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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5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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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일괄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제1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주양운입니다. 335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22일부로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가 개정되면서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상수도요금 및 급수 공사비를 납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수도 사용료, 그리고 구경별 정액 요금 조정 인상 및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제1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와 급수 공사비 및 수수료를 신용카드 외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가산금을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가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이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평균 인상률을 15퍼센트로 인상하는 안이 별표2에 있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 15퍼센트 인상안이 별표2-1에 있습니다. 상수도 업종을 당초 4개 업종에서 3개 업종으로 변경하는 안이 별표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수도법 제1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12년 8월에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10월 30일 거제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실무심의회 시 당초 20퍼센트 인상안을 15퍼센트로 인상하는 안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물가대책위원회 최종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3월 15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의 의결을 마친 바 있습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수선공사 시의 공사비는”을 “노후계량기와 동파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계량기 동파가 사용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조항은 일부사용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수용가들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2조제3항 중 “추징한다”를 “추가 징수한다”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제32조제1항 중 “매 월납”을 “월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 중 “납기 한까지”를 “납기까지”로 자구수정하고, “100분의 3”을 일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의 기준에 준한 “100분의 2”로 인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6조제1항제4호 중 “제25조제1항에 의하여”를 “제2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징”을 “추가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경미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업무용,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사용량과 관계없이 별표 2 일반용 사용단계 1세제곱미터부터 50세제곱미터까지의 단가를 적용한다. 제37조의3 중 “수용가에 대하여”를 “수용가에게는”으로 하고, “원단위는 절사하며”를 “원 단위는 버리며”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제4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ㆍ업종구분의 적용시기) 이 조례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별표 1의 업종별 요율표, 별표 2-1의 구경별 정액 요금, 별표 3의 업종 구분표는 2013년 7월 사용료 납입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항은 행안부의 당초 물가안정대책업무와 연계해서 행안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338페이지. 별표1 업종별요율별와 별표2-1 구경별 정액요금, 340페이지 업종구분표는 지금 바로 설명드리는 신구조문표를 설명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0조 하단부에 있는 다만, 노후계량기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수선공사 시의 공사비용을 동파계량기를 추가했습니다. 노후계량기와 동파계량기를 교체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동파계량기가 추가가 되고 밑에 신설된 6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계량기 동파가 사용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2조(공사비의 선납)은 단순한 자구수정이며, 제32조 “매월납”은 “월납”으로 하고 제3항 “수도요금과 수도사용 연체금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를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납부방법을 확대했습니다. 342페이지. 연체금은 “납기 한까지”를 “납기까지”로 수정하였으며,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일반적인 공공요금의 수준인 “100분의 2”로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인하를 하였습니다. 제36조(수도요금의 보증금)은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7조(수도요금 등의 감면)은 제1항제2호에 “업무용,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아래 내용은 단순한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7조의3과 제49조도 경미한 자구수정으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일반욕탕용으로 4개 업종으로 되어 있던 업종을 오른 쪽 표와 같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3개 업종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던 업무용과 영업용이 통합이 되어서 일반용으로 되었습니다. 그 외에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먼저 가정분을 보면 1-10톤을 사용했을 경우에 539원에서 평균 15퍼센트 인상한 620원이 되고 755원은 870원으로, 1,024원은 1,180원으로 각각 15퍼센트 인상했습니다. 가정용 예를 보자면 주로 사용하는 양이 보통 가정에 15톤에서 20톤 정도 됩니다. 20톤 사용자의 경우 예를 들자면 옛날에 16,280원 부담하던 것은 18,760원에서 2,480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면서 평균 51.4퍼센트의 인상률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누적결손금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용이 46퍼센트 이상으로 인상이 되었고 영업용은 10퍼센트대 이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욕탕용도 평균 15퍼센트 인상되었습니다. 밑에 신설된 부분은 학교시설(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세제곱미터부터 50세제곱미터까지 사용구간 요율의 80퍼센트인 860원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45페이지. 구경별 정액 요금이라 하면 상수도요금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요금에다가 이번에 공히 15퍼센트 인상되는 1,360원, 3,800원 등을 플러스 시켜서 전체 사용요금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평균 15퍼센트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인상 외에 연간 상수도요금 증감액을 보면 당초 인상 전에는 144억4,600만원이던 것이 15퍼센트 인상되면 166억6,900만원이 되면서 연간 21억9,600만원 정도가 증감됩니다. 현실화율은 당초 72.63퍼센트에서 83.56퍼센트로 되고, 평균단가는 822원에서 946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68페이지 잠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보면 시군별 원가현황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요금 인상 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상 전에는 823원이었고 현실화율이 71.8퍼센트 였는데 인상함으로써 946원에 되고 현실화율이 83.56퍼센트가 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다는 감이 있습니다만 370페이지를 보시면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 창녕, 산청, 함양이 하반기에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인상하는 안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면 결코 우리 시 요금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346페이지 보겠습니다. 업종구분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일반욕탕용을 업무용,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분류를 하고 일반용에는 가정용과 욕탕용 등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종, 차량운반에 따른 급수 시에는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하고,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은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18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급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파계량기의 교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상수도요금 및 급수공사비를 납부 가능토록 하며 상수도 사용료, 구경별 정액 요금 조정 및 상수도 업종 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의 시 부담 및 각종 수수료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수도요금 연체금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조정한 것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난 해소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상수도 요금의 4개 업종 중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 시 업무용의 사용단계별 요율이 영업용의 68퍼센트에서 74퍼센트 수준으로 낮게 적용되고 있으며, 업무용과 영업용 간의 업종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업종 변경에 따른 평균요금 인상률 적용 시 기존 영업용 요금 인상률 대비 업무용 요금인상률이 다소 높아 업무용 요금 대상자에 대해 요금 인상 및 업종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는 시행 전에 사전 홍보 및 안내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요금 평균 15퍼센트 인상 및 구경별 정액요금 15퍼센트 인상안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05년 9퍼센트 인상 이후 현재까지 8년간 동결된 상태이며, 〔2011년도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내역서〕에 의하면 현행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총괄 원가(19,889백만원) 대비 급수 수익(14,446백만원)에 따른 결함액(5,443백만원)이 37.68퍼센트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 상수도요금 현실화 비율도 도내 시 전체평균보다 낮은 상태이므로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억제로 누적된 결손금 증가에 따른 재정손실을 최소화 하고 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제18대 정부출범 후 지난 2월 6일 개최된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방안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득이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늦추고 인상시기를 분산하여 줄 것을 권고하여 우리 시의 경우 2012년 11월 22일 개최한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집행부의 당초 20퍼센트 인상 안에 대해서 15퍼센트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담당부서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여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도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심의의결 결과 1페이지 거기도 상하수도과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용료 15퍼센트 인상 원안 가결돼 있다고. 회의록 내용에도 보면 원안 가결됐다 해 놨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도 있고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10월 말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하면서 상수도요금은 15퍼센트로 수정이 됐었고 나중에 최종 시장님 주재하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당초 수정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15퍼센트 원안 가결된 것입니다. 당초 집행부가 상수도요금을 20퍼센트로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실무위원회에서 15퍼센트로 낮췄던 겁니다. 그 안이 최종적으로 원안이 됐습니다.

