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과 2020년 10월 22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운영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획복지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청취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10월 22일 이은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의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강구, 최숙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연수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코로나19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었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 70%는 크든 작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120만명이라고 뉴스를 통해 보도 되고 소상공인들의 삶터인 상가가 전멸하다시피 한다는 뉴스는 이제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곳곳에 빈 상가가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의 타개책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어려운 계층에게는 희망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이 부닥친 소상공인에게는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천시민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인천시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자가 시공사에서 위임도 하지 않았는데, 함바식당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임대해 주었고, 경제청은 그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함바식당 신청부지는 사진에 표시된 지역입니다. 송도동 29-7에 인천도시공사의 부지로 건설현장 동쪽 대로 건너에 위치해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센트로드 상권을 남측 소로 건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이 상가고요, 파란색 선으로 찾아가면 함바식당 부지입니다. 민원 현장을 직접 나가보니까 건설현장 출입구에서 200m 정도 되는 거리에 바로 앞에 상가가 있었고 함바식당을 하려고 하는 위치는 출입구를 돌아 400m 대로를 건너야 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지역상권이 훨씬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상가지역에는 극심한 경제침체와 코로나19로 많은 상가가 비어있었고, 그나마 생존하는 식당들의 이용자 중 70%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함바식당이 들어오면 이 상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곳 식당들의 한 끼 평균가격은 5천원입니다. 식사의 질은 5천원으로 상상할 수 없는 메뉴가 나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상가들 10여 곳은 근로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엄청난 질적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90% 이상입니다. 이곳에 식당들은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새벽 4시에 출근해 아침 준비, 저녁까지 영업 후에 9시에 일을 마친다고 합니다. 17시간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임차료 인건비로 한 가족이 전부 투입되어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건설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배달업이 호황을 누린다는 이 시국에 배달비 한 푼도 받지 않고 배달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땀 흘리며 노력하고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인천도시공사의 함바식당 목적 임대상황을 보니 240평 임대료가 연 7,500만원, 월 기준 653만원이고, 상가에 이 규모로 가게를 내려면 수천만원의 보증금에 1,5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2014년 서울시에는 대형건설사들에게 공사현장의 부득이한 사정, 즉 주변 식당이 현격히 멀어서 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변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함바집 및 매점 운영을 제한하는 권고정책을 시행해서 주변지역 경제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함바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역상생이라는 가치가 작은 이익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송도에 현대 힐스테이트 더스카이 아파트를 송도의 최고의 경관을 가진 아파트로 건설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이런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식당을 운영하려는 함바사업자의 이상한 행위입니다. 이 시공건설사가 임대승인을 받아 직원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건설사 위임 없이 토지를 임대하고 가설건축물을 승인 받고, 연수구청 함바식당을 승인받으려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신고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9월 초 언론을 통해 인천도시공사와 경제청은 인천시민의 재산권인 토지를 함바식당으로 임대해 지역소상공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함바식당을 하려면 시공건설사와 함바사업자가 함께 토지임대변경을 신청하면 받아주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참 나쁜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연수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개 함바사업자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도록 약자인 지역 상권을 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시공사들이 함바식당을 하겠다고 해도 앞에서 언급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역 상인들의 생존을 위해 권고도 하시고, 사정도 하시고, 정 안 되면 허가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그런 권한은 주민들이 모두 응원할 것이라 확실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드리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경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38만 구민여러분 코로나19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계어린이권리장전에 의하면 아동에게는 대가를 주지 않아도 사랑받을 권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권리, 가진 것이 없어도 소중히 여김을 받을 권리,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 해도 경청 받을 권리, 잠들기 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동화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권리, 총살의 걱정 없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생김새가 어떠하든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권리들이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지 최근 바로 옆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라면형제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월 우리 연수구에서는 전국을 혼동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린이집 교사가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4세 된 여아를 때린 사건이죠? 여아가 뺨을 맞고 날아가는 장면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달궜고, 해당 보육교사는 구속, 어린이집은 폐원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남겼던 이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1월 또 다시 연수구에서는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맨발 탈출 11살 소년 사건입니다.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세탁실에 갇혀 밥 대신 쓰레기를 주워 먹다 견디지 못해 가스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한 11세 소녀 아직도 아동보호시설에서 치료와 생활을 병행 중이며, 학대행위자인 아버지는 친권을 박탈당하고 양모는 상습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10년형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건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취학연령아동을 전수조사하면서 뒤늦게 외양간을 고친 사례였습니다. 2020년 9월 바로 옆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라면형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모의 방임에 의한 이 끔찍한 사건은 측은함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제 동생은 하늘의 별이 되었고, 형은 수술과 피부이식 등의 길고 힘든 치료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면형제사건이 연수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수습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언론과 사회적 관심사가 줄어들며, 사건도 잊혀지고 대책도 묻히고 맙니다. “지속성”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하듯이 우리 지역사회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되돌아보며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아동을 중심으로 한 사각지대안전망을 재점검해 주십시오. 촘촘하다던 우리 사회복지안전망도 이제 걱정이 큽니다. 행정력만으로 어려우니,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아동복지안전망이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하루빨리 연수구에 아동학대전담 팀을 개설해 주십시오. 현재 인천시에는 남동구와 옹진군만이 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전담 팀은 개설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연수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숙경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협의·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행정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시·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개부서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기획복지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해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협의·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7개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연수문화재단입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요령, 방법, 세부적인 감사운영계획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0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10월 14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하였으며, 위원들 간 별 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항, 「연수구 럭키송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숙경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연수구 럭키송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원안가결』하였고, 「연수새누리 정신재활시설 재위탁 보고안」을 부서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항, 「연수구 럭키송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연수구 럭키송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9항, 「연수구 도시경관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안」, 제10항, 「2021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해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68조에 따라 지난 10월 14일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위원 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연수구 도시경관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 도시경관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안」, 제10항,「2021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연수구 도시경관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21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들은 지난 10월 14일, 제235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이은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요구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연수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우리 구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 29일 최대성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4일 제23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연수구 및 산하기관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이은수 의원님과 유대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장님께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유대선 과장님하고 이은수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이은수 의원님도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에 제3조 적용범위에...

