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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55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2-09-06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모임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3부족함이 많은 제가 이 자리 앉으니 어깨가 무거운 부분도 많네요. 선배 우리 위원여러분 하고 동료여러분들이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 상임위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직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배용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지원 조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후반기 본 위원회 회의실 의석배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의석배정안과 같이 전반기와 동일하게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이행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행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부위원장 이행규 우여곡절 끝에 의회가 다행히 정상화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쁘게 생각하고 후반기 의회가 나름대로 전반기에도 열심히 좀 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의회상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총무사회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또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경쟁관계는 아니겠지만 선임 위원회답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함께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같이 협조하면서 우리 상임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정말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시민 속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옥영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27페이지. 201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 거제시 명예시민증 추천공고를 지난 7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한바 있으며 공고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절차는 공고에 따라 대상자가 접수되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상자 현황은 먼저 삼성중공업(주)에서 추천한 알렉산더 크리스토퍼 카우쏜씨는 건조관리 총괄 임원으로 ’51년생이며 국적은 영국입니다. 공적내용은 2006년부터 총 4척, 3조6천억원의 석유시추선 발주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였고 세계적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 2척, 1조9천억원의 대형 석유시추선 발주가 협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백혈병 환자 돕기에 800만원, 천안함 유가족 돕기에 100만원을 기부하였으며 직원의 입장을 배려하여 안전과 건강관리에 힘쓰며 즐거운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등 탁월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한 스타브로스 하치그리고리스씨는 Maran Tankers Management사 및 Maran Gas Maritime 사의 사장으로 '56년생이며 국적은 그리스입니다. 공적내용은 IMF 시기 대량발주로 대우조선해양 및 국가적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1994년부터 총 59척, 7조7천억원의 선박을 발주하여 거제시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2011년과 2012년도에 7척의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 발주로 지속적인 신조 발주가 기대되는 믿음직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를 위해 인도시마다 1천만원 복지기금 기부와 지역민들과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공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한 명예시민 대상자 추천서와 35페이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명에 대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추천은 대우조선에서 7명, 삼성에서 5명, 기타 4명으로 국적은 미국 등 11개국입니다. 세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렉산더 크리스토퍼 카우쏜씨는 영국 사람으로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스웨덴 선박회사인 스테나(Stena)사의 건조관리 총괄 임원이며 현재 거제 현장사무소내 최고 결정권자로 석유시추선 건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첫 발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척, 3조6천억원의 선박발주를 통하여 우리시 조선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백혈병 환자 돕기 800만원, 천안함 사태 유족 돕기 1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스타브로스 하치그리고리스씨는 그리스 선박회사인 마란 탱거스 매니지먼트(Maran Tankers Management)사 및 마란 가스 마리타임(Maran Gas Maritime)의 사장으로 1994년부터 59척, 7조7천억의 선박발주를 통하여 우리시 조선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선박인수시마다 1천만원의 복지기금 기부와 관내 그리스 공동체를 결성하여 각종 행사를 주관 지역민과 국가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이해 증진과 민간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금번에 추천된 2명은 선박발주를 통하여 우리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므로 명예시민 추천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추천공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추천공고가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했습니다.

김은동위원

몇 분이나 추천되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당초 여기에 세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우와 삼성에서 추천한 분으로 한분은 우리 내국인인데 그분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 여러 가지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정위에서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두 분만 이번에 승인을.

김은동위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대상에서 조금 벗어났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벗어난다기 보다도 그분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목적은 그분의 어떤 업적도 기릴 뿐더러 그분이 향후에 거제발전에 많은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분이 모든 부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에 공무담임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금 그게 있어서 고려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거제시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두 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외국인 위주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내국인도 훌륭한 분이 계시고 우리 거제에 많은 역할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추천되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시대 및 전국적으로 1일 생활권에 드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거제시에 내국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치밀하게 해 주셔서 내국인도 명예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명예시민이 지금 현재 외국인만 몇 명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전체 외국인만 16분입니다. 현재 2분 포함해서 한국분도 있습니다만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서 외국인으로 합쳐졌는데.

