른 과목에서 관광과에서 보고할 때 같이 하면서 이것은 순수 지급보상금에만 3천만원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세 분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하나가 조금 의심이 생기는 것이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랬을 때 보상금 지급 근거는 관광유치를 위한 관광여행사에 지원하는 거지요? 인센티브식으로 나가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사실은 부산을 가고 싶은데 거제에서 관광회사에서 “부산은 아이다. 거제로 오이라.” 라는 홍보라든지 어떤 또 목적에 의해서 유치를 하는 여행사에 지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할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데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금 우리 조례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온 사람 중에서 우리 관내 숙박시설에 숙박한 사람에 대해서 1명당 2만원, 2박일 때 3만원 지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거제에 와서 자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 것이냐, 그 말씀이지요? 그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여행사에서 숙박기록을 받습니다. 숙박기록을 받기 때문에 그 계산은 정확하게 나와 집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여행보상금을 준다는 자체는 어떤 홍보에 의해서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는 외국인 유치에 대한 목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유치에 대한 목적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한 여행사나 아니면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여행사가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여행객 50명을 모집해서 버스 대절해서 안 옵니까. 지금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단체여행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면 알겠습니다만 우리와 유사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전기풍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우리보다 좀 더 관광경쟁력이 높은 부산도 있고 부산도 유사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도가 없을 경우에 관광여행사 측면에서 여기서 한 밤 자고 가도 괜찮은데 부산 가면 한 사람당 2만원씩 주니까 여행사 측면에서는 그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잘 사람도 많이 유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형식이든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지급을 할라면 거기에 잘못하면 뭔가 근거에 맞지 않는 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되거든요. 내가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걸 영업적인 목적이나 영업적인 목적이 결국은 뭔가 하면 유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것인가? 단순 여행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숙박을 했기 때문에, 이 목적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여행사가 여행을 오기 전에 우리한테 미리 계획서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0일날 거제 M모텔, B모텔에서 몇 명이 자겠다고 우리한테 사전계획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숙박업소에 잔 것을 확인받아가지고 지급하니까 허위로 나가고 이런 사실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허위지출이 된다라기 이전보다도 어떤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계획과 이런 것이 사전검토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된다면 그나마 나은데 단순 사전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또 지출이 될까봐 그런 것이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지급하되 정말 여행사에서 거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가 충분한 여행사에 지급이 되어야 만이 올바른 집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그런 제도가 있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더이상 발언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단체여행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여행사의 인센티브의 방법인데 여행사하고도 이런 것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행사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관내 여행사하고 지난 2월달에 한 번 했는데 여행사들은 위원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당연히 이런 지원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여행사들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자기들 이윤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확대해서 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 250만원 집행이 됐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251만원 집행됐습니다.

신임생위원장

2천만원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면 1천만원인데 아직 750만원 남아있는 셈이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관광비수기에만 주니까 지금은 지급하는 시기가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되겠지만 11월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11월 지나봐야 얼마나 지급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결정되면 9월부터 바로 적용시켜서 11월달부터 하겠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조례 공포일과 동시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리고 항상 우리가 조례안이라든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백데이터가 항상 없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도 한기수위원님 지적했듯이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꼭 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막상 회의하러 오면 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수정해 주시고 부탁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도내에 보니까 사천, 산청, 진주, 창원, 합천, 이렇게 지원조례가 되어 있는데 안에 지원금액은 열람이 안 되는데 열람이 되는 데는 진주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은 8천원, 외국인은 1만원, 수학여행 2천원, 합천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은 1만원, 외국인은 1만5천원, 수학여행은 5천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또 찐빠를 먹는다 아입니까? 전문위원은 저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관광과는 뭐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일단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한번 보고요 다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이 액수가 너무 작으면 실제적으로 효용이 없고 너무 많으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기준액을 다시 우리가 적정한 것인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제주나 경주나 인근에 관광도시, 이런 데 버금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그래서 심사보류를 요구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많은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또 이미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개정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올린 건데 자료를 또 가지고 한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거제가 ‘관광거제’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고 관광산업이 정말 거제 경제를 살리는 효자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관광진흥에 대한 부분의 조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13조 관광객 유치지원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내국인까지, 관광비수기에만 실시하는 인센티브를 연중으로 다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찬성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기수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타 시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거제입니다. 우리 거제의 실정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제에서 숙박하라고 하는 것은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관광객이 들어오면 거제의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어떤 곳이든 우리 거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숙박을 하라는 거거든요.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도시로서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는 획기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내국인, 외국인 제13조에 나와 있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숙박부분에 대해서 “관광비수기” 부분을 빼고 연중 다 실시하는 걸로 이러한 형태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정안이지요?

