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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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3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0-06-15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4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재단의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은 재단의 정관 변경사항,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승인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선임직 이사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과장님은 오늘 송도체육센터 준공기념식 개최 관계로 불출석을 하셨습니다. 저희 회기가 6월 12일부터 22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6월 1일 송도체육센터 준공식이 잡혀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된 후에 그 이후 일정을 6월 15일 10시부터 진행한다고 송도체육센터 개관식 행사를 10시부터 12시까지 잡은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구의회 정례회가 현재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행사도 중요하지만 의회 회기기간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것도 저희가 먼저 이런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개관식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사전에 의회와,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와 행사일자를 잡기 전에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그리고 저희 위원들과 논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기 기간에 개관식 진행함에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답변은 문화체육진흥팀장님께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6조 중에 제16조와 제23조는 적정하다고 보셔서 판단을 내리셨고요. 제17조랑 제26조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셔서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26조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시는 건지 부서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단체장에게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거죠, 권리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보고, 검사, 감사의 경우 어떻게 보면 구의회의 고유업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청장, 지금 제26조 1항, 2항, 3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보고·검사·감사를 재단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구청장은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구의회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지나치다고 하시는 건지 좀 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수구의 예산을 연수문화재단에 1년에 55억원 쓰고 있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러면 구의회가 55억원이나 쓰는 재단에 대해서 검사와 감사를 요청하려면 이 조례가 없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위법사항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팀장님, 그러면 제17조와 제26조를 같이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7조 임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짚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상위법령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시고, 제26조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위배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 내부적으로 자체 판단인가요 아니면 법제처나 이런 상위기관에다가 요청하신 사항인가요?
심의가 오늘인데,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의결을 내려야 되는데 상위기관에서 어떤 사례와 판례를 확보하고 계시면서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하신 것 같고, 또 법률자문도 미리 구하셔서 오늘, 늦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제출하셨어야 하지 않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오늘보다 더 이전에 법률자문을 구해서 나온 답변을 제출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사례를 보자면 대표발의하신 최대성 의원님께서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을 직접 다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26조와 제17조, 임원과 보고, 검사, 감사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약 24개 정도 되는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임원의 임기를 명시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18개에서 검사·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명시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화재단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서에서 판단은?
아까 말씀하신 법제처의 어떤 판례를 보고 판단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그 판단을 내리게끔 도와준 판례를 지금 위원님들께 바로 공유해 주시고요. 법률자문 두 건에 대해서 답변서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팀장님, 굳이 법률자문 받은 것 정리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정리하지 말고, 온 그대로 공개해 주세요.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저한테도 하실 권한이 있으시니까 저한테도 해 주시고요. 질의답변시간이니까 일단...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보니까 아직 부서에서 자료 준비와 정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자료제출을 통해서 소명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료를 좀 받고 그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정회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자료 준비해 오신 것 있으세요?
참고로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그런 판례나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러 공유를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신 것, 전문위원님 주신 그 사례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자료가 다인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고요,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한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팀장님, 보통 저희가 자료 조사한 것 보면 문화재단 중 조례에 임기를 명시한 사례에서 항을 들어서 ‘임원의 임기’ 해서 100여개 이상의 문화재단 중에 24군데가 넣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문화재단’ 해서 ‘2년에 1회 연임’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둔다,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그렇게 명시가 명확하게 된 데도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 지방자치 출연사항에 보면 다 위배가 된다고 보시나요?
근데 임원에 대한 사항을 모두를 따진다면 임기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자율성을 주고, 자주성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발의한 것은 투명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임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넣을 수 있어요. 있고, 나머지 임면에 관한 사항, 어찌됐든 문화재단의 임면은 임기를 총괄해서 이것을 볼 것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임면에 관한 것, 임명하고 그만두고, 임명을 하고 다시 사직하고 중간에 일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그만두거나 할 때는 임면에 관한 사항이고, 임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조례에 넣어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개 재단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디테일하게 보면 신안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2년을 하고 1회 연임’으로 되어 있고요. 영암군문화재단은 ‘이사 4년, 감사 2년, 연임 가능’ 이런 제도도 있고, 참고로 서산문화재단은 2020년 4월 10일에 시행이 됐고요. 대표이사의 임기를 명시한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서울강남구문화재단도 조례로 보면 모범사례가 일부 있고요. 서울구로구문화재단도 ‘2년에 1회 연임’, 서울광진문화재단 ‘선임직 3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선임이사 4년, 감사 2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로 보면, 글쎄요, 단위규모로 보면 좀 큰 재단이 될 수도 있는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는 ‘3년에 한 차례만 연임 가능’, 그리고 서울에서 규모가 있다는 서울문화재단은 ‘임기 3년에 3년 단위 연임’, 그리고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둔다’는 조례를 명시한 사례도 있어요. 이런 사례를 저도 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논하기 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투명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례에 넣을 수 있다고 본위원도 판단했고요.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는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법적으로 가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투명성도 확보하고, 임원에 대한 임기를 조례에 둠으로써, 그리고 기존에 정관에 있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연임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규정이 있대요. 그런데 규정이 별표항목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바뀔 때마다 규정은 바꿀 수 있더라고요, 현재. 그 사실이 있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정관에 있다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은 규정집을 만들어서 좀 일관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관에서 바꾸더라도 1년이든 2년이든 정관에 별표로 해서 규정을 둬야 되는데 규정을 임원추천위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추천할 때마다 본인들이 의결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택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정관에서 지명추천위원회는 별도 규정을 둔다고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투명성 있게 별표로 해서 아니면 규정집을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추가사례를 보면 천안문화재단, 서울중구문화재단 등 몇 군데에서는 정관변경 시 구청장 승인 후 의회에 보고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데는 구청장 승인 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에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임원의 임기만 저희 조례에 담고, 나머지 부분은 정관에 둬서 자율성하고 자주성도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부산금정문화재단은 임원 임명이 이사회 추천에서 지금 현재 발의, 재단을 처음 만들 때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청장이 4명, 구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4대3 구조고요. 그게 재단이 출범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구청장 2명, 구의회 3명, 전문가집단 2명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있지만 저는 정관이나 조례에 디테일하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는 분이 전문가나 집행부나 공무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분들이 조례를 봤을 때 그 디테일한 게 없으니까 의구심도 들고 임원추천회에 누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상위법령을 검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도 좀 충분히 넣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관을 바꿔도 현재 정관에서는 조례로 바꿔도 의회 보고사항도 아니고, 심의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90여 군데 이상 문화재단의 조례를 봤지만 적어도 몇 군데 정도, 한 두세 군데 정도는 모범적으로 디테일하게 항목을 넣으면서 의회의 기능, 집행부의 기능,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은 지방의회가 권한을 무조건 가지려고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의회가 아니고 이 조례는, 행사권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담당공무원들께서 1차적으로 재단이나 또 참고로 출자·출연기관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이 조례가 결코 의회 의원들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하는 무조건적인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팀장님도 계시지만 조례를 만듦으로써 팀장님의 권한도, 구청장의 권한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도 일부 있는 거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지금 제23조와 제26조에 담은 대로 감사도 할 수 있는데 감사를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때로는 또 본회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결을 해야지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개별 의원이 혼자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각 문화재단, 지자체 문화재단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모범적으로 이런 사례를 한다면 총국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연수구문화재단이 좀 더 도약하고 투명성 있게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의 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시 39분 잠시중지

