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32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0-06-16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부터 민원여권과까지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16쪽, 2019년도 통합결산서입니다. 작년 한 해 공무원 노조와의 실무협의를 몇 회 개최했습니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작년에 공무원 노조와의 협의는 정상적으로 공개된 정상적인 회의는 두 번이고, 실제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이행사항통보 관련 회의도 한 두세 번 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노조와의 관계에서는 저희가 수시로 비공식적인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회의는 거의 7-8회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7-8회를 했다고 적으시면 되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공식회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사항이라서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를 작성하실 때 실무협의 개최율보다는 실무협의 개최수가 나을 것 같아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지표가 횟수로...

조민경위원

횟수로 바뀌었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예산성과지표 보니까 2019년도도 4회로 수정하셨더라고요. 그러면 4회를 했다고 하면 4회로 그냥 연결해서 해도 괜찮았겠다 싶은데, 이게 개최율보다는 횟수가 낫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율이 있는데 2018년도 회계연도에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왜 빠지게 됐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새마을...

조민경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율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율이 두 가지가 다 2018 회계연도에는 성과지표.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그게 몇 년도 것이죠?

조민경위원

이것은 2019년도고요, 여기는 이제 빠져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2018년도 통합결산서에 있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율이 빠졌거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새마을 분야의 장학금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소관업무고, 그래서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민경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118쪽 보실 게요, 2019년도 밑에 것이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총무과 사업 중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2019년 통합결산서인가요?

조민경위원

네, 118쪽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팀장님은 내용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러면 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두 가지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작년 통합결산서 제출하셨을 때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율,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율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율이 빠져있죠. 그 사유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총무과 사업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예산보다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이 사유 두 가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설명하신 것까지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사전에 몇 명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없다면 예산은 어떻게 계상해서 올리셨나요?
알겠습니다. 애초에 예상도 어렵고, 그다음에 예산 세운 것보다 지출의 집행율이 좀 낮다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뭔가 집행율이 낮아서 일부러 성과지표에서 빼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작년에도 시에서 관리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기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던 게 올해는 집행율이 낮아서 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작년에는 20명이 대상이었는데 중복이랑 성적미달자가 1명, 1명씩 해서 18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시에서 장학금 선발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추경 때 반영되는 사항으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까지 아직까지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통채널 5개는 뭔가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채널 5개라는 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친절하게 미리 궁금한 것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책이 지금 자료가 페이지도 틀려서 제가 지금...

조민경위원

소통채널 운영 수 목표를 5개를 잡고, 실적 5개를 달성했다고 쓰셨길래 그 소통채널 5개가 무엇인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통합결산서 위원님 것이랑 달라서 제가 헷갈려서요. 지금 저희 소통채널은 청장님 연두방문하시는 거랑 아파트 공동주택 방문하고 권역별 현장방문하는 것 실제적으로 주민 분들하고 접촉하거나 대화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만약.

조민경위원

그 5개가 뭔지를 리스트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첫째 연두방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함박마을이나 그런 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안골 같은 데 도시재생사업 할 때 그 주민들하고 하는 행사, 공청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포괄적으로 5개 이상은 더 많은 수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잡아서 5개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수가 있죠.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성과지표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5개고, 실적 5개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운영하는 소통채널 개수가 더 많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민경위원

그럼 5개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두방문하고 함박마을, 공청회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세 가지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권역별로 현장방문 하는 것들 있잖아요. 왜냐면 송도권역, 그다음에 구도심, 그런 것도 있고, 또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별로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횟수는 많지만 하나로 묶음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조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록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우리 부서에서 잡아야 할 어떤 우리 목표, 사업목표로 자원봉사자 등록 수가 과연 적정한가, 그러니까 사실 숫자는 가장 편하게 지표가 나오는 것이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또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면 1365나 뭐나 이런 것에 자동적으로 학교에서 시키니까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매년 일정 수는 나오는데 이게 또 우리 연수구 37만인데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언제까지 자원봉사자 등록시키는 것이 중요할 거냐.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의 질,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 자원봉사가 어떤 일이냐, 그런 것을 정형화하는 단계가 아직까지 힘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예를 들면 시간은 어떤가요? 자원봉사 시간, 총 합계라든가 아니면.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합계나 그런 것을 하면 시간은 너무 커지니까요.

조민경위원

1인당 시간.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1인당 목표로?

조민경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등록자 수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숫자보다도 연수구민 1인당 1년에 평균 자원봉사시간, 이런 것으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비군육성예산지원율도 이게 예산은 있고, 그 예산을 당연히 쓰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액/예산액)으로 잡는 것보다 오히려 예비군 훈련환경의 어떤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표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예산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중요하겠다 싶거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왜냐면 이 부분도 과거에 했던 지표보다는 현실적으로 바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반영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참여율’ 해서 ‘65’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2020 예산성과지표, 제가 이것 갖고 오십사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것 69쪽 같이 보실 게요.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표에 보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참여율로 2019년도에 ‘목표 60, 실적 60’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년도부터는 65%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여기 2019년도 통합결산서에도 ‘목표 60, 실적 69’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2019년도에 65가 맞는데 여기는 6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그냥 뭐 소설을 한 번 써볼게요.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원래는 2019년도에 65라고 한 게 맞습니다. 다른 자료들 보면 65가 맞는데 여기에 60이라고 적힌 이유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받으면서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싶은 느낌을 줘서 작성자가 숫자를 임의로 조정한 게 아닐까’라는 소설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전 부서가 예산성과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저는 각 부서가 전체 성과지표를 제대로 점검해서 그동안 해 왔던 대로가 아니라 제대로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적극행정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지표를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네, 이 사항은 제가 지난번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저희가 같이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계속해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지적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봐도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설정된 수치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현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인정 드리고요. 내년도부터 예산 세울 때 이런 사항을 전 부서에 공통사항으로 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보고회를 한 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치에 맞는, 우리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과 연계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목표치가 설정되고, 그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내년도 예산 설정을 부서에서 9월부터 정하시나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 준비는 9월부터 준비합니다.

