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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234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0-09-03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총무과부터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개요설명)

장해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도 질의사항이 많긴 한데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들 배려해서 중간 중간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업무연수 비용 1억 1,250만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당 450만원씩 25명한테 해외연수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몇 년 근속 이상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25년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그 사이 혜택을 못 누리고 퇴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직이 도래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년에 조금 당겨서 25년만 넘으면 먼저 앞 순위자가 있더라도 그렇게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 이것은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예우차원에서 진행되는 예산이라고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97쪽,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 3,950만 3천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지난번 내역을 보니까 3명분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해서 발생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거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한 3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1월 초면 신규직원들이 임용이 가능합니다. 채용기간을 따지다보면 사실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예산이 필요 없을 거 같고요.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대행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출산휴가자나 휴직자가 발생한건 없나보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 다음에 297쪽, 기타 보수직에서 명절휴가비가 2,337만 2천원이 삭감됐는데 명절휴가비만 주로 삭감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신규임용 후보자 중에 실무수습이 되는 직원에 한해서 명절휴가비를 세운 건데 실무수습이 11월에 배치될 계획이라서 사실상 올해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실무수습에 대한 것은 추석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처음에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임용시기가 당겨질 거라고 봤던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면접과 합격자 발표가 그래서 명절휴가비 중 추석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늦어져서 11월에 임용되기 때문에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질문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못 하실 거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저도 간단한 거 먼저 순서대로 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 301쪽, 인건비에서 지금 증액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를 한 33억원 정도 증액했고요. 그중 시간외 수당을 10억 8,7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신규임용예정인원이 65명 정도로 저희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11월에 오고요. 65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사실 1월부터 7월분까지 나간 걸 계산해 보니까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나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들이 잦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9년도는 사실 평균 28시간 정도 시간외 수당이 나갔다면 올해의 경우 계산해 보니까 한 45시간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성당시에 사실은 2019년도에 기준단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기준년도 단가가 내려오면서 조금 시간외 수당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보다는 기본 평균 시간을 30시간으로 했다면 올해는 20시간으로 편성해서 조금 편성시간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참고로 2020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봉급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2019년도에 인상된 부분을 그때 담았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추가경정 예산을 마련한 건가요? 본위원이 볼 때는 2019년 대비 2020년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잡은 거 같은데 여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고 봉급으로 해서 구청장부터 9급까지 인건비 상승분을 담았거든요? 자료 안 갖고 계셔서 잘 모르시나요? 그때도 봉급이 올라오고 직급보조비가 올라왔는데 직급보조비는 나름대로 삭감을 했어요. 그 내용을 나중에 참조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298쪽, 구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지원이 있는데 지금 기념식행사 축하공연비가 4,800만원이 감액되고 예산액이 2,200만원을 남겨두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를 세울 당시는 능허대 축제랑 같이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 저희가 추경예산 작업할 당시에는 조금 단계가 떨어진 단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계획했던 것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은 사실 계획할 수가 없었고요. 할 수 있다면 작은 공간에서, 한마음광장 같은 공간에서 작게나마 구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연과 곁들여서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고자, 그 예산 범위 내로해서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요. 지금 2.5단계까지 진입했기 때문에 계획이 조금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299쪽, 송도 4동 행정운영동 분동 준비금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하단에 보시면 통장사물함이 27만 1천원으로 3개가 잡혀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통장회의 할 때나 통장님들에게 배부되는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나가는 홍보물이나 게시판에 붙일 사항, 포스트 이런 것을 각 통별로 표시해서 거기에 넣어놓으면 통장님들이 수시로 왔다가 가져가기도 합니다. 통장 회의 있다가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회보도 그쪽으로 배부가 됩니다.

