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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1본회의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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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는 2020년 5월 6일 이은수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일 이강구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김정태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이, 유상균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20년 4월 28일 최대성 의원 소개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유상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사랑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구민과 승기천을 살리는 구의원 유상균입니다. 연수구민의 의지를 모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함께 이겨내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법제처로 부터 국회 정갑윤 의원실에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상위법 위반 소지 조례 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례는 경기도가 1,977건, 서울시가 1,353건, 전남 1,240건 등 도합 1만 2,814건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걸 조사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으리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금번 회기에 발의된 바로 연수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도 위에 언급된 위법적인 조례들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 의원께서 발의한 윤리강령 조례 제8조제3호는 법률에 위임 없이 징계 등의 벌칙을 받게 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공단체의 범위에 기관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 지방자치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법률제정행위에 해당되는 조례이고,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로써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또한 공공단체의 재산 양수인이나 관리인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이 금지조항을 어기면 징계 등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공공단체의 범위를 조례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면 이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 등의 벌칙을 받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조항에 따라 공공단체의 범위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써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태 의원의 발의된 조례에서 법률에 위임 없이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률에서 위임 규정 없이 벌칙을 정하는 조례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난 무효의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로써 공공단체의 범위에 기관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의원님께서 윤리강령 조례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공공단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공공단체의 범위 안에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새로운 법률을 창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법률제정의 권한을 지방의회에서 행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조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김정태 의원이 윤리강령 조례 제8조제3호에 의하면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된 조례가 운영비, 사업비 등에 지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참정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써 위헌 조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연수구에서 보조금 및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단체 약 3,440여개의 관리인 지위에 있는 연수구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인천에서 길 하나 건너 이웃 구에서 구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불법이 되는, 또한 처벌받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위헌과 불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구의원들이 오히려 위헌과 불법의 우려가 있는 조례를 만들어 헌법에 보장된 구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도록 방관하고 위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구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본 의원이 이 상황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유신정부도 아니고 어떻게 2020년도 대한민국 연수구의회에 이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만행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시간초과 마이크 꺼짐)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5월11일부터 5월18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해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제2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현장방문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장해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정태숙 의원님과 기형서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