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건강에 다 유의하시고 아시다시피 157회 임시회가 조례 제ㆍ개정, 폐정,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14일간의 회기동안 최선을 다 하셔서 본연의 자리에 다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배용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9일,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각각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거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금자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신금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발의의원
거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나친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심각성으로 인한 음란ㆍ폭력성으로부터 아동ㆍ여성들을 보호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거제시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연대를 구성토록 함. 안 제6조. 라. 회의에서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함. 안 제12조. 마.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거제시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아동ㆍ여성폭력예방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의원.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5.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관계자. 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관계자. 7. 그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역연대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수당)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연대,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대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6조에서 15명이내의 지역연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서 지역연대의 시책마련, 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관내 아동ㆍ여성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연대 당연직 위원을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담당과장’으로 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 2011년도에 아마 지금 우리 거제 관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서 아마 여성가족부에 한번 올렸다가 예산문제인지 아니면 시책이 바뀌면서 한번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거제에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추진하다가 말았죠?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예.

김은동위원
그 추진하다만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도 사실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정확히 판단은 안 됩니다만 당초에 우리 성폭력사무소에 있다가 그것을 하려고 박명옥위원님께서 건의했다가 중앙 여성가족부의 방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못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은동위원
진행을 얼마큼 진행하시다 그만 두게 되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하려고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그 당시는 전체적인 도내에 성폭력가족보호소에 티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탈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알기로도 여성가족부의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가시책이 아마 이것을 조금 축소하는 바람에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장소까지도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까지 나와 있다가 이렇게 추진하지 못함에 있어서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 받는 사람들이 거제 관내에서 다 벗어나서 통영이나 아니면 마산지역 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에만 그렇게 한정짓지 말고 우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도 어느 시설이 필요한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저도 같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연대구성원 위원들 구성에 보면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기관 종사자,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방금 김은동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이 있어야 저도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통영 법원 산하에서 해가지고 통영, 고성, 거제 이래가지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려다 안 되어 가지고 거제도에 하려고 했다가 거제도 아마 그런 규모나 정부정책이 좀 변동되는 관계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런 시설이 있을 때 그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까지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보통 시에서 올라가는 정책들을 결정을 지어서 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옥영문위원장
본 조례의 아마 발의한 취지가 다수의 어려운 자리 시 자체에서 시책을 마련해서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아까 여기 마지막에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저도 위원회를 많이 들어갑니다만 한 위원회에 주무 국장하고 과장이 들어가는 것이 전문가나 관계자 다른 분들을 1명 더 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데는 보면 보통 과장이 간사가 되고 국장, 위원들이 하는데 이 지역연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위원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가는 것보다 그렇다고 국장이 다 의안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 한 사람한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집행부 의견은 국장, 과장 두 사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한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렇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도 분장사무가 다 따로 있다고 봅니다. 분장사무가 있기 때문에 각 담당별로 조금 더 전문성을 살피려고 한다면 집행부 의견에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이 좀 좋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발의하신 우리 신금자의원님, 발의한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좀 전에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분 다 동시에 들어가면 업무에 차질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해서 한분만 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발의하신 의원님 동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신금자발의의원
저로서는 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참석해서 머리를 맞대면 좋지만 또 업무상 다른 국장님보다도 관심을 많이 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분야에 위원을 한 분 더 위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6조 제2항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을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 참석시간이 조금 지체 되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전기풍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왕따’로 지칭되는 학교폭력, OECD 국가 중 최고의 이혼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안전망, 소득의 양극화 지속, 저출산 고령화 등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정문제의 해소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튼튼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센터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 전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센터 조직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의 팀을 두도록 하고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도록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규로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민법」 제32조, 「고등교육법」 제2조,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지침을 참조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경남,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 9곳과 기초 자치단체 95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창원과 진주, 통영, 김해, 하동, 산청, 함양 등 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1일간 개시하였으며 집행부의견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전기풍의원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저쪽 상임위에서도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조례안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낭독이 되고 우리 회의록에 기록이 남아져야만 그게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소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이 부분을 같이 설명하고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1조부터 낭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제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족 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지원 및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의 센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건강가정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직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재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수탁약정서,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서들은 우리 별첨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셔서 조례개정에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서 규정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제2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가정문제의 해소와 주민에게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건강한 가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여성가족부에서 센터 운영 예산 지원시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시행시기의 경우 법률용어를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제정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또한 제9조 3항에서 규정한 의회의 동의절차를 개별 조례에 명시하기 보다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집행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마지막에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2차에 걸쳐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미리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정부사정에 의해서 현재 신규 하는 것은 일단 보류 중에 있다, 이렇게 답을 받았고 저희들이 할 때는 단독이 있고 다기능이 있는데 저희들은 단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8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지는데 정부에서 50%, 그다음에 도에 25, 25씩 하면 75%가 국도비가 되고 25%가 시비를 부담하게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아직 긍정적인 답이 없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시행일은 아마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만약 우리가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오늘 조례대로 주무 부서인 과장이 센터장이 되고 공간이 할애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문제나 동 통합이 되고 했을 때 사무관이 남으면 또 별도로 센터장을 직접 직영할 수도 있고 한 이런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운영 방침들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위탁에 관해서 의회 동의 문제가 민간위탁사무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모 조례가 되고 개별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전 개별조례에는 아직 보면 재위탁할 때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조례를 다 바꾸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모 조례인 거제시 민간사무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바꾸어야 되나? 이런 것도 지금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좀 부딪치지 않을까? 싶어서 시행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행규위원
말씀대로 하면 이 조례에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의회가 14일날 끝나는데 본회의에서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14일이고 공포기간을 검토하는 시간이 법적으로 15일입니다. 15일 안에 검토를 해서 공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달 말까지 간다고 보고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행을 하려니까 센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비도 확보해야 되고 이게 부딪치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이행규위원
시행한다 했는데 시행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고민을 해 봤습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고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 의견을 시행시기 문제,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현재 여성단체나 다문화가족센터, 일반 업무들을 법률상담소나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아마 업무 협의한 결과에서 현재까지는 어렵지만 앞으로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신청도 단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시행시기가 불명확합니다.