11시 4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이었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종이에 보면 제16조 3항에 『구청장은 제2항의 승인사항을 지체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부서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23조도 역시 부서에서 아까 수용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쟁점사항인 제17조하고 제26조가 쟁점사항인데 본위원은 다른 건 없이 제17조에 임원의 임기나 이러한 것들이 현행 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전 법률자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3일자 기준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문화재단이 100여개 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재 올려져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조해서 제가 자료로 수집하였고요. 임원의 임기를 조례에 명시하고 나머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둔다고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져 있는 전국 문화재단의 조례안 중에 약 24개의 재단이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둔다고 한 사례가 많고요. 참고로 서울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조례에서도 3년 임기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이런 사례가 있고요. 서울에 있는 서울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세종문화회관하고 서울문화재단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문화재단은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고,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둔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와 임면에 대한 것을 따로 분리하였고요. 그 외에도 영등포문화재단, 양천구문화재단 동작구문화재단, 도봉구문화재단, 광진구문화재단, 거제시문화재단, 구미오성문화재단, 구미오성문화재단은 2019년도에, 불과 작년에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군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조례에 이사장 명기까지 되어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서산문화재단은 2020년 4월 10일 시행하면서 대표이사의 임기도 명시하였습니다. 이게 다 무조건 제가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고사례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서울강남구문화재단에도 조례에 모범사례로 올라와 있고요. 서울 구로구문화재단도 ‘2년에 1회 연임’으로 올라와 있고, 서울광진문화재단도 ‘선임직 3년, 1년 단위 연임’으로 되어 있고요.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선임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금천문화재단 ‘2년 후 연임’ 되어 있고요. 제천문화재단 ‘임기 2년, 1회 연임’, 춘천문화재단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홍천문화재단 ‘2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 임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문화재단 ‘2년에 1회 연임’, 순천문화재단 ‘2년 1회에 연임’, 영암군문화재단 ‘이사 4년, 감사 2년, 연임 가능’, 이렇게 24개의 재단에서도 현재 나머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두고요. 각 재단별로 조례에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안 하고 있는 데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발의한 부분은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 조례에 둠으로써 좀 더 투명하고, 이사회나 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면에서는 명확하게 조례에 임기를 넣어줌으로써 활동할 수 있는 활동 폭, 그리고 다양한 문화계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요. 기존 현재 정관에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평가에 의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선도적인 문화재단의 사례로 보면 ‘3년에 한 차례 연임’, 또는 ‘2년에 한 차례 연임’으로 다수가 되어 있는 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연수구의, 또는 인천시의 문화예술에 관련된 전문가가 연수문화재단이 좀 더 발전성 있고, 전국에서 으뜸이 되는 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지금 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활동하실 분들도 기회를 좀 더 드림으로써 선도적으로 연수문화재단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재단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선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설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니 그렇게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유상균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석인 위원님이 계셔서 의사표명을 정확하게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지금 조민경 위원께서는 자리에 계시다가 이석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셨는데 또 유상균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개표결을 원하시는 거죠?

