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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158회 제2본회의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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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으로서, 예산안 보다 먼저 처리가 되어야 하여, 상정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 산업건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부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행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행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58회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3항 예산편성방침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2013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 총 규모는 4천 9백 4십 2억 2천만원으로써 2012년 예산 5천5십5억7천8백만원보다 1백1십3억5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천3백4십1억5백만원에서 7십2억9천3백만원이 증가한 4천4백1십3억9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백1십4억7천3백만원에서 1백8십6억5천1백만원이 감소한 5백2십8억2천2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제5항 2013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주요 정책 및 주민편의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예산의 중복 및 과다 편성 여부 등에 대해서 심사하였고,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비의 포괄적 또는 선심성 편성 여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소폭 증가되었으며 특히 공공안전․지역개발․농림해양․복지분야 등이 증가되었고, 대규모 계속사업 및 현안사업과 우리시 미래성장 확충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등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9억3천5백 9십 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예산총칙 제6조의 제2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조서는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대의견으로서 건의 및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사업예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모든 사업은 사업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편성되어야 함에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하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시 공공시설설치 미동의, 조례 미제정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예산 사전절차이행 원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과 협의를 거쳐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와 재단의 감독부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건의 및 시정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16페이지 제4항 예산안 총괄표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8페이지,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백2십7억 9천8백7십5만3천원으로 2012년도 예산 2백 2십9억2백6십1만2천원 대비 1억3백8십5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13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21페이지 제4항 예산안 총괄표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3페이지,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백8십2억2천 8십6만4천원으로 2012년도 예산 4백6십7억 8백2십 만원 대비 1백8십5억6천1백1십3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3항 기금현황을 포함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3백8억6천2백2십9만2천원이며, 기금조성 규모는 2백8십1억4천5백4십9만5천원으로 2012년도 기금 2백5십6억5천7백3십만9천원 대비 2십4억8천8백1십8만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13년도 운용면에서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도 보조금, 기타수입 등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기금별 내역은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3항 예산 편성방침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7페이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5천 6백5십1억7천2백만원으로써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천3백7십2억6천1백만원 보다 2백7십9억1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천5백9십7억3천6백만원에서 2백7십8억4천1백만원이 증가된 4천8백7십 5억7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백7십5억2천 5백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가된 7백7십5억 9천5백만원입니다. 42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 불요불급하거나 필요 이상의 낭비성 경비 편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잔액 및 절감예산을 삭감하여 대규모 계속사업비에 반영하였으며, 주로 태풍피해복구 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페이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1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2012년도 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140여 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한 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4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45페이지 제4항 예산안 총괄표 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7페이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백5십7억 1천8백6십1만2천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백5십6억2천2백6십1만2천원 대비 9천6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3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반대식의원, 전기풍의원 이상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부시장,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부시장