조민경위원

9월부터 하시죠?
철보

심철보해정안전국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미리부터 성과지표 다시 한 번 전면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총무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인자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예산하고 지출액에서 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산 잔액이. 이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18쪽입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연수구 새마을 자녀 장학금 부분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실제 선발인원은 계획대로 20명에 대한 예산이 섰었는데 실제적으로 성적미달이나 중복수혜 때문에 9명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된 인원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세우실 때, 편성하실 때는 그런 집계를 어떻게 계상하셔서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일단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몇 명이다’만 해서 올려 보내지, 성적미달이나 자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증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래서 과정 중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내년도에는 아마 대상자를 미리 저희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비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반납은 어떤 내용일까요? 118쪽 하단입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잠깐.

이인자부위원장

118쪽, 그 밑에 하단부에.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118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

이인자부위원장

인력운영비 총괄 보면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인력운영비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면 직원 급여에 따른, 거의 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거든요.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지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불용을 시킨 게 아니고, 다 집행잔액...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출잔액이 불용은 한 7억 3,900만원 정도가 됐는데 반납은 또 3,100만원이 따로 있어서 이 부분이 뭔지 그것 좀 설명이 안 될까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것은 어떤 건이냐면 저희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때 전년도 분에 대해서 반납을 그 해 년도에 안 하고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만약 시비나 국비가 되면 시비 같으면 시로 반납을 하고 국비 같으면 중앙부처로 고지서나 받아서 반납...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지금 7억 2,900만원이 불용액이 남은 부분도 인건비에서 이렇게 남은 부분인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지금 인력운영 총괄이 뭐냐면 저희 일반 기타직도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도 있고, 다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 연수구에 종사하는 전체 직원을 얘기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래도 549억원 중에서 이렇게 7억원씩 불용액이 남는 것은 너무 계상이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실제적으로 500억원 중에 7억원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상의 뉘앙스가 되게 크니까 이것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정리추경 때 거의 다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장님들 관련해서 지금 뭐 어찌됐든 올해 4/4분기부터 관련된 내용이지만 내년부터 어떻게 장학금 관련돼서 조정하실 건지 계획 좀 짜신 게 있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통장.

최대성위원장

지금 4/4분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 급식이 시작되잖아요. 3개월 당겨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 잡고 계신지?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새마을 자녀 장학생이, 새마을 보면.

최대성위원장

새마을은 지금 시에서.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아마 지금.

최대성위원장

예, 대학생으로 바뀌었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대학생까지 그것을 봐서 저희 쪽도 아마 그게 어느 정도 공론화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모든 게 확정 안 됐는데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통장 자녀에 대한 대학생 장학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의회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혜택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벌써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 장학금으로 하게 되면 그 학생이 1년, 2년 전에 받았는데 또 대학교 가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좋은데 오히려 고등학교 때 받지 못 하고,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대상자가 우리 아이는 중학생이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인데 고등학생 때 받은 분이 또 대학교 가서 받는다고 하면 통장님들 사이에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형평성이나 어떻게 보면 중복수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통장님들 주는 장학금이 그냥 성적도 안 되는데 주는 건 아니잖아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최대성위원장

그게 규정이 저도 어느...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실제적으로 대학생 자녀를 줄 때는 아마 학점이나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 대학생 자녀까지 주게 된다면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 때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최대성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 잡기 전에 한 번 논의를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183쪽, 보조금 반납명세서 내용 중에 여기 통일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반환된 금액들이 있어요. 그 반환된 내용이 인건비 밑에 인건비는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되어서 북한이탈주민사업 중에 통일부에서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환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해당부서에서 단체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인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보조해 주는데 그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다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을 나중에 정산하면서 저희가 반납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이런...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식으로 내려오면 저희는 실제적 중간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는 중간에서 사업을 하라고 그쪽에다 전달해 주는데, 그런데 이 분들이 사업이 미진하거나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은수위원

그러면 그 반납하는 부분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으로 이 금액을 반납하는 것을 돌려주는 것은 제대로 안 된 행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분들도 이 보조금 자체를 가지고 다 쓰지를 못 하는 사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무리하게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가 되게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84쪽,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반환이 됐어요. 이것은 착오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착오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입력착오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잠깐 자료를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 내용을 못 찾으시면, 또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된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시에서 4천만원을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57만원 순수하게 집행잔액입니다.

이은수위원

순수하게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왜냐면 실제로 4천만원 정도를 집행하면서 정상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차액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미세한 부분이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이은수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받으면 전체적으로 100% 다 일단 저희 구비보다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해요.

이은수위원

그니까 ‘인천형 공감마을 만들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 반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비든 시비든 보조금을 받았을 때 반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이 사업이 종료되고 12월 말 정도 되어서 자료를 받다 보면 시기적으로 저희도 보조금 받는 것은 최대한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알차게 쓰십시오. 남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들도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도 500만원 받아서 3,750원 남기고, 3,500만원 받아서 50만원 남기는 것까지는, 저희가 사전에 중간에 계속 “남기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못 하고 “제발 알차게, 안 남겨도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진짜 정확하게 다 사용하고 진짜 남은 잔액들입니다.

