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및「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41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정비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 따른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 제명이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1조와 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시설은 각종 울타리, 방조망 등으로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ㆍ간접적으로 예방 가능한 시설로 하고 지원대상은 설치 대상지가 시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은 60%, 자부담 40%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정하고 시설의 관리는 5년 이상으로 훼손된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보상 대상 및 보상제외 규정을 9조와1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피해액 산정기준 및 피해보상 한도를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보상금 지급시기는 피해농작물 등의 생산시기에 따라 7월과 연말 2회로 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1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정비와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명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안 제2조, 제11조 제12조, 부칙 제2조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4페이지. 안 제2조제1호 중 법 제명 개정에 맞게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조문형식이 잘못 표기되어 있으므로 “제1항부터 제3항”을 “제1호부터 제3호”로 수정하고 안 제12호 중 “후작 여부”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에 맞게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으로 수정하고. 56페이지, 부칙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시행일 이전”을 “시행 전”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6조 중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개정안에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에는 ”농가당 최대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금액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2조3항에 농업인이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이라면 농림축수 다 가능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농업인이라는 정의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부분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인을 농림축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임업 그쪽 부분이 빠진 게 아니냐,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임업부분 말입니까?

옥영문위원장
예. 규정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에 보게 되면 농업인, 어업인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못을 박아 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또 정해 놓은 그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법으로 정해놨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농업에 포함이 되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버섯을 키운다든지 하는 부분이?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여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기 때문에 임업은 해당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임업이 해당이 안 된다면?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 법 자체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옥영문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야생동물의 피해부분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인데 결국 야생동물이 많이 출몰하는 게 산쪽 지역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농작물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임업인들이 할 수 있는 약초재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3호에 보게 되면 “농업인”이란 해서 정의가 된 부분입니다. 농업인은 임업인이 들어가지 않고 그 위 2호에 보게 되면 농작물이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버섯도 나오고 임업작물이 나옵니다.

옥영문위원장
가목에 들어가는 부분은 나오고 농업인 규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령상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보면 상위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나 안 제2조 하고 제11조, 제12조, 부칙 제2조는 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보고 의견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검토한 대로 실시하면 됩니다.

강연기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해도?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강연기위원
위원장님,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54페이지 제2조(정의)에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공포일하고 시행일 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수정이 안 됐는데 이것은 당연히 바꿔야 될 법률 내용이고 55페이지 11조에 보게 되면 다음 각호와 같다 했는데 그 호를 가리키는 것이 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항, 2항으로. 그래서 1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조에 보게 되면 후작 여부라고 하는 말은 한자말로 국어순화운동에 의해서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56페이지. 부칙 조항에 보게 되면 2조에 시행일 이전 이것도 우리 국어순화운동에서 시행 전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한 사항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제2조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11조 중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제1호, 제2호, 제3호로. 제12조 제2항 중 후작 여부에 따라를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로. 부칙 제2조 중 시행일 이전을 시행 전으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보건과장 옥충표입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거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시민을 만족시키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급여대상 진료에 대한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도 정하도록 하였고 수질검사 미 실시로 인한 검사, 시험의뢰, 수수료 및 징수방법, 시험성적서의 교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전자민원서비스 제증명 발급시 정해진 진료수가 개선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본인부담 감면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먹는 물 관리법」, 「전자정부법」, 「장애인복지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을 지난 6월 20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명 중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를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조, 2조, 3조, 4조, 5조 사항은 용어순화 내지는 부처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조, 8조, 9조 내용은 삭제하였고 제12조제1항도 용어순화 내용이고 3항은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전자민원서비스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는 감면한다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전자민원 확대와 권장 때문에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14조 내용도 용어가 현재 안 맞는 것을 바꾼 내용이고 중간에 내용을 일부 설명 드리면 제5호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단,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 가의 본인부담금 제외)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전진료소 환자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이것은 진료소가 추가로 되었는데 진료소는 진료소 수가 조례가 부칙에 보면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 했습니다. 10호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자의 본인부담금(다만, 원외처방전에 따른 약가의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 내용은 추가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이것도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먹는 물 관리법」, 「전자정부법」,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수질검사규정은 「먹는물 관리법」제43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9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에 미달되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함으로서 관련 조문을 조문에서 삭제하고 「거제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폐지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통합관리 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과 관련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수질검사에 있어 단지 인력부족ㆍ장소미흡ㆍ장비 미보유를 사유로 중단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민 편의측면과 행정비용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64페이지. 또한 제4조,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단수를 끝수로, 별표 1의 괄호를 없애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과장님, 안 제7조를 삭제 했는데 이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이 관계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된 사유는 조금 전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먹는물 관리법」제43조제7항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그 다음에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규정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먹는 물의 수질기준이 61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기술 인력이나 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되어서 지난 2007년 6월부터 수질검사가 우리 보건소에서 중단이 됐는데 그 이전에 2006년 8월경에 환경부에서 일제 정비지시가 하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전부 수질검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내려왔고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타 지역에 수질검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한 것도 간이검사였지 이게 완전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인력도 특수한 인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모든 기구를 다 갖추고자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경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상당한 문제가 따르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 경남 일원에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그 이외 민간기관 8군데가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 검사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검사를 의뢰하면 경남에도 8군데나 있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그 대책을 갖추어서 여기다 넣어줘야 안 됩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그 검사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은 필요하면 우리가 경남에 검사할 수 있는데.