부시장 김석기입니다. 반대식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시민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 다나까 농장으로 불리던 곳에 위치한 수월근린공원은 2005년에 지정된 근린공원으로, 공부상 현황은 고현동 1082-1번지 외 21필지이며, 국유지 5필지와 사유지 17필지로 사유지의 소유자는 모두 30명이며 총 지정면적은 2만4,800㎡입니다 상기 위치는 당초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였으나, 설치 위치를 연초면 오비지역으로 변경하여 1997년 착공, 2004년 준공함에 따라 2005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기 공원에 대하여 세부 공원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2015년 9월 30일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된 모든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관내 지정 고시된 도시공원 73개소 중 2011년까지 조성계획수립이 완료된 공원이 45개소이며, 2012년에는 10개소에 대하여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미 수립된 18개소에 대하여는 2013년 4개소, 2014년에 나머지 14개소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월근린공원은 2013년 상반기에 공원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본 계획 수립 용역 시 생태습지공원조성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의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문제는 많은 사업비의 소요로 세부계획을 수립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조용국입니다. 반대식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은 갯벌, 습지, 곤충, 동식물 등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는 관광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태관광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양구의 DMZ 원시체험투어, 순천만 습지를 이용한 자연생태공원, 남해안의 잘피군락지를 이용한 생태관광, 제주도와 부산 등지의 둘레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탐방로와 휴게 편의시설 설치로 자연보존 정책과 일부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자연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자연학습장을 통한 관광수요를 창출하려는 관광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동부면 학동 동백 숲은 1971년 국가지정문화재 제233호 ‘동백나무 및 팔색조 번식지’로 지정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도로로 지정이 될 정도로 빼어난 해안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생태적 상품으로의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둘레길과 같은 생태 탐방로 조성과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위치한 학동 동백군락지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거 2007년 1월 국립공원 특별보호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2026년까지 20년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관리하고 있으며, 희귀 조류인 천연기념물 제204호 팔색조의 번식지 보호를 위해 보전이 필요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과 숲의 상태가 양호하여 개발보다는 보전의 가치가 높다는 환경부의 조성면적 축소 결정에 따라 남해안 관광벨트 국가 지원사업으로 지정받고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수한 자연환경의 상품성을 잘 살려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촌 간척지의 경우 2001년 농경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인가를 받아 2004년 7월 준공하면서 13만8,035제곱미터가 습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총매립면적 444,813㎡ 중 농지 등 242,713㎡, 습지 138,035㎡, 농로·방조제 등 64,063㎡) 경남도의 2011년 습지용역 조사결과 산촌간척지는 자연성이 우수하여 조류 등의 서식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왜가리, 괭이갈매기가 관찰되고 갈대, 물억새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어 내륙습지의 5등급 중 2등급으로 보전등급이 우수한 내륙습지로 조사 되었습니다. 순천만 갈대밭과 같은 대규모의 습지와 비교하면 관광지 개발을 위한 규모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향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생태계 복원사업 등과 연계한 생물종 복원을 위한 서식환경 복원사업과 생태학습 및 탐방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습지의 보전관리 계획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반대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예.
저도 뜻은 우리 의원님의 뜻에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미남크루즈가 임차하고 있는 그 부지를 교환하는 그 방법으로 재원을 확충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수월근린공원을 빨리 매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저희들 우리 거제시가 섬이다보니까 또 해안을 중심으로 한 갯벌이라든지 내륙에 오면 저희들이 주로하고 있는 것이 내륙의 습지나 또 수려한 자연경관의 중심으로 한 산에 숲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생태적으로 잘 보존되면 크게 큰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개발을 하는 종합발전계획보다는 별개로 해서 별도로 생태 관련한 그런 용역들을 한번 실시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한 것처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반의원께서 양해가 되시면 금방 답변하신 내용중에 추가 질문을 하나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황종명의장

반의원님. 추가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옥영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기

김석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다나까 습지부분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공원기본수립할 때 습지에 대해서 같이 하신다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예. 건의가 들어 왔고 우리가 이미 연초천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도 이미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할 때는 습지는 강의 유역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할 때도 계속 저희들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포함시키자고 했는데 국토부의 지침이 강의 유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습지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의원

습지가 그 자리에서는 빠졌지만 그 습지의 필요성과 나름대로 활용하고자하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다.
석기

김석기부시장

예.

옥영문위원

방재과장님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실랍니까?

황종명의장

옥의원님 마이크를 좀 켜시고 하시지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옥영문의원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습지 부분을 보전해서 우리 시민들의 나름 활용을 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방재과에서는 어떻게 습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일단 고향의 강 조성사업하고 습지하고는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옥영문의원

제가 방재과장님 나오시라고 했던 게 3개월 전 입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부분 13차 아파트가 들어서고 수월지역침수방지대책으로 1.8미터 준설을 위해서 물 저장 저류지로 쓸 것이라고 발표 하셨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수월지구재해대책 관련해서 87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옥영문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습지가 그 습지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고향의 강하고는 별개로 그 사업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옥영문의원

고향의 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근린공원을 만들고 습지를 보존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자리에 내일모레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우리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한 부서에서는 준설해서 물 담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시장님은 근린공원에 같이 편입해서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석기

김석기부시장

그런데 방금 반대식의원님 질문하신 습지라는 게 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습지하고 해가지고 습지가 강변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월지구방재계획에 따라서 한 부분은 이미 계획에 아파트 허가 할 때도 충분하게 위쪽이 수월지구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해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습지 쪽 부분은 같이 포함시켜서 하겠다.

옥영문의원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아까 반의원님이 말씀하신 근린공원은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려던 그 부지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와 더불어서 여기 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 계획을 수립 용역할 때 생태습지공원조성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보시고 옆에 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습지를 3개월 전에 방재과에서는 수월 지역 침수방지 대책으로 87억원 국비 받아서 그것을 1.8미터 준설해서 물을 몇 만톤을 저수를 하고 나머지 펌핑해 낸다는 그런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침수지역 지정받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그 유수지를 생태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옥영문의원

아니 지금 습지를 푹 파서 준설시켜서 물 저장고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습지 말이 같은.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게 철큰콘크리트를 덮는 것이 아니고 유수지로 자연상태에서 만들되 생태공원화하는 거처럼 이렇게 사업을 조성하겠다는 말입니다.

