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5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4-01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안,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현규입니다. 273페이지.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진란 거북선 1호 및 임진란 거북선 2호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거북선의 명칭 및 관리장소 규정을 안제2조에, 관리의 주체는 시장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람료 규정은 안 제5조, 위탁 시에는 위탁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항에 수탁자의 위탁사무규정은 안 제9조에서 거북선의 관리운영,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안 제10조에서 위탁 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4일부터 2012년 12월 26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1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의견 없었으며,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3월 15일날 완료되었습니다. 274페이지.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북선의 관리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전시 장소) 거북선의 명칭은 임진란 거북선 1호와 임진란 거북선 2호로 하고, 전시 장소는 거제시 일원으로 한다. 제3조(관리) 거북선은 시장이 관리한다. 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공사, 법인 2. 거북선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제4조(관람시간) 거북선의 관람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 ~ 9월 30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 1일 ~ 다음 해 2월 말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조(관람료) 거북선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행위의 제한) ① 거북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고성방가, 음식물 반입 및 상거래 행위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시설물과 전시품을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② 시설물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선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거북선을 운영함에 이 조례와 시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거북선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의 원형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ㆍ수탁계약 체결) ① 제3조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공사, 법인에 위탁 시 위탁ㆍ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개인 및 법인, 단체와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탁사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거북선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2. 거북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무 등 제10조(위탁 운영기간) 거북선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탁ㆍ수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ㆍ수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거북선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내부시설을 임의변경하였을 때 2. 거북선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각종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전시품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진란 거북선 1호 및 임진란 거북선 2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임진왜란 해전 첫 승지인 우리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거북선의 사후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거북선이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파손 및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향후 개방 시에는 거북선을 보호할 수 있는 화재보험 등의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고, 2011년 6월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거북선에 대해서도 본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법인이나 개인한테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제시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이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라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닙니다. 하게 되면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때그때 선정을 해서 심의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선정위원회는 조례에 해당 목적 때문에 구성했다가 구성이 되면 바로 해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이것은 거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신청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민간하고 법인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부잔교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잔교, 이런 것을 소유하고 항만에 거북선을 대야 되니까 항만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일반 민간인은 사실상 신청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접수를 받고 또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실 거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수탁선정위원회 자격조건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관련 전문가하고 행정, 의회, 이렇게 구성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런데 수탁선정위원회를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각종 과에서 아마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해 본 적이 없더라고, 보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임의로 했는지? 이번에 이것도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거해서 선정위원회를 잘 선정해서 이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위탁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파손이라든지 이런 위배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별도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가 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조례에 보면 관람자가 훼손했을 때는 원상복구, 그에 대한 손해배상하게 되어 있고 수탁자가 무단으로 구조를 바꾸었거나 할 때는 원상복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화재보험 가입,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관람객, 관광객 안전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종합설계실에다가 안전문제라든지 아니면 배에 안정성 문제, 그리고 관람객들의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못 받으셨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 당시 윤환영 부장님입니까? 그분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고, 구두로 전화를 몇 번 해 보니까 내항으로 옮긴다는 것이 확정되면 바로 앙카보드하고 이런 것은 바로 해 줄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보험문제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지세포에 있는 거북선하고 지금 있는 거북선하고 보험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알아보니까 도에다가 다시 또 재신청해 놨다고. 이것은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풍위원

지세포에 있는 부분도 민간위탁 계약은 체결 안 했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닙니다. 지세포에 있는 것은 공사에 위탁관리가 먼저 벌써 넘어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우리 조례도 없이 계약이 됩니까? 조례 통과도 안 했는데?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게 당초에 공사 출범할 때 그 안에까지 포함시켜서 되어 있더라고요.