한기수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여기는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실무위원회라고 해 놨네. 실무위원회에서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는 실무위원회가 아니고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조정했다. 전문위원실 자료를 잘못 뽑아 작성했는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한 거네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구경별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가 집에 들어가는 관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가정용에는 13미리가 들어가고 조금 양이 많은 집에는 20미리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 관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3미리는 당초 1,180원에서 1,360원으로 이번에 인상되고 20미리는 3,300원, 25미리는 5,300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관 크기에 따른 상수도의 기본요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자꾸 상수도회계가 적자가 나니까 어느 정도 인상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기본요금이 올라갈 때는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 크기가 조정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데 충분히 우리가 물을 공급을 받는 쪽에서 공급을 계속하니까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만일에 공급을 안 하면 적자가 안 나겠지요? 그렇다면 기본요금을 책정해 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기본요금은 수도설비 다 갖추고도 이용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중에는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이다,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내는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설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한 사람에 대한 대비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왕 되어 있는 설비에서 사용을 안 한다 해가지고 추가로 적자가 발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특별한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평균 15퍼센트 인상하는 안을 가지고 작업해 들어가니까 사용 부분에도 15퍼센트 올리고 구경별도 올려서 평균 15퍼센트를 올렸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올려야 되겠다는 기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끼워 맞추기를 하다보니까 물값도 올리고. 구경별 요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설비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설비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에도 같이 15퍼센트 인상한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물가 몇 퍼센트 오른다는 것을 적용하고, 2005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이후로는 8년간 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그동안에 2012년까지 7년간만 보더라도 21.37퍼센트 인상이 됐었는데 그래서 당초 20퍼센트 정도 인상하자 했는데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15퍼센트가 좋겠다고. 그렇게 해도 매년 2퍼센트 인상된 수준에 못 가고 1.89퍼센트, 그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구경별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타당성 있는 것을 올려야지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경별 요금을 올렸다라고 할 때 왜 올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봐주십시오. 자료에 도내에 다른 시군 물값을 공급원가가 얼마나 하고 현재 현실화율이 얼만가를 표시해 놨는데 여기에 수자원공사 관리하는 시군을 체크해 보십시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거제시, 통영, 사천, 고성, 거기까지 4군데입니다.

한기수위원

4군데입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여기에서 거제시로 보면 공급원가 톤당 맨 앞에 있는 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원가가 톤당 1,147원인데 현재 823원을 받고 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공급단가가 적은 이유는 물이 100퍼센트 공급이 다 안 되고 중간에 누수율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부과한 금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823원은 우리가 인상을 했을 때 받을 겁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종전금액입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946원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고 현실화율이 71퍼센트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인상을 하면 946원이 되면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83.56퍼센트 됩니다.

한기수위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화율 94퍼센트이거든요. 창원하고 우리하고 공급원가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가가 1,147원이고 창원은 852원이고 진주는 536원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유수율을 많이 끌어올렸다 해서 지금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유수율이 몇 퍼센트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지난해 12월 말 현재로 유수율은 72.5퍼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기수위원

두 개를 비교해서 창원하고 우리하고 이 데이터에서 이렇게 다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설명이 안 되시면 담당.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상수행정담당 이영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원가가 낮은 이유는 창원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오는 것이 아니고 칠서정수장에 낙동강 물을 바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정수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가 자체가 저희들보다 싸게 치이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수자원에서 정수를 거의 다 사오기 때문에 그 단가보다 약하게 치여서 창원은 현실화율이 높은 겁니다.

한기수위원

담당주사님 설명대로 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수시설 자체가 물량 공급이 자체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자원에 정수를 사오고 있거든요.

한기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수자원에서 안 사오고 우리가 우리 자체 수원을 많이 확보해서 한다면 수자원에 위탁주지 않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공급원가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창원에 칠서정수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시설 자체가 크고 하기 때문에 단가가 작게 치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칠서정수장이 창원 자체 물량입니까?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예. 낙동강에서 취수해서 창원하고 마산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물을 사서 쓰는 지자체하고 자체 물을 확보해서 쓰는 지자체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소동저수지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지세포 일부 지역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일 몇 톤이나 취수합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2,500톤 정도 됩니다.