옥영문의원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있는 상태는 습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 사진으로 나왔습니다만 갈대와 여러 가지 생물들이 같이 하는 자리인데 우리 방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8미터 준설을 하잖아요. 다 파내서 물 저장고로만 쓰려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같은 우리 시청안에서 방재과는 방재과대로 파서 물 저장고 만들 거고 부시장님은 이것을 같이 계획수립할 때 병행해서 우리 근린공원 옆에 있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습지공간을 확보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그 습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물이 저장할 수 있는 곳이 두 갈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고향의 강 연초천 주위로 그 습지가 있고 또 반대쪽으로 수월동 삼성13차 오른쪽으로 흘러내는 그 습지가 있는데 그 양쪽으로 다 물을 침수방재대책으로 저장하는 그 시설은 어차피 필요한 부분을 준설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입구에 들어오는 부분쪽 습지는 어차피 활용할 수 있으면 아까 우리 수월근린공원과 같이 할 때 같이 연구용역을 하니까 그 안에 포함해서 어떻게 습지를 활용하겠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습지라는 게 한군데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영문의원

위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는 반의원님 말씀하신 습지의 자리가 지금 우리가 방재과에서 준설하고자 하는 덕산 2차 옆에 있는 꽤 부지가 넓잖아요.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로쪽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추가 질문을 하자고 했던 것은 불과 3개월전에 우리 부서에서 답변은 준설해서 수월침수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그것을 하겠다하고 또한 쪽에서는 습지생태공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난맥인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이 얘기를 했던 것을 아무도 듣지 않은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석기

김석기부시장

우리 옥영문의원님이 했던 그 부분도 저희들같이 포함해서.

옥영문의원

방재과에서는 물 파내어 할 것이라고 지금 국가지정 받을 거라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황종명의장