전기풍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로 해서 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하여튼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위탁공고를 내서 입찰에 부칠 거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되게 되면 위원님이 거북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북선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안전시설하고 전기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완해 가지고 4월 중으로는 아마 공고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안전문제, 태풍이 왔을 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설계실에 의뢰를 해 놨으니까 그쪽에 한번 연결을 해서, 이번 주에 아마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그런 부분 다 감안하셔 가지고 계약하기 전에 입찰공고 부치기 전에 그런 사항들 다 챙겨놓고 해 됩니다. 그래야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태풍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보험을 넣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 보면 “2011년 6월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여” 되어 있는데 거제해양개발공사 발족이 언제 됐습니까?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2011년 6월 그 당시에.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족이 2012년 1월 1일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발족이 됐는데 착오가 된 것 아니에요?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 그때 되어 졌고 그때 사무가.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전문위원이 알아가지고 2012년 1월 1일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발족되었는데 2011년 6월부터, 이러면 안 맞잖아요?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표현을 현재 공사의 명칭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또 전문위원은 답변할 때 일어서서 답변하도록 하고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이걸 즉시 시정해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의견에다가 바꾸어 주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거북선을 지세포에 있는 것을 왜 육상으로 끌어올렸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세포에 있는 거북선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제작을 했는데 거북선의 구조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상층부에 심하게 많이 쏠려서 배가 조그만한 바람이나 풍랑에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렸고 배가 목선이다보니까 누수가 있어 가지고 배에 물이 많이 들고 해서 안전관리 측면상 육상에다가 전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것이 고려되어서 육상으로.

한기수위원

그러면 옥포에 지금 와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옥포나 지세포나 설계내용은 똑같습니다. 배 설계내용은 똑같고 옥포 것은 목재가 틀리고 잘 만들었다고 판단해서 물 누수현상은 거의 지세포 것보다 영 적기 때문에 현재는 해상에 정박시켜서 일반객들을 상대로 관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해상이라면 어디다가 붙여 놓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현재 옥포항 그쪽에.

한기수위원

연안부두, 거기다가 붙여 놓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한기수위원

자료에 보면 거제시에 있고 통영시에 있고 남해군에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있는 거북선은 길이가 25.6m 폭이 6.8m, 통영이나 남해에 있는 것은 34m 폭이 9.7m, 10.3m, 이렇게. 옛날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거북선을 다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저희들이 거북선을 만들 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거북선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민말순 선임연구원을 비롯해서 해군사관학교, 국방편찬위원, 해사 교수, 국방부,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이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뚜렷한 설계모형이 없으니까 가장 표준안을 만들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느 것이 표준입니까? 통영이나 남해에 있는 것이 표준입니까? 거제에 있는 것이 표준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제에 있는 것이 가장 표준에 가깝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한기수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거예요?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예.

한기수위원

조선해양문화관에 있는 것은 높이가 2.6m이고 옥포에 있는 것은 2.06m이고, 그렇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개 다.

한기수위원

똑같은 설계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똑같은 설계에 재질만 조금 다를 뿐인데 한개는 위험해서 육상으로 올렸고 하나는 안전해서 해상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하나는 위험해서. 거북선이 3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게 중심이 상층부에 있어서 조그만한 바람이나 풍랑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세포 것은 누수가 조금 심했었고 옥포 것은 누수가 거의 없는 상태고 이런 상태만 다릅니다. 일단은 거북선이라는 것이 두 척 다 육상으로 해 놓고 관람을 시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일단은 옥포 것은 최대한 해상에 정박시켜 놓고 시민들이 관람하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관람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옥포에 있는 거북선이 지금 관람을 위해서 출입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 안 돼서 출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저번에 거북선 입항식을 할 때 저는 현장에 참석을 못했었는데 그때 참석을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면 몇 사람 타니까 뒤뚱뒤뚱하더라, 너무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전기풍위원님께서 대우조선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거북선 양쪽 귀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지고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 안전진단,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뢰를 해 놨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안에 있는 내항 쪽으로 옮기는 것도 어촌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기본적으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단체관람객이 와서 타니까 배가 거꾸로 넘어져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관람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안전장치를 하고 관람을 시킬 예정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안전시설하고 나서 관람을 시켜야 됩니다. 전기하고 안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정비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 지역에다가 수탁을 시킬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리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다 의견은 맞추어놓은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맞추어 놓았다기 보다는 부잔교라든지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마을협의회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을협의회가 가장 유력하다고 거론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수탁을 시켰는데 수탁이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 책임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런 것은 수탁 계약할 때 저희들이 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보험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물론 살리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대비책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거북선을 관리하는데 목선이다보니까 철선도 마찬가지지만 주기적으로 올려가지고 쩍을 떼고 또 썩어들어가는 부분을 방지하고 하는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상치의, 몇 년에 한번 씩은 그런 것을 도크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인근 통영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아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잘 관리하려면 6개월마다 한번씩 연안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 보통 1년마다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기수위원

1년마다 1회씩 관리를 위해서 육상에 올려서 관리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든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한 3천만원 정도.

