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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29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0-02-10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4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신설된 제5조(회계관리 등)에 대해서 기존에 조례에 하셨을 때는 이게 없었는데, 삽입한 이유가 뭔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조례가 설립이 되면 행정직원하고 사무국장을 선임을 해서 법인화를 꾸며야 되는데, 행정직원이 같은 업무를 하는 걸 이번에 별도로 분리해서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는 그걸 생각을 못하셨던 부분이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표준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굳이 처음에는 회계책임자를 별도로 안 하고 행정직원이 같이 겸임토록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표준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전년도 막바지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가천길대학에 있는 공공스포츠센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그때 요청하셔서 통과했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분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금년도분이 얼마였던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종류는 3가지인데요. 일단 가천스포츠클럽에, 정확한 숫자 이외에 한 4,800여만원 되고요. 그리고 체력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3천만원 이 정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전체 가천공공스포츠클럽에 저희가 4,800여만원을 지원하는데 체력센터에 한 3천만원 정도하고, 체력센터 3천만원이 인건비성으로 지원하는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사업비가 그러면 한 1,8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추산됩니다.

유상균위원

가천스포츠공공클럽이 우리 연수구에서 정식으로 운영된 게 몇 년 됐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4년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원래 공공스포츠클럽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을 하니까 보통 3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정리해보자면 우리 연수구에는 기존에 가천공공스포츠클럽이 있었고 지금 4년차에 접어들면서 국가로부터의 지원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2019년도 12월에 2020년도 예산지원을 할 때 약 4,800여만원을 갖다가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더 지원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에서 동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수입이 약간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거 외에 직원 1명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던 거죠.

유상균위원

만일에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연수구는 지금 가천대학공공스포츠클럽도 2020년도에 4,800여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연수공공스포츠클럽을 조례를 통과해서 만들면 연간 3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구에 혹시 2개 이상의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유상균위원

일단 인천 안에는 현재 총 4개가 있고요. 4개 구 중에 어디에도 복수로 운영하는 곳이 없고, 그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각종 지방을 보건데, 한 구에서 중복되게 해서 운영하는 곳을 본 위원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 연수구는 본의 아니게 공공스포츠클럽을 2개씩이나 운영하게 됐고, 2020년도에 중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 참 의구심이 들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중복이라는 의미는 한 곳에다가 예산을 2번 이상 주는 게 중복이잖아요.

유상균위원

그렇죠, 센터를 2개 운영하다 보니, 운영하게끔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개 시군구에 2개 이상 스포츠클럽이 있는 경우는 9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3개 스포츠클럽이 있고요. 부산 동래구에 2개, 광주 서구 2개, 광구 광산구 2개, 다 2개 이상이 9개 정도 시군구에 있는 건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 4개 클럽, 인천시 내에 4개 클럽이 있는 데는 미추홀구하고 남동구, 서구, 계양구. 만약에 우리가 생기게 되면 5개 구가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상황파악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원래 이 스포츠클럽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자체도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당초에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공모했던 그런 취지 자체가 공모의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공모에 지방비 매칭이 10% 이상인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공모에 따른 선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가천공공스포츠클럽도 2020년도에는 기존에 운영했던 것처럼 예산지원은, 아무튼 4,800만원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뭐 중단할 수 없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새롭게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하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연간 약 3천만원의 예산지원은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할 때 1차 연도에 3억원을 받잖아요. 그럼 3억원의 10% 이상, 3천만원 이상을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게 공모신청자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을 했고 그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비의 매칭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되는 거죠.

유상균위원

필수불가결하다는 건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얘기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산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죠.

유상균위원

예,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구비하고 대한체육회의 지원금을 합쳐서 지원하실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매칭을 해야 됩니다.