유상균위원

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유상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바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상균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기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4명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이인자 위원, 최대성 위원 거수)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임박했으므로 점심시간 후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4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인자입니다. 여기 보면 장기재직휴가 확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에서 20일, 이것 하나만 개정하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원래 3개 구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4개 구간으로 확대하면서 당초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0일이었던 것을 동일성을 주기 위해서 20일로 같이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40년 이상은 없었는데 그것 하나 더 추가하신 거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향후에 공무원 정년 연장...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40년 이상 지금 현재 있는 분?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 확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에 제일 공무원들이 수혜를 많이 받는 건 알고 계시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조례안에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10년 이상 20년에서 기존에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되는 거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기존 안하고 똑같고요. 30년 이상 40년 미만은 기존의 현행하고 비슷하죠, 30년 이상으로 한 거니까 20일이고. 구간이 하나가 더 생긴 거고, 일수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최대성위원장

일수로 보니까 기존에 현행은 50일이에요. 그런데 개정된 것은 80일이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개정된 것은 80일인데 실제적으로는 40년 이상이 현재 적용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년에서 20년 미만이 10일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러니까 본위원도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20대 초반에 들어와도 될 가능성이 희박하긴 한데 어쨌든 구간을 둠으로써 한두 명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좋은 사례로 보여지고요. 일단 날짜 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한 10일 정도만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최대성위원장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구간은 우리가 달리할 수 있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구간은 구청장님의 재량인데 다른 구는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 부분은 노조랑 협약사항인데 저희가 기타 타군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협약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것 외에도 장기복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외국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제도가 또 있죠? 법상으로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이것과 별개로 선진지 견학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게 기간상으로 한 7일 정도 되나요? 5일인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주말 끼고 한 7일 정도.