한기수위원

거기에서 달랑 크레인을 들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지요. 시설 있는 데가 거제는 122톤인데 거제에는 저 정도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인근 통영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3천만원이라는 것이 예인비하고 수리비하고 합친 가격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인비하고 쩍 떼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한기수위원

하여튼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후에 거북선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거기에 중심을 두셔가지고 수탁 시에도 그런 부분들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ㆍ수탁 계약할 때 물론 그 조항이 나오겠지만 접안시설하는 데 거제시가 또 돈을 투자해야 되겠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접안시설은 지금 현재 거북선이 옥포 연안여객선터미널에 있는데 거기다가 하게 되면 별도의 접안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남해 노량도 그렇고 여수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 통영도 보면 다 부잔교로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저번에 요코하마 휀더(Yokohama fender), 그것 우리 그때 산다고 예산 가져갔잖아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휀다 2개해 가지고.

박장섭위원

얼마 줬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2개 1,700만원 정도.

박장섭위원

요코하마 휀다 그걸?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하여튼 휀다 2개에 1,700만원.

박장섭위원

나도 봤는데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코하마 휀다를 중간에 부잔교하고 사이에 넣고 예인만 잘하면 기울어지고 할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뒤집어지고 할 부분이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보고 연간 3천만원, 1년에 한번 씩 연안수리, 접안시설은 그대로고. 그러면 나중에 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연간 시가 어찌해도 전체적으로 감각상각비 계산하면 연간 1억 이상은 들어가겠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관리위탁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위탁비용은 저희들에 2천만원 잡고 연안비가 3천만원 잡고 하면 고정비용이 5천만원이고, 그 외에 추가로 거북선이 손실되고 하면 1억 이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우리는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1억 이상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료로 할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현재는 무료로 조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공사하는 것은 돈 얼마 듭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돈 안 받습니다.

박장섭위원

말고 관리비용이 얼마 듭니까, 연간에?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이상하네. 그게 비교가 되어져야지.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관리비용 추계를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서 해서 계약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박장섭위원

유일하게 2개밖에 없는데 1개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태조사와 위탁관리를 시켜야 될 이것하고 비교를 해 져야 만이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알 수 있는 그 자료가 없으면.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확인해 가지고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재원을 보면 거제시, 통영, 남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작거든요. 전장이나 전폭 자체가 작은데 저는 이해가 안 되어지네. 통영에는 거북선이 3척이잖아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거북선 3척, 판옥선 1척, 총 4척입니다.

박장섭위원

자기들은 2척, 그때 경상남도 1척, 통영시 1척, 88올림픽 서울에서 1척, 이렇게 가져온 거지요? 그러면 그 재원은 비슷한데 왜 우리는 제일 작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만들 때 용역을 줬습니다. 거북선에.

박장섭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제가 한선연구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것이 오히려 짝퉁 같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거북선이 각각 다 다르니까 어디도 표준 그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노도 저희들 7개고 통영 가면 8개고 노도 다 다릅니다. 이게 그 당시 거북선하고 통영에 판옥선 만들 때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줘서 가장 표준안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표준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한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이론적으로 저도 이것을 보니까 학자들,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왜노하고 조선노가 있는데 조선노 형태의 거북선이 제작될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안 받았기 때문에 조선노를 써야 되는데 조선노는 나무 원형 그대로의 둥근 모양이고, 일본 노들은 납닥하게 깎아서 만든 그런 노 차이가 있는데 지금 통영 가면 일본 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눈에 봐도 아는데 학자들이 고집한다 해서 우리가 2층이니 3층이니 그다음에 노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형되어 졌는데. 이런 것은 관광과가 주관부서로서 뭔가 자문을 많이 구하고 검증되어 있는 용역보고서에 의한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장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통영하고 남해나 여수 같은 경우 거북선을 실질적으로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데고 사실 거제는 거북선을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옥포해전에서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칠천해전에서는 사용을 했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칠천해전에서는 사용을 했고.