이은수위원

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184쪽, 상단 네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결산금액 입력 착오’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이 란에 있는 반환금액이 집행잔액하고 달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순수하게 시도비 돈을 받아서 집행잔액을 납부했는데 그동안 갖고 있는 계좌에서 이자나 그런 부분이 붙은 게 한 건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지만 지금 그런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만일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지금 반납금액 전체적으로 공통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이거든요. 이자발생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자가 발생하는 건들이 어떤 건이냐면 보조금을 받고 나서 집행이 늦어진 것들은 이자가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자가 발생 안 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자마자 다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자발생이 안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정리해 본다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은 보조금을 받고 상당기간 집행이 안 되어서 이자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결산금액 입력이 착오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지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이 원래 저희가 두 명이거든요. 두 명인데 올해도 한 5천 얼마 생겼는데 여기 지금 금액상 보면 3천 얼마인데, 이 분들이 두 분이 아마 두 달 정도 하셨다가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남은 부분이 이자 발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두 달 일하고 안 하셨어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해서 두 분을 매년 1년 예산을 계상해요, 예산을. 그런데 이 두 분이 전에 보면 한 두 달하고 안 하시고 그다음에 후임자가 안 나타나서 반납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안 맞는데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아니, 지금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 분은 저거예요. 왜냐면, 뭐냐하면...

유상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결산금액이 입력 착오가 발생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거죠. 뭐냐면 우리가 자원봉사 쪽에서 결산자료를 받았는데 이쪽에서 집행잔액이 25만 얼마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쪽에서.

유상균위원

과장님, 금액을 한 번 정확하게 특정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집행잔액이.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25만 297원인데 실제적으로 반납금액은 32만...

유상균위원

470원이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유상균위원

예, 그런데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결산금액에 대한 착오가.

유상균위원

이게 입력 착오예요? 집행 착오, 뭐 이런 용어라면 납득이 되는데 이게 유일하게 여기만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입력 착오가 없어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유상균위원

팀장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한 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 부분 저희가, 아마 반납한 공문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유상균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도 얘기하겠지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들이 다 미진하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서장의 입장에서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나 미진합니까? 느낌적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느낌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30% 선?

유상균위원

이상은 그럴 수 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글쎄요, 사업부서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서포트 부서는 한 30% 정도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에서는 서포트 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부서는 더할 수도 있지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벽에 많이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코로나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 저희 쪽을 봤을 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그냥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반납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니 본래, 이게 모르겠습니다,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렵게 사회단체든 각종 사업비가 국비나 시비로 해서 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다 더 지금 코로나19의 벽에 막혀서 안 되고 있으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보시고 특별히 저희가 저번에 조례 하나 통과된 것 있지요?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면책을 주는, 최대한 활용하셔서 우려가 돼서 부탁 차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잘 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네.

유상균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20쪽, 작년과 달리 새로운 성과지표를 넣으신 게 구청사 이용 및 관리 만족도거든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유를 하자면 어떤 과에서는 구청사 방문자 수, 이것을 성과지표로 잡았다면 재무회계과에서는 구청사 관리 만족도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구에서는. 궁금한 게 옆에 목표치를 100으로 잡으셨는데 실적이 100으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산출방법을 써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해서 점수를 100을 내신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그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100이 나온 거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것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앞에서 지표를 잘 잡았다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래서 더더욱 죄송합니다.

조민경위원

칭찬을 드렸는데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오기 전에도 고민을 하다가 왔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못 했다고 쓰셔야지 이것을 달성했다고 쓰시면 어떡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참고로 민원지적과에서도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만족도조사와 재무회계과에서 하는 만족도조사는 또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부서간 협의가 되실까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실에서 하는 만족도조사는 주 위주가 친절, 불친절에 대한 만족도조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청사이용시설물.

조민경위원

시설에 대한 만족도?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예를 들어서 북카페라든가 이런 이용하실 때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리고 밑에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하고 송도체육센터 건립 공사 공정률 나와 있어요. 이것 측정산식 어떻게 되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착공하고 준공시점을 기간으로 따져서 기성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2018년도에는 40% 공정률이 될 것 같아서 40%로 잡은 것이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 사업이 완료되어서 100% 잡은 것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에 점수가 깎이겠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송도체육센터가 계획대로 공사가 준공이 됐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2019년도 12월 26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12월 26일로 준공이 떨어졌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준공을 냈고요. 송도체육센터, 예, 맞습니다. 2019년 12월 26일에 공사 준공이 났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것은 2019년도 결산이잖아요. 이게 아마 2018년 말까지의 실적 만족도일 거예요, 2019년 공사하고 상관없이.

조민경위원

2019년도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20년도에 하는 것인데요. 2019년도로 하는 거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2019년도 결산이니까 이게 다 포함된 건가?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지금 부분 지연된 것은 인테리어 이런 것, 공사 준공과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좀 지연된 거죠. 공사 관련해서는 다 기간 내에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준공 계획하고 12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2월에 개관할 수 없, 그래서 원래 작년 내내 주민들이 12월 개관식을 너무너무 고대했었어요. 그런데 12월 개관을 못 하는 이유가 이것저것 딜레이 됐단 말이에요, 시설이 미흡해서.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에 11월이었는데 12월로 되어서 공사가 지연됐으니까 점수가 좀 깎이지 않냐’ 이건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연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수 깎이는 것에 해당은 없고요. 만약에 준공을 기일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점수가 깎이겠지만 저희가 설계변경을 정식으로 승인해서 공기 연장을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였죠? 어제 송도체육센터 가봤는데 너무 멋지게 잘 지어놨고 주민 분들께서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저도 당장 가서 등록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 많이 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멋진 건물 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21쪽, 송도4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예산에 작년에 5억 6,900여만원을 세우셨는데 설계용역비가 3억원이에요, 그렇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럼 설계용역비는 이제 더 안 쓰나요? 끝난 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송도4동 설계용역비는 끝났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설계비를 처음에 산출하실 때 5억 5,300만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예산을 줄인 건가요? 절감한 건가요?
호성

최호성청사관리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설계비, 보상비, 지반조사비입니다.