한기수위원

원래 1일 4천톤 나오는 데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최대한 가동했을 때 최대 용량이 4천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 풀로 다 돌렸을 때.

한기수위원

둔덕에는 취수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둔덕취수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연초는 지금 어떻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연초는 이번에 정수시설을 따로 해가지고 지난 2월부터인가 관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연초에 취수하는 것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옥포쪽으로 가고 장승포 일부 나가고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장승포까지 연결 안 되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연하장.

한기수위원

아주에서 이쪽에 연초하고 남강댐이 오는 관로를 아주에 지금 열어놨습니까? 잠가놨습니까? 아주에서 장승포로 연결되는 것은? 그것은 다음에 자세하게 이야기합시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시설계 직원들이 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한 게 몇 년도입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2008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2007년도에 5대 의회 때 심의를 할 때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면 상당 부분 유수율이 그때 59퍼센트였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유수율이 높아지면서 수도요금의 상승분을 상계할 수 있다, 이런 설명들을 쭉 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했었는데 물론 100퍼센트 수도요금을 안 올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연도별로 얼마만큼 수도요금이 더 올라야 될 건데 수자원공사에서 유수율을 잡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올라야 될 수도요금을 안 올릴 수 있었다 하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우리가 2008년도부터 하면서 했던 게 당초 한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전에 유수율이 59.6퍼센트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당초 계획은 2015년도에 80퍼센트를 잡고 했었는데 2008년도 말에 57.8퍼센트, 2009년도에 66.4퍼센트, 2010년에 67.8퍼센트, 2011년에 72.5퍼센트, 2012년도에 75.5퍼센트 해서 매년 2에서 3퍼센트 유수율은 향상이 됐었고, 또 위탁을 함으로써 노후관 교체도 당초 우리 계획량의 27.9퍼센트에 해당하는 51.82km는 이미 교체가 됐었고 2013년도에도 24.1km를 더 해 가지고 전체 계획대비 40.8퍼센트를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라든지 공정설비통합시스템 운영 등으로 과학화가 됐었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량설비도 수도미터가 11,000전, 보급통도 2천개소 가까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급률 94.8퍼센트까지 지금 올라갔는 게 나름대로 실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유수율을 1퍼센트 올릴 때 물 절감을 몇 톤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유수율 1퍼센트요?

한기수위원

예. 하루에 보급되는 물 양이 몇 톤입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우리 시에 하루 들어오는 것이 6만5천톤 정도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주사님,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생산량이 66,371톤입니다.

한기수위원

공급량은요? 생산량하고 공급량하고 좀 다르지요?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예. 여기에서 유수율이 70퍼센트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75퍼센트지요, 공식적인 유수율이?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예.

한기수위원

66,000에 75퍼센트면 얼마입니까? 한 5만톤? 대략 5만톤 정도 되지요?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예, 그 정도 됩니다.

한기수위원

유수율이 한 20퍼센트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15퍼센트 올랐네요. 15퍼센트 올랐으면 그 올란 물값 대비해 가지고 유수율이 올랐으면 물값이 그만큼 내려가지는 않아도 현실화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수도요금 인상한 지 오래 됐다하더라도 그 갭이 자꾸자꾸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지요 현재 보면? 생산비 대비 물값을 받는 돈이 지금 적자폭이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그 당시에는 수도요금 인상하겠다라고 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자폭을 줄여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2007년도 수자원 위탁을 할 때 원ㆍ정수 구입량이 2,400만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ㆍ정수 구입량이 2,422만톤 정도를 해서 19만톤 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원수구입 금액이 2007년도에는 82억4,300만원 정도 되었고, 2011년도에는 91억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07년도에 유수율이 59.7퍼센트때 금액이고 2011년도에 2007년도 당시 59.9퍼센트로 적용을 시키면 지금 현재 부과량이 1년도 한 것이 1,756만톤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유수율을 59.9퍼센트를 적용시켰을 때 실제 구입량이 2,930만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수로 잡았기 때문에 2,420만톤으로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상 2007년도를 유수율을 환산을 해 보면 연간 한 21억8,900만원이 더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데이터만?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실제 저희들 사온 양하고 그때 유수율을 적용시켰을 때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앉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부분을 메워 넣어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구경별 요금까지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설비비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정할 수 없고, 수도요금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업무용 요금 인상률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수자원공사에 위탁비용 많이 절감했다고 보고를 했었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277억원 정도 절감됐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유영수위원

그 절감된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비용으로 상쇄가 안 되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277억원 절감은 당장 올 한해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27년까지 수자원공사에 위탁대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되니까 앞으로 15년 정도 남았으니까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한기수위원님 말씀 방금 구경관계부분은 어차피 구경을 지나서 계량기까지 들어간 그게 16미리가 되든 20미리가 되든 본인들이 사용하는 구경에 대한 부분은 왜 그럽니까? 수압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계량기에 의해서 수도요금을 책정해야지 구경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기본요금이다.

박장섭위원

아니지. 우리가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시설해 주잖아요? 계량기까지는. 계량기이후부터 물탱크까지는 일반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설비용은 20미리가 되든25미리가 되든 그 부분에 한번 시설하면 끝나지는데 그때 시설비용이 부담금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 한번 적용하면 되지 그 관이 매일 수도요금 낼 때마다 교체가 되는 것은 아닌데도 구경의 크기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은 안 맞지. 그러면 계량기가 뭐 필요합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전체 15퍼센트, 20퍼센트 안을 가지고 조정하다보니까.