유상균위원

예, 3년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천길대학공공스포츠클럽도 같은 조건으로 저희가 계속 예산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리고 원래 3년이 되면 자생력을 갖춰서 대한 체육회의 지원금도 중단될 수 있고 또 구비도 중단될 수 있는 사항이었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유상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2020년도에 가천길대학공공스포츠클럽은 지금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4년차 이번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연수구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과 대한체육회에서 나온 사업의 적절성을 한번 검토해보면 과연 이 사업이 3년 동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업의 적절성의 내용도 부족해보이고, 현실적으로 연수구가 이미 가천길대학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해봤고 역시 그때도 이러한 목표로 예산 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도에 오히려 4,800만원 예산이 더,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스럽고요. 또 이미 연수구에는 가천길대학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도 이 사업의 적절함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에 정의를 담았습니다. 정의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공고문에 나와 있는 공모자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신청 주체가 있습니다. 신청 주체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전문단체가 될 수 있고 대학교 등 교육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구단이 될 수 있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단이나 재단이 가능합니다. 이 5개에 해당되는 단체, 지자체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단 주소지가 연수구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5개 단체 및 법인이 있는데, 속하는 게 기관이나 연수구에서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연수구에 학교만 해도 대학교가 일반 인천대나 연세대나 그런 관련된 데가 있다면 그 안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열려있는 건 5개에 지금 설명해 주신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속하는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던 경우도 있고요.

최대성위원장

예, 예. 그래서 운영하다가 현재는 3년 지원이 끝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연수구에서 보조금만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체력인증센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네, 별개.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포츠클럽이 한 구에서 1개 이상 운영하려면 인구 기준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스포츠클럽에 대한 종목 수는 인구기준에서 지금 선정을 합니다. 30만명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종목 위주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 30만명이 넘는 경우에는 5개 종목을 지정을 해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연수구는 지금 5개 종목을 신청한 상태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공고한 사업이 기간이 3년이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산지원이 3년이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는 만약에 예산지원이 끝났을 때에 공모가 해당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에 대한 조례는 삽입을 안 합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 지원범위가 있잖아요. 제3조 보시면 지원 및 범위가 있어요. 1항에 후미 쪽을 보시면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는 겁니다. 꼭 매칭비용에 국한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례가 필요한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지속적인 조례가 필요한데, 일단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단 대한체육회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스포츠클럽에 관한 이런 재원이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필요한건데, 이거는 지금 한시적이라는 거잖아요, 3년이라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되면 조례에 스포츠클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이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비에 대한 지원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초에 공모에 신청했던...

이인자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매칭비용에 대한 조례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3년이 지나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지금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1년에 3억원이면 저희가 10%인 3천만원만 지원을 했는데, 3년이 돼서 이게 고갈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3억원에 대한 것과 3천만원에 대한 것을 같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니까 지방매칭은...

이인자부위원장

그게 아니라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조례가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 2차년도부터 지방비를 10% 이상 매칭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3년이 되잖아요. 뭐 차수로 따지면 4년차가 되겠죠. 그럼 그 3년 동안 국비를 3억원씩 해서 9억원을 받고, 지방비매칭비는 10%씩 해서 3천만원씩 해서 우리가 9천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게 아까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생력이 갖춰졌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지원할 의미가 없잖아요. 초기 3년 동안 일단 지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거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3년 안에 자생력을 갖추지 못 하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자생력을 갖추도록 해야죠. 가천대학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천대학교도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실 때 참 말이 많았잖아요, 그 사항도.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위원님들끼리도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에도 지금 늦었지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그러면 지자체하고 비영리법인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라고 하고 가천대학교에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천대학교 예를 들으셨지만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구에서 만약에 공모된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3년 후에 이렇게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선례와는 다르게 이렇게 보다 나은 노력을 했구나 이런 사항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말씀으로만 하다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천길대가 인건비하고 사업비 합해서 4,800여만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연수구에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공공스포츠클럽도 이후에는 이정도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요? 그 후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헬스나 에어로빅 이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활동도 말씀을 드린 건데, 처음에 제가 예를 들 때 마포구를 예를 들었잖아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 지금 종목이 15개 이상이 됩니다. 15개 이상이 되고 전문체육시설도 위탁을 받고 이렇게 되면 우려하시는 예산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아니면 전국의 98개 정도에 스포츠클럽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모해서 지금 3년차가 지나가는 시설은 다 문을 닫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예측하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3년 후에 우리가 목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계속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목표가 자생력을 갖춰야지만 사업이 지속될 수 있고 그 정도가 90%냐, 80%냐...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잖아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아니, 사업목적 자체가 그런 거고 그때 평가를 하셔갖고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금 예산을 더 줘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자생적으로 될 것이냐 그 당시에 가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예산반영여부를 반영하는 것이지, 이걸 조례에 넣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3년 후에 만약에 지금 사업,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사업목적대로 되지 않고 이건 도저히 자생적으로 계속 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걸 평가해갖고 “이 조직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예산지원이 안 되면 사업자체가 멈추는 거죠. 이건 안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잘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요, 다 잘되려고 하지, 안 되기를 바라고 하지 않지만 왜냐면 자생력을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 받을 때 이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따로 들으실 건 없으신가요? 다 들으셨나요?