조민경위원

마이크 대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호성

최호성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최호성입니다. 저희가 설계비는 5억 정도 세웠는데요. 거기서 실시설계비가 3억 7,700만원, 거기에 따른 지반조사비 1,300만원,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면 각 당선작에 대한 보상금이 들어갑니다. 그 보상금이 설계비 한 10% 4,1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합쳐서 한 5억 정도 되는 거고요. 총 설계업체 하는 비용은 3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5억 6,900만원으로 세웠을 때는 설계비 명목으로 다 세운 건 맞아요?
호성

최호성청사관리팀장

네, 설계비인데 거기서 실시설계비, 지반조사비, 설계공모 하면 낙선자에 대한 보상비, 그다음에 각종 인증을 받습니다. 예비인증수수료,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설계비 외에 한 1억원 정도가 더 소요돼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설계비를 한 5억 6,900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속비이월로 2억 6천만원 정도 쓰지 않고 이월했잖아요.
호성

최호성청사관리팀장

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올해 상반기에 다 끝나는 사항인가요?
호성

최호성청사관리팀장

지금 설계가 올해 4월에 준공이 나서 3억원 나간 것은 각종 보상비랑 기성1차가 나갔고요. 올해 4월에 최종 준공까지 다 나갔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다음주에 착공식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 26일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26일에 있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올해 세워진 예산은 총 얼마인가요? 송도4동 주민센터 관련해서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올해 60억원 세워졌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 60억원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1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대로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년에 세우실 거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렇죠, 예.

조민경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주민 분들께서 이것도 많이 기대하고 계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230쪽, 이월액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불용액이 또 3,300만원이 됐는데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먼저 1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학동 제척부지, 거기 그린벨트 해제용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시설비가 아니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해제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이인자부위원장

선학동 제척부지?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제척부지. 그린벨트, 저희가 동사무소를 짓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도시위원회가 금년에 열리고 남촌산단에서 훼손지 복구용지 지정하는데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올해에 이것을 하긴 하시겠네요, 이 사업을, 용역을?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올해 연말에 중도위가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8월쯤에 발주를 해서 중도위에 저희 요구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사무소 부지를 정형화 시켜달라’ 그 내용을 포함시킬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통합결산서 313쪽, 이체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체가 3건이 있습니다. 왜 이체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몇 페이지요?

이인자부위원장

통합결산서 313쪽, 이용, 전용, 이체에서 이체를 3건 하셨더라고요, 재무회계과.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아, 이것 2019년 9월 18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이체가 된 겁니다. 국이 바뀌어서요. 저희가 재정경제국에 있다가 행정안정국으로 되면서 그 내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 그러면 명칭이 바뀐 거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120쪽, 저희 통합결산서 내용 중에 금액과 다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재무회계과에서 구청사 유지관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구청사 보수 및 정비, 동청사 환경 조성까지 다 재무과에서 수립하고 하시잖아요.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시는 만큼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지만 나머지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본관 지하1층, 2층에 보시면 전기전용주차장 있고, 일부 차량이 아닌 시설물을, 그러니까 무슨 장비 같은 것, 주차라인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지하2층 내려가자마자 오른쪽에 보면 장비 같은 것 막 쌓아놨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저쪽 지하2층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자전거 있던 것은 치우셨는데 또 일부 장비들이 들어와 있고 한데 사실은 이런 관리까지, 금액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후반기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다루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사실은 시설물이나 장비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에서 먼저 이것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자전거 말씀하셔서 저희가 바로 건설과에 얘기해서 조치는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군데군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새로 짓는 동청사 지하에 가보면 주차장 시설에다가 다른 장비를 갖다 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임시적으로 잠깐 며칠이든가 반출할 때까지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1년, 2년씩 쌓아놓고, 그리고 저희 지금 제가 따로도 개인적으로 어느 부서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6층인가 7층에 민주평통 그쪽도 사무실 그쪽으로 옮겼는데 축제추진회, 그 앞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던 조립식 스터드, 칸막이 그 부분도 1년 넘게 쌓아놓고 있다가 조치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예쁘게 파티션을 쳐서 당분간 갈 데가 없으면 그런 조치사항까지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잠깐은 괜찮겠지만 따지고 보면 저희 구에서는 아니면 소방서에서는 건물이나 공동주택 가면 계단이나 이런 데에 자전거 놓지말라고 하면서 소방법 위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뜩이나 주차장도 부족하고, 동청사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내에 가설건축물 같은 것, 컨테이너 갖다놓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구민들이 지하주차장 부족해서 들어올 때마다 저희한테 아시는 분이 얘기하는 게 “주차장에 이런 것을 세워놨는데 괜찮냐?” 그럼 저희도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하나하나 바꿔나가려고 하고, 자전거 부분도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지하2층까지 가서 우연치 않게 보면서 시작된 거지만 이런 부분을 대책 세울만한 데라든지 다른 구를 가면 차량은 세워놓지 못 하지만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가 밑이라든지 해서 칸막이를 쳐놓고서 공용시설, 공용장비들을 갖다놓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 포함해서, 구 본청까지 다 해서 저희가 지하주차장, 건물 7층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보고 저희가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과장님들이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을 해 주시는 과장님이 계시고, 통합결산서를 말씀해 주시는 과장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떤 게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주요집행내역,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니까 총괄해서 만약에 어떤 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주요집행내역을 설명하겠다든지 멘트를 해 주세요. 저희가 쪽수가 틀리다 보니까 참조를 할 수 있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과장님들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237쪽,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징수활동지원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을 171만원을 잡으셨는데 지출을 87만 7천 얼마 하시고, 83만 2,600원이 남았거든요. 여기 절반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기셨을까요? 지원활동을 좀 덜하신 것은 아닐까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뭐냐면 개별공시지가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간담회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 간담회 경비예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예, 저희가 2019년도에는 그런 간담회수가 적다 보니까는.