박장섭위원

아니 적용하는 방법이 계량기 도수에 숫자를 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인상률을 당초 15퍼센트, 20퍼센트 정해 놓고 아까도 말씀이.

박장섭위원

그것은 원칙에.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거꾸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만큼.

박장섭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맞추기식이니까 그것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회의록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물가에 대한 회의록을 왜 우리한테 오늘 제시합니까?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을?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저희들이 인상 부분에 대해서.

박장섭위원

알겠는데 그동안에 이마만큼 심의를 해 봤다, 이 말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제출한 건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낸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을 왜 제출했어요?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이번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박장섭위원

절차를 거쳤다는 내용이지요?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 뭐하러 받노? 이것대로 이것은 압력용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을 의회에서 못 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고를 하라는 것입니까?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예, 참고용입니다.

박장섭위원

참고로?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대책위원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변형을 시켜버리면 회의할 필요가 없었네? 우리가 상위법에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나 아니면 실무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 의견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박장섭위원

이게 강제성이 있는 상위법이 있느냐고요. 18대 정부 들어서서 물가대책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부분이지 내부상 행정적인 지침일 뿐이지 법상으로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우리가 마음대로 20퍼센트 올리든 30퍼센트 올리든.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 회의는 유명무실이 되어 버리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그것도 집행부에서 인상안을 잡을 때는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그 의견을 존중해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박장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8년 동안에 수도요금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아까 원수를 공급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에 문제도 있는데 아까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진주 같은 경우는 남강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 남강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취수장을 크게 해가지고 시설비용의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안 되겠습니까? 인력비까지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관리하고 있는 거제시 입장에서는 이미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수자원공사 쪽에 하는 것을 위탁관리하는 것이 우리한테 인건비나 초기 투자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싸게 치이겠다, 이런 데서 위탁한 것은 사실이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원안대로 가면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라고 아까 한기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언제쯤 다시 인상할 부분입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005년 인상을 하고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근 8년 만에 인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삼년 내로는 인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것까지 감안한 겁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매년 2퍼센트, 1퍼센트 정도 올리면 좋지만 매년 올리는 것도 시민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향후 이삼년 정도까지는 이 물가가 동결되겠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그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장섭위원

아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25퍼센트 정도 누수율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액이 25억 정도를 절감했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25억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노후관 교체 부분에.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자료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노후관 교체는 수공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실무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체관을 신설했을 때 그 비용이 누수를 그냥 놔뒀을 때보다 훨씬 더 두 배 세 배 많으면 결국 노후관 교체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산적으로 볼 때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실제 시설비는 그것보다 많이 투입되지요.

박장섭위원

많이 투입되지요? 물론 내구연한은 길어지겠지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하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원수 값을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은 시설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결산자료를 매년 저희들이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만.

박장섭위원

시설비 투자 대비 누수율 방지 비율이.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따로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따로 분석을 해 보세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368페이지에 톤당 가격이 나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자체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거제시나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몇 개를 예를 들어 보면 단가 차이가 나거든요. 거제시는 1,147원이 나고 진주시는 536원이 나 있고.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단가가 세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묻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진주 물을 우리 갖다 쓰잖아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진주 단가는 얼마 치입니까, 톤당에?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진주시는.

윤부원위원

아니 진주에서 우리가 남강 물을 가져올 때 원수 단가가 얼마 정도 치입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정수물이 바로 들어오는 게 413원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명동 연초댐에서 또 나오는 물이 있지요? 저거는요? 비교를 해 보고 싶거든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어차피 저 정수장도 수공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한기수위원

345페이지 구경별 정액요금이 13미리가 있고 20미리, 200미리까지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여기에서 미리라는 것은 공동주택 입구까지 들어가는, 계량기까지 가는 미리를 이야기합니까?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미리를 이야기합니까?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75미리나 100미리인데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계량기까지 가는 미리?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예.

한기수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과장님, 공부 좀 해서 오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5미리가 59,230원에서 68,110원이 된다 그러면 얼맙니까, 인상되는 것이?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15퍼센트 인상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68,110 - (마이너스) 59,230 = 8,880원. 366페이지는 20퍼센트 되어 있네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당초 안 넘어갈 때 20퍼센트로 조정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계획안이었습니까? 그러면 68,110원을 정액요금으로 부과를 한다. 거기에 공동주택에 100세대가 살고 있다면 한 세대당 얼마씩 되는 겁니까? 100분의 1이 되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경별 정액요금도 작아지겠네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많을수록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거제시에 공동주택 생활여건으로 봐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 못 살수록 구경별 요금을 더 많이 낸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요즘 짓는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4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이상 가는데 한 20년 전에 지었던 공동주택들은 30세대, 50세대, 100세대미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대로 본다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 물값을 대줘야 되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부분에 면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5미리나 100미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25미리 이하의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40세대까지는 거의 25미리 이하가 적용되어 있고요, 75미리, 100미리 같은 경우만 대단위 아파트 100세대라든지 그런 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75미리 정도 되면 100세대 이하 정도 되네요?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100세대 이상, 이삼백세대 보통 그런 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에 최고 큰 관이 100미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최고 큰 관이요?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예.

한기수위원

1,000세대 되는 데는 100미리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10톤까지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구경별 요금만 내고.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구경별 요금은 시설비니까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예.