전기풍위원

예.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지금 외국인만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국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적용하는데 있어서.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장님, 우리 시가 1년에 관광객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80만명, 하반기에 80만명, 160만명 정도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6백만명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실상 관광비수기에 내국인을 풀게 되면 그게 여행사를 통해서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광과로서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소요가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바로 사실상 시행하기에는 예산적인 측면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관광객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데 여름에 예를 들어서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장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거제가 볼 게 많고 바다가 있으니까 오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1만원, 2만원을 줬을 경우에 예산이 과연 3천만원보다도 많이들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느냐. 다른 타 시군도 대부분이 내국인에 대해서 연중 지원하는 사례도 없고 이러니까.

박장섭위원

“없고.” 하지 말고 자료를 내가지고 “없습니다.” 자료를 주면 아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신임생위원장

그 자료도 있습니까? 내국인에 대해서 한다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자료를 같이 준비해서.

박장섭위원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13조에 가, 나를 혼합해 가지고 만약에 수정안이 나온다면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에 대한 지원은 연중 실시한다.” 이렇게 딱 되어야 되거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만명, 거가대교 개통시점에서 천만명이 오는데 내ㆍ외국인하고 수학여행단까지 다 합하면 이게 예산이 얼마 들지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자료없이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계 부분을 비수기에서 성수기에 있던 그대로의 연장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지금 예산이 3천만원에서 내년에 3천만원 한다 하니까 한번 가동을 2013년에 해 보고 2014년에 변동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다만 문제는 수정동의안의 관계 부분은 저는 예산의 수반이 자료없이는 손대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와 같은 백데이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꾸 논란이 심해지는 원인이 관광과에서 자료의 미흡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자료들이 오면 우리가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들이 먼저 우리가 자료를 제주도나 관광을 위주로 살고 있는 관광도시의 자료를 뽑아봐야 이게 정확한 답이 나와지는데 위원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할 테니까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될 입장이라.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내일까지 들어올 수 있나, 자료가?

박장섭위원

내일 자료하면 이것은 그 자료를 보고 10분이면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은 내일 합시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한두 시간이면 그 자료가 파악이 될 거니까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오늘 해 가지고 내일 하든지 하면 되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사실 지금 파악이 그렇게 해 가지고.

박장섭위원

추산을 8백만명 같으면 우리가 그것하는 부분들이.
두환

김두환위원

내일 제일 말미에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대로 호국평화공원.

박장섭위원

김두환위원님, 제가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정리합시다. 그것 갖고 오래 하지 말고 내일 호국평화공원할 때 그때 자료 가져와서 그렇게 합시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렇게 합시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그렇게 정리합시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내일 오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제출하도록 하십시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173페이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포항 정비계획에 따라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서 거제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외포항 어항시설용지 확충으로 방파제, 물양장 등 해 가지고 17,574㎡를 매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7억1,600만원 정도이고, 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 7년간에 걸쳐서 농림수산식품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온에 따라 항내 월파로 정온수면적 확보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을 주민들 건의에 따라 정부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그에 따라 담당부서의 의견을 살펴보면 도시과는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시 통보를 요청하고, 문화공보과는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시행규모는 문화재 지표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을 변경할 시에 재협의하고 아울러서 공사 중에 문화재 발견 시는 즉시 중지하고 신고를 요청하며, 환경위생과는 경관, 생태계, 습지 수질오염 등 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콘크리트 함유 폐수 발생 유출에 따른 침투와 확산방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요청을 하고, 또한 인접 주거지에서 대기질 및 소음기준 초과로 인해 주민생활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그에 대한 저감계획을 필히 사업에 반영시키고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목면과 어촌계 의견은 조속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 과 의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6개의 국가어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로활동이 최고로 왕성한 지역으로 어선의 안전수용과 어로기자재 관계 관리, 어업인 불편해소와 더불어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득증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11페이지 3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어항인 외포항 어항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어항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총 사업비 417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장목면 외포리 외포항 일원에 17,574㎡의 부지를 매립하여 방파제, 물량장 등 4,391㎡, 도로, 주차장, 어구건조장 등 12,979㎡, 문화ㆍ복지시설 등 204㎡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포항은 1971년에 농림식품부에서 「어촌․어항법」제16조에 따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고 방파제 344m, 물량장 432m, 호안 107m, 도류제 131m 등의 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구어업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접안시설 및 어항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어민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공간이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포항의 어항기능 회복과 어업인들의 불편해소 및 관광객들의 편의증진 등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공유수면 매립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만 7년이란 장기간에 걸친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 및 인근 어업(면허)권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전협의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질의를 가지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답변자도 간단간단하게 알알듣기 쉽게끔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주요내용 사업개요에 보면 이게 헤베가 ㎡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가 약 5,325평, 방파제, 물양장이 1,330평, 도로 주차 어구건조가 3,933평인데 문화시설이 61평이거든요. 전체 평수에 비해서 요즘에 친수공간이나 문화복지시설에 61평이라고 하면 전체5천평 중에서 61평,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외포는 사실은 항이 아시다시피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리모델링하는 차원인데 제가 사실 이 도로, 이게 물양장 개념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쉬고 문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물양장으로 되어 있지만.

