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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232회 제1본회의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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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일 이강구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2020년 6월 4일 이강구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안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일 이인자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일 최대성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3일 장해윤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현황입니다. 2020년 5월 2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0년 6월 4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3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번 제232회 정례회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유상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 원활환 회의운영을 위해서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승기천을 살리는 의원 유상균입니다. 연수구민 여러분 코로나19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제 더 못 버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느껴요.”, “오늘 끝으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소상공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료급식이 없어서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들어졌어요.”, “반찬 가져오던 반가운 자원봉사자의 발길도 끊어졌어요.”,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을 못 먹으니 점심은 그냥 굶어요.”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의 코로나19 기금모금 카피내용을 인용했습니다. “ ‘선배님,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두려워요.’ 방역의 일선에서 코로나19와 마주하고 있는 20여년 경력의 한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내놓은 하소연이다. 과중한 업무로 힘들기도 하지만, 이러다 본인이 감염돼 집에 있는 아이들과 직장에 피해를 끼칠까 그것이 더 두렵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어떤 이는 정신적인 면이나 체력적인 면에서 버티기 힘든 임계점에 와 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그것은 중앙이나 지방, 군인, 소방, 행정 등 소속과 직종을 가릴 것이 없다.” 충청투데이의 기사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늘어선 관광버스들 틈새에서는 오늘도 운행을 못 나간 운전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자신의 어려움을 전하고 남의 사연을 들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 중 한 기사는 IMF부터 사스, 사드 파동까지 다 겪어봤지만 이번처럼 힘들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속한 버스회사는 그나마 대기업 직원 출퇴근을 대행한 덕분에 하루 한두 시간이라도 운행을 하지만, 이곳에 서 있는 버스 대다수는 운행코스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기사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경우 버스 22대 중 4대만 남겨두고 나머지 18대는 번호판을 구청에 일시 반납했다고 했다. 번호판을 반납하면 관광버스조합세와 보험금 등 납부가 중단되므로 적자폭이라도 줄여보자는 고육책인 셈이다. 그는 자신이 타던 버스 역시 번호판을 반납한 탓에 이곳 주차장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 기사내용인데, 연수구도 상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QR코드 사용 중인 상인들의 하소연입니다. “생활 속 방역지침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 출입자 명단 허위기재에 관심이 몰리고 있지만, 사실 업무입장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 어렵다. 진위까지 알기도 힘들다. 원 씨는 ‘정부지침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이 발생했다며 보다 확실하고 디테일한 방역수칙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가게를 다시 오픈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연수구민들의 말씀도 들어보았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그나마 연수e음카드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혜택이 지속될지 걱정을 하셨고, 소상공인들도 e음카드 혜택 플러스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늘려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지름길은 창의적인 경제정책과 창의적인 사업육성에 달려있다. 세계적인 투자가 레이 달리오의 조언처럼 본 의원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 800여 공직자께 호소드립니다. 창의적인 행정으로 연수구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창의적인 정치로 연수구민들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웁시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니들은 뭘 할 건데?” 2년 전 우리를 뽑아주시고 연수구의 해정을 맡겨주신 주민께서 물으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그런 주민들께 답을 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살 수 있는 행정,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치 함께 만듭시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철보 행정안전국장님 병가로 인한 불출석으로 재무회계과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김원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안)은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결산서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결산 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현황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6,824억 9,126만 2,007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5,829억 6,726만 5,994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및 잉여금은 995억 2,399만 6,013원이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19억 3,196만 3,430원, 사고이월액 5억 7,570만 1,321원, 계속비이월액 95억 3,230만 9,315원, 보조금반납금 59억 5,439만 1,821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15억 2,963만 12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결산에 의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1조 2,245억 9,238만 8,785원, 총 부채는 128억 4,513만 7,585원으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2,117억 4,725만 1,200원이며, 재정 운영결과 총수익 5,162억 9,617만 8,368원, 총비용 5,156억 5,972만 1,659원으로 운영차액은 6억 3,645만 6,709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區에서 작성한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제232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장해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20년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형서 의원, 이강구 의원, 조민경 의원, 이인자 의원, 김정태 의원, 장해윤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이은수 의원, 정태숙 의원 이상 11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0년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최대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강구 의원님과 조민경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3일 부터 6월21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