이인자부위원장

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지금 마포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아까 우리가 15개 종목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고 비유를 들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 중에는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주신 자료와 조례만 가지고는 과연 이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하기에 매우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서울의 마포구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포구에 현재 그 사업의 진행상황을 브리핑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국에 약 98개에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전국적인 이 상태도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진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주민들에게 파급력이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동안 해왔던 상태들이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지 사전에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알아봐야 되니까 이 내용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 조례가 통과했을 때 내용을 보면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정방법과 내용이 지금 현재 아마 부서에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겠죠, 한번 공고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때 공고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 새롭게 다 개정해서 어떠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도 하셨으니까 그 준비상태도 보고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심도 깊게 고민해보고, 정말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이 3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좀 전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해가 되시는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답변을 원하시는 건가요?

유상균위원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마포구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하고 아까 98개의 전국적인 공공스포츠클럽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의 적절성을 보기 위한 거니까 관련된 자료하고, 그다음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98개 자치단체에 대한 스포츠클럽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상균위원

네, 그렇죠. 이거 운영하면 운영 상태를 전부다 대한스포츠회에다 보고할 것 아닙니까? 왜냐면 보조금 받아서 했으니까. 그럼 그 내용이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했으며, 걔네들이 판단했을 때 그 사업의 적절성여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산을 3억원씩이나 지원하는데 자료가 없을 수 없으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대한체육회에서 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다 주진 않죠.

유상균위원

일단 한번 요청해보시죠. 우리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떤지 한번 요청해보시고, 또 거기서 거부할 때는 거부한 명분이 공문으로 오겠죠. 살펴보죠. 그다음에 먼젓번에 문제가 됐던 공고 사항에 대해서 선정방법의 내용을 과장님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시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요, 문서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꼼꼼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어떤 걸 문서로 드려야 되는 거죠?

유상균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면서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선정방법은 현재 검토한 거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가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유상균위원

전에는 통과되기 전에도 하셨었는데, 사전에 준비한 거 없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 지난번에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전 것은 남아있지 않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직 생각 없습니다. 왜냐면 조례가 통과돼야 시작을 할 겁니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세 번째까지 오고 있는데요. 조례안 자체는 표준조례를 반영을 했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도 충분히 토론을 하고 예산반영과정에서도 충분히 토의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조례는 통과해놓고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금 원하시는 그런 자료나 내용들을 충분히 토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조례 자체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일단 조례 부분을 말씀하셨고,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매칭사업에서 10%를 해야 되는데, 관련돼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나 매칭이 되는 거죠?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신가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그렇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지금 말씀드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는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다음 과정에서 사업심사나 업무보고 그리고 예산을 통과할 때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최대성위원장