박장섭위원

그래서 방파제 관계 부분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제시 안에는 3개의 무역항의 개항이 있고 6개의 국가어항, 옛날에는 1종 어항이었는데 국가어항이 있고 18개가 지방어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총체적으로 같이 보면 전체에 어선세력수가 84척밖에 안 되거든요. 국가어항이 84척이 현재 있는 척수를 가지고 국가어항이 존폐 여부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 주변에 어선세력(이용도)를 보면 이용도라고 괄호열고 해 놨는데 이용도라고 하면 태풍이나 오면 이용하는 척수는 84척이 훨씬 넘어갈 건데 표시 자체가, 자료 자체가 많이 부실하네. 그 실제 있는 어선세력만 표시했거든. 국가어항이라는 것은 주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주로 태풍피해에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국가어항을 지정한 목적이 있는데 덩그렇게 84척 같으면 2종어항, 지방어항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도에 관한 부분을 앞에 자료를 주시고. 지금의 이 정도까지 사업이 분야별로 나누어져 왔다면 거의 행정적인 일은 다 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근에 있는 시유지를 확보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기에 조명시설, 밤에 대구철 같은 때는 여기에서 와가지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도 충분하게 관광객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61평 정도 되면 거제가 관광으로 갈라하는데 다른 부서하고 매칭이 안 맞다고. 연결고리가 안 맞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땅을 조사를 해서 시유지로 확보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더라도 친수공간하고 여기에 하수종말처리계획도 없거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어업인들이 생계유지형으로 생업에 한다고 삶에 마지막 기초부분이라서 우리가 손을 안 대서 그렇지 지금 수산업협동조합에 가보세요. 한참 정어리나 청어나 많이 날 때 보면 오히려 수협에 있는 쪽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냥 생선물 그대로 바다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외포항은 아름답고 또 특색있는 ‘대구’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계획도 이 안에 포함되어 줘야 된다고,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이 없으면 깨끗한 바다가 유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문화복지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계획이 세부적으로 뒤따라야지 도로만 많이 만들고 주차장만 확보를 많이 하고 3,900평이나 만들면서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이것은 설계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문화복지시설에 화장실이 있겠지만 컨셉을 너무 물양장 많이 넓히고 주차장 많이 넓히는 거기에 포인트를 잡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는 외포항의 기능으로서 예를 들어서 남쪽에 있는 부분, 서쪽에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지금 동쪽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복지시설이나 휴식공간을 충분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계획이 나와져야 된다는 이야기지. 돈이 417억인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거기에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말씀인데 최초에는 270억에서 310억 돼가지고 이게 데크를 넣습니다. 도로 넣고 데크 넣고 마지막 제가 여기에 요구해서 올려놨는데 나름대로 탐방로형식으로 조금 문화 쪽으로 잡아봤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나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에서는 친수공원, 수변공원, 시민들이 물을 접하는 공간을 요구하는데 그분들은 개념이 딱 어항 개념입니다. 그래서 딱 요구하는 것이 국가어항 기준은 현지어선 70척, 외래어선 100척, 이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니까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건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담당계장님은 조명시설, 요즘에는 조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ED를 하든지 간에 야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문화입니다. 조명, 화장실, 전체적으로 보면 친수공간의 관계 부분,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자체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져야 된다. 그 부분 면적이 5,300평 되는 중에서 주차장시설이 3,900평, 약 4천평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떼서라도 친수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과장님, 저 사업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친수공간 다음에 방파제까지 연결은 안 시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재차 건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50억 이상 증액됩니다.