이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국장님, 이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시고 필요성도 당연히 느끼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예산지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조직이 되었든, 시설이 되었든 이런 준비가 우리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런 쪽의 이야기죠?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제도화시키기 때문에 의원님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하면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알다시피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 정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더라 해도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려면 조례가 되긴 되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주로 하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도 공간이나 예산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5천정도 밖에 안 해줄 겁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즉각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국장님, 그러면 전기풍의원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의논할 때 좀 더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이것을 하는 게 안 맞나 하고 한번 의논을 안 했습니까? 이제 지금 와가지고.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연기위원
예.

전기풍발의의원
강연기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집행부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특히 이 부분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촉구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내용들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문제나 아니면 사업수행 실효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도 있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 놓지 않고 기반 이런 것들도 해놓지 않고 사실 국비를 예산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확정이 안 됐을 뿐이지 배제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전국에 95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경남에 운영하고 있는 8개 시군자치단체에 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들도 받고 프로그램들도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군에서는 문화원에다가 또는 어느 시군에서는 직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립형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센터를 구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내용처럼 시행시기는 여성가족부에서 센터운영예산 지원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런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전기풍발의의원
맞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보면 집행부 의견에서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제가 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행시기는 아직 여성가족부에서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예산지원 시에 시행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강연기위원
부칙에 그렇게 토를 다는 게 맞잖아요?

전기풍발의의원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부칙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2014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실 정부에서 어렵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 자원봉사센터나 쭉 있습니다만 청소년상담소나 특히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을 갖춰야 될 것이 많은데 시가 지금 센터를 건립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냥 공간만 할애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현재 가서 있어 보고 대화도 나눠 보고 하니까 공간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시급한 것이 다문화센터 같은 센터를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나 시 예산확보나 재정상으로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좀 어렵지 않나 싶고 또 그런 것을 건축할 때 가정건강센터도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다기능으로 하면 예산도 절반으로 확 줄어집니다. 효율성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보는 입장이면 어떻겠나,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론 국비가 확보되어야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 어느 내용에도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일단 쭉 권장을 해오고 있던 사업이고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 가정문제로 인한 사회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거제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안 그러면 우리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든지해서 꼭 독립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다기능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8,820만원 정도면 실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기능화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다가 충분히 센터를 설치해서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겸직으로 다하고 상담팀이나 문화팀이나 이런 곳만 채용을 해가지고 두 사람 정도 해서 운영하는 것을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국한하지 마시고 이게 필요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시기적인 문제를 조금 더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조례를 만들고 또 발의하기까지, 또 내지는 집행부하고 업무조율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를 테면 납득도 가고 집행부도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찬성을 하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이 찬성이 됩니다만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놔도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금 현실성이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는 지금 심사를 좀 유보해서 집행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전액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하든지 그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언제쯤 이 지원센터를 조직하고 설치가 가능한 그 시점에 이것을 우리가 심사해서 통과시켜도 늦지 않기 때문에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옥영문위원장
우리 이행규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준비되는 것, 시행시기를 조금 조율해서 그것을 보고 결정했으면 싶다는 그런 이야기이십니다.