이형철위원

이분들이 특별한 혜택이나 특별대우가 주로 뭐가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금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시 명예시민증과 조례규칙에 따라서 메달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인데 한 10돈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시는 외국인 같으면 시장님께서 한번 초청하셔가지고 격려도 하시고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그분들이 본국에 돌아가면 우리 거제를 홍보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명예시민 신청을 시에서 특별한 차원에서 이분들 선거권 이런 것은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외국인이기 때문에 별도 선거권은 시 선거권자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한번 우리가 명예시민으로 메달을 주고 시민증을 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특히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우리 거제시 조선산업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했으면 거제에 계시는 동안에는 좀 더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 놔야지 한번 비춰주고 뒤에 안 챙기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본인들 받고 나서 상당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16분 중에서 국내에 계시는 분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돌아가셨고 4명은 사망한 그런 사항인데.

이형철위원

한 부분만 그칠 게 아니라 있는 동안에 이렇게 잘해 줌으로서 그분들이 영원한 추억과 일생을 통해서 상당히 잊지 못할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따르면 결국 기여한 산 사람한테 주는 거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산자 생사의 어떤 구분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구별은 없는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수여대상을 보면 위상을 높인 자, 이바지 한자, 기여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 보면 흥남철수사업 그 부분이 되어서 지금 보면 현봉학박사, 헤이그, 러니 이렇게 세 사람이 받습니다. 이렇게 그 시기에 정했을 때는 우리가 흥남철수작전에 현저히 기여를 이분들이 하셨다는 판단에서 주셨을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일간에 나오는 김백일이라는 사람은 죽어서 그때 선정이 안 되어 집니다. 아니면 그 역할이 없어서 안 되어진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때 그런 부분은 선정당시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봉학씨가 현재 포로수용소에 있는 흥남철수기념비를 생존자로서 상당히 많은 조언도 하고 그래서 수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이때까지만 해도 흥남철수작전에 기여를 했던 자리는 여기 말하는 알몬드 선장 여기 헤이그, 러니, 현봉학 이 사람들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어느 시기부터 지금 김백일이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할 때 까지만 해도 김백일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부서에서는 한번도 의논해본 내용은 없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52회 임시회 때 상정된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출장 후 검토하여 심의토록 하기에 보류된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중 당초 2009년 10월 1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부지 외 관광지 지정 신청시 증가된 부분의 토지도 추가 매입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여건 상승 및 사업추진력을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며 또한 관광진흥법 제55조제5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산1-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 시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은 111,672㎡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관광 예정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부지별 사업비는 시비 66억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0월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10년 2월 달에 투자협약을 우리시와 한화리조트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4월부터 토지 손실보상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보상계획은 당초에 53필지에 76,496㎡인데 그동안 보상한 실적은 32필지에 39,874㎡가 되겠으며 52%가 보상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2010년 11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약 승인신청을 우리시에서 경남도에 한 바 있으며 2010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심사에 66억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 5월에 제152회 임시회 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달에 거가대교 관광지 도시계획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012년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관광지 지정전 사전협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시할 것이며 또한 11월 달까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8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변경내용입니다. 당초에 64필지 80,642㎡에서 추가 43필지가 늘어난 107필지에 111,672㎡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10월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하였으나 편입되는 토지면적이 당초에 80,642㎡에서 111,672㎡로 38%가 증가하고 사업비 또한 40억원에서 65%가 증가된 66억원이 증액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가대교 관광지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남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재심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민간사업자의 지정 등을 거쳐 내년도 8월경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증가된 부지에 대해서도 사업 착공 전에 토지의 우선매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여건 향상 및 사업추진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2페이지 편입토지조서, 55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 57페이지 거가대교 관광지조성사업 공유재산변경계획수립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민간사업자의 투자여건 제고를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토지 80,642㎡를 시에서 매입코자 제13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우선협상자인 한화의 사업성 검토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시 부지협소 등을 이유로 면적이 80,642㎡에서 111,672㎡로 증가되고 사업비 또한 40억원에서 66억원으로 증액되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152회 임시회시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시의 재정여건과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하였습니다만 이후 2012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별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2012년 8월 27일 의회 간담회시 본 사업에 대한 집행부서에서 보고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거가대교 준공에 대비하여 우리시의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휴양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10년 12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우리시 북부권에 대한 관광지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고 그간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고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3년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증가된 부지에 대하여서도 사업 착공 전에 토지의 우선매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사업의 투자여건 향상과 사업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관광과장님께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때문에 참석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건은 담당 과장인 관광과장의 설명 집의응답이 있어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개정 건에 지금 시간이 지체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 안은 일단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윤수원입니다. 의안번호 256호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하고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운영기간을 비롯한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용어명칭 변경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안 제7조까지의 사항입니다만 용어를 1번,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바꾸고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바꾸고 보육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나,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안 2조에서 안 3조까지 했습니다. 1번은 시립어린이집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자 하고. 2번, 위탁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3번,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변경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입법예고는 2012월 5월 24일부터 2012년 6월 12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2012년 6월 20일날 마쳤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66페이지, 67페이지는 생략하고 70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일단 현행입니다. 거제시 시립보육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명을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로 바꾸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시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하여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라고 바꾸겠습니다. 2번(정의)입니다. 시립보육시설, 법인, 이 부분을 시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바꾸고. 2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운영의 위탁 등)입니다. 시립보육시설을 시립어린이집으로. 1항, 하단에 시설장의 자격을 가진자를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다음에 직접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를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제3조 3항입니다.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기로 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로 고치겠습니다. 제3조 4항을 신설합니다.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어린이집의 변경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로 신설을 하겠습니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입니다만 이 부분은 시설을, 또 시설, 시설 이 부분을 전부 다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72페이지. 제6조 종사자 임면입니다. 이 부분도 시설장을 원장으로, 그 외의 종사자를 그밖의 직원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지도감독)도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에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아울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을 거제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서로 바꾸고 각조의 내용을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또 원장을 시설의 원장으로 이런 식으로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다 바꾸는 건데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 1입니다. “갑”, “을” 쌍방이 해약협의에 의할 때 해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갑”, “을” 상호 해약을 협의한 경우 해약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을 위한 준비기간이 좀 필요해서 1개월을 3개월로 좀 늘렸습니다. 또 6항입니다.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갑”이 공익상 어린이집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로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보다는 생년월일로 바꾸는 게 낫다고 해서 바꾸겠습니다. 79페이지에 저희들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 시행의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2011년 6월 7일 개정되어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시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위탁업체 선정ㆍ관리기준, 기간연장 등을 명확히 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신금자위원