윤부원위원

50억 이상 증액되면 467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금액이 많아짐으로 해서 그만큼 또.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전체 1종어항 예산이 연간 6백억 정도 됩니다. 방금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 여기를 공원으로 해 달라, 여기는 숙제로 남겨놨습니다. 지금 바로 예산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로 보자. 그래서 제가 하는 과정에서도 건의를 드려 볼려고요. 그래 가지고 탐방로해 가지고 쭉 걸어와서 쉬게끔 하고 탐방로요. 도로를 들어와서.

윤부원위원

도로라고 생각했는데 탐방로라고 하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데크를 넣어놨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그래서 최대한으로 바닷가 훼손을 적게 하려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차가 다닐 수 있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여기에 1m 50폭을 데크를 넣어서 라운드를 3개 넣어놨습니다. 쉬게끔. (집행부석에서 “주도로가 있고.”함) 바닷가 쪽으로.

윤부원위원

애당초 동해수산에서 설명할 때는 사실은 도로가 없었어요. 데크시설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재반영 시킨 것 같은데 그러면 데크는 데크대로 별도로 있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도로 가에 바닷가 쪽으로는 파일을 해서 데크를 넣습니다.

윤부원위원

매립을 하려는 그 옆에, 마을입구, 거기에 보면 조그만한 조선소가 있는데 그 조선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조선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이 일 때문에 국토해양부 들어갔는데 그분들도 그 얘기입니다.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을 좀 줄이고 이쪽으로 하면 안 되느냐?”

윤부원위원

원래는 그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려다가 조그만한 조선소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리 했거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일 처음 들어갈 때는 제가 전임할 때는.

박장섭위원

윤위원님, 현재도면이 낫습니다. 저쪽으로 하면 강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립하면 거기는 안 좋지요. 그 공간은 놔둬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처음에는 그리 할라 해하다가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저리 하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저 데크시설을 놓고 길을 만들었을 때 사유지가 좀 손이 들어갈 건데 집이 조그만한 것 한 채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여기요?

윤부원위원

예, 그런 등등이 협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최소화해가지고 바다나 육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데크를 잡았습니다만 이 민원관계는 지역주민들이 다 의논, 협의하기로.

윤부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과장님, 최소화하지 말고 최대 화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땅을 훼손하면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최소화하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최대로 또 만들어야 되거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최소는 이야기하지 말고 최대로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박장섭위원

거기에 윤위원님하고 산건위원장님 계시니까 거기에서 50억 들면 데크길이라도 그 거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시비를 확보해서 하지?

윤부원위원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면 어차피 연결시켜 놔야 저게.

박장섭위원

방파제까지 가야 돼.

윤부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저는 어항법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국가항 물양장 주변에는 모든 시설을 갖다놓을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가능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어떤 시설요?

윤부원위원

모든 물양장에 주로 보면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뭐든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합법적으로 사용허가내면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가능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저것은 관광과하고 이야기되어야 되겠네. 동쪽으로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갖추다보면 서쪽에는 주로 뭐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도 염려가 되거든. 너무 저쪽을 밝혀 버리고 나면 이쪽 상인들이 또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나을는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챙기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기존 상포에 45톤 다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외포 밑에는 지금 입지가 확보를 못해 가지고 100톤을 증설하는 것을 지난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킬 라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포는 펌핑시설을 해 가지고 상포에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박장섭위원

자체.

신임생위원장

그 장소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못하다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동해어업지도단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복지시설, 이런 일부계획을 그것을 협의한 이후에 다시 산건위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문서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꼭 반영시키라고.