김정태위원

다른 동도 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300쪽,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및 국민운동단체 운영지원비가 약간 감액됐는데 이것은 다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이미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미 교부가 되고 남은 잔액을 처리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1쪽, 인건비 상승내역이 있어요. 인건비 봉급 중에 신규직원 채용한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자료를 좀 자세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게 6급, 7급, 8급해서 기준 단가만 주셨는데 각 직급별 인원, 예상시간하고, 집행잔액은 많이 남아 있는 편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개월 나가야 하는데요. 나가는 추세로 봤을 때 한 달에 1인당 36만원 정도 나간다고 계산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추세그래프까지는 자료 첨부하시기는 어려우시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1월부터 7월까지 집행내역이랑 집행이 얼마큼 됐는지와 앞으로 소요될 예산액에 대해서 반영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추가자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 송도 4동 분동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계획으로는 아파트 상가 등에 임차를 해서 송도 4동을 분동하는 것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가설물을 세우겠다는 거지요? 예산은 아파트 상가 임차 예산과 동일한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4년 정도 예상하고 계신거지요? 우리가 이제 봄, 가을은 저기 하더라도 여름하고 겨울을 4년 정도 견뎌야 하는데 과연 업무효율성이나 직원들께서 거기에 장시간 근무하는데 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 또 많이 이용하시고 새로운 분동을 하기 때문에 행정수요도 많을 텐데 이게 좀 바람직한지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보통의 동사무소들처럼 상가를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래서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최근에 분동한 송도 4동의 경우도 그렇게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알아본 결과 송도 5동 지역에는 주상복합의 상가가 있는 지역을 봤을 때 저희가 원하는, 그리고 적합한 규모의, 적정한 예산의 그런 임대상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게 됐는데 그 가설 건축물도 기존에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그런 가설 건축물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한 4년을 써야 하고, 주민들도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고, 직원들도 편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맞춤제작으로 해서 최대한 상가 임대청사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만큼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 안에 예산이 혹시 맞지 않아서 장소를 못 구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장소 자체가 없는 겁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장소가 없었습니다. 상가를 임대할, 송도 5동에는 주상복합이 3개가 있는데요. 1개는 2023년도 입주라서 뺐고요. 2개가 남게 되는데 지금 가능한 곳 한곳은 임대료도 비쌌지만 보증금이나 바닥 권리금까지 있었고요. 저희가 원하는 게 150평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76평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외가 됐고요. 또 하나는 상가가 이미 분양도 완료됐고 입점 할 업체들이 정해진 상태고 간혹 비어있다고 해서 연결해서 저희가 150평을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없어서 제외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물론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분동되는 위치에 행정구역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원래 법적으로 본다면 예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내면 청사 건축을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임시청사로 쓰는 것이 반드시 행정구역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좀 더 인근지역에 상가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은 어떤지. 왜냐면 이게 지금 결국은 어떤 재질로 할지는 여기 명시가 안 돼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시 가설물이라는 게 거의 난연성 불연성 샌드위치 판넬을 염두 해 두고 예산을 뽑으신 건가요? 보도블록을 쌓을 건 아니잖아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바닥은, 철골조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철골이에요. 그러면 150평이 기둥하나 없이 통으로 하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내진설계까지 다 마쳐서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사용할거기 때문에요. 내진설계, 냉난방비 다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완료했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조감도는 나왔겠네요? 실시설계를 했으니. 그러면 제 질문을 마치고 물론 지금 여기 평면도를 보긴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한번 나중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까 이어서 가벼운 건데 제가 자치도시위원회 이번에 처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업무 파악수준에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298쪽, 태극기 가로기 설치비용으로 1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150만원 삭감되는 것이 단가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설치 대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손상하고 오염된 가로기나 태극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이미 집행이 다 된 상태에서 단가나 계약과정에서 금액이 줄게 된 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계획하셨던 게 1,300개 정도인데 그거 소요는 되신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성립전 예산으로 세입 400만원 잡으신 게 300쪽에 동단위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이 사업의 경우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취지아래 5천만원 시비보조금을 갖고 공모 형식으로 군구의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군구별로 1-2개소 선정하는데요. 저희의 경우 송도 4동에 이런 생활밀착형 동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4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송도 4동, 5동 분동에 따른 문제점들은 많이 더 지적하실 건데 저는 세부내역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아무튼 그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이 잡혔던 게 전용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물론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장 전권으로 해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결과에 따른 것은 지금 이렇게 예산을 다루기 전에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임박한 시점에서라도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본격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2020년 1회 추경 때 318쪽부터 320쪽까지 송도 4동, 송도 5동 분동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해 줬지요. 그때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주무팀장님은 그때도 팀장님이셨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본예산 세울 당시의 팀장은 현재 없고요. 새로 바뀌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1회 추경 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1회 추경 때도 전에 팀장이신데, 퇴직을 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송도 4동 행정운영동 분동준비해서 수십개 항목으로 해서 추경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금액이 분야별로 나눠있어서 그런데 1억 1,500만원, 인테리어공사 1억 8천만원, 네트워크공사 2천만원,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온 자료와 비슷한데요.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릴 텐데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먼저 상임위 전 주에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7월 31일자로 분동 준비단이 구성됐더라고요. 맞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7월 31일자로 송도 4동 분동준비단이 구성됐는데 어느 어느 분이 구성되신거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현재 송도 4동에 3명이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민원실도 운영했고요. 어차피 송도 4동과 5동 민원을 같이 보기 때문에.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송도 4동에 지금 7월 31일자로 분동준비단이 구성돼서 3명이 근무 중이라는 거잖아요. 팀장급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직원입니다. 사회직하고, 행정직 2명입니다.