한기수위원

10톤까지는 면제해 준다?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11톤을 썼을 때는 몇 톤의 물값을 받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1톤에서 최고 밑에 단계의 요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은 10톤까지는 면제해 주고 가장 밑에 단계의 물값을 받는다?
영호

이영호상하수도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아까 제가 의견을 낸 대로 현재 수도요금 그 자체는 집행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인하는 없잖아요?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인상할 때마다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작은 돈을 내고 공공시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값 인상요인의 발생이 물을 공급받는, 물을 만들어서 공급받는 그 상황에서 공급원가가 올라서 인상되는 것인데 각 가정별로 땅 밑에 묻어놓은 구경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울리면서 15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344페이지에 있는 개정안, 이 부분은 원안대로 받아들이고 345페이지에 있는 구경별 요금은 기존, 현행 그대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이 제안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물론 한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안을 잡은 분들이 구경별 요금을 그대로 두고 했었더라면, 구경별 요금이 반영이 안됐었더라면 앞에 사용량을 20퍼센트나 좀 더 올렸으면 전체평균 15퍼센트를 인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은 저희들 안대로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좀 더 충분한 토론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한 결과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추가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별표2-1 구경별 기본요금은 현 개정안 15퍼센트 인상을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385페이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증가로 적자폭이 상승하고 있는 하수도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25퍼센트 인상하고자 합니다. 물가상승(유류비, 인건비 등)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비 상승 및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수거물량 감소(예상) 등에 따른 수수로 조정이 필요하여 현실화시키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 납부 편의를 증대하며, 또 하도법의 중수도 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시 조례의 중수도 관련 조항 삭제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5퍼센트 인상하는 안이 별표1입니다.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기본료 7퍼센트, 초과료 15.9퍼센트 인상하는 안이 별표 6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8일 하수도법 개정으로 동법 제26조에 있던 중수도의 설치 부분이 삭제되고 동일자로 제정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중수도 설치ㆍ관리 규정이 신규로 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있는 중수도 설치 관련 조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 외 직불카드나 전자결제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가산금을 다른 공공요금 연쳬료 가산금 수준인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는 안이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간단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제41조와 제65조를 근거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2012년 9월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10월 30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심의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원안 30퍼센트를 가결하고,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7퍼센트와 15.9퍼센트를 원안 가결했습니다만 11월 22일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3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수정 가결하였고,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로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38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 시 일괄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과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경미한 자구수정이므로 설명을 별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부터 404페이지 제10조(중수도 수질검사)는 수도법 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으로 본 조례에서도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추후 제정되는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내용이므로 오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하단부에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부터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406페이지 제13조(배수설비 유지ㆍ관리),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까지는 역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자구수정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7페이지. 하단부에 신설되는 제15조6항 “공공하수도사용료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납부방법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6조와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다른 공사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까지는 경미한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은 경미한 자구 수정과 하단부에 있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청소실적을 착성한 후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과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6조(감면), 제27조(이의신청)까지는 경미한자구수정입니다. 제28조(가산금 및 독촉)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은 일반공공요금인 전기나 가스요금 등의 수준을 맞추어서 100분의 2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9조(시행규칙)도 경미한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입니다. 먼저 1항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는 가정용 147원에서 180원으로 인상이 되고 218원에서 270원, 330원에서 410원으로 평균 22퍼센트 정도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통합을 하여 일반용으로 통합되며 평균 업무용은 59.1퍼센트, 영업용은 19.6퍼센트 정도가 인상되겠습니다. 욕탕용은 평균도 24퍼센트 정도 인상이 되고 산업용은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밑에 신설되는 내용은 수도급수 조례와 마가지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1세제곱m부터 50세제곱m 구간요율의 80퍼센트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업종구분표는 당초 5개 업종에서 방금 말씀드린 4개 업종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별표2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BOD, COD 화학용어를 알기 쉽게 한글로 병행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별표4의 하단부에 주)를 달아놓은 부분도 도표상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도표상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풀어서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별표6입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료는 7.0퍼센트 인상하고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15.9퍼센트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신설되는 수수료 1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별표7은 이 조례에서 중수도 관리 조례는 없어집니다만 신규 제정되는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와 421페이지는 구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표기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해마다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어 하수도 현실화율을 감안한 하수도 사용료와 물가상승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비 상승에 따른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하수도사용료 납부 편의를 증대하고, 하수도법의 중수도 규정 삭제에 따른 중수도 설치 사전신고 의무 조항 삭제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중수도 설치관련조항 삭제 및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어려운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수도사용료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납부방법 개선과 하수도요금 연체금을 100분의 2로 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도 사용료 평균 25퍼센트 인상안과 관련하여 보면 하수도 사용료는 지난 2009년 30퍼센트 인상이후 현재까지 4년간 동결되었으며, 〔2011년도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내역서〕에 의하면 현행 하수도 사용료 총괄원가 149억6백만원 대비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42억9천만원에 불과하여 이에 따른 결함액 106억1,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은 28.8퍼센트에 불과하여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억제로 누적된 결손금 증가에 따른 재정손실을 최소화 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도 사용료 25퍼센트 인상 및 원인자부담금 41.4퍼센트 인상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안과 관련해서는 2009년 기본35퍼센트, 초과60퍼센트 인상 시 용역결과에 따라 초과요금의 인상률은 50퍼센트만 반영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계획되었으나, 그 후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정책에 따라 현재까지 추가 인상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의 수수료는 기본용량 1㎥기준 19,840원으로 도내 10개 시 평균 처리수수료 22,251원의 89.1퍼센트 수준이고, 장기적으로 분뇨발생량 감소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폐업지원금 안내 및 대체사업 주선 업무를 병행 추진하는 등 관내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물가상승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및 수세식 변기 보급 확대에 따라 분뇨발생량이 감소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경영 악화가 예상되므로 수수료의 현실화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18대 정부출범 후 지난 2월 6일 개최된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방안 대책 회의에서 부득이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늦추고 인상시기를 분산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고, 우리 시의 경우 2012년 11월 22일 개최한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집행부의 당초 30퍼센트 인상 안에 대해서 25퍼센트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및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도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개정안대로 인상을 하면 원가 대비 몇 퍼센트 따라가지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28.8퍼센트 되어 있는데 하면 36.28퍼센트까지 현실화율이 올라가집니다.