최대성위원장

7일이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최대성위원장

그냥 5일인데 주말 생각하면 7일이 되는 거고요. 그것 외에는 별도로 파견 나가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직원 분들이 같이 가거나 이런 것 외에는 다른 포상은 여기 나와 있는 출산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군대 가는 경우, 이렇게 외에는 규정 외에는 따로 없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휴가를 보면 경조사, 출산, 입양, 사망, 그런 것에다 육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육아는 최소 몇 개월이에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육아는 지금 다양한데요. 출산휴가는 90일이고, 육아 같은 경우에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최대성위원장

아예 휴직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휴직은 1년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최대성위원장

보통 1년 이하로 쓸 수 있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일단 휴직을 1년 냈다가 자기가 복귀의사가 있으면 복직하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또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최대성위원장

규정은 또 따로 있나...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몇 년부터 육아나 자녀돌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척 출산률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저도 주민자치 할 때 동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부부공무원이 계시는데 아이 때문에 부부가 같이 근무를 하니까 돌봄이 안 되니까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엄마가 먼저 휴직을 하고 그다음에 1년 하고 복직을 하고 아빠가 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서 내용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 개정안 올라온 부분도 본위원은 특별한 의견 없고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지금 별표에 보니까 복무규정이 따로 되어 있어요, 별표3에 보니까 공직자 행동규범. 제4조 2항에 따라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행동규범을 따로 별표로 두었고, 또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들을 의무사항을 부과했는데 이게 위반 시 처벌규정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복무규정이나 조례상에는 처벌규정이 또렷이 명시된 것은 없고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인사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보면 음주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복무규정상에 위반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징계를 할 때 성실의무나 품위위반, 그런 범주에서 다뤄지지, 음주나 성희롱 그런 것 같이 강력하게 제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용된 용어를 보면 의무를 다 부과한 거잖아요, 강행규정으로. ‘완수하여야 한다, 준수하여야 한다,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전부 다 강행규정인데, 강행규정을 뒀는데 의무는 있되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수반되지 않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 쪽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실제적으로 처벌분야가 저희가 요즘 생각하는 음주나 그런 것보다는 약하지만 징계사유,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징계라고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훈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이 복무조례에 강행규정에 위반된 어느 하나 정도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강행규범인데 ‘어디에 준한다’ 정도라도 약하게라도 있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지.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기 복무규정에 안 들어가더라도 감사실 쪽에서 갖고 있는 관련조례에 어느 정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상균위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별표3에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게 다른 조례나 이런 데에 있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공무원들을 훈계를 주거나 했을 때 근거 없이 주지는 않으니까.

유상균위원

할 수 없죠, 공무원 신분은 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유상균위원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마이크 말씀하셔서 담당직원이 가져와서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12쪽, 제14조에 특별휴가거든요. 특별휴가에 3항에 7번을 보면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그거랑은 별도로.

유상균위원

별개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또 포상에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혹시 없나요? 다른 쪽에.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포상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휴가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포상에 따른 휴가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거지, 특별히 우수하다고 해서 며칠 간 쉬어라, 그런 개념의 휴가는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병무청 병무법에 보니까 병무법에는 그러한 내용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게 중복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가, 여기 8번에 보면 ‘공무원은 병역법에 따라’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사항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그것은 부서장님 말씀을 존중하도록 하고요, 없다고 말씀하시니.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표3항에 행동규범에 위반시에 처벌규정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은 확인하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징계양정규정이 있으니까요.

유상균위원

네, 그것을 확인을 하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유상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확인하시고 의결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 징계할 때 보면 징계양정규정...

최대성위원장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혹시 자료를 참조하시고 하실 생각이라면.