최대성위원

받은 자료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 7월 31일에 준비단과 연계해서 각종 공구 장비 및 인수인계 철저, 행정장비 및 집기 비품구입, 통반구역조정 승인요청, 주민 홍보 및 개청식 준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분동 관련해서 1회 추경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 주에, 지난주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7월 1일자로 오셨나요? 오시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언제쯤 보고를 받으신 거지요? 오시기 전부터 분동하는 데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건축하겠다는 보고를 오시자마자 보고를 들으셨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규철

황규철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으시고 7월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경제청 부지에 건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7월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설계를 통해서 경제청 부지에 지금 동 청사를 짓겠다는 결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7월 중이라도 8월 초 정도라도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설명을 최초로 하실 생각은 안 하셨는지 그리고 청장님한테는 보고를 언제 하신거지요? 최종 결정 난 게? 청장님께 보고를 한다면 청장님이 오케이를 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게 의무 아닌가요? 그냥 이 돈 가지고 건축을 다 하신다고 하면 하시면 되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예산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철

황규철행정안전국장

제가 7월 1일자로 해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에 5동 지역에 분동이 되면 임대사용 할 수 있는 건물이 없었고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핵심단 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20일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전용 문제라던지 그런 걸 하고, 그 전에는 경제청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600평 정도에 이제 150평 바닥건축물 축조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분동 관련해서 과장님이 제가 따로 뵀을 때도 저도 송도 5동을 지난주 토요일 밤에 다녀왔어요. 도대체 자리가 어떻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임대를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가 그래서 밤에 전체 한 바퀴를 돌았어요. 돌고나서 제가 어제인가 그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동산에도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더샵 건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최초 더샵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하셨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송도동 임시청사 예정지 검토할 당시에 더샵의 경우는 그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실질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개인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눠서 쓸 수는 있어요. 제가 어제 확인한걸 보면 모 부동산에서 얘기하기를 더샵의 경우는 ‘작년에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도 완료된 지 오래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평수가 150평이나 이런 규모로 안 나와요. 보통 65평, 70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칸막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회의실, 동장실, 다목적실이던 나눠서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송도 4동 주민센터 보면 업무 보는 곳하고 회의실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요? 그런 식으로 못쓰나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봐주세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제가 이제 랜드마크시티 센트럴파크 더샵은 확인을 해 봤더니 당초에 임시청사 예정지 검토에는 없었어요. 힐스테이트 더테라스 상가만 검토를 했고 당초부터 더샵의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양만큼의 임대물 찾을 수 없었고 실제로 1층과 2층으로 있는데 1층의 경우는 7평에서 한 15평 정도입니다. 2층이 넓은데 2층은 이미 대형어학원이나 병의원들로 이미 입점이 끝난 상태였고, 1층을 한다고 하면 7평에서 15평 정도의 것을 연이어서 얻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얻어서 위원님께서 분리해서 공간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 하셨지만 민원실 공간은 사실은 아무리 분리해도 통으로 써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1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만나 뵈었을 때도 2층에 대해서 얘기했지 1층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더 테라스도 1층에 알아보신 내용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아닙니다. 다 알아본 사항이고요. 지금 얘기하신 더샵의 경우도 2층의 경우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분양이 완료됐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올해 초하고 작년에 분양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그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현장방문하고 부동산에 알아보고 자료를 1회 추경에 올렸잖아요. 알아보고 올리지 그냥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올리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없었는데 더샵은 분양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갔을 때 최고의 입지는 더샵 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어야 하는데 대략 우리가 들어가는 곳 몇 곳만 선정해서 본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최초 계획수립 했을 때 후보지로 가지고 있던 자료가 있나요? 만약에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동료위원님들 하신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잠깐 봤는데 보니까 결국은 벽체가 판넬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벽체가 판넬로 되어 있는데, 지붕하고 벽체가 판넬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한여름, 한겨울에 우리 거주하는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인들께서 정말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리고 사용기간이 딱 3년이군요. 햇수로는 4년이지만 실제로 만으로 따지니까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니까. 그 다음에 사용 승낙을 연단위로 합니까? 그러면 만일에 올해 지어놓고 1년 후에 땅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들고 나갈 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현재 거기가 경제청 땅인데요. 경제청과 협의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땅을 팔 계획은 없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보증하겠다는 거라도 받으셨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자료도 보내주시고, 왜냐면 사용기간을 1년 단위로 승낙이라고 되어 있어서.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승인절차를 1년에 한 번씩 서로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줬으면 하는 그런 경제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3년 계약인데, 3년 계약하면 3년 동안 우리가 쓰는 건 아니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3년 계약이 맞습니다. 땅을 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경제청의 의견은 3년 계약했어도 그래도 그때 확인을 한 번씩 하겠다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드렸습니다.

