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권태민입니다.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이 2012년 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서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위원회의 기능, 두 번째 위원의 위촉ㆍ해촉, 임기, 회의개최 및 진행, 위원의 의무를 정함에 있고, 세 번째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건심의, 회의록, 현지조사, 서면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네 번째는 간사를 역할과 참석위원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주요 기능이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은 산림보호법 제49조의9,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2013년 3월 6일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조선관광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 ①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림공학 분야 전공인 대학교 교수 2.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 2급 이상을 보유하고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산림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림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 5. 산림분야 관계기관ㆍ단체 임원 및 관할 지역 주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안건은 해당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석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그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거제시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