유상균위원

보고할 필요성이, 만약에 없다면 안에 근거조항을 삽입해 줘야. 이게 복무조례인데, 복무조례 위반시에 기초 규정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단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법령으로 ‘공무원 징계’ 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수구 것 확인하고 계시다니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지방공무원 거기도 지금...

최대성위원장

대통령령이라서...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이은수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데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게 있거든요. 제6조에 보면 휴가의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항에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일수가 휴가일수보다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보다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결근하는 것으로 본다』고 있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단순히 복무규정을 제정하는 거고, 훈계양정부분은 또 지방공무원 훈계양정이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은수위원

그것을 참조하시면, 같이 병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성위원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개정된 게 2019년 4월 16일에 기준된 표가 있어요.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장이탈금지도 있고, 3번에 직장이탈금지 위반했을 때 첫 번째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했을 때 파면, 해임, 강등, 정지, 감봉, 견책 이렇게 있고요. 무단결근도 있어요. 그런 내용, 여러 가지 개인정보 관련된 것, 품위유지, 의무위반, 이런 부분 해서 상세하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행정안전부령으로 해서 내용이 나온 게 있으니까 여기에 기준해서 연수구도 마련이 그대로 되어 있겠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최대성위원장

일단 연수구 것 검색하니까 안 떠요, 자치법규로 되어 있을 텐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아까 본위원이 궁금했던 내용들, 특별히 공직자 행동규범 4조 2항에 관련된 별표3에 강행규범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징계규칙 별표1번에 2019년 4월 16일에 개정사항에 징계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규칙도 확인했고요. 의문점은 충분히 소명이 된 것으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기존 조례에 동의를 표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먼저 나와서 발표하시기 전에 서류상으로 발표하실 게 있으시면 거기서 제안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설명하실 것 있으면 나오셔서 무선마이크 통해서 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취를 했고요. 중요하고 굵직한 내용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잖아요. 첫 번째 도전 때는 우리가 인천시에서 공모가 일단 되고, 국토교통부에 올라가서 떨어졌었고, 그러면 그때 국토부에서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1차 도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1차 2019년도 상반기 때 국토부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현장평가에서 함박마을은 시설물 같은 것, 물리적 환경은 양호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추진위원회 같은 전문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도시재생 공모시점 준비가 미흡하다는 그런 결론이 있었고요. 하반기 때 인천광역시 평가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주민 주도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주민 주도가 아닌 관에서 모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 주도로 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관이 너무 나선다는 그런 주된 이유로 인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첫 번째 도전 때는 물리적인 환경, 어떤 시설 면에서는 양호한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탈락이 된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상태가 너무 양호한데 사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저기는 너무 빈약하지 않냐, 시설상태가 양호하다, 그게 주요인이었고요.

조민경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도전 때는 인천시에서는 통과가 됐었는데 두 번째 도전 할 때는 인천시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고 주민들이 나서서 어떤 주민들에 대한 공동체라든가 또 주민협의체, 또 주민들이 어떤 그런 요구하는 계획, 토론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번 세 번째 도전에는 두 번째 실패했을 때에 지적사항들을 반영해서 주민간담회와 워크숍들을 진행했을 거잖아요.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나왔던 결과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나 어떤 콘텐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일단 지금 함박마을에 한 1만 600여명이 계신데, 내외국인 합쳐서요. 그중에 외국인 분이 40%, 한 4,600명 됩니다. 그중에 고려인이 한 80% 해서 한 3천 분 되시거든요. 그런데 고려인들 이주민,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소통공간이라든가 그런 문화적인, 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이 부족하다, 저희가 외국인 간담회를 했었는데 주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주민들, 고려인들이 대다수인데, 그렇다고 물론 고려인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같이 해서 이것을 어떤 어울림센터를 구성해서 같이 소통의 장이라든가 어떤 또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고려인 분들의 의견 반영은 잘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인분들 관련해서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나 사업내용은 뭐였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분들은 지금 일단 가장 원하는 게 도시기반시설의 주차난 문제와 또 쓰레기 방치문제, 그리고 어떤 보안, 안전상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의 안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불안하고 그런 것을 나타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그러니까 한국인들 중에는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그분들은 고려인들을 위한 어떤 상생센터, 이런 센터시설이 메인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고 동의하셨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인에도 이한용 주민공동체 대표가 저희 6월 8일에 공청회도 참석하셨고, 고려인공동체와 내국인공동체와 같이 소통도 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시설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릴게요. 저는 청년키움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청년, 연수구민만 가능한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일단 함박마을에 보면 가천길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 고려인들, 청년들도 있고 함박마을 내에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참여, 거기에 입주해서 창작공간이라든가 또는 이런 문화활동, 교류, 이런 것들 활성화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민경위원