유상균위원

계약서를 주시지요. 계약서 원본을 보고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3년 계약했으면 3년 동안 쓰는 거지 뭘 이걸 1년에 한 번씩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건, 이게 임대차 보호법 얼마 전에 통과된 임대차 보호법에도 이게 합치되는 건가요? 3년 동안 땅을 빌려주는데 이걸.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공공기관 간에 무상임대기 때문에 그런 임대차 계약법이 아니라.

유상균위원

무상임대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십분 양보해서 결국은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이걸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3년이고 4년 후에 이거 다 철거하실 거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나중에는 임시청사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3년 이내에 송도 5동 청사를 지으실 거잖아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은 계상하셨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것은 그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철거비용 또한 몇 억 나오겠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런데 고철이기 때문에요.

유상균위원

착각하고 계세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아까 과장님께서 철골이라고 해서 평면도를 다시 봤는데 그런데 이거 조금 더 읽어보니 철골로 기둥과 뼈대는 삼지만 벽체하고 천장 대부분은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의 폐기물 비용이 상당히 나가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 철거비용을 전혀 계상을 안 하셨는데 공사비용 약 5억 900만원인데 철거비용이 여기서부터 미리 계상을 해 놓으셔야 전반적인 윤곽을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임대로 들어가는 곳은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쓰고 나중에 원상복구만 해 주고 아니면 사전에 임차인에게 양해를 사전계약해서 그냥 나온다던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시설물을 폐기물로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비용, 폐기물비용, 복구까지 한다면 이게 만만한 비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5억원 얼마로만 올라와 있는데 이 건은 철거비용까지 전부 감안해서 잡지 않으면 전체 규모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여요. 지금 고철로 팔 수 있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실제로 자제들 비율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아요. 철골기둥 대략 8개 H빔에, 바닥에 깔려있는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철골의 경우는 파쇄하면서 물론 나오겠지만 그건 아마 걷어내는 비용이 더 비쌀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부분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계약서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하던 거 마무리 한 가지 만 할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예산전용계획서 저희가 자료 받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감사실 예산전용 관련 일상감사의뢰 2020년 7월 안에, 기획예산실 예산전용 협조요청 2020년 8월, 재무회계과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입찰 2020년 8월안, 가설건축물 축조 9월안, 내부인테리어 및 개청식 준비 10월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사입찰 나갔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아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설계만 끝난 상태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의뢰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의뢰 들어가 있으면 재무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있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모든 게 거기에 발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산전용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예산전용계획에 구의회에 협조나 아니면 보고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알아서 하시겠다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추가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존예산을 전용해서 공사비로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20년 1회 추경 때 올라왔던 분동준비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그 자산취득비 관련해서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회 추경 때는 복합기 임차료, 정수기 임차료, 공기청정기 임차료 그리고 개청식 이런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안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 예산은 그냥 진행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전용을 안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청식의 경우 그런 건 예산에 남아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순번대기시스템 있잖아요. 1회 추경 때도 308만원 올라왔고 이번에도 308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조달에 등록된 제품이고 조달금액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조달에 등록된 것은 조달가로 선정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달가예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조달까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 순번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걸 사도 150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308만원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자산취득비해서 전송기, 의자 이런 거 올라오고, 주민등록전산시스템 통합증명발급기 이런 건 전산관련된 거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올라온 전체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조달에 직접구매도 있지만 조달을 통해서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게 있지요. 이게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 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뒤에 그때 추진할 때.