한기수위원

36.28퍼센트. 그러면 이것 맞추는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원래는 100퍼센트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차피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 개량비나 노후관 교체라든지 그런 기본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인상을 해서 이것도 2009년도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할 때 같이.

한기수위원

언제 하고 언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수도요금 손대니까 상수도하니까 하수도 따라하자, 이런 겁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현실율화을 조금 올리자는 의도입니다.

한기수위원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 인상도 같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하수도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면 일단 상수도를 사용하면 상수도를 사용한 것만큼의 하수도 톤수가 나오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따로 하수도는 먹은 것은 하수도로 치지 않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상수도 사용량의 30퍼센트를 하수도 사용량으로 부과합니다.

한기수위원

30퍼센트?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지역이 있고 거제시 전체로 보면,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런 것도 박장섭위원이나 화날 일인데 하수처리구역 안에 사는 사람은 분뇨수집 처리 비용을 따로 발생하지 않거든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고현지역이나 옥포나 아주나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 데는 우리가 중앙처리장이나 장승포처리장이나 처리하는 데는 분뇨수집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 구역 외에 사시는 분은 오늘 여기 안 올라오는 것처럼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를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어떤 법률에 정해진 똑같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어떤 시민들은 처리구역 안에 있어서 비용을 발생치 않고 추가로 내 호주머니 돈이 안 나가고, 또 어떤 시민들은 처리구역밖에 산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점차 하수도 처리구역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정화조 청소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일반가구라 하더라도 처음에 신규로 배수설비 시설할 때는 또 세대당 부담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행정의 행위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신현지역에 배수설비를 할 때는 본인 부담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옥포나 아주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배수설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했거든요. 또, 지금 장승포펌프장이 준공되면서 장승포, 마전, 능포지역에 추가로 배수설비를 할라하니까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으면 본인들 돈 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지선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올해 사업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일단 요구를 해 놓고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지선사업 말고요 가정시설 말입니다. 우리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관성 없이 이렇게 하면서 무슨 떡을 1개 먹든 10개를 먹든 똑같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떡을 5개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어떤 데는 니가 떡 만들어 내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에 제 생각대로 한다면 우리가 처리구역밖에 있는 시민들의 분뇨처리운반 수수료를 우리 시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처리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변보고세변기에 물 눌리면 그대로 쭉 타고 내려가 버리고 냄새도 안 나고 좋은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똥통을 자기가 관리도 해야 되고 엄청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그 비싼 땅에다가 정화조를 만들어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는데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고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것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물론 여기 에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는 시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처리업자가 가져가지만 이런 처리비용은 오히려 우리 시가 걷었던 세금 중에 일부를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환원하는 입장에서 시가 보조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리 구역밖에 있는 남부면이나 동부면이나 저런 데도 다 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장을 만들어 주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단기간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한기수위원

과장님 답변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이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만 비용부담이 많고 해서 저희들 단계적으로 해서 빨리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승포지역에 지선관계 개인부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선 때문에 내년에 150억을 1순위로 해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급한 사람들 자기 비용을 해서 연결하는 분이 있기는 있는데 신현지역에 신규로 하는 사람은 본인부담이 갑니다. 별도로 저희들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고 저희들 일제 할 때 그 계획에 빠져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승포지역 처리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설계는 다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만 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신규로 건물지어서 정화조 짓는 그 돈으로 배수설비 시설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정화조 설비시설하면 그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장승포지역에 기존 시설이 있는데 그 정화조를 폐쇄하고 새로 하려면 배수설비시설을 개인보고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 착수를 할 겁니다.

한기수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국비를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요구했는데 확보할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예, 1순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이 다 되고 하수도사용료도 징구를 해 왔는데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는 처리구역 내에 있지 않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예.

한기수위원

제 이야기가 이론이 맞으면 그 이론에 맞는 실천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처리시설을 못 만들어 주니까 당신들이 기존 내고 있는 비용에 돈을 더 내서 처리비가 많이 든다. 기름 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으니까 업자들이 도저히 이 상태로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시가 지불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도 처리율이 66퍼센트인데 매년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고 처리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해서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남부면은 어느 세월에 처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100년 안에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남부면도 마을단위는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5월에 추경을 할 건데 재원이 없어서 힘들지요? 그래서 지방교부세도 갈수록 줄어들고 시민의 소득에 비해서 시 살림살이가,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뭘 이용하는 걸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을 100퍼센트까지 가자, 그렇게 쭉 추진해 오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해서 몇 퍼센트 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종량제 봉투값하면.
두환

김두환위원

원인자부담하면 50퍼센트쯤 되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54퍼센트인가 그렇게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54퍼센트됐지요? 54퍼센트에서 앞으로 선진국형 가려면 70-80퍼센트 끌어올려야 되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올려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게 공무원들 할 일인데 그래도 많이 개선되어 가는데 상하수도요금을 볼 때 원인자부담이 28퍼센트, 이래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이 더 악화된다. 그래서 한방에 25퍼센트, 15퍼센트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물가상승에 피부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차라리 해마다 물가상승률로 인상을 했으면 지금 아마 원인자부담이 상하수도는 70퍼센트 올라갔을 거예요. 사용자도 피부적으로 안 느끼고. 그래 가지고 와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충 내놓은 게 1안, 2안, 3안. 25퍼센트, 30퍼센트 입맛대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체계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앞장서서 안 되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공공요금관계는 국가교부세 패널티가 붙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하고, 시군 간에 눈치보기도 있고 형평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매년 인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15퍼센트 관계 저희들 주장을 한 것은 지금 한번 인상해 놓으면 10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는 원가를 해마다 용역을 하거든.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시외버스는 저희들 교부세가.
두환