잠깐만요, 유상균 위원님. 토론에 들어갔잖아요. 토론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어야 되니까 만약에 토론이 종결되거나 그러면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떠나서 토론시간에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결국은 연수공공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촉발됐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담당부서도 연수공공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울시 마포구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그 마포구의 운영실태와 상황을 반드시 사업에서 위원들이 적절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전국의 98개에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역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연수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공공스포츠클럽과 그다음에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해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내용보고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따져보고 또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검토한 다음에 의결을 미루는 방법을 요청 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토론시간이니까 찬반토론도 가능하고요. 이은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은수위원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님 검토 안에 보면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연수구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첫 번째 올라온 안이 아니라 지금 세 번째 올라온 안인데, 자료에 불충분한 건 위원님이 미리 받아보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는 가결을 해야 되는 게 이 조례안만 검토해서 보면 잘못된 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이번에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당연히 조례안이 올라오면 가부를 위원들이 판단하는 게 맞죠. 2번씩이나 현재 이것이 부결이 됐는데, 그때그때마다 물론 본 위원도 꼼꼼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료가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제출해 준 자료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외에는 사실 폭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똑같은 조례가 무려 세 번째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2번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3번 올라왔으니까 가결을 원칙으로 할 수 없고 어찌됐든 가부를 떠나서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미 우리 연수구에 가천공공스포츠클럽을 4년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이런 관련 지원조례 없이 가천스포츠클럽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운영해 왔는지도 사실 내용을 구두로도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점점 검토하면서 참 많은 의구심을 낳게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좀 더 저희가 탐구해본 다음에 기일을 좀 미뤄서 해서 신중하게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이 공공스포츠클럽 관련한 조례를 지금 세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작년부터 진행이 됐던 건데, 궁금한 자료 다 부서에 설명 요청했고 설명 들었고 그리고 충분한 논의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천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운영사항이 궁금하셨다면 사실 작년 우리가 운영비, 즉 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요청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의결을 앞두고 직전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걸 미룬다는 건 상식적으로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궁금하시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기권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진행 작년부터 심사숙고해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저는 찬성이든 반대든 확고하게 결정이 섰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판단이 안 서시는 위원님은 기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회까지 오면서 2회까지 주된 원인이 사실은 스포츠클럽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보고는 받았고, 사례도 받았고 본 위원이 마포구나 시흥시 사례를 언급도 했습니다. 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거기를 방문해도 괜찮았고 위원님들이 의지가 있었으면 방문해서 좋은 사례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네이버나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외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미뤄져 왔던 것인지 공공의 목적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목적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질의응답 시간에 노창래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어느 법인, 어떤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범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거고요. 거기에 맞게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신 있는 단체나 법인이 들어와서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질의를 했고, 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바였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민들께 공공의 목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조례로 손색이 없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의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저도 토론에 있어서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 조례안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거는 아닌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염려했듯이 특정인과 또 거기에 속한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평등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적을 했던 것이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지금 서구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스포츠클럽 해당사업이 완료된 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동안에 많은 언론에서도 공론화가 됐고 위원들 간에도 생각들이 달라서 불편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 본 취지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만 없다면 잘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상균위원

무슨 합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 지금 처음 듣는 건데, 기존에 저희가 합의한 바가 있나요?

최대성위원장

합의가 안 되셨으면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면 돼요. 합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다음 상황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저는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토론해 주셨고 합의가 안 됐다고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유상균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최대성위원장

잠시만요. 정리하고요. 조례에 대해서 유상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의결하려고 했는데 제안을 하셨으니까.

유상균위원

의결이 아니라 아까 합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합의한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고요. 표결을 안 하고 의결 하지 않고, 의결이나 표결하기 전에 유상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허락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비공개로 합의의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께서 비공개로 합의절차를 갖자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조민경위원

저는 지금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표결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표결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최대성위원장

예, 이인자 위원님 표결 요청하셨고요.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유상균 위원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의미에서 비공개로 하자고 하셨는데, 저 포함해서 4명이 표결을 하자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이은수 위원, 최대성 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시 한 번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이은수 위원, 최대성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이은수, 조민경, 최대성 위원 3명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반대 유상균, 이인자 위원 2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 4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에 앞서 연수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셨더라고요. 2020년 1월 6일인데 알고 계십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조례가 통과된 후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개정이 되어 있는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는 조례규칙심의회만.