김성해의장
말씀을 크게 좀 해 주세요, 말씀 크게.

유상균의원
잘 안 들리세요? 3조에 적용범위에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구소속근로자로 원래 되어 있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상균의원
예, 그런데 적용 제외 대상자 안에 근로자와 구 산하기관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의원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적용 대상자 제외에 근로자와 구 산하기관의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 번.

유상균의원
제가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구소속 근로자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근로자와 구 산하기관 근로자로 확대되는 것이 맞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 산하의 근로자들이 여기서 배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약간 당혹스러운데, 이게 지금... 일단은 아무튼 답변하신 거 맞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제되는 게 아니고 확대되는 거죠.

유상균의원
이게 저기요, 문구를 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적용을 받지 않은 구소속 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구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구소득 근로자 중에서 적용받지 아니하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구소속 기간제 지금 118명이 다 적용을 받는 거죠.

유상균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해윤 의원님.

장해윤의원
해당 과장님한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임금이 현재 얼마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020년 기준 1만 160원입니다.

장해윤의원
내년도가 1만 310원.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엔 1만 310원입니다.

장해윤의원
지금 최저임금은 현재 2019년에 8,350원, 금년도는 최저임금이 8,590원, 2019년 대비 2.9% 증액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다. 130원 증액해서 약 1.5% 정도.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이 임금을 적용했을 때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개정 조례안을 적용을 했을 때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 310원으로...