이인자부위원장

공시지가가 2019년도에 좀 오르지 않았나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인자부위원장

예, 그런 간담회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서요. 공시지가라든가 뭐 그런 것.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예, 그런 것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어떤 그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간담회를 많이 안 하신 거예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아무래도 간담회 수가 적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이 남아서 좀 이유가 알고 싶었습니다.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요구자료로 해서 재산세 감면내역 좀 요청했는데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료 보니까 저희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있는데, 316쪽이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요?

최대성위원장

예, 316쪽 다음에 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료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319쪽,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은 2019년도 결산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장에 보면 4번에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에서 2018년 결산하고 2019년 결산을 비교할 수 있게 해 놨어요. 항상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개인적으로 현재 인천 연수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재산세 감면 받은 사례에서 감면 받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법인’이라든지 ‘○○○주식회사’라든지 해서 재산세를 감면, 취득할 때 땅을 토지나 이런 부분을 매입해서 보통 몇 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법은 경제청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받은 것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는 경제청에서 하겠지만 저희 연수구에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줬으니, 이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차원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해야 되는 것은 경제청이에요. 그렇지만 연수구에서는 감면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잘 영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감면해 주는 목적은 그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항목이라고 하면 그렇고, 법적인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과세특례’ 이런 것처럼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항목에 따라서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데도 많지만 지금 땅을 매입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감면받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혹시 의원들이 7대, 6대 때도 그렇고 이런 자료를 요청한 적이 혹시 있었는지, 그 내용하고요. 이 자료를 저희가 사실은 받아서 감사 때 사용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개인정보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지난해 아마 그때 5월에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지금 받은 것은 분야별로, 부문별로 연번을 정해서 항목 및 근거법령에 의해서 비과세 된 금액을 한꺼번에 항목별로 쭉 받았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할 거예요. 그 항목에 올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회사’ 아니면 이런 부분을 송도국제도시가 현재 제일 많잖아요. 그 선에서 다가 안 된다면 분류해서 아니면 법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거나 재산세 감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는 법인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라도 주면 좋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데이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되는지는 구두로 다시 한 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주신 자료는 제가 오히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보다 통합결산 첨부서류가 더 디테일하게 잘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어느 학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가늠은 할 수 있잖아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어디 학교라는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보다는 여기 있는 자료가 훨씬 더 잘 나와 있어요. 이 부분까지 오픈이 가능하다고 하면 ‘○○○법인’ 이 정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일반 자료 못 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능하다면 주시고, 만약에 자료 쓰고 회수를 원하시면 드릴게요. 저희도 개인정보인데 밖에 가지고 나가서 만약에 이게 오픈이 됐다고 하면 저희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항목에 넘버링을 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다시 반납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어찌됐든 연수구의회고, 연수구민으로서 송도국제도시가 원활히 잘 개발이 되고 활동성 있게 하길 바라는데 지금 토지매입을 해 놓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용은 또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재산 취득해 놓고 또 다른 지역에다가 매입하는 사례도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세무1과 담당이 맞으시잖아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저희가 세입결산을 보면 세무2과가 43쪽, 결손액이 9억 4,311만 4,430원이고, 미수납액이 90억 451만 6,496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45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미수납금액이 9억 451만6,496원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최대성위원장

9억원이 아니라 90억원이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무재산, 재산이 없는 분야가 14억 4,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행방불명된 게 4억 9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납세태만이라고 납세를 안 한 분들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채무자 회생급여에 대한 유예 670만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90억원 정도 되게 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게 매년 이월이 되나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렇죠. 미납, 수납...

최대성위원장

누적되어서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결손처분하지 않으면 계속 이월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누적됐던 게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75억원 정도 되겠네요? 올해 지금 약간 말씀하신 내용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억원 정도 15억원에서 2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누적이 보면 한 70억원에서 75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전문위원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그러면 2019년도가 나왔는데 적어도 2018년도, 2017년도 3개년을 자료로 전문위원실에 넘겨주시면 의원들이 보기에 좋거든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전문위원들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반대로 제안을 했어요. 이월이 됐는데 그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저희도 조금 저기한데 기획복지 쪽도 저희 자료를 본다면 더 궁금해 할 수 있거든요, 상임위가 다르니까. 그것은 내년에 할 때는 좀 그런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시정보다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5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이 부재로 안전관리팀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안전관리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팀장님, 방금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전년도에 70억 2,758만 9,242원 조성했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12억 3,961만 9,250원 해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신 금액이 3억 2,457만 3,430원이잖아요. 이 금액을 기금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마스크 구입, 이것...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작년 3월쯤에 미세먼지 심할 때 그때 2천만원 좀 넘게 사서 각 과에 나눠주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원래 이것 복지위원회에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나눠드리는 것 아니었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보통 그렇게도 내려오고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사용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지금 지출한 게 3억 2,457만 3,430원이거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것은 이제 쿨링포그사업 같은 경우 시설비가 3억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시설비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마스크 구입하고 하는데 각 과에 나눠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그 외에 다른 장비 같은 것을 조금씩 사고 그렇게 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설명하신 자료 중에 126쪽, 일반회계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하고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는 이렇게 진행했는데 올해는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인원이 작년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줄었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아, 그것 저희 사회복무 담당 팀장님께서.