과장님, 모든 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71쪽에 현행은 그냥 무조건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를 기한을 명시했잖아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라고. 그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위탁을 하면 한 사람이 위탁을 받아 10년이다. 그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

5년하고 5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10년만 하고 그냥 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으로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럴 경우에 좀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다 그냥 어린이집 한번 하면 현재로서는 연세 들도록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임기동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현재도 재위탁하면 3년, 3년 하니까 6년까지 합니다. 일단은 재위탁하게 되면 이번에 하면 10년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4년이 추가된 겁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재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이번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옛날에는 재위탁할 수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할 수 있다.

신금자위원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 제가 어린이집을 해서 5년 하고 5년을 하고 나면 할 수 없다라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이것은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 그렇고 개인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 개정안 하고 상관없는데 담당자님에게 조금 문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어제 언론을 봤습니다. 언론을 봤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기들이 바늘만 보면 기절을 하는 그런 매스컴을 봤습니다. 그래서 볼 때 애기가 발 밑에 발바닥 바늘자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개중에 우리 거제시는 아니겠지만 아주 자그마한 바늘을 가지고 애들을 위협하는 위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기가 차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꼭 뭐를 지적한다기보다 수시로 방문을 해서 빨리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출장을 많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렇지 않고는 찾을 수가 없고 또 그 상황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거제시에도 올까봐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그럼 위탁을 함에 있어서 기한 1회 마치고 난 뒤에 재위탁을 할 경우 우리 행정절차는 어떻게 가져갑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재위탁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재위탁을 하는 걸로.