옥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옥영문의원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반대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황종명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차게 맞이하였던 흑룡의 해, 임진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민호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들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옥포 성안로를 거제 전통 문화예술의 거리로 육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 성안로는 대우조선해양의 배후도시로 성장해 오면서 한때 거제의 가장 상권이 활성화 된 도심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였으나, 10여 년 전부터 이어진 시장기능의 상실로 인한 경기침체와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후 옥포여객선터미널이 폐쇄되고, 지난해부터 빈 상가가 속출하는 등 구도심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옥포 성안로 주변은 대우와 삼성 양대 조선소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밀집하여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입니다. 옥포1동 주민의 약 20%가 외국인주민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 전용 아파트와 임차 다가구주택이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용 오락시설, 외국인 대상 복지 및 서비스 회사, 유․초․중학생들의 교육요람인 옥포국제학교까지 외국인타운으로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해서 옥포 성안로를 외국인과 가족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거제 전통 문화예술의 거리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옛 창동 전통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심상권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창동예술촌을 조성하였습니다. 창동예술촌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는 물론, 창동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옥포 성안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쾌적한 옥포 도심으로 가꾸기 위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과 거제 전통 문화예술의 거리로 특화하여, 옥포 상권 활성화 및 옥포 역사를 간직한 전통거리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안정사업과 일자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문화가족담당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지난 2011년 1월 시행한 조직개편에서, 타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을 받아왔던 다문화가족담당이 폐지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수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13,637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거제시 다문화가족은 1,104명으로 2007년 516명에 비해 46.7% 늘어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맞추어 올해 1월 외국인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외국인주민담당 부서를 신설했으며, 외국인 주민관련 기관간의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합 조정하고, 정례적인 정보교류를 위해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민호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바와 같이 2013년 역점사업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안정사업과 일자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폐지된 다문화가족담당을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조직신설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거제시는 인프라구축에 2011년 8억7천5백만원, 2012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13년에는 7천1백만원의 찔끔 예산으로 거제시민들의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 자동차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통근․통학용 도심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을 병행 추진해 오고 있으며, 각 지자체 또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통계청(2011)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근․통학하는 상위 50개 도시 중에서 거제시가 5.3%로 전국 1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인구 수 20만이 넘는 도시로 살펴볼 때, 거제시 자전거 이용률은 전국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대표적인 양대 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출퇴근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제시 도로정책과 도시계획, 교통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은 현실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시민 참여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 시범지역과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도시지역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출퇴근길을 자전거 전용차로로 개설하여,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들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보장을 위해 가장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의료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된 것은 1998년 제1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이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심의하면서 오는 2014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율을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은 2.5%에서 2.7%로, 지방공기업은 2.5%에서 3%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를 장애인 소득보장에 둔 것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은,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은 ‘정상화 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근거 없는 차별 등의 환경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법적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행정에서부터 장애인 고용정책을 늘려 나가야 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을 넘어 점차 채용비율을 늘려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민간기업 취업에 알맞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장애인 취업지원 상담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늘려 나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책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 한,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장애인 고용을 늘려 나갈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인 고용 율 향상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안정사업과 일자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문화가족담당 복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80여개국 9,206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1,104명으로 국적 미취득자가 778명, 혼인 귀화자가 326명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해서는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조기 안정 정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을 위해서 2010년 1월 25일에 다문화가족지원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2월 조직개편시 긴급한 조직 신설과 맞물려 업무 성격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여성담당과 다문화가족담당을 여성가족담당으로 통합 개편하면서 본 업무와 담당 인력을 여성가족담당으로 이관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관리·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거제YW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0명의 종사자와 23명의 방문교육지도사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으로는 결혼 이민자 조기 안정 정착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 지원, 한국어 수업, 통·번역 서비스, 복지 지원, 교육지원, 상담,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전담 추진 부서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담당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 쇠퇴 인력의 발굴과, 조직 변동 요인에 따른 인력 재편성시에 우리시의 조직, 업무량,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조용국입니다. 전기풍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등록장애인은 1만660명이며, 장애인복지예산은 132억5,700만원으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6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직업재활시설 애빈, 장애인자립작업장 등을 설치·운영중이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복지시설연계 여성장애인일자리 등 총4개 사업 62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애빈), 장애인자립작업장 참여자는 56명으로 연간 5억9,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 공무원의 경우 전체 정원 1,009명 중 장애인은 37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2.5퍼센트를 초과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조선 등 제조업이 많은 우리 거제지역 특성상 현실에 맞는 다양한 장애인일자리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히 파악된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장기계획수립 지표작성을 위한 욕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 현황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맞추어,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취업상담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자전거를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간을 연결하는 광역 기능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자체예산으로 도시 내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양대 조선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많은 근로자들이 통근용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에서 자전거로 많이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좁은 도로와 인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 자동차, 자전거와 보행자간 이동에 따른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전거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6월에 거제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자전거 전용 도로개설 보다는 보도겸용 개설 계획이 대부분으로 2011년도 추진한 3개의 사업중 2개소는 유지보수, 1개소는 보도겸용을 개설하였고 2012년은 유지보수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렇듯 지역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의 어려움으로 자전거 이용 불편해소에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 수립된 정비기본계획 중 변경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비시 적극 반영조치 하겠으며, 이미 개설된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위한 시범지역 및 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고현지구에는 중곡동 매립지 해안도로, 상문동 대로 2-2호선에 기 구축된 자전거 전용 도로와 해안도로까지의 연결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대우해양조선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옥포지구에는 옥포도심지에서 옥포매립지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오션플라자 부근 완충녹지 구간을 활용하고, 이미 조성된 아주천 내 자전거도로에서 대우조선해양 남문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2013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양대 조선소에 자전거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기풍의원

(의석에서) 예.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예 본의원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옥포 성한로에 대한 전통문화예술의 거리를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옥포 성한로가 옥포1동에 가장 번화한 거리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주거지역이 새롭게 조성되고 그리고 시장 기능이 쇠퇴하면서 상당히 빈 점포도 늘어나고 있고 상가가 거의 한마디로 죽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잘 개발하면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옥포 성한로를 전통문화예술의 거리로 좀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보면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검토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준비된 발언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 답변하신 내용하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이런 뜻이죠?