최대성위원

보통 하면 2-3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하시지요? 아니면 협상에 의해서 하시나요? 담당팀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지금 동에서 아직 분동도 안 됐고 건축이 안 됐잖아요. 송도 4동에서 대행하나요?
이 모든 걸 다요?
예산은 여기서 세워주시고요?
그런데 동에서 하는데, 동에서 하는 것조차도 과하고 비슷할 텐데 2-3개 업체 비교견적을 받나요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에 의해서 하나요?
의자나 책상 관련된 사무 가구는 한 업체에 할 거고.
의자의 경우는 협상에 의해서 조달 지정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업체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업체가 납품을 하잖아요. 제조회사가 납품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에 업체가 껴서 해요. 그런데 그 특정업체들이 지금 연수구청에 많이 하고 있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3개 복수견적을 통해서 하실 건지.
2개 업체를 받는데요. 그 업체한테 하나를 가져 오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모르는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오는 게 한 업체가 비교견적을 가지고 온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때 준비를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리할 방법이 많잖아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업체한테 뿐만 아니라 2-3개 비교견적을 그 업체한테 비교견적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저희가 나중에 확인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가격하고 조달가격이 다르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순번대기표의 경우.
무조건 살 때 얼마 이상이면 조달로 구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얼마 이하는 따로 조달에 있더라도 비교견적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순번대기표의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면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구입도 가능하나요?
본 위원이 볼 때, 순번대기 시스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고 업체한테 얘기하면 이 가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냥 네이버만 들어가도 다 떠요. 비슷한 조건에 심지어 같은 금액도 있어요. 조달할 때만 디자인을 다르게 하고 이렇게 2배 이상 차이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승인 안 해줘도 건설을 하신 다니까 그러면 축조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센터가 평으로 따지면 150평이고, 전체 평수는 5,8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평으로 할 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한 600평을 쓰는 것으로 경제청하고 얘기했습니다.

최대성위원

평을 쓰면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곱미터로 할게요. 청사는 최초 500㎡라고 했었는데 486㎡로 최종 맞지요? 그리고 청사는 19,194㎡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려는 건 약 2천㎡해서 평으로 환산하면 600평이고 거기에 부설주차장까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전체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5,816평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나머지는 그냥 일반 저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이 부지 안에 저희가 전체 600평으로 한다고 하면 또 펜스를 치실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간단하게라도 경계를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공간이 생기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주차장으로 쓰실 거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600평 정도를 쓰기로 했는데 150평을 하고 나머지 1,420㎡ 정도는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에 대한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거 주문했었잖아요. 차단기 설치한다던지 몇 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거기에 자갈이던 돌을 깔아서 임시 주차장 만드실 거잖아요. 나중에 송도 3동처럼 혹시 포장을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 사용 후에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아스팔트를 깔 계획은 없긴 합니다. 잡석으로 포설을 해서 주차면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도면을 보면 민원실이 평으로 따지면 73평, 다목적실이 한 23평정도, 동대본부 10평, 동장실, 상담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자생단체는 어떻게 활동을 하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사실 다른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수강하는 강좌는 진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대성위원

어려운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 같아요. 송도 4동의 경우도 지금 따로 2층 외에 다른 층을 빌려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수요가 분명히 요청이 들어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판단을 안 해 보셨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 송도 4동의 경우도 별도로 회의실처럼 하나 얻어서 사용하는데 정규강좌를 하는 건 아니고.