이행규위원

단순히 그것만 합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럼 우리 시에 민간위탁촉진조례라고 있죠? 민간위탁촉진조례. 거기에 보면 우리시 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절차들은 안 밟습니까? 재계약이나 재위탁 했을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위탁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옥영문위원장

담당 계장님, 대신 대답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임순복 안녕하십니까? 보육담당주사 임순복입니다. 재위탁하는 절차는 일단 그동안 위탁자가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 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7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이 결정되는 것이고 7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변경위탁으로 해서 다시 공개경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사무가 중앙사무 같으면 안 해도 되고 우리 거제시 사무면 반드시 해야 되죠. 중앙사무는 중앙하고 협의하면 되고 우리 거제시 사무 같으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보육담당

임순복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계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행규위원

지방자치단체 사무면 반드시 받아야 되고 중앙행정사무 위임사무 같으면 중앙행정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결정 나면 우리한테 안 받아도 되고. 우리시 사무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용국

조용국주민생활지원국장

개별법령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

옥영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산업 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변경된 배경은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이 있어 가지고 먼저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잠깐 정회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총사위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관광지 8만 정도로 해서 조성을 해놨는데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에 관광지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 앞을 통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마을하고 너무 상충되니까 주민들하고 상충되니까 마을을 좀 벗어나서 관광지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맞겠다는 판단 하에서 진입도로 부분이 도비 추가가 되고 뒤에 관광지 당초 면적에서 뒤쪽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것을 세부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을 올리니까 심의에서 이를 테면 이리 이리 하는 게 좋겠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행규위원

결정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니까 변경이 부득이 하다. 이 말이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 한마디로 행정 대집행을 해 주고 나면 이 돈은 언제쯤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이게 관광지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도시계획 다 해서 끝났고 이제 9월 26일날 객실수가 450실에서 424실로 줄어듦에 따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더 받게 됩니다. 그 받게 되면 도에서 하는 절차는 끝나고 문광 법령이 개정되어서 문광부 산하에 관광지 지정전 사전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받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하면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면 관광지 지정 승인을 도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투법에 따라서 우리들이 한화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60일 정도0 공고를 하고 사업자 지정이 끝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화가 최초 제안한 자로서 인센티브도 5%에서 10% 더 받게 되니까 한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지정되면 우리가 산 땅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서 기 지정된 사업자한테 주게 됩니다. 그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우리가 투입한 땅에 대해서는 산 땅에 대해서 전부 다 시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행규위원

오늘 이거 우리가 승인해줘서 땅을 다 사게 되고 지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자금회수가 가능하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 말씀이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옥영문위원장

지난 우리 간담회장에서 한기수위원께서 진입도로 변경부분, 증액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토지대장을 한번 요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준비를 해드렸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준비를 해드렸는데 특별히 우리가 고시되고 나서 토지 변동된 사항이 2010년 이후에 3필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토지변경이나.

옥영문위원장

그날 물어보는 본질의 자리가 기존 있던 도로 노선에서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편입되는 그 부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 같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접토지의 어떤 문제되는 소지는 없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한기수위원님도 그날 이후로 특별한 말씀이 안 계셨고요.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혹시 본건 심사에 대해서 현장확인이 필요합니까?

김은동위원

위원장님, 55페이지에 있는 이 지적도부분이 변경된 당초 나와 있는 빗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옥영문위원장

변경된 내용?

김은동위원

예.

옥영문위원장

당초 부분은 밑에 푸른 점선으로 되어 있던 진입도로 부분하고 당초 부분이고 이번에 도에서 실제 하면서 바뀐 부분은 빨간 색깔.