박장섭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거북선은 칠천해전에 씨릉섬 있는 쪽에 갖다놓으면 훨씬 더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순신 프로젝트하면서 칠천해전 자체에서 거북선 찾기를 해서 실패했지만 오히려 지금 통구미배나 판옥선이 오히려 지금 옥포만에는 컨셉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하니까 거북선이 상징적으로 해서 따라가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저는 조금 지역특성상에는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서도 하나는 물 위에 떠있고 하나는 저기에 있으니까. 몇 년 지나면 관리운영비 부분에서 어느 것이 싸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시범적인 상태니까 그것은 배가 물에 떠야 된다, 육상에 올려야 된다는 논쟁은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그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저는 거북선 가져올 때 판옥선을 제작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느냐. 아니면 조선통신사선이라든지 하면 훨씬 더 옥포하고의 역사적 의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우리가 거북선 하나를 더 제작한다면 이런 예가 있다면 오히려 판옥선하고 거북선은 칠천량해전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일단 민간위탁을 하면 선박의 목선에 대한 관리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어촌계에서 무조건 추천한다고 니 할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계약직으로 들어가라, 이런 형태로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 목선에 전문가가 있다면 중간에 우리가 햇볕이 많이 맞는 부분이라든지 거북선이 한 위치에 계속 돌아가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딱 고정이기 때문에 칠 같은 것도 평상시에 할 수 있고 목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경험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계약서 쓸 때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권태민입니다.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이 2012년 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서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위원회의 기능, 두 번째 위원의 위촉ㆍ해촉, 임기, 회의개최 및 진행, 위원의 의무를 정함에 있고, 세 번째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건심의, 회의록, 현지조사, 서면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네 번째는 간사를 역할과 참석위원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주요 기능이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은 산림보호법 제49조의9,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2013년 3월 6일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조선관광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 ①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림공학 분야 전공인 대학교 교수 2.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 2급 이상을 보유하고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산림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림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 5. 산림분야 관계기관ㆍ단체 임원 및 관할 지역 주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안건은 해당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석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그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거제시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11페이지.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 결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의 70퍼센트가 산지인 우리 시도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정 조례안 제3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조선관광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4항에서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따라 제정 조례안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을 수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조선관광국장으로 하며” 한 것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라고 수정하고, 제4조제1항에 있어서 “당연직위원은 산림녹지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라고 한 것을 “당연직위원은 거제시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로 수정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의견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을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따라서 작성을 하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사항을 보고 그대로 만들다보니까 상위법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내에도 조례가 다 작성되지 않고 다 안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만드는 중에 있어서 혼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의견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수정된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까지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지정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 관내에. 용역 중입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지금 산사태 부분은 그동안 지정을 안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를 거쳐서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니까 산사태 예상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들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지금 개정되면 6월 말까지 지정할 것인데 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면동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위험한 지역은 전부 보고해 라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검토를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 즉 산사태 사방공사라든지 댐 준설 같은 이런 부분은 그해 그해 조사를 해 가지고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보고하면 그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하는 이런 쪽으로 했거든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현지 확인이나 실제 필요한가 안 한가를 확인하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결국 이게 우리가 산사태취약지역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여기 보면 “위촉직위원의 40% 이상 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산사태나 산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여성분들이 상위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40% 하라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요즘은 여성을 40% 이상넣으라고 하니까.

신임생위원장

여성전문가들이 있어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찾아봐야지요. 만약 에 없으면 조정을.