신임생위원장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사실은 박위원님, 이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땄는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앞으로 외포항은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셔서 별도로 산건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4.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관리지역 세분, 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관리지역 세분, 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 1월 10일부로 환경부고시로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ㆍ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의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관리지역 세분, 시설:도로)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신문게제, 시 홈페이지 게재, 면동 게시판에 게첩하였고 신문은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에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재공람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협의는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참고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용도지역 총 우리 시 면적은 41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단부에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금회 증가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 108,273㎡, 생산관리지역이 662,726㎡, 계획관리지역이 4,030,928㎡, 농림지역이 656,220㎡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별 지정내역입니다. 총 5,458,147㎡ 중에서 남부면이 2,859,848㎡, 동부면이 8,168,378㎡, 일운면이 1,774,492㎡, 둔덕면이 225,429㎡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전생산계획관리, 농림지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됨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전산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향후 농림지역으로 변경해서 농림지역 변경 승인이 도면 다시 관리지역 세분할 계획입니다. 188페이지.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당초에 밀집마을이나 자연마을지구를 지정, 공원지역에서 제시했던 부분이 되어서 자연취락지구 20개소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 내에 분류되는 부분을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노선을 32개 노선에 18,569m를 신설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195페이지. 주민의견 청취 및 조치계획입니다. 총 57건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39건이 되겠고, 일부반영이 1건, 미반영이 11건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고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먼저 계획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에서 위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남부면, 동부면, 일운면, 둔덕면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5.48㎢가 되겠고, 지역은 1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본마을로서 보전산지입니다. 현재 당장 바로 관리지역 세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보전산지를 해제를 해서 현재 농림지역으로 일단 보내 가지고 다시 관리지역 세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산지 이외의 지역에 현재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지표 조정해서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 처리방안입니다. 산지에 보시면 보전산지일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농림지역으로 보냈다가 산지특성평가시행을 통해 가지고 보전산지가 해제될 경우에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지역으로 하고 보전산지 해제될 경우에 토지적성평가 용도지역해서 다시 계획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조정방안입니다. 첫 번째 우선 개발지 분류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등급이 적성평가에서 5등급이 나왔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되려면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보면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농공단지 적법 훼손지만 우선 개발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개발대상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종전 자연공법상에서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추가로 해서 우선 개발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선 보전지역 분류대상입니다. 이것은 1등급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 시에서 변경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 기준 그대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적성평가서에 의해 가지고 사실 우선 개발이 저희들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생태자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저촉되어서 우선 개발지 면적이 16.4%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자연공원법상에 종전에 세 가지 되어 있던 부분을 우선 개발했을 때 68.8%로 나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전 자연마을지구하고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우선 개발지로 분류해 가지고 적성평가를 시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지가 68.8%, 3,294,855㎡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지역 세분방법입니다. 블록설정 기준면적은 한 블럭을 3만㎡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만㎡ 미만 블록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의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토지등급상 적성평가등급 1-2등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내지는 생산관리지역, 3등급일 경우에 토지이용특성이나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보전으로 갈 수도 있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게 계획했습니다. 4-5등급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전부 보냈습니다. 블록 설정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 유형 설정입니다. 블록 면적이 1만 이상인 것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토지적성평가등급상 1-2등급이 50% 이상인 경우에 농업적성에 따라서 생산관리, 보전적성일 경우에는 보전관리를 해 가지고 50% 이하일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마을이나 밀집마을 집단시설지구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지역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총 5,458,147㎡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4,030,928㎡로서 73.9%, 생산이 12,1%, 보전이 2.1%, 농업농림지역이 12%로 계획하였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취락지구 지정은 당초 종전에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을 적에 밀집마을지구와 자연마을지구,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취락지구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지구지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을 했을 경우에 건폐율 완화는 40%에서 60%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그런데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지정이 될 경우에 숙박시설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원지역 안에 숙박시설이 이런 부분이 안 되게 되어 있고, 지금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이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경계로부터 50m 이상 이격이 되어야 만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한 상태고, 자연취락지구에는 농어촌민박사업, 펜션사업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 경계 설정입니다. 경계 설정은 당초 종전에 공원지역에 있을 때 공원밀집마을, 공원자연마을 부분을 경계를 해서 자연취락지구 경계를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개소로 지정을 했고, 둔덕 와선포는 화도가 되겠습니다. 와선포는 당초예산에 취락지구로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이 사실 부족해서 취락지구나 도시계획도로를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2개 노선에 18,569m를 신설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표는 당초 자연공원법에서 적용받던 건폐율이나 적용률, 높이, 허용용도하고 국계법에 의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했을 경우에 비교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단지, 숙박시설이 이 부분이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한적으로 된다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50m 이상 이격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자연취락지구로 숙박시설이 제한적이다 하는 부분은 관광지라든지 관광과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데서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이 부분은 14개 지역별로 용도지역을 세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포, 대포는 현재 가구수가 111가구가 되겠으며, 인구수는 262명입니다. 당초에 자연공원법상에는 금포밀집마을지구, 대포밀집마을지구,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면적은 이렇게 되어 있고 건폐율, 용적률은 사실상 이 부분이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서 자연취락지구가 되면 건폐율이 60%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만 간다면 40% 밖에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은 지금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공원 해제된 지역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빨간선으로 그인 이 부분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밖에 있는 부분은 여기 당초에 밀집마을지구, 이런 부분에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해 줬고, 밖에 있는 부분은 면적이 작은 부분은 계획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3개소도 유사한 형태로 분류를 해 가지고 관리지역 세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관리지역 세분, 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고시 제2011-197호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자연환경보전지역 5,458,147㎡가 감소되면서 관리지역 4,801,927㎡, 농림지역 656,220㎡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108,273㎡, 생산관리지역 662,726㎡, 계획관리지역 4,030,928㎡로 세분화 되었으며, 용도지구 결정(변경)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내 주민의 집단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20개 지구 3,114,925㎡를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은 자연취락지구 내 원활한 교통처리 및 도로체계 형성을 위해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 32개 노선 연장 18,569m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환경부 고시 제2011-197호(2011.1.10)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난개발 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다만 용도지역ㆍ지구 지정(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됨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공원구역 해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립공원 해제지역 중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 지역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관리지역 세분, 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공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최고 많은 민원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로 폐지 건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기존의 도로 사용하는 건하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폐지 요구한 게 집단적으로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우리 지역신문에도 광고난 거 보셨지요? 거제시장님께 해 가지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 민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재공람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언제까지 재공람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오늘까지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전기풍위원