일자리와 창작교류공간으로써 이게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이야기인데, 당연히 함박마을 청년들은 이용이 가능하겠죠. 제가 궁금한 것은 제한을 어떻게 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박마을 청년이어야 되는 건지, 연수구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인천시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청년이면 되는 건지?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도시재생 자체가 함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는 함박마을 내에 청년들 위주로 구성하고, 이것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한다면 우리 연수구 거주 청년들도 같이 합심을 해서 한다면 더욱더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청년예술인 분들하고 그다음에 청년창업가 분들하고 제가 소통하면서 간담회를 몇 차례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우리 연수구 내에 청년들끼리 네트워킹을 가질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미추홀구나 남동구로 가요. 거기는 꼭 미추홀구 청년이거나 남동구 청년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청년들과 교류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인천으로 한정하는 것도 굉장히 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서울에서 잘나가는 청년사업가들이 왔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원하는데 이게 한정을 짓다 보면 오히려 정보공유에 있어서 좀 더 한정되지 않나, 제한을 두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팀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청년팀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이번에 열어서 공모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쪽에도 의견을 물어서 여기 함박마을 청년키움센터를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부서 간의 협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정해서 꼭 우리 함박마을 청년이 아니라 연수구, 인천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러면 함박마을에 가점을 주는 방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계획을 아주 꼼꼼하게 잘 세우셨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함박마을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여기가 원룸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다가구들이 많이 살고, 거기에 지금 아까 함박마을의 40%가 외국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함박마을의 인구가 모두 얼마나 되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지금 1만 600여명, 2019년도 저기로 그 정도 됩니다, 전체 내외국인 합쳐서.

이인자부위원장

거기에 40%가 외국인이면 거의 한국인은 6천명 정도?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4,600명 정도.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외국인들은 한국 우리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하고의 상생하는 교류가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여기서 정착하고 사시는 게 위주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음식문화거리라든가 청소년키움센터, 세계문화아이템제작소 이런 게 골고루 하셔서 시작하시는 거니까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함박마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젯거리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계획이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주차장 같은 문제는 현재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의 한 122대 정도인데 그것을 다시 공영주차장 위쪽에 있는데 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박마을 메인도로나, 여기 보시면 메인도로나 이런 도로 부분을 일방통행화 해서 주차를 사선 60도 주차로 하게 되면 주차가...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선주차 말씀하시는 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사선주차요. 그러면 주차 대수가 사실 저희가 메인 거기에는 총 한 18대, 당초 현재 105대 평면주차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60도 주차로 하면 123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 또 전체 함박마을 내 거기 한 6-8m 폭 도로에다가 지금 노상주차 한 16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통행도로로 해서 주차구역을 설치하면 334대가 설치 가능해서 171대, 그래서 아까 18대랑 171대 하면 한 189대, 거의 190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요, 지금 동춘2동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노상주차장도 만들고, 공동의 주차장도 지금 설립 중에 있긴 한데 지금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원외에 도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도 만들어서 교통에 차질 없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쓰레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쓰레기 배출공간을 건물을 두 개씩 짝을 지어서 한 113개소를 지정해서 여기 보시면 그래픽 디자인을 꽃 모양으로 해서 모이는 장소를 해 놓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철거를.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왜냐면 무단투척도 많고 그런데 모일 때마다 바로바로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래서 쓰레기알림 벨, 전산을, 알림 그것도 하고 저희가 이제 CCTV도 설치를 해서 불법투기단속을 어떻게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환경시스템을 설명해 주고 무단투기나 쓰레기 분류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충분히 그것을 외국인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홍보안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 무단 쓰레기 때문에 함박마을이 민원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새롭게 구상하면서 깨끗한 함박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경우 있으면 빔프로젝트 해서 불편함 없이 설명할 때도 레이저 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USB만 꽂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7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인천광역시에 심사가 있고, 10월에 국토교통부 다시 최종 결정이 나오잖아요. 둘 다 저희가 설명회를 가나요? 가서 저희가 브리핑을 하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제가 거기 가보지 않았고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할 때, 브리핑을 할 때 공무원분들이 다 하시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공무원.