최대성위원

그렇지요.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만 하는 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안할 수 없잖아요. 최소 3년을 복지센터를 운영해야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안 한다는 건 더 큰 민원이 생길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건데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150평 규모로 짓잖아요. 한 쪽에 추가를 해서 옆 건물을 지어서 자생단체나 주민자치가 이용할 수 있게 짓는 김에 같이 짓는 생각은 왜 안 해 보셨지요? 3년 안에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나 자생단체에서 본인들 사무실 분명히 해 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그냥 행정복지센터예요.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업무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땅이 넓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해 보셨냐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현재로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말씀하신 대로 송도 4동의 경우도 회의실을 연결해서 못하고 별도로 임차해서 쓰면서 그 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안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 다목적실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송도동의 경우 내에 아파트내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꼭 동사무소 공간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잘 계획해서 장소를 그런 아파트에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내용은 그 말씀은 좋은 내용인데요. 각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에서 오히려 더 끈끈하고 다양한 심지어 피트니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운영해요. 운영하면서 그 주민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주민자치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를 어느 곳에 가서 그 활동을 해야 하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없단 말이에요. 그 민원은 당연히 구청으로 민원 들어올 거고 그리고 해당지역 구 의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어차피 신축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행정편의 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주민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고려한다는 것은 가까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와서 행정서비스 그 민원이나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그런 일반적인 행정업무만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지 3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면적은 넓어요. 경제청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주잖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것은 경제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청이 3년 동안 팔 계획이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광역시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인천광역시에 돈이 없는데 경제청 땅을 좋은 금액을 받아서 어차피 B2, B1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비싸게 받아서 재정확보를 해야 하는데 3년 동안 팔 계획이 없다, 이것부터 모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의 편의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좋은 땅을 2개의 필지나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청에서 3년 동안 팔 생각이 없다? 인천광역시에서 경제청을 감사할 일 아닌가요? 경제청에서 땅을 분양하고 좋은 수익금을 가지고 인천광역시 재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군구에 그 재정을 사용함으로써 인천시의 부채지만 도 줄이고 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경제청에서 땅을 팔 계획이 없다고 준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에서 이걸 진행하는 건 이해하지만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연수구의 의원으로서는 경제청 입장도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최대성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까지 다 끝내고 예산전용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유상균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속이 잡석으로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에게 방금 주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서면을 보면, 문서를 보면 기타 조건에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잡석으로 다져놓으시면 봄, 가을에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날리는데 차가 왔다 갔다하면 그 비산먼지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더군다나 ‘ㄷ’자로 삥 둘러서 전부다 고층아파트인데 그 한 가운데서 민원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먼 도로도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연수구청에서 주기적으로 물청소 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잡석으로 해 놓고 발생하는 먼지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아예 문서에 이게 조건으로 달아놨네요. 그렇다면 결국은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맞잖아요. 결국은 아스팔트 포장 하실 거잖아요, 결국은.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실 거고, 예산 증액 될 거고, 나중에 폐기물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이며, 왜냐면 원상복구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동료위원이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잡석으로 놔둘 거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또 한 가지, 잠시 제출해 주신 평면도를 통해서 샌드위치 판넬의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최소로 해 계산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최소 아마 1.2를 더 곱해야 할 수도 있는데 외벽이 360㎡제, 지붕이 486㎡, 안에 있는 내벽에 들어가는 게 432㎡ 토탈 1,278㎡예요. 아마 로스 되는 부분까지 계산하면 곱하기 1.2정도 더 해야 하는데 이걸 부피로 계산해 보니까 20T짜리를 기본으로 쓴다고 해도 255.6㎥가 나와요. 이 폐기물이 결국은 고스란히 다 남는데 그냥 순수하게만 간단히 제출해 주신 평면도 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계산해 본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 속된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나중에 비산먼지 때문에 분명히 아스팔트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거둬내야 하지요. 폐기해야 하지요, 원상복구비용이 너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된 복구비용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이게 복구비용까지 위원님들께서 똑바로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아스팔트 주차장 부지에 600평이라고 하셨나요? 거기에 아스팔트를 분명히 깔게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이게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공사 세부내역서가 다시 올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짧게 한 가지 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임기제 공무원 필기시험 위탁하는 부분에 1,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주차단속 하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필기시험을 올해 처음부터 시행하는 거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1년에 21명씩 뽑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 정도 인원은 됩니다.

장해윤위원장

올해는 실시하는 게 하루 만에 하는 부분을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연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감하는 부분이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우선은 방역수칙에 준해서 하려다 보니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대실이 좀 많이 늘게 됩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전년도 총액인건비가 536억원 정도 결산했어요. 금년도 전체 이번 추경까지 했을 때 94억원이 증액됩니다. 물론 9급 신규가 약 65명이 추가되는 인력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지금 5국 4실 1단 27과 128개 팀인데 지금 2개과하고 팀이1개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총무과에서 남은 잔여임기에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잠시중지

11시 3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장해윤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재무회계과의 경우는 예산이 감액이 되는데요. 감액사유가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고 기존에 있던 공사가 완료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전부인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산서 306쪽, 의회 본회의장 환경개선 공사비 내역이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자산취득 관련해서 예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지금 재무회계과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는 게 있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잡혀있던 공사를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라 재배정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재배정이라 예산은 저희 재무회계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굳이 재배정을 안 하셔도 될 수 있던 사항 아닌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의회사무국으로 넘겼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 전기차 구입 내년 예산이 내려와야지만 구입이 가능한 거고 저희 또 구 구입하려면 미리 계획 세워서 시에 요청하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대성위원

자체적으로 세우면 1년 계획을 세우면, 세워서 어디에 요청을 해야지.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 예산계 통해서 시로 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또 국비요청을 하지요.

최대성위원

각 군구 조정해서 국비요청해서 내려오는 금액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전기차가 저희가 28대가 있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19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역 내에 제조회사에서 울산이면 현대 거 보통 구입하고, 인천은 GM이 있어서 지역 내의 생산품을 구입하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전기차를 지금 저희가 충전하고 전기차를 주차를 해 놓고 있잖아요. 지금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차를 충전해 놓고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본다면 지상은 외부 분들이 오니까 그쪽은 제외하고 충전하고 전기차가 그쪽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데 주차할 때 없으니까 그렇지만 전기차가 충전한 다음에 전기차도 거기에 주차를 계속 해 놓을 수 있나요? 다음 차량 충전을 위해서 빼줘야 하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사실은 인천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요원을 1명 배치해서 충전이 끝난 차는 바로 빼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하에 공공근로 요원이 있다는 거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충전이 된 상태에서 주차가 되고 있는 차량은 현재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본 것만 해도 여러 번 있는데요. 꽂혀있지 않은데 차량이 댈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고 들어가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상시배치해서 그런 사항을.