전기풍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의원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뭔가 역사적인 문화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고 그 지역에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좀 부합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옥포1동은 외국인 주민이 약 20%나 됩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많고 그리고 옥포성지가 있던 문화 역사 유적지가 있는데 보면 옥포만은 잘 아시다시피 임진란때 이순신장군 함대가 첫 승전을 했던 곳이고 또 옥포만호가 이운용 장군이었습니다. 원균 장군 휘하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많은 해전에 승전을 갖고 온 아주 유명한 장군이시고 우리 옥포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 승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승판재를 넘어가면서 임금님의 칭호를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문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마산에있는 창동예술촌을 가봤습니다. 최근에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막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미 50여개의 문화 예술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도 폐교를 활용해서 문화예술촌을 하나 건립을 했죠?
세분이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곽으로 예술인들이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도심 재생 프로젝트처럼 마산에 창동예술촌처럼 도심에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전시도 하고 자기작품도 판매하고 이러한 형태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창동예술촌을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우리 거제 전체에 84개국 한 1만 여 명이 조금 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평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휴일날 이 분들이 어디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평일날에는 과연 이분들이 여가생활을 어디서 보내고 또 1만 여 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휴일날에는 도대체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거 한번 궁금해 하신 적 없습니까?
맞습니다. 외국인 전용타운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실제 갈 곳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화 전통거리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옥포1동은 다른 지역보다 약 20%가 외국인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특화된 상품들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상권들이 굉장히 침체되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산에 버금가는 부산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특화거리를 만들면 부산에서도 오지 않겠느냐 역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이 거리를 문화전통예술의 거리로 활성화할 계획을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우리 옥포1동에 침체된 옥포 성한로를 좀 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영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

전기풍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증가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보면 크게 결혼이민자, 국적을 취득했든 안했든 결혼이민자하고 또 우리 양대조선소를 포함한 근로자 기술자, 이런 분들이 증가가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의원

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정말 발 빠르게 다문화가족담당을 이미 신설했었습니다. 해서 타 지자체에서 거제시가 다문화가족담당을 빨리 신설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부러워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 1월달 조직개편 때 다시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한 이유가 뭡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이게 폐쇄라기보다도 아까 답변에서.

전기풍의원

죄송합니다. 조직을 신설해뒀다가 유지하다가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우리가 전체적인 조직진단결과 조직을 개편하면서 기존 다문화담당과 여성담당, 이 부분을 합쳐서 여성가족담당으로 하여도 지금 현재의 다문화가족업무를 보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2012년 올 연초에 조직 개편시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 경남도내 군단위 빼고 시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다문화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담당, 통영은 여성복지담당, 이런 식으로 꼭 창원과 김해를 제외하면 다문화라는 명칭을 붙지 않는 부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명칭이 지금 저희들이 못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능과 담당인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공해좋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국장님, 오해하시는 데요. 다문화가족업무를 안하고 있다 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는 기존에 다문화가족담당을 신설해 있다가 그것을 왜 없앴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추세가 다문화가족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지금 다문화 주위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신설해서 타 지자체에서 부러워했던 그런 다문화가족담당을 없앴다 라는 겁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아까 답변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다문화가족 부분은 상위법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있고 저희들이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문화가족들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작년 7월달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및 인력 확충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권고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조직과 인력 명칭은 다문화를 좀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권고안이 내려온 것이 있고 또 외국인 주민수를 기준으로 담당을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적어도 1만명 3만명 이상과 1만명이상 3만명까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인력과 기능을 추가 증원을 하지 말고 통폐합할 때 그 인원을 보강을 하고 기능이 쇠퇴한 부분에서 차출해서 다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금년 3월에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주민 관련 조례 통합 추진 계획이 시달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족이 포함된 이런 기구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 시도 2013년 이후에는 다문화 외국인수가 전체인구의 3% 이상이 되면 이런 외국인 관련 지원담당을 신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어제 시정질문 자료를 보고 제일 최근 통계인 우리 시의 내국인이 23만6,475명이고 11월말 공식통계입니다. 법무부를 통해서. 외국인이 9,012명으로 우리 거제시 인구는 내외국인 합쳐서 24만5,487명입니다. 약 24만5,500여명이 되는데 외국인이 비율로 따져 보니까 3.7% 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의 지침이 법은 아니지만 그 권고안을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3년 이후에는 다문화가족지원 부분이 명칭이 포함된 그런 담당을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신설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국장님 권고한 내용은 올해 2월달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문화가족 담당을 신설하도록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권고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전의원님 말씀대로 금년 2월1일부로 그 법이 개정되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그렇게 됐는데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꼭 법에서는 명칭관계는 꼭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방침을 그 법 개정에 따른 방침을 지방자치단체권고안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기풍의원

국장님, 그러면 다문화가족담당을 2013년에 조직 개편 시에 신설할 겁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이후에 우리시 전체 인구와 다문화가족 외국인의 수치와 비율을 따져서 권고안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의원

다문화가족은 결국에는 우리 한국인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인이라면 거제시민으로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미래에 우리 거제사회에 일꾼이 된다는 점을 비교하면 복원시키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신경써 가지고 조직신설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국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조용국입니다.