최대성위원장

심의되어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시행규칙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조례 개정안 올리면서 조례규칙심의에 동시에 올린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근데 동시에 올렸는데 여기 벌써 바뀐 걸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규칙사항에 있는 건 조례사항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2020년 1월 6일날 개정된 사항인데, 알고 계신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5조 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연령. 연수구 합창단에 대해서 2020년 1월 6일날 개정됐더라고요. 개정을 하게 되면 개정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나 아니면 통보를 안 하시나요? 혹시 의무가 없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오늘 조례 개정하면서 이에 따른 규칙사항도 보고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규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조례가 올라오면 규칙도 수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도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사항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빠뜨린 부분인데요. 바로 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시행규칙 바뀐 것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또 있는 거네요. 여기 1월 6일날 일부개정 하나가 된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전에 개정된 건가요? 제5조, 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연령에서 2항에 보면 여성합창단, “연수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 추가 된 게 “단 반주자, 성악코치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년 1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월에 하신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거는 시행규칙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변경이 돼서 법령정보센터에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본건데, 바뀌게 되면 시행규칙은 개정되고 나서 의회에 통보를 안 해 주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통보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규칙 말고 또 지침이 있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침도 있죠.

장해윤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조례에 보면 지침은 단체장께서 지침에 또 하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침은 이제 뭐 세부규칙으로 볼 수 있겠죠.

최대성위원장

그거는 구민이 볼 수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으실 때 질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모든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규칙, 만약에 구청장의 지침이 있다면 조례개정 시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자치도시 상임위원회 모든 부서입니다.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됐는지 위원들도 모르고, 의무는 없다지만. 그리고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운영조례가 바뀌는데 시행규칙도 지금 일부 수정하는 게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2020년 1월 6일날 개정됐는데, 저도 들어가서 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이 있고요. 말씀드리면 좀 이게 민감한 건데요. 내용만 보면 예술감독이 합창단의 반주자와 성악코치, 출연단원 외에 직책을 맡은 단원의 구성 및 임명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술감독의 권한을 축소하는 걸로 봐도 되겠지요, 이런 부분은요? 내용의 취지로 보면. 지금 성악코치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직책단원 이외의 단원에 대해서는 지휘자나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최대성위원장

예, 추천 받는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조금 이의가 있고 의견이 있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최대성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을 예를 들겠습니다. 합창단이나 다른 전문단체의 사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휘자, 지휘자는 전형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해서 정하고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사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제 만약에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가 반주자도 그렇고 성악코치도 그렇고 지휘자와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휘자의 권한을 넘게 되는 거죠. 지휘자의 추천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지금 지휘자의 추천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은 출연단원 있잖아요, 일반단원. 일반단원에서 단무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단무장은 일반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 일반단원을 대표하는 분, 만약에 프로그램 같으면 반장 격이라고 그럴까요? 그 분을 위촉을 할 때 지휘자, 어차피 그분들은 단원끼리 이렇게 선거 아닌 선거를 하잖아요. 저분이 차기회장, 회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합창단이면 합창단의 회장, 일반단원의 회장 그분을 이분이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항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위촉하는 그 사항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모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 거고요.

최대성위원장

임명을 예술감독이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추천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임명, 단원의 구성 및 임명이잖아요. 임명을 추천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단원이라고 하면 여성합창단을 보면 반주자, 성악코치, 단무장, 총무가 있거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총무는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여기 총무 이영희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총무는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직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직책으로 보지 않고요. 그럼 단무장만 예술감독이 할 수 있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휘자가 추천을 하면.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합창단이면 단무장을 뽑을 때는 그 합창단들이 투표를 통해서 다득표라든지 아니면 출마했을 때 그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최대성위원장

예, 하고 있는데 왜 예술감독이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추천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다가 안건을 넘겨야 되는데.

최대성위원장

본인이 직접 나와서 “저 단무장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는 공개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게 대표격이 있잖아요.

최대성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술감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생각이 아니고요. 안에 있는 회원들이 차기의 단무장을 자기네들이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저희한테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위촉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선출한 분 자체를 대표격이 있는 지휘자가 저희한테 추천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내용은 아는데요. 추천하든지 자체적으로 뽑아서 신청을 운영위원회에 올리면 되는데 예술감독이 뽑은 사람을 추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감독이 추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구에서 “임명은 각 단에서 공개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된 분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술감독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술감독의 권한이 있어 보이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적에 대한 공적조서를 꾸밀 때 추천권자가 있잖아요.