김은동위원

지금 일단은 한기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서류를 받았고 특별한 사항이 없고 현장은 이것만 봐도 될 거라고 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협의한 대로 현장확인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전기풍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성인의 적절한 보호 없이 방치된 아동의 보호, 기초교육의 향상, 건전한 놀이 제공, 정서적 문제 치료, 올바른 인격형성, 사회성 발달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4년 7월 달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2008년부터 센터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9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만 운영해 옴으로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이 요구되므로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사업실행 주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센터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센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업비 지원,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 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거제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9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제24조를 참조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타 자치단체의 조례운영사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12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110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지금 현재 아동복지시설현황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개정ㆍ시행에 따라 방과 후 적절한 보호없이 방치된 아동의 보호, 기초교육 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원 및 지도ㆍ감독,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현재 타 시ㆍ군ㆍ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추세에 있고 제정되는 내용도 상위법 저촉 등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민생활과장님,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윤수원입니다. 당초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특별한 의견 없음이라고 냈습니다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성폭력문제나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나서 좀 이 의견을 받아주셔서 바꾸어 주시면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례안 제11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2호에 보면 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5호에 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또는 대표자 1명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연합회장은 들어가고 5호를 저희들 의견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폭력예방 및 피해와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 1명으로 좀 바꾸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구체적으로 5호의 자리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내용은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와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 1명이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은동위원

전기풍위원님, 거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지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5호는 그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4호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 이렇게 하셨는데 사회복지사 1명하셨다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여야 됩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예.

김은동위원

꼭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되어야만 되는 복지사여야 되는지, 아니면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사도 가능한데 복지사를 굳어 이렇게 나눠서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사,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사, 이렇게 세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예. 김은동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굳이 사회복지사라 하면 아동전문가나 청소년전문가나 노인전문가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위원회에 구성하는 것이 좋을 런지 사회복지사라면 어느 곳에 추천을 받든지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동위원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어느 분야든 상관없는 복지사 1명으로?

김은동위원

예, 그래서 굳이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보다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누가 추천을 해 주는 복지사 1명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옥영문위원장

누가 추천을 해주는?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은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전기풍발의의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사실 위원회 멤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3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성원에 있어 가지고 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이렇게 단서를 단 이유는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에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쪽에 전문가, 아동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가 오히려 더 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구성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명칭을 정한 겁니다. 그렇지만 김은동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꼭 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라면 어느 추천을 받든 상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동위원

예, 동의합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용어를 어떻게 조율하실 랍니까?

김은동위원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수정안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수정하니까 좀 이상한데..... 4호에 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 1명을 아동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 1명 이런 형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동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입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예, 맞습니다.

김은동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옥영문위원장

예.

이형철위원

우리 전기풍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사실 그대로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관계있는 건가 없는가 저도 확실하게 챙겨보지 못했는데 사회후원조례 이런 건 같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사회적으로 후원하는 게 아동센터에서 후원하는 사람 그런 부분은 사항이 전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항목이 지원조례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들어가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사실은 우리 이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또는 대표자 1명 이렇게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다 후원 역할들을 하고 후원자도 개발하시고 자원봉사자도 개발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하는 쪽에 사람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형철위원

의원님, 제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구성원은 그대로 하고 우리 사회에서 각종 지원하는 후원자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기풍발의의원

후원에 대한 부분은 넣지 않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거제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시가 이미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9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9군데에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조례에 있기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왕이면 뭐 지원조례니까 이번 기회에 잘 검토해서 같이 넣어주는 게 안 좋을까 싶은데?