최대성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예.
그러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다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건 아니죠?
전체 다 관리하시나요?
보통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 그렇고, 근무기간이 지나면 소집해제가 되니까 그 기준을 했을 때 매년 몇 명 정도가 신규로 들어오나요?
예, 사회복무요원하고 현재 현역가능 인원하고는 근무기간이 조금 틀리죠?
현재 현역은 18개월 하고, 지금 현재 21개월까지 줄었나요?
40-50명 정도요?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연수구도 그렇고 사회복무요원들이, 용어로 따지면 입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들이 저희가 늘릴 수도 있나요, 현재?
그럼 매년 한 150명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던 거네요?
왜 여쭤보냐면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분들이 계속 밀려있어서, 계속 대기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해제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역 가고 싶어도 현역 못 가는데 적체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도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대부분 연수구 내에 거주하시는 대상자들이 들어오잖아요. 다른 구에서는 안 오죠?
그러면 일단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적체인원이 몇 명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좀 판단해서 이 부분은 연수구 내에서도 한 번 일단 가능하다면 병무청 통해서 인원을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오지랖 넓게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예, 국장님.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허락된다면 마이크를 끄고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요.

최대성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 지원도 있고 관리도 있지만 복무요원들 일정적으로 그런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시는 거죠?
잘하고 계시겠지만 공무원 분들도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 공무원들도 근무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분들에 대해서 그 교육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게 아니면 많이 받지 않게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프로그램도 좀 더 개발해서 같이 함께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키즈폰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이월액이 6,922만 5,290원인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최대성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는 2020년도 사업비로 따로 받은 것은 없고 이월을 시킨 거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최대성위원장

제가 그때도 아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키즈폰지원사업에 있어서 법적으로 항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유상 수리비용 지원이라든지 키즈폰이 워낙 디자인이 안 좋아서 많이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지자체에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청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남는 거잖아요, 이것은.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렇기도 하고요. 우선 수리는 저희가 1회에 한해서 한 번씩은 다 해 주고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요인원이.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큰, 아이들이 많이 쓰는 휴대폰을 원하기 때문에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근데 그 키즈폰의 용도는 어쨌든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 애일수록 그런 것을 주면 안 좋을 것 같고 하니까 부모들이 유아기 때는 잠깐 썼다가 이제 애들이 크면서 수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목적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아는데 현실이 반영이 안 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도 한 번 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팀장님 345쪽, 재난관리기금 좀 보겠습니다. 이것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마스크 구입이랑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공사 이것 의회에다가 본예산 때 의결 다 받았던 내용인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미리 저희가 의회에 동의는 받지 않고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원래 계획은 뭐였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원래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무더위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무더위로 인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사업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럼 쿨링포그 시스템은 의회에다가 의결 받은 적이 없고, 새로 넣으신 거고, 그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마스크 구입은 의결 받은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재난관리기금은...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냥 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조민경위원

그리고 쿨링포그 시스템은 교통행정과에 요청이 들어왔던 거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예.

조민경위원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올렸을 때 쿨링포그 시스템 아마 삭감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공원녹지과였는지 환경보전과였는지 교통행정과였는지 이게 부서마다 조금 돌아가면서 쿨링포그 시스템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하다고 당시에는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 버스정류장에 설치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저는 1순위가 조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명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난로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온돌의자라든가 또 심지어 아주 부자인 구에서는 거기다가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한 구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전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삭감했던 것이고. 근데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이 재난 응급복구 및 사전대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전대비 차원에서 썼다고 하면 제가 더 할 말은 없겠지만 재난 응급복구를 위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쿨링포그 설치, 이게 지금 기금에서 쓸 만한 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기금에서 사전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대비로 해서.

조민경위원

그럼 미세먼지 마스크는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미세먼지 마스크도 이게 지원 가능한 재난, 작년 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거의 재난수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마스크가 누구를 대상으로 구입한 건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는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목적으로 합니다.

조민경위원

아까는 공무원 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공무원들한테는 저희가 이번 경우에만 점검을 나가거나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드린 거지, 예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위한 목적으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재난취약지역은 노인 분들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때는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사고 있습니다, 방역이나 점검을 나가기 위해서.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고 지금 작년 것을 보고 있으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작년에 공무원 대상으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997년도에 설치되어서 그 이후에 얼마씩 모았는지 쭉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년 어떠한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그렇게 내용, 올해 것까지도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조민경위원

올해 것까지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정리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쿨링포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폭염대비’라고 이름은 붙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게 굳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써야 하는 내용일까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기금에서 이것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시에서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에게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싶은 용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도 환경부서나 교통행정과 쪽에서 요청이 와요. 그럼 시에서도 재난기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주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금과 매칭해서 각 과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조민경위원

네, 일단.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폭염이 재난으로다가 들어온 거죠.