김두환위원

시내버스. 이런 부분도 해마다 용역비 한 2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인상요인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줘가지고 상하수도요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5퍼센트 내지 3퍼센트 인상해야 되겠다. 무슨 백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내놔야 맞지 그냥 참석한 물가위원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좋다. 5, 10, 15, 20, 30, 35’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행정을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현실화율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결산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해마다 적자폭이 106억이나 되어서 지원해 준 106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우리 시가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적게 받아서 득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겠어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지난 해 5월에 하수도사업 요금체계 개선 및 원인자부담 연구용역을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고가 안 됐나 모르겠는데 책자가.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물값 많이 주고 하수도요금 많이 준다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 전체적으로 시 재정을 볼 때 불필요한 예산이 연간 하수도요금이 106억이나 적자가 나서 시비로서 보태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영사업 하나의 일환으로서 공무원들이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바꾸어 가야 된다. 한꺼번에 25퍼센트, 30퍼센트 인상하려니까 5년마다 8년마다 인상하려니까 저항이 올 수 밖에. 해마다 국가 물가상승률 2퍼센트에서 3퍼센트 인상됐으면 사용자들이,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게 덜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해마다 물가인상분에 준하는 걸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점차적으로 해서 원인자부담률이 국장님 재직하는 동안에는 50퍼센트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의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주양운입니다. 455페이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수도시설을 개선사업의 추가 투자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에 환경부에서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현재 상수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저리 융자금을 활용하여 위탁대가 선지급 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1조2항에 의거 재정융자금 신청 동의안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재정지방법 제11조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신청 지원조건은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형태는 국비 50퍼센트에 지자체 부담 50퍼센트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수도법 제75조이며, 융자 금리는 분기마다 변동금리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2013년도 1/4분기 현재는 1.85퍼센트의 아주 저리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의 필요성입니다. 환경부에서 저금리로 5년간 융자해 주는 규모가 저희들 욕심 같으면 112억 정도를 해서 향후 5년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만 우선 오늘 하게 되는 융자금 확보 신청액은 9억7,4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신청 시 예산 절감액을 보면 올해 신청하게 되는 9억7,4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올해 위탁대가로 수공에 지급해야 될 돈이 87억2천만원입니다만 우리 예산이 67억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20억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 9억7,400만원은 저리 융자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10억3천만원 정도는 오전에 제가 설명드린 상수도요금이 조금 인상되면 거기에 서 그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역시 20억 선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가정할 시에 우리가 지금 융자금으로 선지급해야 될 금액이 수공에 1,724억입니다만 20억원을 먼저 받아와서 선지급을 했을 경우에 향후 15년 동안 절감되는 이자가 7억9,10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5년분, 내년에 20억을 받게 되는 그 융자로 15년간 융자금 이자로 3억8천만원이 지급되더라 해도 실질적으로 내년 한 해만 해도 4억1,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의회 동의가 이루어질 시 제1회 추경에 세입예산 반영하고 이자 일정부분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대출 대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융자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36페이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재정이 열악하여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 시 추가 투자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에 저금리 지원계획에 따른 우리시가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우리 시는 환경부로부터 2013년도 상수도분야 국ㆍ도비보조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어 2013년 1월 6일자로 9억7,400만원의 재정융자금이 가내시 되어 있으며, 환경부의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융자금 지원 사업 지침에 의하여 지원 형태는 국비, 시비의 50대 50 매칭펀드로 우리 시에서도 9억7,400만원의 시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입니다. 우리 시 부담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중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확보는 없으며, 확보된 융자금은 올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할 위탁사업비 87억2천만원 중 당초예산 편성된 66억8,9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위탁사업비에 추가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이므로 융자금 신청은 우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환경부에서 이렇게 저리 융자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말씀드린 대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서 2008년도부터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번에 최초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상당 지자체가 지원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시는 그동안 안 했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우리는 이번에 처음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몰라서 안 했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지난 일이라서 상세히 요하시면.

한기수위원

왜 그동안에는 안 했는가 하는 그런 파악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지나간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 가지고.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도 지난해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위탁대가 업무관계로 다시 다른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있던 중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우선 9억7,400만원을 편성받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아까 설명 중에 우리가 현재 제도로 보면 융자금 규모가 112억까지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112억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보름 전에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담당사무관을 만나고 왔었는데 이 예산이 작년까지는 연간 40억원이 있었습니다. 환경부 전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40억원이었는데 작년에 30억원을 강원도와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가고 남는 분은 우리가 다 가져왔었는데 그분 말로는 올해는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기 때문에 금액은 확실하게 이야기 안 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한 5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돈을 융자해서 써야 되겠다하니까 확답은 아닙니다만 20억 정도는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 신청이 없다면 20억 이상도 거제에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처음입니다.

한기수위원

전체 융자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 때문에 많이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우선은 환경부 전체 예산이 연간 40억-50억에 불과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분담을 해서 배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 에 다른 지자체가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받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몰라서 안하는 겁니까? 상당히 이율이 1.85퍼센트?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변동금리이기는 합니다만 많아도 2.3퍼센트 그 이상 초과하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자꾸 늘어나네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2012년 1/4분기부터 조금씩 줄어들어 왔습니다.