지금 기존 취락지구에서 추가로 해제돼 가지고 선을 그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은 안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공원지역이었을 때 밀집마을이나 자연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전기풍위원

6페이지 보면 용도지역계획에 둔덕면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어느 섬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화도입니다.

전기풍위원

화도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우선 개발지구에 많이 포함이 됐는데 둔덕면에 이 화도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화도만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됐습니다.

전기풍위원

화도까지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 앞쪽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화도는 기존 동네가 다섯 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섯 개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섬 전체가 다 해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그대로 존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동네에 있는 부분, 이 다섯 개 부락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지금 둔덕면에 화도 하고 접하는 곳이 통영에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통영 쪽은 그대로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통영도 기존 동네가 있는 부분은 해제가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우리가 하여튼 토지의 이용을 위해서 지금 변경하는 건데 지금 화도하고 바로 접해 있는 둔덕면 있잖아요? 그쪽에는 저그한 데가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공원지역이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해금강 있는 데 있지요?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가 계속 유찰됐다가 8번째 다시 매각공고가 났는데 지금 바뀌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일단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이게 만약에 매각이 되는 것 같으면 사업자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만 용도지역을 세분화해놨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오수처리장 현장사무실 그 위에 밭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풀은 거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여기 지금 공원지역이 해제된 부분은 빨간선, 이대로 다 풀리는 겁니다. 바닷가 쪽에 끄트머리 부분은 안 풀린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본래 지금 여기가 자연보전지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농지부분이?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농지부분은 여기에는 당초 공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그 안에 보면 해금강밀집마을지구,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로 있었고 밀집마을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가 있었습니다. 그게 녹색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변경이 됩니다. 이 사이는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존치가 되고 이 부분은 공원으로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전부 다 급경사거든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급경사지역들을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난개발이라든지 자연환경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풀기만 풀고 실제 이용할 수 없는 곳을 풀어가지고는 별 토지의 효용의 가치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녹색부분되어 있는 부분은 비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상황이고, 빨간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취락지구로 저희들이 지정한 사항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일부 안 풀렸습니다.