최대성위원

전기 차량도 거기에 주차는 못하는 거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거기가 충전자리지 주차 자리는 아니니까요.

최대성위원

그러다보니까 일반차량도 전혀 댈 수가 없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하는데.

최대성위원

그것은 빼달라고 요청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는 업무의 효율성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 1층에 보면 한 6면 정도 있나요?
6면 정도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1개에 2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평상시 충전도 안 하는데 그냥 다 비어있어요. 그러면 충전을 해야 할 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이라든지 그랬을 때 민원이 주차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최대성위원

혹시 전반기 때 기억나세요? 지하주차장에 일반 주차자리인데 거기에 집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치우십사 요청했잖아요. 일부 치워져 있지만 아직도 넣을 곳이 없으니까 그 뒤로 밀어 넣은 상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 정도 완료가 됐다고 보세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전에 자전거 쌓아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성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하에 산불감시단 뒤에 장비들이 지금 다 있고 그리고 본인 차량들이 나가면 차 못 대게 가로막아놔요. 업무차량 빼고 나면 거기에 오뚝이를 갖다놓고 차를 막아놔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칭으로 해서 어떤 시설물이라는 걸 명확하게 표시하면 좋은데 그걸 대고 민원 보고 오면 해당 차량이 들어오면 차 빼달라고 전화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긴급자동차나 산불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라든지 뭔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서 명확하게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출동하는 차량이잖아요.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관련된 게 전혀 없고 이왕이면 공공차량이 1대 지정해서 댔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서울에 있는 모 구청 저널에서 거기 취재를 갔어요. 지하1층, 2층 주차장을 갔는데 저희는 지금 직원 분들이 주차를 하면서 유료금액을 내고 있잖아요. 정당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부설주차장이 사실은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이잖아요. 민원인이 우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예로 든다면 직원들이 80% 이상 대는 거예요. 그리 다보니까 민원인들이 평상시에 왔을 때 주차를 못하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정하게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하 1층 만큼은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라든지, 지상1층 만큼은 민원주차장으로 전용해서 적극행정, 선진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내년이라도 시행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 면에 적치물이 있다든가, 충전소 주차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전용주차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 88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지금 송도체육센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인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880만원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별관에 청소용품하고 소모품해서 한 70만원 정도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수선유지비라고 해서 구청사 노후설비 수선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1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는 지하주차장 공기질측정 수수료의 경우 99만원 감액이고요. 카펫청소용역 260만원 감액,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구청사 특별소독관리용역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예산이 소진돼서 그게 7회 정도 해서 1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882만원 정도.

최대성위원

아, 소독부분까지 같이, 지난번에 팀장님이 설명하려 오셨던 소독비용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공단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주잖아요. 거기에 운영비에 인건비나 소모품비 다 포함되어 있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 소모품비 구입은 공단에서 직접 하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공단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자료는 그쪽에 저희가 직접 요청하면 되겠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그러셔도 됩니다.

최대성위원

재무회계과 담당이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공유재산관리운영 이게 지금 4억 4천만원인데 선학동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매입이지요? 10년간 해서 475억원 투자한 부분, 현재 투자된 게 257억원이고, 금년도는 70억원이고, 28년 맞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운영 예산하고 선학동 제척부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아니, 그 부분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509쪽. 그 부지매입비가 얼마예요? 알고 계세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장해윤위원장

세부 설명서 509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있기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28년까지 475억원이거든요. 자료를 좀 주세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우리 지금 전체 전년도 결산을 보면 결산 잉여금이 995억원이었단 말이에요. 보조금 반납이 59억원하고, 순세계잉여금 물론 예산실에서 컨트롤타워역할을 하지만 금년도 트렌드를 볼 때 예산이 녹녹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서 각 부서별 예산에 옥상가옥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예산을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호시우보 하셔서 한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개요설명)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개요설명)