신임생위원장

최소한 그냥 형식적으로 숫자 맞추려고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이 봐서 정말로 우리가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까지 산사태뿐만 아니고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라든가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하던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새로 들어 왔단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에 하던 재해예방지구 지정을 하고 복구도 건설방재과에서 지금까지 예산사업을 다 해 왔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산이니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한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좀 말씀드릴까요?
두환

김두환위원

예.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산사태는 순수한 임야부분이고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부분은 재해위험지는 주택가라든지 임야 외에 임야라도 경사도가 25% 이상 되는 절벽지, 이런 부분들은.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재해위험지가 대부분 산입니다. 장승포만 보더라도 도로변 주변에 전부 산에 지금도 공사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에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복구하는 예산을 다 했던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산이니까 다시 한다. 건설방재과의 업무를 산사태재해위험지구 지정한다. 복구는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업무 자체를 이관한다, 이 말입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산 절개지는 방재과고.
두환

김두환위원

거기도 산인데 왜 방재과에서 합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도로로 인해서 절개한 부분은 방재과고요 산속에서 나타난 산사태 안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재작년에 났던 우면산 산사태, 이런 것은 산속에서 무너져 내린 이런 것은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 안에 있는 주거지역도 집이고 자연녹지가 산이고, 애매 안 합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물론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립되는 부분은 도로절개를 한다든지 주택가라든지 공동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산속에, 계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방지를 안 하면 산이 무너진다든지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두환

김두환위원

새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산사태가 났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어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산사태가 나면 산림청에서, 산림부서에서 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까지 건설방재과에서 하던 일은 산림녹지과가 할 일을 건설방재과가 했다, 이 말이에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잠깐. 지금 이야기하는 산림 임야하고 도로변 절개지라고 했는데 그게 도로 법면입니다.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고 도로변에 법면을 해 가지고 그게 일부 임야처럼 보여도 사실상 그게 도로로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산사태가 난 부분이 아주 보람아파트입니까? 그 뒤쪽에 그것을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가 하면 그게 도로 자체가 아니고 도로 법면이 아니고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서.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정도 모를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에 절개지 법면에 해당되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업무가 여러 가지 중복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없고 그래서 의회에서 늘 지적하는 것이 그래서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할 업무를 갈라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고 일이 그래요. 일거리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가 몰라도 언젠가는 직제 개편할 때 그런 것도 하나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모든 산사태, 기타 등등은 건설방재과에서 해 왔고 저희들 그렇게 알고 했어요. 예산도 그렇게 했고. 방금 도로뿐만이 아니고 주거지라도 자연녹지에 있는 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붕괴되어서 그것을 또 건설방재과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그 업무를 산림녹지과에 이관해서 그 업무를 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입장이 곤란해서 눈치를 볼 것인지? 국장님이 건설국하고 볼 때 업무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겠어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저희들은 산림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산림청에서 모법상에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또, 취약지 지정을 하도록 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건설방재과나 이런 쪽에 넘긴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향후에 임야부분은 무조건하고 재해에 관련되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하겠다, 그 말이지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법에 의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업무 조정을 해 가지고 국ㆍ소장회의 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산건위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오더라. 업무가 이원화됨으로써 이게 안 되겠다. 국장님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니에요? 이관을 받아가지고 향후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임야부분은 재해예방, 지구지정이라든가 복구는 다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위원회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제외하고 나면 여성 3명, 남성 4명 밖에 안 됩니다. 여성이 40%이면 4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산림조합에서 한 사람 들어와야 되겠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의회도 한 사람 들어가면 일반인 전문가는 두 사람뿐이고 여성 네 사람을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선정할지 모르지만 전문성이 과연 있겠나? 행정적이나 모든 사태파악을. 그래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조례를 만드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분들도 있고 해서 저도 특히 산 중에 공장이 설립될 때는 그 위원회에서 많이 하는데 아까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재과에서 침수예방, 재해대책에 대한 용역을 했잖아요? 국비를 들여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월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해서 거제서정재해위험지구, 이렇게 국비 받아서 지금 서정위험지구에 스포츠파크 약 80억 국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전문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도 형식상인데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거제시가 70% 이상이 산인데도 불구하고 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 기초 하에 이 위원회에다가 세부적인 사항으로 그 특수한 지역에 가서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이게 가능하지 전체적으로 현재 이 구성인원가지고는 전체 72%가 산인 거제시의 산사태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저는 이 인원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산림청에 별도 신청하더라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제시는 특수하게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용역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우리 예산을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들의 계획 속에 하면 중장기발전계획 속에, 예방계획 속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 서 국ㆍ도비를 산림청에서나 받아올 수 있도록 기본틀을 마련해 주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경상남도 건축법에 의한 경사각도 25도 관계부분이니까 미리 위에 부분에 사방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정비가 잘되어 있다 면 충분히 땅 효율성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된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에 백데이터의 기본조사는 필요하다. 그게 없어서는 유명무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이것을 우리 위원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라도 사방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우리 거제시는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권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도 현재의 토질 자체가 슬라이딩하는 부분이 있고 암벽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현지조사를 가지고는 보링도 해야 되고 그 땅 밑에 있는 지질 자체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용역을 해서 설계를 다 마친 후에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데이터를 만들도록 하세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자료 뒤에 보면 표준안이 나와 있는데도 보면 특별하게 위원장이 누가 되어야 된다, 부위원장이 누가 되어야 된다, 여성은 40%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보면 여성이 30%, 40% 되어 있는데 여성이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 같은 경우 여성들이 전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데 40%를 차지해 버리고 나면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40%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어떤 법률에서 나온 겁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이 개별법은 조례나 법을 만들 때 양성평등법에 의한.