최대성위원장

누가 하라는 규정은 없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원래 국장급이...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민주도잖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게 진짜 거기에 관심 있으신 대표나 부대표나 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같이 이해한다면 그 분이 가셔서 주민 주도로 설명을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심사위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누구입니다’ 발표할 때 ‘연수구청 공무원 누구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 재생센터의 간사를 맡고 있는 주민대표 간사 홍길동입니다. 제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그런 제안이 없다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심사위원들이 본선에 올라가서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이해하고 사업하는 거지, 공무원분들이 가셔서 설명은 열심히 하는데, 사업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주민이 모르고 있고, 공무원들 위주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주차장 부분이 지금 활성화계획이 잡혀있는데 저는 기존에 상가들 안에 있는, 상가주택에 있는 주차장들은 낮에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만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또 반대로 그 안에 있는 주차장들은 낮 시간대에는 텅텅 비어 있으니 제가 역으로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 건물주들하고 만나서 안심주차장을 만들어서 넘버링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대부분 오픈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건물 기둥이 있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필로티.

최대성위원장

예, 필로티로 되어 있고, 이것을 차단기를 달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요즘 노상주차 할 때 탁 누워 있다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툭 튀어 올라오잖아요. 안심주차장 만들면 얘를 오전 9시에 자동으로 내려가요. 9시 전까지는 올라와 있으면 이것은 주민들이 리모컨이나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쓸 수 있는 거고요. 9시가 되면 자동타이머로 해서 탁 내려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안심주차장 나는 개방을 하겠다’, 건물주가. 그럼 6시까지는 차단기가 안 올라가요. 그리고 딱 6시 지나면 차단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문의전화는 여기를 열려면 관리는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니까 거기다 문의를 하면 담당자가 와서 조치를 해 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차 면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주차장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오픈하면 저는 오히려 3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더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낮 시간대나 초저녁 시간대에 그렇게 ‘나는 오전에 개방을 못 하겠다, 건물은. 오후에 개방하겠다’ 그러면 그런 구조로 해 주고, 그 분들한테는 그 주차장의 안전성을 위해서 조도개선, 조명을 달아줘서 안심 있게 해 준다든지 그런 지원제도를 통해서 그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에 바닥에 페인팅을 예쁘게 해 줘서 환경개선도 해 주게끔 해서 그렇게 지원제도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면 100%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50% 이상 참여한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마지막에 한 얘기 중에 청년들 빌리지하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가면 구석구석 빈 상가들이 있어요, 안쪽에. 청년들한테 그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재생센터에서 청년들한테 사업을 하든 어떤 공간을 할 때 거기를 무상이든 아니면 저렴하게 우선권을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그 골목이 다시 사업의 재생이 일어나게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런 공간도 제공해 줬으면, 그런 사업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잘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안 되는 곳에, 어둡고 컴컴한 곳에, 그리고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곳에 그 사업을 함으로써 활성화도 시키고, 청년들이 사업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사업의 의미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인천시나 국토교통부 상대로 할 때 좀 더 피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3항,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 연장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관련 부서장이신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 연장 보고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 충분하게 다 들으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설명이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님과 팀장님이 사전에 원활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 연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0년 6월 1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