강연기위원
삭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건데 그 대책은 하나도 안 들어 있다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7년부터 수질검사가 중단되어 왔거든요. 5년 이상 중단되어 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당장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조례만 살아있으면 이 조례하고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은 수정을.

강연기위원
보통 우리가 수질을 몇 개월 단위로 검사를 합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수질은 1개월에 한번 매월 1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비용은 한 27만원 정도.

강연기위원
한번 하는데요? 한 곳에?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그게 36항목.

강연기위원
말고요. 한 장소를 택해서 검사의뢰를 하는데가 27만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여러 군데가 될 건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시료를 한번 떠가지고 1회 하는데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
아니, 지금 우리 약수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전체 다 해야 될 건데.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약수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남에 잠깐 말씀드리면 진주에 진주수질검사소가 있고요.

강연기위원
말고요. 우리 거제시 관내에 있는 각 약수터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면 만약에 10군데를 한꺼번에 보내면 그것을 1회로 치는지, 10개를 10개로 치는지 가격이 틀릴 것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시료 한 건에.

강연기위원
10개면 10건이 되는데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는데요?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한 장소에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장소가 있으면 A장소에 수질검사 한번으로 끝날 테니까 그 장소에 어떤 검사를 하는 게 27만원입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 안 제7조를 삭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 오늘 통과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좀 밟아서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판단할 때 홍보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그동안 사실상 5년 동안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안 했거든요. 안 해 놨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반대식위원님.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검사도 안 하고 관리도 안하기 때문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의뢰에 의해서 이때까지 검사만 해왔기 때문에 약수터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때 2006년도까지 바뀐 시행령 내려오기 전까지는 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33개 항목으로 변하면서 필요한 검사 인원이 한 6명 정도 추가되어야 되고 기계 값이 한 10억 정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한 게 연간 한 100건 정도 됐거든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검사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8개 항목이라고 4개 항목은 그냥 사람들이 냄새, 맛, 탁도 이런 보면 되는 것 하고 다음에 4개가 뭔가 하면 대장균검사, 일반균 검사, 질산균 검사, 아질살균 검사 이 4개만 했거든요. 그 4개만 실제로 검사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서 그때까지 거의 다 절반쯤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6개 항목으로 검사가 더 정밀을 요구하게 됨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게 된 겁니다.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전문기관에 맡긴다는 겁니다.
꼭 기준이 한 달에 한번 해야 된다는 기준보다 먹는 물 같으면 자주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할 때도 민원부담입니다.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그것은 약수터를 관리하는 관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일반 민원인들이 이를 테면 자기가 먹는 물이 좀 의심스러워서 우리 지역에 전문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 대행을 보건소가 하고 이를 테면 민원인들로부터 지금까지 돈을 받았다 아닙니까? 수질검사를 좀 해달라고 하면 보건소가 대신해서 해 주고 민원인들로부터 대행료를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법규가 강화되어서 36가지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36가지를 다 해 주려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전문 인력 6명이 필요하고 장비가 10억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테면 우리 시가 6명을 더 증원시키려면 인건비 하고 장비비하고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100건 정도 발생하는데 있어서 27만원을 받아서는 투자 타산도 안 나올뿐더러 그것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염려하는 약수터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쪽에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행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보건소가 대행하는 것을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전문기관에 내나 보건소에 의뢰하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나 돈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대처하겠다. 이런 거죠?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주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비효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걸로 5년 동안에 아무런 민원도 없었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식수로 쓰고 있는 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서 지하수를 판 거라든지, 1년에 우리가 2년마다 식수를 검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개수가 총 몇 개인데 들어가는 비용이 27만원. 예를 들어서 1천개면 돈이 몇 억 되잖아요. 이게 개수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효율이라는 말을 쓰실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식수 검사하는 개수가 몇 개인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되니까 그런 비용을 감안하기는 우리 비용대비 너무 과다하고 비효율이다, 이렇게 되어 졌으면 훨씬 좋겠는데 그것은 아무 데이터 없이 그냥 5년 동안 우리가 안 하다보니까 별 민원도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가 질문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고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 자수 수정을 일부 수정해서 일부 수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3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