장해윤의원
전체 구에서 소요되는 예산증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 3,2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장해윤의원
한 3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건 뭐 인원이 그해, 그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픽스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의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서는 큰 반대의견 없고 하여튼 잘 임금 적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이 되고 불합리함이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은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저 포함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김성해 의원, 김정태 의원, 유상균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이은수 의원, 장해윤 의원, 정태숙 의원, 조민경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다시 들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김성해 의원, 김정태 의원, 유상균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이은수 의원, 장해윤 의원, 정태숙 의원, 조민경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거수) 전원 찬성이 나왔으므로 반대 의원님이 안 계셔서 표결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저를 포함하여 12명입니다. 표결결과는 총 12명 의원 중, 12명 찬성으로,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기형서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존경하는 3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화합을 제일로 여기는 행동하는 송도 지역구 의원 기형서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제1차본 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하였던 화물주차장 최적지 선정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항만공사는 최종결정에 앞서 주민대표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의를 수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진심이 통했는지 다행스럽게도 10월 14일 예정되었던 최종보고회가 제 주장대로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갖고자 12월 2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주민들은 인천시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인천시에 온라인시민청원을 넣었습니다. 어제로 3,054명의 공감을 얻어 인천시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물주차장 최적지 선정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가 미루어진 이 시점에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한 결정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보도들이 우려를 낳고 있고 주민들은 이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모두의 공감과 이해가 결여된 근시안적인 용역결과만은 막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코 송도 9공구 아암물류 2단지에 예정되었던 화물주차장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근시안적이며, 과거의 악습의 반복을 걱정하는 6만 여명의 송도주민들의 결의를 담아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12월로 연기된 용역 최종보고회에 앞서 연수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 화물주차장 최적지 결정에 앞서 송도 9공구 아암물류 2단지에 대한 추후 발전방향과 개발방향에 대해 정책지원제안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추가보충설명이 있습니다. 1회에 한하며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 고남석입니다. 오랜만에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지역 현안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리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기형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현재 1단계로 방역단계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세 자리 숫자의 인원들의 확진자가 나오고, 치료제와 백신이 완전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민간방역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가 사회 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38만 연수구민과 의회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마스크공장도 잘 추진하고 있고, 곧 결과물이 나온다는 보고의 말씀도 드립니다. 전시에 방독면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마스크에 대해서 더 이상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시장경제에 맡겨서 200원부터 2천원까지 널뛰는 가격구조에 38만 주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시작한 마스크공장 곧 완성시켜서 주민에게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또한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총회와 관련해서 결의문까지 작성해 주신 의회의 큰 힘을 받아 대통령께서 직접 유치지지서한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유네스코 연구소에 잘 전달되었고, 곧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화물주차장 최적지 선정 용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지난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10월 19일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12월 24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연수구 주관으로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에서도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6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인천시 주관으로 지난 10월 5일에 최종보고회를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추석연휴 이후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관계기관협의의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우리 연수구 요청으로 10월 14일로 연기되었고, 다시 한 번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 의견수렴절차 이행을 위해 최종보고회를 다시 12월 중으로 연기하도록 시를 설득했고, 시도 받아들여서 12월 24일까지 연기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호하고도 확실한,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인천시 화물주차장은 폐기물소각처리시설처럼 화물발생지 원칙에 따라 수요발생 지역에 조성하고, 아암물류 2단지는 다른 항만 지역의 수요대체가 불가하다. 이게 분명한 저희 연수구의 답입니다. 대규모 화물주차장을 9공구에 조성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내항과 남항의 항만 물동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현재도 주차장의 면수는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시급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신항에 그 물동량에 버금가는 쾌적하고 안전한 화물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북항이나 인천시 전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화물 물동량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화물주차장이라면 그것은 공단에서 발생시켰다면 공단 내에, 물류센터가 있는 곳이면 물류센터 내에 있어서지, 모든 인천시 물동량을 통계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항만 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 IPA, 연수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기관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하고 운영해서 합의 이전에 어떠한 내용의 보고서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점과 관련해서 시중에 떠돌았던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약하고, 주민대표를 포함하는 민간협의체를 신속히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결과가 화물주차장 용역에 담기도록 할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두 번째 아암물류 2단지에 대한 발전방향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앞으로 논의되어야 될 핵심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2일이면 인천항만공사가 중부항만시대를 접고 송도에서 본사가 운영, 개시됩니다. 즉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천항만은 드디어 연수구와 함께하는 항만시대로 이제 돌입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지금 많습니다. 우선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크루즈 고객의 급격한 감소로 실제 대형 크루즈터미널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개점휴업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화물 물동량에 대한 부분도 컨테이너 물동량도 코로나 이후에 어떤 형태로 항만의 환경이 바뀔지에 대한 위험요인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이후에 닥칠 위기와 기회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연수구와 함께 하는 항만시대가 돌입되게 됩니다.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한 연수구, 경제청, 인천시 모든 기관들이 똘똘 뭉쳐서 협력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해서 항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천 경제에 핵심축 역할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는 첫 번째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만이라고 하는 유효한 경제인프라가 구축되면 될수록 우리 인천시민과 연수구 주민들은 바다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질 않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경제논리로 준설토 투기장, 갯벌을 훼손시켜서 만들어낸 이 땅 위에 또 주인이 항만이 되고, 주민이 바다를 보지 못 하는 이러한 악폐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터프런트는 워터프런트대로 유용하겠지만, 그래도 탁 트인 바다를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만사업과 관련한 대단위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주민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되는 과제도 또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 연수구는 국제도시이자,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최첨단에서, 최첨두에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리드하는 지역입니다. 항만은 철저하게 친환경적이어야 합니다. 향후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화물차는 수소나 전기차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리고 디젤로 운영되는 배가 와서 굴뚝에서 연기를 내듯이 지속적으로 매연을 내뿜는 부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진행되는 친환경시스템이 반드시, AMP라고 하는데요, 구축되어야 하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을 포함한 모든 부분들이 친환경형태로 진행된 성공적인 사례를 미국에 LA PORT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90% 이상을 저감시킨 모범적인 LA 롱비치항이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완성시켰습니다. 저희도 이제 송도에 들어오는 신항과 터미널은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9공구에 들어오는 단지, 배후단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화물 주차장의 형태로 쓰거나 구시대적인, 구태적인 형태의 화물물류기지로 남아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과 연결되어진 형태에서 임가공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는 새로운 그리고 스마트한 형태로 결합되어진 단지로 조성되어야만 저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배후단지에 대한 조성을 주민들과, 또 경제인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 연수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이 놀만한 놀이터처럼 보이는 그러한 9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거부감을 갖지 않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진 항만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연수구가 앞장서서 항만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화물주차장과 항만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추가 질문 있나요? 예.
형서
기형서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 대규모 화물 주차장이 아암물류 2단지에 조성될 명분도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심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발전방향들이 받아들여져 대체지 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대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인천의 얼굴이 될 송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을 잘 알기에 연수구와 연수구의회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 때까지 힘을 모아 함께 행동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12월 24일로 예정된 용역최종보고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모두가 행복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