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자율성을 주고, 자주성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발의한 것은 투명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임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넣을 수 있어요. 있고, 나머지 임면에 관한 사항, 어찌됐든 문화재단의 임면은 임기를 총괄해서 이것을 볼 것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임면에 관한 것, 임명하고 그만두고, 임명을 하고 다시 사직하고 중간에 일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그만두거나 할 때는 임면에 관한 사항이고, 임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조례에 넣어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개 재단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디테일하게 보면 신안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2년을 하고 1회 연임’으로 되어 있고요. 영암군문화재단은 ‘이사 4년, 감사 2년, 연임 가능’ 이런 제도도 있고, 참고로 서산문화재단은 2020년 4월 10일에 시행이 됐고요. 대표이사의 임기를 명시한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서울강남구문화재단도 조례로 보면 모범사례가 일부 있고요. 서울구로구문화재단도 ‘2년에 1회 연임’, 서울광진문화재단 ‘선임직 3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선임이사 4년, 감사 2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로 보면, 글쎄요, 단위규모로 보면 좀 큰 재단이 될 수도 있는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는 ‘3년에 한 차례만 연임 가능’, 그리고 서울에서 규모가 있다는 서울문화재단은 ‘임기 3년에 3년 단위 연임’, 그리고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둔다’는 조례를 명시한 사례도 있어요. 이런 사례를 저도 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논하기 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투명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례에 넣을 수 있다고 본위원도 판단했고요.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는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법적으로 가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투명성도 확보하고, 임원에 대한 임기를 조례에 둠으로써, 그리고 기존에 정관에 있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연임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규정이 있대요. 그런데 규정이 별표항목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바뀔 때마다 규정은 바꿀 수 있더라고요, 현재. 그 사실이 있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정관에 있다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은 규정집을 만들어서 좀 일관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관에서 바꾸더라도 1년이든 2년이든 정관에 별표로 해서 규정을 둬야 되는데 규정을 임원추천위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추천할 때마다 본인들이 의결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택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정관에서 지명추천위원회는 별도 규정을 둔다고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투명성 있게 별표로 해서 아니면 규정집을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추가사례를 보면 천안문화재단, 서울중구문화재단 등 몇 군데에서는 정관변경 시 구청장 승인 후 의회에 보고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데는 구청장 승인 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에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임원의 임기만 저희 조례에 담고, 나머지 부분은 정관에 둬서 자율성하고 자주성도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부산금정문화재단은 임원 임명이 이사회 추천에서 지금 현재 발의, 재단을 처음 만들 때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청장이 4명, 구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4대3 구조고요. 그게 재단이 출범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구청장 2명, 구의회 3명, 전문가집단 2명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있지만 저는 정관이나 조례에 디테일하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는 분이 전문가나 집행부나 공무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분들이 조례를 봤을 때 그 디테일한 게 없으니까 의구심도 들고 임원추천회에 누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상위법령을 검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도 좀 충분히 넣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관을 바꿔도 현재 정관에서는 조례로 바꿔도 의회 보고사항도 아니고, 심의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90여 군데 이상 문화재단의 조례를 봤지만 적어도 몇 군데 정도, 한 두세 군데 정도는 모범적으로 디테일하게 항목을 넣으면서 의회의 기능, 집행부의 기능,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은 지방의회가 권한을 무조건 가지려고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의회가 아니고 이 조례는, 행사권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담당공무원들께서 1차적으로 재단이나 또 참고로 출자·출연기관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이 조례가 결코 의회 의원들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하는 무조건적인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팀장님도 계시지만 조례를 만듦으로써 팀장님의 권한도, 구청장의 권한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도 일부 있는 거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지금 제23조와 제26조에 담은 대로 감사도 할 수 있는데 감사를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때로는 또 본회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결을 해야지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개별 의원이 혼자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각 문화재단, 지자체 문화재단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모범적으로 이런 사례를 한다면 총국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연수구문화재단이 좀 더 도약하고 투명성 있게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의 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