최대성위원장

이런 문구 부분에서 저희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볼 때 단순하게 할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권한이나 아니면 모집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휘자, 감독으로 불리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임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기존에 조례에는 2년에 재위촉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그 권한은 거기 권한이니까 저는 존중을 해요. 다만 지금 공개모집을 통해서 더 좋은 분이 올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자율경쟁을 통해서 더 합창단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두세 가지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개정이 될 수 가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 건 부결을 하고 다음 회기 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보고라인이 있잖아요.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또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좀 잘 좋은 안으로 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건가요?

최대성위원장

빠르면 다음 회기 3월이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번 주 회기가 아니라요?

최대성위원장

예, 오늘 보류를 시키고 저희가 마지막 날 한다는 게 아니고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건 3월 회기 중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용 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그 사항을 거치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슨 회의를 하는 위원회위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뭐 연임 1회, 2회만 하고 규정을 이렇게 둔 거 자체도 약간 저희로써는 일반위원회 무슨 교수나 이런 급에 분은 1번에 한해서 연임을 한다. 이런 조항이...

최대성위원장

아니, 일반적으로 봐도요. 어디나 임기라는 게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임기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대성위원장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운영위에다가 무조건 맡기기에는 저희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운영위원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지금 질의 및 답변 시간인데 혹시 제가 발언한 것 외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다면 해 주시고요. 안 그렇다면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합의 된 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7분 잠시중지

11시 5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정태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별 의견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제2조(정의)에서 3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적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 나, 다, 라로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에 이용하는 월별 또는 연별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로 파악되는지 자료가 있으실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건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건 시설관리부서에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이용하시는 이용객을 평균으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시설에 하루 이용객이 300명이다 그러면 방연마스크를 몇 분의 몇으로 나눠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이 조례안에 마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마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전원이 다 꺼지고 전기가 다 나가고 전등이 꺼졌을 때 화재 대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 소화기, 야광물질이 들어있는 소화기를 비치해가지고 던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면적에 비해서 몇 개 설치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방연마스크를 몇 개 설치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구급용 소화기가 몇 개 설치될지 이런 기준을 따질 때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마련되면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봐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작년 11월 18일날 조례제정을 했더라고요. 제정했는데, 저희 연수구와 비슷하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연수구에서 새로 만드는 조례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그런 부분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례 제정이 되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수립된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할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면 저희 의회 쪽에도 차후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만들어진 내역을 주실 수 있을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계획수립이 되고 검토가 끝나면 의회 예산 때라든지 회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미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연마스크가 우리나라에 몇 종류가 존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건 담당 팀장이 파악을 했는데 가격별로 다르고.

최대성위원장

천차만별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새로 시행하고 있어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양의, 어떤 종류의 또 어떤 제품을 쓸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여부에 따라서 정말 구민의 생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태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찬성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청 2019년도 사망자 및 부상자 원인분석결과 중에 2018년 전체 화재 사망자들의 사망원인 중 연기, 유독가스 흡입, 화상 등의 복합적 요인이 41.8% 119명, 연기, 유독가스 흡입이 23.9% 68명, 화상 13% 3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통계로 봐서도 연기,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사망자가 많다는 게 방증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과에서는 비용추계와 그리고 적절한 예산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등에, 그리고 공공기관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잠시중지

12시 20분 다시시작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일단은 저희 연수구에서 이렇게 병역의무를 촉진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명문가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표하고요. 그리고 제2조제1항에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역명문가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좀 수정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이 이하 “3대(”부터 해서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까지를 생략해서, 정리하자면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각 지방명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병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으로 말한다.”라고 해도 이 정의가 보다 명확해지고 본 사업이 추진되고 또 앞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변동이 있어도 특별히 이 조례를 손질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조례가 발휘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서