장해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 2과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세무1과장님, 감액된 것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국내출장여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 나가신 건가요? 출장여비가 감액됐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으실까 싶어서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취소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회의로 인한 출장이면 요즘은 영상회의로 대체되는 추세라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신 거죠?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코로나 전에는 주로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코로나가 예산 편성된 이후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예산서 313쪽, 대부분 감액된 사유가 인건비 때문에 그러신 거네요. 첫 번째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경우 대학생 채용해서 예산절감하신 건데, 두 번째는 무기직계약근로자 보수가 이분이 육아휴직중이라고 하면 인력공백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우려는 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원 충원이 어렵지요. 현재 인원도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또 법 규정상 휴직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대체인력이나 그런 대책은 따로 없으신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해 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정태위원

불가피한 사유로 감액하시는 거네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 부분은 그 분이 현재 근무를 못하니까 그분이 근무할시에 인건비로 책정한 사항인데 휴직을 계속 연장해서 올해는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가 없게 돼서 감액처리 한 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든 사람 자리는 몰라도 난 사람 자리는 안 다고 좀 어려우실 거 같은데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이어서 하던 거라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공무직근로자 휴직연장인데 얼마나 됐지요? 연장을 최초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1년 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들어간 건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2019년.

최대성위원

19년 8월 정도요? 최대 몇 년을 휴직할 수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 분이 연장을 하셨는데 연장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첫 번째 휴직은 출산하신거지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더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디테일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연장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무기직이니까 이분도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하시잖아요.
최대 3년이고요. 본인이 그러면 이번에도 1년을 하셨나요?
그러면 1년씩 연장하는데 최대 1년씩 연장이 가능한 가요. 아니면 6개월, 보통 1년 단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연장했지만 복귀를 하겠다고 피력하면 중간에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분은 전문 보직이 뭐예요?
그러면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행정공백이 전혀 없어요?
이 분이 저희가 인력풀 인원에 들어가 있나요?
요청을 하신 적은 없고? 했는데 안 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직원 분들이 감내하고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세무1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라고 이해하시고요. 309쪽, 탈루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90만원 삭감해서 민간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저희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탈루세원을 발굴한다던지 어떤 구의 은닉재산을 감춘 걸 알려준다던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다 있는데 민간인이 작년에 한번 신고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금년도 300만원 책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실적이 있었나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그 중 90만원만 삭감했다는 것은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식으로 된다면 정리추경 때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하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맞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정리를 필요로 하는 거지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2과장님, 313쪽에 아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비용삭감 된 이유는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는데요. 저는 업무를 잘 몰라서 처음에 이걸 보면서 굉장히 거창한 걸로 들었는데, 1명이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아니요. 이게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지방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가든 구청에 지방자치단체에 가든 민원인 입장에서 편한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운영하는 데 보조인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해서 책정했는데 시에서 10개 군구에 재능대학교 학생들 회계과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인건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한 달 동안 운영한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2020년부터 세무서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일괄전환해서 지자체 신고센터설치운영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달밖에 안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만 운영하고.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한 달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할 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그리고 313쪽, 세외수입 관련해서 도서구입비 21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세외수입 관련 공무원들 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에 필요한 도서구입비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관련도서가 아직 출간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는 연찬회도 없어서 이렇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도서구입비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들로 정리되어 있어서 사업목적이 세외수입 종합업무추진 및 체납액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저희들이 업무편람이 있어요. 업무편람을 구입하는 도서구입비가 있고,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업무연찬회 도서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위원님께서 착각하시는 거 같거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제가 짧게 끝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 소관 같은데 재산세 우리가 19년 징수율이 1,135억원, 면허세가 156억원, 주민세는 140억원 목표였는데 119억원 해서 85%. 금년도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좀 어때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는지.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50억원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장해윤위원장

전체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98억원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큰 변화는 없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결산했을 때 지방세수입이 1,432억원에서 불납결손액이 6억 3,200만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불미납금액이 69억 3천만원 해서 체납액 수납율이 18년도는 21% 전년도는 30.5% 한 30% 정도 개선이 됐더라고요. 금년도도 징수율 제고에 많은 세무2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근묵자흑이라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안 내는 사람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끝으로 제가 기획복지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 세무직 공무원분들은 별정직이잖아요. 행정직하고 다른데 인사평가 할 때는 같이 행안국에서 하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직렬이 다르지요.

장해윤위원장

과연 맞는가하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저희들이 근평을 할 때는 세무직은 세무직 직렬대로 평가하고 행정직은 행정직 직렬로.

장해윤위원장

나중에 할 때는 총무하고 전체 같이 평가가 순위가 매겨질 거요. 거기 순위를 국장님이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무 쪽은 열심히 일해도 솔직하게 인사를 하나도 못 듣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우리 세무1, 2과장님들 권투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0년 9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