한기수위원

법을 한번 가져와보십시오.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실제적으로 법률이 있으면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거제시에 보면 전문가집단의 여성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사회복지나 이런 쪽 말고는 그 위원회에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위원회에 속기를 거의 안 하니까 속기록은 없지만 그분들이 별로 발언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서 전문가집단으로 교육이 되고 할 수 있다면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40%가 들어가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좀 운영하기 어렵고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10명해 놨는데 표준안에는 특별히 제한 같은 것은 없거든요. 과장님, 10명으로 하라는 취지 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설명) 시행령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되어 있으면 10명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까? “위촉직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직위원을 많이 늘리면 되겠네요? 제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직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그러면 여성의 비율을 좀 줄이려면 당연직을 많이 넣으면 제4조 두 번째 줄에 “위촉직 위원 각 호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좀 줄일 수 있다고 해석되어 질 수 있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보면 거의 시의원들이 2명, 또는 1명, 3명, 이렇게 조례에 항상 규정되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산림녹지과직원 서진교 - 산림보호법상에 기준안을 잡다보니까 의원님들을 넣을 수 있는 그게 없어 가지고.”)

신임생위원장

마이크 없어요? 앞에 나와서 하세요.
진교

서진교산림녹지과직원

산림녹지과 산사태위험지역담당자 서진교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7에 보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 제1항2조를 근거로 해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관련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지자체에 한 것을 기존 안을 가지고 검토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검토해 본 바로는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주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 위촉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시행령에는 의원을 꼭 넣으라, 이런 부분이 없었다 그지요? 다른 것도 다 시의원을 꼭 넣으라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있어서 넣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4조에서 위원의 위촉에서 당연직위원에 시의원 2명을 넣어주는 것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우선은 첫째 여성이 40%,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10명은 상위법에 10명 내외로 한다 되어 있고 내외니까 한두 명 추가되어도 안 되겠습니까? 딱 10명이 고정은 아니거든요.

한기수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이내로 한다.” 되어 있으니까.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당연직을 많이 뽑으면, 꼭 여성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대부분 인적자원이 이런 부분에는 전문가집단이 없다 보니까. 물론 남성들도 다 전문가는 아니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산이나 산사태나 이런 부분에는 남성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들을 남성들을 좀 많이 뽑으면 당연직 위원에 지금 산림녹지과장, 건설방재과장, 이렇게 2명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시의원 2명을 포함하면 4명이 당연직 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까지 되니까 6명을 뽑아야 되는데 6명의 40%를 여성을 뽑으면 몇 명입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2.4명이니까 3명.

한기수위원

3명이네요? 그렇지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3명을 뽑고 나머지 3명은 실제적으로 밑에 1항 1호, 2호, 3호, 4호에 있는 이러한 전공을 한, 또 경험이 풍부한 산림업에 종사한 분들을 뽑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이 조례를 검토 끝날 때까지 보류를 시켜 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오늘 통과를 시키려면 검토를 하시지 말고 답변을 하십시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좀 더 심도있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내용 외에 추가로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조선관광국장으로 하며”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로, 제4조제1항 중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를, “당연직 위원은 거제시의원 1명, 거제시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하고”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