한기수위원

거꾸로네요. 4/4분기 때는 줄어들고. 금리가 싸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지자체도 다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든지.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 수도관 노후라든지 그런 개량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라. 실질적인 경상경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쓰라는 조건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사업비로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45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20억을 선지급 시에 8억 정도가 ‘14년에서 ’17년, 연간 20억입니까, 이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연도별로 각각, 그러니까 맨 아래 쪽에 있는 ‘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을 우리가 20억씩 해서 80억을 받아왔을 때 그때가 8억3,4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여기 절감효과라는 것은 환경부에 이자를 지급하고도 이만큼 절감된다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집행을 하고 우리가 은행이자로 주고 있는 것이 당초 6.1퍼센트 주고 있다가 이번에 재협약하면서 5.25퍼센트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이하로는 자기네들이 수용을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 안 되면 5.25퍼센트의 이자를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 돈을 받는다면 거기에서 3퍼센트 이상의 이자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2012년에 우리가 5.25, 6.1퍼센트의 이자를 주면서 발생된 이자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따로 빼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현재 이자를 얼마 주고 있는데 얼마나 남느냐 이런 계산이 나와야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싸니까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우리가 연도별로 그 이자액을 얼마 얼마 지급했다는 것이 계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임자

전임자

정종진 제가 도시과 쪽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와서 죄송한데 하여튼.

신임생위원장

평균으로 대충 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임자

전임자

정종진 어쨌든 20년 동안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걸보면 지급하는 방식이 불변가격이라고 해서 한 해에 얼마씩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가지고 위탁대가를 지급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4년 정도하니까 소비자물가지수가 얼마 정도 올랐느냐 하면 3.23퍼센트가 해마다 오릅니다. 그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0년 동안 1,970억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자가 얼마 되는가 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6.12퍼센트의 이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다시 5.25퍼센트 낮추니까 1,700억, 약 250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5.25퍼센트라는 이자는 지급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오면 이것은 2퍼센트 정도 되니까 2퍼센트를 은행에 지급하고 여기는 5퍼센트 되는 것을 먼저 갚아버리니까 그 갭에서 돈이 4억 정도라든지 20억,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일단 빌려서 먼저 갚으면 갚는 액만큼 금리 차에서 이익이 발생한다?
임자

전임자

정종진 지금 많이 빌려올수록 좋은 입장입니다. 2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그거네요. 일단 당장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사기업하고 다르게 행정은 차후에 또 갚을 때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갚을 때는 그만큼 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말하자면 지방채하고 똑같은 거지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똑같은데 금리가 조금 낮다. 그래서 매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일반 지방채 발행할 때는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채 발행할 때 발행하는 조건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임자

전임자

정종진 도 지방채는 3.5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도에서 나오는 것이요?
임자

전임자

정종진 도에 공채 발행할 때 3.5퍼센트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국장님, 지금 지방채 총액이 얼마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지금 상수도분야에 수공하고 대가 부분에 우리가 밀린 돈이 174억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앞에 질문하신 부분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2년 정도 여기 있었는데 그전에는 융자금액이 없었거나 안 그러면 극히 미미해서 우리 시가 배정을 받을 금액이 극히 도움이 안 되는 정도였었는데 작년에는 규모를 약간 늘린 차제에 수공해 쟁점이 되고 시비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 환경정책과장이 김석기 부시장하고 학교 동기고 고시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어려운 점을 가서 이야기하고 전화를 하고 몇 번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 많이 할당을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20억 정도 해 주라, 이런 식으로. 잘하면 20억이나 30억도 최대한 해 줄 게. 이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올해는 우선 9억7천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추진된 겁니다. 원인은.

한기수위원

아까 전에 현재 지방채 발행한 총액이 얼만가 알고 계신가 질문드렸는데.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상수도분야는 없고요, 그러니까 수공에 빚진 게 계산하면 174억 정도.

한기수위원

우리가 이미 갚아야 될 돈을 빚을 져 있는 돈이 그만큼 있단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한기수위원

왜 그렇게 계속 빚을 지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그게 당초 협약할 때 ‘선저후고식’해서 당해연도부터 작게 해서 뒤에 많이 갚아나가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계약에 의하면 그것은 빚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갚아나가는 거지요. 2013년도에 수공에 대가로 지불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지금 만일에 정산한다고 하면.

한기수위원

정산이 아니고 2012년 것까지는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다 준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정산한다면 우리가 더 내놔야 될 돈이 174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2013년도에는 88억입니다.

한기수위원

연도별로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그 방식을 이번에 협의를 하면서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 이자만큼 떨어지고 처음에 돈을 좀 많이 내고 뒤에 갈수록 돈을 조금씩 냈는데 지금은 5년 단위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3년부터 ’17년까지는 88억을 동일하게 내고 그 이후 5년간에는 100억을 동일하게 내고 그 이후에는 116억을 낸다,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맞추어낸 금액이 227억이라는 돈을 낮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당초 2009년부터 있었던 예산인데 우리는 좀 생소합니다만 2009년도에 116억을 가지고 경기 광주, 영월, 정선, 창원, 태백이 갈라갔고, 2010년도에 경기 광주, 창원시가 가져가고, 2011년-2012년 계속 40억을 가지고 했는데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2012년 해서 5년간 148억을 융자 받아갔습니다. 알고 있는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깊이 모르는 데는 모르고 넘어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은 환경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봐가면서 이번에 하면 앞으로 추가로 하실 계획이다, 이거네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