전기풍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전기풍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미반영시킨 부분은 앞으로 전혀 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했거나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 답변이 다 나갔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해결이 다 났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물론 저희들이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시켰고요, 미반영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분들 이야기는 안 풀린 지역도 포함을 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대답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현재 농림지역으로 가 있는데 이것은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지금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건의를 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반영을 시킬 수 없는 사항, 저희들이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다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임생위원장

현재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됐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일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기 땅이 가운데로 가는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약간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걸 다 수용하기 어려워서 일부 미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현재 미반영된 지주들은 이번에 규제가 바뀜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공원 자체가 해제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득을 많이 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아까 건폐율이나 허용용도나 이런 것을 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차라리 공원지역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가지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받게 되면 건폐율 60%를 최대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같은 건폐율로 되어 집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지역만 됐을 경우에는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보전이나 생산은 농림이나 이런 부분은 옛날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20%됐듯이 공원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겨우 40%니까 생산이나 보전으로 가는 부분은 옛날 공원보다도 사실상 건폐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용역중간보고를 몇 번 했어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한 번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한 번 했어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한 번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민원이라든가 미반영된 거 반영시키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요? 그 당시 반대식위원장, 박장섭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반영시킨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게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안에 개인별로 들어온 부분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들어온 게 6건 있었는데 2건은 반영을 시켰고 미반영이 4건입니다. 이 4건은 구역 밖에로서 반영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2건은 산지, 지금 현재지번이 산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분들이 개간사업을 해 가지고 지목이 변경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2건을 반영시켜 줬고요, 용도지구지정은 자연취락지구인데 5건 있었는데 2건은 반영시키고 3건은 미반영시켰습니다. 그부분은 자연취락지구지정 경계를 당초에 자연취락자연마을로 되어 있는 이 빨간선 부분, 이 부분을 경계로 해서 기준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부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고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다 도로입니다. 총 37건이 들어 왔었는데 34건은 반영을 시켰고 일부반영이 1건이고, 미반영이 2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자기 땅을 바로 도로가 없던 것을 신설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관계 민원이 최고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조금씩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선을 흔들고 용도지역을 일부 반영시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재공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이 4,030,928㎡가 그 당시에 최종보고회 때 결정됐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됐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자연취락지구가 92.8%, 얼추 반영되다시피 했네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입안과정에서 공원이 해제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 지역민들한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보다도 혜택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68.8%를 잡은 것은 반영시킬 거라고.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92.8%를 적용시켰다고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올라가면 상급부서에서 이대로 인가되겠어요? 농림수산식품부나 산림청에.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을 잡고 취락지구로 했고 녹색부분은 농림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산지, 녹색부분 면적이 큰 이런 부분은 이쪽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이것을 농림지역으로 존치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협의과정에서 산이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몇 년 걸립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작업이 완전히 끝이 나고 농림지역으로 완전히 갔다가.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 갔다 오는 데 몇 년 걸립니까? 적어도 2-3년 걸릴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 작업이 도에 저희들이 승인받고 나면 바로 저 부분 세분작업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협의과정에 이런 큰 덩치가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관리지역을 테두리 안에 자연취락지구를 해 놨지만 일단 이것은 산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보냈다가 다시 관리지역 세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늦어집니다. 녹색부분은. 상당한 시일이 아마 걸릴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사실 농가소득 차원에서 자연취락지구를 많이 지정해 가지고 농민들이 펜션을 지어서 농가 외 소득을 올리라, 그런 취지로서 저희들이 많이 접근하고 안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재산상 불이익 안 받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고 하는 과정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향후 계속 일을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 산지특성평가를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사전에.
두환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관리지역 세분, 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삼남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저와 함께 손을 맞추어서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 시에 노외주차장의 확보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로서는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의 면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주차장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 타 자치단체의 노외주차장 확보기준,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6월 20일 거친 바 있습니다. 224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12조의3을 신설하는 항으로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사업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신설 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조례는 당초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이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던 것이 주차장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1.0퍼센트라고 하는 부분이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래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0.6퍼센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점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1.0퍼센트로 개정, 주차장 면적을 좀 넓게 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단지조성사업 등 시행 시 노외주차장의 확보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신설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르면 “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 등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주차실태나 여건을 볼 때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조례로 반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주차장 사업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된다 할 때 원래 0.6퍼센트인데 1.0퍼센트 이상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뭔가 하면 예전에는 아파트에 가면 그 당시에는 차가 소형차로서 면적이 극히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 차가 중형차가 나옴으로서 면적이 확대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실시해야 될 사항이 뭔가 하면 과장님 아셔야 될 기 차와 차끼리 승하차할 때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아파트 주차선을 그은 그대로 하면 타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불편사항이 있어서 정부에서 주차면적을 넓히고 지금 기존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것도 넓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미 우리 거제시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주차면적을 넓히라고 지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 국가에서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서둘러 가지고 각 아파트마다 면이 부족하다면 기존 있는 선을 폭을 넓혀가지고 민원인이 타고 승하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차장 관련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퍼센트 이상,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이 설명했어야 됩니다.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부설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좀 늘려야 한다는 차원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 이것은 단지 부지를 조성할 때 그 부지면적의 몇 % 이상을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하자, 이런 취지로.
두환