조민경위원

일단 작년에 썼던 것 포함해서, 올해 썼던 것 포함해서 그동안 썼던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 124쪽, 성과지표로 민방위의 날 실시회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연 법정의무훈련횟수는 몇 회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측정산식이 ‘법정의무훈련 횟수 대비 실제훈련 횟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비율을 써야 될 텐데 4, 3 이것은 그냥 횟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조금 잘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것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정의무훈련 횟수는 원래 8회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도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그러면 법정의무훈련 횟수는 몇인지 아니면 행안부 권고 횟수라든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민방위교육 이수율, 이런 것보다도 교육이수자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 모든 부서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CCTV 모니터링 자료제공 건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료제공 건수를 500으로 설정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수치상으로 보면 2020년 예산성과지표에서는 목표 500, 실적이 719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원래는 143%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22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숫자가 한참 다르죠.
이 자료 작성은 언제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요. 2019년 통합결산서는 언제 자료를 작성하신 거예요?
이것 올해 3월에 작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실적이 520인데 작년에 제출하신 2020년도 예산성과게획서는 719로 이게 더 높아요, 이전에 작성한 게.
그러니까 앞으로 제출하시는 자료마다 좀 더 꼼꼼하게 체킹을 해서,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모니터링 자료제공이라는 게 결국 경찰서에서 사건수사협조를 위해서 요청할 때 제공하는 건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전관리과의 성과지표로 내세우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렇죠, 왜냐면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건을 그냥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냥 자료만 내주면 되는 건수를 우리 성과지표로 잡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 건수를 몇 % 줄이겠다.’ 예를 들면요.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잡는 게 타당하지 않나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안전관리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이번 회기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85쪽, 186쪽, 안전관리과에서 보조금 반납한 게 안전총괄실 포함해서 12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CTV 예산이 없어서 CCTV를 못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보조금이 1천만원 넘는 돈이 반납이 됐어요. 거기 12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시 보조금으로 대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여기 보조금반납이라고 저희 준 자료에는 있는데, 아니면 여기 기재를 잘못한 건가요?
CCTV 예산이 부족하다고,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납득이 좀 안 돼서요.
설치운영경비로 여기는 나와 있거든요, 설치 및 운영으로.
기존에도 이런 식으로 보조금반납이 되는 경우가 많았나요?
이번...
예, 그러니까 기존에 그 전에도 이런 식의 예산이 보조금이 반납이 된 게...
100%요?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지금 전체적으로 CCTV 예산이 제일 많아서 먼저 관련 팀장님이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들입니다.

이은수위원

지금 다 11건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예, 거의 다 집행잔액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집행잔액이 단위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만원, 90만원 정도 집행잔액들이 발생되는데요. 이것들은 사업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도 갖고 계세요? 의견서는 없으신가요?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35쪽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기금의 적극적 정책발굴을 통한 사용률 제고’ 거기에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 말 조성금액하고 사용액을 해서 이게 79억원 정도가 연도 말에 조성이 됐어요. 조성액이 좀 사용액이 미진한 나머지 금액이 증가된 거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을 무엇으로 했냐면 물론 총괄적으로 했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기금의 경우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운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기금의 경우 2019년도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용실적이 저조한 채로 조성액이 많이 남아있어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2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적극적인 기금사용이 필요하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담당자를 대상으로 총괄부서(기획예산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볼게요. 보면 재난상황에 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하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안전총괄실 질의하고 응답받을 때마다 떠오르는 게 연수구 구민들의 안전, 그 안에 재난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정말 총괄하는 곳인지 아니면 저희가 전년도에도 분명히 동절기 산사태라든지 어떤 재난을,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한 연수구에 점점 시설도 많아지니까 시설관리안전공단도 만들고 하니까 그런 조례를 좀 해야겠다고 건의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부서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왔어요. 그래서 참 의구심이 들어요. 진짜 이게 연수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각성하고 진취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곳처럼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조례로 관리하자고 의원이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또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인천시에 마치 떠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우리 안전총괄실의 정체성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명확하게 들어봅시다. 안전총괄실에서 생각하는 본인의 부서의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과에서 생각하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팀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국가안전대진단을 국가에서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계획서가 내려오고, 그에 의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대비하면서도 초고층건물이라든가 저희가 3종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으니 각 부서에서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 정도예요? 업무범위가 그렇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유상균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쿨링포그시스템 같은 경우 연수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작년에 9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작년에 9개? 그러면 연수구에 총괄적으로 몇 개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쿨링포그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상균위원

예, 연수구에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연수구에 작년에 9개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9개 했는데 전체적으로 몇 개냐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처음입니다. 작년에 처음 설치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설치할 계획이세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올해는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왜요? 올해는 재난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 재난기금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는 설치할 예정인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관련해서 받아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기금으로는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여러분들 재난안전, 연수구민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쿨링포그시스템을 의회에서 삭감된 것도 여러분 기금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그 돈을 썼던 부서가 9개나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더 큰 재난이 예상되는데 단 한 건조차도 지금 편성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올해는 코로나19...

유상균위원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할 지도 모른다는 답변 아니세요, 지금?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아니, 그것은 설치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따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드리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쿨링포그시스템이 이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 작년에 설치했던 것도 우선은 시설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더 확대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코로나19 이전에 그럼 편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에어커튼을 할 사업은 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 에어커튼사업의 예산은 이번에 재난기금에서 안 나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이번에 배정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에어커튼도 이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글쎄요, 이게 쿨링포그시스템이 의회에서 그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문제가 되어서 제 기억에도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올라온 적도 있었고, 공원녹지과를 통해서도 아마 온 적이 있었어요. 다 삭감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연수구민의 안전을 위해 써야 되는 재난기금에서 그것을 해서 9개소나 설치를 하고, 아까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 구의회 승인 없이도 재난기금을 통해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게 적절한지 그 사용내역과 관계법령과 이런 것들을 한 번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네,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가급적이면 이미 다 집행하고 하셨으니까 근거자료가 다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5시 이전에 주시면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 안에는 설치되고 나서 나중에 보고하셨을 거고, 정산하셨을 거고, 정산할 때에 스펙이라든지 시설물의 사진자료 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그 효율성과 시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로 그것이 재난기금을 쓸 정도로 긴급하다고 판단했는지를 주요쟁점사항으로 볼 것이니까 잘 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그 범위와 그런 것들도 좀 주세요. 도대체 그 기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으로 집행하고 쓰시는지도 한 번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조금 이따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할게요. 과장님, 저희 민원상담관 운영하고 있죠?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민원상담관이요?