전기풍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이제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등장 했습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얼마 전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2013년도부터 5개년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그러면서 소득보장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켰는데 그 중에서 보면 장애인의무고용률, 이것을 민간사업장은 2.5%에서 2.7%로 우리 공공지방공기업이나 공공은 2.5%에서 3%로 보다 상향을 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의원

그래서 한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이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장애인소득보장을 높여나갈 것인가 거기에 관한 우리 답변을 해 주었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미흡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1만661명중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약 1,500명 정도해서 2천명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거제시에서는 장애인 고용율이 3.6%입니다. 삼성은 3.1%, 대우에는 약 4.7% 해양관광개발공사는 2.4%로 정도로 되어 있고 현재 기존하고 있는 2.5%는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에서 0.2증가되었기 때문 현재의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실제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중에서도 한 120여명이 지금 일자리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이라는게 있거든요. 거기에 다 충족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 보면 2013년도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거제시에 보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1,500여명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는 1만명중에 중증장애인들을 빼고는 1-2급 중증장애인이 2,400명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7,600여명은 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몸이 좀 불편할 뿐이거든요.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래서 7,600명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직업재활훈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시책이 너무 미약하다는 말입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분석을 해보면 18세미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약 3,700여 명됩니다. 이분들하고 현재 복지시설에서 400여명이 수용되어 있고 아까 말한 대우, 삼성에서 1천 여명 우리의 중증장애인 방금 2,400여 명과 현재 기타 고용하고 있는 6백여 명을 제외하면 1,500에서 2천여 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만 실제 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장애인 개개인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업종들을 우리가 분석을 못하고 있고 거제시에서는 조선산업 관련한 제조업이라는 단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직종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떠나가지고 우리 거제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우리시가 맞춤형으로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책으로 가져가지 않는 한은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우리 공공기관 또 우리 시 재정이 투입되어서 시재정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민간기업에 장애인들이 필요로하는 그런 충분히 그분들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예, 검토만 하지 마시고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무국장으로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준용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전기풍의원

국장님,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우리 거제에 오셔서 한 번도 안 타 보셨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자전거는 한 번 탔습니다.

전기풍의원

타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탈만 합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자전거를 타보니까 교통의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껴가지고 이번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기풍의원

자건거를 타보셨으니까 또 위험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우리 자전거 보유대수는 우리 거제시가 굉장히 많고 특히 통근 통학용으로 주로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하는 비율이 20만 인구 중에서는 거제시가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인프라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거제시 교통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기풍의원

우리 실무국장으로서 자전거를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10년 동안 자전거 이용시설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32억9,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29건 추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었는데 2013년도 내년도 예산이 전무합니다. 7,100만원이 자전거 보험 들어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의원

왜 이렇게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하십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실은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완충녹지를 많이 활용해서 그 부분에다가 시설비 투자 없이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3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한 7천만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결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전거보험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 부족한 인프라 구축에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좀 더 확충할 계획 없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지만 추경 시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꼭 추경에 자전거인프라 구축예산을 꼭 편성하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교통정책 이런 거 하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상을 한 게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교통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고현이나 저기 삼성, 대우조선소가 많이 있지만 그 지역에 자동차 이용하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갔다가 2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만 이렇게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 그리고 교통정책하고 맞물려야만이 실효성있는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전기풍의원

조선소근로자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욕구조사나 이런 의견들을 많이 청취해가지고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2013년에 추진할 수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1일 이용하는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한 3,900명 정도되고 삼성 같은 경우는 2,4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통근하는 곳이 어딘지 노선을 개발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여러분 이제 201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2012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13년도에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전기풍의원이 허락하신다면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님 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의원

예.

황종명의장

유영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고민인 지역이 시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장 붐비는 지역이 거제대로, 그러니까 중곡동에서 장평까지 오는 길입니다. 거기서 올해 예산에 6억을 편성해가지고 7천만원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현항 매립과 관련해서 이게 중복된다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고현항이 지금 매립 시작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그쪽이 가장 붐비는 지역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시장님, 제가 올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저게 고현항 재개발이 당장에 된다고 하면 저도 기다릴 의향이 있는데 언제될 지 모르지 않습니까?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라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게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치해서 재할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업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물론 저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시장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너무 그 쪽이 위험하고 붐비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한번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차피 지금 매립관련해서 출장을 한번 갔다고 왔거든요. 가니까 다른 지역도 강을 띄우는 추세입니다. 바로 붙여서는, 이게 붙이는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띄워가지고 한다면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무일 및 공휴일인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