김두환위원

이유가 그렇다 그겁니다.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외주차장 규모를 조례로서 없었잖아요?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노외주차장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들 때문에 권고를 내준 건데 어떤 지자체는 0.6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고 창원시만 1퍼센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가 1퍼센트로 해야 되는, 김해시 같은 경우는 0.6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퍼센트로 해야 되는 타당성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10만㎡ 땅에 예를 들어서 1.0퍼센트라면 1천㎡입니다. 1천㎡이면 주차장이 3백평 정도 됩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3백평 정도 되면 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느냐 하면 50대 정도 댑니다. 그런데 10만㎡ 부지를 조성해 놔놓고 주차장을 한 5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만 확보한다, 이것은 너무나 작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내지역에 보면 오비지역에 공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차들이 거의 도로로 나와 가지고 지역여론도 있고 문제가 되고 있음을 위원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한내지역에 대부분의 오비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1.2퍼센트 확보했거든요. 모사지구라든지 이런 데도 다 2퍼센트, 우리가 기준은 0.6퍼센트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확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차문제가 되고 대신에 이것을 과다하게 하면 부지가 원가가 많이 먹히게 됩니다. 그러면 단지 분양할 때 사실상 수요자가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0.6퍼센트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지만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수도권 같은 데 가면 1.0퍼센트 이상 하고 있고 우리 경남은 아직 조금 늦습니다만 창원은 이번에 했고 만약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다른 군단위는 모르겠으나 시단위는 1.0퍼센트 이상으로 다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사실상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안에 보면 상한규정은 없잖아요?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

1.2퍼센트를 하든 2퍼센트를 하든 상관 없잖아요?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저도 뭐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있지만 실제 한 가정에 한 주차장, 이렇게 해 놨지만 한 세대에 차량이 2대인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방문했을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기존으로 한, 그러한 것은 충족됐을지 몰라도 실생활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공동주택 내에 못 들어가니까 외부에다가 주차하는, 그래서 교통체증도 일으키고 사고고 일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특정한 거제시에서 1퍼센트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내가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이나 지침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다만, 시행령에 0.6퍼센트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0.6퍼센트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차가 많은 이 시대에 차가 거의 산업단지 내에 대는 것을 넘어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0.6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1.0퍼센트 이상은, 최소한 1.0퍼센트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너무 과다하게 하면 너무 과하고 그래서 1.0퍼센트를 정한 것이고 창원이 먼저 이렇게 했지만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이 움직임으로 아마 자치단체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단지 조성사업에 최근의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비산업단지가 주차장이 1.2퍼센트입니다.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가 있었지요? 아마 삼성중공업 쪽이었는 것 같은데 거기가 2.3퍼센트입니다. 또, 사업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청포산업단지가 1.0퍼센트고 모사일반산업단지, 구 임천공업입니까? 거기가 2.6퍼센트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지로서는 장평택지개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0.61퍼센트입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은 법대로 다 찾아먹었네?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예, 아주택지사업개발사업 0.66퍼센트입니다.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변전소 옆에 인허가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0.75퍼센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0.6퍼센트 내지 2퍼센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결과적으로 산업단지나 이런 쪽으로는 이 법을 꼭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공동의 이익과 결부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여기에 3호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단위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개발사업하는 그것하고 다른 내용이지요?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다른데 이 부분은 한기수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아파트지구,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것은 시행령에 있던 것을 옮기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이라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한기수위원

우리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택지개발사업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빼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넣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은 혼동하는 게 단위아파트를 허가내주는 데 있어 가지고 저기에 주차장을 몇 면을 할 거냐, 그것하고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삼남

신삼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으시므로.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제12조의3 제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5호를 5호로, 6호를 5호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임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12조의3 제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 5호를 4호, 6호를 5호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