최대성위원장

예, 265쪽, 민원상담관 운영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상담관이 민원실에 들어가면 맨 왼쪽에 직원 분 앉아계시잖아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상담관이 작년까지는 운영했는데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그 분 안내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직원분이신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작년까지는 청사 문 입구에서는 자원봉사자가 했고, 민원실 입구에는 상담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정리하는 관계로 올해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민원실 이쪽 여권 부분하고 왼쪽에 민원 쪽이 있잖아요. 왼쪽에 번호표 뽑는 데인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네.

최대성위원장

그쪽에 한 분이 계시던데, 그 분은 누구시죠?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 분이 작년까지는 상담관으로.

최대성위원장

아, 작년까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작년까지 뵙고 올해 안 갔었나? 하여튼 좋은데요. 저희가 일단 안 하는 이유는 혹시 예산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니면 지금 체계화된 디지털방식이나 민원서류 뽑는데 편리성, 컴퓨터 모니터 갖다 놓고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일단 총무과에서 작년에 기간제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관도 거기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혹시 자원봉사자 형태로 해서 3시간씩이나 이렇게 해서 하실 계획은 안 잡아보셨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지금 자원봉사자를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도 중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대성위원장

지금 한 분은 계셨어요 아니면 3시간씩 몇 분이 계셨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전에는 하루 종일.

최대성위원장

한 분이요 아니면?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열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최대성위원장

아, 돌아가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것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고, 상담을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인도 오시지만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수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글씨를 써서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아마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수어를 해 주시는 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근무하시면서 경험이 있으신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네, 전에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요즘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민원부서에만 수어 계시는 것보다 보통 연수구청 내에 수어하시는 분을 두어서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갈 때도 도움이 필요한데, 가서 민원을 하고 싶은데 그 분이 수어통역을 해 주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민원 해결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대요. 그리고 연수구에도 수어통역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수요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2020년도에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수어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서구나 이런 데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수어센터를 통해서 민원여권과든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부서에 수어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그런 수어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판단이 어떠신지 한 번,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상주해서는 뭐 이렇게 건수가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 전화요청을 한다든가 하면 출장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또 근처에 계셔야 통역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근처에 수어센터나 대기장소를 마련해 드려서 바로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청장님을 찾아오셨어요, 국장님들 찾아오셨어요.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의회를 찾아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가 최전방에서 가장 힘들 것이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민원여권과가 주민들을 가장 자주 매일 접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피로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결산서 127쪽,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물 보존 관리 보니까 90으로 실적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산출방식도 저한테 제출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맞게 잘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성과계획서 보면 거기에는 목표도 실적도 95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노란색 책자 있죠? 거기 8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과장님하고 한 번 보겠습니다. 80쪽, 기록물 보존 관리 보면 목표치, 실적, 다 95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사실 민원여권과에서 제출하신 내용들, 사실은 제가 한 건만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모든 건수들이 이때 제출하신 내용이랑 다 다릅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것은 90으로 가는 게 맞고요. 2020년도는 기록물 보존 관리에서는 내용이 좀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쪽이 빠지고 기록물 점검하고, 기록물 보존 포맷 변환이라고 해서 1년 문서를 생산하면 그 다음 년도에는 보존형태로 이것을 변환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지표로 한 사항입니다. 기록물 보존 관리는 그래서 변동이 있었던 거고요.

조민경위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2019년도의 결과로 완료해서 작성하신 건데, 오늘 우리가 심의해야 될 자료 이것도 2019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신 건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사실은 주민등록증 관련 민원발급 건수도 저는 이게 달성률이 뭐 90%니 80%니 이런 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건 미달되어도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만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사실 한 건 한 건 다 달라요, 앞서 제출된 자료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2020예산성과계획서 80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아마 이번 올해 연말에 행정감사나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재차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조사 관련해서 지금 여기 94점인데 어떻게 94점이 나왔나요? 이것 저한테 조사결과 최종보고서 나왔을 때는 95.4점으로 전반적 만족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것은 전화하고 고객만족도 두 가지를 조사한 평균치거든요, 1년 동안 한 것. 고객만족도는 1년에 10회를 했고, 전화는 상반기, 하반기 2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보신 것은 한 달분을 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1년 횟수, 그러니까 12를 나눠서.

조민경위원

평균치를 낸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평균치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전화응대평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제 신분을 밝히고 전화할 때 말고 신분을 밝히기 전에 전화를 하면 굉장히 불친절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민원을 제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정보확인이라든가 저도 정중하게 전화하는 편인데 거기서도 참 기분 상하는 일이 많겠다 싶더라고요, 주민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친절한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구청에 전화하면 대기할 때 ‘친절한 직원이 대기 중입니다.’라는 멘트가 지금 나가고 있나요?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뭐 ‘안녕하십니까.’ 부서 연결될 때도 있고 하는데.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네, 멘트.

최대성위원장

어떤 멘트가 지금 나가고 있죠?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처음 받을 때는 이제 ‘감사합니다.’라든지.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전화를 걸면 대기시간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음이 ‘띠리리리’ 가는데 ‘안녕하세요. 더불어 누리는 연수’ 이러면서 멘트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친절한 직원이’ 뭐 그런 문구가 있나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부서별로 달라요.

최대성위원장

부서별로 다 다른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총무과는 연수구 총괄 뭐 관리...

최대성위원장

그것은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친절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데 당연히 친절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부서별로 멘트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총무과입니다.’ 이런 것은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문구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줘야지, ‘어디는 그럼 친절하지 않고, 어디 부서는 친절하고, 그럼 다른 데는 더욱더 친절하게 받겠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에 멘트는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또 국별로는 다르겠지만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네, 홍보실에서 그 사항은 주관했던 것 같은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한 번 부서별로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친절하게 하시겠지만, 멘트 부분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