기형서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에 병역명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인식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3대에 대해서 현역복무를 필한 가문을 병역명문가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대는 당사자만의 한 가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2대에 걸쳐서는 형제가 있을 때 그 형제들에 대해서도 현역복무가 완수되어야 되는 거고 3대는 그 2대 형제들의 자손들까지도 남성인 경우에는 모두 현역복무를 마쳐야지만 병역명문가로써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또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요새는 자녀들 출산이 적다 보니까 남성이 없는 여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자녀 중에 여성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이 군복무를 마쳤을 때는 그걸 인정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을 명기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에 명기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근데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병역병문가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의 선정에 관한 권한은 지방병무청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상위법령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사업의 양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 드린 것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서 병역명문가증이 있는 발급 받은 가문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까 말씀드린 그 “3대로부터 해서 -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까지”는 넣지 않아도, 또 넣지 않는 것이 법령의 규정에 어떤 변동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나라는 뜻에서,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예, 유상균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게 사실 병역명문가에서 키워드는 “3대”라는 단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명기한 부분은 병무청에서 표준안으로 제시한 권고사항이기에 그냥 그대로 명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일 이 조항을 달게 되면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바뀔 때마다 이게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또 저희도 개정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조례가 특별히 어떤 트러블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위법령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래서 최소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맞춰서, 왜냐면 우리가 선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아까 “3대째”라는 내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건 운영규정이 바뀌어버리면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9조(준용 등)에 있어서도 원래 본 조례에서 준용은 상위법령이나 하위법령을 준용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병역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수구조례에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역시 이 내용이 굳이 있지 않아도 이 정의에서 이미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칫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삭제를 건의 드립니다. 오히려 더 원활함을 더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건의 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이라 함은 지금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되겠는데, 준용을 하는 이유는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준용 조문을 삽입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대로 타법 조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복잡하게 찾아봐야 되는 복잡성은 있지만, 아무튼 의도 자체는 거기에 이 조례하고 관련돼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 또한 병무청에서 권고안으로 제시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수구에 대상자가 대략 파악이 혹시 되시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연수구에 32가문이 있고요. 전국에는 741가문이고 인천에 187가문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인천광역시에 178가구라고 하셨잖아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187가구요.

최대성위원장

가구 중에 연수구에서 신청한 분들이 32가구라서 그걸 자료로 발췌를 하셨나요 아니면 확인이 되시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이건 병무청에 신청한.

최대성위원장

그럼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32가구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조례가 개정되었으니 이런 거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송을 하실 예정이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아까 건의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사실은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찾아서 직접 개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 바뀐 대로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면 자동적으로 따로 개정조례하지 아니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제9조 역시도 사실은 오히려 있는 것이 나중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사실은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은 준용할 수 없고요. 그것은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준용자체가 아닙니다. 역시 하위법령도 준용의 원칙에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의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의대로만 한다면 이 사업에 오히려 걸림돌을 제거하고 원활하게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 2가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수용해 주시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매끄럽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제2조(정의) “‘병역병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각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이 내용이죠?

유상균위원

네,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기형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2조제1항에 보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변경해서 수정하시고 싶다는 내용이시고요. 그리고 제9조(준용 등) 을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하는 부분 이렇게 3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거나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원안대로 진행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다면 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니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유상균 위원님께서 3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수정을 하려면 위원님들 재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원안대로 의견이 있는지 원안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니까 다수의 의견으로, 제일 좋은 건 합의해서 하는 내용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그냥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을 좀, 어차피 지금 이 내용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있는 내용을 거기다 풀어쓴 건데, 이 부분이 만일 바뀌면 이 현행 이 조례가 자동적으로 바뀌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굳이 우리가 나중에 찾아서 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이것이 원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오히려 긍정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뭔가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이것들을 좀 준용이 오히려 사실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발목 잡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기형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기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토론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 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유상균 위원님께서 정리하신대로 제2조제1항에 보면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각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로 수정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9조(준용 등)을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혹시 반영이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상황에 따라 그렇게 진행도 했지만,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갑자기 여쭤보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시 39분 잠시중지

12시 4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020년 2월 1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