이행규위원
이유는 2조에 보면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해놨단 말이죠. 그럼 이 조례가 시행이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14일날 우리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넘겨주면 15일 잡고 보름 안에 공포해야 되니까 이달 말 정도가 되는데 그럼 늦어도 우리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이게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행에 들어가려면 말 그대로 센터를 둔다했는데 센터도 지금 두지도 않은 상태고 또 이게 운영하려면 예산도 지금 받아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한 달 일시키고 난 이후에 한달 뒤에 준다손 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되고 내지는 운영비도 지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을 방관하거나 내지는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센터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대한 그것이 되는 시점에 이 조례를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행규위원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실 위원이 계시냐고요? 없으십니까? 이행규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뜻에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냐고 제가 지금 물었습니다.

김은동위원
잠깐만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지금 시급한 것은 맞습니다. 전기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흐름이 맞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은 것은 맞습니다만 집행부 의견과 전기풍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를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 간다면 물론 지금 시작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이행규위원님도 다 보충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가 지금 조례만 발의된다고 해서 바로 땅하고 나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생각한다면 전기풍의원님이나 저의 한 마음 중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말은 이렇게 한다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면 어떻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진을 더 힘을 더 받아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견이 좀 충분히 여기서 반대 보류를 하는 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토론시간인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김은동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 전기풍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입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시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를 참조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현황을 보면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광역자치단체 8곳과 기초자치단체 11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2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간 개시하였으며 집행부의견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생산품 생산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생산품 구매) ① 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법 제9조에 따른 생산품 시설과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수행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협조 등)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각종 지원) 시장은 시 소재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 2. 중증장애인의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생산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12년 8월 27일 현재 전국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곳은 319개소이며 이중에 경남이 18개소, 우리시에는 사회복지법인 애빈 1개소가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구매촉진 대상자를 공공기관만 한정하고 있으나 본 제정조례안 7조에서는 시장은 관내 소재한 학교, 종료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구매촉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생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애빈 하나 있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예.

옥영문위원장
만드는 제품들은 보니까 어떤?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 생산시설은 일단 중증장애인은 약 2,2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빈하고 거제시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을 지정받은 곳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받은 곳은 애빈 한 곳입니다. 그리고 미 지정 되었지만 장애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바로 상동에 위치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까 내용적으로 표고버섯, 빵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름대로 판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애빈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 곳 빠진 것 실로암 같은데서는 드라이플라워 해서 카드, 액자 이런 거 하는데 판로애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가서 한번 들은 적이 있고 우리 중증작업장에서는 작업장갑을 주로 많이 하는데 대우, 삼성 하고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옥영문위원장
가격대가?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아니고 제품에 대해서 잘 안 맞아서 삼성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을 요구했는데 여기서는 안 하겠다. 그런 정도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결국 이 조례안은 취지가 사회증진과 이런 부분일 것인데 아까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장갑 같은 경우에 원하는 질과 공급하는 이런 어려움, 판로를 개척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조례가 시행되면 실태조사를 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주양운입니다.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지난해 2011년 1월 26일 개정 시행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2년 4월 15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미술작품심의 업무를 당초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2012년 6월 28일 개정 시행됨으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미술작품 설치방법 및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은 「문화예술진행법」, 동법 시행령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있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지난 10월 17일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관련법령 및 조례폐지 업무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 작품설치 관련 제도가 종전 광역시장, 특별시장, 시장ㆍ군수에서 시ㆍ도지사에 권한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 존치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