전기풍발의의원

지금 지원 조례지만 이건 우리 시와 관련된 시 예산에 관련된 지원이고 예를 들어서 후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우리 기부금품모집법이나 이런데서 또는 사회복지협의회나 또 공동 모금회나 이런 쪽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공동 모금회에서 주는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할 거 없지만 일반 사회에서 시민 간에 이루어지는 후원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차츰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지금 아동복지센터가 9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혹시 9곳의 1년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예산액을 현재 2012년 올해 기준입니다. 예산액이 4억3,6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아동센터당 운영비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한 개소 당 3,2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예.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9개소에 센터가 있습니다만 거의 다 면 지역에 있고 동 지역에 있고 이렇습니다. 면 지역에 있는데는 월 운영비로 395만원, 동지역에는 37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인당 4천원씩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지금까지 8월달 지원한 금액은 한 3억7천만원 정도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여기 이를 테면 사회 여러 곳에서부터 기부 내지는 후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것들은 별도로 하고 있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행정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더 증가하거나 이것을 빙자해서 이런 시설들이 난립해서 이렇게 운영할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은 좀 없나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지금 그런 우려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사업인데 그러나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원을 1인당 3.3㎡ 정도의 시설이 소요되는데 그 소요를 27평 정도 이상해서 만드는데 만들어 놔도 면 지역에는 사실상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오히려 더 그런데는 잘 하지도 않고 동지역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인원이 다 풀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빙자해서 하겠다, 이런 데는 없고 하는 사람들이 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흔히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처음 출발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했다가 계속 우리가 보조금 때문에 지적을 받고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곳이잖아요? 물론 처음 출발할 때는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다 순수하게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보조금을 횡령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잘못 쓴다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를 자꾸 유발시키니까 작년에 제가 보조금조례를 개정해서 좀 강화를 시켜 놓긴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집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러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행정수요가 또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도 거기 매달려야 되고 집행부도 매달려야 되고 물론 행정수요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양심껏 내지는 첫출발할 때 그런 마음으로 잘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봉사차원이나 내지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개중에는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걸로 저는 봐지거든요.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그 원인이 비영리 목적이 아니라 영리목적을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별로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이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기풍의원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1조제3항제4호 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 1명을 아동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 1명으로. 제5호, 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또는 대표자 1명을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상담 전문가 1명으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전기풍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와 예를 중시하여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어져 왔으며 어릴 때부터 어른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효를 삶의 덕목으로 엄히 가르치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약해지게 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어 있어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가족 간의 화목 및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들에게 생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효의 실천을 장려하고 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가족 간의 화목 및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효행장려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게 제3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4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행장려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하고 효행우수기관ㆍ 단체 및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한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제7조에 있고요.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제9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부모가 주거하는데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와 제11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요. 민법 제32조, 제777조, 그리고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를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타 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을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14군데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50군데에서 이렇게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고 경남에는 창원시가 관련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가족 간의 화목 및 유대를 강화하여 효의 실천을 장려하고 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거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전기풍의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마항 있지 않습니까? 27페이지. 시장은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한 효문화지원센터를.

옥영문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제안자는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27페이지. 마항에 시장은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효문화지원센터라고 한다면 어떤 문화센터가 됩니까?

전기풍발의의원

효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는 제8조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그리고 효 문화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효 문화증진 통합정보 기관 구축 및 정보제공, 효 문화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효 문화증진을 위한 교육ㆍ출반ㆍ홍보 업무, 그밖에 효 문화증진과 관련된 업무, 이렇게 6항을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효 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지만 그 밖에라도 추가로 할 부분들은 6항에 있는 바와 같이 효 문화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은동위원

물론 이 효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망을 구축해 놓는 것이 타당하지만 아마 효 문화센터가 없다고 해서 효가 지금 현재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화 도시에 따라서 핵가족이 되고 또 견제가 되다보니까 가족들이 다 각자 경제활동을 하다보니까 부모를 모시고 싶지만 사회적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효 문화센터가 없어서 아니면 그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효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에 라항에 매년 10월 2일 효의 날로 정하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법적으로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과 10월 2일 효의 날 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기풍발의의원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 이유는 우리 노인복지법에서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버이날은 어버이를 공경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법에서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정해 뒀기 때문에 이날을 기해서 우리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날 효의 날로 지정해서 우리 거제시 노인복지의 날에 효 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한 기관단체도 표창하고 효 우수자한테도 표창하는 그런 기념식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10월 1일로 정했습니다.

김은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광복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효 문화의 설치관계는 관련법 7조 하고 8조에서 설치하고 업무는 되어 있고 저희 행정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효 문화의 설치 관계는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크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효 문화설치와 노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볼 때는 노인의 날 행사를 기존하고 있기 때문에 효의 날도 같이 표창도 주고 하는데는 크게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의원님, 1일로 하면 어때요? 1일 노는 날 같이 이렇게 하면?

전기풍발의의원

예, 이것은 좀 전에 제가 김은동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에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이렇게.

신금자위원

1일은?

전기풍발의의원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신금자위원

2일에 같이 하면 됐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같은 날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노인복지의 날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효행의 날을 같이 병행하면서 효행자 표창도 하면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이게 시행되었을 경우에 우리 지역 관내 대상하고 지금 금액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안을 내셨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당연히 우리 거제시민 전체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효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봉사 단체 또는 여러 가지 지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효행교육을 시키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민 전체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예산은 기존에 저희가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교육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이나 교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금액으로는 명시를 안 했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영문위원장

결국 중앙과 도의 어떤 지역의 관심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내용들이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전기풍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전기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동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김은동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발의의원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각종 편의시설의 설계 및 시공 시 시설이용 당사자인 장애인 등이 참여하여 법적기준을 충족시킴은 물론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이 조례는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점검과 설치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 나. 대상 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3조. 원활한 사전점검을 위하여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포함된 5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두는 점검요원 구성에 대한 사항규정입니다. 안 제7조. 마.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조,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1조, 제22조, 타 자치단체 운영현황으로서는 광역에서 7군데, 기초단체 53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21일부터 8월 30일 1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집행부 의견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설계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사전 점검요원을 통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상 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사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점검요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법 제7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 외의 시설 중 편의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건축민원신청시 설계도면확인, 준공시 현장확인 등을 하고 있지만 조례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조례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보니까 별 그거한데 운영상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면 운영상에 지금까지 사례를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로 우리 시장님이 점검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도록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ㆍ허가가 들어오고 건축이 이루어지고 공작물이 설치되고 이런 과정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이런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테면 점검이나 이런 게 될 텐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설계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법에 명시되지 아니했지만 그것이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고려되고 이를 테면 보완되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점검이 되고 그것이 개선되고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지금 없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건축과에서 또 내지는 공작물을 취급하는 담당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쪽에서 이것을 좀 체계별로 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좀 정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전공했던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서 반영이 되는 이런 장치는 없겠어요? 이 조례 말고 운영에 있어서 그런 생각들은 좀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상위법 저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운영상의 문제제기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 외에 설계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준공검사 전에 사전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권장사항들은 사실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의무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허가일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건축사들이 전부 승인 다 하고 현장 다 나갑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위원님 알다시피 감리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아마 제도를 보완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이 11조에 나옵니다. 시설주가 사실은 비용지원 하지 않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이 제정되면 우리 자체 실정에 맞는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권장사항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이런 일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행규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건축심의를 하든지 도시계획심의를 해보면 거기에 예를 들자면 색채전문가, 소방방재전문가, 또 내지는 토목전문가, 또 내지는 디자인전문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회 등 해서 교육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문적으로 챙기는 사람이 거기에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 이를 테면 우리 건축 위원이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위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장님이 추천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설계과정에서 이게 검토가 되고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잘 안 보인다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 눈높이에서 보면 보이는데 우리가 그런 눈높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또 거기에 학식이나 지식이 높은 우리 장애인 중에서 그런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집어넣으면 거기서 좀 걸러질 것 아닙니까? 보면 다른 전문가들은 다 있는데 그 전문가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당 과에서 시장님한테 요청해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데 위원을 구성할 때 그런 사람을 1명 더 배정해 주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조례제정 자체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조례제정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사실상 여러 가지 효과성이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검토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 개정해서 넣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놔야 실천이 되지 그렇게 안 되면 또 말로서 끝나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형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례는 상위법 의해서 지금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사항은 조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편의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건축 처음 초기부터 할 때 이게 반영이 되어야지 건물 다 짓고 나서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장애인협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심의위원회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제정에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점검은 현재 법에 의해서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건축을 전공한 직원이 민간요원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점검요원이 하는 역할이 사용허가신청 들어 왔을 때 용도변경이나 서류가 들어 왔을 때 현장 점검하는 거하고 건축허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 전에 이 일이 사전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마 해소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건축전문가가 설계단계에서 지금 설계도면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 하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더 빈틈없는 업무지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은 법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어디 법 있다고 다 걱정 안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챙기고 같이 신경 쓰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금요일10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